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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8.11.1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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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1월19일(목) 10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의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곧 있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따른 계획을 협의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인만큼 그동안 각종 연수회나 의정활동을 통해 터득하신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이창웅간사로부터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   : 이창웅간사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98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께서 계획안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   : 감사 기간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98년도 예산집행등 군정추진상황 전반, 감사방법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실시기관 합천군 실과사업소 및 읍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전 읍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그 다음 감사위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위원은 정명욱, 김기태, 배종구, 류을영, 이민택위원!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넘어갑시다.
이민택위원    :   예. 위원장이 진행하세요..... .
○위원장 성상경   : 감사요령, 감사일정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서가 제출된 것이 총 건수가 156건입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자료요구 건수를 보면 156건에 실과 공통이 3건이고, 환경개선과가 21건, 지역경제과가 18건, 도시개발과 15건, 건설과 17건 농림과 21건, 농업기술센터가 6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요구사항은 뒷면에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모든 실과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참고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중에 실과 공통에 3건 나와 있는 게 첫째 기금별 관리현황 운영 및 이자부분 둘째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현황, 최근 3년간 각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이것은 예산과 운영회수, 수당지급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료제출 요구된 부분을 보면, 각 실과별 자료제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실과 공통 이것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관리현황과 국도비보조 다 받을 거지요?
○위원장 성상경   : 예, 그러면 환경개선과 소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공해배출업소현황!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만약 환경개선과 소관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빠졌을 경우 이야기해도 되죠?
○위원장 성상경   : 예. 둘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셋째 축산폐수정화조설치실적, 넷째 배출시설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축산폐수 오수차량 배출가스 등입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부담금부과 징수현황, 여섯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사업, 일곱째 쓰레기매립장설치현황, 여덟째 환경기준시설설치현황, 아홉째 쓰레기봉투판매 및 대형폐기물수수료징수현황, 열번째 쓰레기투기억제 및 행락질서확립추진실적, 열한번째 상하수도사업 및 간이상수도사업추진현황, 열두번째 간이상수도지도점검현황, 열세번째 상수도시설관리현황, 상수도시설현황사용료부과징수현황, 관리비집행현황 등입니다. 열네번째 상수도채무현황, 열다섯번째 분뇨처리시설가동현황, 열여섯번째 해인사집단시설지구오수처리장설치내역, 열일곱번째 공공환경시설기술진단내용, 열여덟번째 오염하천정화사업결과, 열아홉번째 청소차량현대화사업, 스무번째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현황, 스물한번째 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대체구입 및 쿨링타워 충전제 교체, 이상이 환경개선과 소관 자료제출입니다.
이민택위원    :   거기서 15번과 21번은 같은 것 아닙니까? 15번만 해도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유원효   : 그러면 이것은 분뇨처리시설가동현황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이 합천읍에 하나만 있는 건가요? 가야도 있고 해인사에! 댐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있는데, 이것을 합천읍만 할 것이 아니고 군내 전체적으로 해야되지요?
○전문위원 유원효   :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현황 해가지고..... .
정명욱위원    :   봉산에도 있고 대병에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청소년 뭔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합천읍 "읍"자를 빼버리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
정명욱위원    :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분뇨처리 자체도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과는 또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봉산에 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김봉마을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가동이 되지도 않고 업무소관도 모르고, 이번에 감사에 넣을려고 하는데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은 틀리기 때문에 읍에만 지정하지 말고 군 전체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합천읍을 빼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6번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이게 삼가의 것도 해당됩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삼가, 초계!
정명욱위원    :   저번에, 지금 현재 삼가에 40 몇억들여서 한다는 것! 그것도 해당되지요?
○위원장 성상경   :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기태위원    :   16번과 20번을 합친다는 말입니까? 오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렇지요. 이것은 합쳐야 됩니다. 용어 자체를 오수 및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현황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요.
○위원장 성상경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 불법주정차단속실적
2. 군내버스 벽지노선운행현황
3.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현황
4. 새마을소득금고사업현황
5.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및 지원현황
6. 가스이용 주거용 집단시설현황
7. 농공단지입주업체 휴폐업현황
8.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9. 주유소 LPG가스업소현황 및 위반업소조치상황
10. 책임보험 과태료부과현황
11. 운송업체 단속실적
12. 공산품수출알선실적 및 통상협력실적현황
13. 시장정비사업현황
14. 고용촉진 및 농어민 직업훈련현황
15. 공예품개발 장려금지원현황
16. 공영주차장설치현황
17. 교통환경 및 안전개선사업현황
18. 농공단지시설사업현황
   이상입니다.
