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5회-제5차-내무위원회-2001.07.23.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1년7월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문화관광과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문화관광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사무관 권석호.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4-2페이지 2001년도 사업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할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아직 미집행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원만히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부분적으로 작년도에 있는 사고이월부분과 명시이월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문화재 보수사업비 국비,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도에서 부담비율 15%를 부담 안하고 11.5%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 때 변경된 부분, 또 올해도 사업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자기들이 이 15%를 준수를 안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2회 추경때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할 것인데 지금 거의 설계 의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전부를 지금 설계를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설계는 언제 납품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설계를 해놓고 나면 이것이 우리 군에서 군수 결심만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관계는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일이 되면 9월 내지 10월 되어야 사업이 착수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작년도에서 명시이월되어 온 부분이 있다면 자꾸 got수가 넘어갈 수 있을 건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부분적으로 2000년도 사업 확정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다 완료하고, 2001년도 사업 10건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시작한 것은 하고 설계 안들어 간 것은 내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 문화재사업은 도비만 부담비율에 맞게 하면 그해 그 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부담비율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년씩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 모든 사업이 그 해 그 해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해 마무리되어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사업 진척이 더디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해주기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4-4페이지 "각종 사업설계변경"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통상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의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뭐가 변경이, 이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돌로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타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설계변경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 보면 거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많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바로 변경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국비 지원분과 도비, 군비가 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과정에서 부분적으로 90% 하는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의 10% 정도 남습니다. 남고, 실제로 문화재보수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실무자가 당초에 설계할 때 현지에 보고 그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실제 보수작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요구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통상 일반 우리 건설사업에 보면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공사금액이 늘어난 경우가 특이하게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에 한정한 액수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지 실제 공사금액이 불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유독 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액수가 불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금액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비리가 있다는,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일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거의 금액이 불어나지 않는데 여기에는 많은 액수가, 그 공사 낙찰율에 따라서 금액이 불어났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이유도 없겠지만, 여기 불어난 이유를 보면 낙찰비율의 나머지 금액보다 훨씬 많게 불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어디에서 확보된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재원은 당초예산 확보된 그 범위 내에서 입찰잔액에 대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내무부 감사원, 올해 감사원, 도 감사 해가지고 실제로 일상적인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금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문화재 보수 측면에서 볼 때는 안채나 기와를 보수하다 보면 담장 일부분이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추가적인 사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설계변경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4-1페이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방비 미확보로 반납한 부분이 조그마한 금액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기를 촉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 도지사기 쟁탈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20개 시군에 전 축구팀이 와서 할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000만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1,000만원은 그러면 축구대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보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운영비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20개 시군에서 20개팀이 출전한다면 우리 합천 관내에 현재 공설운동장과 황강고수부지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계획은 예심을 할 때는 초계 쪽에 한 5개 시군, 삼가 쪽에 5개 시군, 황강체육공원과 운동장에 해가지고 4개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그게 현재로 축구동호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합천 관내는 합천중학교라든지 공설운동장, 황강고수부지가 여건이 허락이 됩니다만 사실 초계, 삼가를 제가 갔다왔습니다만 거기는 운동장 여건이 마사를 투입하지 않으면 큰 경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동장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도지사기 축구대회를 개최를 하니까 학교측에다가 보수를 해주시오 하고 얘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운동장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도 있고 부분적으로 덤프트럭도 있으니까 우리 자체 장비를 가지고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마사라든지 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께서 미리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차피 행사를 하게 되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합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미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4-1페이지 기금관리현황에 보면 이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는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운용할 수 있는 돈도 줄어들었을 건데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각 우리가 단체 지원하는 금액에서 부분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작년도에 지원했던 금액보다 적게 해서 적용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다른 단체의 반발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사항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다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에 4-5페이지 "삼가 양천강체육공원 조성공사"의 사업량을 보면 "변경전"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강바닥과 양천강 공원은 얼마 높이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강바닥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 애당초 설계할 때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한 부분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못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꼭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다시 "차도블럭포장"을 한 거 이게 설계 변경된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문화관광과에도 토목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문화예술담당에 여기 부분적으로 일을 하고 관광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관광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계는 실질적으로 없어 가지고 그 계에 협조를 구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런 부분은 사실 설계변경이 되어서는 안되는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하천바닥에 콘크리트 포장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애당초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에 밑에 하자보수현황에 17건 중에 정상이 17건으로 하자발생 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특위 활동하면서 방문했을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야 숭산 소학당 담장부분이나 임란창의기념관 서까래부분이 지적된 사항으로서 하자보수한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지적된 부분은 99년도 가서 소학당문제와 임란창의기념관에 그 지적이 나와 가지고 그것은 다 되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고 저희도 이 5,000만원 이상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가서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하자부분은 발생 안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것은 검사일자가 2001년 3월 2일인데 그러면 이것은 3월 1일 이후의 7월까지란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검사일자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가 3월 2일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전에 하자가 없었다 말입니까? 이후에 없었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아니. 검사일자 이전에 하자보수현황이 없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 외에는 우리 토목직이 가서 점검한 것은 하자부분이 없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현재, 임란창의기념관 가보면 얼마 전 폭우가 왔을 때 물 유입구, 봤습니까? 측구! 다 떠내려간 부분.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가 흉물스럽고, 또 학생들이 방문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글자가 틀린 부분, 오자, 띄워쓰기 틀린 부분이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우선 덩치가 너무 커기 때문에 관광거리는 좋겠습니다만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보면 한글을 읽어보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또 적어오고 하는데, 한글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띄워쓰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학생들이 많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하는데 기성세대에서 그것을 사업을 하면서 한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제가 어제 확인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빨리 수정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7번 "군수지시사항" 첫번째 "우수 고교육성 지원대책 강구", "교육발전추진위원회 법인설립을 위한 총회 및 이사회 개최"도 하고 지금 사단법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군민들 열기가 많이 식은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과장께서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읍면에 초등학생을 둔 실 학부모들 위주로 연구위원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연구위원도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 사단법인도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지금 현재 직원을 한 사람 보충을 해가지고 별도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법인설립이 되고 나면 부분적으로 다른 것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회 일각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분이 있는 것은 교육발전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면서 같이 노력도 많이 한 부분이 자기들 자녀는 여기에서 공부를 안시키면서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행정에 강한 질타도 하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인기성 발언 위주로 하면서 도리어 우리 군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겠다고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전에 자기 자녀들은 합천에서 공부를 안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많이 들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연구위원이 중요하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17개 읍면에 실제로 향후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켜야 될 그런 학부모들 위주로 연구위원을 구성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물론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단체가 있어 가지고 주관해서 해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연구위원 위촉에 박차를 더해 가지고,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합천군 17개 읍면에 골고루 해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4-11페이지 "군정공고비 집행내역"에 신문사쪽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신문부수줄이기를 했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직장협의회의 신문부수줄이기운동은 각 계나 과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지방지 2부, 중앙지 1부 이런 식으로 각 실과에서 받아보고 있고,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신문에 대한 전체 홍보라든지 읽어 봐야 되기 때문에 신문사 등록된 것은 우리 군 문화관광과에서는 2부씩을 그것은 예산에도 확보되어 있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럼 직장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고도 신문 부수가 우리 행정 관내에 전체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김윤철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도 직장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주무과가 문화관광과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를 도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게 사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안봐야 될 신문, 안와도 될 신문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먼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에다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임란창의기념사업 민간위탁 추진현황" 보면 좀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수께서 현판 글씨라든지 글이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에서 주관하는 어떤 건물에 대형 사업에 군수 글씨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군수가 입선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는 부분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군수님 글씨가 많은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군수님 이름 내기 위해서 글을 새겨주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임란창의기념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공공건물에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중요한 부분, 임란창의기념관의 비석관계는 우리 한국의 대작가인 정도준선생님에게서 받았고 그 위에 현판글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명인사한테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임란창의기념사업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우리 합천이 배출한 임란창의장들의 후예들한테 미리 부탁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소, 축소시키고 해가지고 문학에 참여하는 분들을 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판에는 우리 군수님 글이 실제로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종각같은 데도 조문 지은 것은 김송배씨가 짓고 응모한 분들을 토대로 해서 글은 정도준선생님이 쓰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중요한 문화재를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군수님의 글은 많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배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보면 대작가들한테 글을 받으러 갈 때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금액이 건설품셈같은 품셈이 없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합천이 배출한 정도준선생님 같은 이런 글은 임란창의 비문 할 때 실제 예산이 포함 안되어 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서울을 두 번 세 번 가서 그래 글을 받아올 정도고, 실제 이런 대작가들한테 글을 받을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김윤철위원    :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글을 썼다! 그런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부분도 실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가 임란창의기념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공공 유적건물을 세운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래서 지금 설계하는 용역회사에서도 그 부분에 딱 이것은 얼마다 하는 게 확정이 되, 예를 들어서 글을 뭐 전국적으로 입선을 몇 번 하고 하는 분은 자기 예술성을 살리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자기 글을 내보고 싶은 사람은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낼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분은 문화적 가치나 예술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낼 때 실지로 그 예산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윤철위원    :   글이 좋다 안좋다 그 사람 이름을 칭할 때 그 기준은 국선에서의 입선을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런데 현재로 우리 강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입선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직 그런 것은 파악 못해봤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어떤 유적공원을 짓는다, 어떤 사적지에 건물을 세울 때는 이것은 단기간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길이 보존이 되어야 되고 후손이나 후배들한테 교육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합천군수를 했으니까 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교육적인 면에서는 그 학생들한테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건물에 군수 글씨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으니까 어떤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감지하셔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세인의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많기는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는 문화관광과에 온지 1년 7개월쯤 되었는데 우리 군수님 임란창의기념관이나 대종각 이런 데 하나도 안썼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실내체육관이나 해인사, 임란창의라든지 가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제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4-21페이지 "생활체육 운영 및 운영비 지원현황"인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분에 사업비가 1,123만2,000원 있는데 이 사업비 집행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123만2,000원은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배드민턴에 군민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거기 집행관계는 수당이 40만원, 장비대금 40만원, 또 축구는 합천중학교에서 하는데 수당이 40만원, 장비 40만원, 테니스 황강체육공원에서 하는데 수당 100만원, 장비가 40만원, 볼링은 동궁볼링장에서 하는데 수당 100만원, 장비가 40만원, 탁구는 상설탁구장을 보건소에 했는데 수당이 40만원, 장비 40만원, 건강달리기는 황강체육공원에서 하는데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육상도 저희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지원된 것이 827만6,000원 되었고 집행잔액은 295만6,000원을 남겨놓았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수당지급이 배드민턴동호회에, 배드민턴은 아무나 합천군민이라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동호회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볼링, 테니스, 탁구 다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이것은 좀 어떤 운용의 묘를 좀 못 살린 부분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합천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생활체육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래서 저희들 동호인들 생활체육에 대한 우리 하나의 지원이고 이것은 저희들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이 좀 잘 하는 사람들이 스폰서를 하고 있고, 이것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이지 이걸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어떤 생활체육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군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배드민턴 동호회나 테니스동호회, 동호회 주관으로 하는 부분에다가 수당 지급하고 장비를 사주는 이것은 좀 운영의 묘를 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국가에서 예산 설립 목적을 할 때 순수하게 기금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동호인들만, 동호회 거기서 하는데 부분적으로 누구나 와서 그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와서 누구나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동호회 조직이 되어 있으면 가입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동호회 가입이 안되었더라도 레슨이라든지 받고 싶은 사람은 그 기간동안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달리기대회 이것은 항상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황강체육공원에서 하는데 이것을 합천군 관내에 광고도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삼가에서도 한번 하고 가야에서도 한번 하고 초계에서도 한번 하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기 전에 방금 이런 부분들이 전 대(대) 의회에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초계와 삼가 쪽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실제 사람 몇이 가서 할 수 있을 정도지 참여가 안 된답니다.
