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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90회-제1차-내무위원회-2002.04.20.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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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4월20일(토) 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년도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해 모두 바쁘실줄 압니다만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황사로 인한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각종 의안심사시 보다 알차고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계획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4월 2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참고로 2001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휴일을 2일 제하고 8일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조에 출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례상에 지원범위가 얼마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라든지 0.5%라든지 예산규모가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는 실제 딱 못을 박아서 지원한다고 하기는 곤란하고 당해연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사실상 교육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은 되었지만 그 이후로서 공청회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마스트플랜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지금 현재 30억에서 50억 정도를 하면 가능하다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스트플랜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운영비 활용은 법인의 운영비는 회비 플러스 재산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70%는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인가를 할 때.
   허가할 때 70%는 장학사업하고 우수교사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 놨습니다. 법인설립 할 때. 당해연도 30%는 법인운영경비로 하는데 법인운영경비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는 지금 회원들의 회비로서 운영경비를 충당한다고 자체 정관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되는 목표액이 설정될 때까지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설명은 대략 들었는데 이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해서 타지로 학생들이 나가지 않고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므로서 인구도 늘어나고 많은 교육비 부담도 덜고 이런 경우라고 본다면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대한 이자에 대한 수익의 70%는 어떤 방향에서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수교사 연구비하고 장학생, 합천에서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당초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하고 지금 기금조성 하여 이자로 각 학교의 장학금으로 한다는 것은 과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을 설정해서 목표액이 확보되면 전체적인 명문고등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통합을 하느냐 한 개 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걸 할 때까지는 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목적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목표액이 설정되어 다 적립한다고 하면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결과적으로 기금조성에 대한 이자부분은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4조를 한번 봅시다.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교육발전위원회가 하나의 법인체인데 그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혹은 적립하는 기금의 현황이나 결산에 관한 문제를 군수가 정산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원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한무위원    :   지원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출연금에 대해서!
윤한무위원    :   기금적립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출연금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단법인체에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해야, 운영해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6조, 7조에서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8조에 보면 "지원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7조에 지도 감독은 출연금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 놨습니다.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윤한무위원    :   중요한 모든 적립된 기금 중에 우리 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있고 또 성의있는 독지가의 지원금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기탁금.
윤한무위원    :   또 회원들의 회비도 있고 모든 돈이 기금으로 적립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출연해서 기금에 들어가 버리면 기금화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만 어떻게 떼어내서 지도 감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출연되면 목적에 사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관리감독은 당연히 해야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육청 관할에서는 이 허가를 해 줄 때 재단법인으로 하라고 아주 종용이 많았습니다. 재단법인으로 할 경우에 어떤 목적금액이 딱 달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운영하는데 모든 허가 절차를 승인을 받고 하라는게 교육청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근1년 동안 우리는 사단 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교육청에서는 재단법인으로 하라 그것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절충과정에서 오래 동안 끌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재단법인의 성격을 안띈 것은 어떤 의미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구요. 6조에 보면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의 종료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사단법인체의 매 회계년도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모든 사단법인체에서 제출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전체 단체에서는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만. 출연금에 대해서.
   7조도 출연금을 다 박아놨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만.
윤한무위원    :   6조에도 그렇게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6조에도요? 위원회는 출연금에 대한...
윤한무위원    :   매 회계년도의 종료시 출연금 사용에 관한 결산서를 이렇게 하든지, 6조로 할 것 같으면 모든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보조금을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군민들의 기금, 향우들의 기금, 전체 기탁되는 기금을...
윤한무위원    :   한마디로 감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기금목표액은 누가 정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정해야지.
   마스트플랜이 정해지면 기금목표액을,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했을 때 전체적인 목표액을 설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연금은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가 개정조례안이죠? 전면개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기존조례안을 하나 첨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윤한무위원께서 말씀하신 6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우리 담당실과에서 신중하셔야 하는데 생각이 듭니다.
   기금결산서를 제출을 받는데 예를 들어 출연금 결산서만 받으면 전체 교육발전위원회의 결산서와는 상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별문제는 없는데 단지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기금결산서를 제출받는 것도 그렇고 7조에 지도 감독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은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예산서에올라와 있는 3억을 인정해 줄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사실은 같은 회기 내에 제출한다는, 동시제출은 가능하기는 가능하지.
