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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59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8.07.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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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7월20일(월) 오후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o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o 환경위생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대 합천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본 위원은 초선으로 의회 상식은 물론 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경륜이 높으신 재선, 3선 선배의원들과 동료의원께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 좌불안석입니다.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활기차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o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먼저 이창웅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창웅   : 간사 이창웅위원입니다.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8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진양호 수질관리공동위원회 구성 의결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환경위생과 외 8개 실과 사업소로부터 98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일환
   위생계장 김용주
   환경미화계장 최환
   환경시설계장 김영만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이근수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환경위생과 보고량이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 '98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료가 어제쯤 배포가 되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내용이 숙지가 되었으면 다양하고 충실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아침에 본 자료를 받고 업무보고 형태로 하다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숙지하고 질의할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한 다음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명욱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것은 주관 과의 업무보고이니까 이 업무보고는 환경위생과의 경우는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보고는 보고로서 끝내야 되지, 여기에서 의문나는 것은 묻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택위원    :   위원장, 일단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위원장 성상경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의논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방금 환경위생과 이근수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 업무는 정말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고 날이 갈수록 환경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아주 실생활에 커다란 피해도 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장 보고대로 환경위생과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과장께서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3페이지 공해배출업소현황인데 축산폐수에 대해 허가대상이 85, 신고대상이 295인데 주로 축사에 가서, 소는 소축사가 몇 평에 한해서 신고가 되어야 하며, 돼지는 몇평에 대해서 신고허가가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허가기준을 정확히 내주고, 그 다음에는 가축에 대해서 현재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매긴 현장도 빼 주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합천군이 원래 축산의 웅군인데 정부 지원도 끊긴 상태이고, 정화조니 이런 퇴비사를 자꾸 지어도 환경업무가 바뀌니까 가축하는 농가들이 정신도 못차리고 환경업무가 상당히 무섭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어려운 시기에 정화조시설 해라, 창고도 지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축사폐수시설을 하라고 정부보조니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속대상이 되더라도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주시고, 본인의 성의가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어야 되고 내년 후내년이나 정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때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특히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한테는 너무 겁을 주지말고 어쨌던가 중점적으로 지도 계몽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조금전에 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 기준에 대해서 축산농가한테 계도의 기준을 알려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허가기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들한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는 축사면적이 900㎡이상입니다. 그러면 300평이 조금 안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돼지의 경우는 허가받아야될 것은 1,000㎡이상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될 경우에는 소의 경우는 200㎡이상 900㎡미만입니다. 그리고 돼지의 경우는 140㎡이상 1,000㎡이하의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허락을 하는데까지 개별농가까지도 허가기준사항이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축산농가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정화시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또 시설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되는 내년 이후부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묘를 기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정부에도 방침이라든지 추세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재 저희들이 처해 있는 IMF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0% 잘 알고 있다 하면 모순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은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지도를 통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만은 환경은 한번 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데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배위원께서 걱정하는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시류를 타서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 나름대로 큰 흐름은 조금전에 말씀대로 기본 원칙대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만 시류를 편승하는데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정부 정책의 흐름은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도 집단화 내지는 대규모화로 경쟁력을 갖추라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축사를 하려면 오분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시설을 하지 않고는 축사를 전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한번 닥쳐야될 일이지만은 축산농가들도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자기 전문분야로 나가야 되고 그런 쪽으로 지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어려운 시기에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같이 지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되었습니까?
배종구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지방도 59호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민원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던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관계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주관은 글자그대로 국가 건설교통부의 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를 대신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도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굳이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합천에 일부 해당됩니다만은 업무 소관을 보면 주관이 건설과입니다.
