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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4차-내무위원회-2001.07.21.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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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일시 : 2001년7월21일(토)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자치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1일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2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입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2단계사업이 지금 현재 당초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마무리 짓도록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이 2002년까지로 연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위한 장비구입은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일부 잔액은 이월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집행이 되니까, 현재 집행이 안됐다는 내용입니다.
고영진위원    :   밑에 두 번째 보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해서, 여기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집행액도 없고 잔액도 없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액에 681만1,000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잔액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그 잔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저희들 추경 시에 확보가 되었는데 군비부담 포함해서 총예산이 1,331만4,000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890개 정도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방독면 구입 관계는 3차 10개년 계획 아래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개수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현황은 저희들이 7,499개를 사야 되는데 1, 2차 구입양이 5%의 832개를 구입하고 3차 10개년계획 98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별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구입계획이 965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물량의 14%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단계별로 2000년까지 총 구입이 1,799개를 구입했습니다. 24%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구입하게 되면 전체 계획의 37% 수준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2007년까지 연차별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군수지시사항에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바꾸는 행정혁신운동 전개", "공직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오랜 관행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많음" 아직 공직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관행이 바뀌지 않은 것도 많다고 이렇게 군수님 지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장실을 운영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장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 행정내부의 이때까지 해온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분야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항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살펴보면 3개 분야에 대충 8개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는 결재분야, 회의분야, 보고분야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결재분야를 살펴보면,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만 너무 상위결재를 득하게 되면 일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담당 실과장, 주무담당자 선에서 결재할 것은 결재하게끔 하향조정해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하고 현행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문서의 유통 활성화입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면장실 운영 거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100% 다 면장실을 기존 하던 것은 주민이 활용하는 회의실이라든가 상담실로 운영을 하고 직원들 있는 근무자리로 옮겨서 근무하게끔.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반이 다 그렇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실제 면장위치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8페이지 "2000년도 감축현황"에 16명이 지금 감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6명이 무슨 과 무슨 과인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16명이라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지금 전체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과에서 얼마 줄고 이렇게 집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아시다시피 99년도부터 71명을 감축하겠다고 연도별로 99년도 19명, 2000년 16명, 금년 36명 이렇게 해서 71명을 감축하겠다고 행정자치부 기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인사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 정원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과별로 라든가 읍면별로 라든가 어디에서 줄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고영진위원    :   기 2000년도에 16명이 줄은 것도 지금 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한 것은 지금 연령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도까지 6급 이하 공무원 45년생, 그 다음에 사무관 이상은 43년생,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6명 가운데에서 이미, 이건 감축된 인원입니다. 그 가운데 본청에 몇 명, 그 다음에 읍면에 몇 명, 사업소 몇 명, 이 정도는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구분이 안됩니다. 직급별로 조정하기 때문에.
고영진위원    :   그러면 여기에 5급 몇 명이라든지 6급, 7급 이렇게 해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6급 1명, 7급 3명, 8급에 2명, 9급에 1명, 지도직 1명, 기능직 8명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정원감축은 공무원들의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감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에 16명 줄은 것을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게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2001년도에 36명 감축계획은 지금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이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안될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금까지 이 숫자는 무리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 안에는 민간위탁할 것은 과감히 위탁하고 이래 가지고 조정해 나온 결과 금년말까지 36명 감축은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교육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공무원교육원에 가게 되면 1일에 15만1,000원이 되는 걸로 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일과 3일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기준이 좀 보니까 15만1,000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5만2,000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상당히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이 기준이 확실히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는 저희들이 우선 방금 지적하신 그것, 사람이나 날짜는 똑같은데 금액이 왜 다르냐 하면 직급별로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교육을 위탁받아 하는 교육원에서 식사를 안에서 먹고 하는 교육이 있고 바깥에서 먹고 출퇴근하는 교육이 있고 교육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12페이지 "인터넷 정보검색과정" 여기에 "경남공무원교육원" 해서 15만1,000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얼마 없습니다만 2-19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관리과정" 해서 "경남공무원교육원"에 15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0원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관계 서류를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교육과정도 교육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2페이지를 참고로 보면 "인터넷정보검색과정"이 1명이 갔을 때는 15만1,000원을 줬고, 그 밑에 7월 22일자 두 번째줄에 같은 과정에 2명이 갔을 때는 이것은 30만2,000원이니까 동일하게 나왔는데, 교육이 달라서 차이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출증명서류를 봐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유를 규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저한테 서류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33페이지 "군민늘이기운동"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입가구 쓰레기봉투 무료 배부, 각종 제증명 무료발급 시행에 따른 무료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군민늘이기운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33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여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효과성을 따질 때는 분석이 참 미미하다 할까 이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인가 우리 군민늘이기운동에 동참한다든가, 저희가 볼 때 뭔가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아래 이런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 구체적으로 따져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확실히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학교라든지 다른 관공서에 한번 문의해본 결과 군수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고도 시행을 안하는 이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좀 뭔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관공서에 있는 합천 외에 근무하는, 타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합천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합천 발전을 위해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공문 하나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고 독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거이전 문제는 기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다각적으로 서한문도 보내고 읍면장을 통해서 방문 독려도 하게끔 협조를 구하는 단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직장을 가진 분들을 파악해서 서한문을 보낼 때는 우리 관내에 직장을 둔 사람은 여기에 퇴거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과 같이 동참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상 읍면별로 채팅(Chatting 대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에 보면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비율도 작년 동기 대비를 보면 약 250명 정도가 현재는 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런 효과를 본 것인지 안본 것인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다각적으로 노력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폐교 활용 및 기업체 유치 9개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먼저 자산초등학교가 (주)세경 공장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로초등학교 월광분교가 동창회 사무실로 월광초등학교 보건추진위원회라 해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율곡초등학교가 한국전통식품 연수원으로 5년간 임대되어, 거기서 지금 연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덕곡초등학교 학남분교가 문화시설로 덕곡오광대 추진위원회가 임대 3년 기간으로 정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산초등학교가 합천자연학교라 해가지고 임대기간 3년으로 해서 이용되고 있고, 쌍책초등학교 이책분교가 문화시설로 초계대광대보존회가 임대기간 3년으로 활용하고 있고, 청덕초등학교 낙진분교가 제방공사 현장사무소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대 1년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용호초등학교가 합천 출신 이헌웅씨가 문화예술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임대 5년을 기한으로 지금 활용 중에 있고, 계남초등학교가 초계초등학교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교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진위원    :   거기에서 쌍책초등학교와 덕곡 학남초등학교가 현재 문화사업으로 초계대광대, 덕곡 밤마리오광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물론 기업체라든지 어떤 그런 데에서 들어오게 되면 무상임대를 해야 되겠지만 문화사업에 할 경우에 무상임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2개라서 안된다! 또 몇 개라서 안된다 이것보다도 우리 합천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무상임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문화가 좀 더 선양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의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산관리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유상이다 무상이다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화시설로 이용될 때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34페이지 "종합이동관서 운영"에 대해서 작년 2000년도에 덕곡에 학남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에서 이동관서 운영을 했는데 그 자리에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만 실과장님들과 여기 군에서 참석한 인원이 오히려 현지에 있는 주민들보다도 더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그때 한창 바쁜 철이었습니다. 마늘 심고 상당히 농번기였는데, 농번기라서 주민들이 참석율이 저조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동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좀 그 지역 실정, 언제쯤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일정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날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농번기를 피해서 또 그 지역의 행사를 피해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읍면장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진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런 시기와 맞물렸고, 면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이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면장이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은 읍면과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국·도비 2000년도 반납액 중에서 "민방위교육 소양강사 수당"이 예산액 214만2,000원인데 작년도에 집행액은 94만8,000원이고 반납이 119만4,000원인데 집행액보다 반납액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민방위교육 계획보다 적어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은 교육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즉 말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대단위로 집합해서 할 때는 강사출강 시간이 줄어듭니다. 단위별로, 읍면별로 쪼개던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당 계산되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비, 도비 이것은 그 출강한 시간에 의해서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권역별로 묶어서 하니까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위원회 중에서 전년도와 올해 회의를 안한 게 "합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밖에 없는데 올해도 보니까 별 회의를 할 요인이 없는 것 같고 이걸, 하기는 우리 군에서 무슨 제2건국과 관련되는 입안을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만 올해도 계획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좀 침체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준공이 99년 8월 28일 근거리통신망 구축용 장비구입과 구내교환기 교체 및 간이교환기 이설한 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용 전산기 구입은 하자기간이 2001년 2월 11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다가오는 8월 17일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근거리통신망장비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과장님이 점검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지금 하자보증기간 중에 점검을 해봄으로 해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뒤에 수리비가 근 몇 년간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계장과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고영진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한 가지, 본 위원이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행정혁신운동 A.P.I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처리한 게 "완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관행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잘못되어 있는 그런 관행을 어느날 갑자기 다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은 처리부분이 "추진 중"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3개 분야에 8개 항목을 정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주무담당주사에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관행이 잘못된 게 무엇 무엇이 있는가 부터 발췌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다양한 개선책을 전부 집합시켜서 거기에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적하신 것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내다보니까 우리가 정한 것이 3개 분야 8개 항목을 정해서 이 분야는 지금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완료"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지적하신 