이병웅위원    :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이 자체가 거론된 시점은 상당히 오래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육발전향토인재육성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은 출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 조례를 가지고는, 이것의 시급성과 군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사항들을 생각하실 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합천의 현안 중에 가장 큰 현안인데 그것은 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날이 5월 3일입니다. 회기 마지막날.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하고 조례는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일에 통과된다는 말입니다. 5월 3일 통과되는데 예산도 5월 3일에 통과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사업계획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만 이 사항은 공청회시 거론이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인식해서 동시에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만 해 주신다면 현안사업을 타결하는데 동참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지금까지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적립된 게 현재까지 회원수가 104명인데 1억1,700만원이 기금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고 향우회때마다 전체 유인물을 만들어서 발송하고 밖에서 같이 인식을 하는 분들은 황강취수장 반대할 때 각 읍면별로, 각 사회단체별로 그 정도 붐이 일어나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나 발전위에서나 홍보를 열심히 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개정조례안을, 앞에 있는 조례 가지고는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를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로 전면개정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의 제목이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성재   : 전면개정조례는 이 방법이 맞습니다. 조례명칭은 기 사용했던 조례를....
이병웅위원    :   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네요.
   앞에 있는 조례하고 뒤에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보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출자의 제한"이 있고 사실은 앞에 있던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에 보면 그 조례로서는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출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보면.
   그래서 가능하도록,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병웅위원    :   단지 목적은 그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당초에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군에서 출연할 의지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의지가 없은 것이 아니고 검토과정에서 사실상 소홀했다는 건 시인합니다.
이병웅위원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전면개정을 하면 법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8조에 보면 제재를 하는건데 "군수는 위원회 운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인데 이것만 가지고 반환을 명한다면 반환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환을 명하면 실제 반환을 명할 수도 있고 사실상 교육발전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으면 반환을 명해야 되고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일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동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으로서 당초 허가를 받을 때 이자수입이나 경상비에 대해서 명문화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기금의 앞으로 운영과정이라든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1조에서 9조까지 이것만 가지고 제대로 조례가 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   하나만 더, 이야기를 빠뜨린 것 같은데 조례명까지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로
   개정하면서 1조에서 "이 조례는 합천군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를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목적을 규정하는 것하고는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삭제를 해야 하느냐 하면 "이 조례는 합천군의 향토인재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합천군발전위원회를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되어야 조례 이름하고 목적하고 맞아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설립된"이 필요없어요?
윤한무위원    :   "설립된"이 필요가 없지요, 삭제가 되어야지.
   이것은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를 지원하는 거니까 "향토인재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해 버리면 이 조례 이름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뚜렷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향토인재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다! 설립된 것은 이미 기 설립된 것인데 조례 제목하고 목적하고 맞을려면 "설립된"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병웅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는 어딘가 부족할 것 같고 좀 마음이 안 놓이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례는 운영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뒷페이지에 보면 타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된 내용과 기금출연사례가 참고적으로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근거한 타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그런 사항들도 있고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는데 첫째 목적이 뚜렷하고 의지가 있다면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1조에 과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이렇게 나가서는 안됩니다. 조례 이름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인재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지원하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인재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오해소지가 있는 것이 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가 교육사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위배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해서 간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윤한무위원    :   향토인재 육성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그래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할 수 없으면 지원을 하는가요!
안문기위원    :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재정법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군수가 그 근거에 의해서 하거나 뒤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해서 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 지금 인재육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목적을 제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병웅위원    :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전문위원 박성재   : 상위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윤한무위원    :   그러면 조례이름을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이렇게 해야지. 조례 이름을, "합천군향토인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이렇게 나와야지.
   조례 이름이 뚜렷한데 조례 이름하고 목적이 안 맞는데.
이병웅위원    :   넣으나 빼나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애요. 별 문제가 없어요.
윤한무위원    :   문제는 없는데 조례 이름이 어디로 가 버린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른 건 없습니까?
윤한무위원    :   6조 전체 결산서를 다 내야 되면 우리가 군의 출연금의 이자분에 대한 결산만 요구할 것이냐, 다 받아야 되느냐?
이병웅위원    :   다 받아야지요.
안문기위원    :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 감사하러 온다. 오면 도의 지원한 부분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금액하고 다 합해서 감사하지 그 지원한 것만....
이병웅위원    :   그러면 부분감사밖에 못한다 아닙니까!
안문기위원    :   다 적절하게 쓰였는가, 다 보자.
윤한무위원    :   마찰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안문기위원    :   무슨 마찰의 소지가 있어요. 다 감독하는 건데...
윤한무위원    :   운영비를 지원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권일해   :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   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