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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90회-제2차-내무위원회-2002.04.2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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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4월22일(월) 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불합리한행정구역(읍·면간)경계조정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 건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심사된 안건
1. 불합리한행정구역(읍·면간)경계조정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불합리한행정구역(읍·면간)경계조정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입니다.
   얼마 전까지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사랑으로 의회사무과장을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처음 조례안을 상정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회복지공무원 4명이 읍면에 17명은 배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이병웅위원    :   4명은 앞으로 어떻게 배치할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기초수급자, 서비스를 받아야 할 인원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250명 이상 되는 데는 250명 이상마다 1명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삼가하고 가야가 1명이 더 증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에 기억하기로는 주병식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가시기전에 사회복지직과 관련되는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18명으로 정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만 필요하다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과정이 한번 있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행정계장, 의회에 한번 더 온 적이 있죠? 이 앞에.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행정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일해   : 예.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와 더불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 하는 연설문이 있어서 그때 추가확대지침이 3명이었고 그 전에 1명 말하던 것은 합천읍에, 합천읍에는 그 당시 수급자 인원이 300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사람이 더 내려왔던 걸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회복지과에다가 정원을 줘놨습니다. 도에서 권장사항을 듣기로는 군에서 쓰지 말고 일선에서 사회복지를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현역부서에 배치를 시키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 합천읍, 그래서 합천읍에는 2명이고 여타 읍면은 16명, 그래서 도합 18명이 읍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8명입니다.
   그 이후로 대통령께서 한번 더 추가되어 내려온 것이 4명이 내려온 겁니다. 4명이 내려올 때는 시군별로 국민기초수급자 250명을 기준해서 넘을 때 각기 배치하고 시군에 업무량이 자활사업이라든지 옛날에 생활보호법에 적용받는 업무량보다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수급 관리하는 부서에 2명을 하도록 확대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원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늘려가면서 까지 사회복지직을 확대 배치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사회복지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직의 활동이 과연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혜택이 우리 군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인사부서하고 직접 관장하는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실질적인 국민생활보호라든지 복지시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 오도산자연휴양림이 개장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약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4명이 증원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난번에 오도산 정원관계, 현직배치를 3명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에 공공시설사업소 인력, 자체인력해서 해 놓고 있는데 현재는 5명을 원래 해 놓고 있습니다. 증원되는 것을 가지고 5명이 되게끔 보충을 하고 지난번에 자체조정을 해서 다른데 이미 깎여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3명을 쓰고 있는데 그 외 공익요원하고 일용인부 2명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규직을 2명을 더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병웅위원    :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은 신분이 뭐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공무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행정직 말고 기능직...?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현재 6급 1명, 7급 2명, 기능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이병웅위원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의 모든 부분에서 사회나 환경에는 민간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도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 황매산군립공원이라든지 민간이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정원을 늘려서 나중에 민간이전이 될 경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안그래도 민간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이전으로 갔을 때 민간이전에 대한 계약관계의 금액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검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확한 기간은 여기서 제시하기 곤란합니다.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민간이전의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증원이 됨으로 인해 나중에 민간이전이 되면 인력이 남게 됩니다. 그때는 새로운 인력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대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원조정을 다시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과장 설명은 대략 이해는 하겠는데 만약 정원을 늘리고 일용직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 문제가 다소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조례 안건은 주5일이 아니잖아요? 토요일 휴무제. 주 5일 근무제가 본 정신이 아니죠?
○전문위원 박성재   : 주5일 근무제 그 자체가 토요일 휴무제이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제안이유에 나오니까...
○위원장 권일해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는데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이므로 위원여러분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을 모두 취합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면장님이 좋다 했는데...
○위원장 권일해   : 의견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함."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한 이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조정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본 회의장에서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   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