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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90회-제4차-내무위원회-2002.04.2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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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4월24일(수)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합천읍장을 하다가 기획실장오고 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읍면의 실정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주민들의 고충을 남보다 체험을 많이 안 했느냐, 알뜰하게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1회 추경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생각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 실에 있는 직원들이 지혜를 짜서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2.1%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만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로 재해라든지 모든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때는 이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전체 예산은 1,593억1,7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18억7,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2억3,339만3,000원이 증가된 1,507억8,097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전체 212억3,339만3,000원중에서 증가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에 초과근무수당 1억 정도 증가됩니다. 일용인부단가 인상이 2억3,000만원정도,
일용퇴직금 1억300만원해서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가 4억 정도 늘어나고 예비비가 2억6,000만원, 연금부담금이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억9,600만원이 경상적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세출부분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인재육성기금이 출연금으로 3억 정도 계상을 했고 4대 선거경비부담금이 5,899만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도비 반환을 해야 될 사항이 5억500만원정도, 기타회계전출이 4억4,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6억4,100만원이 늘어난 8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은 26페이지 세부내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91억1,300만원이 되는데 기정 50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41억1,300만원이 이번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가 1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101억1,300만원이 세입부분에서 늘어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교부세 확정분이 87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채광·채석중단 방치지역 복구지원이 900만원, 음식물쓰레기줄이기생활화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이 3,000만원 이렇게 해서 8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양여금이 22억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26억2,600만원, 도분 양여금이 감되고 군분 양여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 문화관광부 소관이 늘어났는데 세목별로 전부다 설명을 드릴까요, 전체 금액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들 "넘어갑시다"라고 말함)
   전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감이 23억8,70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늘어난 분야가 없는 것은 도에서 1회 추경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내시된 부분이 감된 부분이 23억8,7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도비 증가된 부분은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사업이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추경되기 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도에서 이번에 내시가 확정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있었다면 전형예산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이번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 사업수익에 대해서 골재판매수입이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를 27억1,800만원인데 지금 국토관리청에 승인 받은 사항을 계상하면 5억7,800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도 2,500만원 정도 감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자수입에 영세금특별회계에 122만9,000원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48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상수도시설개선 합천, 삼가에 5억900만원 증가되어야 할 사항이고 사회보장비에 의료진료비, 영세금 융자금 1억2,400만원, 소득지원 예비비가 1억5,1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주택채상환 및 예비비가 9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는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5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65〜67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2,420만원인데 사실 여비부분은 전체를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때 1인당 60만원 정도의 여비를 예산을 계상해서 직원들의 출장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 하는데 했습니다만 이번에 1인당 전체 인원의 3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 전체 3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여비부분이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수준에 비하면 반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국내선진행정환경 체험" 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실과별로 실질적인 포괄적인 여비를 여기 얹어놔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실과별로 다른 시군이라든지 선진행정을 체험하는데 3〜5명 내지 조 단위로 해서 출장을 보내서 선진행정을 벤치마킹을 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기존 있는 포괄여비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보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인원을 장기간은 안되겠습니다만 출장을 보내서 우리 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주 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여비가 많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제2차 합천군종합계획 공청회 및 최종보고회 300만원, 이것은 최종 보고회를 당초 25일에 하기로 했는데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부분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기를 좀 했습니다. 최종보고시까지 필요한 경비입니다.
