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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59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1998.07.2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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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7월22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o 건설과, 도시과, 합천호관리사업소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o 건설과, 도시과, 합천호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본위원회 소관인 환경위생과 외 8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받게 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o 건설과, 도시과, 합천호관리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계획대로 건설과, 도시과 합천호관리사업소, 농촌지도소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택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소인섭계장입니다. 관리계에서는 골재직영장 운영, 각종 공사 용지보상, 건설과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제계장 이행기계장입니다. 방제계에서는 자연재해 대책, 하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봉택농지계장을 소개합니다. 농지계에서는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일토목계장을 소개합니다. 토목계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교량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13페이지에 있는 골재채취,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문림과 임북지구를 합천지구 채취후에 개시한다고 했는데 문림과 임북지구 어디쯤 채취할 예정이며, 사업개요에 보면 원석대 자체수입 상차임이 있는데 원석대는 군 수입만 여기 적어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민택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골재채취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임북지구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합천 황강고수부지까지 채취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합천지구라고 그럽니다만 이 채취가 80만루베가 완료되면 문림 임북지구는 개벼리덤 밑에 골재가 많이 퇴적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구에 33만루베로 예정지를 9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장소로 옮겨서 채취를 할 계획입니다.
   원석대 15억 9,400만원 내역은 이 원석대는 도에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불입하면 1/2은 도세로 들어가고 1/2은 다시 군으로 교부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루베당 금년 98년도 가격을 말씀드리면 6,340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원석대가 1,300원, 그 1,300원을 도에 올리면 판매량 곱하기 1,300원 이렇게 도에 불입하면 다시 1/2은 우리 군으로 교부됩니다.
   상차요금은 814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골재채취 등록업체로 하여금 공개입찰을 보여서 상차업체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모래상차한 대가, 이것은 저희가 개인회사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 군세 4,226원이 수익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7급이하 전 군의 직원이 2일간씩 나가서 고생한 대가로 순수하게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이민택위원    :   지금 대양 정양 상습침수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날개방천 밑에 골재를 채취하면 침수지역이 좀 해소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정양지구 늪은 장기적으로는 황강직강공사와 연계해서 앞으로 대단위 개발계획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부지역에 침수가 심하기 때문에 하류부의 날개방천에 준설을 해주면 위의 물이 잘 빠지고 침수가 예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앞에서 골재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81만루베 예정되어 있는 지구에 정양밑의 날개방천까지 이 모래채취가 올라옵니다.
   그 관계는 모래가 채취되면 자동적으로 그쪽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 긴급히 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해서 백호우(Backhow)를 동원하던지 해서 응급조치정도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개발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골재채취가 위의 지역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지역은 정비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5페이지에 보면 농촌도로 포장율이 29%인데 나머지 구간은 농촌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여 사업우선순위로 정해놓았는데, 첫째 공개할 수 있는지, 여건이 변화되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 13페이지 연간 골재판매로 인해 군청재정 확보에 엄청난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항상 모래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황강모래가 몇 년간 채취할 수 있는가 둘째 골재채취가 항상 남아 있는데 인근 농업용수시설이나 제방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셋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골재를 보관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보셨는지 넷째 골재채취로 인하여 연간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이창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개할 수가 있겠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96년 8월 28일에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만은 그 당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 공히 똑같이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그 당시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70% 지방비 30%해서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익년도에 98년도 공사를 할 것 같으면 97년도에 미리 그 노선에 대해서 현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점검하는 내용은 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경지정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안에 공장이 있느냐,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해서 그 노선중에서도 긴급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종점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부분일 수도 있고, 시점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사업계획 물량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합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은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서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창웅위원    :   아니,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느냐를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우선순위 변경이라하는 것은 노선을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창웅위원    :   여건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이 지역에 교통량이 많다든가 이래가지고 1번은 교통량이 조금 작고 2번은 교통량이 많았을 때 그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단계로 되어 있는 97년도에서 2001년까지의 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들 군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이 지나면 2002년도에 변화된 내용으로 다시 2단계 개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 때에는 변화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1단계 사업과 달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전산화에 의해서만 되지, 변경은 안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쉽게 이야기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그 계획안에 들어가는 사업이라야 내무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에 되어 있는 A라는 노선이 여건이 성숙해가지고 99년도에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2001년도에 되어 있는 것을 99년도에 그 노선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2002년도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 그때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골재관계는 황강모래가 앞으로 몇대나 더 채취할 수가 있겠는가?
이창웅위원    :   몇 년이나 채취할 수 있느냐?
○건설과장 서경택   : 황강골재는 사실은 지금 현재 황강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하상고가 일치하지 않으면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예정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채취량을 가급적이면 주민 민원해소사업을 해가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제방이 좀 위험하다, 농업용수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그 사업을 해주면서 병행하면서 모래는 더 채취를 하고 싶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하상고 이하는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황강은 몇 년 안가서 지금 현재 승인 자체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한 것은 적포지구에 황강하고 낙동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아주 많은 모래가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정도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채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진입도로 포장을 2차선으로 공사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 한 번 발주를 했습니다만 그 쪽 지역주민들이 대형차량들이 3·400대가 하루에 다니면 교통사고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여건이 성숙한 단계라야 그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는 합천모래고갈을 대비해서 지금 모래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모래산을 구입해서 앞으로 인공적으로 가공을 해서라도 합천모래 질이 좋으니까 모래는 합천에서 계속 판매를 하는 방침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용수시설이라든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골재를 판매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 모래수익금은 원래 하천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어렵게 수입을 올린 금액인만큼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좀 하고 그 지역에 용수시설이라든지 제방 문제점은 예산을 수립해서 그때 그때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안목에서 골재를 보관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느냐 지금 현재 합천댐에서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부산 경남 상수도수질관계 때문에 안동댐이나 합천댐에서는 수시로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낙동강의 물이 좀 희석되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래를 채취 안하고 그대로 놔두어도 이게 유실되어서 전부 낙동강까지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어떤 장소에 이것을 채취해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파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현재의 추진상태로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천에서 바로 저희들이 물에 유실되는 것도 방지를 하고 채취가능한 부분은 채취를 바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민원발생건수는 연도별로 몇건씩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단지 임북지구의 농공단지 입구에 지금 차량이 3·400대 덤프트럭이 다니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해서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350만원을 투입해서 과속방지턱을 얼마전에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민원해소대책사업으로는 1억 내지 2억원을 풀예산을 하천특별회계에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17페이지 암반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4페이지에 수리시설 도표에 보시면 관정이 171, 소형관정이 81, 인력관정이 11 합해서 26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3개에 달하는 관정의 관리실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정과 폐공이 되어 있는 관정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폐공이 되어 있다라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보고때 4페이지에 관정이 171개소, 소형관정이 81개소, 인력관정이 11개소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총 저희 군은 263개소의 관정을 지금까지 개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3개소에 대해서는 폐공이 없습니다. 전부 사용하는 공수입니다.