발췌로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까지 무수하게 앞으로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 것이 착실하게 찾아서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병영체험훈련을 실시한 것은 아주 잘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31일 3대대에서 48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병영체험훈련을 실시함으로 해서 공익근무를 하는 요원들의 기강확립이라든지 복무가 제대로 잘되고 자기를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이것은 좋은 시책이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러한 병영체험훈련을 매년 실시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기간 중 이탈하고 사고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이 자치행정과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 배려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해보니까 군과 관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관계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역 부대와만 협조를 했더니만 결과적으로 군 내부에 이러한 것이 전국에 처음 있다 보니까 매스컴도 타고 또 각 군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칭찬을 해주셔서 듣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원만히 해결해서 별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이와 병행해서 하반기 이 사람들을 각 읍면이나 실과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과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교육을 하면서 복장을 통일시켰습니다만 신분증을 패용하고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지에서 근무해서 공무원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올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기발령을 낼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올해 몇 년생이 대기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6급 이하 46년생, 5급 이상 43년생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만약 대기를 한다면 8월 1일부로, 7월말부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지금 현재 아직도 대기가 될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대상자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다면 본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도 오랜 같은 공무원을 하신 분으로서의 예의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래서 작년부터 사전예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기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라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하면 그 정도는 상식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사실상 "너는 올해 언제부터 대기다"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상에 되어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된다라고는 본인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화시키기는 좀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료들이 전혀 그런 기색이 안보이니까 우려를 하는 소리를 듣고 혹시나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귀띔이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군수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있을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관계를 집행을 하면서 그 분야를 꼭 거부해서 안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투명성 있게 이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복안을 갖고 그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대로 수용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도내에도 참고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유일하게 남해가 그런 문제를 먼저 발표를 해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나 마산 창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런 참여연대에서 공개하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서는 이것을 대법원에 이러한 판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다시 항고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그 결정에 따라서 어느 시기인가 명확하게 공개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또 공개되어야 되고. 저희들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를 가지고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발맞추어서 공개할 용의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시스템 활용현황" 보면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데도 있고 상당히 낮은 데가 있는데 우리 실과는 제쳐두고 읍면을 보면 합천읍이라든지 하는 데는 93%고 가야가 42%, 이게 한 50%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런 것은 면장의 전자결재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희들은 이 문제를 상당히, 당초 90%까지 목표달성을 하겠다 라고 내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꾸준히 읍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이것이 퍼센트가 높은 데는 나름대로 읍면장들 의지가 강하고 이것 아니면 결재 안해준다라고 하는 데는 퍼센트가 높고, 그렇지 않고 밑에서부터 그렇게 결재를 요구를 하면서 가져왔을 때도 거기 싸인을 안하고 전자결재를 올려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유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치과도 74%밖에 안되는데 저도 이걸 분석해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는 병무업무가 많습니다. 이것이 병무청과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낮다는 이해를 해주시고.
   여하튼 면이 81% 면이 75%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70% 이하인 곳은 주무과장님의 경고나 권고가 있어서 내년도 자료에는 좀 퍼센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면장의 의지가 있어야 직원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같이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군민 늘이기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들에서 좀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영진위원께서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상적인 것보다는 어떤 획기적인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이것은 항상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자치행정과에서 고문변호사를 1회 이용한 실적이 있던데, 한번 있었죠? 활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잘 모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부속실에서·····.
이병웅위원    :   부속실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2-33페이지 "군민 늘이기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군민늘이기운동"이나 "인구유입정책"이나 같은 맥락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우리 군민유입정책 5대 과제라 해가지고 캐치플레이즈를 내걸었는데 그것 혹시 숙지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군민유입정책 5대 과제라고 선정한 바는 없는데요.
안문기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군민 늘이기운동 5대 과제" 해가지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께서 답변한 부분에 보면 앞으로 유입정책 5개 과제는, "명문학교 신설 및 육성", "전원주택단지 조성", "경마사육장 및 승마장 조성" "패러글라이딩장 설치" "국도 4차선 확장 조기 완공" 해서 유입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작년도 감사때 답변을 우리 고영진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인구유입정책과 군민 늘이기운동과 병행해서 각 해당실과에서 사업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그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 전개될 때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다섯 가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이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대 과제다" 이래 가지고 선정된 사례는 아니고·····.
안문기위원    :   그것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우리 감사장에 와서 "5개 과제다" 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질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이런 과제를 가지고 한 걸 지금 자치과장이 전혀 숙지가 안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년도 자치행정과 부분 회의록입니다. 감사에서 고영진위원이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인구 유입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과제 선정에서 장·단기 10개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가 뭡니까?'
