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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8회-제4차-내무위원회-2001.12.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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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2월10일(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 사회복지과
   - 주민자치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하고 계속 지원되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규사업,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재료비가 위생계 소관 딱 1건이 있습니다. 118만8,000원. 다소비식품 유상 수거비입니다. 이것은 수거를 해 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상점에서 사 가지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서통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전년도에 비해서 383만2,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17만원 전년도보다 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결의 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2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분들이 1년에 행사를 150명이 계속몇 번 간다고 돈을 갈 때마다 100만원씩 내놔라 해 가지고 금년에도 한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200만원이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300만원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은 몇 명 발생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3.1운동재현행사보조금 금년도는 3월 17일, 18일에 재현행사를 합니다. 보훈지청에서 국비는 1,500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얼마나 줄는지 전에 첫 해는 1,000만원,작년에 700만원 줄려고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적다 좀 많이 달라 해서 올해도 많이 줘야 1,000만원을 안주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전년도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국비보조사업, 자활공공근로지원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에 취로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1/3정도는 넘어가면 자활후견기관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나머지 2/3는 취로사업비로 그렇게 투입이 됩니다.
   사회보장수혜금인데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43억이 계상이되었는데 예상은 한 60억 정도 되는데 1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국도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보면 수급자 지역봉사지원해서 883만2,000원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냐하면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일도 옳게 못하고 빌빌 노는 사람들을 1일 교통정리나 길거리 청소같은 것, 1시간 정도하면 교통비조로 3,000원씩 주는 것으로 이런 시책을 만들었는데 과연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우리도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인데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500만원, 6개월분 운영한다 해 가지고 그렇고 올해는 1년분 1억5,000만원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안에 장애인복지분관이 우리 군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일은 장애인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재활교육을 시키고 사회심리학 재활교육이 있고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이동목욕탕 실시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주거환경개선사업 매년 200만원씩 14세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200만원을 줄려고 해도 쉽게 요구하는 그런 가구가 없습니다. 매년 소화는 시키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재해보상금에 재해이재민지원이라고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화재나는 집을 보면 한 30세대가 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잔해정리, 포크레인 값이라도 하루분이라도 한 20만원씩 지원해 주라고 해 놓은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한 3,000만원 가지고 각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 할 계획이 있습니다.
   17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매년 말썽이 많은데 금년도 10월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1년에 년간 월 7,200원씩 지원을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도에서 도비가 허용하는 한 지원을 해 주겠다 결의한 것이 지금 확보는 전체 예산 소요가 10억8,0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안에는 6억5,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족액 4억2,100만원은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이라도 10억8,000만원은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에 놓여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예능경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이라도 있습니다. 120만원은 노인들 게이트볼대회 갈 때 주는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화장장려금지원 10만원, 150명에게 1,5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30만원으로 계산을 대었는데 이것은 화장하고 나서 처음부터 그 영수증 지급한 금액만큼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 가지고는 별로 중요시 안되겠습니다. 수수료가 20만원 같으면 20만원을 지급하고 30만원이면 30만원을 지급하고 보통 진주가 조금 비싼데 12만원정도, 1구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명에 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해도 앞으로 갈수록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78페이지 민간에대한경상보조에 밑에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406만4,000원을 얹어놨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가 출산휴가 들어가면 임시교사를 쓰는 것, 2명, 2개월분 40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 대한노인회는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사회보상적 수혜금에 국비보조 경로연금입니다. 해마다에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4,114명, 18억8,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 군에서는 매달 한 3,000명을 지급하는데 1,100명분이 더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돈이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얹어놨는데 3억을 삭감하라 했더니 지금 1억5,000만원 밖에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18억이며 3억 정도는 남는 돈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26개소, 77만8,000원, 년간 계상을 해 놨습니다.
