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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8회-제1차-내무위원회-2001.12.0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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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2월6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하며   또한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 건,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관리등에관한 조례제정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듣고 난 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감 사 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일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1,330억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39억9,000만원, 일반회계가 1,251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7개 있습니다. 7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7,300만원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 관, 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은 장, 관, 항 소위 말하는 입법 과목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에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세입예산총액은 1,33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324억4,500만원보다 5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흔히들 자주재원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65억1,400만원, 세외수입이 202억600만원, 전년도보다 11억300만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방교부세는 5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503억7,900만원이었습니다. 59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17억2,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6,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5,800만원, 전년도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66억1,6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1억3,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1억4,1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9억9,400만원이 감이 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예산과 도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추계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1,330억1,800만원, 이 중에서 경상예산 387억5,100만원 경상예산 중에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있겠습니다. 구성비는 29.1%입니다.
   사업예산은 839억6,600만원으로서 구성비는 63.1%에 해당됩니다.
   채무상환액은 11억6,900만원, 예비비가 19억3,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상세한 내역은 20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1,251억2,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수입이 65억1,400만원, 세외수입 123억2,900만원, 지방세수입에서 전년도보다 4억9,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4억9,600만원은 담배세가 5억 정도 감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43억5,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적세외수입에는 2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2억하고 증지 수입 7,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억1,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모래 판매분의 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6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56억2,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29페이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   4억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군도확포장사업이 물량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억5,8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이 365억9,7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3억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은 13억6,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이 16억7,600만원이 현재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아직 미내시 되었습니다.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이 382억1,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전년도보다 21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가188억6,700만원 경상적경비가 19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에서 9억, 경상적경비에서   122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809억9,700만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64.7%이고 전년도보다 11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보조사업에서는 22억5,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자체사업에서 34억5,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2,500만원이 감이 되고 예비비가 58억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9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예비비에서 2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 2억9,200만원이 증가된 내역에는 내년도 선거에 따른 부담금이 추가로 계상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78억9,500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36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6억6,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8억4,600만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8억7,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25억1,0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3억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25억1,000만원이감액된 것은 진료비 중에서 국도비는   앞으로 도에서 일괄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내려 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8억9,5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5억3,300만원, 사업예산이 29억6,800만원, 채무상환이 11억, 예비비가 32억8,600만원해서 총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6.8%, 사업예산이 37.6%, 채무상환이 14%, 예비비 41.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 12억5,100만원, 기타 예비비는 2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예비비에서 전년도보다 한 10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래 판매수입 감소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세입 기능별에 따른 설명은 20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5억1,400만원이 지방세수입인데 이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6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억이 줄었다는 겁니다. 줄은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에서 3억9,0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5억원, 이렇게 감액이 되고 주행세에서 3억8,000만원이 보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5억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3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21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43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억3,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에 "전작분 및 답작분" 해서 보리와 벼를 임대를 해 주고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7,800만원. 작년보다 4,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4,800만원인데 작년보다 1억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라든가 시장사용료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뒷장 22페이지에 보시면 입장료수입에서 1억5,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실내체육관 입장료수입을 민간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수입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감액을 시켜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기타사용료에 5,500만원편성해서 작년보다 한 600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사용료, 식당, 군금고, 봉산, 대병의 터미널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고 복지회관 사용료, 공설운동장 사용료,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골프연습장 사용료,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을 합계한 겁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0억5,4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억1,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은 증지 수입에서 7,4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2,500만원, 기타수수료 해서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사업수입에서 사업장 생 산수입에서 660만원, 지난해 보다 4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1억5,700만원인데 지난해 보다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24억원, 전년도에 22억원으로서 2억원을 증액시켰 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79억7,90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 보다 5억1,9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4,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원을 증액시켰 습니다.
