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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59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1998.07.2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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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7월21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o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o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o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당초 계획대로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학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보고하기 전에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이성보
   농산물유통계장 김영일
   농사계장 이종대
   특용작물계장 권삼석
○산업과장 문재학   : 앉아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예.
○산업과장 문재학   :
- '98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산업과에 4페이지 농협위탁영농회사 이것이 건실하게 잘되는 곳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실한 영농회사가 많다,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잘 살게 만들려는 것이 오히려 빚만 지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산업과장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사실상 위탁영농회사가 18군데를 해놓았습니다만 이게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농기계 반 값이 계속 5년에 걸쳐서 나가는 바람에 농기계 공급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 분들이 실제 타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지원된 것을 가지고 어떤 해체를 했다든지 이런 곳은 없고 적자가 되어도 기계 이자라도 갚아야 되니까 전부 현상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평가는 지도소에서 1차 했기 때문에 제가 흑자가 몇군데이고 적자가 몇군데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대농사계장 "도에서 실태조사한 것은 한 군데가 부실로서 용주 한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해산했지요?
○산업과장 문재학   : 아닙니다. 해산한 것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종대농사계장 "농기계 구입비로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라고 말함)
○산업과장 문재학   : 나도 그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경영평가를 지도소에서 해가지고 도에 결과보고를 하는데 적자업체로서는 용주 고품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근근히 현상유지정도이고, 아주 재미있게 하는 데는 별로 없고 적중의 양림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대부분 부실하죠?
○산업과장 문재학   : 대부분 어렵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되었습니까?
이민택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1개소당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1억입니다.
이창웅위원    :   자금으로 바로 지급됩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이 연도별로 자꾸 보조율이 틀리는데 처음 할 때는 보조 50%했다가 그 뒤에는 보조 40% 했다가 자금이 왔다갔다 하고, 그 다음에 융자가 40% 자담은 보통 10% 했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이창웅위원    :   그러면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나간다 말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예.
이창웅위원    :   그리고 쌀전업농가에 대해서 지원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350만원입니다. 그것도 농기계 구입입니다.
이창웅위원    :   농기계 구입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예, 쌀전업농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농가당 2,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보조 융자 70% 자담 10% 이것도 해마다 바뀝니다.
   보조가 처음에는 40% 였는데 30% 가다가, 20% 가다가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내년에는 거의 보조가 없어질 것입니다. 전부 융자로 바꿉니다. 그런데 융자로 바꾸면서 금리를 낮춰주면 좋겠는데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5%였는데 지금은 6.5%로 올랐습니다.
         (이종대농사계장 "농기계자금은 3%였습니다."라고 말함)
○산업과장 문재학   : 농기계자금은 3%였는데, 원래 5%였다가 보조율을 내리면서 3%로 바꾸었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융자 금리도 왔다갔다 하고 보조금도 해마다 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양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곡보관창고는 보통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농협하고는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1급 창고이고 그 다음에 보통 창고가 있는데, 1급 창고는 계약을 도와 합니다. 도의 양곡관리관과 하고, 나머지 창고는 우리 군수와 합니다. 일단 계약을 해서 거기 양곡이 보관되면 보관된 곡종별로 수량별로 보관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곡은 수매 주관이 원래 행정에서 했는데 2, 3년전부터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할 때는 인수를 했다가 또 필요하면 넘겨주고 그것은 위의 양곡관리하는 정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산업과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 거기 추진상황에 보면 생산 품목이 도자기입니다. 이게 주로 가야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인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산업과장 문재학   : 지금 모든 농림사업은 신청주의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개인 보고는 안되고 5호 이상 공동참여를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것은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예를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지확보, 자금력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확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현황을 내어가지고 우리가 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게 32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35명인데..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은 군수밖에 없고 전부 바깥에 있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통 농림사업은 전년도 사업의 130%나 140%만 보고하라고 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는 다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른 데 물량이 모자라면 우리 것이라도 더 달라고 하는데 참고로 다른 특산단지의 경우는 작년에 5군데를 보고했는데 한 군데는 취소가 되고 한 군데는 작년도 사업으로 당겨져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3가지가 5개로 보고를 했더니 전부 확정되었습니다. 선정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도에서는 전 시군의 것을 취합해서 농림부에 보고하면 농림부에서는 경제기획원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에게 최종 몇 군데 하라고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다행이 우리는 작년에 2개밖에 안되었는데 다른 데에서 포기하는 곳이 있어서 하나씩 인수하는 바람에 이게 전부 다 됐습니다.
김기태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가 농축산물 유통단지조성 계획서를 봤습니다. 이와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야지역에 도자기산업이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과에서 이런 형태의 도자기산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유통 내지는 판매단지를 조성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지...
○산업과장 문재학   : 그런데 김위원님은 아직 행정의 업무부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도자기는, 공교롭게도 딱 도자기만 나와 있는데, 특산단지는 우리가 추진하는 이유가 농민들 농업소득만 가지고 안된다, 그러니까 도자기같은 것도 특산단지에 들어가고 돌 가공하는 것 다양합니다. 이런 농외소득사업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지정해서 하고 하는데 농민들은 고용원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급 받아 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도자기에 대해서 공장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사실상 우리 업무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장관리라든지 도자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20페이지 직거래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 창원, 88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합천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지역과 상당히 거리도 가까운 대구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대구에 상인동에 우리가 96년도에 군비 1억을 지원해가지고 축협에서 자기들이 한 5억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합쳐서 6억을 가지고 매장을 냈습니다. 상당히 크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운영을 하면 제 생각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공휴일이나 일과 이후에도 하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되었을 텐데 단체가 하다보니까 노는 날 다 쉬고, 퇴근해 버리고 적자가 계속 나니까 축협에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1억을 지원한 것을 금년 6월말에 회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차원에서 우리 군비 지원이 되던 안되던 매장을 따로 하나 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을 할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부산, 창원, 88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여기에도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예, 조금씩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이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1억 2,000만원 창원이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4,700만원 합천이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4,400만원 대구는 취소되었고 고속도로는 군비 3,1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매장들이 합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입니다. 실태조사라든지 합천지역 농산물 판매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예. 그것을 우리가 사람은 적은 데다가 계속 가기도 힘들고 한번씩 나가서 합천 농산물이 적게 팔린다던지 이러면 촉구도 하고 합천 농산물을 많이 팔도록, 그런데 저도 자주 못 가보지만 가끔 가보면 사실상 합천군농산물만 가지고 팔아라 이런 말을 못합니다. 구색이 맞아야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물건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88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여기가 합천군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야기하면 갔다놓고 안하면 없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건물을 3,100만원 들여 가지고 93년도에 지어줬지 나머지는 물건 운영은 전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우리 지역이 주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니까 지방자치제도 자체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역농산물을 어디든 가서 많이 팔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다각도로 연구해서 매장을 활성화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기태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23페이지 항공방제 실시가 있는데 항공방제에 대해서 약이라든지 지원책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옆의 계장에게) "핵터(㏊)당 금액이 얼마지?"
         (이종대농사계장 "2만 1,000원입니다"라고 말함)
○산업과장 문재학   : 핵터당 용역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핵터당 2만 1,000원을 비행기삯으로 줍니다. 주는데 여기에는 총예산액이 안나와 있는데...
(옆의 계장에게) 총 예산액이 얼마지?