   18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육시설개보수 삼가어린이집 담장 보수하는 걸 국도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합천군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당초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국비를 적게 부담하도록 지어달라고 계획을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도비는 없고 국비만 2억4,700만원 지원을 하면서 5억7,600만원을 부담해서 8억2,300만원의 300평 이상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군 소유로 하기 때문에 군유지 위에 부지는 안 사고 지을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고 있는 것이 현재 노인회관 위에 있는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 그 자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돈이 8억2,351만3,000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3개를 보태면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 182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 전 마을에 한 5년 전부터 각 부락마다 1억 이내로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초계 대평, 쌍백 안구, 합천 옥산, 대양 남암, 가회 장기가 금년도 마을회관을 신청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초계 대평은 4,000만원, 쌍백 안구 4,000만원, 합천 옥산 8,000만원, 대양 남암 9,000만원, 가회 장기 7,000만원, 왜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느냐 이 차이는 자기 부락에서 신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1억을 했으면 1억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좀 많은 데는 조정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도비지원사업에 도의원님께서 노력해서 가져온 사업인데 합천 경로당증축에 4,000만원, 율곡 낙민3구 경로당2,000만원, 율곡 갑산2구 경로당 2,000만원, 쌍책 상포 2,000만원, 덕곡 율지 2,000만원, 덕곡 율원 2,000만원,적중 두방 2,000만원, 대양 후사 2,000만원, 쌍백 하신 2,000만원, 안영대 도의원님하고 이영범 도의원님께서 각 면마다 경로당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보고했는데 제 생각은 군에서 도비로 2,000만원을 주면 군에서도 2,000만원 지원해 줄 것이라고 보고 갈라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부담하라는 지시도 없고 이 돈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군비를 조금 얹든지 아니면 도에서 도비를 더 추가를 하든지 해서 신축을 해야지 2,0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18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건립에 3,000만원9동, 전년에 8동하고 금년에 9동, 2억7,000만원 얹어놨습니다. 덕곡 군의원님께서 덕곡 상대마을회관 건립 1,500만원 포괄사업비로 올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어서 1,500만원을 지원을 더해 달라고 군수님한테 건의가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에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애육원에 음식물 남는   것 가져가라는 그 냉동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원해 주어서 애육원에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다른 데 지원해 주고,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의료보호기금을 56억을 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중앙에서 각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다해 줍니다.
   우리는 전체 의료비의 4%만 부담해서 도에 불입만 해 주면 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60억으로 보고 2억4,000만원 정도의 부담액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82년도에 5억을 가지고 영세민한테 한 가구에 500만원 이내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생활안정 자금 융자계획이 2억8,500만원입니다. 지금 전체 원금하고 이자하고 보태서 근 7억 정도 전체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만원 이내로 기초대상자, 어려운 가구에 융자를 내쓰라고 홍보를 해도 보증을 세워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내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보조사업에 민간이전해 가지고 181페이지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신축이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노인복지회관을 하면 노인한테 어떤 혜택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현재 운영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자기들이 신축을 하면 매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해서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들어가면 시설 내용에 물리치료기가 들어가고 체육시설이 있고 어떤 공연장이 있어 가지고 댄스장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복지시설,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건립이 되는 겁니다.
안문기위원    :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봐가면서, 거의 무료입니다.
안문기위원    :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우리 전체 군에서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각 시군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이 자치단체에다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금년에 짓는 데가 함안, 창녕, 합천 세 군데 짓습니다.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공공시설물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날로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모든 공공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아마, 군세도 자꾸 줄고 인구 수도 줄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큰 시설물을 하나 만드는데, 물론 넉넉한 살림이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줘야 하지만 어려운 살림에 자꾸 이런 시설물만 늘어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관리비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172페이지 3·1운동재현 행사보조금, 과장님 말씀이 보조금을 많이 줘야 한 1,000만원 정도 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500만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작년보다 한50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작년에 1,500만원을 얹었는데 올해 2,000만원이다!
이성환위원    :   예, 500만원이 늘은 이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행사를 보니까 각 읍면에 전부 차량을 다 내줘야 하고 나름대로 학생 동원하면 식대도 들어가고 연극같은 것 하면 보통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3,000만원 가지고 저쪽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줄런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최소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저 쪽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준다 보고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봤을 때 남는 예산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화장장려금지원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이 단가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30만원씩 해서 50명을 예정하고 1,500만원 예산을 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0만원해서 지원해도 150명, 작년에는 50명이었는데 3배가 늘었는데 단가는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0만원을 주더니 올해는 10만원 밖에 안된다는 불만의 요지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정해놔도 그렇게 안주고 영수증 지급한 액수만큼 준다 계속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30만원이 되었건 10만원이 되었건 15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으면 15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20만원을 줬으면 20만원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178페이지 노인학교 운영지원해서 36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합천에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노인회관 안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노인학교가 합천읍 뿐만 아니라 합천 17개 읍면 중에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한 군데 있습니다. 노인들이 여기 와서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 한번이면 한번 이렇게 모아서 교육하고...
