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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1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1998.10.1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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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0월16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은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군수로부터 들었지만 예산담당주사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사항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궁금증을 해소한 다음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현예산담당주사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예산담당주사 김지현입니다. 여러가지 부탁도 많이 드리고 협조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환경개선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2회 추경은 7월말에 수해피해가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복구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 추가부담이라든지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일부 반영했고 일부 경상경비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개선과 11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건비 해가지고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인건비가 130만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보면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수당을 일률적으로 얼마정도 계상하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3명이 되다보니까 비율보다 학생수나 가족수가 많다보니까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환경개선납부고지서 우편료 납부해가지고 4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대상이 경유차량 소유라든지 건물연면적이 16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편료가 부족해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변기파손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출입문 파손은 위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예산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기상으로는 59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시설사업과 관련해 업무추진하는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합병정화조 교체설치 해가지고 1,300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황강변에 있는 대호횟집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전액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1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디오 카메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부담도 전부 삭감조치합니다.
   114페이지 황매산매립장 개선사업비 4,6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낙동강환경관리청이 도와 합동으로 쓰레기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이 내년 2월 27일까지 개선명령을 받아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에 쓰레기장을 일부 정비를 했는데 그 당시 정비할 때 매립되지 않는 부분만 차수시트매트를 깔았는데 매립된 부분은 깔지못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차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점검해서 전부 다 시트를 깔아야만이 환경오염이 안되는데 왜 안깔았느냐 안깔은 부분을 내년 2월 27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를 고발하겠다 는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초계매립장 인근마을 민원해소에 대동마을 간이상수도개발사업비 해가지고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계매립장 정비사업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나오는 개울과 지금 현재 대동마을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같은 개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장이 있는 물줄기에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간이상수도를 하나 개발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과 관로매설비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 과목이 경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설계가 지난 6월말로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는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설비에서 줄고 토지매입비에서 증가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설계납품이 금년도 6월말로 납품되어져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225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에 가야만이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사업발주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해가지고 4,021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정부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양여금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가지고 주세의 100%, 전화세의 100%, 토초세 50%, 농특세 19/150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양여금이 지원되는 대상사업은 농어촌도로, 군도 등 도로정비사업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해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데 양여금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교부세와 틀려가지고 양여금은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 이것도 양여금이 증액되므로 해가지고 이것은 군비로서 양여금 70% 군비 30% 부담되기 때문에 부담하고, 참고로 하수관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청에서 내려가면 사거리에서 남정교 가는 쪽으로 4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관거사업으로 2억5,000만원 투자되어졌고, 운동장에서 남정교 내려오는, 작년에 일부 하고 있는데 마무리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정도 투자하고 한국물산아파트에서 남정초등학교 가는데 거기에 하수구정비사업이 5,000만원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율진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진농어촌도로 해가지고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중간에 올라가면 기존 관로가 파손되고 집수정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동시에 사업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측면도 있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가지고 거기 관로매설비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삼가 하판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삼가 하판에 80년도에 주민자력으로 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그 당시 깊게 지하수를 파지 못하다보니까 수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지하수개발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안구간이상수도사업 해가지고 시설부대비 합쳐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의원님과 면장님들이 의논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일직수당 해서 2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수당이기 때문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맑은 물 공급사업에 그만큼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위의 부서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부서운영비의 국내여비 해가지고 10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해가지고 종전의 지역경제과가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 계상했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통상진흥 안내팜플렛 제작해서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진흥계가 금년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처음 생겼기 때문에 통상업무를 다루기 위한 홍보팜플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당초예산에 2억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3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회 추경때 삭감하면서 전부 2억2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다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기준경비를 더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 계상한 것이 아니고 9,000만원만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민간 실비보상금에 해외시장개척단 참석보상금 87만5,000원 계상 이것은 도의 각종 행사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편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8월 15일 마쳤고, 2단계가 8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기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 및 농어민직업훈련 해가지고 1,949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업자가 많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경비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중간에 가야 시장화장실 개보수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가야시장의 화장실이 아주 노후되고 개보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도의 700만원 보조에 따라서 군비 300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126페이지 주정차단속에 2륜 자동차 유지비, 무전기수리비 해서 일부 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거기에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일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지역개발과가 인원이 10명이었는데 도시개발과로 바꾸면서 17명으로 증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을 증액했고, 황강직강공사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1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활동비 해가지고 