   저희가 폐공이라는 것은 처음에 암반관정을 개발할 때 측정당시 설계당시에 250t, 200t, 150t 이렇게 설계당시 요구하는 물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규정대로 안나오거나 주로 보면 규정대로 물이 안나와서 이것은 이용가치가 없는 관정은 폐공을 시킵니다. 그 합격한 관정에 한해서 전기시설을 하고 양수장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재투자를 합니다. 때문에 폐공되는 것은 전부 안에 몰타르를 해서 폐공처리시키고, 포주를 만들어서 폐공이라는 화강석에다가 표지석을 만들어서 밑에다 꼽도록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폐공된 주위에는 다시 그 주위에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수오염되는 행위가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서 보고드린 숫자는 현재 그렇게 해서 이용시설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김기태위원    :   263개 관리실태 그러니까 전부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시공 혹시 시공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기준치에 미달하는 수량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폐공한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의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저희들 군관내에서 면이나 군에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폐공이 된 것은 전부 저희 기록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것이 70공입니다. 70공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시설을 완료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화강석에다가 표시한 폐공표주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꼽아놨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263개, 현 사용하고 있는 263개 관정과 폐공된 70개 관정의 위치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다 대장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자료를 좀 주실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3페이지, 경지면적이 우리 군에서 72%인데 28%가 지금 가능한 면적이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경지정리가 가능한 곳에 지금 남아 있는 면적이 28%가 남아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는 산악지이고 경지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3핵터에서부터 10핵터 이 사이로 해가지고 요즘 인력도 부족하고 기계화영농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옛날에는 경지정리가 주로 10핵터 이하는 일반 간이경지정리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요즘은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적에는 그렇게 구애가 안됩니다. 면적을 몇 개 모아서 1, 2, 3지구 모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단지 진흥구역내 면적이라야 되고 그것도 경지정리대상으로 저희가 기본조사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야 됩니다. 또 특히 저희들은 합천군같은 데에는 산악지대기 때문에 담비가 정부에서 주는 담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로라든지 구조물이 잘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집중되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애 안하고 있습니다. 10핵터도 괜찮고, 면적에 대해서는 구애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대앞에 보면 모래를 반입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시 차량에 싣고 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자가 모래를 반입을 받아가지고 비오고 황강 물이 많고 이랬을 때 모은 것을 파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요즘 계속 이쪽으로 다녀보니까 비도 안오고 황강물도 없는데도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모래를 거기 붓고 다시 싣고 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은 직영장에서 모래를 팔 때에는 누구든지 반출증을 현금으로 구입해야 모래가 나갑니다. 누구든지 모래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래를 정상적으로 현금을 주고 반출증을 끊어 가지고 모래를 가져가서 자기가 적취를 해서 다른 데에서 다시 되파는 작업은 저희 직영하는 부서에서는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은 먼 곳에 특히 부산이라든지 먼 곳에 주로 나가는데 특히 현재 저희들이 반출하는 게 차가 대중이 없습니다만은 300대에서 많을 때는 500대정도 차량이 수요가 많을 때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래서 부산에서 합천까지 하루에 한번 정도 왔다가면 시간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골재수급이 어려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 쪽에서는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않고, 그쪽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차를 붙여서 공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활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영장에서는 모래 반출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예를들어서 10루베를 가져가서 차에 싣고 와서 저기 다시 놓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래를 부어놓으면 장비로 또 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래를 10루베 놓았을 때 그 10루베가 다 안떠집니다. 조금이라도 허실되었으면 되었지, 더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업자가 손해를 보고 하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래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행위자체가 할 수 있는 행위냐 아니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창웅위원    :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10루베를 실어가지고 12루베를 싣는다든가 아니면 반입증 없이 그대로 하는 것인지, 제가 거기에서 의문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제가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실제 우리가 모래할 때 보면 모래장에서 원사대나 상차임은 10루베값만 받는데 실제 차에는 12루베, 13루베 싣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 이창웅위원 이야기는, 거기까지 운반하는데는 계근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데 나가는 원사를, 우리가 10루베값만 받고 10루베만 실어주지만 거기 나가는 것은 12, 13루베를 실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군에는 10루베값만 받고 2, 3루베는 그저 나갈 수 있다 거기서 자기들이 되팔아도 자기들이 장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같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저희들이 반출하는 것은 차량별로 상차할 때, 안에 바가지 용량 말입니다. 백호우(Backhow)가 한 바가지 용량이 1루베짜리도 있고, 2루베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량이 몇번 떠면 저 차 용량이 된다는 것을 미리, 우리는 청원경찰하고 하도 모래를 오래 장기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모래량은 어느 차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반출됩니다.