고영진위원    :   덕곡같은 데도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모아가지고 노인들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 안에.
고영진위원    :   초계, 삼가같은 데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없습니다. 거기에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
고영진위원    :   그런 데만 하지 말고 다른 읍면에도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여기 노인학교는 합천읍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읍면 노인들이 와서 다 듣고 같이 하는 학교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고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볼 때 사업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여성복지나 가정복지 쪽으로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 예산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예산서 자체가.
   감된 부분이 눈에 많이 띄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줄어든 느낌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윤철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국도비 지원사업은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   내시가 덜 내려 와서 줄은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변동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감된 부분이 많아서 질문해 본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에서 2002년도에 착안한 신규사업은 눈에보이는 것은 없네요. 내시가 되어 봐야 알겠습니까?
   내년도에 어떤 군민들을 위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신규 착안사업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신규착안사업은 별 것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화재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하고...
김윤철위원    :   금액은 2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리고 우리예산에는 빠져 있는데 납골묘, 내년에도 읍면에 1개 기준해 가지고 우선17동을 우선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올 것으로 금년도에1,2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7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17기가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까지 납골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17기가 내려 왔습니다만 더 할 분이 있으면 추가로요구를 해 가지고 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산서 17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취로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김윤철위원    :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해서 군비2,250만원, 도비 2,250만원, 국비 1억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용수탕 3층에 사무실 내어 있는 그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이 군비,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감독관청은 어디로 봐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직속은 우리 사회복지과이고 도 보건복지부,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한 겁니다.
김윤철위원    :   취로사업이나 이 부분은 잘못 되면 군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취로사업은 우리가 합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계획서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하고 그 만큼 줍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을 작년에 6개월을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생기거나 사회복지과 쪽으로 감사를 한 부분은 없죠?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가 감사계에서 나가서 한번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업을 승인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금년도거요?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일괄적으로 전시군에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FM입니다. 다 같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공문하고 이 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5,000만원은 이것은 취로사업비가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취로사업비 3억5,200만원 중에서 1/3정도 가지고 간병인도우미, 이런 사업비가 취로사업비지,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자활후견기관이 군민들한테 다니면서 지원 구좌를 부탁해 가지고, 구좌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후원을 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장학사업이라든지 그런...
김윤철위원    :   하기는 후견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려줘 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김윤철위원    :   예산승인 되기 전에 계획서를 한번 볼 수 있으면 그 부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공문은 우리한테는 별도로 없고 자기들 편성하고 그런데...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합천 군민들, 자활후견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생활능력이 없으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모여서 뒤에서 조금만 후견인이 되어 준다면 자기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업그레이드사업인데 좀 어려운 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워 가지고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비가 2,250만원이 지원된다면 이게 명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또 구좌를 개설해서 지원을 해 주는 군민들이나 또 여기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베일을 벗겨야 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저쪽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예산을 통과시키고 지출하면 결산보고도 하고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한번 알아볼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인데 이 부분에 6월에 읍면에 사무감사를 가서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관계자들한테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면을 가도, 제가 초계출신이기 때문에 초계면만 예를 든다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다든지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본 조건이 화장실 쪽인데 갈려고 하면 갈 때가 없습니다. 노견에서 일을 봐야 할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10개소 300만원씩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반가운 부분이었습니다만 300만원 가지고 이 시설 개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으로 화장실 고치기를 할려면 한 동을 해도 이게 들어가 버립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 300만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쉬운 것, 도로에 가면 커버에 보도블럭 턱을 낮춰주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손잡이라든가 간단 간단한 것, 화장실 고치려고 몇 억을 달라고 하면 확보가 안됩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복지시설화장실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턱을 없애고 철판을 놓든지 계단을 없애고 경사를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안 드는데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고 안해야 될 때가 있고 법적으로 우선 급한 것, 땜질하는 겁니다. 3,000만원 얹어놓은 것도.