김윤철위원    :   시도를 한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 앞에 삼가쪽으로 했답니다.
김윤철위원    :   읍에는 관례적으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이다 하고 광고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가를 가게 되면 갑작스레 하면 사람이 없죠. 저번에 보니까 티셔츠도 한 장씩 주던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석하라 하면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가지고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해가지고 같이 합천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하면 일괄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를 더 해가지고 동부,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 그리고 4-27페이지 15번 "합천호관광지 체험놀이동산 조성사업 추진상황"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문광부에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지원이거든요. 마지막 지원으로서 합천에 가서 국비 4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확정을 하고 도의 시설계장과 차석이 와서 우리 부군수님과 앉아서 "좋다! 이렇게 하자"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에 그 분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이 와서 이걸 전체 점검을 하러 와가지고는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유락시설은 할 수 없다! 이 부분 가지고 합천호관광단지 내의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에 시설보수를 해라 해가지고 변경지시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광부에 두 번 가고, 앞에 의회에 보고도 드려 가지고 도비도 확보하고 군비도 확보했는데 문광부에서 이렇게는 줄 수 없다!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지 국비를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방침이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것은 추진하기 어렵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국비 4억5천과 군비, 도비를 가지고는 봉산, 회양 보조댐 있는 데서 전부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시설보수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변경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도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JC 주관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합천군 행정에서는 같이 참여한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날 이 관계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오시면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호 주변 관광지 분양실적" 보면 "미분양"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이 미분양된 부분에 합천을 광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세트장을 유치할 수 있다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제는 됩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가 지난해에 의회에 와서 합천관광전략 보고사항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 KBS, MBC와 또 부산 예술단체 해가지고 협조사항할 때 저희들 담당계장이 가서 참여도 했는데 세트장을 한번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계제가 된다면 우리 합천도 여건이 좋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해서 합천을 홍보할 수 있는 계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리고 해인사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관계 때문에 군민들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해인사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어떤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추진계획서, 세부계획서를 지금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받는 입장료도 상가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받아라! 공예관람료도 부분적으로 상가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해달라! 또 주차비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의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 주차비를 받도록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담당하는 해인사라든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내가지고 협의가 안될 때는 지사님께 건의해서 문광부로 올라가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문서로서는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이 사실 옛날같으면 합천 하면 합천 해인사를 먼저 말할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해인사 하면 어떤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데미지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연수할 때 거기 주민들과 국립공원 관리소장과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30% 정도는 입장료 관계 때문에 시비를 해가지고 올라가다 해찰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합천 해인사에 대한 좋은 쪽으로의 홍보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전에 답변에 군수님 결재를 받은 것은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좀 내용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합천 부군수님도 도에서 문화진흥관광과장을 하다가 부군수로 부임을 해오고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도 합천호를 끼고 있는 대병면장도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합천군 관광을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으로 큰 어떤 마스트플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마스트플랜이 없고, 합천 관광개발계획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좀 크게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합천을 관광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관광전략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군립공원 개발문제입니다.
   황매산을 모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황토방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 전략인데, 황매산군립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만 끝나면 기본설계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그런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퍼센트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우리가 너무, 관광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뜬 구름 잡기 식으로 크게 짓는 것보다는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정말 관광객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그냥 '와서 돌아보고 갈 수 있는 큰 마스트플랜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세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합천을 관광하러 왔다가 하루라도 유숙할 수 있는 그런 계제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뜬구름잡기식 계획서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눈에 띄는 관광개발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권석호과장 오시고 난 후에 사업을 대형사업을 여러군데 벌이고 있고, 얼마 전에 항일의병기념관도 준공을 했고 현재 옥전고분이라든지 해인사 불교박물관, 생명의 숲, 지금 우리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 후에 지난번에는 관리 관계로 모두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윤철위원 질의 가운데 관광과장께서는 여기 오신 지가 1년 7개월이 되었는데 합천군 함벽루가 어디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장천익위원    :   무슨?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장천익위원    :   거기 본 위원이 소싯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합천 연호사가 해인사의 큰 집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고 그만큼 역사가 오래 된 곳이고, 함벽루가 규모는 적어도 평양의 부벽루와 진주 촉석루, 합천 함벽루가 처마 끝에서 물이 강바닥으로 바로 떨어지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다! 또 거기 보면 제일강산이라고, 현판에 제일강산이라고 그것은 누구 글이라는 것도 현재 기록이 없고 옛날 학자들 이야기로는 평양의 부벽루 제일강산이란 글과 글체가 같고 크기도 같다 하는 이런 전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3대 의회 진출하고 나서 황강모래축제를 하더라고. 금년에도 할 계획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장천익위원    :   축제를 하는데도 군비가 아마 몇천 만원, 또 청년단체에서 자기들 자비로 몇천 만원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군민들 대다수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이더라고.
   그런데 항일의병기념관이나 옥전고분 이런 것은 몇 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합천에 도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렇게 우리 합천읍민들한테는 관광지요, 유일한 휴식처요, 또 합천에서는 그런 규모로 아마 어느 지역에 가도 그렇게 참한 지역이 없다고. 또 바로 옆에 연호사가 절은 적어도 신자는 아마 해인사 다음으로 관내에서는 신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광과에서 다른 데에는 몇 개년 계획으로 군비를 여러 수십억을 투자해서 신경을 쓰도 어떻게 그 함벽루를, 그 좋은 문화유산을 관리를 한다든지 보존할 생각은 전혀 없더라고.
   본 위원이 늘 함벽루가 우범지역이 되어 있고 밤 되면 누가 산책이라도 하러 나갈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우범지역이고 또 그 주위가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진주 촉석루나 밀양 제일루같이 조경을 하든지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려워도 가로등이라도 켜놓아 주면 우범지역이 없어지지 않느냐고 내가 수차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출계장이 어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진주 같이 시설할려면 2,500만원 정도 드는데 합천에는 한 500만원만 하면 단청도 보기 좋게 하고 불을 밝히면 합천을 지나가는 이들이 자동차에서 넘어다 보면 얼마나 야경이 좋겠어요!
   그리고 황강축제 하기 전에 돈 기백만원 들이면 전기공사 하루만 하면 될 일을 예산타령만 하고 지금까지 방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그렇게 무관심한지 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기초가 패이고 있어. 지금 석축한 것이 하나만 지금 물에 어긋나버리면 함벽루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
   지금 만약 함벽루가 무너진다면 합천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 군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아마 길에 다니지를 못할 거야. 돈을 여러 수십억 들여 가지고 무슨 기념관이니 유물전시관이니 앞으로도 모두 걱정되게끔 일을 만들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인사 스님들이 아침마다 청소하기 바쁘다해요. 소주, 맥주병이 늘 깨어져 있고 싸워서 온 주위에는 피흔적이 있고 하다던데.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가보니까 화장실도 아니고 도저히 출입을 못하겠더라고. 그것 한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전기 서취라이트 부분에서 장위원께서 건의한 것이.
장천익위원    :   서취라이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이라도 내려가는 계단에, 함벽루 내려가는 계단은 따로 있지 않아요! 거기 계단에 하나 세우고 함벽루 적당한 장소에 하나 세우고 불만 그렇게 두 개만 밝히더라도 서취라이트나 그런 걸 밝히면 더욱 좋지. 밝히면 밤에라도 먼 곳에서 드러나니까 얼마나 야경이 좋겠어요. 그것도 500만원만 하면 된다면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공중화장실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합천읍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전기 관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지역에 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비석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리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한번 미화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 결재까지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까지 할려고 저희들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다 되면 의회 간담회시에 와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회 주변에 정비사업 해가지고 하실 때 위원님들 그때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때 설명드릴 테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 노력해 주시면 방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 밑에 지금 기초가 패이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어떻든 금년에 2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손을 보도록 해요. 만약 함벽루가 무너졌다든지 이상이 생기면 여기 군수고 군의원이고 공무원들이고 어디 여기 출입할상 싶어요?
