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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9회-제3차-내무위원회-2002.01.3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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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월30일(수)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민 자 치 과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 주민자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주민자치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합천군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출석 시켰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2002년 당초예산에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한 예산이 마사회기금 2억, 우리 군비 2억으로 4억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화의 집 조성 계획을 수립한 주무 과는 문화관광과이고 관광과에서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자 할 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치는 합천군 새마을지회건물을 이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합천군 새마을지회와 관련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있고 우리 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재무과입니다.
   따라서 세분의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새마을지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난 이후에 각 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합천군 새마을지회 건물에 문화의 집 조성계획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문화의 집 조성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군에서 문화의 집조성을 어디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서는 합천군 소유건물을 새마을지회로 등기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요구가 가능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정립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앞으로 문화의 집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2002년 당초 예산이 아니고 2001년도 결산예산으로서 마사회기금 2억, 군비 2억해 가지고 결산추경시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문화의 집 사업개요를 보면 계획은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69-34 합천새마을지회에 사무실의 2, 3층을 하고자 합니다.
   건물면적은 218평 정도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 예정면적은 132평만 넘어서면 허가가 있는 부분인데 135평이 되기 때문에 2, 3층을 사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요 시설은 인터넷공간이라든지 영화 감상실, 취미공간, 노래방, 동아리방 등 합천읍에 합천군민들이 상시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여타 시군에서 이 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올해 경상남도 확정된 곳은 인근 산청군과 합천군 두 군데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1년간의 사업기간을 정하고 총 사업비는4억입니다. 마사회기금 2억과 지방비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집이 되고 나면 강연회라든지 그 안에서 대학교수라든지 와서 군민을 위하여 문화적인 강연을 할 때 강연비 1,500만원 정도 지원이되는 것으로 합천군민들의 질을 높이는데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2년도 국고보조예산 계상 신청을 2001년 4월 17일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나서 신축은 불가하다는 회시가 와서 저희들이 재무과나 사회복지과와 현 새마을회관이 좋지 않느냐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지 현지조사를 9월 14일에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고는 정말 이 지역은 좋다, 인구 밀집도 되어 있고 그 공간으로 좋다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산청군하고 두 개 확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2001년 12월 11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2월 결산추경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새마을지회에 있는 분들 35명하고 저하고 1시간반 동안 설명회를 했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새마을지회장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호감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회관건물이 86년도 2억3,000만원 가지고, 국비 1억, 도비 1억, 군비 3,000만원 가지고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지로 봐서는 만일 돈은 내무부에서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짓는 것 같으면 우리군수 밑으로 등기를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그 건물을 돈을 받고 사용한다든지 하면 불편한 점이 있지만 등기는 우리 밑으로 해 놓고 관리비를 안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군유 재산이 맞지 않느냐 그때 그 정황을 봐가지고 전경환새마을사무총장께서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데 새마을지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준 같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지만 국비나 도비 이런 차원으로 와가지고 우리 군으로 등기를 안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예산 회계법상 그것을 추이해 보고 싶고 지금 그 예로 봐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임란창의기념관이라든지 그 단체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들였는데 그것도 문화원에 등기해 줘야 되고 임란창의 기념관도 그 사학회에다가 등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도 가지고 싶고 문화원이나 임란창의기념관과 같이 등기는 우리한테 해 놔도 관리를 할 때 자기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새마을지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어느 정도 되었는데 새마을지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우리 합천군에 있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신축을 만일 한다면 앞으로 그 땅 사가지고 군비를 들여 가지고 또 할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 공간은 유치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새마을지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재무과장님은 정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 관계에 대한 흐름은 문화관광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봐지고 재산관리측면에서 재무과가 전체 재산을 총괄하는 총괄부서입니다. 