   자기들이 저기에 모래를 다시 놓고 부산까지 싣고 가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국도변에는 계근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청덕에 하나 있습니다. 이 망을 빠져나가서는 과적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을 많이 싣고 가서 많이 받는 것보다도 자기네들이 골재를 오래 장기적으로 어떤 곳에다가 계약을 해서 반출하는 특히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제 때에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직영장에서 가져가면 시간이 안맞으니까 자기들이 돈이 좀 들지만 한군데 모아서 다시 상차해서 시간을 맞춰준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요금 요청을 조금 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업자의 신용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합천에는 군부대 옆에 딱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이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창웅위원    :   예, 되었고, 지금 한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잠깐 합시다.
○위원장 성상경   :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황강직강공사 소관업무가 건설과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역개발과입니다.
김기태위원    :   건설과는 전혀?
○건설과장 서경택   :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건설과에서, 기본계획변경승인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담 계를 만들어서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개발과에다가 계를 하나 그 당시에 조직개편을 해서 전담부서가 설정되고 그 이후로 거기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지금 현재 완료된 데, 시행중인데, 다음 계획이 있는 것, 계획이 있는 것은 언제쯤 한다, 25페이지 또 지금 계획이 짜질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서 기준을 해서 짰는지, 그리고 암반관정 개발하는데 3억해 가지고 한 공에 3,00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과는 지하수개발법이 바뀌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서류갖추는 문제가 전보다 까다로워지고 해서 예산이 전보다 많이 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산은 옛날과 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회도로 지정은 우리 군에서 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하는지 국토관리청에서 임의로 하는지 우회도로 지정을 어느 지역에 받을려고 하면 어떤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주권개발 대상면은 아까 10개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야면은 93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에 마쳤습니다. 야로면에는 96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아직까지 야로면은 금년도 7억 7,300만원을 투입해도 14억 6,100만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은 시설자금은 30억 지원까지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초계는 93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작년까지 초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적중은 95년도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가는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야로, 적중, 율곡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착수 안되고 있는 곳이 청덕, 대병, 쌍백 3개면이 됩니다만 쌍책은 지금 99년도에 개발대상면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수립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인구밀도나 수리답율, 경지정리율, 도로포장율, 1인당 소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이렇게 되면 면별로 점수가 차등이 매겨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고 나면 도에서 농림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대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승인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는 것은 쌍책이 99년도에 개발대상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여타 면은 쌍책면이 개발계획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음 면이 어디가 될는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덕, 대병, 쌍백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지금 현재 완료한 지역 10개 면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점을 매긴 그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게 쌍책면에 99년도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그 당시 자료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쌍책 뿐만 아니라 처음
○건설과장 서경택   : 쌍책도 결정하게 된 시점이 여타 면과 같이 점수를 매겨놓은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수표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열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이 공당 3,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암반관정을 하기 위해서 종전과 달리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100t, 농업용수는 150t입니다만 일반 수도용은 100t이상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하는 신고고, 허가와 신고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허가받는 사항은 필히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받으면 허가 자체가 안됩니다. 종전에 같으면 3,000만원으로 이용시설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3,000만원가지고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소한 2,000만원정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게 저희가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만 이 예산 자체가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획된 공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군비가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용시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밖에 시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지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우회도로가 쌍백, 대양 국도는 두군데, 지방도가 대양에서 의령으로 가는 지방도 그게 한군데, 총 세군데가 우회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회도로를 4차선국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회도로 지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는 우회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이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우회도로가 지정되지 않아도, 합천읍도 우회도로가 지정 안되어 있습니다. 안해도 정부에서 전체적인 도로 예를들어서 진주에서 합천까지 오면 면소재지를 통과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몫에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면소재지부터 우회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정부에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지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우회도로에 대한 지정사항이나 지침 이런 것이 전혀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우회도로가 지금 지정이 안되도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저가 질의하는 이유는 공사차질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회도로가 지정이 안된 소재지는 접도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로가에 집이 있어도 손을 못대니까, 뜯어버리면 다시 못짓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개인재산에 상당히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우회도로 지정이 우선되어 있을 때 나중에 개발이, 지역단장이 쉽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접도구역이 배제가 됩니다. 우회도로가 되어 있는 곳도 역시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단 요즘은 취락지개발계획 해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필히 취락지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지금 취락지개발계획 수립된 곳에 전부 정주권개발사업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로, 초계는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전부 가로망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쌍백, 율곡, 청덕은 기본취락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안에 가로망이라든지 이상적인 읍소재지 개발구상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필히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 쌍백도 정주권개발사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쌍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쌍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필히 쌍백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수립하는데 그 면소재지의 기본개발계획 자체가 수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사업이 따라가야 이게 제대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해당 과로 하여금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위원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재 취락지개발계획이 수립된 곳도 역시 접도구역이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30억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 있습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토목계장은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토목계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재가설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농지계장은?
