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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5차-내무위원회-2001.07.3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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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7월30일(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 사회복지과,보건소,공공시설사업소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 사회복지과,보건소,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사회복지과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 해서 당초계획대로 실과 사업소의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가족, 문중 납골분묘 신청 14개소에서 1억6,800만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기당 1,20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1억6,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만약에 10개소가 납골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돈을 분배를 하는 겁니까?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기당 1,2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기당 1,200만원입니다. 만약 4개소를 못했다면 이 돈은 남겨 가지고 도비는 도로 돌려주고 군비는 불용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16개소라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2개소는 다음으로 해야지. 올해는 못합니다.
이성환위원    :   그럼 올해 계획이 14개소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상반기에 14개소이고. 또 추가로 더 대상자가 있으니까 좀 지원을 더 해주십사 해가지고 지원을 더 얻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그러면 금년에 28기가 설치되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보면 추진상황에 별표가 있는데 "위반업소 인터넷 명단공개" 해놓았습니다.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반응은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은 직접적으로 뭐, 별로 인터넷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볼는지 몰라도, 무반응입니다.
   우리는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성환위원    :   반응이 좋다면 계속 이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다방 티켓영업을 계속 단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더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자료에는 없는 건데, 예산에 보면 독거노인 있지 않습니까? 비상벨 설치했다는 부분! 그것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그것이 설치는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해가지고 지금 119소방대로 관리전환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애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부 5개 면 관내를 초계소방서 119에서 하는데 초계에 26명, 덕곡 10명, 쌍책이 20명, 청덕 13명, 그리고 적중 24명 정도 되는데 덕곡 포두라든지 병배, 학리는 초계에서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119 근무조건을 보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119 출동을 한다든지 소방차 출동을 하면 전혀 이게 어떤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관리체계가 어떻게 해서 119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9는 사실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군에서 설치를 한 것 같으면 어떤 정말 독거노인들이, 말 그대로 비상벨인데, 응급조치를 받아야 될 부분에 필요할 때 출동이 되어야 되는데 못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관리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서 굳이 119에서 하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이병웅위원    :   어디로 갈 건데요? 면에 갈 겁니까?
김윤철위원    :   아니. 이 체계가 독거노인이 벨을 누르면 거창소방서 컴퓨터에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소방서에서 합천파출소로 연락하고 합천파출소에서 초계파출소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필요하고 응급조치를 받아야 될 부분에 못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119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김윤철위원    :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연구를 해도 비상벨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벨에 대한 일체 우리한테 공문이라든지 지시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119로 다, 도에서는 전부 119로 지시하고 관리합니다.
김윤철위원    :   이것은 도에 자료를 보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데 도에서도 사회복지과, 군의 행정에서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 119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뭘 강구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군에서 우리가 건의하고 이런 것은, 그게 비상구급차가 가야 되지. 면의 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윤철위원    :   가는데,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데 초계에 만일 한 사람 있으면 초계에서 가까운 데면 초계에서 가지만 덕곡 같은 데는 합천읍에서 나가야 안됩니까? 차가.
김윤철위원    :   바로 초계에서 나갑니다. 덕곡도.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거기에는 119 차가 없다 아닙니까? 초계에는.
김윤철위원    :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민간인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부자가정의 정의는 아버지와 아들 혹은 딸 하고 사는 게 부자가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모친이 없는 가정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모친이 1급 장애자로서 전혀 엄마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집 있지 않습니까?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부자가정이 안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됩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주계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여성 교양교육이 1회 400명 예산이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강사료를 300만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강사료는 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            에게 여비조로 1인당 5,000원씩 드렸습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아! 이게 한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지난 7월 4일에 했습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강사료 100만원이면 대단한 강사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상명대 교수 이영근씨라고 경제학 강사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80만원 줄려고 해도 안되고 아무리 섭외를 해도·····."            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해인사에서 1박2일동안 강의료를 국회 차관보급인 분을 모셔다가 했는데 경비, 식대 포함해도 100만원이 안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런 유명한 교수들은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하니까 안올려고 합니다. 서울 교수들이. 50만원 이내로 줘가지고는·····.