분야별로 사업을 한다든지 재산을 관리하는 분야별로 읍면장과 실과사업소장이 국공유재산이 필요할 때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가 총괄 재산 관리과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검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회관의 건립은 그당시에 86년도에 한 게 맞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분야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분야하고 재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사업비 자체는 2억2,000만원 정도, 2억3,000만원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은 2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금액 차이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86년도 사업비 약 2억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조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 당시에 사업비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내려 왔든지 어떻든 간에 새마을회관 자체가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새마을지회 건물이라는 인식이팽배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새마을임원들은 이 건물 자체는 등기는 군수 앞으로 되어 있어도 건물 자체는 우리거라는 인식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이런 다툼이, 즉 생각하는 방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건물 자체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게 있는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양여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와 같은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는 왜 안되느냐 새마을지회는 안되는 이유가 새마을운동본부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간에 이런 건물을 무상양여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지역지회는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새마을지회로 등기가 되지 못하고 아마 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법인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법인으로 등기만 된다면 이 건물 자체는 사실상 무상 양여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인체가 될 수 없고 현재까지 법인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이 건물은 합천군 새마을지회로 양여를 해 줄 수도 없고 등기도 이관시켜 줄 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건물 자체를 군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마을지회에다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줘왔었고 지금까지 죽 별 문제없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을 조성할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 관계는 이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기존 있는 건물을 가지고 하라, 새로 신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 자체가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이 문화의 집을 조성해라 그러면 그 안에 결과적으로 모든 장비나 시설을 하라는 겁니다. 4억을 들여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유재산 중에는 그래도 최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새마을지회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협의가 되어서 의논이 되어서 보고가 된 것인데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이렇게 하면 건물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 영영 새마을지회로 이관시키고 등기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때문에 아마 새마을지도자께서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현재 법인체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무상양여를 할 수 없고 새마을지회에서 다른 기금을 모금해서 이 건물을 살려고도 해도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면 과연 우리 합천군새마을지회에서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이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문화관광과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기회를 마련해서는 자주 만나서 설득하고, 이 문화의 집을 조성한다 해서 이 건물을 직접 군에서 빼앗아서 다른 용도로 쓸 것도 아니고 그런 안에 내용을 보강하면 앞으로 만약 운영 자체도 새마을지회에서 하면 오히려 편리할 것 아니냐, 건물을 달리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건물을 보강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업추진부서에서 무리없이 잘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단지 현재는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이 건물을 이번 기회에 우리 소유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집념이 강한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 하는 부서에서는 이 건물은 현재 상태에서는 무상양여나 다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새마을지회로 이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당초 예정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과장님께서는 협의해서 원만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과장님, 새마을지회 측에서 합천군에 이의신청한 부분 없습니까?
   명도관계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된 부분은 없습니까?
건의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합천지회를 합천새마을지회로 명의변경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건의서가 채택된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
   일괄적으로 도장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듣기는 들었는데 정식적으로 접수는 안된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지회에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면 문화의 집을 조성할려고 하는 그 자리에 평화체육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입은?
○재무과장 윤종수   : 예. 3층에.
김윤철위원    :   세외수입은 어떻게?
○재무과장 윤종수   : 세외수입은 임대료가 1년에 560만원 정도 대략 그것은 군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새마을지회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죠. 권한 자체는 임대의 권한은 무상양여를 하든 무상대부를 해 주든 또 사실상 유료를 임대해 주든 그 권한은 어차피 건물 자체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예산에 달리 편성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을지 모르지만....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 말씀 중에 법인등록이 된다면 무상양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타 시군은 법인등록해서 "1지회에 1회관 갖기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등록해서 회관을 새마을지회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법인 등록절차를 거쳐서 회관을 자기 앞으로 하겠다면 무상양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법적으로는 법인화가 되면 참고적으로 이 조문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입니다.
   1999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제2조에 보면 "이 법에서 새마을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가 죽 나와 있고 기타 새마을운동 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있습니다.
