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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6차-내무위원회-2001.07.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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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1년7월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 공공시설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4일 보건소장 이기현.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15-1페이지 2번 국도비보조금 집행 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여 군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사유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국비, 도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쓸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찰하는 집행과정에서 총액단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차액이 생긴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폭진료소 운영비는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에 원폭진료소 판독요원 고용을 구조조정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99년에 한번도 없습니다. 2000년, 2001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그렇다면 신문지상이나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들었는데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임의로 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둔 것입니다.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그 동안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의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한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위원회 조정은 다 되어 있지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10명입니다.
이성환위원    :   위원장은 보건소 소장이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부군수가 합니다.
이성환위원    :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사선실 설계변경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북부통합보건지소 시설설계를 당초에 방사선실을 넣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보건지소에서는 방사선실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방사선실을 제외시켰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저희들 통합보건지소 운영에 북부지역은 차량통행도 많고 반드시 교통사고도 많이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해서 승인 후에 다시 방사선실을 넣었습니다.
   이 방사선실을 넣는데는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기 위해서 벽에 납판을 넣는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   방사선 이야기가 나왔는데 X-레이는 직접 사람이 너무 자주 찍으면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사선 기사는 그 업무로 인해서 건강이 안좋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우리 방사선 기사는 한 분기에 1회씩 방사선 피폭량을 조사하는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한 사람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번씩 바꾸기 때문에 건강에는 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매분기마다 한번씩 측정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군정홍보물 제작 발행현황에 보면 외부업체 제작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료 홍역예방 일제 접종 전단지라든지 외부업체에 안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홍역예방같은 것은 사진도 들어가고 색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자체로는 이 팜플렛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물론 시대에 따르는 거지만 꼭 색상넣고 칼라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표준 모델이 보사부에서 내려 옵니다.
이성환위원    :   통합보건지소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신축사업 상황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2001년 12월까지인데 그 안에 다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기간 내에는 사업 준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물론 2001년 12월까지지만 최대한으로 부실공사 없이 빨리 신축해서 군민한테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15-8페이지 "하계 방역약품 구입 현황"에 보면 부족량이 없다 해놓았는데 이게 인건비도 상당히 들 것이고 한데 올해 하반기 실시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방역사업하는데 인건비가 약 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방역약품비도 약 50% 더 늘었습니다. 유사시에는 도를 통해서 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15-10페이지 "복무감독 실시 현황"에 "지참출근" 2명 해놓았는데 지참은 지각을 말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성환위원    :   그 다음에 "진료불성실" 2명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감독을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다 성실하게, 지참출근이나 진료불성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완전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금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듯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쌍백에서는 상당히 면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고, 친절하고, 항상 지소장이 근무를 한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이 있는데 하반기 예방접종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방접종은 시기가 있습니다. 주로 하절기 전염병과 관련되는 것은 상반기에 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감 예방접종 등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의료진료비 수입 지출현황"에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진료 수입지출은 이게 이제 어느 기간 한정된 기간 안에 집행한 것과 돈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합니다.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진료비를 작년같은 경우는 진료비 청구는 제 때 많은 액수를 했는데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직전에 있는 관계로 진료비 입금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70세 이상 노인무료진료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실인원은 25,840명인데 연인원은 180,000여명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고 보면 1인이 일곱 번 내지 여덟 번을 진료를 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웃 노인들을 보면 출퇴근하다시피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꼭 가야 되는지, 이런 노인들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바닥이 났니 뭐라고 하는데 좀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무리 복지라고 하지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이위원님 아시는 것과 좀 다릅니다. 실인원은 한번 오면 실인원 하나로 칩니다. 그런데 한번 와서 7일 내지 8일분의 약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한번 왔을 때는 실인원 한 사람으로 치고 8일분의 약을 가져간다면 연인원 8일로 계산합니다.
이성환위원    :   보통 3일분을 주던데, 그럼 한번 가면 3일분 하면 3인으로 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연인원 3일로 칩니다.
이성환위원    :   15-13페이지 "전염병 관리현황"에 보면 작년도 발생현황에 대해서 아는대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작년에 전염병 발생 인원이 지금 제가 확실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홍역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작년에 대대적으로 "홍역! 초등학생 집단·····." 내나 그것이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국가사업으로서 5개년 안에 홍역을 대한민국에는 완전히 퇴치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성환위원    :   "의약업소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약국" 위반내용 "처방 전 조제 내역 미기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강약국 위생복 미착용", 또 어떤 분은 똑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분은 과징금 1 해놓고 또 과태료가 좀 틀리고 이렇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두 번 걸린 사람이나 한 번 걸린 사람이나 같은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과징금과 과태료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과징금은 1일 매상고가 거창세무서에 신고된 액수가 있습니다. 그 액수에 따라서 1주일 영업정지면 1주일을 계산해서 과징금을 무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을 때 우리 군 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니까 "군민약국" 내나 이것도 업무정지! 업무정지와 과징금, 과태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똑 같은 내용인데, 약을 많이 팔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따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함께 보관했기 때문에, 이건 경미한 사항이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수강약국과 동산약국!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
   위반내용이 틀립니다.
이성환위원    :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   상제의 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대해서 매우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감사는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액 현황"이 나오는데, 예산액을 보면 국비 4억5,568만4,000원, 도비 2억2,784만4,000원인데 계가 6,949만6,000원!
   6억9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게 군비를 여기에 안넣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감사자료 제일 첫 장의 첫 계수부터 이렇게 틀리면 감사자료 전체를 불신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번만 살펴봤으면 괜찮을 건데, 착오가 없었을 건데.
   그러면 예산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6억8천.