거기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수해피해복구사업비가 국비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사업조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사업장 내역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장 위치별로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사업장 위치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이것도 지방양여금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잘아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은 6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봉산, 묘산, 덕곡, 대양, 가회, 용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봉산과 덕곡, 가회 3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완료되니까 10년간 걸쳐서 1개 면당 20억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틀리는 것이 정주권개발사업은 소재지 위주로 하지만 오지개발사업은 관내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석구석 개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합천군의 개발을 보면 합천읍 같은 데에는 소도읍개발사업이 들어가고, 오지개발사업이 안들어가는 데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3파트로 지역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양여금을 70% 하고 도비 15%, 군비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그런 비율로 계상했습니다만 정부 추경을 하고 양여금이 증액되어 내려오면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비를 15% 하던 것을 10%로 하고 군비를 20%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번에 군비가 상당히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리비로서 오지개발사업비 해가지고 2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회에 농산물보관창고를 건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농산물건축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반드시 건축사에 감리를 하도록 건축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실시설계비에서 일부 감을 시켜가지고 감리비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다가 1개면당 3,000만원 기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구간이상수도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읍면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1개 면당 3,000만원 기준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 산제안길은 묘산이고 더니는 가야 가천입니다. 오실진입로 포장은 야로 하림1구고 항곡1구는 율곡입니다. 무릉은 초계이고 제촌은 쌍책입니다. 아랫실은 덕곡 율원이고 부수는 적중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대목은 대양이고, 토동은 삼가, 새터 농로포장은 가회 봉기이고 샘골농로포장은 대병 하금2구이고 고품2구는 용주이고, 밑에 숙원사업 진입로 및 농로포장 1억, 안길 및 하수구정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보다보면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일부 2억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32페이지 황강종합개발계획 2억 이것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이 이해가 가신 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고개식당주변 국유지 매입해가지고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댐 진입도에 가는 고개식당 바로 옆 부지가 되겠는데 전에 댐 진입도로 하기전에 제방이 죽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잡종지로서 용도변경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서로 불하하겠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나중에 활용하면 나중에 상당히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이익이 있다 해가지고 이것만 매입하면 이것은,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와 국유지 사이에 보면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지난해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그것과 이것을 매입하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비해서 다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매각하더라도 군수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걸 매입하기 위해 재무부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월말까지는 관리계획승인이 되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입비 계상입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일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도시과에 있던 예산인데 이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중앙도로 도시계획도로정비 2억8,000만원하고 시설비 3억2,000만원, 중앙도로 4차선 확장 해가지고 4억9,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말에 군수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행정자치부에 가셔서 행자부장관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도로가 현재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6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성립전 편성했고, 6억만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5억을 군비로 더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남정교까지는, 지금 현재 군청 사거리에서 남정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군비로서 추가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135페이지 밑에 수혜주택관계도 조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하천골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원석대에 대해서는 도에 불입시키면 도에 50% 들어가고 50%는 군세로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을 이번에 9,750만원 증액시켰고, 기타 잡수입은 골재직영장에서 판매되는 군수입금을 12억정도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수당에 골재채취장 근무 청원경찰에 809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 직영채취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현재 일반직원이 2명 청원경찰이 2명, 4명이 근무합니다.
   먼저 반출증을 끊어줄 때 거기는 일반직이 근무하고 거기를 50m정도 지나고나면 반출증을 회수하는 데에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가 깜빡 누락시켰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이 2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보수에 초과근무수당이 323만6,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법상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73시간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절감 측면, 여러 가지 억제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13시간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23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주는 10시간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실제 줄 수 있는 13시간 부분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골재상차료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차임이 금년 6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작년 12월부터 5월말까지 루베당 779원40전을 저희가 상차임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다시 그것이 완료되어서 상차임 입찰 붙인 결과 814원28전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억이 추가계상되어졌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차임은 저희들이 골재판매할 때의 상차임을 받아가지고 다시 입찰을 받은 업체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군에서 군비로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타회계전출 해가지고 1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5억을 계상했다가 1회추경때 저희들이 반영 안하고 2회 추경때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예산에 작게 반영되어 있고 1회추경때 세입으로서 반영이 안된 이유는 금년도 여러 가지 IMF영향으로 해가지고 경기가 침체되어서 골재판매가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봤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골재가 질이 좋고 양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금을 감안해서 12억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146, 147페이지는 일부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등이 일부 삭감되고 증액되고 해서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146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98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해서 일부 실시설계비는 삭감되고 147페이지 보면 시설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증액됨으로써 많이 증액되었고 도비와 군비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로면에 매촌 해가지고 거기 공단 건너편에 우복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18㏊ 약 4억8,5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쌍책면 사양지구에 27㏊에 7억2,600만원, 청덕면 소례지구에 53㏊에 약 14억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밑에 시설비에 밭기반정비 해가지고 일부 앞장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실시설계비에서 줄이고 시설비에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밭기반정비사업은 쌍책 권태지구는 거의 완료했습니다만 율곡 매실지구도 완료했고, 가야 치인지구는 설계해 놓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과 사찰측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설계를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대병의 장단지구 두 곳에는 오늘도 합의했는데 곧 발주될 것 같습니다.
   기계화 경작도로 포장사업비 5억3,700만원 줄어드는 것은 당초에 기계화 경작도로사업은 경지정리를 해놓은 지구에 농로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7㏊로 하도록 예산 내시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삭감되어서 1.4㏊만 하도록 확정내시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삭감되는데 1.4㏊하는 것은 삼가 용흥지구입니다.