         (계장중 한사람 "7,800만원"라고 말함)
○산업과장 문재학   : 총사업비가 7,854만원인데 이것은 비행기삯만 주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농약대만 냅니다. 300평 기준하면 이게 보통 벼멸구약과 도열병약 두가지를 치는데 300평 하면 농가부담이 2,000원에서 2,500원만 내면 됩니다. 300평 일반 일꾼을 대면 일군삯하고 하면 5만원 줘도 안쳐줄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도열병은 예방차원이고, 벼멸구는 항공방제를 하면 한달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효과가 아주 큽니다. 때문에 항공방제 하는 지역은 해마다 해달라고 합니다. 경상남도내에 항공방제 하는데는 김해와 합천밖에 없습니다. 합천군에는 안해주면 난리입니다. 해달라고
   어떤 해에는 자기들이 비행기삯을 내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항공료는 군에서 부담하고 농약대는 농가에서 부담합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예. 그 용역비를 아까 7,854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7페이지 IMF극복방안 기술습득이 있는데 2003년까지 수출증대로 13개 품목에 2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7년도말까지는 지금 현재 수출증대한 액수가 얼마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8페이지 쌀안정적 생산 지속추진해 가지고 294,000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지면적중 현재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유휴토지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핵터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본위원은 경작토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식량증산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 보면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보면 98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사업내용중에 경종분야가 36명이 있는데 경종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 추진상황에 행정소송 부산고등법원에 한 것이 1건이 있는데 승소했다는데 그 내용을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농기계공급 계획이 농가당 2,350만원 보조가 1농가당 나와 있는데 농지구입에 대해서 1농가당 기준이 얼마인지, 농지구입비 보면 23억 8,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38.2핵터입니다. 그러면 평당 농지구입비가 얼마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농가당 기준이 있으면 한도액이 있는지, 아니면 1농가당 무한정하게 농지구입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귀농자영농안정정책이 있습니다. 귀농자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사람을 귀농자라고 합니까?
   예를들어서 IMF시대에 농촌으로 복귀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귀농자의 판단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이 자금 가지고 악용할 우려도 있고, 정착금도 2,000만원씩 나오는데 이 귀농자가 과연 그 지방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대도시에 나와 있다가 다시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대도시에 있다가 자기 고향이 아니더라도 가족단위로 와서 정착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지 판단기준, 그리고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귀농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사후관리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제일 먼저 질의하신 97년도말 액수는 아까 보고드린 데에 나와 있습니다. 5억입니다. 이것은 등락이 계속, 잘되면 늘고 안되면 줄고 그렇습니다. 95년도에 보면 가야에서 꽃만 한 것이 5억 6,000원어치 했어요.
   계속 들쭉날쭉하는데 금년에는 6월까지 3억 5,000 금년 하반기에 11억 4,100만원하고 2억 4,000하고 13억 8,100만원인가 하반기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할 계획이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지 면적은 320핵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산골짜기에 있는 지목상 전답이지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몇 년동안 계속 거기다 도라지를 심는다든지 호박을 심는다든지 논으로 경작을 못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공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할 지 몰라도 어떤 농민이 스스로 해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조사한 것은 자발적으로 예를들어서 도라지를 심는다, 호박을 심는다, 이러면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정명욱위원    :   잠깐,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예.
정명욱위원    :   320핵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답변에 320핵터는 골짜기기 때문에 사실상 농경지로 확보하기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산업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가만 놔두면 어떻냐 하면 제제조치가나갑니다. 거기 경작을 안할 경우에 밑에 보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320핵터에 대해서 전답으로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방법을 다르게, 예를들어 전답을 안하고 임야로 하든지 어떤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96년 1월 2일 이후에 농지를 자기가 농사 짓겠다고 구입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토지를 사후관리하고 조사해서 안할 때는 최종적으로 가서 공시지가 강제이행금 20%를 매기지, 기존 가지고 있던 농사짓던 폐경지는 우리가 손 안댑니다.
정명욱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예. 그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읍면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객지 사람이 농사짓겠다고 샀는데 농사 안짓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데, 일단 사면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320핵터에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가 객지에서 또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죠. 안지으면 안되죠.
정명욱위원    :   그래서 그게 사람은 똑같은데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있는 것은 농사를 안지어도 좋고...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96년 1월 2일 이후에 매입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안지으면 똑 같습니다.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관계 없고, 도시에 있든 여기 있든....
정명욱위원    :   그것이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위에 지침이 지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든 농촌에 있든 96년 1월 1일 이전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 관계 없고, 농촌에 있어도 96년 1월 1일 이후에 사면 최종적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안지으면 행정적인 제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면적이 아무리 많아도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이냐 아니냐 거기에 좌우되는데 그것은 사실 몇 필 안됩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그 지침이 있으면 지침 하나 복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얼마라도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 500평 1,000평 단위로 집단이 되어 있는 데는 군에서 농로를 닦아 주어서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할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보고를 하라고 해도 몇군데밖에 안되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경종분야는, 경종이라는 것은 주로 수도작을 이야기합니다. 논농사나 전작물, 파종하는 겁니다. 파종하는 작물을 주로 하는 걸 경종분야라고 합니다.
   다음 행정소송 승소한 것은 원래 행정심판소송 청구를 해서 지고 나니까 부산고등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개인문제기   때문에 거명은 하지 않겠는데 용주에 있는 경지정리한 들판 가운데 농로 옆에다가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은 군수허가입니다. 식량이 모자라니까 군수허가인데, 앞에는 면의 신고사항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군수 허가든 면의 것이든 일단은 들 가운데니까 가의 쪽으로 진흥지역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주겠다, 그런데 들판 가운데 짓겠다 해서 안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심판 청구는 도에서 합니다.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하는데 거기도 보면 밖의 변호사나 대학교수, 전직 퇴직 공무원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부산 고등법원의 변호사를 사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우리가 자료를 아무리 줘도 현지를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재판장하고 배석판사가 여기 와서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전 7월 9일 10개월만에 자기가 패소를 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드리고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쌀전업농 농지구입은 농가당 한정은 농진공 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은 잘모르겠는데 평당은 2만 5,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만원에도 살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평당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당 한도액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계장중 1인 "3,500만원!"이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1농가가 몇천평이죠? 그것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어떤 그런 한도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농가당 3,400만원입니다. 농지규모와!
   평당은 2만 5,000원 기준으로 해놓고 이것은 1만원에도 살 수 있고 2만원에도 살 수 있고 형편에 따라서...
정명욱위원    :   이 농지구입비는 쌀을 꼭 심어야 되지요?
○산업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거의 진흥지역 아니면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내놓은 것은 참고로 내놓았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농진공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확정하고 돈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후통보도 잘 안해 줍니다.
   우리가 자료로 내놓은 것은 위원님들이 혹시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참고로 하시라고 내놓은 겁니다.
정명욱위원    :   농촌진흥기금 이것과는 자금이 틀리죠?
○산업과장 문재학   :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앞의 진흥기금은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데 12%,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IMF이전에는 7%, 7.5% 부담하면 되는데 지금은 1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무이자도 있고 최고 비싼 것이 3%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자금 자체는 농지.....
○산업과장 문재학   : 농지매입자금입니다.
정명욱위원    :   매입자금인데 절대농지같은데....
○산업과장 문재학   : 절대농지를 위주로해 줍니다. 다른 데는 잘 안해 줍니다.
정명욱위원    :   해당되는 곳은 몇 개 없겠네요?
○산업과장 문재학   : 해당되는 곳은 혜택을 많이 봅니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정명욱위원    :   그 밑의 장기 임대차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장기임대차는 자기들이 농진공에서 땅을 사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그 다음에 귀농자 판단기준은 사실 97년도 1월 1일 이후에, 두가지 다 요건인데, 97년 1월 2일 이후에 귀농해서 영농정착여부를 농촌지도소에 확인해 가지고 틀림없이 정착하겠다는 경우와 그 다음에 영농전문기술 교육을 1일 이상 이수한 55세 미만자 이것이 다 되어야 귀농자 창업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소와 합동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에 있다가 왔다 이렇게 해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래가지고 하면 귀농자로 인정을 안해 줍니다. 도시안에 있다가 나와야 되지, 구 안에 있다가 와야지 군에 있다 왔다든지, 공장에 있었다든지 이러면 인정을 안해 줍니다.
○위원장 성상경   : 정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정명욱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예,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지금 현재 휴경농지중에 있고 아까 산업과장 답변에 96년 1월 1일 이후, 사고 나서 농사를 안지으면 제제를 한다 투기로 본다 이 말이죠?