   전입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래판매대금감소분에서 10억원을 감액을 시켰고 잡수입에서 2,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1,100만원과 과태료수입 2,3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총계적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에 5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중간에 체납처분수입이 금년에는 200만원을 잡은 바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5억2,700만원 중에 지난해 보다 한 630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 1억원을 잡았는데 지난해 보다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분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증액시켰습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 560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56억2,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를 금년에 2001년도 총740억 정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 에 작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잡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9페이지 지방양여금은 117억2,400만원을 잡고 전년도보다 4억6,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면 군도확포장사업 해서 22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여기가 27억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감소된 부분만 4억원 정도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19억5,800만원을 계상하고 지난해 보다 1억7,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재정보전금은 자체재원에 충당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65억9,7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3억700만원을 감액한 바있습니다. 국고보조금 201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보다 1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많습니다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에 2억3,5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에 5,6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에 지방문화사업 활동비에 2,1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비에 3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 지도자 배치에 1,300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 국비로서 5억원이 내려 와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내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4개 지구인데 11억9,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7㏊에 3,5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7km,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7km 해서 5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가 26㏊를 계획하고 있는데 4억5,300만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가 48㏊에 1억1,5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이 86㏊를 잡고 12억5,60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에 82㏊ 계획에 2억7,300만원, 일반용수지표수보강개발이 1개소에 13억8,6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지하수암반관정개발 해서 8,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오른쪽에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내년에도 2,400만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 항공 방제에 1억6,600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 공급이 1,800만원, 우리 밀 생산지원 2,000만원, 목재파쇄기지원이 2,5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해서 17개 읍면에 800만원, 가축방역(약품비)가4,800만원, 가축예방접종시술비가2,1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7,8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3개소에3,500만원, 논 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전산관리에 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을 위해서 2억9,3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26억2,2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61억8,500만원,
   죄송합니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실장님, 이 많은 항목을 다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큰 것, 큰 부분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보건복지부 소관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1억6,8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2억8,100만원이 계상 되고 생계급여에 34억5,400만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5〜36페이지의 보건복지부 소관은   참고로 해 주시고 37페이지 환경부 소관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5개소해서 6,500만원입니다. 가야 상수도개발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소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4,6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내수면종묘매입 방류사업 해 각 31,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에 문화재보수사업에 6억9,900만원.
    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잔잔하게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생활개선사업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 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산림청 소관에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 해서 표고재배시설 8개소에 3,500만원, 밤나무 작업로 1,000만원, 밤방제장비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신설이 1억5,400만원, 임도구조개량이 1억5,700만원입니다. 밑에 육림사업이 5억7,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런 부분은 각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면 이 세입부분은 아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실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일반행정비에 14억2,300만원이 되고 전년도보다 2억 9,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전년도보다 83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부서운영,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해서 839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200만원 중에서 전년도보다 63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을 계상함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은 285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포상금은 5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군정종합평가 우수 읍면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전년도보다 2억4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2억원은 전년도분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2001년도는 계상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계상 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2억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원을 올렸는데 전년도와 같습니다. 군정종합평가결과 우수 읍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2,100만원, 전년도 예산액에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2,100만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비교증감에 300만원이 아니고 "0"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여비는 3,100만원, 통합분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도 3,100만원 했습니다.
   국외여비도 지난해 4,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도 4,000만원 수준으로 잡고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1,500만원을 했는데 올해 2,300만원에서 한 750만원 정도를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8,500만원으로서 작년 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작년에16개 단체에다가 보조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5억9,300만원, 부대비 690만원으로 구분해서 전년 수준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에 국내여비를 560만원, 전년보다 증가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국내여비를 증액한 사유는 군 종합감사 정기 수시감사 활동비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 종합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전년도 250만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자체 복무감사 및 감사기법 연찬 등 도 종합감사 수감 대비 준비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의 업무추진비를 지난해는 2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300만원을, 1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는데 이 100만원은 기획부분에 있던100만원을 감액해서 옮긴 것입니다.
   재료비는 작년에 460만원이었는데 올해 1,200만원을 해서 작년보다 한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것은 국고사업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지난해는 200만원인데 올해 4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각종 소송에 따른 소속 수행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을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2,400만원인데 이것은 행정자료실 종합정비 계획에 의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람대, OA캐비넷, 서가, 냉난방기, 복사기, 조명시설보강, 자료실도서구입, 자치법규 전산화컴퓨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예비비 기타배상금 등 26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6,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해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소송비용 및 배상금, 증인감정 및 참고인 법정출석경비 등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37억7,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6억4,200만원이 증액된 예비비입니다. 원래 예비비는 1% 이상 3%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조금 제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난해 보다 6〜7억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 2002년도 세입세출안 개괄적인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밑에 보면 각종 군정시책추진 해서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7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각 실과의 부족분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750만원이 늘어난 이유!
