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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8회-제6차-내무위원회-2001.12.1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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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2월12일(수)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결산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가 항목별로 읽어가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관계공무원을 배석한 후 위원여러분의 협의 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성환간사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이성환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위원여러분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협의에 따라 오전에는 2001년도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항일의병기념관 인공폭포 설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 임란창의기념관에 인공폭포를 하기 위해서 지역 여러 곳을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
   합천댐에 임란창의기념관과 전시관사이에 인공폭포를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유치라든지 좋은 사례가 되어서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난 후에 이 부분을 전공하는 산업대학 교수님을 초빙을 해 가지고 가능하냐 아니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있는데 단지 겨울철에 물이 없을 때 지하수로 할 때 관리비가 좀 많이 든다, 여름으로는 풍부한 수원으로 폭포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하고, 그런 것보다 임란창의기념관의 맥을 위해서는 좋은 나무들을 식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검토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하고 군수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도 임란창의기념관에 조경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결산추경을 변경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우리 예산을 본래 제출할 때는 항상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예산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군에서 꼭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이게 도비가 1억이 오고 군비 1억5,000만원 가지고 2억5,000만원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도비가 1억 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5,000만원,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인공폭포가 설치가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조경공사를 하겠다는 이게 도하고 군하고 어떤 비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다소 삭감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도비 1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3억5,000만원으로하는 것으로 도에 사업 보고를 합니다. 이미 도에서는 3억5,0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2억5,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삭감을 시키면 도에 보고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조경공사에 더 추가하지 않도록,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어떤 조경공사인지 모르지만 기 임란창의기념관을 할 때 조경 부분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서에.
   그 임란창의기념관 전체 예산 중에서 조경이 당연히 면적에 비례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사업이 완료되었고 거기다가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임란창의기념관 들어 가는데 간판도 없습니다. 이번에 조경할 때 간판도 색다르게 해 가지고 유인시설을 해 가지고 ,또 주변에 조경도 품격 있는 나무를 해 가지고 임란창의기념관에 걸맞는 조경시설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는 하시지 말고 전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결산추경에 보면 법면 보수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란창의기념관 법면보수비.
   이 법면을 보수한다는 이야기는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부분은 사당 뒤편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해 가지고 비탈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자도 아니고 물이 많이 나오는 걸 스테밍(stemming)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 담장까지 스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그 지역에 설계를 할 때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설계를 거기 에 맞게 했을 건데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된 바람에 그 법면에 대해서 보수를 할려고 도에서 5,000만원인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설계도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회사가 잘못이 있든지 시공하는 회사가 잘못이 있든지 우리 군에서는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깊이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검토가 안된 모양입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 군비로는 투자할 수 없고 도의회 안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해서 도의원님께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임란창의기념관 조경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차적으로 대학교수한테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해서 자문을 받아놨는데...
(옆의 직원에게) 그것 가지고 왔지?
   저희들 폭포시설 사업에서 조경으로 소나무 근원경 40㎝이상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배치하고 그사이 사이에 나무를 심고 무학바위에 대한 것도 밑에 바위부분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물이 많이 찼을 때 그 물을 밖으로 내보낼 때 무학샘을 복원해 놓으면 파손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체시설을 밖에 해 놔야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좀 하고...
이병웅위원    :   그런 시설을 임란창의기념관 안에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올라가는데 주차장 주변에!
   주변에 진입도로 들어가는데 보면 위에 법면 있는 그 쪽으로 ...
이병웅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인공폭포를 하겠다고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조경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1억 돌려주고 군비 1억5,000만원 절약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안문기위원님께서도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정말 힘든 데 가마당 돈 1,0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자고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재정이 열악해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하고 또 예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데 시설물을 하나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조경으로 바뀌고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도비가있건, 우리 군비가 있건 2억5,000만원의 큰 돈이 들어간다면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과연 집행부나 의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도 예산은 당연히 절약되어야 하는 것이고 계획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고 쓰여져야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집행부, 의회가 됩니다.
   다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정말 이번에는 사업을 하더라도 차질없이 되어야 될 뿐더러 한번 더 재고를 해 보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검토해서 이 사업을 승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한다고 저번에 2억6,100원인데 도비가 1억이고 이것을 과목경정을 시켜 가지고 조경공사로 변경을 시켰는데 이 1억이 당초에 내시가될 때 인공폭포를 하겠다고 당초 관광과에서 도에 요청해 가지고 1억을 승인을 받은 겁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1억이 내려와 가지고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폭포를 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폭포를 한다고 합천군에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 1억을 받았으면 그 목적이 인공폭포를 한다고 예상을 했으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폭포에 대해서.
   과장님 논란이, 대병에 이 폭포 물 자체도 순환으로 해서 잘 하겠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조경공사로 갑자기 변경된 것은 도에 변경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난 것입니까? 1억에 대해서.
   1억 목적은 도의....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은 보고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대체시설을 이것을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폭포를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변경을 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철에는 자연수를 유입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폭포 설치가 가능한 데 겨울철 가뭄 때는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폭포를 할 것 같으면 지하수를 안하고는 좀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폭포를 완성하고 난 후에 관리비가 좀 더 들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준공식 때 와 가지고 임란창의기념관 주변으로 해서 조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그리고 이 부분 말고 밖으로 외각지로도 지사님께서 조금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맞춰서 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조경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의 집 4억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의 집은 국비지원하고....
이병웅위원    :   이게 국비인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국비 지원이있습니다. 지방비하고,
이병웅위원    :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한데 또 4억을 들여서 문화의 집을 한다니까 참....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청소년 상담을 위한 청소년의 집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의 집이 있고 이번에 올린 것은 문화예술계쪽으로 문광부에서 문화의 집을 주는데....
이병웅위원    :   국비보조가 없는 건데?
고영진위원    :   자체사업인데 76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국비가 앞에 내시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재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의 집이 안있습니까!
   이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문화의 집으로 만들고 거기에는 합천군 관내에 보면 전시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 주변에 마땅한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의 집은 어디에 하느냐 하면 새마을회관 안있습니까!
   새마을회관 1층은 새마을지회에서 사용을 하고 2층, 3층에는 문화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나 노래방 같은 이런 시설을 해서 군민들이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문기위원    :   거기에 순수하게 군비를 4억을 들인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닙니다. 국비가 있는데 내시가 잘못된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새마을이 어디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쪽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3층집 안있습니까!
김윤철위원    :   황강하이츠 뒤에!
이병웅위원    :   시설비해서 임란창의 관리하는데 돈이 몇 억 들고 또 실내수영장 임대준 데도 돈이 몇 억 들고 문화예술회관에 몇 억 들고 이런 예산만 절약해도...
   우리 군민한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니다.
안문기위원    :   주민들한테 1년 내내 받아도 돈 얼마 안되는데...
이병웅위원    :   문화의 집 조성비가 과장님은 국비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서 상으로 보면 전혀 국비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하고 회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병웅위원    :   문화의 집 조성은 2억이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2억 가지고 한다니까 이것은 뒤에 논란을 더하기로 하고 일단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철위원께서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기록중지)
(12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후에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부터 협의조정을 거쳐 나가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14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해 주신대로 내용이 모두 정리취합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운영 과목 중 시책업무추진비 외 10건 1억5,685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전 실과 사업소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전액 특위위임 하는 것으로 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외 29건 37억528만원에 대해서 특위위임키로 심사확정하고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없이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비및부대비 문화의 집 조성사업 외1건 6억6,300만원에 대해서만 특위 위임키로 심사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성환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에는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