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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7회-제4차-내무위원회-2001.10.1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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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0월18일(목)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7회 임시회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위원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각 실과 사업소별 200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으며 이에 앞서 어제 위원여러분들께서 자체심사 도중 궁금한 점이 있었던 보건소 소관 숭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 선정배경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실내수영장 탈의실 난방 및 카운터 차단문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협의되었기에 각 사업소장 별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 숭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 선정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숭산보건진료소 신축계획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산보건진료소를 선정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료소 신축연도가 있습니다. 이 숭산보건진료소는 84년도에 6개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 제일 먼저 신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인구, 1페이지 화단에 보시면 숭산보건진료소는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인구가 1,682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른 데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진료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서 보건지소에 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 타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료구역이 넓고 대상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립하게 된 것은 92년에 보건기관 화장실이 길이 포장됨에 따라 화장실 하수구에 하수구 시설을 못해 가지고 화장실 안에 아직까지도 화장실이 정화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두가 수세식으로 다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는 수세식 변소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길이 포장됨에 따라서 하수구를 연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이 워낙 낮게 지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개축비를 우리 순수군비로 2,5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숭산보건진료소 기금을 2,500만원 정도 보태가지고 5,000만원으로 진료소 신축을 할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앞으로 온천수개발계획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숭산 그 지역에 개업의가 들어 와서 개업을 하기란 숱한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김에 표준규격대로 넓게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대금은, 지금 숭산보건진료소 자체 기금이 약 4,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군수님 앞으로 등기를 해서 시설비만 국고 보조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좀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여기 안 오게 된 것을 저희들 자랑같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다른 것은 다 안돼도 좋은데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늦게 가내시가 왔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모델형으로 아주 잘 지어서 그 숭산보건진료소 구역 내 그 안에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장도 그 주변에 같이 복합복지센터처럼 시설을 해서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 할까   그런 생각에서 지을려고 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산 확보한 부분을 가지고 숭산은 짓고, 본래 계획대로 5,000만원 가지고 짓고,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지으면 되는데 굳이 숭산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된다 아닙니까?
   애초에 2,500만원 당초예산에서 확보하고 또 2,500만원 자체, 그 5,000만원 가지고 짓겠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짓고, 또 나머지 여기 보면 환자진료현황 및 관할인구를 보면 그러면 숭산이라고 꼭 화장실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84년도에 6개 중에서 숭산이 물론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만 1,682명인데 그러면 2001년도를 비교해 보면 6,667명의 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면 장단은 929명에   5,900명, 6,000명이면 거의 배 가까이, 이용도로 보면 환자가 장단이 오히려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은   인구가 무조건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인구에 비례해서 이용하는 어떤 그런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것으로 본다면 숭산보다도 못지 않은 데가 장단인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575명이면 인구가 숭산에 비교해서 1/3 밖에 안되는데 진료는 약 80%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숭산보건진료소가 도로 확장 등으로 화장실 상하수도 배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당초 예산확보한 돈 가지고 숭산보건진료소는 짓고 또 다른 데 국도비 1억5,000만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1억3,500만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그것가지고 또 다른 데 짓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볼 때는 소장님이 계속 숭산쪽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소상하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사실5,000만원 가지고 제가 처음에 취지 했던 복지센터의 규모로 시설을 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이 시설도 화장실 하수시설때문에 가야 김기태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군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실장과 이것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으로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왕 확보된 예산이라면 군비는 다음에 필요한 데 다른 데 얼마 든지 쓸 수도 있고, 또 지금 보건진료소 나머지 10개가 있습니다. 10개도 차츰, 현상유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우선 2,500만원 이미 확보된 이 예산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현 상태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는, 하나를 지어도 똑바로 짓고자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 사업은 사실상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절차를 모두 갖춰서 올려 가지고 안될 때를 저희들이 항상 생각합니다. 그럴 때를 생각한다면 장담도 못하고 또 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국비나 다른 도비같은 것을 합천군에 가져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차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2,500만원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지금 다른 보건진료소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본래는 계획에 없던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원래는 계획에 없던 겁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런 국비보조사업이 내년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연차적으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시피 우리 군에 지원이 된다 안된다 이것은 확정은 보사부장관이 하니까 사업을 가져오기란 대한민국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숭산 말고는 어디가 또, 다 84년도 건물이니까 비슷비슷한데 84년, 85년, 86년, 87년 다 비슷하네. 15년, 16년 되었는데 양지라든지 이책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백산, 장단 이런 쪽에는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백산은 지금 금년 상반기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선 800만원 들여 가지고 증축을 해 가지고 진료실을 별도로 떼내고.
이병웅위원    :   백산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대양입니다. 신반 쪽 넘어가는데.