   기획감사실에 86페이지 업무추진비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각종 군정시책추진해서 지난해에는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750만원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 군정시책추진에 따른 통합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군정업무추진에 따른 예기치 못한 경비소요가 제기될 때 배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75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물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됐습니다.
   91페이지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6억
가량 늘은 것으로, 6억4천 얼마 가량 늘어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년도와 같게 해도 별무리 없다고 생각되며 또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면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예비비를 1% 내지 3%만 해도 된다고 실장께서   설명하셨고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당초예산개요를 설명드릴 때 현재 우리 자주재원이 한 20%, 의존재원이 한 80% 됩니다. 의존재원이 소위 말하는 국도비인데 저희한테 내시 된 것이 확정내시가 아니고 전부 다 가내시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을 확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예비비 이 문제만 해도 저희 수정예산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의 재원으로 조금 활용이 되어야 하고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작년보다 6억원 정도를 추가 계상한 바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마을회관과 쌍백 안구마을회관 건립, 합천 옥산, 대양 남양, 가회 장기, 초계 대평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에 볼 것 같으면 기획실에 보면 군비가 2,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 4,500만원,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복지과에 속하는 것을 보면 경로당에는 2,000만원만, 2,000만원 부담하라고 해 놓고 군비를 여기에는 부담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관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51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이성환위원    :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이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쌍백 안구마을부터 초계 대평경로당 신축까지...
이성환위원    :   거기에 보면 기획실담당은 복지과에 보면 군비가 다 부담이 되었는데 복지과에 속하는 도비가2,000만원...
이병웅위원    :   51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도비가 이리 내려 왔다 이 말입니다.
이성환위원    :   도비가 내려 왔는데 기획실에 속하는 것은 군비를 부담 시키는데 복지과에 속하는 18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는 군비를 왜 부담을 안시키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도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도 의원님들이 보통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야 하는데 2,000만원 밖에 안올렸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도의원님들이 2,000만원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군비를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부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의원님이 가져온 부분은 그것으로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 이것은 도 재정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3,500만원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의 2002년도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듯이 지방세부분은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특별회계에 골재수입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지방세로 잡을 세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우리 예산을 세워 놓은데 보면 경상적경비가 유독 많이 불어났는데 여기에 우리 세입은 자꾸 줄고 다른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경상적경비가 유독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상당히 총론보고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으로 지적을 해 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 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경상예산 등 예산낭비 방지"해서 내용에 보면 경상적경비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경상적경비가 늘어났는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문기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에 있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든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은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한 5억원이 줄어든 부분은 담배소비세에서 5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담배 소비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덜 팔렸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양담배를 사서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고도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줄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모래 판매수입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입장에서 당장 이 세수의 부족분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면 제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앞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군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통감합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도 좀 늘어납니다. 한 9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11.6%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 소요분을 저희들이 반영했고 그리고 논 농업직불제라 해 가지고 26억원을 저희들이 경상예산에도 얹어놨습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보조사업비로,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면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좀 줄어들 것이다!
안문기위원    :   기획실장이 설명을 할 때 아까 설명을 했으면 경상적경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그때는 미처 설명을 못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좌우지간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군에서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나 골재수입원은 자꾸 줄어드는 데에 대해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서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느끼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안문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반갑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모래골재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모래를 채취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합천군은 짧다, 합천에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인근 창녕군이나 성주군은 그 판매금액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 합천에서 나가야 할 물량이 인근 창녕군은 1년 12달 다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모래채취 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득 해야 모래를 팔 수 있는데 그 허가를 득 하는 부분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 에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김윤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판매한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골재의 질은 아주 좋다 그렇게 하고,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는 뒤집어보면 판매하는 물량이 적습니다.