김윤철위원    :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관공서는 어떤 다른 공공시설보다는, 첫째 관공서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우선 관공서부터, 우리가 걸리는 부분부터 우선 조금이라도 하자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다 할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은 사실 시설을 해 놓더라도 빈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급할 때 쓸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턱, 계단을 없애고 경사를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관공서부터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먼저 그 부분부터 해 달라 했는데 300만원 10개소를 길턱도 좋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터, 특히 화장실시설부터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관공서 화장실부터....
김윤철위원    :   조금 전에 이성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장장려금지원 관계의 조례를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부기도 10만원씩 150명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화장을 1기 하면 화장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제는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김윤철위원    :   화장을 1기를 하는데 화장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영수증에 적힌 경비만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김윤철위원    :   그렇게 하시지 말고 화장을 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우리군에서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정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주자는 말이지, 그렇게는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화장한 금액만큼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의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틀립니다.
김윤철위원    :   대구에 가면 13,000원만하면 화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주는 십몇 만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합천군도 동부같은 데는 대구권이 아닙니까? 화장하러 대구가서 화장을 하든지 하면 영수증을 13,000원을 끊어주면 13,000원으로 끊어서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13,000원 아닙니다. 합천군에서 화장하려면 한 6만원 내지 7만원은 될 겁니다.
김윤철위원    :   화장하는 데는 13,000원인가 18,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안 그렇습니다. 대구시민은 그럴런지 몰라도 타지에 가서 하면 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영수증을 13,000원을 끊어 준다니까요. 초계에서 그것 가지고 군에 찾으러 안옵니다. 신청 안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화장을 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1기 화장하는데 얼마 결정이 되면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주자 이 말입니까?
김윤철위원    :   주자는 말입니다.
   화장을 장려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장묘문제 자체에 화장을 많이 권장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화장을 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을 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위원님 의사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운영하는데 참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와는 상관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안얹힌 것 같은데 참전용사제막행사비 때문에 밖에서는 시끄럽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시끄럽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 합천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는 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에서 캔슬을 시켜서 교부금을 못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탑을 도비지원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탑을 완공을 봤습니다. 11월 8일에 자기들이 준공식을 하겠다, 준공식 경비에 2,200만원이 소요되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군에서 가만히 볼 적에 탑 1억5,000만원으로 세웠는데 그 경비로 2,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군이 생기고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게 전례가 되어 버리면 10억짜리 공사를 했을 때는 얼마나 지원해 줘야겠느냐, 재향군인회가 6.25참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놔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상적경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정해 가지고 최소한 경비라도 오는 사람 1,000명, 점심 한 그릇이라도 사줘야 하는 경비는 줘야 안되겠느냐 사정 사정해 가지고 보상금 500만원 얹어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월사업도 아니고 불용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6.25 행사 전후로 해 가지고 준공식을 할려고 봤을 때 금년에 500만원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에 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500만원이 올라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데 행사한다고 2,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지원해 주려는 것도 아니고 교부세를 내가 1년에 5억이면 5억을 합천군에 주는데 군비로 주라 이겁니다.
   돈을 주니까, 2,200만원 교부세를 가지고 행사비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니까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상세히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행사비로 2,200만원을 줄 수 없는 성격이고 500만원도 사정사정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뭐냐 하면 그러면 당신네들이 6·25전쟁에 피를 흘리고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탑을 세워 놓았으니까 합천만 6·25참전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고맙다, 자기들 발로 와서 기념행사도 깨끗이, 별 경비 없이 하라 이런 게 취지거든요.
김윤철위원    :   과장님, 이게 어떻게 매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참전용사에 관계된 회원들이나 이 분들이 앉아서 회원 아닌 분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준 돈 2,000만원을 군에서 다른데 쓰고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국회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이, 그건 말도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과장님 설명 듣고 처음 안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건 말이 안됩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경비를 2,2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군의원이라고 잡고 이야기하는 분은 바깥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일단 알아보겠습니다"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오늘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하니까 물어보게 된 건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사업도 멋지게 했으니까 기공식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교부세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준공식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준공식도 할 수도 없고 지원도 못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6월 25일 전후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두가지, 178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바살" 이 자체가 정액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정명욱위원    :   그러면 정액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군구 지회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있습니다. 맞아요.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며) 9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침에 없고 하면 잘 안 얹어줍니다. 예산계에서.