   밑에 용수개발 지표수보강 약수방소류지 이것도 앞에 시설비에서는 좀 깎고 실시설계비가 불어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합천 인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시행인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곧 현재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입찰 붙일 그런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해서 국비사업으로 9곳에 3,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2억7,000만원이 예산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호우피해복구사업비 수리시설 27군데 이것도 앞의 것과 같이 조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아까 설명드렸고,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부대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거기에 보면 호우피해복구 농경지 수리시설 복구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서로 위원님들께 기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고,
   정주권개발사업비가 2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정부 추경하면서 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는데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율곡, 야로, 적중 3곳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지정리사업지구 민원해소사업비 해가지고 자체사업비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쌍백 백역과 봉산 계산과 상무지구는 대양 무곡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평야지역은 다 했고 현재 산간지역을 하다보니까 단비가 많이 드는데 농림부에서도 그것을 조정해 단비인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단비인상을 평야와 같이 계상해서 상당히 단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 민원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논두렁 높은 데는 밑에 석축을 쌓아서 해결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밑에 석축을 쌓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묵촌소류지 수로관 정비부설 이것은 야로입니다. 금년에 묵촌소류지 수로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하다보니까 남은 사업비가 부족된 것이 700만원입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빈1구 양수장정비사업 관로매설은 봉산인데 이것은 읍면당 3,000만원 기준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우곡양수관로매설사업 이것도 청덕 우곡지구인데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밑에 보시면 부서운영비 92만6,000원이 늘어난 이것도 일부 건설과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수해복구사업 특수활동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심평소하천정비사업 해가지고   4,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합니다. 이 양여금사업은, 또 지역개발비를 받아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여금 50% 군비 50%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부담이 다른 것과 틀려서 많이 높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외곡소하천정비사업 이것도 합천읍인데 이것은 읍면당 3,000만원기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계의 보상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설부서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서 152페이지 준용하천과 소하천의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급양비가 330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많이 동원되었고 민간인도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일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것은 성립전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된 것은 예비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 임차료 해가지고 7,000만원과 153페이지 시설비에 호우피해복구비 1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서 2억 내려오면서 응급복구사업비로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립전편성하면서 먼저 장비동원이 많다 해서 장비 임차료 7,000만원을 계상하고 응급복구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1억3,000만원 해서 구분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상단에 되어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은 공무원한테는 급양비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실시설계비에 수해피해복구사업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의 수해복구사업 하는데 응급복구비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내려올 때에는 응급복구가 거의 다 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줌으로써 수해복구사업비가 확정되면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겁니다.
   수해복구사업 설계는 지금 현재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토목직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지원단을 구성해서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먼저 성립전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도 공사설계팀이 별도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군도, 농어촌도로 호우피해복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도, 조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농어촌도로사업과 일부 155페이지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증액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과목간 조정했고, 155페이지 중간에 실시설계비 해서 '99 군도정비사업에 일부 실시설계비 계상되어 있고, 농어촌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나   군도같은 것은 보면 해마다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하면 보통 9월이나 10월이 되어야만이 입찰을 붙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이월사업비도 늘어나고 사업을 동절기에 하다보니까 사업이 부실할 우려가 있고 해서 97년도부터는 이런 것도 개선하자 해서 다음 해에 사업을 시행하게 될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줌으로써 빨리 설계해서 초에 단가 보완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면 다음 연도에 3, 4월경되면 바로 발주함으로 해서 일을 조기에 마칠 수 있다해서 97년부터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이렇게 못하는 게 사업비가 내려올지 안올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지만 이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사업물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0월말이나 11월초가 되면 사업비가 거의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거기 양여금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새로 증액되어 있는 사항이 됩니다.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기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군도가 늘어나는 것은 군도유지관리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가회 덕촌 부심지구에 일부 늘어났고 교통소통대책사업 해서 일부 늘어난 것은 오수교사업할 때 일부 늘어났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늘어난 것은 용주 봉기- 월평간 도로 하는데 일부 사업비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감리비를 일부 조정해가지고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를 조정해가지고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가회 월계 진입로 보수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대-월계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97년도에 완료했는데 마을입구쪽에 그걸 안하다보니까 마을 이쪽에 커브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밑에 쪽과 위쪽으로는 큰 도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마을 앞쪽 커브부분이 확장을 안하다보니까 상당히 마을 앞에 차가 지나가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되어졌고, 도로원표설치공사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읍에 합천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육교밑에 저희가 도로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의 기준점을 명시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서 그 경계석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덤프트럭 제설기 교체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덤프트럭 앞에다 제설기를 부착해서 눈을 썰고 있는데 지금 제설기 설치한 것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가야면 청소차량 제설기 부착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야쪽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합천에서 가야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청소차 앞에다 제설기를 부착해서 하면 눈을 치우는데 수월하다는 측면에서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예산형편이 되면 면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원 형편이 돌아가면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설작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158페이지 직제개편에 따라서 일부 국내여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59페이지 농림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66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인원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인원대비 늘어났고, 그 밑에 꽃길조성 우수읍면 시상비 해가지고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읍면에서 보면 우리 합천군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향우들을 위해서 상당히 꽃길조성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면의 직원들이 실제 봄부터 도로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면은 상당히 꽃길조성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사기진작을 위하고 내년도에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170만원 시상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중간에 임협협동조합운영비 해가지고 660만원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0만원 되면서 군비가 600만원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 했고, 밑에 임도 수해피해복구사업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해서 현재 등산로정비 가야 야로쪽 등산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성립전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위에 상단에 임도개설 수해복구비가 되겠고, 중간에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현재 1단계사업은 마치고 2단계 사업 가야 야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공장이 많아서 실직자가 많아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지구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로서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산촌종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전부 조정했습니다만 그게 국도비에 금액이 1,000원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정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병면에 있는 하금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약 3년동안에 걸쳐서 약 14억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도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러한 시설도 하는 그런 소득증대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554만7,000원이 삭감된 것은 산업과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중간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코팅제작 4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가지고 도면을 군에서 한 부를 제작해 놓고 있는데 읍면 민원실에 이런 게 비치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가 안되어서 읍면에 배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거기 기관운영 부서운영비에 일부 증액된 것은 인원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98년 시가지 꽃길조성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꽃을 육묘해서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내들어오는 꽃탑이라든지 군청입구, 정양로터리, 낙민로터리, 분기로터리는 지도소에서 꽃을 재배해서 요소요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에 꽃 묘종이라든지 인건비 그런 데에 최소 경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인부임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센터내 보면 각종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인부임을 계상했고, 지역개발센터 겨울 작물재배 재료구입비 200만원 이것도 내년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해서 방울토마토 종자대 재료비, 비료대 그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군직영 재배단지 잡초방제 부직포 구입비 71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1회 추경때 계상되어 있었는데 거기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당시 예산부기상 표시가 잘못되어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하고, 재료비에 과목 경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밑에 벼 보급종 하는데 일부 차입금을 우리가 보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되면서 군비도 동시 일부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71페이지 상단에 일감갖기사업 포장개발사업 500만원 이것은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딸기야냉육묘시설 설치사업과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동시 삭감되었습니다.