   모두 다 그만두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인다고. 돈 얼마 안해도 되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군립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회 황매산 군립공원 입장료를 가회와 대병 경계선에서 입장료를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전부 다 가회지역인데요. 두심 부락 앞에서 받고 대기부락에서 받고 내나 가회 구역 내입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차장 옆에 입장료 받는 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관광객이 올 때 보통 차를 가지고 오는데 일반 사람까지 다 받는다는 것은 너무 삭막하고, 또 축산단지로 올라가니까 입장료 안내고 가는 사람도 또 받고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베풀어주는 뜻에서 주차장 옆으로 입장료 받는 장소를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겨울에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떨어지고 모든 용변기가 지저분하기 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을 빼고 차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냐 하니까 "화장실을 봐라" 하면서 합천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가 안 좋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옮겨 가지고 주차비를 물론 받더라도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화장실 정리도 겨울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하고 또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화장실 관계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비를 부분적으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것 넣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는데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읍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가지고 공공근로요원들을 해가지고 배치를 시켜놓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축산단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되고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 베풀어준다는 뜻에서 입장료를 안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싶고, 왜 주차장 옆으로 해달라 하느냐 하면 그 입장료 받는 사람이 무리하게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도 화장실 정리도 하고 하면 안좋겠나 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4-6페이지 "군수님 지시사항" 가운데 "밤마리오광대 발상지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광대 탈장승축제를 8월 15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여기 내용에 보면 "오광대 시연" 해서 "고성, 통영, 김해 등 오광대 초청" 했는데, 수영, 동래, 진주가 빠졌고, 6개 팀이 올 예정인데 주체는 밤마리오광대보존회와 덕곡면후원회, 마산 MBC와 많은 신문사에서도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자청을 또 많은 예술단체에서도 후원단체가 되겠다 해서 조그마한 면단위 행사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어제 초계대광대와 밤마리오광대가 어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해서 거기 간부들이 모여서 하나되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1회 추경에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런 큰 행사에, 경남도위원회 오광대 여기서 발상이 되어 가지고 나가서 지금 현재 오광대 하는 곳은 전부 다 이번에 여기 모여서 명실공히 도단위 행사나 마찬가지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00만원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가장 어려운 문제를 방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초계대광대 하는 것이 지금부터 한 16년 전부터 해가지고 시연을 하고 합천군을 대표해서 각 행사 때마다 출전을 하고 우리 합천군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밤마리오광대 발상지 해가지고 덕곡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문화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고무적인 하나의 문화행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는 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실제로 초계대광대와 밤마리오광대는 분명히 합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문화행사로서 군비를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군에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국가적인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을 때는 국비지원도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게 협의가 되었다니까 저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금 1,000만원 행사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지시를 받고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도비지원 요청을 저희들 했습니다. 했으니까 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8월 15일까지 기다려보시면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면 합천군뿌리찾기운동과 2001년도 새로운 시책에 보면 테마가 있는 합천관광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광대는 바로 우리 합천이 뿌리거든요. 밤마리가 뿌리입니다. 여기서 나가서 통영이나 고성, 진주, 수영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대야성 성지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심을 합니다만, 합천이 뿌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다른 데에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오광대 이것도 역시 합천 뿌리를 찾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테마가 있는 합천관광 여기에도 역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주제가 있는 합천관광이니까 합천의 바로 뿌리, 또 주제는 바로 오광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관내에 산재한 주요 비석 등의 글씨를 탁본으로 보존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년전에 윤종수과장이 관광과장할 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에 충신, 열녀, 효자 이런 비석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각 면으로.
   이런 것도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소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탁본을 해서 위치라든지 내용을 아주 요약을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책 한 권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후대에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고 여기 군수님 지시가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덧붙여서 그런 것까지 좀 잘 정리를 하는 게 안좋겠느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군수님 지시사항 보면, 관내에 있는 주요 비석, 문화적 가치가 있는, 또 문화재 등록이 안되었더라도 그게 하나의 유래라든지, 열녀가 된 배경 이런 것을 전부 보존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탁본을 해서 번역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고, 저희들도 저희 뿌리찾기 해가지고 각종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누각들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에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2회 추경 때에는 누각도 전부 사진 촬영해 가지고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저것과 저것을 같이 책자를 내어 가지고 합천의 뿌리찾기 하는데 하나의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 2회 추경 시에 이 부분과 누각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항일의병발상기념관 전시실에 상영하고 있는 영화 내용 중에 초계 곽율장군인데 그 영화에는 권율장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게 시급한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광과에서 고칠 일이 아니라면 관리용역을 줘서 용역팀에서 빨리 고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대외적으로 단체가 와서 영화상영을 하는데 큰 우사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곽율장군인데 권율장군으로 되어 있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까 김윤철위원이 글자 오자나 띄워쓰기 안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울러 동시에 확인해 보시고,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4-11페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군정공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보면 공보비 4,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경남신문에 47건 1,400만원, 경남일보에 41건 1,400만원, 또 경남 도민일보에 32건에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비라는 것은 홍보비와는 또 다른 거고 해서 공보를 하는데 1건당 공보비가 있을 텐데 그게 얼마입니까? 1건당.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회사별로 틀릴 수도 있고, 중앙지와 지방지로 구분이 될 수 있고 또 면수를 얼마만큼 크게 하느냐 이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편적으로 봐서 평균 60만원 정도로 한 건당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47건과 41건이 어째 돈이 똑 같이 1,400만원씩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데 저희들 계약할 때는 건 수로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합천군이 필요로 하는 법적 공보를 해야될 그 건수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지로 건수는 무관하고 실제로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공보건수와는 무관하게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2000년도 회사가 상반기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적은 숫자고 올해는 회사별로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3개 회사에 같이 배분해서 계약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금년도에 4,200만원 예산 다 집행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직까지 다 안 했습니다.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12월에 집행을 합니다.
윤한무위원    :   이 자료는 집행내역인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럼 자료에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해주셔야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계약된 그것만 하고 집행은 상반기에 반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럼 700만원씩만 집행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그럼 700만원만 집행했다고 내역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액이 되어 있어서"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군정공보비 집행내역은 되어 있는데 신문사별 계약내역 이걸 가지고 냈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합천호 주변 관광지 분양실적을 보니까 회양지구에 45% 분양되었고, 필지수입니다. 새터지구는 90% 분양되었고 보조댐은 20% 정도가 분양이 되었는데 이것 혹시 과장님의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작용한 분양실적 아닙니까?
   대병은 아주 90% 이상 분양이 되었고, 보조댐은 20%밖에 안됐고 봉산은 45% 정도 밖에 안됐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합천호 회양은 대병면이고 이것은 20필지에 분양은 9필지 그게 45%고 봉산 새터지구는·····.
   그래서 용주에는 저희들 뭐 6필지 중에 하나만 되고 다섯 개는 안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바로 그 이야기를 할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거든. 보조댐에는 지금까지 한 필지밖에 분양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한 필지도 안에 청소년수련관 있는데 매점은 그 부분이고, 실제 참 용주보조댐지구의 관광지는 필지 면적이 너무 커기 때문에 전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 와서 그렇게 큰 필지를 살 수 있느냐!
   옛날에 대병도 크게, 필지 수가 실제로 11건인가 그렇는데 이걸 좀 나누어서 하니까 좀 분양이 되었는데 앞으로 보조댐지구도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된 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합천호관리사업소에다가 관광업무다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업무로 이번에 이관되었는데 보조댐지구도 어떻게 하면 분양할 수 있는지 연구해 가지고 분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보조댐지구에 분양한 한 필지 233입방미터는 사실 이게 정수탱크 위에 시설된 거 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분양해서는 안될, 분양하기 상당히 어려운 필지인데 물론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매점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분양이 된 것으로 되는데, 나머지 5필지 이것은 규모가 너무 큰 것도 있고 7,000평 가까이 한 필지가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말인데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이 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외향우들 만날 때마다 "여기 뭐 하나 해보십시오" 하고 권유도 드리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외시하지 말고 분양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안된다면 그런 필지를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지금 일부 활용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텐트야영시설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병행해서 같이 해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먼저 4-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면 합천군보운영위원회, 체육문예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합천군보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합천군보운영위원회 조례는 없고 합천군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저희들 군보같은 것은 홍보적인 측면, 또 합천군 전체 안에 황가람소식지를 군보로 확대해서 할 때 안의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저희들 관광과 홍보담당에서만 이것을 해소시키기는 너무 업무가 벅차고 그래서 의회쪽, 언론쪽 또 저희들 필요한 과에 이래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군보 발행할 때마다 우리가 자료 나온 부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도 군보운영위원회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법적으로든지 검토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운영이 2001년도에 4회 정도 되었다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도 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이게 발전하게 된 동기는 반상회보를 명칭을 바꾸어서 황가람소식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군보로서 8면을 발행하는데 인근의 김해라든지 군보를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도보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도보도 조례가 있어 운영하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합천군도 그와같은 군보발행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서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서 이번 감사기간 안에 지적사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아까 안문기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전부 변경 전과 변경 후에는 사업비가 증액이 상당부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대형공사가 거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액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이 설계를 할 때도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부분적으로 설계용역 주는 부분도 있고 자체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겠지요. 그런데 특히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난 이후에 변경이 된다는 것은 설계를 용역받은 업체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든지 또 용역을 준 문화관광과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두 개 중의 하나는 반드시 있다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설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 중에서 임란창의기념관건립공사 대병면 성리에 담장조경이 있는데, 담장 조경 이것은 그 담장만 조경에 빠져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담장조경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당초에는 빠졌습니다. 담장 옆으로 조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켰습니다.
이병웅위원    :   빠진 게 있는 걸 했다 그러면 그게 1,966만9,000원이 추가로 됐는데 그 돈 가지고 몇 미터 정도 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병웅위원    :   추가 조경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장조경이,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임란창의기념관 안에 있는 전체 담장을 1,966만9,000원 가지고 할 리는 없고, 그 중에 부분적으로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길이의, 예를 들어서 담장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이번에 추가로 된 부분 나누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양천강체육공원 조성 공사의 사업비가 9,952만4,000원에서 1,360만8,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지금 삼가 양천강체육공원 조성공사 시공업체가 성실하게 다 마무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성실하게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양천강체육공원 조성공사를 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러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준공처리 됐습니다.
이병웅위원    :   준공이 며칠 됐습니까?