○보건소장 이기현   : 여기에서 군비가 빠졌습니다. 군비를 포함하면 6억9천.
윤한무위원    :   군비를 포함할 이유가 없지요? 국도비 보조금이니까.
   군비를 물은 것은 아니니까.
   6억8천 그렇게 되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2000년도 하반기 실과 경쟁력 평가"에서 148점을 받아 가지고 3등을 했는데 직원 친절도도 우수하고 신규 시책발굴도 평가에서 아주 우수하다 되어 있는데 이런 계수도 신경을 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4번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에 방사선실 및 담장설치! 설계변경 내용이 그렇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하고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변경할 그런 것도 있지만 방사선실과 담당설치 이것은 당초 설계에서 빠뜨려서는 안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므로 해서 약 4,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집행 기준에 따라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돈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대다수가 국비, 도비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국비를 얻어오기가 힘이 들었던 것을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좀 무리한 담장까지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입찰 잔액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군정홍보물 제작 발행현황"인데 외부업체 제작 내역이 있고 자체 제작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제작내역에 보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아마 이 자료에 제출한 모양인데, 외부업체 제작내역에 보면 자체 제작을 해도 가능하고 군 발간실을 이용해도 가능한 그런 발간물이 있다 싶어서, 보십시오.
   서한문용 봉투 이런 것은 외부업체에서 제작을 했다손치더라도 전단지라든지 소책자 정도는 우리 발간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외부업체에 용역을 줬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서한문용 봉투같은 것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한문이라는 것은 그 시기가, 특히 의약업소, 식중독 예방 이런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사업인데 발간실도 보면 업무가 많이 밀립니다. 또 군청 내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선이 될 것이고 외청에서 신청할려면 아무래도 순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해는 갑니다만 발간실 운영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협조를 받으면 아마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겠지만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의약품 및 보건장비 구입내역에 보면 우리 보건지소의 의약품은 일괄해서 구입을 했는데 가회면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은 별도로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약품을 구입한 겁니까? 2000년 10월 18일자,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특별한 약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의약분업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은 했습니다만 그게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해가지고 사실상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니까 신청도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누락되는 약품도 있고 그래서 약이 없어서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다소 늦게 신청을 하더라도 임의발주를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지금은 언제까지 약품 쓸 것을 매월 집계를 해가지고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여기 2000회계년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 약품구입 내용을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 구입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과 유사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능하면 잘 안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착제 마약 같은 것은.
윤한무위원    :   말기 암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보건소 관리의사가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 직접 나가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15-11페이지 이성환위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진료비 수입 지출현황"에 보면 보건소는 적자로 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흑자가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또 이것은 엄청난 흑자를 보는 그런 수입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이렇게 수입이 많이 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집행한 내역과, 집행을 하면 현금수납과 청구분이 따릅니다. 그런데 청구분이 제 때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다소 숫자상으로는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걸 월별로 점검을 해보면 약품구입을 많이 한 달은 오히려 지출액이 많고 아주 분석은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1년동안 보건소 운영을 해서 도저히 흑자를 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약분업되기 이전 사실인데 약 20% 정도는 흑자가 납니다.
윤한무위원    :   보건지소에 보시면, 15-11페이지 2001년 5월입니다. 지출액이 한 푼도 없는데 보건지소는 약품구입한 것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약품을 청구하고 정기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보건지소에서 이월된 약이 많을 때에는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15-15페이지 저소득층 보건의료사업 실적인데 조기 암검진사업에 금년에 간암 조기검진은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2001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2001년도는 계획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2001년도는 상반기에는 없지만 하반기 위암 112명, 자궁경부암 179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간암은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간암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합천 지역은 민물회를 즐겨서 먹는 지역이고 간암 발생율이 또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간암이 빠졌는지 싶어서.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것은 도에서 계획한대로, 배분 되는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윤한무위원    :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노력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아까 "국도비보조금 집행액 반납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야로 통합보건지소는 아직 완성을 안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안문기위원    :   그렇다면 이게 통합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통합입찰을 봤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런데 이게 어째 도비나 국비가 반납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총액에 대한, 입찰을 볼 때 20가지인가 예가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선발되는 것을 확정을 짓다보니까.
안문기위원    :   아니 사업이 다 끝나야 돈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반납이 됩니까?
   당해연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반납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게 작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정산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것은 지금 보건소는 기술직이 없고 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감독은 세 사람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감리도 있을 것이고, 감리를 감독하는 군청의 감독이 임명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전기부분, 건축부분 또·····.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여기 도비, 국비 반납된 것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감리나 감독들이 잘 면밀히 분석하면 반납이 안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보건소장이야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한 600만원이 다시 반납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설하는데 부족분이 많을 텐데 이런 것도 챙겼더라면 돈이 반납이 안되어도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집행부는 지금 이것을·····.
   감리나 감독이 있어야 대답이 나올 수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현장까지 다니는 차량 운행 아직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법에 저촉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법에, 이걸 호객으로 본다면 저촉됩니다. 사실 인근 병·의원에서는 별로 좋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고려병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호객행위 아닙니까?
   그 부분도 병원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운행을 못하게 하는 모양이던데·····.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현황"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1년에 2회 이건 언제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상반기와 하반기에 합니다.
김윤철위원    :   수질검사 결과는요?