이병웅위원    :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5,000원 식대라도 안주면 곤란할 거고, 이걸 한번에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부터 100만원 미만 해가지고 그걸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나눠가지고 한다면 좀 효과가 더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강화" 지금 거제시 같은 데는 식품접객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주부가 들어와서 접대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가정문제까지 되니까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 관내에 있다 하는 데가, 조금 명함을 찍어 가지고 돌린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검찰에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는 걸로.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사전에 우리 담당과에서 지도 차원에서, 또 사실상 관내 업주가 걸려도 우리 군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이병웅위원    :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독립운동기념탑 건립을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민들 여론이 대종각도 그렇고 3·1기념탑도 그렇고 탑이라면 기초가 좀 높은 데에서 차고 올라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목욕탕에서 내려다보일 정도로 좀 적게 보인다는 여론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왕 지난 일이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탑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윤한무위원    :   의료보호진료비가 지금 9억이 아까 체불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돈을 위에서 안내려 줍니다.
윤한무위원    :   다른 노인연금 같은 것은 10억이나 여비가 있어서 이자나 잡수입을 볼 수 있는데 이상하다! 체불을 시키면, 특히 의료보호같은 경우에는 체불을 시키면 합천군에 의료보호 환자들이 보면 물론 우리 지역에 병원들이 다 안 그렇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진료시켜봐야 언제 진료비 나올 지도 모르고 합천군이 체불이 아주 상습적이라면, 9억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10억 정도 더 있어야 한다는데 그럼 19억이 더 필요한 건데 무슨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9억이지만 시단위는 4·50억씩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하지만, 의료수가 올라가고 나서 체불이 더 심해졌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연말이 되면 해결되겠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해결됩니다. 연말되면 또 체불이 내년도로 또 넘어갑니다. 돈이 없으면.
윤한무위원    :   글쎄. 이왕 줄 돈인데 의료보호환자들이 천대를 받을까 싶어서 그게 우려가 되는데 같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보   건   소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북부보건지소 설치 사업에 8억8,243만5,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설계가 되고 나서 설계 타당성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설계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전문기술자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의뢰를 한번 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공사감독을 임명을 하고 설계는 우리가 사전에 보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감사는 한번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번에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내용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대상이 되지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공무원 가족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이기현   : 올해는 공무원 가족입니다. 공무원은 내년도입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는 공무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공무원 가족되시는 분에게 짝수출생년도, 홀수출생년도 해가지고 해마다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일반 의료보험대상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중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가족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올해는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전부 다 해당됩니다. 공무원가족은.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금 그런 쪽으로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자기는 건강검진 한번 받으라고 연락이 없느냐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은 남편이 학교에 나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요즘 보건소에서 참 잘 합니다. 앞 날 저녁에 대상자들을 전부 전화를 해서 저녁을 9시 이후에 아무 것도 먹지 말고 다음날 9시까지 나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 것은 잘 하는데, 워낙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9시 전에 100명씩 나와 있습니다. 정작 보건소의 차가, 물론 그런 날은 특별히 소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 차량도 9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쪽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문제가 있는 게 접수를, 거기에서 여러 항목을 묻는 걸 뭐라고 합니까?
   문진!
   문진을 받을려면 한 사람당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그 문진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좀 기술적으로 사전에 좀 명단이 파악이 된다면 전화로 물어본다든지 해서 오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아침도 굶고 왔는데 많이 걸리면 오후 1시 이후에 마칩니다. 그러면 물론 검사를 하는 보건소 직원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멀리서 아침도 굶고 와서 점심까지 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가는 분들은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불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는 얼마나 있으면 통보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한 달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할 때는 물론 여기 나와 있듯이 "읍면담당자가 방문전달 및 검진필요성을 홍보하고 결과를 설명한다"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성의를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15-13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497개소를 2회에 994개소를 검사를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매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수질검사는 앞으로 9개 항목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상반기까지는 8개 항목에 하는데 하반기에는 3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간이상수도 제일 처음에 검사를, 합격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몇 개 항목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합격여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병웅위원    :   알겠는데, 제일 먼저 하고 나면 음용수로서 적합한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을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때는 우리 보건소는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은 물 속에 어떤 세균이 녹아 있는지, 들어 있는지, 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하수 개발할 때 음용수로서 적당한지 안한지의 검사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합니다. 경상남도 보건연구원!
이병웅위원    :   경상남도 국립보건연구원이 진주에 있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창원에 있습니다. 진주는 수질검사소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 진주수질검사소에서 이것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거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시설을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보건소에서는 하기가 힘이 듭니다. 인력이나 장비나 아주 고가장비인데.
이병웅위원    :   이것을 검사를 하면 수수료를 받는 모양이던데?
○보건소장 이기현   : 약 40만원 정도 받습니다. 38개 항목인가 검사를 하는데·····.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수익성도 있는 모양이던데 이걸 하면?