         ("4월 7일"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양천강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완전하게 끝났습니까?
         ("예. 지금 매입을 안한 데는 안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병웅위원    :   그러면 과장께서는 양천강체육공원 조성공사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돈을 못받고 있는 부분도 모르고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양천강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준공이 되었다면 사업비도 전액 집행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됐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하자가 생긴다면 부도가 났을 때 어디다가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보증회사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공제조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삼가 양천강 체육공원 조성공사와 관련되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 완료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우리 합천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의 집하고 같이 계약했는데 3년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체육청소년수련관에 임대료를 1억500만원인데, 그것만 받아도 군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게 있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들었는데, 우리 보조댐에 군유지 있는 걸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다고 했는데 지금 임대료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직까지 임대같은 것은 고민을 못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부분적으로 텐트를 쳐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임대같은 걸·····.
이병웅위원    :   우리 군유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해 놓은 땅에다가 무상임대 줄 수 있는 권한이 과장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이게 하나의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으로서 합천군 청소년들을 육성 발전하는데 하나의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고 일단 장소협의 요청은 과장까지는 안들어 왔습니다. 계장한테는 부분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크게 그걸 염두에 두고 업무적으로 그리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무과에서, 임대를 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했는데 무상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조치를 해주었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재무과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신애드넷이 대구에 있는데 2001년 관광달력도 제작을 거기서 했고, 기획실에서도 동신애드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의계약한 거죠? 입찰했습니까?
   4-10페이지!
   외부업체 제작내용에 보면 군정홍보물.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금액도.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운영비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임란창의기념사업 민간위탁추진현황 및 위탁시 소요되는 운영비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포함해서 1억1,947만6,000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다음 경비가 보험료, 복리후생비, 전력비, 연료비, 시설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제사비 포함해서 3,873만2,000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5%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791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포함한다면 총 원가가 1억6,611만9,000원인데 이게 끝부분이 8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내놓은 자료가 맞습니까?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
   제 계산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소계 끝이 6이고 경비 소계 끝이 2면 8입니다. 그러면 일반관리비는 791만원이니까 0이고 그러면 끝숫자는 8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맞네요.
이병웅위원    :   자료를 내실 때 1,000원이라도 정확하게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10% 붙는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10% 붙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경비"에는 붙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어째서 운영비에다가 부가가치세 10%를 인건비에 붙일 수 있습니까?
   인건비에 부가세 받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 사단법인은 하나의, 이것도 비영리지만 하나의 영리의, 자기의 운영을 목적으로 돈을 받을 때는 부가가치 10%는 부가세법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인건비 10%와는 별도로 정산을 하면 될 것이고, 세무서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이거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래 놨는데,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인건비라면 전체 사업비로서 간주를 해가지고 받는 걸로.
이병웅위원    :   사업비를 하더라도 우리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8,273만1,000원이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 1억8,277만9,000원입니다. 끝이 또 틀렸는데, 합계가 1억8,273만1,000원이 아니고 합계가 1억8,277만9,000원이 맞습니다.
   그게 8이 되면, 아까 8이 되면 부가세가 끝이 1이니까 9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계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면 인건비에서는 부가세를 안붙이고 경비나 일반관리비에서 나온 금액에다가 10% 부가세는 붙이고, 인건비에서는 부가세를 안붙이므로 해서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더 세무서쪽, 우리 합천에 거창세무서 합천민원실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군 경계지점 조형물 설치현황에 네 군데 2,60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럼 이 한 개에 650만원 정도 가까이 치는데 맞습니까?
   규격은 똑 같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도 수의계약한 겁니까, 뭡니까, 입찰한 겁니까?
   총 금액이 2,6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요즘은 1억 밑으로 되고 3,000만원"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에 보면 7월 중에 제출 예정인데 오늘이 7월 23일인데 제출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청에 7월 13일 갔다왔는데요. 보완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8월쯤 되어야 되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7월 13일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갔다왔습니다. 갔다 와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그 책자만 완료돼서 제출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도로 절개지 꽃 식재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됐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꽃 식재는, 꽃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철쭉으로.
이병웅위원    :   우리 관내에 있는 걸 구입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인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철쭉으로서 구입해서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그런 게 있습니다.
   관내 조경업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묘목업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종을 우리 관내에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합천군내에서 실시하는 조경공사에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똑 같은 벚꽃나무가 있다! 소나무가 있다 이렇다면 그게 가격차이가 나가지고 외부에서 사서 조경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같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낮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라면 금액이 낮습니다. 중간관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수송료라든지 이익인데, 굳이 타지에서 가져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관내에 있는 조경수로 식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장승공원 설치 1개소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대병쪽으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봉산과 용주 보조댐으로.
이병웅위원    :   100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합천호 관광지 체험놀이동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아까 김윤철위원께서 지적하셨을때, 국가로부터 예산은 놀이시설에는 투자가 불가하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 노후기반시설 보수작업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3억 정도의 사업비로 노후시설을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 지원을 받고 그것은 2000년도 사업비고, 우리 합천호관광단지는 올해로서 10년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만료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만료되면서 작년도에 3억을 들여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노후시설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는 이런 것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하니까 처음에 그 실무담당 문광부 직원과 도에는 되어 가지고 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려서 저희들 내무위원장님과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봄에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의 사업 전체 국비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바뀌어서 전부 총괄해서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와서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복명서 해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사업을 약 9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사람 하나 바뀌어서 내려와 가지고 이게 되고 안되고, 거기다가 우리 군 의원들은 문화관광과만 믿고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다 갔다와 봤는데, 못하게 됐다!
   과장님 여기 오셔서 그렇게 말 한마디 가지고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의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믿고 예산 승인해주고 선진지 견학하고 와서 앞으로 대병에는 이러 이러한 놀이기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합천에 있는 어린이들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대병에는 이러 이러한 놀이기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합천에 있는 어린이들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가자! 해놓고 말이지.
   이것은 좀 너무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볍게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들이 문광부에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 갔다왔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문광부 위의 국장급 이상까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앞으로 매사에 일을 추진할 때는 확실하게,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책이고 예산의 집행인데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뀐다면 앞으로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의회에 요구할 때 앞으로 의회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윤한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합천호주변 관광지 분양실적이 현재 17개 필지가 안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몇 가지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게 안되고 있는가?
   물론 IMF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분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보조댐 주위만 하더라도 거기는 참 대체적으로 조용합니다. 주변이 조용하기 때문에 별장 후보지로 분양할 수 있게끔 필지를 적게 쪼개서 홍보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부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7,000평 같이 그렇게 큰 게 있다면 거기다가 누가 가서 호텔짓고 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바로 선다면 도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를 빨리 마쳐서 작은 필지로 나누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텐센이라는 그런 휴양 임대사업이 그러니까 별장식 임대사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옛날 콘도같이 50실, 100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실 미만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걸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1주일씩 보름씩 빌려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전에 문화관광과에 특히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잘 하고 계십니다만 어느 과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생각이 열려 있고 찬스에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군에 어떠한 관광사업을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왔을 때 되고 안되고는 차후에 결정하더라도 뭔가 하고 싶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해서 이게 유치가 바람직스럽다면 어떠한 걸 걸고라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아까 김윤철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권영환부군수가 도에서 문화관광 쪽에서 근무를 하다 오신 분이라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도 그렇다 할 마스트플랜이 관광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부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이 있으면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대신 전하면서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부의장 질의 가운데 양천강 체육공원 그게 사업 이름이?
("양천체육공원"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한무위원    :   양천체육공원!
   그게 4월 중에 완전히 준공이 되었다면 보상비 7,0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단 말이야!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집행 안하고요. 작년도 예산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한무위원    :   추경에서 7,000만원 확보한 것은?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한무위원    :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보상비 주고, 보상비가 한 5,000만원 6,000만원 나옵니다. 집행잔액은 지금과 같은 높이로 정리하는 사업비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한무위원    :   정리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지금 이제 7,000만원 1회 추경에 확보된 것은, 그 앞의 것 1억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하고요. 미남건설하고 계약해가지고 집행을 다 하고, 7,000만원은 감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상비를, 보상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거기 지금 농사를 지어서 벼를 수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전부 지금 현재 정리된 부지처럼 정리를 하면 끝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한무위원    :   그러면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 양천강 주변에 있는 필지 보상이 "안 판다! 협의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없어도 축구장이나 배구장이나 테니스장 하는데는 아무,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만 놔두고 저희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죽 강행을 했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문화관광과는 의회에 와서 예산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한 것도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러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항일의병" 거기 인공폭포사업비 의회에서 승인됐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자유수를 끌어다가 하는 걸로 의회에서 설명이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그쪽 부근에서 나오는 소리가 본 위원이 듣기를 지하수를 개발해서 인공폭포를 한다고 지금 많이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저희들 구상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모든 계획이라든지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설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지하수개발 하는 쪽으로 지금.
         ("그리 되면 안해야지" 라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이야기를 다른 데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문화재 지정이 되고 난 후에 후속조치가 덕곡에 고인돌·····.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후속조치가 되어서, 풀이 무성하고 빨리 부지매입이라든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1년에 한번씩 딱 내려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되도록,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본 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민원실 업무라면 우리 군청 실과 중에서 민원인들과, 군민들과 가장 접촉이 잦은 곳이라서 항상 긴장하고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아서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과장께서 업무를 잘 하시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5-9페이지 "가로등" 이번에 수해가 나서 서울지역에는 누전차단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이번에 서울에 가로등 침수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 98년 쌍백 그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관내 가로등 중에서 제일 취약한 F형 가로등현재 1,314등이 있습니다만 그 가로등에 대해서 전량 안전장치를 완료했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 2년 동안에 차단기를 설치 완료하고 현재 저희들이 그 차단기가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점검을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   100% 차단기가 다 설치되었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고영진위원    :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번에 공시지가가 일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전반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IMF이후에는 다소 저하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5% 내지 6% 계속 상향조정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공시지가와 또 사실적인 토지 가격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갭을 점차적으로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한 5% 내지 6% 상향 조정했고 또 건교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   민원 접수에 보면 반려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 반려가 많이 됐겠습니다만 반려된,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민원처리 업무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고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완을 해가지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접수를 시켜서 업무가 처리되도록 했으면 아마 반려가 없었을 것인데 저희가 이 전체 업무를 관장하지 못하고 또 부서별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관련법에 미처 미비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많이 반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저희가 연구과제로 삼아서 개선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5-4페이지 군수와의 만남의 시간 운영실적에, 다른 면에는 잘 모르겠고, "가회면 노인회관 부대사업비 추가지원 요망"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부대공사비 500만원 지원" 이렇게 "처리내용"을 해놓았는데 이게 "가회면 노인회관 부대사업비 추가지원 요망"이 뭐냐 하면 옆에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한 건데 이 게이트볼장 사업비를 올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500만원 지원해줬는데 이걸 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했다고,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기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섭니다만.