배종구위원    :   13번 시장정비사업현황은 무엇입니까?
정명욱위원    :   이것은 시장있지 않습니까? 야로, 합천시장 정비, 노점상이나
○위원장 성상경   : 재래시장 정비가 초계시장같은 경우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완전한 대수리를 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웅위원    :   합천에 보면 파이프를 대어가지고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정명욱위원    :   개인이 시설해서 하는 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
류을영위원    :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기태위원    :   16번에 공영입니까? 공용입니까?
○위원장 성상경   : 공영이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영이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위원장 성상경   : 공영은 군에서 관리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공용은 공통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 .
김기태위원    :   유료주차장 말입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유료주차장!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각종 사업추진현황. 내용에는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 소도읍, 소규모주민생활편익, 도시계획구역내사업, 중장비활용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총괄해서 이야기합니다.
2.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3. 모래산구입추진현황
4. 황강직강공사 및 가야온천개발추진현황
5. 합천천주변 택지조성사업추진현황
6.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단속실적
7. 옥외광고물 단속실적
8. 농촌주택개량 및 부엌개량사업추진현황
9. 골재채취현황
10. 무허가건축물 단속
11. 건축허가현황
12. 건축허가 반려, 보완, 처분내역
13. 공동주택관리현황
14. 도시계획재정비현황
15.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현황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1번에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것을 사업별로 조금전 괄호안의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을 확실히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해놓으면, "등"을 빼든지, "등"을 빼고 이것만 해도 상당하게 양이 많기 때문에...... .
류을영위원    :   중복되는 것이 있네요.
○전문위원 유원효   : 이것을 뺄 때 한 개 한 개 하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사업추진현황해가지고 자료를 받을 때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나 죽 받고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하나 죽 받고..... .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등"이란 말을 빼고 추진현황 해가지고 오지개발추진현황, 주민숙원, 소도읍, 소규모, 도시계획, 중장비 활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목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
김기태위원    :   자료받을 때에는 분류해가지고..... .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각종 사업추진현황에는 뭉텅거리지말고 나중에 올릴 때에는 전부 나눠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런데 이게 자료 내놓은 안건대로 다 감사할 자료가 확정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아닙니다. 지금 협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받는 항목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가 결정되는 대로 감사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배종구위원    :   여기서 선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위원장 성상경   : 지금 넘어가는 게 선정되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배종구위원    :   이 많은 자료를 다 받는다는 말입니까? 행정에 일도 지장이 있는데..... .
정명욱위원    :   실제적으로 이런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의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이라고 봅니다. 진짜 이것은..... .
○위원장 성상경   : 이 자료현황이 전문위원이 뽑은 것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것을 총괄해서!
정명욱위원    :   사실은 이런 자료를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배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됩니다.
배종구위원    :   다 훑어 보지도 못하고, 행정의 일에도 지장도 있고, 다시 중요한 것을 발췌해가지고..... .
정명욱위원    :   그래서 저번 이민택위원 이야기가 감사를 먼저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낫느냐 질의를 먼저 하고 감사를 하는 게 낫느냐,
   그래서 보면, 이런 자료가 충분히 받아진다고 하면 사실은 질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류을영위원    :   감사자료가 이만큼 나와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성상경   : 물론 자료요청이 많으면 집행부에서 자료준비를 하는 데에는 애로가 있겠습니다만은 배위원님 말씀처럼 다 훑어 보느냐!,
   우리가 가져와서 다 못훑어봐도 참고자료로도 쓸 수 있는 필요한 자료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렇습니다. 받아놓는 것은 좋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때문에 집행부가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
이창웅위원    :   있는 자료 복사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를 다 안하더라도 이 자료만 있어도 앞으로 언제든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
김기태위원    :   국감 자료는 한 부서만 보더라도 자료가 이만큼씩 안됩니까? 이것은 기초자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의견이 또 있습니까?
이창웅위원    :   잠깐 휴회를 해서 합시다.
