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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8.10.1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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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0월15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인해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위원회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인만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이창웅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듣겠습니다.
○간사 이창웅   : 간사 이창웅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할 안건은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내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10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상경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직제가 폐지 통합됨에 따라 이게 부합되지 않은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명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난계장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는 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이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는 제명을 '운용'으로, '운영'을 '운용'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용어의 뜻을 한번 봤습니다만은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조직 따위를 운용하여 경영한다로 용어가 되어 있고, 운용은 돈이나 물건 제도 따위의 기능을 부려쓴다 이렇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은 돈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 운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항은 지금 현재 재난 업무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종전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을 건설과장으로 하고 종전의 재난관리계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담당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분장된 업무로 일원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과 '운용'의 두가지를 놓고 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용'이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한자를 따지면 '용'자가 무슨 '용'자 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한문과 국어사전을 보니까 '용'자는 쓸 '용'자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자금을 잘 괄호괄호한다" "괄호"는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을 포함할 때는 자금을 잘 운영한다. 이런 데 운영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건, 제도, 따위 기능을 부려쓴다는 말은 운용이 저희들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류을영위원    :   본 위원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관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문제는 이번에 군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재난관리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건설과로 오게 됨에 따라,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실은 현실과 그대로 부합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계장에서 재난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바꾼다 하는데 그러니까 계장같으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호칭을 하게 되는 게 팀장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계장제도는 완전이 없어졌습니다. 계장제도는 담당 또는 팀장으로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일반조직 또 상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서는 전부 담당입니다. 한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팀장입니다.
   예를들면 건설과에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설계공사관리팀이라고 이번에 하나 추가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그 업무를 지금 한시적인 업무에 목적을 두고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용어는 팀장입니다.
   건설과에 한 팀이 있고, 5개의 담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업무는 담당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 조직의 차이는 담당은 영구적인 업무를 보는 부서가 되겠고, 팀은 한시적인 업무를 보는 부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위원장께 허락도 받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는 계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은 5개 담당 1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없습니다. 자구수정이니까.....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장 성상경   : 예,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서경택
  •    재난관리담당   구삼본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