○보건소장 이기현   : 약 10% 정도는 불합격이 나옵니다. 불합격은 재검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거의 다 확정이 됩니다. 이거 채수하는 과정에서 대장균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   불합격된 부분이 간이상수도인데 이런 수질을 좋게 하는 방법은 약품으로 그러면 적절하게 만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우리 490여개의 간이상수도는 대다수가 자연유하식이기 때문에 그 속에 녹아 있는 인체에 나쁜 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가 오염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걸 지금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제가 기획실 사무감사할 때도 예산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실장에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적중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 시간대에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만 저녁 8시에 스위치 내려놨다가 새벽 5시에 스위치 다시 올리니까 취수원 물 양이 부족해서 새벽 5시에 스위치 올리면 강압식으로 흡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시 이전에 나오는 물은 물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를 할 때는 정상적인 시간 외에 8시나 7시 쯤에 수질검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초계·적중의 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 주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수질검사를 할 때 이 시간 대에 조사를 해주시면, 수질이 안좋으면 물의 질을 높여야 되는 사항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이기현   : 물을 채수를 하는 사람은 거기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가지고 옵니다.
김윤철위원    :   그 시간대를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하지 말고 물이 부옇게 나올 때 그때 해보면.
○보건소장 이기현   : 그때가 몇시 정도?
김윤철위원    :   7시에서 8시 사이 정도 됩니다. 아침에!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 하계방역을 공문 지시를 언제쯤 했습니까?
         ("5월 중순경에 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병웅위원    :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보건소에서 분무용 살충제와 연막용 살충제를 받아 와가지고 실제로 소독하는 시기가 너무 늦게 읍면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인건비 때문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인건비도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하계방역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인데 매일 한 사람은 고용을 해야 되는데 한 40% 내지 50%밖에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연초에 5월부터 해야 되는데 방역하는 시기를 좀 늦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일당을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일당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2만5,000원입니다. 1만9,250원인데 2만5,000원으로 올려서 주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인건비를 미리 내려줍니까? 늦게 내려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이제 읍면장 책임 하에 집행을 해가지고 사역명세부를 저희들한테 보내면 바로 그 사람 구좌에 꼽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7월 20일까지 읍면의 사역명세서, 하계방역 인건비 지출내역을 읍면별로 구분해서 내무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오늘 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집행액 중에서 유방암 검진사업과 골다공증 검진비, 그 다음에 가정방문간호사업비가 지금 지출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순회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하반기에 이 세 가지, 그런데 가정방문간호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가정방문간호사업비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교육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15-1페이지! 교육비는 위에 있고, 직무교육비 6만3,000원은 위에 있고 그건 아직.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가정방문간호사업비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수반되어 내려옵니다. 이것은 교육을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가정방문간호사업비 이것을 지원, 그 위에 있는 방문간호인력 직무교육비 그것은 6만3,000원 따로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2001년도 제일 밑에 줄 이걸 말씀하십니까?
이병웅위원    :   예.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겁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유방암검진사업, 골다공증검진비는 도에서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되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복무감독실시현황에 보면 "진료불성실"로 두 분이 주의를 받았고 도 점검에서 2명이 "지참출근"을 받았고 그런데 보건소에 일반적으로, 물론 가회같은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선생님들이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소장님께서 특별히 아침에 8시 50분 쯤이나 9시 쯤에 전화를 해보시면 출근을 안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9시 30분 쯤에 출근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만약 도에서 점검 와서 이렇게 된다면 또 그런 분들이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기 가족과 같이 숙식을 보건지소에서 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일찍 나와서 환자를 맞을 준비를 충분히 잘 하는데, 인근 진주나 대구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한번 소장님이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요즘 날씨가 좀 덥고 또 날이 일찍 새기 때문에 환자가 8시 반쯤 되면 보건지소 앞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문을 좀 열어줘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9시 거의 다 돼서 문을 열고 그러니까 보기가, 또 면사무소 안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면사무소 직원들은 8시 반 되면 전부 출근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지소가 그래서, 일부 군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냐? 왜 이쪽에 면사무소 직원들은 8시 반 전후해서 다 출근을 하는데 지소에서는 왜 9시가 딱 되어야 출근을 하느냐!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좀 어렵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감독을 면장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에 두어 놓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참고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비 지출상에 8,742만9,270원이 차액이 나는데 그 8,000만원이 이것도 전반기 6개월, 후반기 6개월 다 해서 그렇는데 20% 정도 흑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느 달인가, 그러면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에든지 2001년 7월부터 연말까지라든지 약 1억 이상의 흑자가 생겨야 이게 20% 정도, 아까 말씀하신 흑자가 생길텐데 어디 뭐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 자료가!
○보건소장 이기현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료보험 재정문제 때문에 진료비가 제 때 안나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제 때 안나와서 그렇다면 2000년 연말까지도 안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못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계속 우리가 흑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진료비가 언제 들어와도 들어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회계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을 따르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비가 늦게 들어오면.
이병웅위원    :   들어오는 시점에 세입을 잡아야 되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진료소가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은데 이 수입액은 보건소와 관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자기들 수입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사항 아닌가·····.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게 집행을 하는데 자기들 임의로 집행을 절대로 못합니다. 연초에 예산편성해서 그 편성된 항목을 바꾼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다 받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계방역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인성 전염병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15-9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이 34명, 내과의사는 각 지소마다 다 있고 치과의사는 여덟 군데만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직원은 2명 내지 3명이 있는데 의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직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과의사가 있는 지소는 2명이 되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내과의사 하나가 있는데 직원이 두 명 있는 것은 인력낭비가 아니냐!