   이 골재채취 할 물량을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많은 물량을 해 주지 않는다 결국 골재를 파서 팔고 나면 하상이 낮아지고 하상이 낮아지면 농업기반시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군에서 볼 때는 골재판매를 선호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골재를 판매하는 채취 예정지를 하류 쪽으로 옮겨갈 계획도 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어차피 세원이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의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일맥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 건강으로 따져볼 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줄어든다는 자체는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면 플랭카드를 걸고 담배소비촉진, 고향담배사주기운동이라든지 플랭카드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주행세 부분, 주행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동차세하고 주행세하고는 맞물려 돌아갑니다.
김윤철위원    :   맞물려 돌아가는데 주행세 부분은 우리 군 자체 내에서 내는 기름 양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세금양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도 같이 "고향에서 기름 팔아주기" 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담배소비세는 담배촉진운동 같은 것을 보면 명절이라든지 그 마을, 면단위 입구에 플랭카드를 다 달지 않습니까?
   "합천군"해서 달고, "담배인삼공사"에서 달고 그 면에서도 달고 있던데 이 부분도 많은 홍보를 해서 주행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김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 같은 맥락인데 고향담배를 팔아준다는 이런 운동을 하자는 말씀도 되고 그런 캠페인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도 플랭카드를 달고 있는데 ...
(장내소란)
   그것 말고 고향을 방문했을 때 명절이나 이럴 때 고향담배사주기운동이라든지 1박 2일 바깥으로 갈 때 담배를 사가지고 간다든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관서에서 나서서 캠페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
김윤철위원    :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24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볼 때는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전년도에 좀 적게 잡혀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보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적게 잡혀있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수입 자체가.... 사실 이자율은 낮아졌는데...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자활후견기관운영비해서 1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1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4,500만원이 보조가 됩니까?
   자활후견기관!
   그러면 국고보조금에서 1억50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1억5,000만원이 되려면 4,500만원이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군비도 보조가 되는 부분입니까?
(예산담당주사 문길주 좌석에서 "도비 2,250만원, 군비 2,35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이라고 말함)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174페이지 국비보조사업해서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억500만원, 도비가2,250만원, 군비가 2,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자활후견기관이 운영되는 어떤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짚으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담배소비세 부분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지라든지 그런 데 담배포를 하나 내려고 하면 제약이 많이 따르더라구요. 그런 제약들을 없애야 담배소비가 늘텐데 담당과는 지역경제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포 허가를 신청을 하니까 반려가 되더라. 어째서 반려가 되느냐 알아보니까 전매소에서 이웃에 있으니까 안된다, 집이 몇 호이니까 안된다 하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담배를 어떻게 파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황매산 모산재에 등산객들이 많이 올 때는 몇 백명, 몇 천명씩 오는데 한 군데, 집 가구수는 한 7〜8가구도 안됩니다. 동네에 몇 가구냐 묻더래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담배소비를 늘립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런 데는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서 담배포가 계속 늘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이 예산서 전체를 두 세번 정독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 농촌의 아픔은 잘 아시리라 믿는데 물론 다행스럽게도 학술용역비,   연구비 해 가지고 약 2,500만원, 4,000만원 해 가지고 6,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죠.
   그것 말고 특별예산을 가지고 우리 합천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원 된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농축산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느냐는 내용입니까?
이병웅위원    :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읍면에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라고 예산계 쪽에서 한번 물어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자꾸 여러번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많은 예산들을 보고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는 뭐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크게 내세울 게 적지 않느냐 물론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반시설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먹고 살 길이 있어야, 소득이, 포켓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생활이 영위가 되고 힘이 날텐데 쌀을 생산을 해 놓으니까 가격은 없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알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방향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 합천에 계실 기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계실 때 어떤 방향제시라도 해 주시고 가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는 예산계장도 계시니까 반드시 읍면에다가 소득을 증대시킬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각 면마다 받아서 타당성 있고 한데는 예산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라든지 유원지에 담배 판매를 하는 점포가 부족할 시에 점포를 내는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서 허가를 잘 낼 수 있도록 농축산소득 증대를 위한 어떤 방향,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사업에 중점 지원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금년 당초예산에서 사실 재원 자체가 불확정 재원이기 때문에 필수경상경비, 필수예산을 제외하고는 사실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회추경 때는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중점투자방향으로 저희들이 채택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대단히 반갑고 우리 군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방금 이병웅위원께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 어떤 타군의 자료에 보니까 우리 합천군기금설치해서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합천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 합천군노인복지기금, 합천군실치기금, 합천군재해대책기금, 합천군재난관리기금,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 합천군선진농업기술기금, 이 부분이 우리 기금운영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자료를 다음에 시간이 나면 기획실장한테 보여 드릴텐데 다른 지역에는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기금 조성이 있더라구요. 자치단체에.
