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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59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1998.07.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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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7월24일(금)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의결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소상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그간의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각종 자료수집과 이번 정책연수회에서 터득하신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더불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합천군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의결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규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협의회규약안의 구성목적은 광역상수원인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인 진양호의 수질보존 및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148조에 의해서 행정협의회 구성과 협의회구성 의회 의결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7년 10월 14일 진주시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시 군 환경보호·위생과장, 수질담당계장이 참석해서 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97년 11월 3일과 97년 11월 20일 사이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했고,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22일 진주시청 제1청사 소회의실에서 시 군 환경보호·위생과장, 남강댐관리사무소장이 참석해서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규약안을 검토했습니다.
   협의 결과 시 군 제출의견을 토대로 공동협의회규약 안이 재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6일 진주시청 제1청사 소회의실에서 관련 시장, 군수, 남강댐건설사업단장, 도 환경보건국장이 참석해서 회장을 선출해서 진주시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또 규약 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구성 의회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목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협의회 명칭은 진양호 수질관리 공동협의회, 협의회 구성은 진주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 수자원공사 남강댐건설사업단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협의사항으로서는 진양호수질보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진양호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진양호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진양호수질관리에 관하여 본 협의회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 구성단체에서 동일 비율로 부담하고 협의회의 협의로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협의시 결정한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공동규약안 낭독)
(공동규약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환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방금 위생과장과 전문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군민에게 수질보호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협의회 구성목적이라든지 취지를 보면 우리 군민에 대한 수질관련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그 취지와는 별개일 겁니다.
   단 이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안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진양호수질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류지역에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7개 시 군이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규약안에 동의를 하고 협의회에 가입함으로 해서 저희 군민들한테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올 수 있는 사항이 이런 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라든지 또 환경관계 오폐수배출이라든지 수질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규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 규약안과 별개로. 또 제가 알기로는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환경부에서 면단위 마을 공동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가상해서, 공동협의회에 가입이 안되었다면 그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의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내지는 부담자원칙에 의해서 그 하수처리구역안에 있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만일 여기 가입되었을 때는 저희들 양천천이, 그러면 해당되는 곳이 쌍백, 삼가, 가회가 해당됩니다. 양천천이 진양호수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호수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양호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협의회규약안에도 처음의 그 사항에는 포함이 안되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포함이 되었는데, 그 운영비를 공동부담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천천을 맑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수계에 보냈을 때 시혜를 많이 입는 쪽이 진양호 하류쪽 사람이 시혜를 많이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혜를 많이 입는 쪽에 있는 주민들이 시 군에서 운영비 부담을 많이 하고, 또 이쪽에 시혜가 적은 쪽에는 적게 부담하고, 역으로 말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운영비를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부담자원칙에 의해서 부담한다든지 해야될 사항을 그만큼 그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만큼 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저희들로서는 환경관련법규에 의해가지고 모든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받고 받아야될 사항입니다만은 그런 기초시설을 설치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어차피 지금 각종 오수나 축산폐수 등은 이런 것도 단독시설에 의해가지고 정화가 되어 내려옵니다만은 생활오수가 다 정화가 안되는 것을 환경부에서 장기계획으로서 한 2005년이나 2010년까지 면단위 쪽에 가칭 마을 하수처리장 이런 것을 설치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었을 때 그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합천군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중 일부는 그 하수구역 안에 있는 주민부담자원칙에 의해서 주민이 부담하고 부족분은 시 군예산에서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협의회에 지금 가입하면 진양호의 수계에   간접적으로 저희 상류쪽에서 시혜 를 볼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받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담자원칙에 의해서 진양호 하류쪽에 시혜를 많이 받는 쪽에 있는 시군과 운영비를 공동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는 합천군에는 3개면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쌍백, 삼가, 가회입니다. 앙천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민택위원    :   수계를 경계로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이민택위원    :   예, 그런데 위에는 지금 경비를 공동으로 같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2항에는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로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은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일상 드는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부담하고 혜택을 적게 보는 우리는 작게 부담하고 결과적으로 전망되는 것은 저희들은 상류쪽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은 진양호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상해서 삼가라든지 어느 지점에 양천천 보호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그 운영비를 이 협의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 시 군비로 부담해서 운영해야되는데 저쪽에 운영비를 공동부담하여 받아내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민택위원    :   만에 하나 주민생활에 제약이 따른다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가축이나 기타 가옥 아무튼 주변에 시설물을 할 때 제약이 따른다든지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이과장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이 따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협의회규약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공동으로 배출하자는 뜻이지, 저희들 오분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환경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이것과 관계없이 축사나 공장을 짓는데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더 제제를 받는 것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과는 별도 관계없이 그런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진양호수계를 보존하는데 국가로부터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따와야될 