   74페이지 포상금은 실제 모범부서 시상제 운영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말에 실과별로 포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분야는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은 지난번 인재육성조례안 개정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철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에 사실상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3,1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가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액이 1억500만원인데 전체 8,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선심행정을 지양하자, 선심쓰는 분야가 아니냐 말씀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만 전에는 봉사단체에 봉사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요즘 분위기가 문화예술분야라든지 모든 단체에서 지원 요구를 해 줘야만이 활력소가 된다 해 가지고 모범운전사회, 청년회의소 어린이날 행사, 특전동지회, 1년에 20여 차례 우리 군민들이 대형행사라든지 교통안전질서를 위해서 동원이 되는데 다소 지원을 받아야 단체에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빗발치듯이 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조금 지원을 해 줘서 그 분들이 수고하는 만큼 전체 대가를 보상해 주지는 못해도 일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은 되어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자체사업에 지역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에 17개소, 생활주변 주민불편사항해소 17개소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몇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분야도 실질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의원님과 중간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에 26억이 계상되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는 6억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개발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군수 포괄사업비를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각종 행사라든지 주요시책사항을 기록하는데 기획실에 디지털카메라가 하나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76페이지 추가편성예산발생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2.1%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183페이지 읍면소관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분야, 국내여비는 관내여비를 읍면하고 군하고 여비관계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실제로 월액여비가 11만5,000원이 기 계상이 다 되어있고 읍면에도 체납세징수다, 관외로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 다소 인정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 소규모주민열망사업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환경개선관리 일용인부 단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35페이지 시도보조금이 23억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어서 23억이 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 23억 감으로 인해 사업이 시행이 못될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우리 군비를 대체하는지, 어떤 차이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도비 보조금 23억이 감소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주권개발사업에 보조금이 도비분이 군비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23억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큰 문제는 없고 부분별로 감된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1회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가내시 했다가 추가로 추경때 확보해주겠다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명욱위원    :   이번 추경할 때 우리 군비로 대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75페이지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합천군적십자 회장님으로부터 한번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매자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 말씀이 합천군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조금을 주는데 적십자에는 보조금이 없다. 생활개선 같은 데는 자금이 있는 관계로 활발히 봉사활동하기도 쉽지만 적십자 회원은 너무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적십자에서 건의가 없어서, 요청이 없어서 안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사실 적십자 봉사단체 이매자씨,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분한테 바로 그랬습니다. 적십자 봉사단체는 바로 봉사단체중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아니냐, 사실 자체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위에서, 적십자 경남지부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현품이라든지 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바로 전달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경상경비, 회의하는데 식대라든지 이런 걸 주면 활력을 안 넣겠느냐 그런 말씀이던데 이 부분은 제가 이매자씨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편성되었다든지 여기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보건소예산에 선거에 맞물려 가지고 선심성예산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선관위에서 지적이 되어서 하던 사업이 중단된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하던 사업을 중단한 사업은 없는데....
김윤철위원    :   아직 보고가 안된 모양인데 동부쪽에 여성들 스포츠댄스, 권역별로 면단위로 사람을 100명 정도 모아가지고 순환강사가 와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을 선관위에서 못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일단 세 번인가,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하다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예산은 실려있더라구요.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실제 묘산도 스포츠댄스를 하고 요즘 농촌에 다른 운동보다 건전한 운동을 할 수 있는게 스포츠댄스다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도 많고 열기가 대단하더라구요. 초계쪽에는 누가 인터넷에 올려서 선관위에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선거 이후로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선관위에 보면 하지 않던 행사를 새로이 하는 행사를 4월 29일 이후에는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선거법에. 어차피 2002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니까 1년 예산편성 할 때 계획성 있게,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거거든요. 중간에 잘린다는 자체는 주민들로 볼 때는 안 좋은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시기적으로 민감해서 그런데 스포츠댄스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정서상 실제적으로 만약 한다면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편화된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 선거를 예상해서 선심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판단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김윤철위원    :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도비 감소된 것은 정주권사업 26억 정도 감소되었던데 2002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도 2억1,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정주권사업은 도에서 추경을 하면 다시 부활됩니까?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재원만 바뀐 겁니다. 도분이 변동되고 군분이 증가되고 재원만 바뀌는 것이지 추가로 도에서 양여금 분을 더 확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지방양여금 부분이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읍단위 공원조성 3억은 왜 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도비보조금요?
   이 자체를 푸른경남가꾸기 일환으로 읍면 단위에 전체 쉼터 소공원조성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생명의 숲 이 자체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읍단위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본래 읍단위공원조성사업비를 새생명의 숲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거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에 하기로 했다고, 본래는...우리 계획할 때는.
   밤나무 갱신조림 100㏊가 있는데 도비가 666만5,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확정이 5,733만2,000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확정내시하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담당과장은 도에서 밤나무갱신조림사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총 100㏊가 되어 있는데 110㏊로 확정내시 되면서 총예산이 도비가 666만5,000원으로 늘어나고 군비를 2,500만원 감시켜서 확정이 1억5,980만원.
이병웅위원    :   왜 담당과장은 모르지?