   "아, 이 자치단체에서는 이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해서 상당한 신경을 썼다"는 것을 느껴서 우리 합천군에도 앞으로 농촌이 어려워지면 그런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물론 이런 부분은 단체장에게 의논을 드려야 되는데 의논할 기회가 별로 없고 하니까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은 원래 20억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지금 27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의 기금은 아주 왜소하고 작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앞으로 조정을 해서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체육문예진흥기금 이것 우리 실정에 얼마나 큰 덩어리로 무한정 기금을 모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이 시점에서는 생각을 다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할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그 안정적인 재원은 기금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충고겸 건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긍정적으로....
안문기위원    :   다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아 보고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한무위원    :   적중, 용주 딸기수출단지에서 올린 (--청취불능--)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하느라고 이런 것은 편성을 안하고 말았는데 견해가 있을 것이 있나! 여비 증액시키고 경상여비 증액 시켜주려고 하니까 그런 것 편성할 여유가 있나!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문화체육기금이 27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조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확정된 금액, 목표 금액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안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20페이지에 이것은 질의 사항은 아닌데 농지세하고 농업소득세 아닙니까?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어디에?
○위원장 권일해   : 우리 보통세에 농지세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맞습니다. 아마 농업소득세일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26페이지 한 개만 더 합시다.
   이것은 의심스러워서 재무과장한테 물어야 할 사항인데 체납처분수입이라면 체납된 세금징수를 체납처분해서 과년도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과년도수입으로 되는데 어떻게 체납처분수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년도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는데 과목이 잘못된 것인가 새로 생긴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재무과 세입부서에서 이러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것이기 때문 에 그 쪽에 확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 치 행 정 과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결산추경이 어디 있어?
○전문위원 박성재   : 결산추경은 아직 명시되지 않고 계속 내시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아직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12월 13일 예결특위, 작년처럼 예결특위 때...
안문기위원    :   자체 심의할 때 하고 결정을 할 때 그 전에 들어오도록...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상임위 마지막 날 들어 오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당초예산 심의안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연일 고생이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일반행정비에 공히 자치단체이전은 내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것은 3억2,461만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준비경비와 실시경비, 소청경비, 소송경비, 보전경비해서 총 3억2,461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는 저희 기본급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이해가 되신다면 생략합니다. 107페이지 내무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획실에서 일괄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부서 운영통합경비입니다. 797만원과 행정담당, 서무담당, 정보통신담당 계가 4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여비 역시 각 실과 단위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 보면 금년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에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돈 1,000만원 상회하는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천년생명의숲 조성사업추진에 300만원, 황강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300만원을, 합천수중보 설치사업 추진에 300만원, 의회의원초청군정설명회 300만원, 사회저변층 격려 500만원, 지역주민화합행사 추진 500만원,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이 세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라고 하고 ...