정명욱위원    :   아, 있구나! 제가 잘못봤네요.
   170페이지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가각 실과에는 본예산에 증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감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감 시키는 걸 돈 몇 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소리도 못하는 것이 있어 봅니다. 다음 추경때 올려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게 아니고 사회과 인원이 줄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인원는 안 줄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김윤철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2002년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국도비 지원한 사업 말고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없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화재 났을 때 포크레인 값이라도 한 20만원 지원해 주자 그것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물론 내년도에 선거가있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군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시책발굴에 사회복지과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4세대, 2,800만원의 예산이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겁니까? 17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년도보다 1,000만원정도 삭감이 되어서 세대 수가 줄은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군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 왔는데 전년도보다 약간 변동이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0세대는 추가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병웅위원    :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요즘은 오랫동안 손을 안본 집들은 거의 비가 샌다든지 벽이 허물어졌다든지 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어려운 기초생활을 하는 분들의 집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어렵습니다. 이런 데는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가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더 받아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게 문제는 2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이 손을 볼려고 하면 돈이 좀 있어야, 손 한번 보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갖다 부칠 데가 없어서 꺼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부엌이라도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정도만 해 줘도, 여기 다가 앞으로 건축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내에는 별로 많이 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 쪽으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보태서 자기들이 기술제공을 한다면 인건비만 가지고, 자기들이 기술은 좀 한다면 200만원이라도 일반가정에서 3·400만원, 4·500만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운동도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전개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내에 업자 분들이 많으니까 토목쪽으로 공사하는 분들도 여기에 결연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한 가지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병웅위원    :   노인복지회관이 8억 정도의 예산인데 기초가 어째서 8억정도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복지회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희망하기 때문에 10억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건축이 300평 잡고 200만원으로 6억, 부지 3억, 기타 1억 해서 10억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도에 도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국비를, 도비는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국비는 똑같습니다. 함안하고 창녕하고 합천, 3개 똑같이 국비를 2억4,705만4,000원, 군비를 5억7,645만9,000원을 부담해서 8억2,351만3,000원을 가지고 지어라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 구애를 받지 말고 금년도 다 지을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계획을 짜가지고 돈이 더 들면 더 드는 설계를 내가지고 금년도 다 안지어도 내년까지 가도 그렇게 완벽한 회관을 한번 지어봐라 그런 대충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금 노인회에서는 복지회관의 구조라든지 대강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대충 평수는 300평 이상으로 짓는 것으로, 310평이 되든지 300평은 넘어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조금줘놓고 군에서 부담을 다 하라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도비보조사업에 소규모편익사업에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4,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7,000만원 내려온 게 안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이병웅위원    :   이것은 적혀 있는대로가 아니고 변경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데 소규모편익사업 자체가 부락에서 그 당시에 조사할 적에 1억미만을 요구해라, 간이 큰 부락은 1억도 요구를 했고 작은 부락은 5,000만원을 요구한데도 있고 이래서 마을회관 신축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지원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대양 남암에 900만원, 우리가 봐서도 얼마나 잘 지을는지 몰라도 좀 많지 싶고 가회 장기도 7,000만원 하면 많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많이 줘봐야 5,000만원 하면 안되겠느냐 남은 것은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리든지 우리가 한번 변동을 시키려고 군수님 뜻도 그렇고 어떤 부락은 9,000만원을 해 놨는데 우리는 왜 3,000만원 밖에 안주느냐 이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여성합창단 운영비 50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있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좌석에서 "추경에 있었습니다. 300만원"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이번에는 500만원이네요. 300만원은 좀 적다고 여성합창단에서 소리가 커서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가 옷이 초라해서 군의 얼굴인데 옷도 한 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병웅위원    :   거창에는 이 앞에 합천에서 공연을 할 때 옷을 2번 갈아입고 나온 모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도 두벌이 있기는 있는데 옷이 오래 되고 해서 일단 요구는 해 놨습니다. 한 500만원.