○건설과장 서경택   : 경지정리, 정주권개발사업, 농어민용수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야로면에 고속도로가 I·C가 난다는, 농지경작자 환경서라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잘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는 I·C가 확장되는데 어떤 일을 협조를 해줍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의 협조사항은 직접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도로공사를 하려면 편입되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야로는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맞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계획도로와 틀리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산림이 훼손되어야 할 경우에는 산림과에 산림훼손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로라는 포괄적 업무가지고,   총괄적인 상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번에 전국에 있는 톨게이트 돈받는 곳이 전부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전체적으로 목적지와 목적지를 연결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장애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받는 톨게이트는 전부 나오는 지선에 설치하라 본도로에는 계속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앞으로 고속도로는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톨게이트가 도로 가운데 있는 것을 지선으로 빼내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작업하는 내용은....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선이지만 교통량이 많아서 조만간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88고속도로 선형이 완전 바뀝니다. 4차선의 경우에는 평균주행속도가 100㎞지만 지금 2차선은 80㎞입니다. 때문에 도로구조가 전혀 안맞기 때문에 완전 새로 도로를 내다시피 해야 4차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과 중복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종구위원    :   현재 도로공사에서 협조공문 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한국도로공사에서 기타 합천군에 전반적으로 의견조회가 한 번 왔었습니다. 저희들 농지파트, 산림부서, 도시계획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산업파트에서는 농지를 최소화시켜달라 최소화시켜서 해인사측으로 위로 상부로 당겨서 경지정리를 해놓은 우량농지가 잠식이 적게 되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대로 그 의견을 보내주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입안수립을 시행자가 해서 조치를 먼저 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전부 그대로 우리가 해가지고 도로공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후에 주민들이 공사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서류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알고보니까 이게 청와대도 가고, 건설부도 가고, 도에도 가고, 한국도로공사에도 가고 이렇게 여러 부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게 접수가 되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 해서 그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인가 회시가 왔습니다. 내용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것은 천상 지역주민들이 이상적인 선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시가 오기전에 저희들은 일단은 지역주민들과 협의회를 한 번 가져달라,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실제로 마주 앉아서 노선결정을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해달라 해서 우리가 간곡하게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사되기로 7월 28일 10시에, 다음주 28일 10시에 지역주민들을 야로면사무소에서 소집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회를 갖도록 조치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위원들께 말씀드리려 했습니다만 마침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은 위원들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면의 유관기관과 도로공사직원, 용역업체도 그 날 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주무계장이 참석하도록 해서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저희들이 관장을 해서라기보다도 전체 맥락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총괄 주관을 해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미안하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우리 군에도 협조해야 된다는 회시문을 사본을 복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또 다른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태위원    :   총평 7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개설에 대해, 98년 8월경 발주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과장 저와 통화를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전화통화상으로도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으로 8월중 주민공청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업무보고상에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착공하려하면 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8월경 발주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되지 않는 초안으로 주민공청회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안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아무래도 경남도에서 시행을 하지만 합천군에 어떤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자료를 한 번 제시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국가지원지방도는 96년도에 고시가 된 도로입니다만 그 이전에는 이 도로가 없었습니다.
   이 도로가 생기게 된 원인은 지방과 지방, 군청과 군청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국도에 준하는 도로의 시설이 필요한 곳에다가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정부에서 국가에서 맡고 사업은 지방도기 때문에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단 보상금은 도에서 지방에서 부담하고, 사업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업이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9호선이 지금 가야 대전온천단지로 해서 통과합니다만 이것이 설계용역은 96년 12월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서울에 있는 동신기술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켰습니다. 이것이 10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97년 작년 11월 27일 가야면 회의실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되어 있는 것은 총 13㎞입니다.
   지금 현재 총 소요사업비는 139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면 성기리에서 치인리까지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5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에 대한 내역은 97년도에 20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집행이 안되어서 명시이월이 되고 금년 98년도 예산이 30억 이래서 총 50억 예산이 도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도와 절충을 해보니까 8월경에는 이 사업이 발주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에도 8월중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아마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합천서 쌍림간 도로도 지역주민들한테 환경영향에 대한 주민설명회만 마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바로 받아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만 가야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나서 또 해인사측에서 공청회 요청이 있어서 공청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전부 환경단체, 전문교수, 환경전문가로 하여금 그날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국립공원내에는 자연훼손관계로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그날 정서가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청회를 한 번 더 열어달라 그 건의로서 그날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청에서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수용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공청회가 8월에 여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 공문이 8월 11일 화요일에 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를 한다고 위생과에서 해당과로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접수를 못해서 아직 기억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이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집행이 안들어가겠나, 집행하더라도 우선 용지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업무를 선행하고 어느정도 성숙이 되면 본 사업이 발주가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합니다만 제가 앞에 보고드린 것은 8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만 이 날짜는 유동성이 상당히 많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기태위원    :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8월 11일에 재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문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환경위생과로 공문이 어제 갔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소인섭관리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어제 공문이 잘못 배달되어서 저희 과로 왔었습니다. 보니까 환경위생과 것이라서 제가 보고 환경위생과로 돌려 주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없고요, 환경위생과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지금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이 안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유기적인 업무가 되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8월 11일 공청회 부분도 위생과 소관이니 위생과에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위생과에 또 문의하면 건설과 소관 업무는 건설과로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업무를, 단순하게 놓고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이 자체인데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8월경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8월경 발주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사업같으면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상부관청에 전화를 한다든지 확인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발주 예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추진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 어차피 이 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8월말에 발주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이 관계는 주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내용을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도로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청회를 하는데 저희들도 참석은 합니다만 주체는 저희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보고하기 전에 보고하는 것과 같이 공문이 온 관계로 이 업무는 저희들이 미처 저쪽 부서와 협의가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성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직원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김원근
   주택계장 채정술
   수도계장 박정갑
- '98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도시과 업무보고에 과목이 한 12개정도 되는데 합천읍의 것이 9개! 거의 합천읍입니다. 업무가. 이 보고자료에는 합천읍을 위해서 도시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전부 거의 다 합천읍입니다. 업무보고가. 합천읍에 도시과 업무가 편중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
   상수도 관계를 한 번 보겠습니다. 1일 급수량이 얼마입니까? 한사람 앞에?