   법인화가 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고 제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지방재정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체"하면 검토해 볼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양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인화가 되면 검토할 대상이 되지만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김윤철위원께서 질의하신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인화가 새마을지회가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새마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저희 재산총괄 과보다 훨씬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이 만약 법인설립을 해서 자기들이 명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할려고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의 집 조성하는 부분에1월말인데 3월에 기본설계검토도 의뢰를 해야 되고 4월에 시설설계도 의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언밸런스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접목이 안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부분은 등기를 해 가더라도 관리상에 새마을지회에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그 건물하고 같이 해서 관리하도록 우리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운영에 그 쪽에서 하면 우리 군비도 많이 안들고 새마을지회에서도 얼굴이 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생각은 건물이 넘어가더라도 저기에 설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군수 밑으로 있는 건물 내에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이게 다른 데 팔렸을 때 그런 것을 걱정해서, 실질적으로 엄격히 따져보면 새마을지회나 우리 군이나 어디 에 있으나 우리 합천군민들이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건축을 해 놓고 관리만 하도록 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2층, 3층은 문화의 집으로 사용한다 치면 맨 아래층 1층은 법인체가 안되기 때문에 무상이 안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용 자체는 지금까지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양여관계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과장님 설명 도중에 이 건물 자체가 86년도에 약 2억3,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자금 자체가 예산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 당시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내려 왔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86년도에 과목해소에 보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원래 이 자체 시설비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 이야기했듯이 당연히 합천 군유재산으로 하는데 훑어봐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자체가 안나오겠느냐.
   이러나 저러나 기득권은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으로 논란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등기법에도 보면 먼저 한 사람이...
   대행사업비로 내려왔으니까 전부   국비니까 그것을 따지면 해결의 실마리가...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의 재원 자체도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6년도 1억3,000만원이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87년도에 900만원을 군비, 9,000만원을 기채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정명욱위원    :   기채인데 과목 자체가...
○재무과장 윤종수   : 문화관광과의 자료를 보면 국비 1억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그 문제는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 이 지나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예산 과목 자체가 시설비로 되어 있었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어 있었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었든 어떤 명목으로든 그 당시에 건물을 지어서 새마을지회로 등기하지 못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새마을지회쪽으로 등기가 가능했다면 아마 무리를 안고도 새마을지회로 등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입장을 감안해 보면 그런데 등기가 되지 않았던 것은 법적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새마을지회로 등기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군으로 등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건물을 활용해서 문화의 집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그 새마을지회를 설득을 하면 새마을지회 임원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렇게 용인을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 건물이니까 이것은 못한다고 과연 문화의 집조성 관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애로 사항이 많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천익위원    :   그러면 과장님, 새마을지회에서 법인으로 인가는 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장천익위원    :   얼마 전에 지도자들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다른 시에는 자기들이 새마을이름으로 건물이되어 있다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디다. 의령인가 몇 군데 예를 들던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제가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들어 보니까 당해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교부세로 3억이나 4억을 받아오고 군비 조금 투자하고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
장천익위원    :   그것은 근래 건물을 세웠구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 생각은 합천군에 주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부세 가지고 군비 투자해서 자기들이 내고 해서 민간적자본보조로 건축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자기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합천군에 새마을회관이 군단위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건물을 세웠다는 것은 알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법인체로 인가가 나면 군에서는 양도할 의향이 있다!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윤종수   : 말씀인 양도 관계 의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법인화가 되어 법인체가 되면 조직이 갖추어지면 이 문제는 제가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의원님들의 충분한 과정과 검토를 거쳐야 될 것이고 저희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님 의향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법인화가 된다면 그때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과정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장천익위원    :   군에서는 양도하기 어렵다면 차선의 방법으로 군비를 지원해서 새마을본부 건물 하나 세워준다든지 그런 차선의 방법을 연구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새마을중앙회의 뜻이 뭐냐 하면 새마을 각 시군에 회관을 지어서 저기에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자립기반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침으로서 지금 다른 시군의 새마을회관을 짓는데가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에서도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매각한 돈이 얼마 되는데 이것을 시군에 지으면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합천군 지회의 생각이 자기가 한 5,000만원 하고 나머지가 1억이거든요. 1억은 우리가 부담할 것이라고, 군수한테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관을 우리한테 넓혀달라고 해서 군수님 답변은 이 회관이 넓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건의를 했을 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 측에서는 답변이 이것 아니면 안된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왜냐 하면 우리의원들한테 매달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든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참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지금 현재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서 새마을회관이 새마을지회 쪽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앙회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자체의 기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고 해서 밀양시 같은 경우는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천익위원    :   그 전에는 원래 없었구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 외는 지금까지 있던 건물은 전부 다 시군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들 앞으로 등기된 건물은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추세에 있다, 조금 전에 의령의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의령은 중앙에서 지원받은 5,000만원하고 의령군에서 1억5,000만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 정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회 건물을 짓는 쪽으로 흐름이 잡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으면 지회에 등기는 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께 어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2,080명이나 되는 장애인에게 복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2000년 4월 26일자입니다.