○위원장 권일해   : 내용을 다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고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전년도예산에서 1,000만원 상회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제시해 놨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360만원 계상된 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만 이것은 저희 과에 예산지침상 월 30만원 기준해서 직원들 MT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 가지고 950만원,금년 추경때 각 읍면 단위로 방범대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원씩 읍면 개소당 19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도움으로 해서 각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9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주민관리용 읍면 백업드라이브 교체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 청덕, 대양, 묘산 3개 면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있습니다. 아마 3〜4개 면이 예상을 했습니다. 이 400만원 계상된 것은 주민등록 전산관리 하는 그 시스템에 기계를 교체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체 읍면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교체해 주는 것으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여비는 5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행정담당에 여비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1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정액예산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에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군민상 시상에 300만원, 군정 유공 민간인 시상에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은 작년도 2,790만원이었습니다만 2,590만원으로 약 200만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역별로 보면 우수아이디어발굴자 포상해서 100만원 계상된 것은 업무보고 할 때 이 때까지 안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하계휴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계휴가를 하면서 각 지역에 여행을 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제출해 주면 보상을 한다 행정의 벤치마킹의 성격을 띄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다 해당되는 각 실과에 좋은 그런 안을 파급하고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비정규직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부군수님 업무시책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11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정액예산으로 우리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과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역시 그런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117페이지 법정경비로서 지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재해보상부담금, 의료부담금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12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구비 1억2,23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산개발비라해 가지고 행정전산망 표준소프트웨어 구입이 155개, 이것은 저희 PC가격에 20% 수준의 법정경비입니다. 그것이 약 4,090만원,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클라이언트 구입 해 가지고 3,36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2000년도부터 당년 구입에 600개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0년 200개, 2001년도 200개, 2002개 200개해서 현재 시스템 운용하고 있는 이 기종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메뉴정기 개편해서 1,500만원 있는 것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군정에 이번에 메뉴얼을 하나 바꾸는데 즉 말해서 기안용지 하나를 바꾼다든가 변화하는 시스템을 바꾸면 개당 약 30만원에서 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가 1,500만원정도 연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역시 바이러스백신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이 약 800개 정도 지금 현재 PC대수에 맞춰서 이 바이러스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단체 홈페이지 구축지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년 9월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 정보계획에 의거해서 총 사업을 해야 될 돈이 약 8억이됩니다. 현재 저희 군 재정으로서 거의 불가능하다! 이 중에서 제일 적은 과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이 뭐냐하면 저희들 관내에 즉 말해서 경찰이다, 교육청이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홈페이지를 저희들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소화 예산을 들일 수 있는 하나의 항목이 이것이 제일 적다 해서 그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밑에 시설비및부대비는 거기에 상계되는 금액을 해 놓고 시설비에 보면 읍면-리동간 행정방송망시범실시에 4,946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배려로 1개 읍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원격마을하고 읍하고 원격행정방송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지금도 시험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확대보급 하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늘어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2개 면을 선정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게끔 그렇게 검토해서 2면, 개소당 1개 읍면에한 2,500만원 수준이면 가능하겠다 2개 면으로 하되, 어느 면 어느 면하기보다도 면과 각 리동에 마이크 설치된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한 읍면을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구내통신선로정비 1개소해서 4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읍면 청사가 노후한 데 비가 새어서 누전이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한 3개 면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 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어나는 대로 위원님과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1개소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1개소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 1단계 행정종합시스템 용량을 증식하는데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늘어나는 용량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량을 증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일반업무용 PC구입해서 1,300만원씩 6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릴 때 155대분의 20% 수준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개소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면서 아마 예산이 한 몫에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선 PC구입에는 161대를 잡아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월별로 구입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61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155대가 되어야하는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편성이 된 모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업무용노트북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 행정수요가 다용도로 사용되어야 되겠다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 구입을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랬는데 금년에는 35대 정도 사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배부를 좀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일단 35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프린트기도 각 읍면이라든가 실과에 프린트기가 노후화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50대를 사가지고 보급해야 되겠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입니다. 기존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현재 예산이 적게 잡혔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농촌형소화전설치 지원에 보면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에서 자본이전으로 올라올 겁니다만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개 면에 6개소씩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개 면에 12개소씩 설치하면 현재 조사된 바로는 가능한 마치겠다 싶어서, 나머지 각 읍면 6개소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5,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을지연습과학화 장비 구입해서 PC보안카드해서 900만원이 얹어져 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을지연습할 때 을지연습장이 앞으로 전부 PC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안카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 에 금년에 꼭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26페이지는 국도비에 따른 지원부담금이고 127페이지 역시 그렇습니다. 지원에 대한 저희 부담금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에는 작년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부터 전년에 대해서 감(감) 내지는 같거나 그렇게 조정해서 그렇게 짜여있습니다. 말씀드리면 PC구입문제라든가 이것은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TV나 신문에서 많이 듣고 본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우리 합천군에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군에서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직장협의회 반응이 어떤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양하는 금액입니다.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금액인데 처음에 국가에서 바라는 것이 직원들 사기진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예산 확보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협의회측과 이야기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개인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사실상 저희집행과정은 무관합니다. 단지 협의회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에 모순이 있다 이래서 이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납운동이 직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군에도 아마 1억8,000여만원이 반납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반납하러 왔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그것을 반납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돌려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협의 추이는 이것이 전국 단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지시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으로 하나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참여하는 직원들은 개인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나오고 나면 결국 반납한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조금 전에 질의와 같이 텔레비나 신문에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국외여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0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부서 운영통합해서 1,643만2,000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행정담당 1,120만원이 있는데 이것만 하면 안됩니까?
