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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7회-제1차-내무위원회-2001.10.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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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0월15일(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200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각종 의안심사시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심사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합천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의 건,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0월 20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0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10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자원육성의 일환으로 합천호 관광지인 봉산 새터지구와 대병 회양지구, 그 다음에 용주에 있는 보조댐지구에 기 조성되어 있는 부지 중에서 미분양된 부지를 매각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안에 매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매각대상인 3개 지구에 토지가 17필지에 40,986㎡이고 건물이 한 동 있는데 그 건물의 평수는 713㎡입니다. 봉산의 새터지구의 토지 한 필지 3,198㎡와 건물 한 동 713㎡이고 대병 회양지구는 토지 11필지에 13,280㎡이며 용주 보조댐지구는 토지 5필지에 24,418㎡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제84조이고 또한 거기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입니다. 중간에 합천호 관광지 조성부지 현황을 살펴보면 도표 안의 좌측에 보면 기 분양된 것과 미분양된 것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관광지를 조성할 때의 이 필지 수는 총 36필지에 51,220㎡였습니다만 기 분양된 것이 19필지가 분양되고 지금 현재 분양되지 않는 필지가 17필지입니다. 17필지에 대해서 밑에 있는 도면을 한번 봐주시면 면적 40,896㎡이고 건물이 한 동인데 743㎡이고 봉산 새터지구와 대병 회양지구, 용주 보조댐지구로 구분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마지막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에 대해서 필지별 용도와 지적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조성된 부지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17필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법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 3호 규정에 의하면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할 때에는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서 조성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2회계년도를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즉 2년이내에는 한번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다, 매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수시분으로 해서 의결을 받고 수시로, 분양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체하기 위해서 본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오늘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저희들이 제출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군의회 의결을 받으면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위해서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관광단지 조성 시 그 땅의 매입가격이 얼마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전에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성 당시의 필지별로 단가가 평당 얼마인지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합천호관리담당에서 하다가 넘어온 문제가 되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제3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현장에도 많이 가봤는데 지금 조성 당시에 평당에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매각한다면 얼마 정도로 평당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지금 현재의 단가라는 것은 이게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 봉산지구와 회양지구, 보조댐지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성환위원님의 말씀은 조성 당시의 단가보다 지금 사실상 적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 합천호관광단지를 조성할 당시의 비전은 합천호 주변에 관광단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주변에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서 조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IMF도 있었겠지만 우리 합천호주변관광단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에 못미치는 그러한 사항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평당가격은 점점 아마 하락일로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평당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기보다는 다시 감정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그 이전에 감정해 놓은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정확하게 감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매입 당시에 기채 즉 빚을 많이 내서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빚을 내어 가지고 한 거지요?
○재무과장 윤종수   : 제가 알기로는 부채를 낸 것으로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채는·····.
이병웅위원    :   냈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저는 관여도 안 해놓으니까 그 흐름자체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3대 들어오고부터 계속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매각이 작년도도 안되고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홍보부족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필지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대병에 있는 회양지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앞으로 분양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이게 홍보부족이라기보다는, 홍보야 수없이 했습니다. 홍보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2대때도 관여를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홍보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옛날 합천호관리사업소에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 지구에 대해서 원래 기대건 것보다는 사실상 선호하는 사람들이,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적고 이래서 그렇지 홍보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것을 100% 한 것이 아니고 기채를 내서, 빚을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와 손익관계가 손해가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 관계는 사실상 업무를 이전 받다보니까 흐름자체를 전부터 대략적인 흐름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금액관계를 당초에 계획했을 때 기채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매각했을 때의 수지타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자체를 할 때 경영수익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합천지역의 발전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신다면 금액을 가지고 얼마만큼 득을 봤느냐 손해를 봤느냐 그것보다는 앞으로 분양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원래 계획된 목적대로 이 사업을 완수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지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했지만, 더욱 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단 몇 필지라도 더 분양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의 설명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우리 여기는 합천호관광지 조성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금년도 우리 군의 공유재산매각 계획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합천호를 뺀 나머지 부분?
○재무과장 윤종수   : 합천호관광지 주변의 군유재산 매각 관계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 외에 지금 매각관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읍에 있는 구파출소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사실상 매각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문기위원    :   파출소 부지 매각관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위원님들이 합천읍 구파출소 부지 그러니까 시장통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원래 건물은 경찰청 건물로 되어 있었고 부지 자체는 군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읍파출소를 옮김으로 해서 연계해서 건물 자체를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멸손시키는, 없애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니까 등기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을 완전히 없애야 만이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작년도 12월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적 자체가 1,000㎡가 되지 않고 또 공시지가로 따져도 1억이 미달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서 별도로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지 업무보고 시에 아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사항이 아니라서 보고만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위에 있는 건물자체를 완전히 멸실을 시켜야 만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멸실을 하려니까 거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 여론이 굳이, 현재 있는 상태로 매각하면 좋지 않겠느냐 굳이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멸실을 해 가지고 또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태로 건물뼈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매각해 볼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매각했을 때 이전등기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멸실 관련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멸실을 시켜 놓은 후에 부지는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매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입니다만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멸실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초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주민자치과장 이진식입니다.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병웅위원    :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의 건은 우리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중요한 조례이므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동의) 합니다.
윤한무위원    :   이병웅부의장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하면서, 3조에 보면 5호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호, 2호에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2호에도 이것도 역시 정치적 활동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한 조항 속에 갈등을 빚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정신이 있다면 '주민참여보장' '정치활동' 이것은 규정할 이유가 없는 조항이라고 보고 단순히 문화, 주민편익증진 그런 활동만 하는 것 같으면 정치활동의 조장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이런 규정은 이 조례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보류가 되어서 충분히 연구 검토된 다음에 다시 심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병웅위원님과 윤한무위원님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5조(기능)에 보면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이것이 애매하기도 하고 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일단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병웅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의 건은 중요한 사항인만큼 위원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검토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의 건은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윤종수
  •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