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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4차-내무위원회-2001.07.28.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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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7월28일(토)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 민원봉사과,문화관광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 민원봉사과,문화관광과      처음으로
민원봉사과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과 사업소의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5-14페이지 담당주사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죄송합니다. 담당주사가 현재 경기도 용인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여기 보면 "농업인 주택 지목현실화방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 주택을 지을 때 대지가 예를 들면 100평이다 이런 가상을 할 때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농지와 대지가 경계선이 있습니다. 보통 군민들이 무지한 사람이 많은데, 짓다 보니까 대지경계선이 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실상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정확한 자기 토지를 경계측량하고 난 후에 건축이 되면 다른 필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없을 것인데도 그것이 많이 생략되고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옆의 필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침범한 부분만큼 일부 분할하고 이전등기를 해서 기존 있는 자기 토지와 합병 처리한 후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성환위원    :   아! 할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가주택을 짓는 한도에서 한 2,000만원의 융자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2,000만원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게 처음에 설계할 때 30평을, 아! 몇 평까지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몇 평 이하!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평으로는 30평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서 농가주택에 융자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약 3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성환위원    :   그런데 쌍백에 예를 들면 30평을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평 정도 넘어섰다! 이것이 준공검사가 안될 때는 그 2,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건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본 위원한테 물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31평이면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네요? 여기 보면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민원담당부서에서 무료로 설계를 해줄 수 있다는 대상지의 개념이고, 농가주택 융자금 받는다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의 주택행정계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농가주택의 개념이 30평 이하로 규정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성환위원    :   한 홉 정도 넘어선 것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조금 그런 문제점들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도시개발과에 주택행정계에서 그것을, 융자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홍석천계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덜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여기서 무료설계대상에 이야기하는 것은, "연면적 100평" 이것은 농가주택도 포함되고 일반주택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무료설계반 운영하는데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일반주택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럼 이 부분이 사실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무료설계반이 하는 일이 뭔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무조건 건물을 짓겠다 하면 설계사무소로 먼저 가는 겁니다. 가다보면 이렇게 저렇게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을 당하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에 일괄해서 맡겨 버리니까 무료설계반 운영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설계 대상이 법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민원담당에 현재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창구에 있고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에도 건축신고대상이 거의 다, 현재 이것보다 확대를 하면 지금의 한 서너 배 이상 400평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명이서 건축, 허가, 신고, 민원서류만도 하루에 3·40건 처리하다 보니까 무료설계반 신청 들어오면 보름 혹은 10일 정도 걸립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바쁘게 와서, 보통 보면 오늘 와서 3일 이내에 그걸 설계해서 자금을 타는데, 급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설계사무소로 가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설계할려면 10일 정도 걸리니까 그런 시간이 있는 분에게는 가능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물론 집행부에서 설명한 식으로 설계사무실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무료설계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설계사무소로 갑니다.
   이게 어떤 폐단이 있냐 하면, 건축직이 읍면에 있으면서 민원상담도 해주고 설계도 해줄 때는 우리 주민이 많이 활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군민들은 사실 군에 대한 위축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들어오다가 설계사무소로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 서류를 위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룰에 맞춰서 진행되면 좋은데 진행이 안되어서 언밸런스가 나면 경찰에 고발해야 될 사항도 생기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되도록 이면 행정에서 안아서 무료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에서 설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의 그런 바램이고.
   지금 또, 우리가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는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대체농지조성비는 안물지 않습니까?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예. 안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저번에 홍계장께 개인적으로 전화 드렸던 이런 사람들은 농가주택을 지으면서도 대체농지조성비를 다 물었더라고요. 300만원씩, 2백몇십만원씩!
   그 부분은 물론 여기 직속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행정을 보면서 언밸런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으로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할 것 같은데요?
정명욱위원    :   농가주택 전용은 저쪽·····.
