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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8회-제8차-내무위원회-2001.12.2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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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2월21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조례에 앞서서 공동묘지공원화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율곡면 제내리 산45번지입니다. 소요사업은 2000년도 예산인데 도비 8,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착공은 금년도 1월 3일해 가지고 준공은 11월에 완공을 했고 군유지 1,403평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150평을 설치했고 진입로 한 820평 정도를 매입해서 산에 진입로를 닦았습니다.
   납골묘 기수는 2기인데 유골의 안치수는 300기, 300기 해 가지고 600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를 하기 전에 부락에 관리권을 주겠다는 대충 약속을 해 가지고 서로 설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외주민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좀 자구가 어색한데....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 내용은 뭐냐하면 부모가, 실과장 검토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모가 주민등록이 여기 있고 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족은 여기 있는데 밖에 나가서 죽었을 때 화장을 했다, 그럴 때 쓰는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넣은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나 문구가 "지역주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외주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감이...
김윤철위원    :   지역주민이 오버 되면 못받는다는 이 말이지....
고영진위원    :   본적을 합천군에 두고 있는, 연고자가 있는 자로 한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본적만 가지고 하기도 곤란하고 또 주민등록만 가지고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 있는 자는 우리가 관리비를 보면 10만원을 해 놨고 그 외는 30만원을 해 놨습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2기를 해 놨는데 납골묘는 부락하고 합의된 사항이고 부족하면 2기 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큰 돈은 안들어 가니까.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14조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또는 마을회·개인에게", 마을하면 상당히 그렇거든요. 마을회"회"자를 부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마을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없습니까?
고영진위원    :   여기에는 없는데....
윤한무위원    :   조례안 "안2", 당초에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 마을회라고...
고영진위원    :   여기에는 "마을·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안바꿔 줬네.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할 적에 저쪽에 부락하고 부락에 위탁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별표1에 관리비는 15년에 15만원을 내면 처음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내 주민은 10만원하고 15만원, 25만원을 처음 낸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이것을 규칙에 정할 것인데 관리비는 부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군으로 납부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조례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납골당, 산청같은 데는 납골당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납골묘로 해서 우리같이 하는 데 가 없더라구요.
고영진위원    :   사설납골묘 같은 데 사용료를 보면 30년 기준해서 2백기십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10년 해서 연장을 3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같으면 무료, 공짜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단가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관외 납골당을 보면 헐은 것은 아닙니다. 산청이 관리비가 75,000원이 되어 있고 사용료가 1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청에. 관리비가 15년 해 가지고 75,000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고영진위원    :   사설납골당하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사설납골당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고영진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거지만 5조에 "합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외주민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례로 본다면 서울 사람이 와서 해도 되고 대구사람도 와서 해도 되고 전국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 우리가 합천 공설납골묘 설치할 때는 합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납골을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다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본다면 당장 예를 들어서 합천군민들이 사용하려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쇄도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가 생각할 적에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사람들이 여기에 납골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신청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가지고 한 것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것은 가정이지 단순히 없다고만 볼 수 없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가족이 여기 있는 사람이 꼭 묘지를 쓸 수 없을 때 혹시 안오겠느냐 보고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 선전이 된다고 본다면 사람 입에서 입으로 가까운 대구나 이런 데서 상당히 형성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에게 편리를 봐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타지역 사람들 편의만 봐 주는 납골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당장 통과 시켜야 할 다급한 이유 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을 해야 지금이라도 관리비를 받고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애매하면 나중에 뒷감당이 힘들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연고가 없는 타주민들이 와서 납골을 하고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안문기위원    :   화장장에서 자기들 별도로 묘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어째서 없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는 얼마하고 있더라 소문이 나 가지고 공원묘지 나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못갈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감당할 겁니까? 정당하게 와서 사용비 주고 하려고 하는데 말릴 방법이 없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 공원사설묘지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돈이 비싸니까 이쪽으로 몰린다면 그 방비책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아무런 방비책이 없어요.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안받아줄 수 없고 규제가 없기 때문에. 내용상에. 다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이나 안문기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 자체를 처음에 군비를 1억5,000만원하고 도비도 물론 왔지만 만든 이유는 첫째가 합천군민을 위해서 만든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정명욱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5조에 수정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합천군내에 주민등록"과 주민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적, "호적상 본적지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조금 전에 안위원 이야기처럼 주민등록과 본적지를 여기에 안둔 사람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제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제일 주민등록과 호적상 본적지를 여기 둔 사람을 먼저 하고 안했을 경우에는 외지에, 서울이나 대구나 영세민들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하는 장치로 제5조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안위원님 의견이, 실제적으로 대구나 이런 데 화장장에 가면 영세민들은 돈 30만원, 15만원하고 45만원만 하면, 묘 하나 쓰는 데 몇 백만원이 드는데 영세민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왔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편의를 못보니까 여기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합천군내에 주민등록 및 본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본적지를 여기에 두고 있는 외지에 사는 사람 거기 아까 1차적으로 혜택을 먼저 두고 다만, 본적지나 주민등록을 벗어난 사람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냥 그 조항은 빼버리고 주민등록하고 본적만 있는 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정명욱위원    :   그렇게 하면 더 좋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는 이것을 정할 적에 타지 사람이 여기에 오는 것은 안온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주민등록하고 본적지...
