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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9회-제1차-내무위원회-2002.01.2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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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월28일(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 한후 처음 내무위원회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작년 한해도 지역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우리 군민의 뜻이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제 토요일에 우리 지역에 폭설이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부득이 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오늘부터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내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럼 먼저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9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그리고 지난 제87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2002년도 군정 업무보고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1년도 결산 및 2002년도 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재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주민자치과 조례안 한 건, 그리고 실과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재무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
   임오년 새해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뜻한 바 소원을 꼭 이루시고 가정에많은 행복이 넘칠 것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성한센환자집단촌은 집단촌으로 존재할 수 있고 농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원으로 전국 적으로 통일한 겁니까?
   어떻게 합천에 한해서만 조례안이 농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통일된 겁니다. 합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한 표준안에 의해서....
○위원장 권일해   : 예를 들어서 소록도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윤종수   : 이 의미 자체가 지금까지 나환자집단촌, 여기서 나환자라는 것을 음성한센환자로 바꿈으로 해서 음성한센환자집단촌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남이 들을 때 좋지 않다! 차라리 농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집단촌 자체 명칭을 농원으로 부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음성한센환자는 농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원이라는 자체는 농촌에 있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또 음성 정착촌은 농사를 위주로 하는 집단 촌락이다 이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음성환자는 무조건 농촌에만 생길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농원으로 부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가운데도 있던데.
○재무과장 윤종수   : 물론 이 문제는 의미 부여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사회분야에서 틀림없이 연구 검토되어서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만 제가 개적인 입장에서 보면 농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확대 해석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실상 음성한센환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업단지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지며 농원이라는 것은 농산물 자체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물도 같이 농업에 포함되기 때문 에 어떠한 경우라도 음성한센환자들이 정착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축산업이 아니면 수산업이나 아마 농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집단촌이라고 해도 될 것을 농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음성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는 표시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 22조의 2에보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7년을 5년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법에 7년간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7년에서 5년으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
   위의 상위법에서 되는 사항입니까?
합천군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은 지방세법의 상위법에는 관계없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7년으로 할 수 있고 5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상남도의 개정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을 보면 다른 조문도, 바로 위의 조문을 보시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보시면 5년간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전액으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한다는 식으로 위의 조문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문에도 다같이 5년간 전액 면제하고 3년간 50%씩 경감조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문과 같이 형평성을 맞춘다는 입장에서 표준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만 표준안과 같이 또는 다른 조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7년간에서 5년간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합천군의 실정을 보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이게 사실상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타 시군과 같이, 타조문과 같이 7년에서 5년간은 전액 면제를 하고 다음 3년간은 50%씩 경감한다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이 5조를 하시다가 2조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해를 잘못하는데 나환자촌 농원에 관해서 이름을 집단촌에서 농원으로 바꾼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농원 안에 주거용부동산과 축산용도 아니고, 주거용부동산과 축산용부동산에 한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이름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용부동산과 축산용부동산 두 가지만 한해서 면제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농원안에 채소농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농사를 짓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면제를 안해도 되는가요?
   조문상으로 보면 그래요.
   딱 두가지에 한해서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사용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간단한 공장을 설립해서 가내수공업을 한다든지 조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장용부동산, 농사용부동산, 이것은 완전히 쏙 빠져 있다는 겁니다.
   주로 감면하는 게 채소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짓고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농원이라면 주거용하고 축산용만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조례는 그래요!
○재무과장 윤종수   :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명칭의 변경입니다. 그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고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착촌 자체를 정착농원으로 바꾸는 그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고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채소라든지 다른 일반농사를 지을 때 세금 감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 합천같은 경우나 다른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일반농지세의 개념에서 사실상 그러한 세금 자체가 거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이 조문에서 지적해 주신 예를 들어서 채소농사를 짓는다든지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그런 농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봐집니다.
윤한무위원    :   모든 부동산이라고 규정을 해 주든지 공업용부동산은?
○재무과장 윤종수   : 정착용안에 공업용이 어디 가능합니까!
윤한무위원    :   있을 수 있지!
○재무과장 윤종수   : 한센환자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공업지구라든지 공업지대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윤한무위원    :   공업용부동산이 있을 수 있거든!
○재무과장 윤종수   : 제가 볼 때는 정착촌을 이루고 있는 그 안에는 사실상 그러한 부동산은 있으리라고는 예측을 안합니다.
   예를 들면 한센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업지구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정착촌 안에는 있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디 가더라도...
윤한무위원    :   그럼 교회부동산은?
○재무과장 윤종수   : 교회는 교회법에 의해서 제외되니까...
윤한무위원    :   딱 두가지만 어떻게 면제를 하느냐는 그것입니다. 다른 부동산도 있을 수 있는데?
김윤철위원    :   허가가 안난다 이 말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 안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원래 교회라든지 사찰 관계는 그 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습니다.
김윤철위원    :   용도지구별로 구분을 할 때 집단촌 안에는 공업용이나 상업용지가 없기 때문에 공장같은 것은 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농사 관계는 틀립니다만 가내공업이라든지
○위원장 권일해   : 수공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김윤철위원    :   그것은 주거용 내에서 안합니까! 가정주택 내에서 안합니까!
○위원장 권일해   : 도시 안에 대구에 변두리에 큰 음성환자촌이 있습니다.전부 다 주거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이 지역에는 수만명이 있기 때문에.
안문기위원    :   우리가 여기 조례에 주거용이나 부동산 세금 관계를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감면하라, 저걸 감면하라 법의 기준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없잖아요! 이 자체의 개정 조례를 보면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 관계가 요점이라고 보면 우리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권일해   : 토론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제2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재무과장   윤종수
  •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