이병웅위원    :   여성합창단이 운영되면서 올 12월에도 공연을 한번 가지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14일에 오후 6시에 합니다.
이병웅위원    :   여가선용을 잘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주민자치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주민자치과장 이진식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담당 차재영계장께서는 오늘 군정종합평가관계 때문에 차출이 되어서 가고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 203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부서통합비 347만원은 정액운영비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 2,11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6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주민자치담당에 필요한 일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0기동대에 1억9,003만2,000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가로등전기요금이 1억8,82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경상경비가 177만6,000원 해서 가로등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주민자치센터지원활동비에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활동 및 주민의견 청취 수렴을 위한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자원봉사대 행사추진에 100만원, 이것은 월별로 실시하는 자원봉사대 순회활동 행사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 격려비조로 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비로서 월 20만원 정액으로 해서 240만원으로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로서 주민자치센터운영 설명회 급식비로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행사 참석급식비 및 기타 주민에게 제공하는 경비로서 100만원,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세미나 참석 교육, 워크?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하는 경비로서 185만원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하단쪽에 있는 재료비입니다. 1억2,3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고장 수리용 자재, 120기동대 봉사활동 자재, 자재에는 절전형전구, 안정기, 자동점멸기, 가로등수리 장비구입 요즘 전구 분야도 전기세가 적게 드는 아주 절전형 전구로 많이 갈아넣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경비로서 1억2,390만원이 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는 명절 전후나 우수기 대비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41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입니다. 120자원봉사자 행사 참석관계에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205페이지의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형가로등 노후시설물 안전장치에 7,000만원, 지반약화 가로등 정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D형가로등 노후시설물 보수사업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이 89년에서 92년 4년간 농촌가로등시설물을 해 놓다 보니까 제반사항을 재정비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반약화 가로등정비 1,000만원은 과거에 가로등을 모두 만들어 놓았는데 그 역시도 지반을 깊이 파서 거기에 시멘을 응고를 시켜 가지고 가로등을 세워 놓은 데는 관계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89년에서 92년 사이에 사업을 하면서 잘못한 데는 작업을 하다가, 작년같은 경우에 제가 이 과에 오고 나서 우리 전기직이 대양 정양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한달반가량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주의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넘어져 버린 겁니다. 공사를 잘못한 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206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생활불편처리 장비 구입입니다. 사다리, 드릴, 120기동대에서 생활민원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입니다.   
   이상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은 결산추경 자료에 대해서 ...
○위원장 권일해   : 결산추경은 아직 안왔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206페이지 지반약화 가로등 정비를 설명하실 때 작년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점 유감입니다. 현재 파악은 해 놨습니다까? 지반이 약화된 곳을?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업체를 들먹이는 것은 뭐한데 89년과 92년 사이에 우용기계에서 한 지역은 그나마 야물게 했는데 일부 남부지역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전기업자가 한 데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데는 문제가 있다 해서 파악한 데가 100개소,
이성환위원    :   D형 가로등 노후시설물 안전장치 전 읍면 200개소해 놨는데 200개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천군에 안전장치를 해야 할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해 놓으셨는지?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지금 현재 D형 가로등 개소수가 3,48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까지 총 보수한 것이 손을 보고 전원도 손을 보고전구도 갈아 끼운 것이 1,789개소입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한 것이.