   장애인복지 민원일괄처리업무 안내, 송부 및 협조 요청해 가지고 각기관에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제 과장님 답변에서는 행정에서 통보를 안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지침에 보면 "장애인자격취득 후 별지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책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책 시행기관에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 지연 또는 구비서류 징구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하고 "시책시행기관은 의료보험료산정의 특례적용 및 감면신청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해당지사, 전화요금감면신청은 관할 전화국, 시청각 장애인 가정에 대한 수신료 면제신청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은 시군구의 재무과"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는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거든요.
   합천군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입력을 하면 자기들이 두드려보면 장애인인지 확인할 수 있고 저기에 일방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김윤철위원    :   서식도 보니까 한전에 관한 서식, 국민관리공단에 관한 서식, 다 틀리더라구요.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일방적으로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통과가 되면 일괄해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저쪽에서 우리한테 뭘 요청을 하면 ...
김윤철위원    :   아니지요.
   "별지 서식에 장애인복지시설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책기관에 접수일로부터 1일이내에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에서 송부하는 것이지 어디에 송부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보면 "전화국등 각종 시책실시 기관에서 신청사항확인 또는 서류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를 들어서 전화국에 통보한다고 해서 전화국에서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김윤철위원    :   아니죠.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만약 기준이 3급이다, 4급이다 기준이 정해지면 전화요금이50% 감면되지 않습니까? 그 날부로.
   취득한 날로부터 전화요금이 50% 로 감면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장애인을 위하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각각의 시책에 대하여 장애인이 직접 시행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더욱 편안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누리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시책의 신청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제가 확인을 다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등록되었다고 해서 각 기관에 통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취득을 해 놓으면 집에 가 가지고 2달이나 3달이 있다가 장애인에게 이런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2〜3개월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김윤철위원    :   아니,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사실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윤철위원    :   아니, 안되면 되도록 해야지 합천군에서라도...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본인이 내가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감면을 해 주시오, 확인을 할려고 하면 컴퓨터 확인하는 게 있고 그런 거지....
김윤철위원    :   말을 못한다든지 듣지를 못하는 장애인이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안보내 주면.
   안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타 시군에서 안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합천군만이라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문화의 집 조성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보    건    소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2002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소장님, 북부보건지소가 공사 준공은 마쳤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개소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전문인력 확보 대책 강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에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물리치료실을 운영할려고 하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X-레이 기계를 운영할려고 하면 방사선사가 있어야 되고 임상병리검사실도 운영할려면 임상병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료기사가 필수요원인데 이게 확보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당초예산에 의료기사 인력을 아마 한 300일 정도 일용인부임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을 구하기 힘이 듭니다.