○산업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땅을 놀려놓거나 남에게 임대를 줬거나, 임대도 안됩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어떤 농지를 취득 매입할 때 20㎞ 통작거리, 현지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거주를 하고 이래가지고 규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취득은 본인 마음대로 하고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읍면에서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서울 있는 사람이 여기와서 농사지을려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또 자격증명해 줄 때 농지위원들의 확인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농사지을 사람인가 아닌가, 근거는 집이 있던지, 집을 빌려서 오든지 농기계를 사가지고 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이 사람은 농사지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시 있다가 자기가 농토구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어른 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지고 하겠다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아까 촌에 있으면서 실제 농사도 안지으면서 농토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안짓고 놀리거나 남에게 임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으면서 땅을 산 사람은 2년동안만 계속 농사지으면 다음에 사후관리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할려면 정부에서, 우리가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대상 필지가 5,680필지인가 되는데 그것을 해마다 조사하니까 엄청난 힘이 듭니다.
배종구위원    :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농기계를 정부에서 보조도 없다고 하고 농기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각 부락에 가보면 바인더니 경운기 이런 것이 공동창고가 있는 부락에는 한데 모아놓아서 농촌지도소에서 수리하기도 용이하고 보관하기도 편리하니까 기름 쳐가면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 각 부락에 있는 농기계 보관 공동창고가 없는 부락에는 헛간에 처박아 놓습니다. 녹이 슨 것도 있고 다음에 쓸려고 하면 고장이 나 있고 부속은 비싸니까 마산이나 읍에 와가지고 부속을 갈아넣어야 되는 형편인데 금년에 보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농기계보관 창고가 17동이 배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예, 총 평수로는 900평입니다. 17동중에서 10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고.....
배종구위원    :   그 중에 100평 기준에 동당 5,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공동이용창고에는 보조 40%고 융자가 50%고 자부담이 10%고 그렇지요?
○산업과장 문재학   : 아니, 이것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영농단입니다.
배종구위원    :   영농단이고, 밑의 것은?
○산업과장 문재학   : 보관창고입니다.
정명욱위원    :   마을 보관창고.....
○산업과장 문재학   : 공동보관창고입니다.
배종구위원    :   공동으로 하는 것.....
○산업과장 문재학   : 예.
배종구위원    :   앞으로 이런 것은 농촌에서 아주 필요한 것이고, 정말 절실한 것인데 더 융자나 보조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농기계 반 값은 작년에 끝났고, 나머지 일반 영농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굉장히 신청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다 안해 주거든요.
배종구위원    :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은요?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은 영농규모라든지, 부락 농기계 수가 많다든지, 부지확보가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배종구위원    :   그 기준을 한 부 서면으로 복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해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선정기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들어오면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중앙으로 보고하고 전국적으로 확정지어서 내려오면 몇 개가 될지 내용은 우리가 모릅니다. 내려온 데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진 데 따라서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 중에 포기하는 농가가 있으면 다음 순위 농가에 넘겨주고 그렇게 합니다.
배종구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농축산물 유통단지 조성계획에 보면 10월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논물관리 개량물꼬 공급에 대해서 사실상 본인이 알기로는 개량물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량물꼬 신청을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올해는 예산이 되어서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연도에는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사업 취소에 따라 미수금이 5,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회수하게 될 것인지, 올해 가지품종이 선택 잘못으로 수출 물량이 16%나 작년에 대비 감소되었다는데 이 종자선정을 재배농가가 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권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부지매입재원은 지금 없습니다. 안되어 있고, 지금 제일 유력시 되는 것이 축협에서 자기 우시장부지를 중심으로 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용을 할려는 것이 사업주체 한육우협회나 토종돼지 분야별 특산단지 책임자들이 자기들이 공동출자해서 토지매입하고 알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매입재원은 없습니다. 사업비도 없고, 일단 제일 유력시되는 것은 축협에서 기존 자기들이 1,300핵터 가축시장이 있고 그 옆에 지금 1,400 내지 1,500평을 매입을 평당 30만원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축협중앙회에 아주 저리 이자로 2억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면 민간인 주체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군비를 일부 지원을 했으면 하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 이것은 사실 효과도 높고 하는데 저가 보니까 이것은 사용을 잘하는데, 위원들이 보실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산간지 논은 물꼬를 열어놓으면 흙이 떠내려 가는데 이게 그 앞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높낮이 조절을 아주 쉽게 하니까 아주 편리한데 일단 여론이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 확보가 되어 이미 공급했고, 내년에는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융자금 회수문제는 이것의 책임은 농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담보를 했든 신용을 했든 거기에 있기 때문에 회수를 우리 행정에 물으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일단은 우리가 부실 후계자를 철저히 찾아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사고인원이 125명인데 120명은 벌써 회수되고, 5명밖에 안남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수된 겁니다.
   5명이 5,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빨리 회수하도록 농협에 촉구하겠습니다.
   가지품종 선택은 재배농가와 저쪽의 수입업체와 수출 바이어 3자가 모여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 의논을 했는데.....
이민택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이 행정에서 권장한 종자인지
○산업과장 문재학   :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량2호'란 종자가 이것이 올해 처음 심는 겁니다. 작년 8월에 심었는데 이것이 초세가 약하고 가피가 껍질이 약해서 태양빛을 조금만 보면 변질이 와버립니다.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수출바이어와 수입하는 공장에서 와서 농민들과 자기들끼리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바꾼 것이 97년도에 했던 '시기부'라는 품종을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초세도 강하고 태양열에도 강하고 좋더라 해서 품종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영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정상갑
   상공계장 문길주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 '98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이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IMF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선정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가지고 신청해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선정기준을 조금 완화할 방침이 있으면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1단계는 선정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실업자 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또 수입이 없는 것, 이래가지고 실업급여를 안받는 자, 국민연금 수혜를 지금 안받고 있는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조예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받아보니까 1차는 한 2명정도가 탈락이 되었고, 2단계에는 지금 상당히 완화되어 가지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는 전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 이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신청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다고 이렇게 규정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신청받는 것이 한 500명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산을 12월까지 한 15억정도 소요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종소기업 육성관리 11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부분이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해서 상당히 지원하기가 힘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그리고 합천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개 업체 11억 2,000만원 지원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지.....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삼성요업 2억 들어갔습니다. 반달블럭이 5,000만원, 가회 구포식품 2억, 대왕 5억 7,000만원, 오성이 1억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받는, 지금도 또 내려왔는데, 공문을 기업체에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받을려고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많이 줍니다.
   그런데 배정을 줘도 자기가 담보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못 타씁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은행에 보고 당신네들 좀 담보를 1억을 타쓸려면 2억, 3억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낮춰서 해라 해도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말을 안들어 줍니다.
김기태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적중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6개 업체라고 했는데 6개 업체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금 1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 창립자금으로 나가는지 얘기해 주시고, 서흥여객 영업소가 본사가 거창에 있다는데 합천에 언제쯤 가져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적중 농공단지 6개 업체는 보림콘크리트, 보림산업 그 다음에 반달블럭, 초계유압 벽돌공장입니다. 대호포장, 성림연사, 영주 분사는 지금 계약을 해놓고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억 2,000만원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야 삼성요업 2억, 반달블럭 5,000만원, 가회 구포식품에서 2억, 오성산업 1억, 대왕에서 5억 7,000만원 기계설비자금과 운영자금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배정을 해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군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받고 싶으면 다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담보물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돈은 은행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흥여객 영업소에 대해서는, 합천에 25대를 등록해 놓고, 거창 합천 58대가 합천 거창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합천만 떼어가지고 운행할려고 하면 노선상 맞지 않아서 조금 힘듭니다. 적자를 보기 때문에 합천에 만일 25대가 합천만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유지가 안될 것입니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주로 거창에서 수입을 많이 보고, 합천은 자기들 말로 적자 노선이다 주장을 하는데 따로 하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여기에 합천에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당겨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그것은 어느 누가 돈이 많은 사장이 나타나가지고 할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에서 영업소를 가지고 오라 마라 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장 성상경   :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서흥여객 기사들이 대충 차주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여기 합천에다가 거창에서 분리시켜 나오겠다고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일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만일 분리해서 나오면.....