   나머지 남은 것이 총 1,699개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한 몫에 할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내년도에 200개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200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35만원씩 경비를 해서 7,000만원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   203페이지 120기동대 팀인데 가로등 고장이 잦습니다. 가까운 예로 쌍백면을 보면 가로등 수리를 전화를 건다든지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즉각즉각 처리가 잘 되어 준다는 것이 군민의 뜻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정된 인력 가지고 어째서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보면 인력용역해 놨는데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과가 신설되고 나서 연말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20기동대에서 가로등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각 부락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읍장할 때 부락에서는 분명히 가로등을 고쳐 달라고 면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항을 군에도 이야기를 해 놓고 나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모든 비난이 행정으로 돌아올 것 아니냐 그래서 영감님께서 특별히 저희 과에다가 전기직을 한명 더 배려를 해 주시면 2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이왕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면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니까 영감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라고 이야기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차량 관계도 지금 차가 크다 보니까 부락에 다니다 보면 모두 골목에 못들어가고 차도 한 대 가지고 운영이 안되는데 제가 욕심 같아서는 한 대를 더 구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있는 차라도 작은 차로 해 가지고 골목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니까 내년도에 해 줄려고 했는데 한 대 더 증설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1회추경시에 제가 그때 가서 영감님께 건의를 해서, 너무 오자 마자 자꾸 이것해 내라, 저것해 내라 하기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니까 주민들이 바로 요구를 하면 즉각적으로 해 줘야 되지 나중에 해 주고 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행정이 있으나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만 해도 면에 이야기하면 보름이 되니, 한달이 되니 안되면 본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빨리 되는 방법은 없느냐 근래에 들어와서는 부탁을 하면 잘 고쳐서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가 너무 커서 도로변에는 수리를 하는데 먼 데는 사다리를 끌고 간다든가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거라. 그래서 자그마한 소형차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과장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 이왕하는 것, 이것 때문에 원망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과장님, 가로등담당 하는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담임120민원기동담당 배수진입니다.
정명욱위원    :   배계장한테 직접 묻고 싶습니다. 배계장, 가로등을 설치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가로등을 담당하면서....
정명욱위원    :   가로등을 왜 설치를 해야 하는지?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설치하는 목적은 한 마디로 말하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구체적으로 농촌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농작업을 편리하게 한다든지 통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목적입니다.
정명욱위원    :   가로등은 첫째가 안전이거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한다든지 안전, 물론 농사나 모든 문제도 있지만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기 때문에 안전, 사고미연방지인데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는 신설 가로등예산이 하나도 없죠?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작년도 2000년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합천군 전역에 가로등 신설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나서 ....
정명욱위원    :   아는데 내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라니까, 이번 예산에는 신설예산이 하나도 없죠?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예,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작년부터 한 2〜3년에 걸쳐 가지고 가로등 신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시죠?
   그때 담당했던 계장입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그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관내에 실제 가로등을 꼭 해야 될 데를 그때 그 당시에 빠진 곳이 있는지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 사항하고 제가 현지 확인해 본 곳이 35대 정도가 신설수요가 됩니다.
정명욱위원    :   35대 정도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이번 본 예산에 요구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정명욱위원    :   아이구, 답변을 하라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예, 이번 안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왜 안했습니까, 왜 안했어요?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제가 우리 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과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신설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보고를 드려 놨습니다.
정명욱위원    :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의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정보를 종합해 본 결과 이 가로등을 신설을 꼭, 저번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교통사고가 대형사고가 난 데도 있어요. 그런 지역이라든지 몇몇군데 있는 것을 전부 다 군의원들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 이거라. 면에도 이야기를 하고 민원실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안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배계장이 39개를 꼭해야 될 데를 예산요구를 왜 안했어요? 업무를 챙길 때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안한 것이 배계장소관이 아니고 추경에 꼭 요구를 하세요.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예. 다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고 확실한 데이타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신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하나 더 물어봅시다. 가로등 신설하는데는 꼭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같으면 가로등신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목해소상.
   읍면이나 우리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가로등을 꼭 해야 될 자리에 신설했을 경우에 주민자치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겠죠?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예.
정명욱위원    :   주민자치과도 가보면 가로등을 꼭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승낙이 되겠습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저희들이 읍면에 시급한 한 두등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카드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몇가지 올해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120기동대에 1억9,003만2,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작년도에 1억6,297만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 정확하게 2,8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느는 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8,825만6,000원 내년 예산에 그렇게 잡혀있고 기타경상경비가 177만6,000원 해서 1억9,003만2,000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겁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추진하고 있는 D형 가로등, 이게 절전형 가로등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D형 가로등은 절전형이 아닙니다. D형, F형이 있는데 D형은 시멘으로,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로 만든 전주가 D형이고 F형은 철주로 만든 것이 F형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하반기에 사업할 절전형전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신개발품으로 해 가지고 전기세가 상당히 절감되는데 그 데이타는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물어서, 작년에 상당히 전기세가 절감됩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보다 전기세가 늘었다는 데는 물론 기본전기요금은 늘어났습니다만 절전형 가로등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약 40%정도 전기요금이절감될 것이다 예측을 해 왔는데 더높여 예산을 잡으니까 절전형 가로등의 설치 목적과 현재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상호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3,488개소 중에서 지금 540개소가 절전형이고 내년도 계획에 700개 절전할 계획이 있고 이 예산은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병웅위원    :   절전형 가로등을 빨리 교체를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재료비가 전년도 예산이 1억3,417만원인데 올해는 1억2,390 만원입니다. 재료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줄 게 들어갔는데 기획실 자체 예산에서 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이것은 기획실에서 줄은 것은 아니고 기존으로 보수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해 왔으니까 그 금액을 적게...
