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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7회-제2차-내무위원회-2001.10.1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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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0월16일(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일해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군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충고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증감을 고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부담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지역주민 수혜도, 시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페이지, 200억100만원이 증가한 1,83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의 구성은 경상예산이 23.5%, 사업예산이 69.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우선의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3억6,500만원이 증액된 1,664억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자동차 연식에 따른 차등부과와 담배소비량 감소에 따른 3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금 예금수입 8억원을 포함한 10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34억2,400만원과 국고보조금 24억4,300만원, 도비보조금 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산출기초는 26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억3,600만원이 증액된 174억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2억6,2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천특별회계의 골재수입이 건설경기의 침체로 판매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7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수도 전입금 등 1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진료비로 국도비보조금 2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기획감사,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관광 등 일반행정비에 26억8,000만원, 문화체육, 환경관리, 사회복지 등 사회개발비에 78억800만원 그리고 농정관리, 지역경제, 산림건설, 기술센터 등 경제개발비에 67억7,500만원, 민방위비에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 4,3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 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조정에 9,900만원, 본청 의회 읍면청사 정비에 1억800만원, 군청정문 옆 사유지 매입에 1억원을 편성하고 문화체육부문에는 문화유적지 조사학술용역비 5,000만원, 군민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6억, 청소년상담실 설치에 6,0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 및 군민보건 향상부문에는 노인복지 및 여가 시설확충에 5억9,800만원, 숭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1억4,600만원, 보건시설개선사업에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치수 재해대책부문에는 마을환경 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3억4,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2억6,000만원, 재해대책사업비에 26억7,800만원, 하천관리사업에 12억1,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도로 개량 및 정비사업에 23억9,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1억2,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8억5,000만원,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에 7억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입부문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지방세수입 3억9,900만원을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의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2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부동산경기침체로 신축건물이 감소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액시키고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연식별 차등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억9,000만원을 감시키고 농업소득세 300만원을 증액시키고 담배소비세를 4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주행세는 1억8,000만원을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주행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1,000만원을 감시키고, 과년도수입 이것은 체납징수액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은 도로 사용료 700만원은, 장애인단체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황매산 입장료수입 이것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수입분 9,600만원은 8월1일부로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민체육관 사용료도 8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고 유휴지 점사용료 이것은 댐 주변이 되는데 댐 유휴지를 수자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 잡은 것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처리   수수료도 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재산 임대수입을 세목을 바꿨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공공시설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도 민간위탁으로 감액 처리했습니다. 밑에 증지수입 이것은 8,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수료도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시키고 건축자재 수수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진료비수입 해 가지고 보건지소 위에 2개소 밑에 14개소되어 있는데 위의 2개소는 분업지역이고 밑에는 미분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밑에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비 수입과 70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수입은 저희들이 치료비수입을 거기다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22억을 잡았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30억 정도 되어서 8억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29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6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 감액시키고.
   내부전입금 해가지고 하천골재판매수입이 감소될 것 같아서 10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 30억을 하고 1회 추경때 25억을 수입으로 잡아서 총 55억을 잡았습니다만 두사지구의 판매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에 합천천 하상준설토(왕사) 매각수입 해 가지고 1억3,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수입 해 가지고 10억5,000만원 이것은 초계농산물유통센터 국비보조금 재원 대체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교부세 이것은 2000년도 내국세 정산분 추가 내시된 것이 121억6,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운동장 육상 트랙 설치 5억,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주민자치센터 설치 4,500만원, 누전차단기 설치 1,9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이것은 각 행정자치 중앙부처 소관 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2001지적도면전산화사업 4,500만원이 계상되고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문화재 안내판 일제정비사업 1,000만원, 농림부 소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해 가지고 군 시행분과 농조 시행분을 계상하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 논농업직불제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해 가지고 이것은 1개소를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 처리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해 가지고 240만원 지원하고 가축운송차량 구입해 가지고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편성으로 5,200만원,소류지 준설 및 농업용수개발도 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도 이번에 정리합니다. 3억5,800만원, 대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죽고지구 경지정리사업이 6억9,2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 해서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야산 실버타운 2층, 3층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숭산 보건진료소에 이전신축에 9,000만원, 북부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에 1,300만원, 보건소 차량 구입에 6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수해복구 성립전편성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계 재정지원분 1,800만원과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전편성분 정리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에 지적도면 전산화 2,2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에 문화재 안내판 일제 정비500만원,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지원되므로 해서 도비가 부담이 되고 또 우리 군비가 부담되겠습니다.
   3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 시행, 농조 시행분, 농기계 보관창고 반납분 1개소 감액 처리하고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편성분 정리를 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8,6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에 도비가 7,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숭산 보건진료소, 북부 보건소, 차량구입비도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수해복구 성립전편성 예산을 정리를 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도민정보화교육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6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2,700만원을 계상하고, 농수산국 소관에 공수의 위촉수당 이것도 8명을 감액시켰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2001년도 순환수렵장 운영 해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하고 300만그루 큰나무심기사업도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2001년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를 성립전편성으로 정리했습니다.