김윤철위원    :   아니 전용은 그쪽인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찾아오다 보면 행정에서 복합민원으로서 처리해주면 대체농지조성비를 안 물어도 되는 부분을 설계사무소에 보내면 물게 되는 거라.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그 규정상 보면, 그 지역도 농림지, 준농림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절대농지 같은 것은 물어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복합민원은 관련실과들이 협의하는 실무종합심의회가 열립니다. 그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무료설계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농업산림과에서 할 일, 환경개선과에서 할 일,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 등을 다 분석해서 규정짓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주민들한테 인지시킬 때 우리 행정에서 잘 인지시켜주시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주택민원이 복합민원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김윤철위원    :   환경개선과나 농업산림과들이 다 관련되는 복합민원인데 아마 이런 민원이 우리 건축민원부서에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홍계장께서 잘 홍보하셔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고발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하반기 무료설계반 운영 관계를 상세히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5-21페이지 "군정 알림방 설치운영"에 여기 보면 주요 비품대, 홍보판 1조, 책장 2조, 소파 3세트 해놓았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업무보고시간에 민원인들이 알림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만 누르면 VTR이 나와서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지금 군정이나 각 실과에서 하는 일들이라든지 군정을 알리는 비디오를 제작해서 민원인이 수시로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대충 의견을 개진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전시하는 전시대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이한 장소에 옮기고 그 장소에 군정 알림방을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확보되고 다른 기자재가 설치되면 한번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기위원    :   5-14페이지 "지목변경 현실화"가 지금 아마 관내에 사실상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상당수가 많다고 보는데 그,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지목변경을 했습니다만 등기부상에는 전부 다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는 주택도 있고 또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신청하니까 몇 년도 이전 것은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또 그 후의 것은 해당이 안된다 해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2000년 4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건물이 무허가든 어쨌든간에 지목변경이 안된 것은 다 해당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목변경이 안된 필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조치 이후에 거의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고 나면 관련법 시행 이전에 된 것은 다 지목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다면 이게 제일 문제가 홍보가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정리가 안된 농가주택이 있다면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아마 홍보를 하는 방법을, 좀 과거에도 물론 홍보를 했겠습니다만, 정말 주민들 하나하나가 다 이런 정도의 실시기간이 있다고 알 정도로 인식이 되어야 누락 없이 지목변경이 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연구를 잘 하셔서 각 면단위 이장들 회의때 이장들이 동네에 보면 자연부락 큰 데에는 자기만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철저히 해서 이번 기회에는 그런 누락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해당군민들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아울러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건축신고 이 관계는 지난번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참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홍보가 너무 잘되어 가지고 이 건축무료설계를 원하는 분이 너무 많으면 한정되어 있는 직원들이 일상업무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 고충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참 좋습니다만 인적자원이 그렇게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홍보에 치중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오히려, 한다 해가지고 안 해줬을 때 주민들 불만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당초에 담당주사와도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그 기계를 활용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문 화 관 광 과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호 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4-12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국비,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묵와고가, 외토리 쌍비, 심씨 고가, 그 후손들이 문중에서 좀 부담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너무 다 해주는 것 같으면 너무 의아한 것도 있고 다른 문중에서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고가라든지 묵와고가는 전부 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등록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지방비 부담해 가지고 수리를 못해주는데 문화재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나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부분은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 문중에서도 자기들 그 외에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안된 문중에서 불평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문화재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
   본 위원은 항상 대야문화제에 대해서 면민들의 여론을 듣고 하는데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이, 가까이 우리 면민을 예를 들어 보면 거기 문화예술행사에 참가하는 인원, 체육경기에 참여하는 인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관람자가 없다 말입니다. 전부 선수고 전부 다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보면 면장이라든지 이장은 다음 행사에 나갈 선수 찾는다고 야단입니다. 관람자가 없고 전부 다 선수들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 두 번 느꼈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읍면에 체육회 회장이나 읍면장 회의할 때 보면 사실상 많은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선수 선발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군민체육대회와 대야문화제를 분리하면 또 우리 합천군에 행사가 더 늘어나고 늘어나면, 지금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저희들 체육진흥기금 1,000만원 가지고 같이 겸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분리가 되었을 때는 또 체육대회는 본부예산이나 해가지고 예산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라든지 또 군민들이 이 행사 말고도 많은 문화제 행사라든지 일반 행사가 많아 가지고 행사가 많다는 군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는 같이 하면서 읍면에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인력문제는 좀 이해를 해달라는 설득을 해가지고 치루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우리 면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패러글라이딩 이 부분이 사실은 대상 부지 경매 진행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낙찰되었기 때문에 가속을 좀 붙여 가지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사람이 다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환위원께서 3분 발언을 얻어서 대야문화제 유적지 발굴 관계 때문에 이야기도 했고, 이 부분은 또 사극에 합천이란 지명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합천군민이라면 대야성지가 어디냐 하는 것에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걸 발굴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3분발언을 해가면서 집행부에 주지를 시킨 부분인데 예산확보를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안됐습니다.