   173페이지 호우피해복구 대파대, 농약대는 유인물로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고, 중간에 농경지, 휴경지, 경작로 개설사업비 해가지고 1억8,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는 경운기가 못들어가고 농기계가 못들어가서 산골짜기 논을 묵히게 된다 그런데 농로를 내줌으로써 농지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당초에 도비가 계상되는 걸로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삭감되고, 거기 5,0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지난해 농림사업으로 우리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휴경지 경작로개설사업에 투자하자 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기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98벼멸구 긴급방제 농약대 해가지고 성립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기온이 높다보니까 벼멸구 피해가 많습니다. 합천에도 피해가 많았는데 도비가 일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립전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74페이지 거기도 비닐하우스 수해피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여기도 기구개편을 하면서 축산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축산과 부서운영추진비를 삭감조치했고, 거기 밑에 축산분뇨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4,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일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증액만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호우피해복구 축사와 가축입식관계는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해서 7,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축협에서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도비 일부 지원되면서 군비부담하고 자부담을 1억8,5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약 2억6,000만원 들여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돈사정액재료실이라든지 장비, 부지매입, 관리사 이런 등등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마령재 내려오면 법정 못와서 커브지점에 보면 도로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시다 보면 우측편에 지금 사료인가 축협에서 하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성상경   : 축협 소키우는 곳!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그 부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9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193페이지 전기요금 해가지고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뇨처리장과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이 월 500만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소각장을 설치해서 거기 분쇄기가 있었는데 분쇄기로 가동 안했을 때는 많이 안나왔는데 분쇄기를 새로 가동했고, 또 분뇨처리장에 원심분리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저게 상당히 세밀하게 걸러다보니까 상당히 전기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금액을 1,2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담당주사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추가로 설명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지금 예산담당주사께서는 보충설명이 없다고 하는데 퇴실하시고 우리 개별심사를 한번 하고 담당자를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바로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을영위원    :   김담당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상차수수료 증액분 1억원에 대한 계상 경위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골재를 채취하는 현장에서 똑같은 차량이 골재를 싣지 않을 것이고, 골재를 싣고 가는 차량의 도급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골재상차수수료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하겠어요?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이 대형차도 있고 중형차도 있고 차가 여러 가지가 구분된 차량들이 골재를 싣고 나가는데 그 차량을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몇시부터 몇시까지 골재채취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골재채취는 하절기는 아침 6시부터 밤 7시까지 근무하고, 동절기는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차수수료는 루베당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차 차종류에 따라서 상차임이 각각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1억이 추가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난해에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루베당 779원40전으로 되다가 금년 6월 1일부터 상차임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된 금액이 루베당 814원28전이 되다보니까 1억이 이번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류을영위원    :   골재채취 작업시간이 6시부터 7시까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동부지방에 살기 때문에.........
   8시 반이나 9시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그것은 내일 판매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내일 아침에 6시부터 판매할려면 판매할 수 있도록 모래를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골재채취업자는 계속 밤이라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류을영위원    :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8시 반까지 골재를 싣고 나간다는 이 말입니다. 내일 모래를 상차를 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8시 반까지 모래를 싣고 나가더라는 이 말입니다. 한시간 반정도의 작업을 더 한다 했을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는 6시 시작해서 7시까지의 보고 그것으로서 골재채취한 수량을 조사하다 보면 착오가 있지 않느냐, 7시 말고 8시 반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9시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일 작업을 위해서 준비하느라 포크레인이나 불도저가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싣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줄을 서고 있고, 우리가 초선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차가 7시에 마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8시 반까지 9시까지도 그 당시는 작업을 했는데, 하고 나서 7시에 마치는 양으로 해가지고, 차 넘버 순번이 죽 지적되어 나오지요?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예.
류을영위원    :   그러면 7시까지 마쳤다는 그 차는 다시 갔다놓고 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지적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보고 요즘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모래를 8시 반까지 반출해 나가더라, 그러면 8시 반까지 반출하는 그 수량이 집행부에 보고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알기 위해서 묻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께서 이 상세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군수 소관이기 때문에 언젠가 저도 여기에 대해 질문 할 것입니다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알고 있는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시간 외 작업한 그 수량의 표가 보고되는지 안되는지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작업을 하다보면 차가 계속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7시에 끊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대까지만 완료를 못하고 들어 온 차는 다 실어주다보니까 그런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작업을 다 하고 나오면 거기 들어가는 측정기가 있는데 거기 시간 장치 하고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도시개발과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직제개편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모래를 실으러 들어가는 차들이 저쪽에서 오는 차를 비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고 있던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측정해가지고 확인이 될 수 있을까?