   37페이지 지방도로관리 수로원 인건비 2억원, 아막 휴식공간 보수 이것도 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삼가어린이집 개보수 성립전편성으로 정리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도지사생활체육대회 지원 성립전편성으로 정리했습니다. 삼가 향교보수 1,200만원, 청소년상담실 설치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기획담당에 1,3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새로 제작 공포된 새 군기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에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내년도 직원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여비과목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통합관리분 3,000만원은 타시도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이나 우수사례 수집을 위한 시책쇼핑반 운영경비와 4일 이내 단기 교육여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외출장비 그리고 현안 및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합동출장 여비지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통합분 3,0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나 도 등 관련기관 관련경비와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 경쟁력 있는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예비비는 봉급조정수당 재원 충당을 위해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읍면 종합행정 추진' 해 가지고 4개읍면 합천, 가야, 초계, 삼가는 150만원씩 시책추진비를 계상을 했고 나머지 13개 면에 대해서는 면당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총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19억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당 1억원 전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5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경안 설명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재외향우회 각종 행사참석 및 군정 현안설명'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정 1,200만원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 늘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저희들이 볼 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좀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항목이나 설명 내용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일단 우리 시책 추진하는데 통합분이 부족하다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성환위원    :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조금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4,3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렇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은 많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봉급조정수당 재원입니다. 예산편성하고 남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김윤철위원    :   세외수입부분에 27페이지 도로 사용료 부분에 장애인단체 도로주차장 수입부분에서 기정에 300만원 하다가 700만원 증액이 된 것이 구체적으로 원인발생이 이루어 졌습니까?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원인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재무과에서 이러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그것은 재무과에 물어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겠는데·····.
김윤철위원    :   늘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원인행위가 생겼으면 몰라도 안생겼으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계약을 처음에 적게 잡았답니다.
김윤철위원    :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군수입으로 잡습니까?
   그것이 아니던데. 처음에 계약금 얼마에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하든간에 한 달에 얼마씩 수입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할이자로 하는 게 아니고 1,000만원 보증금에 월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파악은 안 했는데 당초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면이 증가했다든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그런 원인행위가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한번 알아보시면·····.
김윤철위원    :   알아보겠습니다.
   29페이지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기정에 450만원 되어 있다가 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게 불용품 매각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폐품을 전부 다 파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불용품 매각대라고 그러면 자잘한 것부터 해서 자동차까지 크게 다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지난, 소위 말하는 우리 재산으로 쓰다가 컴퓨터니 뭐·····.
김윤철위원    :   이게 15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450만원을 잡았는데 그게 저쪽에서 보니까 별 수입이 없다 이래 가지고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뒤에 재무과할 때 한번. 세입부분은 원래 재무과 소관인데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윤철위원    :   예. 그리고 기타 잡수입부분에도 부기가 되어 있는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재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국도비지원 관계 북부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에 1억3,0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6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의료장비는 구입하지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내려온 것은 없지요?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습니다만, 북부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에 나와있는 것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합의를 한번 해 줬는데 장비와 운영비 일부를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윤철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 확충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게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인원을 할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저기 세 군데를 모아봐야 그 인원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디다.
김윤철위원    :   예산에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기위원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상당히 3억9,900만원이고 9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지방세수입 경상적수입이라 해 가지고 7억5,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물론 하천골재수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내용상으로 보면 자동차세니 다른 세가 주니까 지방세가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 우리 지방세를 앞으로 늘일 수 있는 돌파구를 지금 군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올리겠다는 이런, 자꾸 줄어들어 가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자꾸 줄면 지방세를 가지고 각종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는데 자꾸 이렇게 준다면 이런 데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앞으로 우리 군세가 이렇게 줄어들면 여기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번 추경안에서 편성하는 것은 지방세가 사실 좀 줄었습니다.
   6, 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4억 정도 줄었는데 담배소비세가 감소되었다든지 자동차 연식 차등부과 이런 부분때문에 지방세는 줄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골재판매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처리한 부분들이 7억 그래서 총 12.3% 정도 계상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자치재원인 이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줄어들면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기 때문에 안타깝고 또 이 줄어든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다른 데 세원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기획실장께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것을 앞으로 지방세가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다른 대책으로 해서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안문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도 그런 데에 신경을 쓰야 되지만 또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문기위원    :   기획실장께서는 본 위원의 말뜻을 잘 해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 세외수입이나 특별회계에 보면 골재수입이 감소되고 또 재무과에서 하는 자동차세나 다른 세원이 제대로 안 걷혀서 주는 것으로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자연적으로 자꾸 줄어든다고 보고 그렇다면 세수를 늘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줄어들면 안되는데 줄어들기 때문에 안타까울 따름이고 그에 따른 어떤 확충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안문기위원    :   방안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걸 기획실에서 해도 되고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그 지적사항은 우리가 잘 받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단계는 제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이 질의는 사실은 단체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이지만 총괄 합천군 세입 세수 관계를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줄어드는 세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연구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예산편성하는데 고심을 많이 한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구성비율에도 경상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이 비율이 늘어난데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사업 쪽에 예산편성을 많이 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비비도 구성비율이 줄어든 데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이만큼 71.4%나 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 소관사업에 1개 읍면에 보통 1억 내외로 편성을 했다고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보통 최고로 많이 편성한 곳이, 구체적으로 면 이름은 안대겠습니다.
