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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6회-제1차-내무위원회-2001.09.1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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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9월18일(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건
2.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인 각종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어느 회기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럼 먼저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월 25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일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정은 위원님의 큰 관심과 따뜻한 질책 속에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작도법에 한번 보시면 "천"자가 "합"자나 "군"자에 비해 좀 미약해 보입니다. "합"자나 "군"자는 15㎜를 꽉 다 채웠는데 "천"자는 15㎜를 좀 덜 채우므로 해서 좀 미약해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시각적으로 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
윤한무위원    :   아니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글자 자체가 적잖아요?
   "합"자나 "군"자는 15㎜보다 16㎜ 정도 되는데 "천"자는 15㎜가 오히려 안됩니다.
○기획담당주사 하종달   : 15㎜는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천"자 그 받침이 "ㄴ" 받침이·····.
윤한무위원    :   그래도 "천"자의 "ㄴ" 받침이 15㎜ 선에 미처 못 가 있잖아요?
   작도법은 이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이게 옮기면서 잘못 옮겨진 것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오른쪽으로 좀 붙이면 되겠네.
○기획담당주사 하종달   :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좀 더 당겨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15㎜를 다 채우는 것으로!
○기획담당주사 하종달   : 예.
윤한무위원    :   그리고 작도법에 회전, 머리부분을 보면, 태양을 상징하는 적색 회전부분 머리부분을 보면 20㎜가 꽉 차잖아요! 이것도 옮기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기획담당주사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옮기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형이 바뀌는 건 아닌데 지금 작도법에 여기 지금 옮기면서 잘못 옮겨진 것이라고.
   기획계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의회에 제출된 지금 이 작도법의 모자이크 도안대로 군기가 제작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주사 하종달   : 그렇습니다. (--청취불능--)책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메일로 받아 가지고 옮기는 과정에.
윤한무위원    :   그러면 의회에서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노? 이 작도법을 보고 심의를 하는 거지.
○기획담당주사 하종달   : 그래서 이제 이 매뉴얼을 가지고.
윤한무위원    :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병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이 군기조례 개정조례안 전에 지난번 우리 간담회상에서 한번 전반적인 군 심벌마크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때 글자체에 대한 변경요청을 했는데 그게 변경된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저번에 이병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딱딱하게 보인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체가. 예. 잘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우리 군에서만 가지고 있는 글자체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요. 이게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글자체로 바뀌어서 다행이라 생각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의 날, 대야문화제 그런 행사시에 이 심벌마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빨리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기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군기 게양식을 10월 10일 대야문화제 개회식 때 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고 또 우리 군은 군대로 먼저 게양식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위해서 군기 리후렛을 한 5,000부 제작할려고 하고 다음 합천군 배지가 1.5㎝짜리가, 군수님 부군수님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을 5,000개 마련해서 읍면에 200개씩 배부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기도 이 참에 저희가 17개 읍면에 10개씩 해가지고, 170개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배부할려고 합니다.
이병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군기 선포 및 게양식은 따로 안하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우리 군청에서 따로 할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칙 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군기는 이 조례에 의한 새로운 군기를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한다"가 안 맞습니까?
   군기는 이미 이 조례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음 제작할 때까지 "사용한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니까 옛날 군기를 사용할려고 하면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군기는 지금 현재 구 군기를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지요. 이 조례 시행당시니까.
○위원장 권일해   : 시행인데! 시행은 벌써 제작 다 되어 가지고 시행한다는 말인데, 새로운 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병웅위원    :   아니지. 지금 군기를 이야기합니다.
○기획담당주사 하종달   : 그렇지 않고,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기를 제작할 때까지, 새 기가 나오기까지 구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리고 뒤에 "문장", "휘장"에 보면 제작요령에, 모양과 색상은 군기의 심벌마크와 같이 한다 했으면 기왕에 색깔을 같이 한다면 색깔도 넣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한 이유는 왜 그렇죠?
   모양과 색깔을 같이 한다면 왜 색깔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인쇄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인쇄의 기법상 그렇게 잘 안되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장이나 휘장은 천연색을 잘 넣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럼 밑에 제작요령에 모양과 색깔은 군기의 심벌마크와 같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지난번에 군보에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니까 색깔이 같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러면 제작요령에도 모양과 색깔이 군기 심벌마크과 같이 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안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군기의 모양과 색상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위원장 권일해   :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기조례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의료보호법과 시행규칙에 중복되게 나와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중복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출석전문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