이병웅위원    :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자료가 민원봉사과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사본 하나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지적도면 전산화에 1억7,260만원! 2000년도 주요사업비 규모에 보면, 이게 집행액도 이렇다면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는 예산이 어디다 집행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국비 전도자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것은 입찰이라든지 무슨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적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도 예산에 집행되는 것이라면 예산집행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텐데 지적공사에다가 그러면 이 지적도면 전산화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 군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집행은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 지출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쓸 때는 타기관 이게 지적공사도 타기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타기관과 거래를 할 때도 우리 회계법에 맞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해야 될텐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카드 접수내역"이 현재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그린카드도 아주 많습니다. 그린카드가 옐로우카드보다는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옐로우카드가 작년에 5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는 없고, 이런 사항이 옐로우카드로서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5건 중에서 율곡에 한 건 있고, 회계담당이면 재무과고, 국토이용계획이면 이것도 민원실이고, 지적민원 건축민원도 민원실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옐로우카드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금년에는 옐로우카드는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행입니다. 그린카드는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린카드는 아마 취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카드들을 하는 목적은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민원인에게 좀 불친절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발췌해서 개선시킬려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가로등 때문에 상당히 120기동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후에 8월부터 새로운 주민자치과인가 가칭! 그것이 생기면 120기동대가 그리로 가게 되면 과장님 업무가 좀 줄겠습니다만 자료 5-10페이지 신설현황에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설치일자를 보면 2001년 7월 29일부터 2001년 9월 1일인데, 이것은 오늘이 7월 23일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또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2000년 7월 29일부터 2000년 9월 1일까지입니다.
이병웅위원    :   예. 2000년 7월 29일부터 2000년 9월 1일까지 112 가로등을 신설을 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절전가로등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 가지고 그 절전형 가로등을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설치된 등과 앞으로 설치할 가로등, 그 다음에 절전형 가로등을 설치했다면 예상되는 전력요금의 절감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금년도 저희들이 절전형 가로등 설치가 500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말 상반기까지 270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시에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가로등이 나트륨 전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만약 상실되어 가지고 고장났을 경우에는 절전형 전구로, 삼파장 전구로 전량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이 한 3년 정도 걸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해 나간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전형 가로등으로 전량 교체가 되었을 때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1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한 60% 정도는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지금 2001년1월부터 6월까지 9,052만8,130원의 전력요금이 나갔습니다. 이런 예상대로하면 1년에 1억8,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절전형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면 60%라면 약 1억9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이걸 고장났을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확신만 섰다면 과장께서 가로등 설치한 횟수가 있을 것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98년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97년도에 한 것도 있을테니까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오래된 것부터 고장이 난다고 가정한다면 인력의 효율성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사전에 미리 가로등 교체할 걸 계획을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절전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하는 효과와 고장났을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안난 자재를 폐기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인력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용역을 줬을 때의 사업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조금 가로등 요금이 부담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하여튼 절전형 가로등이 약 60%의 절전효과가 있다면 대단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측량기준점 관리가 지금 현재 이게 삼각점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측량기준점이 지적삼각점이나 삼각보조점, 도근점을 총체해서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각 읍면에 새마을도로라든지 농로같은 거 이런 걸 현장을 옛날에는 뭐라 합니까? 우리 군 쪽으로 소유가 되지 않아 가지고 소유권분쟁이 나서 우리 군 쪽으로 계속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도로 같은 것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또 도로가 되어 있는 데도 농지로 되어 있는 것도 도로로 끊어줌으로 해서 어떤 우리 군에 다음의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정리를 해나가는 시점에서 측량기준점이 관리가 지금 부실해서 나타나지 않아서 측량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일반적으로 옛날 지형의 형태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은 지적기준점이 없어도 현황측량으로 인해서 측량이 가능합니다만 지형이 옛날 도면의 지형을 유지하지 않고 현저하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기준점을 설치해서 그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기 때문에 그런 지형이 합천에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근점 관리문제도 98년도까지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와 지적공사 본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기준점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경지정리를 하면 수치지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지적은 그 점의 위치를 좌표로서 전부 측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밀한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준점이 그 측량의 생명입니다. 기준점이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측량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문제가 점차적으로 양이 많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은 지적공사에서 사실상 관리하고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또 신설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올해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사고가 15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5점 내용을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이것이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일부 망실된 부분도 있고, 자연적으로 재해나 자연적으로 훼손된 그런 부분이 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고 15점 외에 상당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 같은 데 요즘 산림이 울창해서 들어가서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기준점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적공사에 만약 그게 관리가 위탁이 되어 있다면 이런 점을 좀 강하게 지적해서 어느 때 어디를 가더라도 지적기준점이 없어서 측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과장님께서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한 필지밖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왜요? 지난번까지 미징수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지금 96년 이후로 미징수된 것이 약 7건이 있습니다. 본세만 해도 4,700만원 가량 되는데 모두 부도나 각 법인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7건 다 그렇습니까?
   그 부과대상자들이 각 읍면에 있을 것이니까 그걸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의회에 자료를 한번 내서 타당성 여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여러 가지 업무가 다 군민들 재산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주택건축관련민원이 민원봉사과로 옴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안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민원봉사과에 있는 건축민원부서의 처리내용과 도시개발과에 있는 건축담당, 정확하게 민원봉사과는 건축민원계고 도시개발과는 무슨 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는 건축민원이고, 저쪽에는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쪽에는 주택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건축행정계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때때로 이와 관련해서 업무를 도에 있는 건축 관련되는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는 건축민원계 쪽에도 한번 전화를 하고 또 건축행정계 쪽에도 한번 알아보고 하면 그 내용들이 일치되지 않아서 간혹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 서서 어떤 해줄려고 노력하는 쪽에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건축과 관련되어서 민원인이 발생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건축민원과 허가나 신고 등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은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지금 불법 건축물 적발이 몇 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고발조치하고 난 뒤에 처리하기 위해서 고발된 건이 8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보통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중의 한 가지가 주택을 짓겠다고 농지전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받는 평수 내에 뭐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따로 나오는데 그 중에 신고만 가능한 게 30평까지가 신고만 가능하고 그게 넘으면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집을 지을 때 30평을 짓고 다음에 부속건물을 또 짓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다가. 그러면 그게 포함되면 4·50평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런 경우에는, 모르고 "아 주택은 30평만 지으면 된다" 그러면 29평이나 해가지고 옵니다. 옆에다가 부속건물 12평이나 10평 짓겠다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럴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한 몫 지으면 허가가 필요하고 주택만 먼저 짓고 몇 개월이나 1년이 지난 후에 부속건물이 필요해서 지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내용을 좀 잘 가르쳐준다면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되는 민원부서에 계시는 담당계장께서는 이런 점을 아시고 가능하면 우리 민원인들 편에 서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지적도와 임야도를 비치를 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번쯤 비치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가 지난 연말에 일제조사를 해서 지난 5월말까지 변경자료 일제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보관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별도의 보관함을 배부해서 보관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 추진현황"에 보면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대지에 대한 지목 현실화 내용 보면 추진현황 중에서 미정리와 업무량이 1,982필지인데 대상지 현지조사가 229필지고 지적공부를 정리한 것이 54필지이면 지금 미정리는 대상지 현지조사한 게 175필지가 남아 있지 나머지는 훨씬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우선 실적이 좀 미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와 금년도에 1,982필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적담당 인력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고 전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답사 하는데도 상당한, 처음에 예상했던 문제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229필지를 조사해보니까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것과 54필지라서 정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 일부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과 안되어 있는 부분을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과 현지 여건이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충족되어야만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것 중에 175필지는 현재 처리를 못하고 본인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통지를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업무가 미진하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가능하면 처리가 되도록 하고 안되면 내년도 한해 더 연장해서 업무가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만약 미정리되는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낮아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구해서라도 협조를 얻어서 하루빨리 대장을 정리해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상당히 이것은 좋은 일인데 약간 실적이 미진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물 신고 무료설계반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건축직이 사실상 우리 군청으로 다 들어옴으로 해서 무료설계반 운영이 그 목적한대로 지금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건축 무료설계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400건 정도로 한번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반기동안에 14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좀 여유가 있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미진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무료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건축행정 전산화가 금년 8월부터 완료되면 이런 부분도 컴퓨터로 설계해서 좀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신고 설계도면을 한 장 그릴려고 설계사무소에 가면 2·3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쯤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병웅위원    :   담당계장 얼마입니까?
         ("30만원 정도"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병웅위원    :   현황도면은 얼마 받습니까?
         ("지금 건축신고할 때 도면과 현황도면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 기재 신청할 때 현황도면을 합니다. 현황 도면도 한 장에 2·30만원 받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병웅위원    :   신고 설계도면도 2·30만원, 현황도면도 2·30만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바로 안해주면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서 이 건축담당민원부서에 제출해야 될 서류 중의 한 가지로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무료설계를 해주는데 사업비 좀 만들어서라도 그게 우리 군민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건 당 예를 들어서 장려금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건 당 1·2만원씩이라도 준다면 나머지 2·30만원 내나 그것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도와 주는 것이니까.