○보건소장 이기현   : 돈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게 아래 어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음용수로서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정작 검사하러 갈 때 업자는 생수를 사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사실상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정말 거기에는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정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15-14페이지 "암관리사업"은, 지금 암에 대한 염려나 공포라든지 군민들의 걱정거리가 상당부분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검진에는 암표지자 검사를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암 표지자검사도 그 때 원한다면 할 수 있게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수수료만 거기다 더 주면 피 이왕 채취해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권장을 한다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그 수수료만 주고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습니까? 제가 그날 아침에 장시간 검진받는 데를 지켜봤는데 그런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라.
   기다려가지고 받아 가지고 문진하고 나서 키 재고 다음 차에 올라가서 피 뽑고   X-레이 찍고 계속 죽죽 나가는데 그런 걸 이야기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할 때 필요하다면 수수료가 얼마인데 암표지자검사를 하십시오 라고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사전에 보건지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시에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가정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가정방문간호사 진료소 간호사 교육받은 게 있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여기 보면 "보건지소 진료, 가정방문진료 위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의 가정방문사들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 다 가정방문간호사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사실상 가정방문간호사로서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펼치면 더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간호사나 조무사나 의료에 대한 근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시의 지식으로 의사와 같이 한바퀴 순회하면서 이 환자는 어느 정도 어떤 치료를 해주면 되겠다 판단을 내려서 의사 처방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이성환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독거노인 1일 문안 실시 및---" 죽 이렇게 가정방문 했는데 그러면 지소나 보건소나 다 때에 따라서 다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지소에 나갈 것이 있고.
이성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공 공 시 설 사 업 소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검식 공공시설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지금 16-12페이지 "축구동호전지훈련팀 유치"해 놓았는데 많은 선수들을 유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군민 전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안은 참 좋습니다만 만약 이 분들이 와서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불편해 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안찾아오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의논도 해봤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코치와 감독을 만나서 저희들 의논을 하곤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내려온 중학교 축구팀은 저쪽에 용주 장전에 구장전초등학교 거기에 지금 청소년수련원인가 거기를 숙소로 하고 있는데 다소 좀 불편하기는 한 모양이었습니다.
안문기위원    :   조금 내가 시설소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치해 가지고 오히려 실망을 줘서 다음에 다시 안찾는 합천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세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최대한 협조를 해서.
안문기위원    :   어쨌거나 합천이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합천에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윤한무위원    :   장전 학생수련장에 중학생 축구팀이 와서 있는데 아이들 잠자리는 그런대로 잘 보살펴 준다고 봅니다.
   차가 두 대가 왔는데 기사가 잘 데가 없어 가지고 다방 안방에 와서 자고 있다고. 용주 대호다방 안방에.
   그러니 그게 무슨 유치가 되고!
   아니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멀었고 먼, 이건 꿈같은 미래의 이야기라. 이런 보살핌 정도를 가지고 무슨 유치를 하고 그런 것도 보조경기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중학생 축구팀도 학생수련장 그것도 좁고, 용주 중학교도 좁고 다 돌아다녀도 좁다는 이야기라.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다방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용주 소재지 앞에 한 60,000평 정도의 호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둔치라고 합니까? 거기는 이제 물이 침수할 우려가 없는 지역입니다. 평수가 한 60,000평 정도 되는데 20,000평 정도는 한우작목반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니까 안되지만 그 위에 공간에 보조경기장을 그냥 밀어 가지고 그냥 라인만 그어주면 되는 정도로 모래도 아니고 아주 땅이 좋아! 객토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런 데라도 활용해 볼 수 있는.