   행정담당 똑같네요. 이것도 행정담당, 이것도 국내여비, 이것도 국내여비인데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자치행정과 업무는 기관장을 모시고 부단체장님을 모시고 또 시책 준비는 별도로 단체장, 부단체장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우리 군정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업무추진비 성격과 달리 또 저희들이 그 분들을 동행을 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계에서 그럴 때 기존 있는 여비 가지고 계의 배정된 금액가지고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그렇게 운영했고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는 답변은 조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 움직여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만 더, 농촌 소화전설치 지원 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농촌에 소화전, 금액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소화전이 어떤 것을 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게 금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합천 용계부락에 해 가지고 거기에 모시고 우리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도 참석을 일부는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상수도라든가 동네 가까이에 있는 농사용관정을 파놨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수압이 가능한 것을 이용해서 동네에 화재가 났다든가 인근에 산불이 났다든가 할 때 거기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소방차량이 가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오지 마을을 상대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지난번 에 설명을 들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고 우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지난번에 세워서 주민설명회 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2003년도에 총 기본계획에 보면 약 5억 이상이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예산서를 보면 반영이 지극히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정보촉진기본계획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앞서 설명할 때 금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총 사업물량을 빼보니까 약 8억 정도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000만원 정도 사업을 하나 선택해 가지고 책정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보화사업이 정부차원에서 한단계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이것을 선택해 가지고   나중에 영원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 다급한 것이 뭐냐 이래서 당초에예산은 나름대로 올렸습니다만 기획실의 예산 사정이 그렇게 돌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화해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다보니까 내년도에 2,000만원 짜리 소요해서 그런 정도로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되는 우리중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관련되는 그러한 예산은 빨리 거듭 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저희 교육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것은 꼭필요하다 다시 기획실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우리 민방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농촌의 소화전도 설치를 해 가지고 지원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사실상 요즘은 불이 나면 거의 집이 한 채가 내려 앉아서 한 가정이 초토화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단지 인근으로 이웃집을 번지지 않게 초기에 진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좋은 한 가지 과장님께, 민방위담당과장님이시이니까 우리 합천에 소방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라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이를 보면 여건이 상당히 성숙이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계에 소방파출소가 하나 인가가 나있는 상태이고 해인사에 이번소방파출소가 새로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합천읍에 기존 있고 문제는 지금 삼가에만 소방파출소가 생긴다면 합천에 소방서를 만들기 위한 여건은 갖춰집니다.
   따라서 삼가쪽으로 소방파출소가 생길 수 있도록 예산이 부지 매입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산부서이야기를 좀 하고 재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의논해서 빨리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합천소방서가 생기는데 우리 군에서 발빠른 행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소방업무가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해 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갈 때가 없어서 저희들 민방위담당하는 업무가 재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소방서하고 상당히 밀접관계, 그 쪽의 예산과 관련 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부지는 제공해 주고 건물은 자기들이 짓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쪽의 예산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집을 짓는 것이 용이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지를 내놓을테니까 집을 지어달라 그래서 우선 소방서 역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 적당한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는 부지를 낼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주고 받는데 아마 이것도 머지 않아 안 이루어지겠느냐 희망은 가지고 있으면서 앞서 말씀하신 삼가에 이런 부지를 확보해서 파출소라도 우선 들어서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용이하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방법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우리 농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소득이라든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119구급대가 손 쉽게, 빠르게 조치가 취해지면 예를 들어서 40대, 30대도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빨리 30분안에만 도착을 하면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산다는 것만 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119구급대가 자기들 가까이, 군민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서가 필요하고 소방파출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도 좋지만 119구급대가, 소방파출소가 재난으로부터 모든 걸 보호하는데 반드시 우리 군에서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말씀 지적해 주신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항도 우리 합천 소방파출소 119구급대를 동원해서 이송된 사건도 보도를 보면 거창소방서 119구급대가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방송되어 나옵니다. 사실은 합천 사람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쪽 방향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참고로 파출소가 하나생기면 한 파출소에 직원이 11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4개 파출소에11명, 44명하고 본서하고 근 100명 가까이 우리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게되니까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 유입작전에도 도움 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당할 수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발 빠르게 행정에 뒷받침이 되어서 조속히 우리 합천에 소방서가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보전비용 1억3,000만원, 이 보전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보전 비용이 뭐뭐 항목이라는 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법정경비를 산출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구 금액이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은...