때 시 군 혼자서 보다는 결집된 힘 공동대처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 협의회를 가짐으로써 주민들 제제가 늘어난다든지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가지 개별 법에 의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분법에 의해서 제제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쌍백이나 가회 저런 데가 진양호상수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이민택위원    :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를들어 말하면 공동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수원지역에는, 물론 거부를 해야되지 이것은 할려면, 이런 규약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 사항이 있으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만일 진양호 상류지역인 양천천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한다면 그것은 법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음 류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을영위원    :   이과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황강취수장 반대 결의를 몇 년전부터 시작했는데 진양호부근에 우리가 시찰을 간 적이 있고, 댐 상류인 산청군의 모 면에 가서 면장을 동석해서 그 면 실정을 알아봤는데, 산청군 지대는 비가 와서 양천천쪽으로 흘러가는 그 지역은   축산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도 비료까지 못치게 하고 굉장히 엄하게 단속하고 있었는데, 조금전에 이민택위원 이야기는 우리 합천에도 3개 면이 해당되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이미 측량을 해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양천천관계때문에....그러면 그 당시에 측량을 한 지역에는 산청 상류에 있는 모 면 같이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한 피해를 입힐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합천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전에 산청 그 쪽에 류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들었기 때문에 행정의 규제를 받고,
류을영위원    :   이것은 안들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안들어갑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범위 안에는 안들어 갑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모두 공동운영하는데서 경비부담은 다 같이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주민 규제는 법 테두리안에서 지역을 고시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고시된 지역은 절대지역이고, 그 이외는 원천부터 그 원수부터 최소한 정화된 것으로 가꾸자는 글자그대로 공동협의회지, 행정규제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산청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비료 치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래서 환경법이란 게 상당히 무서운 것인데 우리가 7개 댐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황강취수장 결사반대가 구성되었고, 이래가지고 원래 대전까지 갔다왔습니다. 지금 팔당댐이나 공주댐에 가보면 관에서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공개된 그런 사항들이 그대로 안이루어지고 아주 감시반을 늘리고 늘리고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이 있으면 비가 왔을 때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필요 없고, 이 쪽에 흘러서 양천쪽으로 흐르는 물이 되는 그 지역에는 골짜기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애초에는 우리는 해당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물이 오염되어 들어가니까 정수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 하면서 달려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 변화가 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할 점이 있고, 또 물이라는 것은 맑은 물을 먹어야 되고, 가둬놓은 물은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산골짜기에 노인들이 동네앞 개울에서 청걸레 빠는 데도 벌금 50만원, 돼지나 닭을 잡으면 벌금 300만원 이래가지고 한없이 벌금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를 해야 되겠다는 붐이 일어나 거의 주민들이 전부 다 떠났는데 우리 합천도 그리 되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류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황강취수장설치결사반대하는 그 개념과 팔당댐이 같은 개념이고 여기에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공동협의회 운영하는 것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런 행위제한에 관한 것은 법에 의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협의회로 공동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행정이 같이 기울이자는 2개 시군 이상의 시군이 해당될 때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대처하자는 하나의 협의회이지....
류을영위원    :   협의가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의문성이 따른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법이 안따르면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원중에 합천군수, 또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 실무위원회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저로서도 용납이 안되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다행이지만, 진양호같은 데는 해당이 됩니다.
   이 오염된 수질을 정수하겠다는 것은 좋으나 쌍백, 삼가, 가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젠가 그 지역도 묶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은 법으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몇 년 몇십년 후까지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합니다만 현재 협의회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이 과장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은 제가 공동협의회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제가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공동협의회란 데에 점을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공동협의회는 그런 데에 관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확대되면 방금 이런 이야기가 여기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행정이 수시로 변화가 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참 잘 걸러가야될 사항인데 여기서 벌로(함부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아까 정화조 운영에 대해서 공동협의회에서 자금이 나온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조금 줘놓고 나중에 진양호에, 지금은 괜찮지만 진양호에 물이 조금 ppm이 높아졌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규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조금전에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하고는, 규제나 이런 것은 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 공동협의회와 관계 없이 지금 현재 오분법에 의해가지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것은 규제를 받고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규제를 하고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공동협의회 운영하는데 규약에 서로 같이 동참할 경우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하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어차피 이것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각 중요 하천에 장기적으로 갈 때는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활오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려면 전부 시 군비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에 도달했을 때 이 협의회가 있으면 저런 것은 진양호를 보호하는데 일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시군에서 공동부담을 하고, 또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고 요청할 때 저희 합천군에서만 요청하는 것보다 7개 시 군이 공동요청해서 투쟁하는, 밖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친목단체 이런 개념의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진양호 물이 조금 나빠진다든가 이랬을 때 그 공동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조금 제제를 하자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쌍백이나 가회나 삼가나 조금 규제를 받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공동협의체에서 규제를 하자 안하자 그런 법적 근거도 없는 거고, 그것과는 별개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고, 지금 거기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규약안에 보시다시피 13조로 구성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혀 별개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모든 주민들한테 불편을 수반하는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되지 임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과장께서 계속 법을 들어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환경관련법규를 100% 준수하고 생활에 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런 문제는 공식석상에서 제가 답하기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령의 정신이라든지 법령에 따라서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기태위원    :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앞서 질의하신 이민택, 류을영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까지 법에 입각해서 적어도 원칙대로 완벽하게 단속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여기 목적에도 보면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6조 협의사항에도 보면 여기도 수질보전 및 개선이 나오고, 수질오염 예방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걸레 하나 빨아도 벌금 50만원, 돼지 닭을 잡으면 300만원!