   왜 그렇냐 하면 이건 인센티브가 좀 가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직원들한테. 시간 내서 밤에라도 그려 가지고 오면 건 당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도움을 받는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과장님 이것을 꼭 금전적으로라기보다도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신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제도적으로 가능한가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게 바쁘다고 담당자들이 못해준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좋은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디와 맞물리느냐 하면 건축설계사무소와 맞물려 갑니다. 하나 안받으면 그만큼 그 사람이 2·30만원 득을 보니까 오히려 눈치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군수가 강한 의지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만족도조사는 한번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리마인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좀 설문조사기법을 달리 했습니다. 민원을 바로 처리하고 난 이후에 즉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면 자기가 군청에 와서 볼 일을 본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공무원이 친절했는가 안했는가 생생한 느낌이 제 때 전달이 안되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문에 응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온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한 즉시로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업무가 처리되는 동시에 느꼈던 생생한 친절도라든지 만족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리마인드 시스템에 의해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서 좀 더 군민들에게 친절한 공직자상이 부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래서 우리 군청 내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한 군데라도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 머리에 "우리 합천군청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공무수행을 대신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 또 저희들은 지적공사 직원들이 상시로 사무실 출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이 봤을 때는 다 공무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과 같은 어떤 수준으로 친절도라든지 봉사에 대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군민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제복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르게 보면 인권적인 부분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만족도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현재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유니폼을 별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방안을 내어 가지고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옷에 표가 나도록·····.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크게는 표가 안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다 하는 표시를 해가지고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화 추진이 이번에 사업기간이 8월인데 완료가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저희들이 장비,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얼마 전까지 마쳤습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 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6,551만9,000원의 예산으로 어디와 계약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LG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LG에서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자기들이 상주해 가지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7월 16일부터 시험운영을 해서 8월 다음주까지는 시험운영이 완료되도록 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다시 보완해서 8월 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증빙서류에.
   조사기간이 2000년 6월 19일부터 7월 8일로 되어 있고 조사대상은 400명인데 설문 회수가 51명, 12.7%인데 이게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신빙성에 의문이 갑니다만 지금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우편설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회수율이 너무나 저조하고, 또 이 내용이 본인들이 인지하기를 좀, 군청 출입한 사람을 표본 추출했습니다만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서 하니까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기법을 달리 해봤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내용 중에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명 중 51명이지만 군민들 뜻이라고 보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부속서류 5-3페이지 설문조사 분석에 보면, "특히 사례나 대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8명 중 4건은 논리의 모순, 1건은 무응답이었으나 건설·교통분야에 본청에 3명이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과 뒷 부분에 보면 "민원인이 겪는 가장 불편한 시설은 주차시설 부족이며" 이 부분을 해결할려고 노력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어떤 것이 문제점이 골치아픈 문제점은 우리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나 처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건교부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혀 본인들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닌데 본인은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다음 4번 건의사항부분에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다 군민들 목소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택시기사에 관한 문제 : 군청신호등 사거리에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는 무슨 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대로 통과하는데 시정바람" 이 부분과 삼일택시 앞 주차선 없애는 부분, 여기 보면 몇 가지는 정말 군민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피부로 느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되었습니까, 건의만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이 내용을 발췌해서 관련부서에 다 통지를 했습니다. 아마 관련부서에서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하여튼 민원실에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불만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민원봉사과에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무과에 넘겨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처리 결과 보니까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반려, 불가,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취하, 그런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물론 불가 부분이 제일 많은 걸 보니까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이것은 거리가 안되면 못내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소매점간의 거리가 50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저촉이 되어 가지고 전부 불가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불가, 반려, 취하 이런 부분은 우리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반려나 불가, 취하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분들이 다시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신규 등록할 때는 그런 일이 흔히 없습니다만 우리 군민들 중에 시내에 있는 상사에 가서 중고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이전할 때 거기 보면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합천군청 민원실까지 와서 이전해 주면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부분이 3만원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에 같은 년식에 비슷한 차를 샀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전해줄 때 드는 경비와 본인이 직접 할 때 서류를 받아서 이전할 때 경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죽 알아보니까 견본을 하나 가져왔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차등록증 만들 때 이걸 어떻게 실명제라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칸을 만들어 가지고 공채수납금액 얼마, 등록세가 얼마, 인지증지료 얼마, 또 '취득세 얼마인데 몇월 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고, 또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얼마, 번호판대 얼마 이렇게 설명이 딱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민이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는데 우리 합천군은 그게 안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과장께서 살펴보시고 자동차등록에서 가능하다면 실명제로 해서 민원인들이 단 10원이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수수료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양식인쇄할 때는 공무원들이 조금 일이 많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인쇄를 안하시더라도 고무인으로 하면 접목이 되거든요. 고무인을 파서 금액을 체크해 주면 자기가 차를 샀는데 차 등록비용이 얼마인 줄 아니까 상사에서 온 그 분들한테 속을 염려는 전혀 없거든요. 바로 접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어떻든 공적비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5-3페이지 "군수와의 만남 시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군정질문도 하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내용상 여기 자료에도 보면 33건 중에 세 건 정도는 다른 부분이고 거의 다 자기 지역의 사업요구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단적으로 이 운영이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비견한 처리내용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봉산 송림 포강소류지 보수 장비 지원요망" 이게 이틀간 굴삭기 겨우 한 대를 투입해서 보수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우리 이동관서에도 보면 이런 문제점이 좀 일어나는데 전부 다 이것은 지금 일선 행정기관이나 더군다나 자치시대에 그 지역에 전부 다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구태여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수가 이런 부분에까지 시간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적을 해야 다음에 이것이 개선이 안되겠느냐 싶고, 또 이것을 그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물론 민원봉사과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이런 자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이것을 촉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산적한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한데 "군수와의 만남의 시간" 본 위원이 만약 군수라면 이걸 당장 나는 취소하겠어요. 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주무과장께서는 혹시 참모회의때 나가시면 의회에서, 특히 내무위원회 감사시간에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물론 판단은 군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로 봐서 이런 애로사항을 군수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순기능이 많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필히 제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5-38페이지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1981년에서 82년인가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물 대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대지가 되어 있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을 만들 때 다 만들어졌는데 비과세되는 부분은 대장을 안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기 때문에, 재산세 대장에 안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다 누락되어버렸는데, 그 부분이 집은 1950년대에 지었지만 지목은 전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 이 건은 여러 수천 건이 넘습니다. 실제.
   이것을 진짜 의지만 있다면, 참말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일제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7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집이 지목이 "답"이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지적과에 오니까 그때 실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지정계 차석이었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해서 제가 내려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면사무소에 딱 가니까 면사무소 토목직이 하는 말이 단번에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계장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러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되어 지지요?' 안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차석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지. 그래 가지고 내가 다시 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또 오고, 오고 해가지고 참 여기서 지목을 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실무자는 참 욕봤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까지 인사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항이 참 우리 군 관내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비과세된 건물은 건물이 적고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이 지은 집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부분은 찾아서 해주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안건이 나온 김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1,982필지는 1차적으로 2000년도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982필지가 나와 가지고 금년까지는 1단계로 하고, 차후에는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또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새로 신규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군민들 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다시 만들면서 빠진, 누락된 부분은 만드는 카드를 만들어내야, 1950년대 집을 지은 게 1980년도로, 왜냐하면 70년대 이전으로 못 하는 것이 농지전용이 딱 걸리니까 불법건물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전부 80년대, 대장 작성하는 해 아니면 1970년 이후에 농지법이 생기기 이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안됐으니까.
   그러니까 20년, 30년 차이가 나니까 이게 대지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댜. 왜냐하면 농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못하는 게 이것이 40년, 30년, 50년 전에 지은 집을 측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가 실례를 들어 말씀 드리면 지난해에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일제 조사한 것처럼 87년도에 아마 건축이 등재가 되었습디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토지 소유자 주장도 "이게 아주 오래된 건축이다" 하는 걸 주장하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사실상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가보니까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그 자료를 대들보에 기록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1947년도인가 건축이 된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목변경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언제 건축이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물론 공부상에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상 기록이 사실이 아닐 때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저희들이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관련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해서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과장님! 그런 의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6-1번 "기금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기금목표액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과 현재액 이래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목표액이 다 달성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목표액이 1억입니다. 거기 이자가 붙고 해가지고 지출해야 될 목표가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꾸 붙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가 3억입니다. 이자가 많이 붙고 해서 지금 현재 3억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되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해가지고 과징금에 대해서 60%는 군에 돌아오고 40%는 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금조성이 되어 집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이 기금을 모으는 것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가지고 수혜를 주기 위해서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표액이 되었으면 지금쯤 기금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활용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지금, 저소득 중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은 거의 학비를 면제를 받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 한해서 거의 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47명 정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읍면에서 받아보면 지급할 대상수가 47명 정도가 안나옵니다. 작년도에 지급 인원을 보면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2명, 18명을 지급했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이게 97년도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3억을 모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2003년이 되어져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지원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금액이 중학생이 연 1회 10만원, 고등학생이 연 1회 13만원, 특별장학금이라 해가지고 예술이나 체육특기자한테는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우리 체육문예진흥기금 같은 데도 보면 해마다 지원액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25억, 26억원으로 기금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거기에 비하면 기금 목표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지금 해당자가 많이 없다면 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이 기금을 해당되는 사람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타시군에 한번 물어보고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리고 6-17페이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자 현황" 이것은 의료보험에 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환수대상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환수실적은 굉장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 대상자 중에서 근래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거 뭐 환수받아야 될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해 주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 대충 살기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서도 어떤 "나는 그렇게 줄 돈이 없다"하는 식으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분기 1회씩 독촉장은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이 경과되면 생활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감면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각 시군, 읍면에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이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재산실태조사를 하면 재산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취합은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취합 중에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결과적으로 이게 부당하게 나간 금액 아니겠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맞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군민이 내는 세금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거기에 굉장히 형편이 어려움이 있으면 나름대로 동정이 가겠습니다만 형편이 그렇게 곤란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군민의 세금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해서 환수조치가 되어서 전체 군민이 필요한 사업이나 다른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부당이득금은 환수해가지고, 이게 거의 도비입니다. 도로 전부 불입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 이게 별로 크게 적극성을 안 보이는 부분이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6-10페이지 신고센터 현황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45만원의 보상금이 집행되었는데 3건이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3건으로서 한 건당 15만원씩 지급이 되어졌는데, "무신고소분업" 해가지고 어떤 물건이나 음식물을 소포장해가지고 덜어 가지고 파는 이런 데에서 무신고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은 것입니다. 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LG슈퍼, 한주수퍼렛, 오뎅 같은 것 덜어 가지고 파는 것, 포, 청국장, 덜어가지고 파는 것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팔았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이 신고가 된 것 같으면 신고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5만원 지급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했는데, 피신고자!