   여기는 324ℓ라고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이문성   :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300ℓ이상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근간에 와서는 수요량이 늘어가지고 대도시는 450ℓ까지 계획이 되고 있고 도시로 내려오면 약 400ℓ이 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에서도 350ℓ 기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적정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희들이 이것은 실제 급수를 하면서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급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택위원    :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채무현황에 이게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상환이나 부채관계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용자 부담이 원칙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각 시군 상수도관계가 사실상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가지고 이것을 갚아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16.3%인상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안되어서 저희들 연차 계획에 의해가지고 98년도에 25% 인상 계획이고 99년도에 25% 인상계획이고, 2000년에 가서 25% 인상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도 물가심사위원회할 때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생산원가가 573원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물을 팔아먹을 때에는 269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연차계획에서 인상하려면 원가에는 도달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채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뿐만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음 다른 위원?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군립공원내에 많은 입장객이 쓰레기오염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두번째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군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입장객이 와서 사실상 오염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저희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다나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부응해서 상당한 시설을 설치해서 오염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편의시설 화장실도 작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오염방지시설을 계속 점진적으로 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여기까지는 저희가 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환경과의 협조를 받아서 환경과에서 여기에 감시감독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장객 징수관계는 공무원이 나가서 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되는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TO상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용직을 고용해서 일용직들이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개월간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0일 한달 전체를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6개월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만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기는 돈을 받아도 충분히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저희 수익이 있습니다만 비성수기에는 이 사람들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휴일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받는가의 여부는 면에서도 감시감독을 하지만 저희 군에서도 공휴일날 다른 볼 일도 제대로 못보고 저도 역시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가서 차를 옆에 세워두고 체크를 해서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크게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영암사가 있는데 영암사에 직접 가기 위해 들어온 손님이 요금 안내겠다 해서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거기 가기 위한 차량이 오는데 실지 이 사람들이 영암사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암사구역을 가는 것도 다음에 어떤 방법을 하든간에 신도증을 지급해서 신도증 있는 사람만 통과시킨다든지 또 그 사람들만 무료주차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이창웅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에 목장이 있지요? 목장 소유주의 토지가 사유지인지 군유지인지 다른 소유로 되어 있는지 부분과 군립공원내 방대한 목장이 있게 되면 상당히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목장이 들어서 있는 장소는 합천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은 축산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립공원계획 수립할 때 가회면은 2차에 걸쳐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사전에 이 목장들이 가회 다른 지역에 이주를 하도록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그래서 군립공원계획에 차질이 없이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물론 목장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자연훼손도 많이 일어나고 또 목장이 있으므로 해서 계곡수가 상당히 좋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목장의 이설과 동시에 그 지역이 상당히 넓고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시설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법상 자연공원법상 저희들이 목적한 골프장 이런 것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법에서 96년도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골프장은 저희가 손 뗐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체육시설, 번지점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는데 그 시설은 단독시설로서 자연공원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 놓았고,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군림공원이 승인만 떨어지면 민간인들이 와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관계, 공공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유치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17페이지 거기 보면 불량주택개량 동수가 153동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미확정이 39동 추가확정해가지고 확정된 것이 114동입니다. 확정, 추가확정 합쳐서.
   그 밑에 보면 공사착공이 35동 준공 19동 나머지 미착공 60동!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정명욱위원    :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착공이 35동, 준공이 19동입니다. 그러면 총 114동이 확정된 상태에서 60동이 미착공이라는 말씀입니까? 60동은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저희들이 읍면에 계획관계를 확정받아가지고 농협에 통보된 것은 114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현재 하나하나 보고받아 본 결과 지금 공사 착공된 것이 35동에 준공이 19동, 사실상 미착공은 60동이 되겠습니다. 이 60동 관계는 읍면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착공해서 융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중입니다.
정명욱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7월달이고, 8월달, 곧 12월이 됩니다. 확정된 것이 114동인데 지금 미착공된 것이 왜 아직까지 안했는지 안그러면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지도가 미흡한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부엌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개량이 100동인데 1동당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의 부엌개량을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확정을 100동 시켜놓고 착공이 28동 준공 32동 미착공 40동정도가 되는데 이 40동은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봉산같은 경우에는 부엌개량할 사람도 많고, 보조가 된다니까 각 읍면동이 마찬가지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문제도 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주택개량과 동시에 촉구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상당히 업무실적이 미흡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22페이지 지금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4개소, 간이상수도가 492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입찰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지방상수도 4개소, 간이상수도 492개소, 이 사업을 다음에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거죠?
○도시과장 이문성   : 용역업체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하필이면 입찰 참가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이것은 용역비가 2억이상되기 때문에 PQ 입찰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군에 등록된 것이 8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8개 업체에 한해서 하나하나 심의결과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PQ업체를 하더라도 이건 신문공고를 하면 전국입찰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참관합니다. 그러면 도화종합기술공사 외 4개 업체를 지정해서, 결국은 이 지명입찰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 5개 업체에.....
   용역사업이 있을 경우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외 4개 업체에 지명입찰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정명욱위원    :   꼭 그렇게 지명입찰을 줘야될 배경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 만약 다른 시군의 용역을 받아 하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또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먹었다든지 또 자기 자본 가진 것, 여러 가지 저희들 평가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 점수를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법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선정을 해가지고 지명입찰을 붙이도록?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정명욱위원    :   그 규정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주택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주택융자를 보면 1동에 1,600만원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그 이상은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 서류상으로는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안됩니다.