   이래 가지고 10개 과제가 아니고 5개 과제라고 답변을 했어요. '단기 과제 다섯 개, 장기 과제 다섯 개' 해가지고 '단기 과제로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합천 직장인 주소를 옮기는 작업, 농공단지내 공장 유치 가동율 100% 달성하는 문제, 따라서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전입신고자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는 문제, 농촌 이주 정착자금 융자 및 보조, 지역축제 전국단위행사 이것을 단기 과제 다섯 개로 선정' 하고, '장기 과제가 명문학교 신설 및 육성, 전원주택단지 조성, 경마 사육장 및 승마장 조성, 패러글라이드장 설치, 국도 4차선 확장 조기완공' 이렇게 작년에 답변을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안문기위원    :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하면 현재까지 유입정책을 제대로 안해오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아마 이것 여기에, 지금 현재 보고 드린 것은 장기 과제는 제가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각 주무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을 진행을 하라는 과제로 던진 내용같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것은 이게 단기과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고 드리는,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문기위원    :   결과적으로 인구 늘이기나 유입정책은 자치행정과가 총괄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합천군민을 늘이겠다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의 총괄업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안문기위원    :   그렇다면 그걸 총괄하는 주무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물론 부서별로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그것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척되고 있다는 것.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부인 안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회의한 일이 있습니까? 인구를 늘이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늘이겠다는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별도로 대책회의를 가진 것은 아니고 단위분야별로 추진부서에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다른 계획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항상 이 "인구 늘이기운동"을 어떻게 추진하라 하면서 실과 사업소장 읍면장 연석회의할 때 이 과제를 다루고는 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구체적인 것은.
안문기위원    :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행정에서 어떤 타이틀만 요란하게 냈지. 실질적으로 계획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대책회의 한번 안하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합천군 인구늘이기운동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5페이지 "집단민원현황" 결과적으로 집단민원도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안문기위원    :   여기에 보면 자료에, "북부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해가지고 아직 처리 중에 있고, "지방도 59호선 노선변경 민원" 이것도 처리 중에 있고, "황강육보딸기 일본수출 중단에 따른 대책요구" 이것도 처리중에 있는데 총괄과에서 이 민원이 언제 발생되었는지 이 자료에 지금 안나와 있는데 언제 발생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북부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건은 주무과에서 이 문제를 소관하지만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 보니까 집계상으로는 내놨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를 안했고,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만 그 밑에 지방도 59호선 노선 이것은 지난 6월 18일 변경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6월 26일 건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강육보딸기는 지난 3월 17일 중단되므로 해서 탄원서가 5월에 제출이 되고 농림부에서는 중재하기 어렵다는 민원회신이 5월말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중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이것은 주무실과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깊게 안해놨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소관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소관 과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총괄 과에서 참모회의라든지 군수 이하 참모들이 이런 데 대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대책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총괄로 추진한 회의는 없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러니까 민원이, 왜냐하면 지금 북북쓰레기매립장반대, 또 지방도 59호선 노선변경민원, 황강육보딸기 일본수출중단에 따른 민원은 대단히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당 과에서만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합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군수 이하 참모들이 이것은 머리를 싸매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숙의를 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하는 이런 문제를 전체 대책회의 한번 안했다면 이것은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관계관들을 소집하고 군수가 참여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과 회의한 그런 결과는 소관 과에서 전부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총괄부서로서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총괄부서에서 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소관 과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실과장 참여, 주민 참여, 그런 대책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북부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민원은 환경개선과이고, 지방도 59호선 노선변경민원은 건설과 소관이고, 황강육보딸기 일본수출중단에 따른 대책요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이 소관 과에서 주재로 해서 대책회의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저한테 없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록과 여기에 해당되는 주무과장들 출석을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해명을 들어보고 과연 이 민원이 제대로 성의 있게 열성적으로 해결할 그런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척상황도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듣기 위해서.
○위원장 권일해   : 과장들이 지금 오라고 하면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와야 되는데
   지금 공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안문기위원    :   그러면 우리 감사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권일해   : 지금 해당과가 환경개선과와 건설과, 일단은 실과에 연락을 한번 해보고.
○전문위원 박성재   : 26일 추가 행정사무감사의 현장확인 이 시간에, 그 날 강평하고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추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안문기위원    :   그때 하기로 하고, 일단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는 행정에서 이것을 군수 이하 제가 볼 때는 전 공무원들과 부서의 책임자들이 함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것이 아니냐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것이 자꾸 장기적으로 미해결로 감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감사시간을 통해서 지적하는데 이것은 총괄부서라고 하면 적어도 총괄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점검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적하신 거 동감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이렇게 현황을 내달라 하다 보니까 현황을 뺐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주무부서에서는 저희가 소관 과를 지정해 놓았습니다만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과 대화한 기록이라든가 대책회의를 가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여기 각 주무부서에서 대책회의한 회의록과 실제 민원인들과 우리 행정에서 접촉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과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여기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윤한무위원    :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것인데, "집단민원처리현황" 2-14페이지 죽 나오는데, 북부쓰레기매립장 예를 들면 탄원서는 2001년 4월 16일 접수가 되었는데 탄원서에 대한 회신은 2001년 4월 13일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서류가 탄원서가 16일 들어왔는데 회신은 4월 13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 이 서류가 가짜지.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회신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이 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책회의라든지, 추진상황 보고라든지, 주민과의 대화가 죽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결재가 소인섭과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집단민원에 대한 모든 통합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자치행정과장이 의회에 내줬다면 이것을 숙지해서 오셔야지.