         ("그 사람들은 고발을 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고발을 했으면 과태료라도 부과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세 건이 뒤에 여기의 단속대상에는 빠져 있던데, 뒤에 보니까.
         ("앞의 것은 허가 안났으니까 무신고소분업 해가지고 (--청취불능--) 밖에 못하고 뒤의 것은 허가받은 것이니까 법규조치 위반해 가지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담당계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고발 후에.
         ("결과 조치는 벌금이 좀·····." 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벌금 내고 나면 양성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 허가가 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면 그 업 허가가 난다는 말입니까? 불법을 하더라도.
         ("예. 불법은 아니지요"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이게 해서는 안될 그런 부분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고 난 후에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그 후에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계장께서 "벌금 (--청취불능--)냈을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고, 결과를 분석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계속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벌금 낸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했어요"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신고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대상건물 및 시설현황 그리고 점검실적"이 있는데 지금 물론 읍면동사무소나 공공도서관 이런 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100% 다 지금 설치가 된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관공서에는 나름대로 이걸, 정상적으로 할려면 옛날 건물을 가지고 100% 다 맞춰서 못합니다. 하면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최소의 것으로서 지금 예산을 편성 확보해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이, 눈에 드러나 있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도 좋지만 음성적으로 장애인이 활용해야 될 부분 공중화장실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턱, 그런 부분은 사실 눈에 뜨이지는 않지만 장애인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상설시장 같은 데 삼가, 초계, 합천읍 상설시장이 서는 곳의 공중화장실에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 부분까지 확인을 다 못했는데 이번에 합천읍, 초계, 삼가,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우리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중화장실 이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김윤철위원    :   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빠져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어떻게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냐 하면, 초계 같은 경우는 시장 안 공중화장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파출소 가면 철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좌변기에 손을 잡고 용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많이 활용합니다. 초계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기까지 올려면 한참 걸립니다. 한 장에 두 사람만 오더라도 이런 걸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시장 안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안되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김윤철위원    :   그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해야 되는데, 그런데 화장실을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문제가 그걸 또 담당부서가 알아서 해놓고 턱은 우리가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걸 다해 줄려고 하면 예산확보를 못하거든요.
김윤철위원    :   예산확보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이런 데에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시장 담당하는 부서에 화장실에 설치하라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6-26페이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실적" 보면, 이게 없는 면도 있고 이 사업비 배정이 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게 전의 취로사업인데 지금 없는 면은 주기 싫어서 안준 것도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배정을 못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상 대상자 중에 취로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대상자 중에서도 본인이 안할려면, 그 중에서도 영세민 안 있습니까!
김윤철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 사람들이 좀 할려고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받아봐도!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제가 읍면에 27일 나가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중, 청덕, 덕곡이 빠졌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여기에 2만원 주고 있는데, 뭐 이것보다 나는 다른 데 일한다든지, 혼자나 둘 이래 가지고는 할려고 보면 참 자기들이 보면 뭣하니까 안할려고 합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없다는 얘기가 이게 면에서 좀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은 데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이게 누계 아닙니까! 읍면에 한 3명, 4명, 5명 이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행정에서 귀찮아서 안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이것은 읍면감사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45페이지 "관내 유흥업소 현황 및 식품위생사업소 지도단속 실적" 여기 보면 단란주점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고 또 노래방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건 허가를 내줄 때 기준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쉽게 이야기해서 유흥주점은 술을 팔 수 있는 나름대로 아가씨 접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단란주점은 술은 팔 수 있되 접대부를 못 둔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은 우리가 취급을 안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김윤철위원    :   6-49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적" 보면 단속이 되었을 때 정지를 안먹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지요? 하루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자기 매출액에 따라 틀리는데 거의 세무서신고할 때 1일 4만원 이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4만원입니다. 세무서에서 그렇게 봐주더라고요.
김윤철위원    :   그런데 여기 6-49페이지 보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같은 "3월"인데도 540만원이 있고 360만원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540만원, 3개월, 90일이면·····.
김윤철위원    :   2차, 1차에 한해서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밑에는 4×6=24이고, 이것은 4×9=36되고.
김윤철위원    :   6만원 정도 치이는데·····.
         ("행정처분기준법에 보면 1차, 2차, 3차 되어 있는데 그게 차수별로, 시간이 틀리니까 그 금액이 틀리고(--청취불능--)"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1일 계산이 90일 같으면 6만원 치이는 부분이 있고 밑에는 4만원 치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틀리냔 말이지.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그러면 "뜨레모아"는 하루 6만원 치인 부분이고 밑에 "상록수다방"은 4만원 치였는데 같은 "3개월"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지도단속기간이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뜨레모아'는 재판한다고 앞에서 물려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소송 해서 법원에 가서 기간을 거의 1년 넘게 끌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그러면 "뜨레모아" 이것은 단속대상이 99년도에 단속된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이게 행정에서 할 때 4만원 쳐줍니까?
         ("저희가 세무서에 의뢰하면 자기들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4만원 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고 그 가게마다 틀립니다.
김윤철위원    :   과징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군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법의 판결은 3개월을 받아도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도 좋다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관련업무를 빼놓고 전부 과징금으로 되는데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세무서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여기 이 업소에 1일 신고된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통보가 안옵니까! 통보 온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날짜를 곱하면 됩니다.
김윤철위원    :   날짜는 곱하면 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금액이, 5만원 신고했으면 5만원 곱하면 됩니다.
김윤철위원    :   행정을 집행할 때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 그 형평성은 관계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단속대상이고 위반행위가 똑 같은데 이만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세무서 신고받은 그 금액에 의해서 곱하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단속은 되었지만 많이 따지지 않, 이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단속은 되었지만 민원은 많이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물어보면요. 저희들이 책을 펴놓고" '이것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벌금내고 나면 말은 없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 단속을 했을 때, 흔히 말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했다! 그랬는데 행정으로 고발조치하면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단속된 업주들이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는 부분은 있습니까?
         ("예. 청문할 때 다 줍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청문을 해줍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윤철위원    :   청문해서 그걸 또 경찰에 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니. 그런데 주로 경찰에서 많이 적발되어 넘어오고, 합동단속에서 많이 적발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적발되었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행정처분하고 결과 통보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청문을 해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이래 해놓고,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고 영업정지를 매길려면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다"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저쪽에서 다 자기들이 조서도 쓰고 다 써놓고 우리는 형식상 이 서류를 갖추는, 구비하는데 불과합니다. 거의 다! 이것은 신문조서에 의해서 저쪽에서 다 넘어옵니다.
김윤철위원    :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합천 어느 누구라도 업을 하면서 경찰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끝까지 서명을 안하고 내일 경찰서 오시오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대포장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하거나 항소를 해가지고 무혐의처분 받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 행정에 오면 편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억울하다!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게 억울하다! 우리는 그렇게 가혹하게 받을 벌이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벌을 안합니다. 그 기간에! 판결날 때까지! 판결난 후에 우리가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무혐의처리 받으면 그것은 안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앞서 가지고 행정처분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이의가 없을 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행정이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경찰조직보다도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6-56페이지 "재활용품 교환 판매장 운영실적"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전에는 의류를 어느 개인이 많이 줘가지고, 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많이 팔았는데 지금 요새 헌 옷 누가 준다고 해도 사갈 사람이 드뭅니다. 이것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진열해놓고 있지만 잘 안사갑니다.
         (여성복지담당 주혜숙 좌석에서 "지금 옷이 없고, 입을 만한 옷도 없고 그리고 치수가 안 맞아 가지고"라고 말함)
김윤철위원    :   예. 그리고 "화장장려금 지원현황" 21명에 222만7,000원!
   화장을 하고 난 후에 유족 중에 화장장려금을 받을려면 구비서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읍면에 먼저 화장신고한 것 그것과, 저쪽에 납부한 것! 화장하고 돈 준 것 그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지금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대구 시립화장장, 진주 시립화장장 거기와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화장장려금을 줄 때 한 기에 얼마가 아니고 서류에 따라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그 영수증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 조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하고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전에는 1기에 25만원을 기준했는데, 전부 이하입니다.
김윤철위원    :   화장을 하면 장려금을 준다 해가지고 행정에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양반이 대구에서 화장을 하고 와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장려금을 받을려고 하니까 대구는 1만8,000원인가 밖에 안하는 모양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라. 한 기에 얼마! 정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이것만큼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은 정해놔놓고.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에서 추진한 2001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JC에서 주관한 것!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부분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한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은 기념품!
   이것은 61만4,000원은 아동위원회기금으로서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했고,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상당의, 여기 지원한 것은 JC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실 우리 합천이 어린이 놀이문화라든지 아동정서 함양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린이날이 되면 거의 부모들이 대구 우방랜드나 부곡으로 많이 데리고 나갔었는데 대병 행사 보니까 군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주관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군민이 외부에 나가서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것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있다면 행정에서 더 지원을 해서 더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계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확실히 판단이 안서는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아동위원회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동정서 함양이나 탈선을 막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 아동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김윤철위원    :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계제가 된다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6-24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사업비 6,600만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4,153만원" 이 두 가지는 실적이 전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노인가장세대 지원 6,600만원은 연말에 가서 어려운 노인들한테 방한복 한 벌씩, 한 6만원짜리 사가지고 준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연말 11월 정도 되어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지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시설기능보강 이것은 가야 실버타운의 증축비입니다. 지금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사업비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국도비 지원, 군비도 좀 보태져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검토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새로 증축부분에 대해서 승인해줬습니다.