   첫째 돈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몇 백평 자기들이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성상경   :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합천에다 분리해서 업체를 낼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가능은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할려면 됩니다.
이창웅위원    :   영 안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농공단지 임북이나 야로, 적중, 이 세 곳이 기업체가 영세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이나 과장 말씀 들어보면 향후 추진계획도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합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래 이 농공단지가 '농사철 외에 외부노동자들을 위한 경제활성화에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부도업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실제 부도난 곳도 있고 경영이 잘 안되어서 스톱시킨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난 업체는 전부 은행에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경매를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공문을 내고 은행보고 빨리 매각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은 냅니다. 내는데 은행이 이런 시기에 입찰 참가자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들어오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민택위원    :   원래 입주업체들이 영세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 영세합니다.
이민택위원    :   원래 입주할 때에는 경영진단을 받아가지고 오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
이민택위원    :   그런 것을 좀 확실히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주한 지 얼마 안되어서 부실해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거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민택위원    :   흔히 이야기가, 부실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융자금이나 혜택을 받아가지고 할려다가 그것도 잘 안되고 하니까 그냥 부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확실히 진단해서 입주를 시켜야 자주 바뀌는 폐단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첫째는 경영진단을 해서 들어오는데 경매받아 들어오는 업체는 그렇게 안됩니다.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지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가격안정지도를 해서 성과를 본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IMF 있고 나서 목욕료가지고 상당히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목욕협회, 각 면에 목욕업소가 19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모으지는 못하고 합천읍에 여기에, 협회 회장이 묘산 사람입니다. 나오라고 해서 서너번만나서 타협을 해서 1월 1일부터 올릴려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못올리게 해서, 1월말경이 되어서 도지부에서 올리라 해서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또 좀 낮췄습니다.
   3,000원을 받던 것을 2,800원 하고 2,800원을 받던 것을 2,500원, 지금 합천읍의 목욕료가 2,500원 하는 데도 있고, 2,800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낮춘 것이 있고, 물가는 지금 세탁료 이런 것을 강제로 하지는 못합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상당히 관을 의식 안하지는 않습니다. 물가 올릴 때는....지금 택시료는 실제로 요금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인상한만큼..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야로에 보면 농공단지가 16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어제 조방이 부도나 가지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로 공단 16개 업체중에서 조방, 대유 두군데는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나와가지고 기술자격증 얻으면 군에 안가는 업체가 두군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병역특례요원입니다.
배종구위원    :   예, 조방같은 데에는 3개월이나 1년 근무하다가 기한을 다 못마치고 부도났으니까 부득이 이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다시 군에 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합천군 지역경제과에서 창원이든지 그러한 군복무가 면제되는 업체를 알아가지고 그런 인력이 있으니까 써줄 수 있느냐 지역경제과장이 한 번 알아볼 수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병역특례요원인데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조방에.
   이게 규정상 그렇습니다. 3개월 이내에 지금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도가 나더라 해도. 3개월 이내에 자기가 근무하는 시군에다가 어느 특례업체를 구해 가지고 자기가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신고하면 또 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합천군 병역이 다 아닙니다. 합천군 병역이 몇 명이 될지는 잘모르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물어가지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구해준다고 해도 자기 적성에 안맞으면 안갈 것 아닙니까? 자기가 구해가지고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배종구위원    :   조방 경우에는 섬유업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술습득을 하고 자격증을 얻어야 되는데 그외 학교 졸업해 가지고 군 특례받기 위해 갈려고 하는 희망자가 지금 있거든요. 과장이 그런 업체를 알아봐가지고 우리에게 연략을 주면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중소기업 육성관리 1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관내 제조업체 생산품 판매 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구매협의'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해결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제조업체 생산품들을 사실 행정적으로나 관내 주민들이나 관심을 갖고 많은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유통 및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금융적인 지원 이런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 회사의 자기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관여를 해버리면 오히려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고
   이것을 넣어 놓은 목적은 흄관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보림과 한국물산, 지금 동화산업은, 동화도시산업입니다. 그 두 개가 뭐냐하면 경지정리할 때 수로관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는 여기 수의계약해서 우리 제품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건의가 들어옵니다.
   사실상 재무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이것이 상당히 수의계약해주기가 어렵다 그래도 해달라, 어렵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적어놓았고, 그 회사의 판매는 자기들이 해야지 관에서 이것을 협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인력면이나 좀 곤란합니다.
김기태위원    :   행정적 지원이나 금융적 지원을 하고 그 쪽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상당히 힘듭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산업과 업무보고에서 농축산물을 대도시 지역에 판매점을 개점을 해서 우리 합천지역의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혹시 우리 관내의 제조업체 제품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면...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그것이 어느 한 가지도 아니고 아주 많은 제품인데 그것을 어떻게 상당히 힘드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태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주차장 해소대책! 그 부분하고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용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장애나 사고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근거, 법적인 근거, 방법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어느 지역 말씀입니까?
김기태위원    :   가야지역, 야로 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유료주차장을 하고자?
김기태위원    :   합천읍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된다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첫번째 부지가 필요합니다. 부지가 없는 데에서는 주차장을 하려고 해봐야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야는 어디, 주차장 확보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부지 부분은, 당연히 부지는 있어야 되겠죠.
   부지만 있으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박상곤교통행정계장 "공원구역에는 공원법에 저촉을 받고 공원과 협의가 안되면             안되고요"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가야는 공원구역은 아닙니다.
         (박상곤교통행정계장 "가야면에는 공원이 많은데 공원부지 외에는 주차장은 가능            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다 그것은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런.......이하 청취불능......"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쉽게 개념이 안가시는 모양인데 합천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
         (박상곤교통행정계장 "노상?"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노상이 아니고, 합동주차장인데,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그런 주차장을 하나 조성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기태위원    :   예.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가야에 하려면 도시계획부터 세워가지고 (옆의 계장에게) 그래가지고 해야 안되나?
         (박상곤교통행정계장 "맞습니다."라고 말함)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도 조금 쉽게는 안풀릴 것 같습니다.
   초계는 도시계획에 주차장이 들어 있으면서 조금 힘듭니다.
이민택위원    :   도시계획구역내에?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사고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18페이지네요.
   지금 현재 도로에 보면 위험지역에 점멸등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군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나 다른 데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경찰서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확보해서 경찰서에서 여기는 위험지역이니까 설치하자 하면 설계해서 설치합니다. 경찰서에서 한 것도 있고, 군에서도 많이 합니다.
         (박상곤교통행정계장 "청덕에 한 것은 군비로 한 것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청덕에 유천 신당가는데?
         (박상곤교통행정계장 "예"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양쪽을 이용하는데 한쪽에만 있다고 면에다 자꾸 건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설위험지역에 교통사고가 타지역에 비교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녕쪽에는 가보면 24번 국도가 굴곡점은 거의 다 직선화했는데, 합천만 지금 적교다리 건너면 꼬불꼬불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덕 적교쪽에는 지난번에 한번 측량하고 깃대도 꽂고 하더니 시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게 관리청에서 하는 일입니까? 군청하고는 관계가 영 없어서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이 소관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이 과에도 해당이 있나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영래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보고드리기 전에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강행구
   사료계장 이한석
○축산과장 주영래   :
- '98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농가당 재배목표량 부여한우 200평, 젖소 300평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사료작물 재배는 저희들이 종자대와 비료대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하는데 종자대와 비료대중에서 핵터당 15만 6,100원을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비에 의해서 50%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창웅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합천지역에 축산이라는 게 굉장히 지역경제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 많은 만큼 돼지 많은 만큼 빚이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소를 먹이는 만큼 돼지를 양돈하는 만큼 계속 적자만 누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팽배합니다.