   이것은 정원을 감축시켜서 일반직을 증원시키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이것이 군민건강을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보건지소의 수입이 1년에 5,000만원 정도는 흑자가 났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자를 해서 이 수입이라면 또 치과의사가 없는 이 곳에 보조원이 많으므로 말미암아 좀 태만해지고 또 이 인력을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남는 잉여인력을 풀로 관리했으면 한다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상 지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의사 한 사람에 진료보조원이 반드시 한 사람 따라야 됩니다. 하루에 환자가 한 사람이 오건, 20명이 오건, 100명이 오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또 치과의사가 있는 데 치과위생사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보건사업하는 사람도 반드시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가정방문간호사업 또 예방접종사업! 밖에 나가서 대민 관련되는 사업을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나오고 나면 보진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이 인원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 직원들이 그러면 의사보조 외 가정방문이라든가 밖에 출장나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권일해   :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런데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잘 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진료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진료와 진료보조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보건사업은 이것이 보건사업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사업을 지금 피부로 못느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진료보조원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권일해   : 저도 보건지소 뒤에 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심히 보는데 부락에 출장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가 알겠는데,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임신에서부터 출산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예방접종만 해도 9종에 30회를 놓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이것을 한 사람도 누락 없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접종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농촌에, 우리 대병 초등학교는 1년에 입학한 아이들이 10명 전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은, 보통 1년에 애 놓을 수 있는 임산부는 6 내지 7명 정도! 그 정도밖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부 다 또 출산할 때 병원에 가서 놓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그런 간호방문 같은 것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원이 많고 옛날처럼 임산부가 많을 때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아주 극소수의 임산부가 있는 이런 지역에 이런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방접종 일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출산아수가 대병 같은 데는 10여명 내외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만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그 대신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한 동네에 실제 아파서 못일어나는 사람이 두·세 사람 될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사람을 두 배로 더 줘도 모자란다고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15-12페이지 "70세 이상 노인무료진료사업" 보면 보건소에 이것은 아마 진료비가, 똑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는 한 사람당 1,600원 치이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는 2,400원이 치이는데 보건소에서는 병리검사나 X-레이 찍어서 돈이 더 많이 들 건데도 1,600원밖에 안 치이고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2,400원이 치이는 것은 어째서 지소나 진료소가 돈이 더 많이 듭니까? 보건소보다.
○보건소장 이기현   : 70세 이상 노인무료진료사업 말입니까?
○위원장 권일해   : 예. 약을 더 줍니까? 보건소보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이 치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진료일수를 아마 보건소에 오는, 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만성질환자들 보면 진료일수를 늘려가지고 보통 당뇨 같은 것은 한 달 정도 약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데에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1주일 단위로 끊어준다든가 또 가서 준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위원장 권일해   : 기간에 의해서 늘기 때문에 싸게 치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4일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홍소장께서는 소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7월말이면 1년 됩니다.
장천익위원    :   16-2페이지 "군민공설운동장 정비 스프링쿨러 설치"와 "황강군민체육공원 호안블럭 보강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후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군민공설운동장 전기 스프링쿨러 설치는 스프링쿨러 설치 12식과 관정개발 1식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업은 전기공사 인입선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전기를 지금 군민체육관 앞으로 선을 빼와 가지고 서쪽 문으로 들어가서 전기를 인입하는 것으로 설계서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것도 지상으로 해가지고 체육관 앞에 전주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선로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기존 지금 쓰고 있는 전기도 현재 운동장 들어가는 쪽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고 아주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기부과량도 작아 가지고 그래서 용량도 늘릴 겸해서 서편 쪽으로 해가지고 지하로 매설해 가지고 지금 전기인입공사를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리고 특히 황강군민체육공원 호안블럭공사의 경우 사업비가 2000년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규모와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황강체육공원 호안블럭 보강공사는 설계변경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경전과 변경후의 사업량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정비를 512m가 542m로 29m 증이 되었습니다. 돌망태도 증이 되었습니다. 사석붙임도 같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1억880만원이었는데 그만큼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구에는 돌망태로 호안정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더 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1억2,880만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16-6페이지 11번 2000년 주요사업비 집행잔액규모에 보면 여기 집행은 1억3,959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079만4,000원이 납니다. 이 79만4,000원은 관급자재, 돌망태 대금이 여기에 관급자재로 구입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돌망태 대금 외 부대비 등이 1,079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6번에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다른 시설보다 낮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시설임대 현황에 보면 에어로빅, 헬스, 매점은 감정을 해서 입찰을 붙여서 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해준 것이고, 체육회 사무실은 36㎡로서 한 10평 정도 됩니다. 여기 임대료는 저희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2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조례 준용에 따라서 평당 3,000원으로 해서 그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합니다.
장천익위원    :   알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개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얼마전 매스컴에 합천군의 경영수익사업 골프연습장은 아무런 경합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고 여러번 매스컴을 타더라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일전에 합천군 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래 가지고 취재를 갑작스럽게 와서 해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재목적은 당초 잔디포 관리문제 등으로 해서 왔다 가면서 저희 골프장에 들러가지고 거기 골프 치러온 사람 몇 사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것이 저희 지방뉴스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도 사업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병관광지에 골프장 설치 목적은 경영수익도 겸하면서 쉴거리, 볼거리 이런 등등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꼭 경영수익만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수입이 아주 저조하고 이렇다고 지적을 뉴스에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골프장 운영은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보수라든지 다각적으로 활성화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먼저 개장을 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한해가 우심하고 해서 개장할 때 개장식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한해도 우심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고 해서,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모실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그냥 저희들이 개장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금 운영은 현재 합천호 관련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직원이 합천호에 계장이 1명, 전기 기능직 1명, 그 다음에 청경 2명, 선장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 한 사람 전기 기능직은 합천호관광지에 오폐수시설이 단지에 네 군데 있습니다. 그 가동을 전기기능직이 맡아서 해야 되고, 지금 어업단속 관계로 청경 2명과 선장이 3인 1조가 되어야만이 어업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망을 철거를 할 때는 3인 1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공익요원 1명을 배치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익요원 1명을 골프장에 배치 시켜서 있고 손님이 와서 요금받을 때는 저희 계장이나 직원이 현지에 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천익위원    :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관리를 한다는 설명을 하시는데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매스컴에 들어보니까 연습장으로서는 거리가 짧아서 어떠니 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던데 그래 가지고 누가 희망자가 있겠어요, 이익이 없는데 누가 희망을 하겠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그 비거리가 짧은 사항은 전부터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거리가, 골프를 쳤을 때 비거리가 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그 사항은 꼭 그러지 않아도 연습장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희망이라할까 조금 더,
이병웅위원    :   상관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얼마든지 와서 쳐도 됩니다.