이병웅위원    :   8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고쳐놓았으면 그것은 괜찮은 거고,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다른 데도 거의 다 유사합니다. 전부가 블록 집이 되어 놓으니까 형편 없습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에는 건립비는 국고보조로 해 준다, 지방에서 부지를 확보해라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집이 형편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진료소를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할 건데 또 군비부담 했다가 그게 돈이 남으니까 또 다른 데에 쓰겠다 하고 또 숭산을 고집하고 그런 그것을 보니까 이게 꼭 어디라고, 물론 소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여섯 군데를 다 안 돌와봐 놓으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전혀 의회와 의논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이게, 해마다 국도비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이니까,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소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진료소가 구조조정을 할 단계에 제일 먼저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진료소를 몇 개 없애가지고 상당히 위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호남지방 같은 데에는 오히려 진료소를 더 신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덕곡 대동보건진료소가, 그 사람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다른 데로 바꿈으로 해서 거기에 결원이 보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합천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이런 곳이 가야 숭산진료소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주민들께서도 아마 선정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얘기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숭산 옆에 가야에는 병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가야에는 개업의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숭산에서 택시타고 10분, 20분만에 병원에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병원에 갈 수 없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진료소의 기능이 우선 급한 군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것을 꼭 인구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병원에서 가장 먼 곳을 선정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야기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 면에 병원이 없는 면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기현   : 병원이 있는 면이라고 해서, 또 병원과의 거리가 멀다고 해서 거기 우선적으로 시설하는 그 기준도 있습니다. 그렇게 잣대를 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오래 존속하고 가장 주민이 이용하는 빈도가 높고 이런 데가, 아마 제가 잣대를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판단기준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군비가 2,5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바꿔쓸 수도 있는 사업이고 또 진료소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위원님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태로 유지할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는 정기적으로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소외되어 온 그런 지역입니다.
이병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실내수영장 탈의실 난방 및 카운터 차단문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공공시설사업소 소장 이용수입니다.
   저희들 실내수영장 난방시설문제는 당초에 그 사업을 신축을 하면서 난방시설이 천장에서 나오는 환기통으로 해서 온풍기 정도로 해서 전부 바람으로서 내부를 따스하게 설계되어 져 있고 이용을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수영장안 온도가 높고 바깥기온이 낮으니까 탈의실 밑바닥에 결로 즉 물이 생기고 겨울에는 온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으로서는 수영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추워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이 시설자체를 바닥에 난방시설을 해 가지고 수영하고 나오면 좀 따뜻한 속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지금 수영하러오는 모든 분들이 실내수영장 탈의실이 춥고 밑바닥에 물이 생겨서 좀 어렵다 이래서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회 추경때 민간위탁 넘어 가기 전에 예산요구를 해서 난방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회 추경때하고 못하고 이번에 1,500만원 정도해서 밑바닥 난방시설과 들어오는 출입구 문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을 승인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수영장이 지금 현재 민간한테 위탁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난 7월 31일자 위탁 관계가 되어 8월 1일부터 위탁되었기 때문에 지금 두 달반 정도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게 위탁할 때는 현재 상태의 시설을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이병웅위원    :   안 해줘도 별 탈은 없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런데 이용하는 군민이나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우리가 위탁할 때 협의서 5조에 보면 시설물 보완이나 항구적인 시설물을 하는 데는 우리 갑측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그것도 꼭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것은 제가 수영장에, 물론 워낙 세상이 갖으니까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념이 자기 집과는 틀리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물론 해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또 일부는 들어가서 옷 벗고 잠깐 나왔다가 가는데 옷 벗는 시간이 몇 분됩니까? 사실 싸지고 본다면.
   거기다가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계속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면 민간위탁하기 전이라면 모르지만 위탁해 가지고 두달이 지났는데, 이게 예가 된다면 다른 시설물에 대한 것도 계속 요구한다면 다해 줘야 될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여름철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나서 여름에는 별 추위에 대해서는 많이 못느꼈는데 겨울철에 수영하고 들어 갈 때 나올 때, 또 저것이 지하가 되다보니까 수영하고 나온 사람들이 겨울에 아무래도 춥고 해서, 지금 월 200명 정도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나갈 때 전부 추위 때문에.
이병웅위원    :   추우면 민간위탁한 사람이 안에다가 작은 전기난로를 하나 피우든지 아니면 난방 히터 정도 하나 넣어놓으면 얼마든지 괜찮을 건데, 굳이 돈을 1,500만원 들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예산안 항목 하나하나씩 위원별 자체심사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가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위원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환간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2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속기를 시작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경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경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재무과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제외한 전 실과 사업소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전액 특위 위임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팔만대장경추진위원회 사무실 신축비와 보건소소관 시설비의 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영장 탈의실 난방시설 및 카운터 차단문 설치비에 대해서는 특위 위임하고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군정시책추진비 통합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명회 참석 100만원, 총 2,100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사 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성환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