   저는 이런 각론적인 내용보다는 총론적으로 접근해서 적어도 합천지역에 축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를들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도 사료공장을 설립해서 사료를 싸게 공급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농정책이라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축산인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시책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김기태위원의 지적은 실질적으로 시군단위에서 지금 현재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축산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좋은 질의인데, 실제 저희 군단위로 봐가지고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축산농가들이 이것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려운 과제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사료공장 설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도 축산농가가 많고 사육두수가 많기 때문에 사료공장 설립관계를 몇 년전에 한 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축산관계에 관여하는 축협과 양돈농가, 양축농가, 저희 군에 예산 담당하는 기획부서와 저희 축산과가 사료공장을 견학도 한 바 있고, 가서 사료공장 설립의 문제점이라든지 사업비 투자문제도 청취를 해 본 결과 그때 당시 이야기는 사료공장 설치하는데 약 150억 내지 200억 운영비가 약 100억, 150억 약 200억에서 300억을 투자해야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군재정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또 관계되는 사람들과 한 번 좌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설치해서 가능하냐 안하냐 군비를 투자해서 투자효과가 나느냐 안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천군에서는 사료공장 설립은 열악한 재정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결론을 내려서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실지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양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생산물을 거의 90%이상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가격에 의해서 축산농가들에게 결손이라든지 이익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소를 수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수매를 한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소 시세 전망은 흐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가지고 축산농가들에게 현재 손해 가는 것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저희 군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수립할 입장이 못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만 군에서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축산업 자체가 전망이 불투명한데 어떤 형태로든지 축산농가에게 지속적으로 무상이 아닌 지원, 금융지원 형태로 지원이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그게 빚으로 남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게 행정과 현실이 약간 모순된 그런 형태로 축산정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하면 할수록 기름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형국이 되고만다고 봅니다.
   빚은 누적이 되고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업에 책임을 맡고 계신 과장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상위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있는 축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이 축산과 소관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전반기 사업추진 내용도 없고, 하반기 사업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반기에도 사업한 게 없고 앞으로도 사업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목차에도 넣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뒤의 부분부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예.
○축산과장 주영래   : 내수면 개발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수산업무를 관장하면서 내륙 시군이기 때문에 내수면개발사업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양어장에 약간의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수차, 양어기자재 이런 정도를 지원하는데, 금년도의 계획이 세 농가에 약간의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수차의 1개 시설자금이 약 100만원 내지 15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0%정도는 융자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정책지원자금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김기태위원    :   내수면 개발사업 자체에 정책융자지원이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입니까? 다른 지역도 다 이렇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연안 시군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내륙 시군에는 그저 그런 정도로..
         (강행구축산계장 "내수면사업은 전부 바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수면 양식은 거            의 자부담으로 하는데 양식장은 전부 들어내는 것으로, 댐 같은 데는 수질오염 때            문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전부, 큰 호수같은 데 가두리양식장같은 데는 집단민            원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들어낼려고 하고 그들은 못나가겠다 하고, 지원은             일체 안하는 걸로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축산과장 주영래   : 당초에 중앙에서도 금년도에 내수면개발사업이라든지 연안 시군에서 개발사업도 계획은 좀 수립했습니다만 계획이 전부 취소되어서 지원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원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합천지역에 가두리나 양어장 이런 형태로 지금 내수면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가두리는 죽전저수지에 전에 설치되어서 이미 기한이 만료되어서 철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예, 없습니다.
         (이한석사료계장 "육상 양식장이라 해가지고 흙을 파서 하는 곳이 10개소정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우리 축산농가 호수를 보면 대충 봐도 9,500농가로서 상당히 우리 합천에는 축산의 웅군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방금 과장 설명에서도 한우는 도에서 1위, 돼지는 도에서 2위인데 그 중 돼지로 말하면 금년 98년도에도 수출을 10만두로 예상하고 있는데 돼지는 수출로서 상당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돼지수출할 때 과장 말씀에 돈콜레라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수출농가들이 돼지를 수출할 때 수출회사들이 돈콜레라 접종 비발생 확인증을 꼭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돼지생산 농가들은 공수의사한테 약을 무료로 받아다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북부지역에 방역검역소에 가서 꼭 사업자가 간이계산서를 개인마다 매달 첨부해서 오라고 합니다. 참 어렵거든. 약은 공수의사에게 무료로 배정받고 간이계산서를 꼭 첨부해야 돈콜레라비발생확인증을 끊어주는 겁니다.
         (강행구축산계장 "약품을 샀다고 하는 그 계산서를 말하는 겁니까?"라고 말함)
배종구위원    :   그렇지요. HC! 그 약을 샀다는 것을 꼭 첨부시켜야 방역검사소에서 그걸 끊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농가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업자에게 가서 그 약도 안사면서, 또 약도 하나 사야되고, 계산서를 얻을려면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행구축산계장 "북부지소 말씀이십니까?"라고 말함)
배종구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제 환경위생과장에게도 질의했는데 정화시설에 대해서 법이 자꾸 바뀌니까 정화법은 엄중하고 양축가들이 환경에 대해서 거기서 단속하러 나왔다하면 벌벌벌 기는 겁니다. 새로 시설할려니까 돈은 없고 법은 엄하고 그럴 때는 죽을 지경입니다.
   금년에는 보조가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보조가 있다고 정부에서 논란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와 유대해서 축산농가 사정을 의논해서 축산과장과 환경위생과장이 자주 수시로 의논하고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돼지 수출을 10,000두 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에게도 많이 물어보았는데 우리 공단에 오면은 부도가 나더라도 그 공단이 예를들어서 우리 야로같으면 대구 대동은행과 거래를 많이 하는데 대동은행과 담보를 했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합천군에 각종 세금부터 먼저 제하고 대동은행 빚을 갚습니다. 과태료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어떤 수출업체를 등록하는가 몰라도, 무조건하고 수출업체를 아무 담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수출업체가 되어 가지고 이 어려울 때 '내가 수출업체다' 도에서 허가만 받아가지고 아주 영세업자가 말이지, 그래가지고 돼지를 잘 팔아먹고 돈을 챙겨가지고 부도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중에 농민 생산자들의 심정이 어떻겠나 이겁니다. 왜 도에서 그러한 영세한 업체, 아주 나쁜 심리로 농민을 울리는 도에서 뭐하는 사람이길래 그런 사람을 수출업체로 등록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도 축정과에 물어가지고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야로의 돼지농가는 생돈을 떼인 16개 농가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도의 축정과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등록업체에 대해서, 부도낸 업체는 창녕에 있고 "남양산업"이라 하고 그 사장 이름은 탁 뭐라고 하는데 그 사장한테 고발조치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농협의 책임이다'. '생산자 너희가 책임이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등록한 업체의 신원파악을 철저히 해줘가지고 군의원으로서는 야로면민의 명예를 걸고 남양산업의 대표를 이 자리에서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총피해액은 4억 2,500만원입니다. 수출한 것은 3월 초반기부터 4월 후반까지 수출입 물량입니다. 98년 사업을 98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그 기간에 창녕에 있는 남양산업 수출업체에게 돼지를 냈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돈콜레라비발생확인서 발급관계에 대해서 가축약품상에 약품구입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급으로 돈콜레라 백신을 공급해서 방역을 했는데 그러면 약품회사에서 구입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만이 비발생확인을 해준다니까 저희가 북부지서와 협의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공급한 사실가지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를 위해서는 정화시설사업관계에 대해서는 1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60%에 10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물량과 금액은 신청, 98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전량 지원한 물량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시설자금은 지원이 유보되어서 앞으로 전망이 흐리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도와 중앙에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뇨처리를 위한 자금은 계속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한 양은 계속 도와 절충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돼지고기 수출농가 부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천돼지고기 수출단지는 합천축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야로농협에서 수출사업에 참여하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관계 규정을 보면 단위농협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갑조합장이 또 양돈을 하고 있고, 또 야로에 양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야로 농협을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농가와 야로농협이 계약을 하고, 야로농협이 창녕에 있는 남양산업, 대표는 탁삼식입니다.