장천익위원    :   앞으로 거기 가서 연습할 그런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래서 인원 관계가 문제인데요.
   저희들 현재로 수입이 84만8,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1개월 됐는데.
   정기회원이 6명입니다. 정기회원은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병 인근에 있는 분 아니면 정기회원 확보가 곤란할 것 같고, 수시회원이 22명입니다.
장천익위원    :   알겠습니다. 어떻든 회원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두고두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금방 누가 맡아 가지고 포기하는 수가 많게 되니까 그런 것은 또 시간이 가면 경험을 살려서 현상유지라도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실내수영장 민간위탁 상황과 위탁시 군에서 지원하게 되는 금액은 얼마며 보수공사는 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민간위탁상황은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추진 공고를 해가지고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요.
   그래서 지금 3명에 대해서 금주에, 저희들 계획입니다. 아직 일정은 안잡혔는데, 금주 내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소집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체결해서 수탁하도록 하고요. 금액은 지금 9,985만원입니다. 약 1억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보정해주셔서 저희들 4,700만원으로 하이보드 설치, 벽면 부풀림을 하이보드로 재료를 써가지고 6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습풀장, 작년에 어린이사고 난 곳이 연습풀장입니다. 그게 깊이가 일정치 않고 비탈이 져서 비탈면에서 미끄러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깊이도 너무 깊고 해서 연습풀장도 함께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깨끗하게 보수를 마쳤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리고 16-12페이지 "공종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6-2페이지 4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과 수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이 사항은 서로 금액이 일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저희들 합천호 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을 공종별로 하고 뒤에 현황을 한 부 제출할 때부터 안맞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식 자체가 16-2페이지의 4번 각종 사업설계변경현황은 이 공종별로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된 부분만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서, 설계변경된 사업만 여기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천익위원    :   예를 들면 토목공사의 경우 경계석 설치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사업집행액 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모두 그러한 맥락에서 그렇다는 뜻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앞의 4번은 설계변경사항만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천익위원    :   끝으로 본 위원이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위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제쯤 할 계획이며, 또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지, 몇 명이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9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을 가급적이면 민간인을 많이 할려고 위촉대상 되시는 분을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할 것입니다. 선정위원회도 같이 할 것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한 몫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장천익위원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그래서 체육회, 체육관은 체육회 관계로 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고요, 문화원에 위촉을 할려니까 예술회관에는 문화원에서 하고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에서 뺐고요, 그래서 의회 한 분 협조를 받고, 다음에 법무사쪽에 한 분 협조를 받았습니다. 법무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규원씨,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민간위탁용역을 받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한 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자실에 기자도 한 분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기자 총무를 위촉했습니다. 정광호씨. 그리고 여성단체 해가지고 한 분을, 특별한 분이 없어서 여성단체회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는 민간위탁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과 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16-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액 및 반납잔액 현황", "2000년도 반납액" 사업명이 합천호관광지 시설물개보수사업비 이 사항이 16-12페이지 9항에 합천호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합니까?
   월 사업비가 군비까지 합치면 3억4,400만원이죠?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앞에 것과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군비가 1억2,040만원이 여기에, 여기에는 란 자체가 군비가 없기 때문에 2억2,360만원이 이래 해가지고 반납액 166만7,000원!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반납액이 166만7,000원은 국비와 도비만.
정명욱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군비까지 포함하면 집행잔액이 256만4,000원 맞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맞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저희들 가급적이면 예산을 참 받기도 어려운데 반납을 안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단 얼마라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전액 집행을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을 반납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고 또 비율에 맞게끔 집행이 되었고 해서 부득이 금액을 256만4,000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합천호에 개보수사업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국도비는 남으면 잔액은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합천호, 대병, 용주, 봉산 주변에 지금 개보수할 것이 현재 1억이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개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이 어느 계장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성한주계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명욱위원    :   그러면 성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호 주변에 시설물개보수작업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되도록 이면 이것은, 여기에서 일부러 사업 없는데 다른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많은데 왜 이걸 반납시켰는지?
○합천호관리담당주사 성한주   : 공사 총 3억4,400만원인데 토목, 전기, 조경, 오수처리장 공사가 4개 종류로 발주를 하다 보면 각 공사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그대로 어떤 조치를 안하고 반납하면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추가로 또 공사를 더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한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정명욱위원    :   왜 내가 소장한테 안묻고 실무계장한테 묻느냐 하면 계장들이 노력이 좀 부족한 걸로 나는 평가를, 이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딱 공사 설계를 하고 나면 이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실무계장이 합천호 주변에 개보수할 것이 많은데 거기에 생활 쓰레기도 있고 각종 시설할 것이 많은데 그걸 여기에 다 쓸 생각은 안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더 이상 내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담당주사 성한주   : 이 부분은 사실상 집행잔액 다 모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발생한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물론 공사는 적은 것은 꼭 설계를 해야 되지만 집행잔액 남은 것은 사업 할 데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쓰도 더 돈이 필요한 건데, 굳이 집행잔액을 돈은 물론 25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굳이 반납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16-8페이지 실내수영장 이 관계는 장천익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관계도 나오고 위탁비용이 거의 1억에 달 하는데 그러면 현재 "이용 및 수입현황"에 보면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총 수입이 1억3,345만8,000원 지출은 2억8,7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기간에.