이병웅위원    :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무료양로원 증축비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실적"에 보면 환경정비사업에 사업비를 다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전에 취로사업비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는데 환경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읍면에 나가면 도로변에 비닐수거도 하고 꽃가꾸기도 하고 읍면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병웅위원    :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대단히 안됐습니다만 "사업명"에 보면 개수의 계가 14개소가 맞는가 "17개소" 해놨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14개소가 맞습니다. 3개 면은 신청을 받아도 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불우아동결연사업"이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SK 같은 데 삼가면 동리 강수석씨 같은 데, 이런 데에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서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겁니까? 후원금액이 제로인 곳.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없는 것은, 강수석 이런 것은·····.
이병웅위원    :   2000년도에 전혀 없네요?
         ("점이 찍힌 부분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가정위탁자녀로서 자기 외삼촌이나 삼촌 이런 분들이 물질적으로나 현금으로 지원보다도 마음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병웅위원    :   그러면 대병면 상천리 강혜란이라는 아동에게 SK주식회사에서 후원자로 있는데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은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후원 결연은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이 표시 안된 것은 물품은 표시가 안되고, 저희들이 표기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 계좌이체되는 것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병웅위원    :   다른 물건도 할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병웅위원    :   그런 것은 같이 포함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금액이 너무 적은 데는 2만원도 있고 많은 곳은 16만원도 있고 좀 안맞는 것 같다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게 "2000년 7월 〜 2000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어야 맞아 들어가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좀 고르게 후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흥업소가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 곳에 다 많이 있는데 유흥업소에 화장실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좀, 요즘은 시설이 안좋으면 손님들이 안가니까 시설 쪽으로는 투자를 하면 화장실 같은 데는 투자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외부에서 합천을 들러서 술 한 잔 하고 식사도 하고 갈 때 화장실을 들렀을 때 인상이 구겨지는 일이 없도록 식품위생담당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좋은 지적입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죽 보니까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유흥업소가 단속되는 곳이 또 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A라는 일로 단속이 한번 되었다가 B라는 일로 또 단속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한 곳이 계속 단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곳이니까 그것은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 집중관리하는 특별한 대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보면 식당 같은 데도 지금 짧은 기간에 작년도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업소가 세 번 단속된 곳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에 세 번이나 단속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식당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는 아주 집중관리를 해서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나가본다든지 해서 지적이 안되도록, 한번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받으면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계속 단속을 받는다는 것은 업주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들의 가장 어려운 곳, 가장 남이 보살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또 여성들의 모든 부분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기금관리" 보면 조성액이 이게 전년도 말이지요? 기금관리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현재, 이것은 전년도 말을 말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전년도 맞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김병조 전의원께서.
   여기에 기금 비치현황을 20일간 검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1억1,438만6,000원이고 결산검사는 1억1,392만5,000원 약 몇십만원 차이가 나고, 노인복지기금이 감사자료에는 2억3,034만7,000원인데 여기는 2억6,947만7,000원 약 4,000만원이 차이가 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기금대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과가 원칙적으로 맞겠지만 또 결산검사위원도 나름대로 확인을 철저히 했을 것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여기 우리가 카피를 다 해놨습니다.
   농협에 가서 물어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럼 "전년도 현재액"이란 것은 전년도 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도 말이냐? 보통은 이게 전년도면 전부 전년도말로 기준해서 작성이 되어지는데 어째 이게 작년도 6월 30일.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 자료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좀 편한데, 우리가 작성하다보면 거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위원장 권일해   : 그리고 정기예탁도 이게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노인복지기금이 여기는 6.3% 변동금리고 결산검사에서는 1%로 했어. 그런데 이 2억6,000만원을 하면서 1% 이자를 했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넣었다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6.3%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어디 고쳐놨노?
   고쳤어?
         ("고쳤습니다"라는 말 있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는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이 안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6월 30일 현재액 이런 차이가 난다! 알겠습니다. 실무과에서 더 잘 알겠지.
   6-2페이지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로 된 사업인데 아마 군비가 도비와 같이 1,2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이 1,3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배달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밥 갖다주고 먹고, 부자 안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배달한다면 우리 군에도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반납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작년도 7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1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준비 관계로, 확정이 안내려와 가지고.
○위원장 권일해   : 어떤 걸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담당이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예.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우리 결식 노인들에 대해 가지고 읍면 자원봉사자협의회를 통해서 밑반찬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작업입니다. 작년도 대상자가 작년 6월이나 4월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7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1회 추경때 편성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편성되다 보니까 7월부터 시행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연도별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됩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대상에 별도 추가 변동이 없으면.
○위원장 권일해   : 거기 있는 그대로만 지급했다! 달별로.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예. 한 식당에 2,000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추가 선정이 안되면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얼마든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올해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대상 건물 및 시설현황"인데 이게 읍면동사무소 외 공공건물은 자체 그 기관에서 이렇게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그게 위에서 자기들 상부관청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우리 군수가 협조요청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가 전원, 일률적으로 다 하라 이게 아니고 어느 기관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시행하는데, 첫째 우리가 금년 4월 10일까지는 우리가 관공서 위주로 해서 경찰서, 군청, 교육청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4월 10일까지 거의 완료해야 되고 나머지 기관은 언제까지 당신들 요구를 하시오 해가지고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보니까, 우리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우체국만 해놓고 보건지소도 없고 경찰서는 자기 돈이 없다니까 아예 못할 거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경찰서는 화장실 좌변기 정도.
○위원장 권일해   : 농협조합도 설치를 안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기관에 협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졌는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아직까지 권장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6-57페이지 "납골분묘 설치" 관계인데, 이 납골분묘 위치는 전부 지목이 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납골분묘는 "전"이라도 금년부터 전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아니. 지금 보고 들어온 것이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고는 이렇게 받아도 현장확인을 하면 반드시 이것이 아닐 것이다! 이 부분의 준공을 할 때 현장에는 기존 만든 분묘만, 조성된 공작물만 보고 준공을 해줬지 지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마 확인을 안했지 싶은데 과장님 자신있게 지번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파악한 분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사전에, 하기 전에 현장측량부터 먼저 합니다. 성과도 그걸 떼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거기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본 위원은 몇 군데 보니까 안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 작정이고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소규모 묘지공원조성사업이 있었지요? 1억9,000만원짜리.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2억짜리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율곡 제내리!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토장이 없어가지고 성토장을 우리가 할려고 흙을 모을려고 장소를, 보니까 이게 부동산투기를 해가지고 서울사람이 사놨더라고요. 그 묘를.
   그것 지금 승락 단계 중에 있는데 지금 시작만 하면 2개월 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진입로까지는 뚫어놓았는데 그걸 파가지고 성토를 해야 되는데, 묘지는 다 옮겼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 뒷장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21명에 22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화장장려금 신청을 관내에서는 몇 명, 관내 외!
   신고사항이 어떻습니까?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이 신고한 것, 외지에서도 화장해 가지고 고향에 오면 화장지원금을 준다고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이것은 지금 전부 다 합천군 관내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주로 주민등록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 전에 조례상으로는 외지에 있더라도 가족이 부모는 여기 있고 아들이 객지에 나간 이런 사람 주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100%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받았는데 자료에, 읍면에서도 역시 받아봤는데 읍면과 숫자가 완전히 틀리는데 어느 계수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수시로 틀립니다.
윤한무위원    :   틀리지만, 똑 같은 시점에서 읍면에서도 받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제출했거든. 그런데 세대도 틀리고 읍면도 틀리고, 많이 틀립니다.
   3세대 20명씩 이렇게 틀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렇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한 날 한시에 우리가 읍면에 받아 가지고 윤위원님한테 드린다면 맞을지 몰라도 우리가 제출하는 것과 읍면의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수시로 탈락되고, 올라오고 전출 가고 죽고 이렇습니다.
         ("그 결정하는 시기가 15일까지 라는 게 있거든요. 15일동안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기간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결국 돈 지급하는 날짜로 따지면 같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한무위원    :   그리 알고 있어야지. 안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웃음소리 있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몇 명 틀리는 것은, 왔다갔다합니다. 죽고 새로 발생하고.
윤한무위원    :   납골분묘! 1회 추경에서 1억6,8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2차분 기 당 1,200만원씩 지원하면 14기인데, 선정이 완료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다 되었습니다. 지금 곧 시행할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금년 연초에 신청했다가 누락된 사람은 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적으로"라는 담당주사 있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다 해줬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때 누락이 몇 기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한 10기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할려는 희망자 하고 14기 억지로 맞췄습니다. 지금까지는 더 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경로당 등록현황을 보니까 연초보다 숫자가 많이 불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경비가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226동으로 맞춰 있습니다. 추가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한무위원    :   읍면에 나가서 읍면감사할 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숫자는 어느 것을 맞춰서 따져보고 알아봐야 됩니까?
         ("월별로 20일에 저희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그 돈 지급 날짜를 기준하면 될 겁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럼 우리와 자기들과 맞아 들어갑니다.
윤한무위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틀린다손 치더라도. 숫자가 많으니까!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읍면에서는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는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20일이나 1개월차로 자료를 받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똑 같이 자료요구를 해서 똑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틀리니까 어느 자료를 믿고 감사를 해야 될는지·····.
○위원장 권일해   : 납골분묘가 농지에 조성되었을 때 전용도 안받고, 예산지원을 한 것이 일반 분묘처럼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금년부터.
○위원장 권일해   : 기 조성된 것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는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아니 돈을, 1,200만원이란 국가보조금을 불법 전용으로 되었으면 돈도 회수하고 분묘도 원상복구를 해야·····.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분묘는 원상복구하기가 좀, 우리 건축도 집을 지어버리면 처리하기 힘드는데.
○위원장 권일해   : 그리고 돈을 1,200만원을 국고에서 준 돈을 투자하도록 그대로 놔둔, 그렇게 지도 안한 공무원도 참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겁니다.
윤한무위원    :   잘못된 게 아니고. 위원장님! 96년 1월 1일부터 현 시점까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전용시키고 다 해줬잖아요! 금년 연초에 다 해줬어요.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