   위원들 잘아시다시피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환경성 검토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에 거치는 과정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자기들이 주관해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가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합천군 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가야면사무소 장소제공이라든지 주민들 모집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차 전초단계지, 저희들이 주관 사업부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흐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해인사에 있는 승려분들이 주로 해인사 치인리 집단시설지구를 관통하는 것은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모순 내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기들이 걱정하는 도량생활의 걱정, 해인사 8만대장경으로 길이 관통했을 때 저쪽 치인쪽에서 성주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이런 것을 막는 여러 가지 기상학적인 전문용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상변화가 일어나가지고 8만대장경 보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1차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못 내고 8월에 다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재공청회를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나고 그날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민택위원    :   기간은?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기간은 1년이든 관계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업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일정규모 이하가 될 때는 환경성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기간이 있는데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1년이냐 6개월이냐 8개월이냐에 따라서 영향평가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민택위원    :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에 맞춰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에 맞춰서 다 하는데 기간이 지금 짧아서 만일 예를들어서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8개월이면 8개월 이상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계절에 대한 것은 사전에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기술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위생업무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저희들은 합천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 과에서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해당하는 규모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하지만, 사업주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이 주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이민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가야-봉산간 2차선 축조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초안이 공람이 되고, 또 결과가 통보가 되고 공청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18일 해인사 승려 등 주민 30여명이 공청회 개최 요구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김기태위원    :   6월 18일 재공청회를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그쪽에서 재공청회를 요구한 쪽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래서 8월중에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원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글자그대로 초안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업체에서 영향평가를 한 것을 조금전에 보고서를 보시는 바와같이 글자그대로 초안을 주민들한테 공감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그래서 의견으로 제출받은 것을 이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해야 되지 그냥 해가지고는 수용 못하겠다는 가야 주민들의 의견이 33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2월 18일 개최해서 그 공청회시도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초빙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영향평가 초안 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 재정비해서 8월중에 한번 개최하기로 하자는 그런 결정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8월중에 다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주관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일들에 협조를 하고 있는 단계로서 그때 결정된 것이 8월이고 8월에 개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한 사정을 확실하게 답변을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은 현재 추정하기로 거기 준비에 차질이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정이 어떨지는 확실히 서면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정컨데 8월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지난번 1차 공청회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8월중에 재개최하는 것으로 확답을 하고 갔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며칠전에 건설과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중에 착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되어지려면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이후에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중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8월중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다시 개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데, 건설과에서 8월중에 공사를 시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안맞는 느낌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 상황은 제가 건설과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2월 18일 공청회 장소에서 시행주관 부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인사측 주민들에게 협의한 결과 8월중에 재공청회를 하는 조건하에서 1차 공청회를 마쳤기 때문에 재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은 제가 건설과에 알아보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2페이지 환경기초시설현황 이것은 군 관내에 있는 것은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정명욱위원    :   그러면 댐 주변에 있는 오수처리장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위원장 단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예.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것은 합천군에서 직접,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기초시설현황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합천호에서 기초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들과는 별개입니다.
정명욱위원    :   해인사는 오수처리장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은 가동을 하지 않고 또 불가능합니다. 가동 기초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 생각으로는 해인사에도 오수처리장이 상당한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시설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 예산이 1억 있죠? 그것 교체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교체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22t내지 27t이 현재 들어오는데, 전에는 제거율이 25%정도밖에 안되던 것이 지금은 90%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 근무시간만 좀   연장하면 들어오는 양은 큰 무리없이 민원 없이 받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리기 교체안했으면 반정도 밖에는 못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 교체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원심분리기는 2대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율곡농공단지 이 예산이 약 2억되는데 현재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정명욱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율곡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은 부담자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업체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총, 폐수처리장에서 한 달에 운영되는 운영비가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총100원 같으면 들어와 있는 업체가 10이면 10개 업체마다 들어가는 배출양이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업소마다 부과해서 징수해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억원정도를 민간위탁 주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예산상에 위탁금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부담자원칙에 의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조금전에 보고드렸던대로 부담된 것을 매월 고지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세입을 시켜서 또 저희들은 세출예산에 잡은 것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세입들어온 것만큼 인제...만약 세입이 다 안들어왔을 경우에 대책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 경우에는, 또 일정기간 체납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권리보존 등기조치라든지 압류조치를 하면서 우선 합천군수와 위탁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은, 예를들어서 세출이 정상적으로 될려면 세입이 100원이면 세출 1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급하고 또 한 두달 후에 가산금을 받아서 세입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만약 장기체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과장께서 대비책으로 압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재산자체가 보면 대부분 근저당설정이라든지 되어 있어서 압류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이나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조금전에 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지라든지 건물,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설정도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다는 아니고, 그 중에는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의 근저당설정 이런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재산형태를 조사해서 압류조치하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관련 규정이 다음 업자가 승계를 했을 때 그 의무가 승계가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설정을 해두면 해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사항은 다음에 업무보고 기회가 있으면 꼭 업무보고사항에 넣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폐수 배출업소 사용료 징수현황관계 말씀이십니까?