   그러면 이 차액이 1억5,363만5,000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할 때에는 더 들어갔습니다. 투자가. 이중에 보면 지출현황내역 중에 물론 시설보수 및 장비 수선료 5,03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더라도 약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을 1억 정도로 했을 경우에 그때도 역시 우리 수입도 1억3천 이상 올라올 수 있습니까? 수지계산 해봤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과 더불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보수 및 장비 수선료" 5,038만원은 작년도에는 없었던 돈입니다. 이게 저희들 하자보수비 4,6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방송장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이 5,000만원은 작년에 없었던 거고요.
   지도 강사료 9,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저희 직원이 자료를 빼면서 저도 의아해서 몇 번이고 챙겨봤던 사항인데 수영강사 4명 여기에다가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일용까지 합해서 일용 5명을 여기에다가 포함시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일용이 5명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5,000만원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 없었던 시설보수비가 내나 하자보수한 것 그 5,000만원 그래서 여기서 1억원의 금액이 줄어져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2억8,700만원 중에서 1억이 줄어들더라도 1억8천, 그러면 1억3천을 빼면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이 기간으로 보면, 자금이 더 투입되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군비가 더 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해 줄 때도 9,985만원인데 1억으로 줬을 경우에 그 수입도 역시, 우리 수입금액에서 1억3천 이상 나올 수 있습니까? 수지계산 해봤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저희들 세부적인 수수료 산정은 저희들 여기 전문으로 맡고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인데요.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10원이 득이고 10원이 적자가 생긴다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명욱위원    :   소장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 부분은 훨씬 이익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1억을 투입하면 그 좋은 시설에 시설투자가 수십 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민간인에게 줄 때는 수지계산을 어떻게 맞췄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전에 민간위탁 용역상황을 수입과 지출 관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임람창의기념관 같은 이런 데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1억을 하면 적어도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수영장을 맡아 가지고 위탁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수입 자체는 거의 2억 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그 정도 되어야 수지계산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수입이 작아서 민간인에게 위탁되더라도 민간인이 적자를 많이 본다는 말씀입니까?
정명욱위원    :   아닙니다. 1억 정도 돈을 들이면 수입 자체는 우리가 많이 봐야 됩니다. 군이 수입을 많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1억은 저희들이 수수료로 수탁자에게 줄 돈입니다.
정명욱위원    :   주고, 그 다음에 거기 돈 들어오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정명욱위원    :   그 수입금액이, 지금 현재 1년 수입금액이 1억3,300만원인데 그 사람에게 1억에 수탁을 줬을 때는 1억3,300만원을 훨씬 초과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정도의 수지계산을 보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전기료와 상수도비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 그 수탁자한테 돈을 안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바로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절약되는 게 관리비라든지 10%의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 돈을 수탁자한테 줄 경우에는 예산도 더 지출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원래 민간위탁 주더라도.
정명욱위원    :   그러면 잠깐, 1억 중에 전기료, 수도료를 뺀 금액이 1억입니까? 그 안에 포함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전기료와 수도료는 뺀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빼면 8,000만원이 아니고 1억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아닙니다. 1억을 주는데 이미 1억 그 수수료 산정금액은 전기료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럼 실제는 전기료 6,000만원 1년에, 수도료 1,000만원 그러면 실제 수탁하는 사람한테 주는 실금액은 1억7천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봅니까? 수지계산을 어떻게 한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수입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1억3천 하는 수입은 지금 99년도, 2000년도 평균을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뺀 금액입니다.
   이것을 지금 수지계산을 여기서 계산을 댈려면 아주 복잡하고요. 저희들 이 수수료 산정한 자료가 용역 자료가 책이 두꺼운 거 한 권이 있습니다. 그걸 전에 개략적으로 요지만 빼가지고 저번에 용역 추진결과 보고를 드렸거든요. 만약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정명욱위원    :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계획서에 거의 1억7천 들여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무조건 그렇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수입액을 나중에 할 때는 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절차는 대충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2년간 수입을 예산서 등 전부 봐서 수입을 다 평균을 뺍니다. 그리고 2년간 지출한 것을 전부 뺍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데의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체육관은 인력이 9명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나왔는데요. 거기에 9명 같으면 수영강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보일러공이 몇 명 있어야 되고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임금을 단순하게 관리책임자가 1년에 1,000만원 하면 되겠다가 아니고 관리책임자로서의 수준의 임금액을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빼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출로 잡고 해가지고 전체 수입과 지출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는 있어야 만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금액이 아까 말씀 드린 1억입니다. 여기에다가 수탁자가 민간의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가지고 잘 운영하게 되면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그 상태같으면 자기들 인건비만 벌어먹는다 이런 생각이 저희들로서는 듭니다. 오히려 운영을 잘못하면 수탁자가 적자를 보지 않느냐 이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지타산을,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분들은 세 분은 자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은 운영할 수 있다고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그러면 지금 계획서 안에 보면 수지계산서가 다 나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나옵니다.