이병웅위원    :   그리고 작년도에 D형가로등설치사업비가 7,419만원이었는데 거기에는 500개소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올해는 6,924만4,000원으로 약 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200개소가 되어 있는데 개소당 사업비 산정이 작년과 올해가 많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실무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하셔요.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120기동대 배수진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노후된 일부분만보수를 하지 못하고 일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보니까 사실상 개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설계금액을 기초해서 올해는 개소당 35만원씩 200개소. 작년같은 경우도 목표는 500등이었습니다만 221개소로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본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500개소 단위를 만들 때 사전 조사를 안했습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전구나 안전기, 전선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 노후되었다고 수리를 못하고 그래서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실지로 500개소한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224개소만 했다! 그래서 올해는 200개소다!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예.
이병웅위원    :   우리가 그 설명을 안듣고 본다면 전년도 예산이 7,419만원 가지고 500개소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6,924만4,000원으로 200개소를 한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하고자 하는 양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계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단위개소당 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에 쌍백에서 가로등사고가 있어서 인명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도 안전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로등 보완작업은 끝났습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명사고 관계나 가축이나 동물관계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7월에 서울에서, 중부지방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합천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누전차단기가 설치안된 가로등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올 하반기에 1,984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아서 12월 중에 지금 전역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100%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올 12월에 그 사업만 완료되고 나면 가로등 사고는 사전에예방할 수 있다!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일단 누전에 대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도 교부세를 받아서...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교부세도 받고 군비도 일부 확보를 하고 12월중에 사업이 시행중입니다.
이병웅위원    :   잘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D형 가로등이 한 등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지금 현재 D형을 설치하면 전주에 바로 부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35만원 내외로 하면....
김윤철위원    :   잠깐만, 그러면 D형 가로등 노후시설 안전장치 해 가지고200개소 6,924만4,000원이 있는데 D형 가로등 노후된 것은 가로등 전체를 교체한다는 말 아닙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지금 현재 부실한 가로등을 조사를 해 놓은 게 1년에 200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체 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200개소는 D형가로등 전체, 통체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예, 그렇습니다. 노후가, 89년도부터 92년 사이에...
김윤철위원    :   D형 가로등 설치하는데 얼마 안 들건데? F형 가로등 말고,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89년에서 92년도에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4년간에 걸쳐서....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는 F형 가로등보다는 D형 가로등을 많이 부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예산 운용측면에서 보면 가능하면 안전부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D형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35만원이면 전체를 교체를 하는데 전 읍면에 200개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아니죠?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 정명욱위원이 질의하신 부분도 사실은 가로등으로 구실을 해야 될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가 확장된 부분도 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길 선형이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빠진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소속된 초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200개소, 시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한 50등이라도, 35등이 확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50등이라도 금액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시설비를 가지고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속기록에는 제외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수정예산에다가 넣었으면 넣었지....
김윤철위원    :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어차피...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저희들 수정예산을 오늘까지 내라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신설 조례가 보류된 부분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예.
김윤철위원    :   주민한테 주민자치센터기능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부임하시고 난 후에 어떤 홍보한 부분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기능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스컴이나 기타 그렇게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중앙에서부터 당초 어떠한 지침이 많이 수정되다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시군 단위에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 중앙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그래도 거부 반응이 많은데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하고 저번에서도 자치행정과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읍면의 인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저 역시도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으로 더 확대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번에 읍면장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담당 실과장이 내려 와서 바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추가로 확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향에 따라서 추가로 확대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데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너무 깊기 때문에 홍보를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까 싶어서 안했습니다. 사실상 그 사항은 한 치의 거짓이 붙 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