이창웅위원    :   그런데 IMF시대이고 해서 가보면, 아주 집이 낡아가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25평 기준해서 5,000만원정도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인상안을 전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나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위에서 이 시책을 바꾸지도 않고 동당 1,600만원 해가지고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30평 미만일 때는 인정하고 이상은 융자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적을 때는, 즉 내가 능력이 안되어서 10평만 짓겠다 하면 그것도 1,600만원에서 퍼센트를 줄여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1,600만원가지고 IMF시대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하여튼 도에 건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또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7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412개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시추해서 사용하는 시추공이 412개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412개 이외에 시추를 했을 때 기준치에 맞지 않아서 폐공을 했다거나 사용을 하다가 수량이 부족해서 폐공을 했다거나 이런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추공과 사용하지 않는 폐기된 지하수시추공 전체 수량과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지하수 412개 중에서 전부 대체적으로 보면 근간에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적어도 7·80M이상 또는 100M이상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한 것은 깊이를 확인해 보니까 몇십미터 안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는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변화가 있어서 물이 잘 나오다가 물이 없어서 폐공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폐공을 해야될 경우는 저희가 현장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개발해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가능하게끔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합격되었을 때에는 과거에 쓰던 것은 사실상 물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더 검토해서 폐공을 시킵니다. 폐공을 시킬 때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폐공하는 법은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치를 직접하지 않고, 또 개발하다가 폐공이 된 것은 업체에서 직접 폐공조치를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폐공된 숫자는 저희들이 과거부터 관리를 직접 안했기 때문에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근간에 와서 폐공된 것은 100%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상 폐공되었을 때에는 그냥 방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하수를 한 번 개발해서 폐공을 하게 되면 폐공하는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폐공을 할 때 직접 관리감독을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 폐공이 완전하지 못해서 2차, 3차적인 지하수오염이 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철저히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아까 건설과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정이나 상수원확보를 위한 지하수개발이나 이런 데에, 또 개인 사업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적어도 지하수개발시추가 수천개에 이를 것으로 보는데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수자원보호차원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관리대책이라든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저희들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폐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만 상수도개발할 때 발생하는 채수량 부족이라든지 수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폐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공당시 보면 지하수 수질보존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가지고 하나하나 순시하는데 당초 제일 밑에는 수맥이 안막히게끔 모래를 채우고, 그 위에 일반 토사라든가 이런 것을 넣고 최종적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다시 몰타르처리를 합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일체 안으로 안들어가게끔 그래가지고 마무리정리를 하고 또 폐공했을 때 폐공말뚝까지 꽂아가지고 이 장소는 상수도 또는 지하수개발해가지고 폐공되었다는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좀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은 보면 과거에 되었던 것으로 사실상 우리들 몰래 개인이 개발했을 때에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참여를 안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수질오염이 되지 않게끔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412개 지하수 시추공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김기태위원    :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거죠?
○도시과장 이문성   :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근간의 것은 몇 개 있는데, 그리고 금년에도 폐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까지 지하수개발하면서 폐공된 자료가 몇 개나 있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자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그 자료는 지금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수부분을 상당히 많이, 전부 걱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후처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개발부분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폐공을 할 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시공으로 폐공을 하게 되면 상당한 경비가 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정확하게 폐공할 때 관계공무원께서 현장에 감독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공법에 의해서 폐공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냥 법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탁상행정적인 것보다는 현장에서 감시감독해서 추후에 우리 합천 관내에서만큼은 지하수고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사실상 간이상수도 폐공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해서 예산을 200만원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14페이지 '문화의거리' 이념에 대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천군 시가지 중심부에 문화의 거리라 하면, 교통소통이 원할해야되고 확포장만 가지고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어딘가 어색하고 특색이 없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 문화의 거리라고 할 때 상당한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보도블럭 하나라도 서울, 부산 등지의 오색타원형이나 조형물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화있게 꾸며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문화의 거리 및 우회도로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및 우회도로라고 지칭한 사유는 사실상 저희도 군의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단돈 얼마라도 도에서부터 예산을 따올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이름을 지을 때 이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어보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군청에서 학교쪽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솔직히 보도블럭 하나 제대로 안깔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도로 못가고 차도로 해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자전거를 끌거나 걸어갈 때에는 많은 차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 15M폭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15M까지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단 얼마라도 돈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문화의 거리'라고 이름을 지어보자, 또 부지를 살 때 옆의 토지가 남게 되면 거기에다 나무 몇 개라도 더 심고, 또 할 수 있다면 의자라도 하나 놓고, 이래가지고 누가 봐도 그 도로는 다른 데보다 잘되었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많은 부지가 확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우회도로를 왜 지칭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4차선도로가 문화예술회관까지 와가지고 군부대쪽으로 건너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33호선은 아직까지도 저희들 시가지를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3호선과 24호선이 예술회관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거기에는 I·C면이 되어가지고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우회도로의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가 이 도로를 3차선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가지에서 예술회관해서 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1차선만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은 많은 양이 만약 쏟아질 경우 2차선이 되면 시가지로 진입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다 또 예술회관에 저희가 일반행사도 할뿐더러 입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그 차들이 지금 예술회관까지 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차선을 만들어가지고 시가지로 진입시키면 소통도 원할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도에서 예산을 얻을 때 우회도로 사업비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또 2억을 얻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2억을 얻고,
   이래가지고 군비만 작년도에 1억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나하나 검토 설계를 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난번 추경에 5억을 더 받아가지고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참 글자그대로 문화의 거리가 되고 도시모양으로 좀 넓은 도로가 있어가지고 보도블럭도 여러 가지 무늬를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무늬는 다 넣지 못하고 조금 간소화하면서도 몇가지 색깔을 넣어서 육안으로 과거보다는 좋아지게끔 만들어보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상경   :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19페이지 합천읍 하수관 종말처리장의 설치에 대하여, 225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비가 52억 9,100만원이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군비재정 대책은 마련이 되었는지,
   둘째 시설 완공후 1년 관리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재원이 어려운 우리 군으로서는 설치할 때만 생각하고 사후문제를 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에서는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서 면에 복지회관 같은 데 보면 아주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225억 1,2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하수종말처리장 조치관계에는, 아까도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서 군비 52억 9,100만원이 재원확보가 좀 애로가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자체는 지금 양여금이 53% 특별교부세 17%, 지방비 30%로서 지방비는 도비가 15% 군비가 15%를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부담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도시과 업무보고 종료직후 도시과장 수정요청으로 바르게 고침, 녹음내용과 다름)