정명욱위원    :   그걸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은 경쟁을 시켰을 때 이익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당사자나 업체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16-9페이지 6번 "합천호유람선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모터보터 2대, 구조선 1대, 오리배 8대 이것은 군비로 한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유람선은 96년도 최초 봉산과 대병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명욱위원    :   개인이 운영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것보다 더 될 건데. 대병도 몇 대 되고 봉산도 모터보터가 2대 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봉산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안해도 현황은 나와 가지고 자료에 넣어줘야지. 그러면 이 문제는 대병 것만 넣은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허가나 이런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단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에서 허가를 해주고 지도 관계는 방재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저희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온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허가를 내준 건설과 다음에 자체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도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합천호관리담당 우리 사무실이 거기 있다고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되어 가지고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봉산은 여기에서 뺐습니다.
정명욱위원    :   허가변경이나 이런 것은 공공시설사업소와는 무관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정명욱위원    :   업무이관이 단속만 이관되었으니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다른 실과에서 설계변경을 보통 하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는 2건을 변경을 해도 사업비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변경 후와 변경 전을 보면 경계석 헐기는 1,275에서 1,337이니까 약 50m 정도 더 헐었습니다. 대신 블록헐기는 20m가 줄었고, 측구는 약 60m 정도, 57m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측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약 1/4의 측구가 줄었는데도 사업비가 그대로 간 것은 이것은 좀 토목공사·····.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성한주계장이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측구가 60m정도 줄었는데 사업비는 왜 그대로 갔습니까?
○합천호관리담당주사 성한주   : 변경전, 변경후의 물량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다 표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표기가 안된 것 중에 공법이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물량을 이 표상으로 볼 때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공법상 변경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게 있고 줄은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표로 볼 때는 의심이 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겠지요?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사업부서 입장에서 여러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오해를 안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6-3페이지 "하자보수실적"에 "실내수영장 벽체 및 연습풀장 보수"에 보면 2,478만6,000원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업체부담금이 2,200만원이고, 하자보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설을 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278만6,000원은 어디에서 돈이 나왔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포진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해서, 저희들 예산지원사항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왔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자보수는 거기 하자를 제공한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에 작년 8월에 맡아 보니까 이게 98년도 10월에 개장과 동시에 이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벽이 내외부 온도차이로 인해 가지고 부풀림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막 아주 보기 안좋은 상태로 있어서 그걸 지금 추진해온 과정을 살펴 보니까 시공회사에서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도 하고 했습디다. 그래 가지고 그게 시공하자가 아니다! 설계하자다! 그리고 당초부터 수영장 벽면에 페인트칠을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래 가지고 사업설계서를 빼보니까 페인트로 한 사업비가 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몇 프로까지 잘못했는지 원인을 규명하자고 제가 한번 할려고 하니까 그 당시 몇 년간 해오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라 할까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우리 시공청에서 협의를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벽체를 부셔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 하다가, 시공회사에서 그러면 1,300만원이 설계상에 소요되었으니까 1,3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페인트로 시공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문가들의 견해가 또 다시 그러한 부풀림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길래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이런 사항은 재료를 다른 것으로 바꿔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나머지 금액을 대고 당초 저쪽에서는 1,500만원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부담은.
   그래서 부담이 자꾸 많아지길래 저희가 부산 시공회사에 한 10여 차례 이 돈을 받으려고 내려갔습니다. 공문으로 이야기하고 전화로도 이야기해도 안돼서 그 회사 자체도 저희가 수긍이 가는 회사입니다. 고향이 합천인 삼성건설에서 했는데, 부도가 난 회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 받기가 어렵습디다. 그래서 500만원 더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서를 붙여 가지고 이 정도 많이 드니까 더 달라 해가지고 500만원 더 받아서 2,200만원 받아 가지고 나머지 저희들 재료비조로 더 부담해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98년도 연말에 그 당시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해서 하자를 발견을 했는데 아무튼 몇 년간 하자보수 관계로 인해서 끌어오다가 그래도 홍소장이 오고 나서 완벽하게 보수를 했다고 하니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과 관련되어서 군수께서도, 작년에 사고가 있었으니까, 각별한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그러면 연습풀장은 보수를 하고 나서는 위험이 전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저희들 현재로서는 사고 요인을 제거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어린이들이 어른들 수영하는 곳은 못가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그리고 군수지시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수영안전요원강사 확보를 그동안에 못해 왔었습니다. 계속 2명도 쓰다가 3명도 쓰다가 했는데 4명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안전요원이 됩니다. 2명은 꼭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고 난 그 이전부터 2명 쓰다가 3명 쓰다가 보니까 2명이 계속 하루종일 투입이 안되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안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확보하기 어려운 수영강사, 수당이 작아가지고 있는 걸 의원님이 도와 주셔서 인상도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강사 네 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병웅위원    :   그러면 강사가 4명이면 안전요원도 하고 수영도 가르치고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지금 합천쪽에 계시는 주부들께서 새로 신규로 수영장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10시쯤에 수영장에 가면 처음 왔으니까 강사가 좀 가르쳐주기를 바라는데 가르쳐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옆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새로 오시는 분한테는 반드시 신규로 강습을 해서 수영장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입과 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까지 돈 들어오는 것은 군수입으로 잡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1억만 주고 전기료, 수도료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그런데 1억을 기초금액으로 공고를 해놓았는데 나중에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좀 줄어들지 싶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좋고. 그런데 수입이, 돈은 누가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나중에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수입은 자기들이 다 받습니다. 우리 군으로 안들어 옵니다. 완전히 위탁이 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돈을 1억을 예를 들어서 주고 끝난다는 이야기라. 수입도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우리는 1억 하고 수도료, 전기료만큼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손익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의 차액과 공무원들 인건비를 포함하면 그만큼 이익이다 그런 이야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돼.