이병웅위원    :   가회 밑에 보면 신등면에 산청군에서 만든 납골묘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묘지인데 이런 시설을 똑같이 해 놨어요. 예쁘게 아주. 바깥 길가에서 보이도록, 지금 이용을 산청군민들도 안해요. 거의 안오더라구요. 지금 한지 2년인가 3년인가 되었는데도 들어온 게 2〜3기 밖에 없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거기는 묘지도 있고 납골묘도 있고.
이병웅위원    :   납골묘도 같이 하거든요. 왜냐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장례를 할 때는 자기가 후손들이 가까이 모실려고 그러지 연고가 없는 데 가기를 별로 안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도 타군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 염려는 안되겠습니까! 안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군에 제가 보니까 사용하는 예가 별로 없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진위원    :   점차적으로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 늘어가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나중에 개정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쇄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되겠다 그때 가서 개정해서 이것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안문기위원    :   이미 외지 사람이 차버리면...
고영진위원    :   외지 사람이 찰 수가없지.
   사용권의 소멸이라는 단서가 있거든요. 받아가지고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안문기위원    :   사실 처음 목적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관내에 연고가 있는 분한테 전국적인 현상이 된다니까.
   그러나 나중에 예를 들어서 쇄도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처음에 납골묘를 설치한 목적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항을 넣는다든지 해 놔야지 나중에 다른 데에서 신청이 다 들어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조례상에 하등의 방지 대책이 없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데 사람들 좋은 일 할려고 합천군 공설납골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을 알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러면 "다만, 지역주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외주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군외주민 이것은 삭제를 하고 주민등록과 합천군 본적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들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네요"라고 동의함)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단,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하고 싶은 것은 도로를 닦는다든지 하면 무연고 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나오는데 ...
○위원장 권일해   : 제가 7조에 2항에 보면 "연장기간 및 연장 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 17조4항에 보면 묘지에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 설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에서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을 명시를 했는데 우리 7조2항은 그냥 연장기간과 연장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대로 기간을 넣는 게 안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넣어도 되고 여기에 이 조항은 사실 없어도 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은 안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15년이 경과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문제가 안될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안문기위원    :   내일 일도 잘 모르는 세상인데 10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사람들 인식이 묘사 지내는 방법도 과거 우리 어릴 때 같으면 산소마다 다니면서 묘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공동으로 자기 서재나 제실에서 간단하게 합니다.
   앞으로 장례문화도 분명히 편리하게 할려고 생각하고 또 형편이 약간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이 편익을 보기 위한 그런 어느 정도 사업이라고 보면 너무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 에 이것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제가 아까 수정안을 협의하는 도중에. 그래서 과장님 여기 제5조항에 사용자는 합천군내에 주민등록과 본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이것만 넣어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이나 본적을 안둔데는 주민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외 주민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 버려도 좋고 그러면 안위원님 의견이나 우리가 우려했던 것 다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수정안으로....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제5조 (사용자)란을 수정동의합니다.
   수정은 합천군내에 "주민등록을" 그 부분은 삭제하고 "주민등록 및 본적을"로 수정하고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단서는 "다만, 지역주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외 주민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을...
○위원장 권일해   : 위원여러분, 방금 정명욱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주민등록을" "주민등록 및 본적을", 5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토론은 더 있을 거잖아요. 토론을 하나 해야 되겠다!
   뭐냐 하면 11월에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이 되어서 12월 5일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혼선을 빚었다구요. 설명이 전부 다 틀리더라구요. 순서가.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안이 상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걸 폐기를 시키는 동의를 얻어서 오늘 접수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고 하든지 두 개 놓고 하니까 틀리는데 원칙으로는 당초 안 이게 안이라는 말입니다.
   고시해서, 또 조례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이라고 봐집니다.
   오늘 제출한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 안을 "1-1"로 하든지 안을 수정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양해에 의해서 이것을 폐기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맞는데 혼선을 가져왔다!
   조례안은 당초 조례안이고, 오늘 별지로 준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수정해서 확정을 시켰다하면 물론 조례가 책자로 나오게 되면 알게는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받은 것하고 오늘 심의한 것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의안 상정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장내소란 청취불가)
○위원장 권일해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발언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 및 협의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를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내년에는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으로 성취되시기를 빌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