   남양산업과 계약해서 수출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1월에서 6월까지 돼지는 5,131두를 출하했고, 총 대금은 11억 1,850만원인데 그 중에서 7억 5,600만원의 대금을 수령하고 미수령액 4억 2,900만원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농가는 17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에 야로농협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채권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IMF사태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내리고 부동산값이 내리고 해가지고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간접적으로 보고받은 겁니다만은 약 1억 2,000만원정도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축협을 통해서 수출하는 농가나 아니면 야로농협을 통해서 수출하는 농가나 이게 대상은 축협과 수출회사, 야로농협과 수출회사,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축협을 통해서 출하한 농가는 대금결재일자가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른 사고는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야로농협에서 계약한 남양산업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은 그런 상태인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해결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해결하는 방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아까 배종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수출업체를 지정할 때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수출업체 선정을 하고 지정을 해야 될텐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즉 재무구조가 약하고 자기네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대부분이 경남에 7·8개 수출업체가 있지만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나 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료회사나 자본금이 충분한 축협 등에서 거론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야로농협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가능하면 축협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 축협을 통해서 수출을 하면 위험부담이 적을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지금 계약된 농가들도 어려운 재무구조가 있는 회사와는 거래를 지양토록 하고 재무구조가 든든한 수출회사와 계약을 해서 수출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제가 말하는 골자는 도에서 수출업체 지정 요건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율곡이나 적중이나 야로의 농공단지는 부도가 나더라도 그 권역에서 돈을 못받아 가지만 우리 군의 각 공과금, 세금이나 오물세 등은 우리가 먼저 다 채울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엘리트가 모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을 보는데 어려운 농민들을 상대하는 업체들을 이런 것을 농민들 돈을 못 떼먹도록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방침을 지금이라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업체로 지정되는 지정할 수 있는 그 요건을 도에서 한부 받아보자 이겁니다. 제 말은.
   안되면 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도에도 수출업체 지정한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야로농협이나 생산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도에도 책임이 있다 도가 먼저 탁삼식이라는 남양 사장하고 실제 했으니까 도가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 사람들 고발해 가지고 우리 손해배상 먼저 시키고, 지명수배 내려주고 다음에는 이후라도 수출하는 업체는 도에서 지정받을려면 재무구조가 튼튼해 가지고 첫째 농민들 것은 부도를 못내도록 제도적으로 지금이라도 방침을 내야된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이런 식으로 책임 없다 나가면 제2의 탁삼식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안나온다고 우째 보장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이라도 정식으로 축산과장이 도로 공문을 띄워서 답변을 받아 보고 다시 한번 축산과장과 제가 의논을 해봅시다.
○축산과장 주영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수출업체를 도에서 지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출에 참여하느냐, 시설을 갖추고 수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만 갖추면 회사를 설립하고 또 일본 바이어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나서 양돈농가라든가 아니면 양돈수출단지라든가 이런 데와 계약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수출업체 자격요건을 정해 가지고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수출업체를 도에서 지정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조건만 갖추면 자기네들이 개인사업으로서 양돈농가들과 계약해서 돼지를 받아가서 도축장에서 도축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업체 지정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행구축산계장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예.
○축산계장 강행구   :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출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첫째 도축장을 허가를 받고, 거기에 고기를 냉장 냉동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것을 검사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수의사만 있으면 수출요건은 갖춰지는 겁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왜 자금력이 없는 사람을 도나 농림부에서 지정을 했냐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 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예를들어서 연쇄점을 내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나 도에서 이게 된다, 안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어느정도 튼튼하냐를 우리 수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물건을 대줄 것인가 안대줄 것인가를 양축농가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되는데 야로농협을 예를들면 저희 군에서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협을 통해서 하라고 여러번 권유를 하고 권장을 했는데 경험 미숙에서 좀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튼튼하게 파악 못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예를들어서 100두를 내면 100두를 내어가지고 안 떼일 수 있는 담보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놓은 담보물 자체가 IMF체제하에서 예를들어 1억짜리 부동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5,000만원짜리가 돼버렸다 해가지고 100% 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 IMF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두 가지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권하는 것은 하여튼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축협에서 축협장 책임하에서 어느 회사가 가장 재무구조가 건전한지 충청도나 강원도에 있는 회사도 좋다 말입니다. 꼭 경남에만 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용하는 사람이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 이 가계에 물건을 대주어서 떼일 것인가 안떼일 것인가는 합천 축협과 야로농협에서 농민을 대상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가지고 알아서 해야 됩니다.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이 회사에 하라 한다해서 농민들이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합천군에서 배위원 잘아시겠지만 축협에서 한 회사와 계약토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합천 축협에서는 2개 회사 3개 회사 여러개 회사를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1개 단지에서는 1개 회사만 계약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금방 이야기한 그런 불안한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회사별로 가격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개 회사 세 개 회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단가가 높은 회사, 또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에 선별해 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 답변내용이 꼭 그렇다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억울한 것은 생산자와 농협이 서로 미루다 보니까 5억이나 부도내도 고발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축산과장 주영래   : 전에도 저희 양돈농가가 수출해가지고 회사가 부도를 맞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선한 데가 건실한 회사로 사료회사인 퓨리나에서 알선을 했기 때문에 뒤에 현금으로 결재는 안되었지만 사료대로서 대체해가지고 결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축협을 통해서 하라는 것으로 권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로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으면서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야로농협에서는 처음에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현재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양돈농가들이 지금 대금변제를 받을 길이 암담한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구위원    :   회의장에서는 이 이상 더 발언을 그만두기로 하고 일단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축산과장과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제가 서너가지만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표'하는 꼬리표가 수입품이죠?
○축산과장 주영래   : 예.
○위원장 성상경   : 수입품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가격이 하나 얼마며, 현재 아까 설명하신 데서 전산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보기에도 꼬리표를 달기만 달았지 나중에 그게 없어지는지 있는지 관리가 안되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산화 그것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입하는 돈만 갖다버린다는 그런 생각도 듭디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의 합리적인 관리계획이 있는지,
   또 한가지 청덕에 보면 성태에 양어장이 있습니다. 그 양어장 관리를 축산과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농번기에 휴일날 양어장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에다 죽 대어 놓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낚시한다고 앉아 있으면 농민들이 좀 뭐한데 차까지 길을 막으니까 불편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챙겨주시고, 또 암모니아 볏짚처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와서 암모니아를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암모니아 볏짚처리할려고 재어 놓고 그 사람들 기다리다 보면 어떨 때는 보면 비닐을 안씌워가지고 비도 맞고 하는데, 꼭 멀리 있는 업체에서 와가지고 볏짚처리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가까운 데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이표는 수입품인데 가격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량 중앙에서 현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산관리가 잘 안된다고 앞서 보고드렸는데 지금 당초 정부의 계획은 좋았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표를 달고나서부터 이동상황이라던가, 도축상황이라던가 모든 변동상황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다가 상대방에게 팔았으면 소 팔았다든가 또 도축을 했다든가 하는 것까지 생산되어 이표를 달고 도축까지 체계적으로 전산관리가 되어져야만이 계획생산의 기반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중앙에서 당초계획은 좋은 발상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안했을 때에 어떤 처벌규정이라던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도상황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합리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중앙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 들어서는 이표장착비라든가 사례비가 예산이 아직까지 7월이 되었는데도 금년 예산이 안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사업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짐작되고 있습니다.
   성태양어장은 아까 사유수면양어장 하나 있다는 거기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농번기에 군민들은 일하고 있는데 좋은 차를 가지고 여럿이 와서 거기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보기 안좋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양어장 낚시터 허가가 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가선용차 왔는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통제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주차문제같은 것은 지도 관리를 좀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축산과장 주영래   : 예. 교통문제 등도 앞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지에 나가서 관리자에게 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합니다. 처리는 암모니아가스를 주입하는데 가스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도 처리를 잘못 하면 화상을 당한다든가 위험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시기가 종전에는 볏짚을 재어놓고 나서 자기가 암모니아가스를 주입하는 시기가 제대로 안맞아가지고 어떤 농가에서는 썩히는 그런 불편도 있었습니다만 재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읍면에 유기적으로 즉시즉시 연락해서 처리를 위해서 적재를 하고 비닐을 씌우고나서는 늦어도 3일 이내에 볏짚이 썩기 전에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몇 년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2, 3년전부터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문제는 가을에 날씨가 좋아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아무리 저희가 잘해도 비가 와서 습기가 있는 곳에 볏짚을 재어놓았던가, 차 진입은 생각지 않고 볏짚 적재위치가 안좋던가, 차 진입이 어려울 때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년전부터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앞으로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도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계장 인사)
산림보호계장 박원술
산림이용계장 조규생
- '98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예를들어서 1핵터정도 산을 장비로 작업을 해서 밭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약초를 심는다든가 이랬을 때 허가를 내야될 것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융자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중 명곡에 가면 절 밑에 보면 오씨네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술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범죄온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중면 꽃길조성 하는데 자금이 배당되면 얼마쯤 배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산에 1핵터정도 장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산은 보존림지역과 준보존임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보존임지에는 산림법 18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보존임지중에서도 생산임지와 공익임지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임지와 공익임지에서는 바로 장비를 들여서 개간할 수 없습니다.