정명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우리 합천지역내 자연발생유원지에,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위탁 7군데 직영이 한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대양 정양 버들밭입니다.
이민택위원    :   직영을 하게 되면 인원을 한 두사람 채용을 해야 될텐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그 기간동안에, 지금 1.5인을 채용하는데, 전에 까지는 7월부터 8월까지를 유원지 성수기로 보고 2개월동안 월 2명씩 4명을 고용했는데 사실상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수수료에 비해 가지고 투자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유원지가 투자비에 비해서 입장료가 부족하고 하더라도 저희 군민들이 절대다수 이용하는 장소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입장료를 안받고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의 90%이상이 외부관광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어려운 군비에 투자만 하고, 도저히 본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물가정책 때문에 한참 올리지 못하고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는 단계적으로 매년 자꾸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운영경비는 입장료 징수수입에서 보충한다는 원칙에서 입장료를 올릴 것이고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대양 정양 버들밭은 이번에 월 1.5명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입장료 수입에 비해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절약해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도 가능하다면 다른 면과 같이 민간쪽의 단체에서 위탁관리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실운영을 하고 현장설명을 해서 쓰레기관계라든지 분뇨처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현장 설명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쓰레기관계 주무계장인 최계장이 하고 최계장과 병행해서 위생처리사업소장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민방위교육시에도 한 2,100명 현장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제가 상반기때 민방위교육 때 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이과장 쓰레기장 분리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합천읍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합천읍민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래서 지난번에는 합천읍에 거주하는 음식점 주인이라든지 주부단체를 모시고, 쓰레기매립장에서 현장교육을 한 일도 있습니다.
   대양쓰레기매립장만 국한할 때 방금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 관내 주민들의 의식을 좀 그렇게 바꿔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홍보 교육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쓰레기감량에 대해서...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량이 1,636t인데 소요예산만 있고 수집량에 대한....
   팔면 대금이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은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량 1,636t이라는 것은 상당히 작년 대비 330% 엄청난 실적입니다.
   IMF체제가 오고 고철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운동을 올해 중점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여기 장려금 지급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판매대금은 수집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것을 재활용품 장려하는 측면에서 밑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대금의 3, 40%를 또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이 올해 2,385만7,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민택위원    :   각 면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그 면에서 재활용품 대금을 지급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면에서 수집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미화원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저희 선별창고라든지 저기에서도 모으고 저기서 또 재분류해서 군 세입시키고 그에 따라서 미화원들에게 밑에 보고드린대로 실적이 좋은 면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목표량초과 100%이상 달성된 우수한 면에 20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수집한 것은 자기네들이 판매대금을 가져갈 수 있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것은 자기들이 월급을 받고 그것도 받으면 불합리하다 해서 그것은 군세입을 시키고 대신 권장하기 위해 면별로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실적이 좋으면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줄이기가 있는데 합천군에 1년간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을 알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연간 8조원이라고 이야기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우리도 14t정도 됩니다.
         (최환환경미화계장 "1억입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14t입니까?
         (최환환경미화계장 "예"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전에도 보면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져 왔는데 연간 줄어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 위해서 저희들 추진하는 것을 다시한번 보고 드리면 첫째 발생원부터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두번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식당에서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처리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산농가와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위탁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5개 음식점 업소에 대해서 400여개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 추진해서 연계를 다 했습니다.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가축 사료화시키고 있고, 나머지 못시킨 200여개소에 대해서는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단그룹을 형성해서 연계시켜서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반기 계속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민택위원    :   합천군이 1일 음식물쓰레기가 14t 나온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이민택위원    :   23페이지 현재 우리 군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어디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황강상수원 보호구역, 삼가상수원 보호구역, 적중·초계상수원 보호구역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표에도 있습니다만 3,992평방미터입니다.