   그리고 시행일자 회시일자 이런 걸 보니까 거의 맞지 않아요. 또 어떤 것은 1개월 있다가 회시해 준 것도 있습니다. 삼가 가지 같은 것 이런 것.
   회시가 늦은 것은 대책이 늦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하느라고 또 중간회시해 주고 할 수 있지만 4월 16일 접수된 것을 4월 13일 회시했다는 이걸 자료라고 제출해 놓고·····.
   내용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과장이 신경을 써서 맞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자료가 제출된 것도 과장 이하 계장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집단민원 관리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보니까 애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을 살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현재 합천군에 농업에 주력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통계 자료는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 합천군에 실제로 농사에 주력하는 인구가 70% 이상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 중에 지도직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현재 34명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34명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전부 센터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주로 지도직들이 하는 일이 어떤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신기술 개발 보급이라든가 각종 병충해 방제라든가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로 지도직들이 읍면에 나가서 기술지도 하고 전수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걸 제가 지도직이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어떤·····.
   그것을 안한다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윤철위원    :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무실 내에서 연구를 하고 기술보급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다니면서 기술지도하고 전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합천은 전형적인 농촌형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반조성까지는, 물 대주고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열매 수확하고 판로는 농협에서 유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술 보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행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옛날처럼 읍면에 한 사람씩 발령을 내서 거기에서 기술 전수하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연구한 신기술을 특정 농민들한테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기술보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도 그 분야에 지도직이 어떻게 활동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민을 상대해서 하느냐는 해당 센터기구 거기에도 상급자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70% 이상이 농민이다 보면 그 활동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분야인데, 아마 저는 각 농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단지화 이것을 조직적으로 체계화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보급이 되어 나가고 전파되어 나가는데 우리 지도센터의 주 역할도 진흥원에서 새기술을 보급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단지별로 계몽도 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관의 일을 제가 확인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평가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읍면에 파악해서, 지도직 방문해서 전수해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권역별로 동부, 남부, 북부 2개 면 합해서 한 사람을 배정을 한다든지 담당면을 만들어서 1주일에 2·3일 정도는 출장을 가서 지도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게 요구를 하면 센터에서 반드시 현지 출장해서 그렇게 안 이루어집니까?
김윤철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알아보시고 읍면에 담당 면을 정해서 기술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이 만약 퇴근 후에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부모가 집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민간인인 부모가 집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외에 상근요원이라 해가지고 예비군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퇴근 후에 사고가 나면 그 지역을 관리하는 면대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은 그것과는 거리가 뭡니까? 퇴근 후에 사고가 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아니 공익요원!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공익요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차원에서 다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공익요원 중에 제복을 입고 다니는 요원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주정차 단속요원.
김윤철위원    :   그러면 출퇴근 할 때도 제복을 입고 출퇴근합니까, 아니면 사복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사복을 입고 출근해 가지고 근무시간에 제복으로 바꿔입는다든가.
김윤철위원    :   지금 제복을 입고 퇴근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공무를 집행할 때 어떻게 근무하느냐 그 규정에 따를 뿐이지 출퇴근 시에 그 복장을 입느냐 벗느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김윤철위원    :   염려스러운 것은 제복을 입고 퇴근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서는 공익요원 퇴근할 때 제복을 입히지 말고 사복을 갈아 입혀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제복의 위력이 근무시간 외에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 합천군민 늘이기운동 추진상황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우리 군민이 6만이 안되는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우리 군민들이 합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다 걱정을 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군수님 협조공문 온 것도 보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가족수당이라든지, 사생활침해라든지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로 발령을 받아오는 공직자들한테 퇴거를 하라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합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합천군민들 상대로 돈을 버는 사람이 서울, 대구, 부산으로 퇴거해서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1주일에 두 번씩 와서 회계장부만 정리해서 돈을 가져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제로야 안되겠지만 행정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면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신임발령을 받아올 때 행자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요청할 때 우리 합천출신들을 합천에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발령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는 계제는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도 안됩니다.