   예산계장, 나중에 나가면서 산림과장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구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확정내시된 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비비를 증액시킨 것은 2차 추경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까,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앞으로 2차 추경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연도중에 재해를 예상하지 못한 예산지출이라든지 또 수정예산을 감안해서 재원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도비분 확정이, 추경이 될 경우에 우리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도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당한 부분의 군비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법적으로 예비비를 전체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입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1%
이병웅위원    :   지금은 4.4%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타예비비를 포함해서 그렇고 순수예비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1%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자율출장동아리방 운영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국내여비로 올려놨는데 이러한 벤치마킹을 한 예들을 실지로 보니까 기획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고 군정에 반영한 게 많은데 의회쪽에 비치기로는 없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오신 걸 한번 연말쯤이라도 하반기 업무보고때라도 기재를 한번 해 줌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수고를 하셨구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민들이 외지에 나가보면 정말 고수부지를 조성해 놓고 그늘도 지을 수 있는 숲을 조성을 많이 했는데 왜 하필 합천의 고수부지만 나무로 그늘 못지어가지고 주민들이 한여름에 나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강개발팀에 황강체육공원 조성하는 분야도 계획을 하고 해서 밀양하고 김천하고 몇 군데 다녀왔는데 칼라사진을 찍어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분야는 가서 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무를 심었다, 밀양 같은 데는 사실상 고발된 상태도 있지만 공무원의지가 한번 봄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오고 나서 황강개발팀을 밀양하고 김천에 보낸 효과를 보고 앞으로 그런 분야는 한번   보고 오라, 보고 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보탬이 되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많이 보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부서에 많이 근무를 했지만 필요없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계장한테 각 실과별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계장이 직접 그 실과 담당직원을 찾아가서 도와줄 일이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실장님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시고 대양에서 읍으로 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의 시각이 공무원들에게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방향전환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만 올려줄 것이 아니고 그 사기가 올려가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되 그 방향은 조금 수정이, 그 귀착은 군민들에게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 다음에 경상보조중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실장님의 시각에 약간 우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풀 중에서 약 50〜60%만, 지금까지 보시면 알지만 7,000만원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사용이. 연간.
   그것은 실장이나 군수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어버리면 얼마든지 풀 수 있죠.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져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다 줘도 모자랍니다. 쓰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안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풀어지면 이때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제어력을 가지고 있던 기획실의 의지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풀어졌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장님 반드시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모범부서시상제 운영에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중앙 및 도평가 수상부서 시상인지 모르겠는데 중앙 및 도 평가에서 수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도움을 받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만약 기획실 자체에서 평가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받은 데다가 격려해 주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각 부서별로 중앙이나 도 평가를 받으면 공무원들은 노력했지만 그 부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가로,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 시상금 자체가 사업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부분은 우리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더 이상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4,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국외여비가 각 부서별로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국외여비 자체는, 공무원들이 이런 기회가 또 없습니다.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여비가 없으니까 우리 군에는 못 보낸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에 13명을 하는데 최호준씨가 합천에 관광과장으로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없어서 못보낸다 이 소리를 못하겠더라구.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배낭여행 자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내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항공료하고 식대만 지원해서 외국에도, 옛날처럼 관광을 갔다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배낭여행도 조별로 한번 보내서 당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할 때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으로 앉아서 잘하니, 못하니 하는 것보다 가서 많이 보고 와서 한 건이라도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저는 이런데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고 나오느냐 하면 이게 8,000만원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8,000만원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001년에도. 그런데 여기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선진국에 가서 좋은 걸 보고 행정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외국에 나간다면 사회단체에서는 난리를 피웁니다.
   그 방법의 개선방향을 찾는다면 이러한 선진환경체험을 할 때도 의회에서 한명이나 두명이 같이 나가는 방향을 추진한다면 그렇게 외부로부터 지탄도 없고 우리가 목적한대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의회 기능도 강화하고 안목도 넓히고 지식을 축적하는데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실장께서는 2회 추경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방법으로 좋게 추진을 해서 외부에 있는 염려하는 분들이 염려를 안할 수 있게끔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에 제가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임실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 예산계장이나 기획계장은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고 해서 다시한번 실장님의 의지를 한번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운용되어 오는 게 오늘 기획실에서 회의가 10시부터 있어서 제가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여기 예산을 죽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선진행정환경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율출장동아리방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좋은 경험들을, 벤치마킹을 우리 합천행정에 접목시키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합천에 살고 있는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실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병웅위원    :   소득이 있기 위해서 행정이 도와주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로도 닦아주고 보도 막고 저수지도 준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뒤에 예산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에서 특화사업으로 군의원이나 면장이나 그 쪽 농협에서 뭘 하겠다 할 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줘서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로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국은 행정의 존재 이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합천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복지를 위해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춰서 실장님 앞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소신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깨우치지 못한 분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공감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많은 분야에서 지원요구를 하고 농촌 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특수작목을 개발한다든지 특수재배방법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주민들이 견학해서 기술센터 보급하는 저런 기술 같으면 우리가 소득을 올리겠다 해서 확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농가별로 지원자체를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작목반이라든지 어떤 농협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센터쪽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아무래도 자기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힘이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 자체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합천지역에 계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농촌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쪽에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정말 소신껏 일하겠다는 부서가 있고 그런 단체가 있고 그런 작목반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을 해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관련 실과사업소장을 불러서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원여러분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조정 사항이 있어 오후에는 자체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   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윤종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