   도시과에 물어주십시오.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역을 질의를 할 겁니다. 하거든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를 거쳐서 특위로 올라가는 사항이니까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류을영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김담당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어느 한 장소에 갔다두어서 다시, 즉 얘기해서 골재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다시 실어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개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를 얼마 주고 사가지고 이쪽에 옮겼다가 다시 퍼주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들어 골재 1루베가 1,000원 갔으면 1,000원에 사와서 거기 부어가지고 다시 개인 업자가 다른 차에 실어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윤을 안보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1루베 사가지고 다시 실어줄려면 조금 손실이 되었으면 되었지 더 모래가 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저희가 상차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은 상차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정해진 단가가 97년도의 단가가 779원이 되어졌고, 그것이 98년도 6월에 단가가 조금 인상된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부설계 해가지고 상차 단가 결정 입찰공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이 그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자기들이 황강변이라든지 골재채취 지정된 장소에 자기들이 집도해가지고 차가 들어오면 실어주는 상차단가가 그 단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옮겨서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황강변에 지정된 곳에 골재를 모아가지고 사러 들어오는 차에 실어주는 그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아가지고 별도로 수수료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집도해가지고 차에까지 상차해주는데의 필요한 수수료가 그 단가입니다.
이창웅위원    :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부대 옆에 모래를 모아가지고 다시 실어주는.....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그것은 개인이 골재장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황강변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상차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차해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장소에 모았다가 다시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잠깐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회의진행상 발언인데, 산업건설위원장 말대로 예산서에 기준을 두어야 되고 예산 여기에 이야기할 때에는 예산항목보고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옆에 보는 위원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 세밀히 잘되어 있고 저도 늘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군민체육관 79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전문위원 보고대로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매년 3,050만원이라는 것을 초과 부담한다는 것은 실제로 참 걱정스럽고, 190페이지 시설비에 조경공사 1식에 4,451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경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배종구위원님 그 질의하신 부분은 내무분과 소관입니다.
배종구위원    :   내무분과 소관이죠!
정명욱위원    :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배종구위원    :   아! 그래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정명욱위원    :   검토보고서는 내무위와 산업건설위를 한꺼번에 다 해놓았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예산담당주사께서 성실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회계상식이 일천한 본 위원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데 추경예산서 설명을 끝내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없다니까 없는 걸로 알고는 있겠는데 통상 저희 위원님들은 군정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관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종합 행정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무슨 사업에 있어서도 뭣 뭣 외 몇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는데 98년도 2회 추경안 보충자료에도 나오지 않은 그런 "외 몇종, 외 몇종"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예산증액 발생요인같은 그런 내용들이 예산서말고 보충자료로 적어도 저희 의원들이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보충자료를 한 번 더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상경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거의 태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설명을 안드리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태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다보면 본 위원도 담당주사께서 설명하는 부분을 계속 예산서상에 적고 증액발생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적고 있는데도 설명이 막 지나가니까 다 적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해서 예산이 증액편성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형식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주무 실과에서 와서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기 산업건설위나 내무위 그쪽에 추경예산보고때 상세하게 좀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책자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사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본 위원은 사실 회계업무에는 일천합니다. 도저히 이 자체를 공부한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한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실 수는 없는지...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제가 아까 검토보고서는 그래서 별도로 보고 안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증액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이번에 보충자료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또 위원님들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소규모숙원사업 증액된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런 국도비 증액분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예산계장으로서의 파악을 다 하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실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히 더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개략적인 설명만 드렸고,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욱위원    :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수해피해상황총괄표가 있습니다.
   합천군에 이번에 수해로 입은 피해가 28억인데 이걸 전부 이번 수해예산에 반영을 다 시켰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아닙니다. 거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 애니호에 의한 피해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앞 부분은 저희들이 7월 30일에서 8월 17일까지 수해가 일어나가지고 중앙실사반에 의해서 확정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표시했고요, 거기 태풍 애니 피해현황의 28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 실사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확정되고나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억에 대해서는 현재 실사해서 다음에 국도비 해가지고 추경해가지고 사업할거죠?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112페이지 민간경비보조에 보면 합병정화조 교체설치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300만원 삭감되었는데 합병정화조가 교체를 해주는 데가 어디 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이것은 올해 처음 사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용주 월평 앞에 대호횟집이라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식당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정화조를 설치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합천군에 1개 지원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대호횟집 그 부지 자체가 군 소유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되는 것이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합병정화조가 지금 오분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보면 앞으로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합병정화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호횟집이....
   지금 현재 부지를 우리 군 소유물로 해가지고 임대도 안한 그런 개인집에도 합병정화조도 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저것은 황강변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 업소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자기가 일정의 금액을 부담하면 할 수 있도록, 위에서 방침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대호횟집에서 하겠다 해서 선정했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국비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예를들어서 합병정화조에 해당되는 개인이 했을 경우에 우리 군비를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런 데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 없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정명욱위원    :   대호횟집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예.
정명욱위원    :   왜냐하면 지금 오분법에 의해가지고 합천군 관내 앞으로 식당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든 군비든 국가에서 보조안해 주면 군에서도 보조해 주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예 근절을, 예산에 계상을 안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가구라도 예산에 계상해버리면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에 오분법에 의해가지고 합병정화조, 보통 하나 하는데 2·3,000만원 드는데 괜히 그것을 하도록, 법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1,500만원만 내어도 보조를 해주더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국비가지고 안해줘도 나중에 안되면 군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계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군비를 들여가지고 군비만 가지고 해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 저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한 사항입니다.