김윤철위원    :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이 아마 모법에, 그러한 사항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위배되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합천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행정에서 협조요청을 한다면 굳이 행정자치부에서 만약 공무원 발령낼 때 합천에 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일단은 자기가 원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발령을 내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자기가 이미 희망도 안하고 그럴 때는 부득이 "너는 고향이 합천이니까 합천에 가서 근무해라" 이렇게 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누구나 발령을 내면 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천 출신들이 와서 합천에서 근무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향후 군민들이 줄어드는데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가지면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2-35페이지 "부서별 일용직 현황"인데, 초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초계쓰레기장이 동부쓰레기장이 되면서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 동부 5개면 면장님, 군의원님 그리고 이장님, 마을주민들이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3명인데 쓰레기 관리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한시적 일용직이 있잖습니까! 280일인가 쓰고 있는데, 365일 중에 280일 쓰면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상시적으로 일용직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280일을 기준해 가지고 일용직을 쓰는 것은 거기 운영상에 아마 휴일이라고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지침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또 좀 쉬어야 되는 이런 것에서 불합리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운영 못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 당시 선정을 할 당시에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주겠다! 서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안지켜지니까 어디서 불만이 나오느냐?
   그 쓰레기를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불만이 나옵니다. 청덕이나 쌍책, 적중에서 경운기나 차에 쓰레기를 싣고 오면 부어놓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타면에서 갖다 부어놓고 가면 우리 직원들이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면에는 한 사람씩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와서 정리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것은 뭐냐?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아마 그 당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일용직을 하나 배정 받은 것 아닙니까?
김윤철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쓰레기라는 게 365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365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동부, 남부, 북부 권역별로 해서 합천군의 쓰레기장으로 해서 군에서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지켜지면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그 약속을 안지키는데, 임시방편적으로 우선 급하니까 초계쓰레기매립장은 동부 쓰레기매립장으로 만들어서 동부 쓰레기는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것도 안지키는데 어떻게 앞으로 행정이 공신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느냐 하면 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도 우리가 금년 말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잠깐만요. 그게 연말에 될 때 되더라도 행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도 그렇게 상시 일용직이 채용된 적이 없고 그냥 한시적으로 계약직으로 일용직을 썼습니다만 이게 불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래서 고용을 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면장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썼다 할 때는 본인이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응해서 처음에 한 것 아닙니까?
김윤철위원    :   아닙니다. 이게 98년도에 싸인을 받고 할 때는 7개 조항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 했는데, 첫번째 약속이 안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공신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관계는 구체적인 것은 주무부서와 당시 약속사항 이행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또, 사실 공직자가 642명이나 되면 집행부에서 아무리 공직자 사기진작을 하지만 벽지에서 소외된 보직을 가진 공무원이나 또는 스스로 피해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많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조례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과도 신설해서 또 읍면기능전환을 해서 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의회에서 승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공무원이 642명을 데리고 다 열심히 안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으면.
   다, 예를 들어서 요직이다 자리 하나 나오면 몇 십명의 대상자가 "내가 더 열심히 했다"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일련의 그런 일들입니다. 한 사람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몇 십명이 경쟁이 되었을 때 반대소리 듣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저희가 인사를 담당하면서 정실에 두지 않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접근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사부서의 일입니다.
   일인데, 인사듣는 것보다는 욕얻어 먹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직부서라 하면 좋다고 서로 선호도 하고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서를 기피하는 일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사실 우리가 꽃길 조성을 하다 보면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길 조성하는 그 시점에 보면 9시에 햇빛이 나있는데 그때 물을 주면 꽃이 시듭니다. 그러면 그걸 염려를 해서 새벽에 나와서 물을 줍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물통 지고 물을 줍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민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같은 조직에 있으면서, 공무원의 같은 월급 받으면서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는데 "너 잘한다" 하면서 박수쳐주는 사람은 드물고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은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기진작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 잘 하니까 군청에 와서 근무해라" 그런 식으로는 못할 거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도 면장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련의 일들은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전적인 면장 소관입니다.
   어떻게 머리를 써서 직원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직원들에게서 그런 불만을 없애느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애들이 남보기는 면장이 놀린다!