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그렇게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지금 위원들 생각이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면 우리 삼가, 쌍백, 가회 이쪽에 환경관련법규의 많은 제제를 받음으로써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속적으로 법, 법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대로 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실과 법의 괴리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협의회규약안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 시 군이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목적은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진양호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공동대응하자 그런 취지에서 협의회가 구성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들어갔을 때는 행동규제사항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저희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렸고, 단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동협의회에 들든 안들든 관계없이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공동협의회에 들었다고 해서 제제를 받고 안들었다고 해서 제제를 안받는 것은 아니고 공동협의회는 글자그대로 공동목적으로 우리가 같이 7개 시군이 대처하자는 그런 취지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수질을 보호해야한다는 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이런 의안들이 심의가 되어서 의결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런 환경관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굉장히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가, 쌍백, 가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어쩌면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협의체나 이런 것을 구성하기 이전에 먼저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안이 먼저 마련되고 아까 과장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마을 공동단위로 환경오수처리시설을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구체화시켜서 그런데 대해서는 오히려 그쪽 삼가, 쌍백, 가회 이쪽 주민들에게 오히려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글자그대로 이 규약안에 나와 있는 13조 13개 항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여기에서 나타난 글자그대로 공동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단 이것과 별개로 환경관련기본법에 의해서 주민규제라든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렸든대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 우리의 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협의회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부담이 더 되고, 덜 되는 사항이 절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검토해서 의회에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쌍백, 삼가, 가회! 과장 공청회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 사항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이 수질관리공동협의회 구성에 참여함으로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해를 가하는 그럴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렸든대로 이 규약안에 나타난 사항 외에 더, 득이 되었으면 되었지 다른 것은 이 공동협의회안가지고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는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되었습니까?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을영위원    :   과장께서 우리를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오판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동협의회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협의회가 이루어진 후 사후의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후에 일이라고 하면 과장이나 담당실무자측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인데 혹시나 알고 있는지 앞으로 이러 이러한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합천 황강취수장결사반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서류가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몇 번 읽어보니까, 아까 이민택전부의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삼가, 가회, 쌍백은 이미 1년전에 측량을 마쳤습니다. 그 지역은 다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외에 닥쳐오는 여러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는 8개 시 군에서 똑 같은 안을 모두 만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보고드렸든대로 집행부에서 모여서 몇차례에 걸쳐서 안을 서로 제시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똑 같은 안을 만들어서 지금 상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종구위원    :   대강 경비부담이 나오는데, 이 경비는 어떤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협의회를 운영할 때 드는 경상경비가 있을 것이고, 환경저감시설을 하는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운영을 하는데 드는 경상경비는 공동부담을 하고,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환경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시설비, 또 운영비는 그때그때 협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시혜를 많이 보는 쪽에 많이 부담하고 하는 쪽으로 경비부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위원장 표결로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민택위원    :   아니, 그래도 의견을....
류을영위원    :   그러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대변해서 모두 수고하시는 위원들이 물론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밖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황강취수장결사반대 이상의 그런 문제가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때문에 신중히 알아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군에도 동의가 되지 않는 군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보류를 해놓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지역의 두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을 위해서는 이걸 안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말도 못하는 눈에 안보이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오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하는 게 안맞겠느냐 하는 이유는, 법으로 강제로 대어 미는 것은 그때 가서는 우리 위원들에게는 큰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간단하게 집행부 이야기만 듣고 동의를 하고 통과시켰을 때 우리 위원들에게 원성이 많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잘해 보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이 안건에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류위원 말씀처럼 이것을 보류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 두가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류와 부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거부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지방자치법에 보면 저것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보류하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부결시키면 일단 폐기됩니다. 나중에 다시 상정하려면 집행부에서 다시 넘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류위원께서는 보류쪽으로 말하는 거지요? 부결이 아니라.
류을영위원    :   아까 이런 내용을 알고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합천과 함양의 수질이 동등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함양군의회에 질의도 해보고 하더라도 같이 합시다. 그 사람들도 보류했다고 하니까
○위원장 성상경   : 위원여러분들 대체적인 토론내용이 보류하자는 쪽인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협의에 따라서 좀 더 연구와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위원장 성상경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 의결의 건은 사안이 중요한만큼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다음 처리해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이정선

○서명위원    

  •    위원장   성상경
  •    간사   이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