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6회-제2차-내무위원회-2001.09.19.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9월19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내무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조례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소장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4조 신설부분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광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의 행사" "2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대략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라고.
   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이 골프 연습장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위탁해 가지고 만약 운영이 안되면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처음 의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것이 어떻게 우리 군민을 위하는 그런 공익시설이라고 하면 보조가 되어야 당연한데 처음 이 자체가 설치될 때는 경영수익사업의 내용이 있고 또 관광지라는 특별한 지역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먼저 4조의 2호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라고 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에 의할 때 이용료를 좀 면제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편타당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는.
안문기위원    :   예를 들면 어떤 부분 어떤 부분 그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가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해 가지고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특별히 장애인단체에서 골프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단체가 온다든지 골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행사가 아닌 이런 단체가 할 때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굳이 면제를 해야 된다는.
안문기위원    :   그러면 초보자들이나 관심 있다고 그걸 무제한으로 한다면 어떤 제한이 없는 거네요? 장애자도 연습할 수 있는 장애자가 있을 것이고 못하는 장애자가 있을 것인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체육진흥을 위해서 군 단위 행사라든지 공익상 필요할 때 면제를 한다는 그런.
안문기위원    :   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인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다른 체육관이라든지 여기도 이와 같은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연습장이지 어디 골프장은 아니잖아요? 골프장 같으면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어디 도 대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연습장으로서 활용하는 건데 연습장도 전국대회가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안문기위원    :   이 조항이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애매한 조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무슨 구분이 서야 되지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기준도 없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데 말만 한마디 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공익상 필요한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에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 놓아야 앞으로 군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안문기위원    :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도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소장 답변이 제가 들을 때는 이해가 안되는데, 다른 위원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 부분은 소장께서 특별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연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그리고 11조 2항 "제1항 규정에 의해 위탁 관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수지타산 면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부 민간에 위탁했을 때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그 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지 운영비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정해 놓고 나면 그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 해 놓으면 운영비를 요구하면 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금 다른 시설물도 그렇고 시설 자체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저희 군에 속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안문기위원    :   다른 부분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하게 군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이 골프장은 관광지의 관광객을 주로 해서 처음에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경영수익도 함께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 승인을 얻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 거기에 보조를 해 줘가면서 구태여 이것을 어떻게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 수지 안 맞으면 위탁을 못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관리비를 결과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조건 같으면 구태여 민간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불의의 재난에 대비해서 위탁받은 사람 수탁자가 고의적인 과실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이 파괴되었거나 할 때는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이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하여튼 소장께서 답변하는 중에 일부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답변을 들을 때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신중한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좀 더 시일을 두고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제4조 2에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것이 어떠 어떠하다는 이것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군수가 생각했을 때 좀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것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난 6월에 직영으로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아직 하지를 못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면제된 사항은 의회에 결과를,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면제했다는 그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서 의회에서 "이것은 부당했다" 하면 다시 돈을 받아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미리 예상되는 그런 것이 있지 싶는데 사전에 그것을 밑에 괄호를 해서라도 이러이러한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 부분은 좀 전에 서면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이용료"에서 남녀구분 없는 획일적인 이용료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별표 2는 지금 현재 구 별표 1은 여기 첨부가 안되었네요. 조정된 내용이.
