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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90회-제3차-내무위원회-2002.04.2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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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4월23일(화) 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2.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의 건
3.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군수제출)
2.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의 건(군수제출)
3.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합천읍 영창리 544번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삼가 매입 2필지 축협의 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파출소 한다는 그것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서면상으로 소방파출소 예정부지라는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는 공공 예정부지로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소방파출소 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오늘 만약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이 된다면 다음에 만약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매입대상부지의 지번만 변경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받아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남부지역의 우리 주민 전체의 희망사항이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번에 다행히 1회 추경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창 군유재산 이것은 지난번에 이 부지를 확보할 때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이병웅위원    :   그때 우리 과장님 취득가격을 대강 수입된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석영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금액에 의하면 약 이자까지 합쳐서 8억6,6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저번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 아니겠느냐 정확하게 파악한 금액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예정가격은 공시지가가 7억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 감정을 하면 금액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보다도 감정을 해서 그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감정을 하면 상당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대상부지 면적이 8,490㎡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8,490㎡의 매각대상토지가 매각되고 나서 군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각대상 부지의 감정을 빨리 서둘러 주시고 일단 권해옥주택공사사장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정부기관도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을 하고 아까 소오리 매입 대상 필지에 대한 매입도 합천소방서 건립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두가지 다 우리 군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두가지에 대해서 조금만, 궁금한 부분이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창천 부지는 조성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과정에서 그 부지활용문제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부지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을 졸이하면서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 완료가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잔잔하게 되어있는 것을 합필을 다 했습니다. 합필하여 한필지로 만들어버렸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절차를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관계를 조금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어 나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단축해서 할 계획이고 삼가에 있는 사실상 소방파출소 부지하고 관련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최대한 움직일테니까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과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가지 이번 문제는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합천에 소방서가 설립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영창천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합천에 인구유입도 가능하다 생각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전부 찬성을 하셔서 이 사업을 조속히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   삼가면 소오리 여기에 18번지 땅과 17-2번지 땅 생김새가 위치도를 보면, 쓸모가,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가 없는지?
이병웅위원    :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권일해   : 예.
이병웅위원    :   이 18번지하고 17-2번지가 다 축협부지입니다 축협부지가 나눠져 있는데 축협에서 아무래도 우리 군에다가 매각할 때 서로 편의하고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재무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분할이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옆에 주위에 넣어 놓은 게 18-2번지, 19번지, 19-2번지, 이런 대상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면장하고도 긴밀히 연락해서 대상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니까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고위원님, 제 생각에는 시내에서 거리가 떨어집니다. 삼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다른 데는 토지가격이 비쌉니다. 여기에는 토지도 싸고 지역도 넓고 또 들어오는 관문이고 불이 난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이 위치가 삼가로 봐서는 발전할 수 있고 군에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되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출동하기도 좋고 쌍백에 출동하기 좋고 가회 출동하기 좋고....
이성환위원    :   어디 가도 출동하기 좋고 시내를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는....
윤한무위원    :   예정가격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로 보면 한 40% 접근도 채 안되거든. 실제 감정을 해 보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고 한 7,000만원 가까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녹지...
○전문위원 박성재   : 1회 추경에 2억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2억하고 초계하고 2억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영창천은 녹지지역이죠?
○전문위원 박성재   :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자연녹지지역을 먼저 풀고 하는게 순서가 아닙니까? 검토에는 안들어 있기 때문에 견해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박성재   :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동시에....
정명욱위원    :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할 때 자연녹지 관계를 해제시키는데가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봤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재   : 도시개발과에 알아보지는....
정명욱위원    :   도에서 도 관할사항이니까 자연녹지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병웅위원    :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보완하고 있다고...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발언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입니다.
   2월 25일부로 업무를 바꿔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게 되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연찬은 안되어 있었지만 충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다른 시군에 현재 이 휠체어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1차적으로 경상남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10개 시에서 조례를 작년부터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해서 저희와 같이 하고 있고 반응이 좋고 해서 시군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부에만 휠체어택시를 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다른 시군에 작년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자료를 받거나 현장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현장에도 가 보고 얼마 전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발대식으로 하고 했는데 일반 시에서도 굉장히 장애인들한테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 쇼핑하는 데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할 수 있고 이 차는 원스톱으로 해서 바로 휠체어 타면 실어서 여행도 할 수 있고 여행목적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 부분을 시에서 기 시행한 데서는 장애인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이성환위원    :   장애인단체나 복지법인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만약 위탁이 안되었을 때는 군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성환위원    :   전문위원도 예산의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가 합천군에 좀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 부분은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보다 무료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 운영비는 기 시단위에서도 부분적으로 유류대와 기사 봉급하고 한 1,500만원, 연간 운영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 견학을 하고 왔고 우리 군도 추경때 운영비를 1년 1,500만원 정도 해야 위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우리 합천군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남아나는 운전기사들을 받아서, 어차피 그 분들 봉급 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 운영이 좀 어렵고 기사를 채용해야 할 부분이 나올 때는 위탁관리함으로써 위탁은 작은 보수를 주면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데 복지법인이라든지 위탁관리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복지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만 활용도가 높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휠체어택시를 얼마정도 확보할 생각입니까? 한 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한 대입니다.
이병웅위원    :   한 대면 우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뒤에 있는 요금표를 본다면 관내 장애인이 몇 명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2,000명이 넘어서는데 중증 환자는 200명 미만인 것으로...
이병웅위원    :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0명미만이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아직까지.
이병웅위원    :   이용요금표를 보면 하루 5시간 이상은 1만원인데 1만원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왕복 100㎞ 같으면 여기서 가깝게는 진주, 대구를 가서 볼일 보고 와도 1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버스비보다도 저렴하거든요. 상당히 홍보만 된다면 오히려 택시가 바쁠 정도가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를 들어서 병원에 환자가 갈 때 가서 80㎞, 100㎞ 같으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면 만약 환자가, 장애인들이 이용이 많아 가지고 수급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자기들이 일주일이든 6일전에 신청해서 시간허가제로, 당신은 언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병웅위원    :   예.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처음에 실시하는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현재 기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1억1,000만원정도.
이병웅위원    :   지금까지는 그냥 세입세출외 현금, 그러니까 통장으로만 관리했기 때문에 통장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감사원 지적이 제대로 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장학기금 계좌를 관리해야 아주 명확한 기금운용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 2항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   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윤종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