   군비만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정명욱위원    :   다음에 13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등 해가지고 132페이지 부분 보면 주민 숙원사업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진입로 확포장 1억, 안길 하수구 1억인데 여기 5개소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5개소로 적어놓은 거죠?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 문제는 속기록에서 빼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성상경   : 지금부터 정명욱위원의 질의에 대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기록중지)
(12시06분 기록개시)
정명욱위원    :   155페이지 보면 군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4.4㎞ 지역은 어디 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보충자료에 보시면......
정명욱위원    :   아! 지역은 보충자료에 보면 알겠고, 그 다음에 증가된 것이 1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이 1억7,200만원, 군비가 1억2,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양여금이 그러면 더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그 증액된 내역도 보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지도소 소관에 98년도 시가지 꽃길조성사업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있습니다.
   꽃길조성사업이 사실상 만약에 사업을 안해도 큰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IMF시대라 꽃길조성사업을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꽃을 정양이라든지 율곡 낙민로터리, 분기로터리에 설치했는데 연중하고 있는 것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하던 것이 되어서 그래서 부족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만약 이것이 사업을 이번 년도에 안한다고 볼 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죠?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해마다 하는 것이고, 우리 합천을 찾는 요지에 설치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더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명욱위원    :   다음 읍면에 포상금 주는 것 있죠? 꽃길사업포상금인가?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예, 161페이지
정명욱위원    :   161페이지!
   읍면에 지금 현재 IMF시대에 포상금을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 시상금 170만원 이것은 아껴도 된다고 보는데 이걸 꼭 사업을 안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죠?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IMF에 경상적경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상금 170만원정도 읍면에 줘봤자 170만원정도 술먹고 음식먹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사업을 안해도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없죠?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정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면의 직원들이 봄부터 시작해서 그 여름에 아스팔트 열기에서 더운데에서 묘종하고 키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기앙양측면에서 그런 것을 해 주면 내년에 더 열심히 안하겠느냐는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배종구위원    :   좀 더 검토해 보고 좀 더 있어 봅시다.
   나는 늦게 와서 설명을 덜 들어가지고.....
정명욱위원    :   나중에 실과하니까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담당주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항목별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 조정을 거쳐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간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   : 이창웅간사입니다.
   환경개선 111페이지 청원경찰 3명 추가예산이 130만8,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은 인건비인데 통과시킵시다.
○간사 이창웅   : 다른 위원은?
이민택위원    :   맞습니다. 인건비는 해줘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심사하는데 속기할 필요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성상경   : 개별심사는 속기를 않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기록중지)
(15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수고 많았습니다.
   개별심사 도중 의문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주사 권삼석주사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주사 권삼석입니다.
○간사 이창웅   : 170페이지 지역농업기술센터 운영 인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농업기술센터 겨울작물 재료구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죄송합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농촌일손돕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고 대신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19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 발령받아서 갔는데 저도 아직까지 현황을 상세히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보니까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환경에 대해서 재료비나 인부임에 대해서 상당히 지도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용주 고품단지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항시 인부를 다 고용해서 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지난 일요일에도 소집해서 하루종일 일했습니다.
   지금 인부임과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재료비 말하십니까?
정명욱위원    :   이게 인부임이 저번 예산까지 473만6,000원이 있는데, 거기 예산서 170페이지에,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예.
정명욱위원    :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인부임 있죠? 저번 당초예산에 473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250만원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부족분 250만원 증액시켜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건데, 농업기술센터 운영인부임이 어디에 쓰는 것이냐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조금전 고품단지 조성은 우리는 아는데 상세하게 어디에 쓰는 인부임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역농업기술센터 겨울작물재배 재료구입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는 무슨 재료인지 2동해 놓았는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지역농업기술센터 운영인부임은 우리 지도소에서 꽃길조성 시가지운영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정양로터리 그리고 저쪽에 묘산 가는 쪽 금양로터리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지금 재료비가 인부임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일요일에 담당부서에서 차가지고 꽃 제거할 것은 하고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내에 마무리 지을려면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1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과 거기에 대해서 인부임이 250만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인부가 몇 명입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몇 명인지에 대한 것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정명욱위원    :   담당이 어디입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기술지원과입니다.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일손 돕기 나가고.....
정명욱위원    :   한번 인부 투입하는데 인부임이 얼마 들고 몇 명이 소요된다는 게 설명이 안되어지는지?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인부임이 140만원이고, 거기에서 패츄니아, 사루비아 종자구입하는데 160만원 각각 되어 있는데, 인부임 250만원은 내역을 제가 확실히 답변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 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창웅   : 그 밑에 재료구입비는?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겨울작물재배 재료구입비에 대해서 200만원이네요.
   이것은 우리 고품지역에 지역농업기술센터 겨울작물재배로 구입하는 것인데, 이게 토마토 브라운모가 110만원, 토마토유인재료 코팅, 철사 외 7종 70만원, 농약비가 20만원 이래가지고 200만원 들어갑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인부임관계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류을영위원    :   답변이 되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그것이 몇 명이 필요한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느냐 그것이 요지인데..... .
류을영위원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려고 하면 담당과장이나 계장에게 들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 적을 두고 있어도 여러 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상세히 모릅니다. 결국은 소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권삼석담당 업무가?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농정담당입니다. 거기는 예산, 농기계..... .