   영구히 취직이 되면 하루 3만원 정도만 줘도 되는데 일용직으로 사용할려고 보니까 5만원을 줘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건물은 지어놓고 그 사람을 채용해야 개소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개소해 놓고 사람들 데린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서로 있겠네요. 안하기 그렇고 확보하자니 그렇고 북부 쪽에 많은 주민들이 좋은 시설의 보건지소가 생겨서 기대가 있을 텐데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사가 없어서 보건지소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시간을 내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 생각은 2월중에 일단 주민의 기대에는 부응을 하지 못하지만 2월중에 개원하고 보건소 인력을 다소 지원을 1주일에 1〜2번이라도 지원을 하든지 일용인부를 고용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하는 척이라도 우선 해야 주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에 당면한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2월중이면 구정을 쇠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구정 쇠고 예상일은 27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병웅위원    :   차질없이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숭산보건진료소는 부지 매입은, 원래 숭산보건진료소 자리에 안짓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제일 처음에 숭산보건진료소를 짓게 된 것은 다른 지역은 수세식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숭산보건진료실은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지형이 낮아서 물 뺄 곳이 없습니다. 도로 옆에 포장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결국 이 지역은 지역주민도 약2,000여명이 되고 해서 모델식으로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 돈이 되었습니다.
   지금 숭산보건진료소가 자체 경비로 한 200평하고 해서 지금 한 300평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놀이시설로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병웅위원    :   새로운 시책 찜질방 시범설치 이 부분은 소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북부보건진료소하고 건물이 떨어져 있으면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 쪽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도 없이 새로운 시책으로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숭산보건진료소 개축을 하면서 이 지역에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업무보고 할 때 군수님께서 북부지역에 쓰레기장이라 든지 이런 어려움을 예상하시고 더 서비스해 줄 것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안을 일단 잡아본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절주클리닉 운영은 술을 마시는 사람한테 좋은 것 같은데 의회도 절주클리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락을 하셔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고맙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16-28페이지 가족보건사업관계 여기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올해도 3,700만원을 지원하는데 병명이 혈우병, 신부전증, 두 가지 말고 딴 병명이 해당이 되는 게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근육병,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신청은 어떻게, 신청절차나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합천에서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대도시 종합병원급에 치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알아서 알선을 해 줍니다. 합천군을 통해서 본인에게 진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대도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난치성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진단서를 끊어서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영수증을 가져와서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치료비의 영수증 가져온 그대로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연일 계속 해온 부서별 새해 업무보고 청취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 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임오년 새해에도 만사형통 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공설운동장 관리 관계에 여름에 잔디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주2회가 적정 사용회수잖아요. 그런데 동절기에는 전혀 사용 못하잖아요?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박종선   : 다른 고장에도 일부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이번에 전지 훈련팀이 하루에 4게임씩 뛰었데. 하루에.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박종선   : 많이 했을 때는 그렇게...
윤한무위원    :   "합천군 공설운동장의 잔디는 내년 봄에 전면 재식재 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 감독하는 사람이.
   하루에 4게임을 뛰는 운동장은 없다는 겁니다. 매일 같이 4게임씩 뛰었으니까 잔디가 토막토막 다 나서 합천군 공설운동장 잔디는 전면 재식재 해야 할 겁니다. 하고 갔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훼손상태가 어때요?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박종선   : 축구감독께서 우리 공설운동장을 15일부터 와서 사용해 보고 당초 하루에 한게임 밖에 안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욕을 먹기 때문에, 축구인이기 때문에 잔디 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호기감독이 잔디밀착이 너무 좋아서 지금 현재 잔디훼손을 못한다 축구 감독이 한 게임을 덜 뛰고 했습니다. 걱정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자기들 떠나고 가서 잔디 상태로 축구인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축구감독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고 갔습니다.
윤한무위원    :   떠나는 저녁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소주를 한잔을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대우는 어느 호텔보다 좋았다, 참 합천군에 전지훈련을 잘 왔다,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무조건 운동장에 가서 뛸 수 있도록 해 주니까 좋다 이거야. 잔디는 걱정을 하고 갔어요. 퍼득 생각난 김에 물어보는 건데 봄에....
이병웅위원    :   공설운동장을 일찍 점검해서...
윤한무위원    :   잔디 재식재 해서 예산 몇 천만원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박종선   : 잘 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2년도 실과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윤종수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보건소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