   1억4천까지 한 데도 있고 보통 1억1천, 1억, 이렇는데 유달리 본 위원이 속한 면에는 9,0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물론 면세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과의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과의 예산도 없는데 여기 이것마저도 이렇게 차별을 두면 되겠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고영진위원께서 읍면 소관에 편성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읍면별로 좀 차이가 난다, 특히 덕곡면이 9,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균형 있게 그렇게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위원님들이 평소에 요구한 사업 그리고 군수님이 이동관서를 하면서 건의된 사업 그리고 일반적인 민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합천읍이 1억2,000만원, 봉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야 1억5,000만원, 야로 1억1,000만원입니다. 율곡 1억3,000만원, 초계 1억3,000만원, 덕곡 9천이고 청덕 1억1천, 적중 1억, 대양이 1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고위원님께서 볼 때 다른 사업도 없는데 이 사업도 다른 데보다 1,000만원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에 배려를 해서 계산을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회의 중이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   예산서를 1회 추경을 우리가 마치고 지금 2회 추경을 하는데 1200 일반행정비 기정예산액과 지금 예산서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계장과 확인을 하니까 뒤에 예산계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세입부분에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보면, 지금 조금 전에 고위원님이 읍면별 1억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보시면 11억4,000만원이 시설비및부대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빠진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애요. 한 건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의원들 사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좀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만약 기획실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도시개발과에서 했는지 특위에 올라가서 이 부분을 짚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평소 제가 한마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과정이, 주관부서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과에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   그 다음에 재원을 보고 우리가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데,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설과 이 사업부서에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별로 어떤 현안사업이 올라오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넘길 때, 왜 다른 면에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그런 것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그쪽에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특위에 올라가는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왜냐 하면 도시개발과의 예산이 증액된 것이 40억입니다. 40억8,35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40억 중에서 한 개도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들 사기뿐만 아니라 그 면민이라든지 또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이번 특위에서 반드시 짚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도 예산편성을 그래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수정이 되지 않고 이런다면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재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부의장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든지 한 면이, 또 홀랑 빠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병웅위원    :   있습니다. 싹 빠진 면이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40억이면 1개 면에 3억씩 하면 51억 아닙니까?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평균을 나눠도. 그리는 안되더라도 단 몇 천만원이 들어가도 들어가 줘야 되지. 이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장과 실장님이 특위에서 한번 만납시다. 만나 가지고 이야기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제가·····.
(예산담당주사 문길주 이병웅위원 옆에 서서 "예. 그것은 전산 처리할 때 전부 실과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 소관 일반행정에 올라옵니다" 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1회 추경은 왜 이렇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문길주 "그것은 예산서는 전체적인 규모가 다 들어가고 이것은 처리가 될 때 각 소관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그러면 예산서는 1회 추경 예산서와 비교가 되어 줘야지.
(예산담당주사 문길주 "이것은 지금 사항별설명서이고 이것하고는 (청취불능)" 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합계는 그러면 우리가 되야 되네.
(예산담당주사 문길주 "이 규모만" 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증액된 규모만?
(예산담당주사 문길주 "예" 라고 말함)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증액 편성한 그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이병웅위원    :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서를 비교할 때 합계를, 이게 좀 잘못된 거라. 예산서와 비교가 되어야 되지. 이해는 되는데,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디에 있는데요?
(예산담당주사 문길주 "이 안에 있습니다.(청취불능)" 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산서를 유인할 때는 성립전편성 이런 것도 다 빼버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의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게 숫자비교를 못하지 않습니까? 앞의 예산서를 가지고는.
   우리가 할려면 예산서를 가지고 전부 합계를 내봐야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이 되니까 위원들이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수치를 확인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산계장이 설명을 해서 내가 이해는 되는데 확인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 800만원 법무통계계에 넣어놓았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 수첩이 직원들 나눠주는 그게 그 앞에 확보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해 마다, 내년에 줄 걸 추경에 편성해놔야 발간하기 때문에 ·····.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각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다수인의 뜻에 따라 오후에는 위원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 자체 심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