김윤철위원    :   또 여기 보니까, "추경 반영 요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나 군민 전체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걸 고증해서 답을 찾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미루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올해 본 예산에도 이 예산을 요구를 하였고, 1회 추경 때에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했고 또 군수 지시사항도 이 사항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본 예산이나 1회 추경때 좀 안된 것 같은데 2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꼭 확보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위원님들 승인해 준다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대야성지의 뿌리를 찾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은 전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천의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산물이 될 수도 있는데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이걸 캔슬시켰다는 자체는 뭔가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 2회 추경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대야성지가 우리가 문화재 자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역사적 "고증" 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재고증" 이다!
   지방문화재 자료로, 문화재 자료로 지정받기 위한 1차 고증을 했습니다. 고증 안된 성지나 유적지를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디까? 세상 천지에.
   그때 문화재 자료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서류에 보면 고증받을만한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초석이라든지, 물론 성벽은 토성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월에 씻겨서 다 허물어졌지만, 초석이라든지 와편이라든지·····.
   그게 그렇게 안되고, 고증을 안받고 어떻게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직 문화재 자료로서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윤한무위원    :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안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됐으면 매봉산 위에 있는 충혼탑도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저 지역이라 하는데, 또 충혼탑 지은 것도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자료를 한번 가져와봐요. 문화재 자료에....
         (담당주사 윤한무위원에게 해당 자료 전달)
윤한무위원    :   (담당주사에게) 92점 이게 다입니까?
         (담당주사 윤한무위원 좌석 옆에 서서 "98점"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래암선생 것 포함해서?
         (담당주사 "예"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이게 문화재 자료지?
         (담당주사 "예"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해당 자료를 보면서)"기념물 제133호 합천군 대야성 합천읍 합천리 산 2번지 93년 12월 27일"
   왜 안되어 있단 말이고? 뭘 봤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지정을 할 때는, 기념물이든 무엇이든간에 지정을 받을 때는 벌써 133호라는 게 딱 박힐 때는 고증 없이는 안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때 고증되어 있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 책에 보면 초석이라든지 군사들이 숙박했던 자리까지 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지정을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이걸 만약 한다면 재고증이고, 그리고 이 대야성문제를 역사적으로 고증을 지금 한다면, 용역을 준다면 그때 그 1차 고증했던 자료를 가지고 용역이 넘어가야 되는 거지. 백지상태에서 고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가 황매산을 우리가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위험한 요소로 볼만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제2집단시설지구인 묵방사지역이, 묵방사가, 그 창건년도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해인사 창건년도와 거의 맞물리는 창건년도가 아닌가 해서 묵방사는 불교문화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암사지와 같은 차원에서 놓고, 해인사, 영암사지, 묵방사 이렇게 놓고 상당히 오래된 불교사지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묵방사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광개발이라는 목적으로 산막을 만들고 스포츠센터 만들고 호텔 이것 물론 평가를 받아보고 신중을 기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교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단순히 환경영향평가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묵방사라는 지역이 중요한 유적지일 수도 있다는 그런 접근방법도 같이 겸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묵방사 하는 데가 우선 명칭만 우리가 알기 좋게 "묵방사 들어가는 입구" 이래 놨는데 묵방사는 들어가자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거기서 도랑따라 올라가면 한 500m 올라가면 완전 묵방사 그 산과는 별개로 그 골짝, 그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 집단시설 2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묵방사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오해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