류을영위원    :   그러면 우리가 묻고 있는 두가지에 대해서 기술담당에게 물어야 됩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예, 기술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을 내일 9시까지 당기든지 해가지고 상세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직접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 예산만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답변이 안나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내일 9시에 출석해서 답변을 듣고, 10시에 특위 들어가니까 그 시간에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오늘 방망이를 두드려야 특위에 자료를 넘겨주는데, 방망이를 내일 아침 9시에 두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지금 토론하는 부분은 속기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기록중지)
(16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권삼석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상세한 의논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외 다른 과에 해당되는 질의는 현 군청 실과장들이 대민지원에 동원된 관계로 예산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설명 들을 것, 일괄적으로 아까 체크한 것!
○간사 이창웅   : 아까 체크한 것 그대로!
○위원장 성상경   : 메모해 주신대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111페이지 공동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공동화장실이 11개소가 있는데 현재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군비 해가지고 2,420만원을 예산으로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위탁할 때 각종 시설물 파손되는 것은 민간인한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화장실에 변기, 유리창문, 문이 상당히 지나가는 사람마다 깨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통상진흥안내 팜플렛 제작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을 증대시키고 통상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하면서 통상진흥계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계가 신설되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통상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성립전에 보면 각종 서식 및 홍보물제작, 작업복 및 작업도구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올라가서 복사를 해 왔는데 각종 서식같은 것은 거기에 인부를 사역하면서 인부사역부라든지 점검부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종 서식과 홍보물이 계상되고 있고요.
   작업복과 작업도구는 낫과 모자, 도끼 장갑, 삽, 괭이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급히 복사를 해오기는 해왔는데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재해보상금은 위에서부터 작업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쳤을 경우에 보상적 측면에서 재해보상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율대로 계상했고, 공공근로자노임은 일당 25,000원 급식비 3,000원 해서 28,000원 기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각종 조리사라든지 이미용, 빵굽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국비가 지원되면서, 대상자를 저희가 모집해서 거기 위탁시킵니다. 학원에 위탁시키면 그 학원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수강료를 청구하면 주기 위해서 국비로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부에 황강종합개발계획 수립해가지고 유인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봐주시고, 이것은 황강직강공사 97년도 8월 25일 승인받은 후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과 민간유치하고자 하는 대우측에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자기들이 기 투자된 것이 10억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계속 기다릴 수 없고 하천법상 보면 기본계획을 하천고시를 받은 뒤 기본계획 수립을 3년 이내에 안하면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계획도 없이 우리 군에서 어떤 국내외에 있는 업체에게 민자유치활동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러한 기본계획을 우리 군에서 2억정도 용역을 주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유치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황강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택위원    :   예산계장! 지금 군에 있지요? 직강공사에 대한 팜플렛이......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예, 그것은 자기들 기본계획 고시하면서 하천을 어떻게 직강을 하겠다는 그것만 팜플렛에 나와 있는 거지 전체적인 밑의 고수부지나 정양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마스트플랜은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내외에 있는 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설명하고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군정질문할 때도 이게 대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늦게 추진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당시 이런 용역비를 계상했을 텐데, 대우에서 그 당시만 해도 자기들은 고시가 되면 바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IMF영향으로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안되고, 이것을 무작정 군에서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군민의 숙원사업을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고 추진이 안되다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이민택위원    :   용역비 2억은 어떻게 산출이 나오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요율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요율에 의해가지고 기본 용역을 주기 위한 기본설계서를 냅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좀 남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하천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3년이 지나면 3년 안에 개발이 안되면 다시 파기된다는 그런 말이죠?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제가 듣기로는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해 놓고 나서 3년안에 사업 추진이 안되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하천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그것은 97년도 8월 25일인가....
김기태위원    :   그러면 황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00년 8월 25일까지 사업이 착공 안되면 이 자체가 다시 파기가 되네요?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일단 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2000년 8월 25일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2억이라는 돈이 안날아간다는 그런 얘기와 같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착공하는 거야 쉽지요.
   결국은 기본계획 수립 이 자체가 종합개발계획수립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이 부분은 이번에 꼭 반영되어져야만이 황강직강공사라든지 종합개발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업체 민자유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명욱위원    :   만약에 기본설계 용역을 줄 때 각 지역별로 예를들어서 정양지구다, 뭐 지역 별로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다 해가지고 설계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확정을 지을 때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야지요.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지요.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예. 사업부서 생각으로는 한국국토개발연구원에 위탁하든지 해서 아주 연구원도 이름이 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이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   고생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 안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승인이 안되면 저희들이, 황강직강공사는 순수한 민자유치입니다. 안되면 민자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강공사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특위에 위임시켜서라도 특위에서 실과장이 충분한 답변이 되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이민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택위원    :   그런데 건설과 소관에 국내여비가 있던데 아까는 우리가 그것을 거론 안하고 그냥 준다고 했는데 내가 궁금해서 묻는데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렇는데 250만원인가 있더라고, 또 200만원인가 있고 그렇지요?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예.
이민택위원    :   450만원이네. 물론 부기상으로는 틀립니다만 경상적경비차원이라면 여비가 좀 많지 않나 싶은데...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그것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계상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많다고 생각하면 좀 조정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신설팀이 공사설계관리팀 거기에 250만원? 세군데에?