   단 보고드린 바와같이 24%에 해당하는 준보존임지안에서는 개간허가를 받아가지고 밭을 만든다든지 약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융자나 보조는 약초재배나 이런 데는 저희 부서에서 융자 보조가 안되고 산업과 계통의 특용작물관계 그런 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가?
○산림과장 김갑도   : 단감나무나 과수 종류의 나무를 심는다든가 용재 수종의 장기수를 심는다든가 심을 때에는 과수는 묘목보조가 안되고 우리 관내 유실수 잣나무, 밤나무 이 두가지를 심으면 묘목대가 전적으로 보조가 되고 잣나무를 심으면 식재비까지 보조됩니다. 참고로 개간을 안하고 순수하게 나무가 있는 장소에서 1핵터정도 범위안에서 잡풀만 제거하고 약초를 재배하겠다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신고사항으로서 약초재배는 됩니다. 개간행위를 하지 않고......단 어려운 것은 개간을 하지 않고는 약초재배를 하는 것은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초재배나 과수원을 희망할 때 준보존임지에 한해서 개간허가를 받아가지고 해도 되고, 보존임지라면 건설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생산임지에 해당될 때는 산림과와 산업과가 합동으로 나가서 해당이 될 때는 1핵터 이상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고 미만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
   다음은 적중의 명곡 절에 술병을 버린다든가 이런 범죄행위 등의 온상이 된다는...
이창웅위원    :   그게 아니고요, 오씨네 집이 한 채 있는데 지금 허물어져 가는 집입니다. 산에..... 거기에 젊은이의 범죄의 온실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술먹고 남녀 상당히 그런 장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되는지 대책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 내 정상적인 건물인가 불법건물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할 수 없고, 그 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가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단속을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하기도 하고 직원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게 좀 사실상 손이 좀 미치지 못합니다.
   한번 둘러보고 위원 이야기하는 장소에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범죄 관계는 일반 경찰행위가 되어서 그런 것은 지서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가보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은 적중에는 402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꽃길조성은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범 꽃길, 읍시가지 꽃길, 읍면자체 꽃길이 있는데 읍면자체 꽃길에 402만원이 보조되었는데 그것을 읍면장이 재량껏 관내 꽃길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창웅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또 다른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반갑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의 개략적인 분류기준을 설명해 주시고요,
   보존임지라면 개발이 불가하다 훼손이 불가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정책사업 그러니까 기간사업, 도로를 개설한다던지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훼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존임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훼손이 불가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앞에서 위원께 말씀드릴 때 개간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장, 군수가 바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준보존임지고, 보존임지안에서도 해줄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보존임지에서는 해줄 수 있는 행위가 16가지 있습니다. 그 16가지는 법 시행령에 보면 생산임지에서 10가지 공익임지에서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생산임지라고 하면 나무를 끝까지 키울 목적으로 한 것이 생산임지고, 공익임지는 천연림으로서 우리가 보존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원을 함량시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공익임지인데, 16가지 이것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임지를 전혀 허가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광이라든가 정책 등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맞는 항이 있습니다. 제가 16가지 항을 지금 외우지 못하겠는데 거기에 맞으면 허가가 다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예를들어서 직업연수원 부지허가를 하는데 1핵터로 되어 있는데 그 1핵터에 대한 전용허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위원 말씀처럼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한계는 시장, 군수는 보존임지를 16가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1핵터미만이고, 1핵터에서 5핵터는 도지사가 전용허가하고 5핵터이상되는 것은 산림청장이 보존임지 전용을 합니다. 그 할 수 있는 16가지는 제가 법전에서 뽑아가지고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생산임지와 공익임지 그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과 훼손가능한 인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범위, 그런 부분들과 그런 자료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9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언뜻 와닿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소득기반조성, 소득원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득기반조성개발이나 소득원개발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저희들은 산촌개발사업은 저희 목적이 도시와 농촌에 생활구조형태가 농촌이 좀 뒤떨어진 형태고 도시가 좀 앞선 형태가 아니냐 그래서 도농간 거리를 없애고 농촌도 도시와 같은 형태로 발전된 농촌을 만들자는 뜻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 말씀대로 이 네가지 내용은, 소득원개발하는 것은 소득에 있어서 아주 원인이 되는 즉 임업으로서 원인이 되는 임간 방목 산에다가 염소 방목을 한다든가 함봉 토봉을 키운다든가 토종닭을 키운다든가 이것을 사육해서 판매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에서 보기로 소득원개발이라고 합니다.
   생산기반조성이라고 하면 분류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고품질소득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고품질고소득 임산물, 임산물중에서도 표고재배 이런 특수임산물 이것을 채취해서 팔 수 있는 특수임산물 집하장 판매 가공공장 이런 쪽으로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봐가지고 임의적으로 가른 것이 아니고 위에 목차적으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되는 14억중에서는   보조금이 10억이고, 융자가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주거환경 집을 고친다든가 주위에 환경조성하는데 5억, 생산기반조성 고품질고소득 생산품을 만드는 기반조성 여기에 5억 이래서 10억으로 보고, 소득원개발 임간 방목, 함봉, 양봉, 토종닭키우기 이런 것은 자기 개인과 가까우니까 이것은 소득원개발에 1억정도로 보고, 주택개량 이런 것도 역시 개인쪽으로 가까우니까 3억으로 봐서 이 4억은 융자, 이래서 14억으로 조성되어 있고, 보조해 주는 10억은 보면 국비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 향후 전망이나 여기에 82가구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두가구의 소득기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나 이런 내용을 연구 검토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혹시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지금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30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만 가졌고, 앞으로 82가구 전체를 모아서 설명회를 한 번 갖고 그 82가구에서 과연 어떤 종류를 우리가 네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네가지 중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이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과연 원할 것이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임협중앙회에서 와서 어제부터 10일간 여기 주재할 겁니다. 하면서 이 마을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가 정해져야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전망과 타당성 이것을 분석하고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이 좀 없을 때에는 다시 주민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전망이 이러니까 이걸로 돌리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아직 세부사업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선진지 갔다온 사람의 말을 빌리면 다른 데에는 공통적으로 냉동창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 냉동창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조금 고려할 문제가, 농촌에서 농어촌전기를 쓴다고 해도 전기세가 상당히 비싸고 한달에 100만원 내지 130만원 주는 고용인부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과연 소득을 맞춰 나가느냐 하는 이 문제도 된다는데 예를들어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요망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설득시켜서 작목을 바꾸고 하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짜여졌기 때문에 전망까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 민자가 유치되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투자한다면 사업전반에 걸친 연구검토, 그리고 향후전망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정이 된 이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흔히 농촌지역 농촌, 산촌지역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실패한 일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기우인지는 몰라도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대상이 우리 군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목적으로 외부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자연휴양림은 하나의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일종이고, 우리 합천군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서 쉬는 보건휴양적인 측면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 가서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면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마을에 차량이 통행하면 조금의 상업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고, 보건휴양적인 면, 경영수익적인 면, 이런 면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1개 군당 하나정도씩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지 답사를 저희가 4개소를 다녀와서 다른 곳마다 잘 된 점과 못된 점을 뽑아가지고 선별해서 저희가 설계를 마쳤습니다. 설계해서 심의도 하고 도에 올라가서 다시 검토도 하고 그래서 어제 연락으로서는 도지사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하달된다는 이런 통보를 받고 공문은 접수 안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도착하면 저희가 기 설계된 계획대로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들어가는 진입로 1.2㎞ 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리사, 산막 한 동, 화장실 한 동, 취사장 한 동, 주차장, 이렇게 1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단계로서는 경영수익도 아직 안되고, 다른 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내년 사업까지 완료하고 나면 봉산 압곡은 합천 해인사와 합천호를 연계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방객이 있지 않나 추측됩니다.