○도시과장 이문성   :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은 합천읍, 그러니까 어느 읍이든간에 읍 관내에는 군소유지입니다. 이것은 법정시설로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황강취수장관련 문제가 나올 때에도 우리 군에서는 안하겠다고 버텨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물이 내려가면 너희가 물을 더 가져가니까 우리는 안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정이고 또 시설 완공후 관리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는데 확정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대체적으로 검토할 때 연간 한 4억정도 관리비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자체는 또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래서 중앙단위에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만 주면 뭐할 것이냐 양여금주니까. 관리문제도 환경부에서 동시에 좀 검토를 해주십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군에는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할 때에는 전 시군에 많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관리에 따른 능력, 기술자도 많이 확보할 것이고한데, 우리는 여기에 만약 한사람의 기술자가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관리하는 이 시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의욕도 없고 기술을 더 배울려는 노력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 자체를 환경부에서 좀 아는 사람보내고 못하는 사람은 교육도 시키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그래서 이것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막막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3년에서 5년은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많은 투자를 안하다보니까 아마 이것은 위에서도 또 이것을 빙자해서 다른 예산을 받아서 또 딴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문화의 거리관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예산을 얻어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창웅위원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호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합천호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업무보고들어가기 전에 간부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는 서무계장과 관리계장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무계장은 금년 3월에 퇴직을 하고 지금 공석입니다. (구점상관리계장을 가리키며) 구점상관리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입니다. 먼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 제3대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실 성상경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합천호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3페이지 우리 합천호관리사업소 인력관계와 업무분장관계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소 인원 등을 기록해 주시기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정명욱위원    :   그것이 지금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저희 사업소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서무계, 관리계, 두 개의 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11명입니다. 계장급은 2명인데 한사람은 공석입니다. 직원은 7급이 1인,토목직 9급이 2명, 기능직 3명, 청경 2명, 일용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관광지분양, 관광편의시설물 및 조경수관리 각종 관광지내에 있는 선착장 유람선 안전운행 지도등 맡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환경조성 해가지고 환경시설로 오수장이 4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댐에 지금 현재 관광지에 있는 오수처리장 4곳을 말하는 거죠?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산에 보면 가동을 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수처리장 자체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서에 본청의 환경기초시설에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왜 빠졌느냐고 물으니까 댐지구에 있는 오수처리장이나 환경시설은 자기 소관이 아니고 댐사업소에서 순수하게 관리토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7억 2,000만원 추경에 4,000만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의 가동문제는 소장께서 아주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가동이 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한 인원도 더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문제는 별도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과연 4동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오수처리장 하나 가동하는데 연평균 얼마정도 예산이 드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정위원
께서 질의하신 오수처리장 가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은 봉산에 2군데 있고 회양에 1개소, 보조댐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의 가동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을 한 4,000만원 해가지고 7,8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동계획은 우선 시급한데 선착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할려면 최소한 석달정도 수질검사라든지 미생물 살리는 기간이 필요해서 석달정도는 준비가 필요하다해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명욱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군데는 지금 보조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도 당초계획은 보조댐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4,000만원정도를 얻었는데 오수선착장은 지금 분양이 총 대상이 6필지인데 6필지가 다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4군데 식당과 음식점에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한대로 정상가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당히 물은 많이 맑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이 되어서 수질검사를 환경보건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한 번 공식적으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정상가동문제는 판단하겠지만 정상가동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보조댐에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연중 계속 들어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련관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1,200명정도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지난 5월 6일 개관식을 하고,   중간에 한 번 들어오면 2박 3일씩 하고 한 1주일 쉬었다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오수처리장 가동하려면 오수유입량이 계속 수돗물 나오듯이 나와야 가동이 되는데 중간에 오수유입량이 없으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가동하는데 연간,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1년에 1개소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지 아직 판단을 못합니다. 조금전에 정위원께서 하나 하는데 연간 어느정도 예산이 드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금년 한해 돌려봐야 알겠습니다. 보조댐은 지금 가동하는데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댐 상수원 관광지에도 오수처리장이 하나 있죠?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예.
정명욱위원    :   대병쪽에서도 지금 현재 건물을 거기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예, 한사람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현재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보건법에 의해서 합동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오수처리장이 있을 때에는 합동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병쪽에도 역시 우리 봉산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한계가 처음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루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시에는 댐주변의 오수처리장은 댐사업소에서 한다고 확실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수처리장이 있을 때에는 건물을 지을시 반드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바로 건물을 짓는 합동정화조 설치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대병에서도 하면은 곧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수처리장 가동하는 곳은 합천군수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왔을 때 반드시 집니다. 만약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합동정화조를 또 설치하라 해서 정화조를 하면 거의 2·3,000만원 드는데 오수처리장이 있는 곳에서는 법에 합동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병쪽에서도 역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병에서도 이런 건축허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오수처리장 예산이 지금 현재 6,000만원 있기 때문에 가동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단지내 빨리 건물이 분양되어서 관광업소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또 다른? 예, 이창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웅위원    :   낚시터와 유람선 운행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터와 유람선운행에는 민간업체가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봉산 대병해가지고 7개소가 있고, 유람선에는 모터보터가 4개 있고 오리배가 13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허가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낚시터는 민간단체에서, 우리 군 축산과에서 최종적 허가가 나갑니다. 그 전에 축산과와 그러니까 군수지요, 군수가 수자원공사와 수면사용동의가 되면 군수가 허가해줄려면 그 동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새마을양식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줍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업체가 한군데도 아니고 두서너군데 있을 때에는?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유료낚시회는 민간, 대병과 민간, 종전에는 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마을양식회라고 이름이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운행관계는 이것은 제가 그 앞의 상황을 잘모르겠는데 저희 관리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실무계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관리계장 구점상   : 유람선은 지역주민들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 설립한 개개인이 출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11명이 1,000만원씩 출자해서 1억 1,000만원인가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설립한 그 회사가 유람선을 군청에 허가를 내어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민간업자가 했을 경우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서류를 갖춰가지고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 대해서 이득이 있습니까?