   그러면 그 땡볕이나 비올 때 꽃길 가꾸기 위해서 심으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 공무원들 고생하구나" 그런 이야기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한가할 때는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들이 잘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은 17개 읍면 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말썽 없이 잘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불평 불만이 내뿜어 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읍면장이 취해야 될 것이 뭐냐? 방금 말씀하신대로 참 목마를 때 목도 축여주면서 부릴 줄
아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도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일을 좀 더 했다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급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2-6페이지 군수지시사항 맨 위에 "비상소집관리의 철저" "산불 및 각종 재난시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사항에 있어서 "비상소집 응소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농협중앙회 전액 지원" 이래 놨습니다. 2,500만원! 이게 군수지시사항인데 어째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지원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 제도에 출근부가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소집을 하더라도 보면 과별로 아침에 책상을 내놓고 수기로 등록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이 6·70년대 행정이다 뭔가 지금 시스템 아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연구 끝에 카드로 자기가 출근하는 시간을 긁게 되면 기계입력을 해가지고 시간이 찍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비상근무할 때나, 시간외 근무할 때 그것을 하면 굳이 옛날 방식으로 내가 언제 몇 시까지 비상근무를 했다! 언제 비상소집을 응했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 아래 저희가 당초예산에 군비 1,1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군비 안들이고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우리 군금고를 가지고 있는 농협과 시중은행 인 경남은행을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금고를 운영하면서 이런 정도는 서비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농협에서 부담해라. 군비는 안넣을란다"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자기들이 그 기계를 설치해주기로 추진이 된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지출은 안하고 전액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2-25페이지 "집단민원처리현황" 맨 밑에 보면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만 종합은 행정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합천군 농민단체 농가부채 탕감에 따른 집회" 이 탕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덜어줄 수 있는 무리한 요구인데 여기 보면 해결이 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전에 농민들 장기저리 그 관계 때문에 해결이 잘 되었다는 것인지 다른 좋은 것이 있어서 해결이 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이 잘아시다시피 집단민원으로 데모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발표된대로 농협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움직여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농민이 그 당시에 집단소요를 일으켰던 이 사항이 해결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류해서 이게 해결된 거라고 본 거지. 근본적으로 탕감을 시켜줘서 해결되었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조금 뭣 하고 나름대로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자연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당시 요구사항이 상부에 건의가 되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처리가 된 것으로·····.
이성환위원    :   2-26페이지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내역"을 보면 2000년도 되어 있고, 포상내용도 상당히 있고, 2001년도 포상내용, 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내용이 합천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산이 없길래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인구늘이기운동에 있어서 안문기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단기 5대 과제, 장기 5대 과제! 과제설정이 분명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제만 선정해 놓고 어떻게 추진되며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이런 게 분석이 안되고 평가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10대 과제에 대한 보고를 한 것까지도 상당히 아까 어렵게 답변이 되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말입니다. 용주에 1월에 환경농업을 전공한 4년 정규대학 졸업생 2가구가 용주 개성에 전입을 했습니다. 유휴지를 싼값에 매입을 해서 전공을 살려서 환경농업을 해보겠다고 전입을 해오고 그러면서부터 3월까지 "농로를 좀 개설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면장한테 계속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면장이 그냥 묵살을 한 건지 흐지부지 하고 본 위원이 알기는 4월 초에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인구늘이기"는 한 사람이 들어와도 소중한 겁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한 가구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유휴지를 싼값에 매입해서 환경농업을 해볼려고 하는데 지게를 져야 될 판이니 농사 못짓겠다! 다시 가야 되겠다! 다시 부산 기장으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 내가 책임지고 농로를 열어 줄테니까 가지 마라!
   나는 그게 될 줄 알았거든.
   왜냐하면 군수 포괄사업비 잔여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서 군수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하면서 군수 포괄사업비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2가구가 전입됐는데 농로가 없다 이거 열어줘야 안되겠느냐! 군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시책에, 과제에 그런 과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반응이 없더라고. 효과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얹어 달라 했는데 1회 추경예산서가 나왔는데 또 편성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본 위원이, 평소에도 화를 내지만, 화를 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인구늘이기냐! 말만으로, 시책 수립했다고 인구 느는 것 아니잖아요!
   전입가구가 생활이 편리하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농로 열어주면 영원히 그 땅이 개발되는 거고 그 사람이 아니라도 또 와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 그 사람들도 친구들이 있어서 합천군에 오니까 이렇게 해주더라 하면 또 올 농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합천군에 텔레비젼에 나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 없더라! 가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 합천군에 가서 살 그런 땅이 아니더라 하고 말 한 마디 내면 그게 전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TV 에 아무리 떠들고 대책수립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소위 군민늘이기운동 시책 중에 "전입가정 생활편의시설 확충 적극 추진"하고 한 문귀를 더 넣어줘야 됩니다. 꼭 이 농로 뿐만 아니라, 이사를 와서 보니까 하수구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냄새가 안나도록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뒤따라져야 군민이 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말씀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이 시책수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읍면장들 대책회의를 세 번 정도 했다고 했는데 잘했습니다.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읍면장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현 인구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러한 과제가 시책수립이 되었다고 해서 편성되고 안되고는 무관합니다.
   우리 "군민늘이기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든 이러한 문제가 보고가 되고 하면 적극 수용을 해야 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윤한무위원    :   수정분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 라는 복안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농로를 해줌으로 해서 2가구 7명을 붙들었잖아요. 안가고 지금 열심히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2-8페이지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데, 개발담당을 통합조정하겠다 14개 면에 대해서.