이민택위원    :   여기는 세 군데로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이민택위원    :   적중 초계는 묶어서 한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12개소나 있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입장료 징수 8개소의 지점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12개소가 합천 정양 버들밭 유원지입니다. 가야는 죽전 석개계곡, 대병에 하금 군립공원 구역내, 용주교 백사장부근 일대 영전교 일대, 두사 백사장, 쌍책 상포 상수원보호구역 아래쪽에 상포 백사장,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상포 백사장은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아니고 조금전에 두사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징수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방금 8개소를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으로 지정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대양면 정양리 버들밭 외에는 7개소, 방금 말씀하신 그곳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은 율곡청년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징수를 영농후계자하고 하던데 그래서 맡아 가지고 위탁을 하고 그 입장료 수입액 60%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40%는 군세입시키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한가지 지적하면 영전교도 어느정도 사람이 붐비고 있고, 두사도 많이 붐비고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붐비는 데가 내천교 밑인데 대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도저히 입장료 징수에 빠진 적이.....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유원지 입장료를 징수하는 구역에는 제외되었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비지정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관리인을 두어가지고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왜냐하면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돈 받는 것을 구경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봉투를 팔아서 한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삼아 알고 있어야 되고...
   보니까 앞으로 환경과에 있는 담당 계장들과 의논해서 알아볼 게 많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지나치게 많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류을영위원    :   또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성상경   : 또 다른 위원?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제가 이걸 몰라서 묻습니다. 지방의제 21 작성 추진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것은 환경에 대한 하나의 지침서라고 할까, 교과서라고 할까!
   96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 정상회담을 해서 세계 환경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도는 도단위에서 환경헌장을 만들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 환경선언문을 만들고 선언적 성질의 선언문을 만들고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우리 환경을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조화 있게 하고 환경에 어떤 쪽은 보완하고 어떤 시책을 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백과사전이랄까, 환경의 업무지침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제 '합천의제 21' 이런 가칭을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의한 것도 수록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어느 쪽에 어떻게 와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각 계층별, 산간지별, 평야지역별, 도심별 이런 것을 면마다 샘플로 설문대상자를 조사해서 530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어느 쪽에 와 있다는 현주소도 파악된 상태고 그 외 나머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서 마련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창웅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창웅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 한 번 가봤는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차광막칠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주대와 뭘 세워야 되는 모양인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좀 사전에 집행을 해서 미화원들 작업하는데 하루라도 덜 덥게 할 수 없는지와 또 그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교통편이 없어서 남의 차에 편승해서 다니는 모양인데 한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둘 다 못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교통편이 아침마다 마련되었으면 좋겠던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차광막 설치 관계는 이것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출퇴근 문제는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은 잘아시다시피 관내에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백리길의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을 환경위생과에서 총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끝에서 끝의 면까지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읍면에 위탁, 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위생사업소에 분뇨처리장 정원만 있지, 나머지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지어져도 증원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정규직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새로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을 윤번제로 동원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출퇴근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아침 하면 기간이 15일 내지 20일인데 차량으로서 매일 출퇴근 조치는 저희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도 사실상 3D업종중의 하나로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또 냉철한 어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공무원이고 어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공무원인데 실제로 일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6급 20년 한 공무원 월급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군청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 그럼 역으로 바꿔 말해서 정규직원들 야근하고 맨날 하는데 그 사람도 출퇴근 차량을.... 자기들이 그것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위원장 성상경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출퇴근의 의미보다도 황강주유소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교통편이 버스도 없고 없습니다. 예를들어 멀리 있는 사람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못탈거고..
         (이호원위생환경사업소장 "사업소까지는 차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주유소에서 거기까지는 자체적으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 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