   16-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임대현황"에 보면 206호가 가야대학교에도 임대가 되어 있고, 경남장애인복지관 합천분관으로도 임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미스프린트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14번 장애인복지관 206호가 아니고 106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9월 1일, 2일 도지사배축구대회를 한다면 지금 황강체육공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되었지요? 시멘트 들어내는 부분.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9월 1일, 2일 도지사배축구대회 하기 전에는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래서 8월 중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8월 중에 마무리해 가지고 잔디 보식해 가지고 경기가 가능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물론 잔디 보식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설계가 바빠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현재 수서중학교 외 2개 중학교에서 나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마치면 바로 보수에 들어갈 겁니다.
김윤철위원    :   예.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데 이상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군민운동장 이용실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서중학교와 3개 중학교가 내려와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김윤철위원    :   있는데, 그 관계자를 만나 보니까 공설운동장을 사용할려니까 80만원을 달라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지훈련 유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수수료를 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조례에 보니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1항에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행사", 2항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항에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4항에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 5항에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우리 훈련 유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합천군 홍보도 되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수수료를 주고 사용하는 부분은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 문제 관계로 타 시군에 저희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조항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축구협회에서 했든 저희들이 했든 요청을 하더라도 이 사용료는 이 조항에 특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훈련 온 이 팀들한테 안받으면 앞으로도 누구든지 계속 못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저희들이 이 조례는 물론 군민이 제정한 조례 아닙니까! 특히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받을 경우에는 나중에 형평성에 안맞고 저희들도 공직자로서 안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타 시군보다도 오히려 전지훈련을 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타시군에는 무료로 잘 해주는데 저희들만 받고 하면 오히려 곤란하지 않느냐 싶어서 타 시군에 조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서중학교 코치로 와 있는 박노봉코치는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김윤철위원    :   관례가 될 수 있으니까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원제로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회원제로 하고, 또 지금 현재 1일 이용자는 이용권으로 해가지고.
김윤철위원    :   1일 1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하루 와서 하는 사람은 하루 이용권을 발부하고 월, 반년, 1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김윤철위원    :   대병이라는 골프장 위치가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자면 예를 들어서 2만원에 공 100개를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안괜찮습니까? 1일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1만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용료 관계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도 조례상에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7월 16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용료도 그냥 무작정 들어오면 1일 1만원 하느니보다는 공을 몇 개씩, 100개면 100, 200개면 200개! 해가지고 사용료를 낮춰서 누구나 가족끼리 오면 가족이 쉽게 한번 치고 갈 수 있도록 금액을 낮췄고, 공의 숫자대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골프연습장이 말이 나왔으니까, 저는 관내에 골프연습장이 있어도 그 현황을 몰라서 이 기회에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아까 소장께서 회원이 6명이고 비회원이 22명, 그리고 개장하고 지금까지 수입이 8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원 6명이 대병 관내 사람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관내 사람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월 10만원씩 내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위원장 권일해   : 그리고 비회원이 22명이라는 것은 언젠가 한번은 1만원씩 냈다는 이야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22명인데 1인당 1만원씩 내고 들어온 인원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한 번 내고 들어온 후 그 뒤로 한번도 안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80여만원밖에 안되지. 6명이 60만원 하고 그리고 하나 앞에 만원씩 하면.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 외에 장비대여 해가지고 14명에 2만8,000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것은 놔두고, 좌우간 22명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왔으니 회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위원장님! 그 수시회원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오면 그냥 하루 와서 잠시 치고 가는 그걸 수시회원으로 봅니다.
○위원장 권일해   : 한번 치고 가는 게 1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 치고 갔으면 돈이 100만원이 넘을 것 아닙니까? 합하면. 그러니까 수시회원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럼 입법예고 했으니까 조례는 언제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다음 의회가 개원될 때 조례.
○위원장 권일해   : 파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입법예고 해놨으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요.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입법예고는 의견을 아무리 제출해도 변동이 안되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사람을 동원시켜서 여러 수십통을 냈는데도 글자 하나 안바뀌었기 때문에 입법예고시 주민 의견 내도 필요 없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안 그렇습니다. 또 의회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부족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원장 권일해   : 손을 못대도록 실과장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회원은 얼마, 1일 얼마!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위원장 권일해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안 자체가 만들어져야 입법예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를 들어서 요금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위원장 권일해   : 그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안 들어올 때는 자체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입법예고한 것을 우리 조례 심사할 때, 입법예고 해가지고 주민 의견 들어와서 한 건도 접수된 역사가 없었어요. 우리가 계속 조례 심사하면서 이 부분 했느냐? 들어왔느냐? 주민 의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주민의견이 없어요. 보십시오.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수렴이 잘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의 안을 의회로 넘기면 위원님들이 최종 검토를 하시는데.
○위원장 권일해   :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진짜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를 시켜야 될 겁니다. 저도 치러 가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서 안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갈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위원장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후에는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법규연찬 등으로 얻은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유인물에 따라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현장확인활동 시작)
- 합천군민대종사업 추진현황
- 3·1 독립운동기념탑 건립사업 추진현황
- 합천군민체육관 실내수영장 벽체보수 현황
- 합천군민 공설운동장 벽체보수 현황
- 한방진료시설 보강사업 추진현황
(15시37분 현장확인활동 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및 현장확인을 위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군민 대종각에 대해서는 주변조경 및 종각 출입통제시설이 필요하겠으며, 3·1운동기념탑은 우주석과 탱주석과의 사이 실리콘 처리가 부적절하므로 석분 및 타공법 재시공이 요망됩니다.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내부 놀이시설 및 조경시설 보완이 필요하며, 잔디구장은 잔디구장 골문 주변 잔디 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방진료시설에 대해서는 군민 건강을 위하여 진료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대하여 조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및 전문위원께서는 현장확인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감사일정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각 방면별 4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생이 되겠습니다만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    보건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