   도의 관계자들도 와보고 상당히 위치선정이 잘되었다, 지금 거제라든가 다른 데에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왔다 지나가면서 잠깐 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실행설계서 나오고 금년도 직접 시공에 대한 설계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야로의 배종구위원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임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 우리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임도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만약 우리가 묘지에 갈려고 개인이 돈을 들여서 사설 임도를 낼 때 신고만 하면 가능한지, 또 신고하더라도 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길을 그렇게 넓게도 하고 완벽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촌에 장비가 많이 있으니까 장비로서 경운기정도 가도록 그렇게 하고 신고를 해도 산림과에서 받아주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임도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임도라고 하면 산림의 기반시설인데 우리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즉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용, 목재가 생산되었 때 운반용, 다음에는 안에 농지가 있어가지고 들어가기 위한 겸용, 마을과 마을 연결하기 위한 것....
   임도는 다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산불진화용도 되고 마을연결도 되고, 소로도 되고, 공동묘지를 지나갈 수도 있고, 쓰레기장매립장 옆을 지나갈 수도 있고, 지금은 다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들어온 물량은 작년에 신청된 것이 103㎞였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에 당초 물량이 16㎞가 나왔는데 IMF 때문에 깎여서 1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가 사실상 신청에 대해서 선정이 못되고, 그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도 전부 신청을 순서대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하는데, 저희 직원이 점검표를 가지고 나가서 전부 기록해 와서 다목적 경사도라던가 인근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순위를 뽑습니다.
   그래서 위의 지휘관에게 결재를 받고 금년도 임도예정지를 순번대로 매겨서 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만약 임도가 8개 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다고 하면 그 다음 끝에 있는 면이 순으로 올라오고 그 해당 면은 예를들어서 동의를 못받아서 안된다 할 때에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경우는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개인묘지를 가기 위한 임도는, 원래 임도라는 것은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설사 자기 묘지를 가기 위한 것이더라도 그 산의 산림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워가지고 가는 김에 이 묘지도 간다 이런 뜻으로 신청이 되어야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신고할 때에는 신고하는 임도도 군에서 닦은 4M 폭이 되어야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배종구위원    :   예.
○산림과장 김갑도   :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것은 자기가 장비가지고 2·3M 위에 선산이 있는데 그리 지나서 그 산이 내 산이니까 산도 관리하고 산불예방활동도 감시하는 겸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임도를 신고하면 이 임도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1/6000 임야도에다가 설계선만 그어서 토목직원에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날인하고 실측도만 붙이면 서류도 계획서 하나만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1주일 안에 신고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배종구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전원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록 가로수 100본, 생활주변 나무심기 1,250본, 상당히 나무를 많이 심었고 소요예산도 많고, 산림과장이 이거 직접 지휘 감독하고 식수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00리벚꽃길의 지속적 관리에 있어서 식재 본수가 600본, 보식이 100본 되는데 용주 폐천부지에 묘목을 사역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림사업에 묘목이 합격품으로 심었지요?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이민택위원    :   합격품 검사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이민택위원    :   지난번에 밤나무 묘목은 묘목자체가 고사되었더라고요. 그 관계도 설명을 해주시고, 산림병충해 항공방제에 있어서 사전예고를 해서 아까 설명하는데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평 보면 전원화사업 추진으로 그린합천을 만들어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데 앞으로는 우리 말이 있는데 영어를 사용 안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김갑도   : 전원화사업에 과장이 직접 감독했는가, 또 산업건설위에서 앞으로 조사를 하시겠다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금년 사업만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가서 보시면 아무래도 우리 보는 각도와는 차이가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좀 단단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록 가로수 100본도 저와 옆의 박계장이 심을 때 나가서 묘목 하나하나를 검수하고, 전에 심어놓은 잣나무는 금년에 우리가 도내에서 심사를 해서 우수를 했습니다. 2등을 해가지고 사실상 1등이 고성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고성까지 가봤습니다. 왜 고성이 1등인지 가봤는데, 그것은 심사자의 관점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수는 못하고 우수를 해서 상금 100만원 받아가지고 과내에 썼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한다고 상록가로수도 했습니다.
   생활주변나무심기도 묘목은 위원님 말씀드린 용주 폐천부지에 벚꽃나무 약묘를 8,000본을 95년도에 심었습니다. 8,000본을 심어가지고 작년 가을에 생산을 보니까 6,872본이 생산되었습니다. 본당 2만 7,000원을 보니까 1억 8,500만원이 가치평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액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 8,500만원이 되었으니까 371%의 경영소득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벚꽃나무와 수급되는 대묘와 합해서 1,250본을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심었는데 지금 보면 간혹 죽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추측되는데 다시 둘러보고 만약 있으면 다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식재는 합천호 주위에 심었는데 봉산교에서 거창 가는 도로변에 그쪽으로 500본을 심었고, 합천호수가에 100본 심어서 600본을 심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위원께 자랑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도에서 와보고 상당히 집단적으로 잘 심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배롱나무는, 백일홍이 상당히 잘 죽는 나무인데 양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백일홍은 다른 나무처럼 잎이 피기전에 심으면 다 죽는다고 해서 잎이 조금 나올 때 심어라 해가지고 그 때를   맞춰서 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본도 죽지 않고 활착이 상당히 좋습니다.
   꽃길 조성 꽃동산은 저희들 소재지 관내에 꽃길이 상당히 종전에 많은 편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 4회 교체를 했는데 금년에는 부득이 해서 예산상 2회 교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시들 때까지 놔두었다가 교체를 해야 이것이 대야문화제까지 황강축제까지 가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지금 교체를 하는 중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시는 것 같으면 미흡한 점이 있겠는데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조림사업 묘목합격묘 여부관계는 옛날에는 도에서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수급되는 시군에 공무원들이 가서 검사하고 가져오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잣나무 4년생은 2-2는 크기가 18㎝입니다. 지금 거의 18㎝를 넘습니다. 규격 자체도 거의 맞고 지금은 불합격물은 가져오는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이 고사되었다는 데는 사실상 저희도 봤는데 고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임협환경연구원에서 싣고 오는 동안에 거리가 멀고 해서 상당히 말라버린 것이 많았습니다.
   좀 나쁜 것은 가져가서 교체를 했습니다. 심어도 되겠다 싶은 것은 심었는데 심은 후에 말라 죽었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병충해 항공방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 해마다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양봉업자와 밤나무업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럴 것이 아니고 양봉업협회와 육림협회 회원들을 함께 모으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회의실에 한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주 앉아서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는데 시기를 결정하자,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합의를 자기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양봉업자들도 날짜에 맞춰서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겠다, 그런데 단 비가 오니까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되는 것은 꽃이 지고 난 뒤니까 양봉업자들에게는   피해가 없게 되고요, 다른 농민에 대한 피해는 장독을 안덮는다든가 가축피해는 하루 전에 방송을 합니다.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총평의 '그린합천' 용어는 사실상 저희들은 남을 따라 해서는 안되지만 도의 구호가 '그린경남'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따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민택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아까 제가 꽃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선되고 나서, 면직원 한사람이 꽃을 심고 있어서 좀 수고한다 싶어서 혼자서 고생한다고 일부러 차를 세워서   얘기를 하고 면사무소에 왔는데 얼마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꽃길사업은 어떻게 해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초계에서 씨앗을 얻어가지고 묘판을 구해가지고 심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그게 우리가 사업비를 402만원을 사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묘를 해서 관내에 심어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당 양묘장을 구해가지고 묘포장에서 양묘를 해가지고 이식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창웅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