○관리계장 구점상   : 관광지, 관광객유치라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그 지역사회에다가 돈을 뿌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지 관광객만 유치한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가 할 수 있으면 관광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이 경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과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10년이 차이가 나느냐, 20년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모터보트를 함으로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창웅위원    :   제가 원하는 답변이 뭐냐하면 보터를 세웠을 때 군에서 다른 것을, 예를들어서 사용료를 받는다던가 그런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계장 구점상   : 사용료는 수면사용동의를 하면 사용료를 일부는 수자원공사에 주고 일부는 군 수입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유료낚시터에 보면 7개소가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명욱위원께서 오수처리장 가동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 오수처리장을 가동하는 문제보다도 유료낚시터에서 오염시키는 그 문제가 사실 더 크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합천호가 관광지화하는 데는 합천호 물이 얼마만큼 깨끗하느냐 아니면 깨끗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지화의 성패의 관건이 거기 있다고 보여지는데 유료낚시터라 하면 사실 거기서 취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낚시를 하게 되면 미끼를 더 던집니다. 그런 오염, 방뇨, 배설 등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발생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유료낚시터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봉산에 5개소와 대병에 2개소, 7개소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쓰레기대책이 뭐냐는 질문인데, 지금 현재 요금을 한사람 앞에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징수요원이 봉산이 7명, 대병이 3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일 수금을 하면서 거기에 주위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전부 줍습니다.
   그리고 3,000원 이 돈은 2,000원정도는 징수원이 쓰레기수거한 인건비로 하고 1,000원정도는 새마을양식회 운영비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안되고 저희들이 7개소지만 사실 쓰레기문제는 그 7개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천호가 상당히 차지하는 면적이 거창까지 있기 때문에 큽니다.
   전반적인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이 쓰레기문제라고 하는 것은 회양과 보조댐 관광지 거기인데 나머지 아까 낚시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5,300만원 확보를 해서 민간, 자기네 수자원기술공단인가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양식회가 금년 6월 26일 유료낚시터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징수요원이 매일 비닐포대를 사가지고 수거를 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료낚시터 주변에 쓰레기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기태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 쓰레기문제가 아니고 물론 단순한 쓰레기문제도 있겠지만, 통상 유료낚시터에 가면 취사행위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합천호에 버릴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유료낚시터 등에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따로 분리수거해가지고 징수요원들 내지는 관리인들이 수거를 하게끔 그렇게 예쁘게 놔두지 않습니다. 통상. 이런 문제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간이취사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배설물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유료낚시터 허가를 받아서 일정 수입을 취한다라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단순쓰레기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가보면 병도 있고, 라면봉지도 있고, 버리고 가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징수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모아가지고 소각도 하고, 저희들이 지도선이 있기 때문에 지도선을 타고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새마을양식회와 저희들이 소각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관계는 간이화장실이 유료낚시터 주변에 1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의식문제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안타까운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꽃밭단지 조성 추진배경에 잊혀져가는 향토자생식물을 유휴공한지 등에 재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밀, 패츄니어, 매리골드 황색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9종으로 되어 있는데 매밀, 해바라기 이런 종류는 제가 낯 익어가지고 향토자생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패츄니어, 매리골드 이런 것은 향토자생식물이 아닌 것 같은데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예,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꽃밭단지 조성 추진배경과 합목적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수입되는 외국산 꽃들보다 실제 추진배경에 설명되는 그런 내용으로 전향해서 실제 향토자생식물들로 꽃밭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사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릴 때도 그런 생각이 제 머리속에 스쳐갔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김기태위원 말씀대로 내년부터 할 때에는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합천호 관광지분양에 대해서, 지금 관광지 조성이 군에서 기채를 내어서 관광지 조성을 했습니다. 현시점에서도 이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묘안을 짜서 구매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놓아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구제금융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데 현재 혹시라도 상담자가 있는지 묻고 싶고, 소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명석한 두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데 합천호관리사업소 소장으로서 분양에 대해서 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현재 기채는 위원 금년초에 한 번 질의도 해주셨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안드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자는 저번에 4월에 저희가 한 한달에 보름정도, 제도개선된 내용과 분양의향을 묻는 우편조사도 400명 서울도 보내고 했는데 그 당시 전화가 오거나, 우편엽서를 보냈는데 우편엽서는 거의 안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5장정도 왔습니다. 그때 우편조사한다고 돈만 10만원인가 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도, 작년의 경우는 공고부터 먼저 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니까 경남신문, 황강신문, 합천신문에 내니까 100만원에서 120·30만원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만, 땅은 한 필지도 안팔리고 돈만 버리는 것으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체면도 안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수요조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공고만 하니까 분양은 안되고 돈만 자꾸 버리고 그래서 그 돈은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 돈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낭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5명인가 오고, 전화로는 한 10명정도 왔고, 4·5명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개선된 내용을 묻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되었고.....
   그 이후에 가끔 한번씩은 전화가 옵니다. 저도 여기 온지 1년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다 못 믿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장 살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것 저것 따지고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정도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경기속에서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그냥 있어서는 안되고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골프놀이장을 도비, 당초에는 3,200만원을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사께서 불필요한 예산은 가능하면 줄이라는 바람에 사실 7·800만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걸 삭감된 부분만큼은 군비로 맞추어서 1억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놀이장이라도 지금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앞의 호수도 툭 트이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기 위해 골프도 치고 하는 이런 것이 활성화방안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구상도 했고 또 제도개선도 종전에는 2억짜리 같으면 60일 이내에 2억을 합천군수에게 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안되는 걸, 그 당시는 물론 IMF 올 거라고 예측은 안했습니다. 작년 9월이니까. 그런데 저는 미리 규제완화를 했는데 지금 볼 때 그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그리 해도 2년까지 완화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이 잘되는 요건은 우선 경기가 좋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투자여건이 좋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투자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요건들이 하나도 안갖춰져 있습니다. 소장이나 군수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변에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확포장사업도 하고 있고, 해인사-합천호간 지방도 59호선도 지금 개설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병에 항일의병발상기념관도 하고 있고, 또 봉산 압곡에 270㏊정도 자연휴양림도 관광지 인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관련실과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이 같이 이빨이 물려서 되면, 지금 근간에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2000년정도 넘어가야 어느정도 회복 기미가 오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다면 그 시기에 이런 사업들도 하나씩 되면 지금 당장은 갑갑할지라도 관광지가 어느정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호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