   구 조문은 이렇게 되었는데 조정된 것은 이렇게 되었다 하는 비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불합리한 이용료(남녀구분 획일적인 요금 장비대여료 부담가중 등)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조정한 내용이 소장님 설명 가운데에서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디에 조정이 되었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당초 월 회비가 남자는 10만원, 여자는 9만원 해서 1만원이 적었습니다. 이것을 남녀 평등하게 월 회원은 1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장비대여료, 신발 이것은 2,000원씩 받던 것을 무료로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 별표 1, 신 별표 1, 이 차이 있는 부분을 비교해서 해 놓으면 이해가 될텐데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죄송합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아직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합천군에도 골프협회가 조직되어 있다고 했지만 소장 오시고 나서 협회와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아직 못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저번에 소장에서 골프협회와 의논해서, 현재 연습장이 합천 정양에 있는 것 이게 사실 연습장이지만 필드에 나갈려면 인도에서 연습을 안하고는 못나갑니다. 파거리라든지 그런 걸 조정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골프협회에서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면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제도 있거든요. 현재 합천군에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하면서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이 골프회원이 30명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산하 조직도 있으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소장께서 검토해 보시고 그 쪽과도 섭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입법예고를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동안 했는데 주민의견 들어 온 것 있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없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들어 온 것은 없고 뒤의 이용요금표는 자체적으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골프장이 6월 20일 개장되었는데 3개월간에 회원확보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7월에 정기회원이 12명, 수시회원이 40명, 8월에 정기회원이 1명, 수시회원 20명, 9월 현재 정기회원 3명, 수시회원 6명 이래서 수입은 3개월간에 214만5,000원, 지출은 39만2,000원 전기요금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이 이용량을 단계별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위원장 권일해   :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수입을 얼마 정도 보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월 1만원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1타석에 공이 100개인데 3,000원할 때는 얼마의 수입이 될 것이고 2,000원 하면 얼마쯤 될 것이다! 4,000원 하면 얼마 될 것이다! 그런 산술 계산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해야 되지 "더 나을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공 100개가 3,000원이 되어졌느냐! 6월 20일 소장은 그때 안 계셨고 그 앞에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지만 6월 20일 개장하는 날 군수, 부군수 다 와가지고 골프이용료가 비싸다! 파격적인 가격이 안되면 이 골프연습장은 운영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낮춰라! 전부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인사에 의해서 자리가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분명히 그런 얘기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정기회원이 10만원보다 훨씬 다운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원도 진주나 대구 사람들이 와 가지고 "너무 비싸다. 비거리가 반도 안되는데 30일에 10만원을 돈 내고 차 내어 가지고 와서 칠 사람이 어디 있냐! 반튼 해도 안 올 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말이 되어 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시회원도 말이지 공 100개에 3,000원 되고 200개에 5,000원 됐으면 무슨 계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변의 어떤 주민의견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실무자선에서 이 정도만 하면 전보다 낫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아닙니다. 진주에는 한 시간에 1만원을 받고 있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100개를 치는데는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1일 1만원 하면 지금 현재 15명인데 10명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치기 때문에 문제점이좀 있고 또 가족단위로 와서 잠깐 치고 가는데 3·4명이 4만원 내고 하루종일 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인근 시군에 가서 보고 와서 40분 정도 관광하러 와서 치는데 이런 가격이면 좋겠다 해서 정한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인근을 참고로 했겠지만 수시회원 이 금액자체가 더 다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이렇게 된 것은 옆의 시군에 참고를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참고로 했다면 이제까지 월 210만원 해서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9·10월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한 달에 우리 골프연습장에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정회원 확보는 얼마쯤 되어지겠다는 그런 계산적인 문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됐습니다.
   옆에 보면 쇼트홀에 수시회원은 공 100개에 3,000원인데 이 쇼트홀에는 시간도 없고 공 개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쇼트홀에 2,000원 하면 하루종일 한 사람이 쳐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쇼트홀은 그린입니다. 필드입니다. 구멍에 공 퍼팅 연습하는 거라서
○위원장 권일해   : 그것은 한 사람이 연습을 하루종일해도 관계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쇼트홀에도 정기회원은 무료이니까 말할 수 없지만 수시회원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반 시간이면 반 시간 이렇게 해서 1인당 2,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스윙은 공을 계속해서 연타석으로 치는 연습이고 짧은 홀에 나가서 하는 것은 공 하나 가지고 구멍에 한번 넣어 볼려고 하면 여러번 쳐야 그 구멍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조절하기가 좀.....
○위원장 권일해   : 그래도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구멍에 넣을 려고 하는 사람이 아, 내가 어느 시간까지는 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어떤 한계를 안 정하고 놔두면 그 사람이 계속하더라도 당신 끝났으니까 나가라 소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린에 칠 장소도 몇 개 안되고 스윙하고 하면 전부 다 스윙 치는 사람이 쇼트홀에서 칠려고 할 때 장소는 적고 저것은 많으면 이 사람을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필드에 나가는 것은 전문적으로 잘치는 사람이 필드에 나가지 초보자들은 전부 퍼팅 스윙연습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위원님들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집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비를, 당초에 처음에 개장할 때 골프장 만들 때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골프장 사업비가 당초 1억7,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 다음에 99년도 부족사업비가 3,850만원 추경 부족분이 3,000만원, 2000년 장비구입비 4,000만원 이 중에서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전체 다 1차 공사에 9,900만원이고 2차 공사에 4,000만원, 마무리 공사에 2,640만원, 부대공사 853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1억7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장비구입비는 포함 안되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안됐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아까 안문기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11조2항 사항은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보고 2항은 삭제될 사항이지 여기에 삽입될 사항이 아니다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안위원처럼 질의를 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왜냐 하면 골프라는 것이 아무리 면 단위이지만 우리 군민들의 인식이 골프는 고급 스포츠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특혜를 이렇게 주는 사항이 있으면 말이지. 특혜를 주면서 이 골프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운영비 보조까지 한다면 군민들의 여론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방금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일해   : 속기는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11조2항을 전문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골프연습장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없다고 봐지고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용요금표에 보면 "별표 1"입니다. 정기회원은 1개월 이용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만원으로 이용료를 수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정기회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위원 여러분 방금 윤한무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2항을 삭제하고 별표 1호 이용요금 중 정기회원에 대해 10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하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