   물도 좋고 숙식이라든지 아무리 시설을 잘 해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 라인이라 할까 노하우를 좀 쌓아야 돼.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황강체육공원 호안주변 꽃밭조성"입니다. 목적이 호안을 피복하여 토사 유실을 방지하겠다! 2,400평방미터 같으면 약 750평 정도 되네요.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여기 꽃을 보니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꽃말 안내표도 해서 설치하고 양수장비도 확보해서 양수도 하고 최선의 생육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식재한 꽃을 보면 우리 합천군에 들어서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꽃! "루드베키아, 접시꽃, 나팔꽃 등" 했는데 이 "등" 속에 무슨 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칸나나 황코스모스, 장미, 접시꽃, 부용 이런 꽃은 합천군 전역에 다니면 어디서든지 길가에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강체육공원에 집단으로 꽃밭을 조성하는데 정말 우리의 토속, 토종 들국화, 또 그 비슷한 벌개미치, 북부에 가면 재배를 잘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한데 특색이 있는, 합천의 황강체육공원에 가면 정말 어디가서 볼 수 없는 꽃을 구경할 수 있다 그렇게 특색 있게 좀 꾸며야 되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꽃들로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등"속에 무슨 꽃이 들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코스모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야생화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꽃 피는 시기를 또한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점을 안 둘 수가 없어서 우리 체육공원은 여름이면 황강축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수영을 한다든지 오기 때문에 그때에 맞게끔 꽃 수종을 택하다 보니까, 저희들 안그래도 택할 때 같은 값이면 우리나라 고유의 야생화 같은 것 오히려 친근함이 있고 좋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만 꽃피는 시기와 이런 걸 전부를 감안해서 저희들, 지금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꽃을 심게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여기서 가을까지 피는 것은 나팔꽃인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칸나도 오래 갑니다.
윤한무위원    :   칸나를 많이 심었네. 그래요. 많이 고민하고 연구도 하셨겠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저희들도 이 꽃이 평수가 많아서 다른 소득을 기할 수 있는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소득을 기할 수 있는, 메밀꽃이라도 심어 가지고 메밀 수확이라도 해볼까 생각했습니다만 도저히 공간이나 토질이 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꽃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벌개미치 꽃은 아시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것은 압니다.
윤한무위원    :   어떻게 생겼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묘산에 가면 도로변에 있지 싶습니다.
윤한무위원    :   들국화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아주 늦가을까지 피고 아마 숙근초로서 상당히 생명력도 좋고, 이 속에 보니까 전부 붉은 빛을 많이 내는 종류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루드베키아는 노란 꽃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 속에 벌개미치 군락이 하나쯤 들어 있으면 이것은 자색이니까 아주 우리의 마음을 안정하게 하고 새로운 기분이 들게 하고 그런 꽃색깔인 것으로 아는데 연구를 앞으로 더 많이 해서 가꾸어 보면 결함도 나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말씀하신 꽃도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전기사의 숙소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챙겨주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어렵고 저희들이 도와 드릴 사항은 선수들이 운동을 여기 와서 하는데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도와주는 것, 그리고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경비가 소요가 되는 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한무위원    :   합천에 와본 사람은 그 다음에 꼭 합천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용주소재지 앞에 황강고수부지 지금 자연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강변에 고수부지를 조성한다는 사항은 그냥 보기와 실제 사업을 실시할려고 설계를 해보면 그냥 생각하는 것과는 사업비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나는 돈 100만원만 하면 되지 싶은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16-8페이지 "합천호 쓰레기유입 방지용 댐상류부 휀스설치" 이것 수자원공사에서는 뭐라고 그럽디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수자원의 의견이 부유물이 상류부에 정체하지 계속 떠내려 오지 않는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수자원에서는 별 필요 없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러 의견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2대 때부터 이것을 주장을 한 사람인데 수자원 출장소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도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안바꼈기 때문에 이강두의원 있을 때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부장이 김 무슨 부장이 있었는데 그 뒤로 선거구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저기 수자원에, 건교부에서 국회에 교부세 자체를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줘야 이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천출장소 힘가지고는 이 휀스 만드는데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2억 정도!
정명욱위원    :   그렇지요! 2억에서 3억입니다. 최저선이 2억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수자원에서만 자꾸 촉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성사되는 게 아닙니다. 수자원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 김용균의원이 한번 왔을 때 이것을, 소장님이 못하면 군수가 한번, 자료를 주라고 하세요. 저도 협조를 할 거고. 이 자료를 하나 해가지고 주면 결국 이게 예산 자체를 수자원으로 넘겨줘야 자기들이 합니다.
   저것도 지금 현재 속내용은 위에서 휀스를 하면 확실하게 쓰레기가 거기 많이 걸려 가지고 방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그 당시 할 때 쓰레기 수거하는 빙빙 돌아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구입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자원과는 자꾸 해봤자 월 소득 없고 오히려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래서 저번에 보고를 드려서 그것을 생략했습니다만 금년 초에 저희들이 부군수 등 중앙 방문을 할 때 수자원공사에도 예산지원관계로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기획예산처에 이야기가 되었고 국회의원도 측면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리로 이야기가 되니까 자기들은 실효성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만약 얼마 후에 폭우가 와서 홍수가 지면 저희들 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자기들도 거기에 수긍을 하게끔, 필요성을 인정을 하게끔 할 계획인데 그때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