   이럴 때 개발계를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인데 기구만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 읍면 개발업무가 진행이 되면서 이 계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인원은 보충이 안되면서 계만 늘려놓으니까 사람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심지어 담당주사 한 사람이 개발계를 담당하는 면이 있고 그 외에 좀 나은 데는 직원이 한사람 있고 이래서 계로서의 역할이 무의미하다 이래서 차라리 기존에 있는 계를 흡수해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읍면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계장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는 담당팀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다 그래 가지고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 큰 면은 그대로 세 군데를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통합해서 총무계에서 담당하든 산업계에서 담당하든 나중에 그것은 조율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개발담당팀을 없애 가지고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개발계장은 6급인데 총무계 한 개에 6급이 두 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만 저희 고심도 그겁니다. 그 사람들 언제까지 소화가 되겠느냐 우리가 전망하는 것은 2003년까지는 소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계획들이 추진되면 당초에 단방에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으로 분석해 보면 읍면장이 그런 권한을 주느냐, 보직을 주느냐에 따라서 권한에 상당히 애로를 느낄 것이다 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가 하면 또 경쟁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자리 보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당분간 그렇게 운영하면서 군에서 소화시킬 것은 시키고 읍면에서 소화시킬 것은 시키면서 기존 있던 사람은 아마 군에서 주로 승진해서 나간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읍면 활성화를 위해서 주무계 차석이라도 쾌히 하면서 대우는 동등하게 갖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말이지. 군에서 조정해야 되지. 읍면장 입장 곤란하게 하면 읍면에 부작용이 더 있지. 좋은 현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14개 6급을 군에도 재직을 시켜서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면장한테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 거기 일할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지요.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당장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6급이 14명 나오면 우리 군에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인원을 주무계 차석에 앉힌다든지 해가지고 소화시킬 계획을 앞으로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2-28페이지 민간인 포상 관계인데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상반기에 37명을 표창을 했는데 2001년도 상반기에는 무려 110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1년 사이에 표창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보다 더 줄 수 있지만 시기가 미묘한 이 시점에서 표창을 작년보다 세 배 정도로 많이 준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표창이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통계를 보면 2000년도에 민간인이 받은 인원이 155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01년도 상반기까지는 111명이 받았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좀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예상은 해봅니다만 과히 크게 늘지 않고 또 이 표창은 남발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렇습니다. 작년 1월에서 6월까지는 37명밖에 안받았습니다. 상반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작년 37명인데 올해 110명이 되었으니까 이런 미묘한 시점에 이렇게 표창을 많이 주면 좋지 않은 현상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남발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질의보다도 자치행정과장의 업무와는 조금 별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상당히 안 좋게 비춰지고 있고 사실 그대로 우리도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일본의 다케세정과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일본을 가기도 하고 일본에서 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일본 다케세정에서 우리 군에 공무원 교환시책의 하나로 우리 군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우연하게 일본에서 오신 공무원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있길래 계산을 제가 하고 나오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물으니까 일본과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해서 상당히 우리 정서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안좋게 되어 있는 시점에 와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본다면 우리 군에서 일본 다케세정에 있는 정장이나 교육위원회 쪽에 우리 군수의 공식 항의서한을 보내서 그쪽에 있는 학교에서 우익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과 다케세정의 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건의를 해서 군수가 다케세정 정장에게 그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감사기간입니다만 우리 군정이 그렇게 가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지난 7월 이미 군수 이름으로 공식 팩스가 날아갔습니다.
이병웅위원    :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역사왜곡문제와 관련해서 그쪽에 정서를 "왜곡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쪽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덧붙여서 다케세정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쪽 학교에서 그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권고서한을 한번 더 발송해 주면서, 우리 합천에서 그렇게 공문이나 협조문을 보냈다고 대외적으로 한번 발표도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다케세정에서 공무원이 1명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터지기 전에 계획된 일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람이 올 수밖에 없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홈스테이 교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팩스로 지금 날아가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으로서는 너무 우리 지역에서 돌출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전체가 농축산물이 일본에 수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을까 걱정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아마 이것은 도와 연계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공식적인 사항들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목표가 우익교과서가 일본인 학교에 채택되지 않아서 일본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건데 그런 서한은, 채택하지 말라고 하는 서한은 좋은 게 아니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협조를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고 공립 어느 중학교인가에서 우익교과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가 취소를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는 우익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우리 군에서 한번 그런 제스추어라도 취해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겠느냐!
   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도 지금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래는 우리 의회에서 이번 정례회 개회때 3분 자유발언이나 결의안 채택 같은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의 개회사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모쪼록 그런 것이 군민 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야 지속적으로 다케세정과 교류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과장님 거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28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