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8회-제7차-내무위원회-2001.12.20.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8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2월20일(목)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11시25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 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의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겁니다.
윤한무위원    :   대상 추천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봉사부문, 체육부문, 교육문화부문, 창안·선도부문 4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 4개항에 2개 이상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윤한무위원    :   추천 없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위원회에서 대상 선정을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정명욱위원    :   군민상에 들어가야 대상을 받네.
안문기위원    :   군민상에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 이 사람이 저 부분도 상당히 공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정명욱위원    :   그게 맞네.
○위원장 권일해   : 봉사부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체육부문이나 밑에 다른 부분에 해당이 안되면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안문기위원    :   두루두루 겸해서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위원장님, 두 개 이상 공적이 현저한 자 중에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봉사부문에 진짜 현격한 공이 있다고 해도 대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합천 군민에게 엄청난 공적이있는, 봉사 부문에 이런 공적이 있는 사람이라할지라도 체육이라든지 문화, 교육 이런 데 공적이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위원장 권일해   : 이 부분은 이제까지 대상을 주면서 아마 대상은 2개 부분 이상에 공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대상을 주면서.
   그러니까 대상 선정에 있어서 나도 조금 전에 봉사부문에 현격한 공적이 있으면 2개 아니라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영진위원    :   만약 합천 군민 가운데 슈바이쩌와 같은 현격한 봉사 부분에 공이 있다! 얼마든지 대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슈바이쩌라면 주민복지증진하고 기타하고 주는 거죠.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제가 고위원님 발언한데 대해서 군민대상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도 현재까지 군민대상을 추천하라고 하면 면에서도 혼돈이 와서 거기에서 현격한 군민한테 바람직한 선행이라든지 군민대상으로 추천해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심의위원들이 이 사람이 대상 받을 자격이 되느냐 어느   한 부분은 해당이 되어도 군민 전체가 이 사람하면 적어도 고개는 끄떡끄떡할 정도로 군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을 받아야 상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조례가 계획이 되었는데 고위원님이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것이 교육부분에 혁혁한 공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그 사람하면 심의하는 위원들이 한 부분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의위원이 보고 그 사람이 정말 대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연히 통과 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군민상 심사위원으로 한번 같이 해 봤는데 자기 부락에서 봉사라든지 탁월한 공적은 있다고 올렸는데 그 당시에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상이라도 군민상이라든지 군 전체에서 공적이 있어야만 상의 가치가 있는데 올려라해 놓으니까 면마다 다 올린 사실이 작년에 있더라구요.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면민상은 모르지만 군민상까지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하물며 전화까지 옵니다.
   "심사위원이죠, 위원이다 하니까 우리 아무아무씨 그 분은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군민대상을 받도록 찬성을 해 주십시오.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눈 여겨봤습니다만 그 내용면으로 봐서는 군민상 받기는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민상을 받으려면 합천군에서 어느 정도 공이 있었거나 대상하면 대내외적으로 무엇이 있었야지 명단을 보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2. 합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재무과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