○위원장 권일해   :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전에는 선거관리 비용이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나오더니만...
○위원장 권일해   : 104페이지 조금 전에 이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성과상여금 문제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직장협의회 인터넷을 보면 11월며칠인가 전체 90% 이상이 성과상여금을 반납을 해서 영수증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1억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을 반납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어느 통장에 들어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받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송조치를 했고 아마 이 돈은 직협통장에 들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왜냐 하면 자기들은 반납했다고 공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반납했다! 그런데 통장에 자기들이 반납한 부분이 있으면 안받았으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희들은 받은 바도 없고 아까 90%라고 했는데 전체 비율이 63%선에 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이 안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위에서 답이 체계적으로 내려 오기전 까지는 자체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영수증을 해 준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지금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위원장 권일해   :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지시에 의해서 하지만 성과상여금 3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분들은 앞으로 반납을 시킬 것이고 협의회에 가입 안한 분들은 받겠지만 이 부분이 2001년도 성과상여금 부분이 명확히, 이 부분이 예산편성하고 별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받든지 안받든지 가부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수백명이 관여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결산특위 때나 이야기할 사항인데 지금은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빨리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쪽은 받지 않겠다 하고 저쪽에서는 반납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이야기를 하고 그만하기로 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이 공직사회의 직장협의회가 앞으로 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정부와의 싸움입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현 단계에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도가 반대급부적으로 이런 제도의 잘못에 부딪치니까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내년에는 또 평가하는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은 됩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그때 논할 문제가 아니냐 예산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 것은 알겠는데 1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우리 전체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 증가가 5% 내지 6%였는데 내무일선 행정조직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30%가 증액이 되었다는 부분은 일이야 많겠지만 너무 증가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별로 분석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늘어나는 금액이 있다면 작년도까지 안한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재택 근무는 작년에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금년에 했습니다.
(서무담당주사 신효용 좌석에서 "추경에 돈을 얹어서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권일해   :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30%나 경상적 경비가증가했다는 부분은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전체 인건비가 전에 이것을 안할 때는 당직수당이 나갔습니다.
   그 수당에서는 이 금액만큼 삭감되고 그 분야의 금액이 이리로 옮겨진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지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보상금은 확실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죠?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편성지침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95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런 내용도 전혀 없이 포괄적으로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를 몇 번 받는데 보상금부분은 산출계산이 분명했는데 오직 자율방범대 지원 부분에서는 포괄적이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산출계상없이 편성되었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보상금이라고 해서 정당하게 출동을 하고 활동을 하면 정당한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여건상 그렇게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19개대가 운영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읍면장들이 자체에서 해결하게끔 내던졌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1개 단위가 있고 해인사는 2개대가 있습니다만 1개대에 50만원이라는 것은 절대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나마 읍면장들이라든가 읍면 방범하는 대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뭔가 간식비라도 지원이 안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성격을 띄고 한 것이지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금액이 많고 적고 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편성지침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단순하고 아무 것도 아니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침은 지침대로 따라야 된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은 합리적이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산출기초를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야 적지만 항상 실비보상금은 산출기초가 분명한데 제가 여기 보니까 보상금 항목에 여러 수백만원이었습니다만 유독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한 보상금 것만은 산출기초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부분만 삽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50만원 곱하기 얼마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111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 감한 부분은 참으로 잘 하신 일인데 갑자기 작년 예산보다 반이상의 인부임이 감된 원인은 뭡니까?
   112페이지 인건비가 2억이나 감이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서 인부 자체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아, 예 민간위탁해서 ...
   그 내용을 몰라서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나 싶어서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