이민택위원    :   250만원 하나 있고, 200만원 하나 있고,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민택위원    :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골재상차수수료 증액분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환산하면 그렇게 돈이 나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골재상차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작년 단가대로 하다가 금년 6월에 단가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어떻게 산출 되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인상된 양에 앞으로 채취하고자 하는 양을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다음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 제가 메모한 부분은 다 했고요, 아까 농업기술센터 관계는 아까 권계장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락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지현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 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은 간사가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간사께서는 개별심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   : 먼저 111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아까 충분한 질의를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답변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류을영위원    :   이야기는 들었으니까...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   100만원이지요?
정명욱위원    :   예, 유지관리비.
○위원장 성상경   : 예, 됐습니다.
○간사 이창웅   :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이것은 특위에 넘기기로 했는데 123페이지.....
정명욱위원    :   통상진흥안내 팜플렛 제작!
○간사 이창웅   : 일반수용비! 할 것입니까?
정명욱위원    :   통상진흥계가 새로 생겼으니까..... .
○간사 이창웅   :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정명욱위원    :   저는 찬성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간사 이창웅   :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정명욱위원    :   이건 전형예산 편성한 건데..... .
   설명만 듣고..... .
○위원장 성상경   : 됐습니다.
○간사 이창웅   : 125페이지 기타보상금 통과시키겠습니다.
   130페이지는 특위 위임!
   황강종합개발계획 수립 통과시키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은 설명만 들었으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특위에서 한번?
○위원장 성상경   : 특위에서 한 번.
정명욱위원    :   특위 위임!
○간사 이창웅   : 150페이지 특위 위임사항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꽃길조성 우수읍면 시상 이것은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특수활동비는 특위 위임입니다.
   169페이지 '98 시가지꽃길조성사업 삭감.
   170페이지 지역농업기술센터 운영인부 노임 이것은 특위에 넘길까요?
정명욱위원    :   돈 250만원인데
○위원장 성상경   :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이 미진하다고 하니까 특위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명욱위원    :   특위 위임!
○간사 이창웅   : 그리고 지역농업기술센터 겨울작물재배 재료구입비!
정명욱위원    :   이것은 철사 등 그런 것인데 해줘야지요.
배종구위원    :   위원장님! 재료비 '98시가지 꽃길조성사업 300만원! 이간사! 삭감이라고 했지요?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에 안주면 일할 것도 없고 분기같은 데에는 로터리 거기 가야 김위원도 잘아시다시피 관광객이 보다시피 정말 꽃이 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는 돈도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삭감하면 농촌지도소의 일거리도 없고 관광객을 봐서도 그런 데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 다시한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꽃길 조성사업이 2회뿐 아니라 추경에도 들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1,6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300만원 더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간사 이창웅   : 자, 겨울재배 재료구입비 이것은 통과시키겠습니다.
   151페이지 펴주십시오. 방금 이민택위원님 말씀하신 국내여비 250만원
정명욱위원    :   250만원, 이것은 통과된 것 아닙니까?
이민택위원    :   아까는 맞아, 그랬습니다.
○간사 이창웅   :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또 153페이지.....
김기태위원    :   여기 뒤에 보면 15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보면 공사설계관리 공사설계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나온건데 80만원 있고, 뒤에 120만원 있는데 합이 200만원 아닙니까? 두 사람이 쓴다고 200만원을?
정명욱위원    :   공사관리설계팀은 계장과 차석이 있는데 읍면에 토목직을 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만약 토목직이 없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수해시설물 설계를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비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곧 발주하는 이런 것을 설계하려면 읍면 직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작업을 시킨다고 볼 때 이 여비는 내가 볼 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일을 안한다면 필요 없는데, 앞으로도 태풍 애니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용역비를 안줄려면 읍면 토목직을 시켜야 되는데 여비를 줘야 됩니다.
○간사 이창웅   : 토목직을 불러들여왔을 때 그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정명욱위원    :   여관방에서 자는 여비 일을 안하려면 김위원님 말씀처럼 2명밖에 없으니까 너무 많지만,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비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면 여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간사 이창웅   : 그런 차원같으면 그것은 줘야 됩니다. 여비를 안주면 저 사람들 불러가지고 업자들 선정되면 그것이 골치 아픕니다.
정명욱위원    :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차원에서 설계관리팀을 만든거니까..... .
류을영위원    :   빨리 빨리 넘깁시다.
   특위의 세 분! 내일 아침 10시부터 하지요? 우리가 마지막 짚은 다음 한마디 권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 김계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심각하게 생각될 것이 직강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용역을 줘가지고 경비 든 것은 2억입니다.
   만약 직강공사가 안되었을 때 2억이라는 금액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걸러주셔야 될 것으로, 물론 민자유치로서 하는 사업이지만 대우에서는 완전히 손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거창·합천지구당 위원장에게 들었는데,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형편이 이렇는데 회사 형편도 안좋아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 앞으로 좋은 세월이 오거든 그때 보자는 식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이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용역비로 쓴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직강공사용역비는 의회에서 거부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들이 직강공사 저것은 염원인데 나중에 저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2억을 버리는 것은 틀림없는데 기본계획서를 의회에서 안해주더라 그래가지고 의회에 원망이 돌아올 그런 것이 굉장한 겁니다.
   원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이것은 기본계획서를 안만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그것이 역으로 들어오면 의회에서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16시42분 기록중지)
(16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은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삭감 2건 470만원, 특위 위임 6건 2억650만원,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삭감 2건 470만원, 특위 위임 6건 2억650만원, 심사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예산담당주사   김지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