○위원장 성상경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진행하던 도시개발과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다른 의견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첫째 아까 오지개발 주민숙원 이것은 전부 나누어서 자료를 받기로 했고,
   경영수익사업, 모래산구입추진현황 죽 한 번 다 훑어 보시고..... ,
   다 읽어 본 사항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불법 건축단속실적과 무허가 건축물단속이 중복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것은 아니지요. 불법은 설계대로 건축해야 되는데 위반한 것이고, 무허가는 허가도 안하고 한 것이고..... .
○위원장 성상경   : 예.
   하나 더 추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취락지역 미지정지 향후 추진계획을 넣었으면 합니다. 대병과 청덕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건설과 소관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도로 확포장사업현황
이창웅위원    :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거라.
배종구위원    :   도로는 군도, 국도, 지방도 다 포함되지요?
정명욱위원    :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도 있고
○위원장 성상경   : 국도는 포함이 안되지요.
2. 경지정리사업현황
3. 정주권개발사업추진현황
4. 재해위험시설물개보수현황, 소하천 제방배수시설물 등
5. 기성재 정비현황
6. 소하천정비사업현황
7. 도로공사보상금지급현황
8. 하천점사용현황
9. 부실공사 발생 및 조치내역
10. 수해복구사업추진현황
11. 설계완료후 미발주사업현황
12. 농업용수개발사업추진현황
13. 밭기반정비사업현황
14. 댐주변 지원사업현황
15.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전출현황
16. 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7. 양수장 및 암반관정 유지보수현황
   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   10번째 수해복구사업은 도시개발과에도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일률적으로 안하고 이 자체가 각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공통으로 넣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 소관도 수해복구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
김기태위원    :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에서 총괄 안합니까?
정명욱위원    :   아닙니다. 내려오면 추진은 소관부서별로 추진합니다.
   지방도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작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거든요. 소규모 주민, 수혜를 받을 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수혜를 받았으면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공통으로 넣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도 이 항목을 넣든지..... .
○위원장 성상경   :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
정명욱위원    :   도시개발과에도 이것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는 이것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창웅위원    :   정주권개발사업은 지금 보상을 지급해 놓고 아직 사업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보상관계에 대한 이것도 한 번 자료를 빼달라고..... .
김기태위원    :   7번 도로공사 보상금지급현황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창웅위원    :   이것과는 틀립니다.
정명욱위원    :   보상금지급현황은 도로공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금지급현황 이렇게 넣어버리면 정주권도 들어가고..... .
김기태위원    :   보상금 관계는 다 들어갈 수가 있지.
이창웅위원    :   제 말은 정주권개발사업에 보상만 해놓고 지금 전혀 일을, 다른 데로 돌려버린 것이 있다고..... .
정명욱위원    :   그런 문제는 이 현황만 빼가지고 감사에서 따져야 됩니다.
   이 현황을 받을 때에는, 보상금지급현황이 나올려고 하면 도로를 넣지 말고 도로공사보상금을 넣지 말고 토지보상금 이렇게 하면 토지보상금지급현황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산같은 데에는 자연휴양림 들어가는데도 보상을 하거든요. 또 건물보상도 있고..... .
○위원장 성상경   : 보상금지급현황 이래 놓으면 막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방하는 데에는 어마어마 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보상금지급현황 해가지고 항목을 정해 주든지..... .
○전문위원 유원효   :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것을 빼면 개인별로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별로, 개인별로.
정명욱위원    :   우리가 양식을 지정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어느 공사 총 몇건인데 얼마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사업별로 빼겠지, 개인별로 뺀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들어 정주권개발사업 야로지구, 봉산의 자연휴양림사업 압곡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건에 몇프로 보상되고..... .
이창웅위원    :   이렇게 합시다. 도로공사 보상금 이것 지급한 것 하고 정주권 그것과 두 개만 봅시다. 그러면 일부러 별도로 적지 말고 같이 항목을 할 수 있도록 정주권은 정주권대로 나와버리고
정명욱위원    :   그렇게 할려면 보상금지급현황 해가지고 괄호를 열어 도로부지 도로공사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 자연휴양림 이것도 넣어 주고, 그렇게 넣어야 따질 수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유원효   : 그러면 개인별로는 양이 많기 때문에 못받을 거고, 사업별로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그렇지. 사업별로 보상금지급현황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사업별로 하면 되겠네요.
배종구위원    :   공통된 얘기인데 우리 관내 단종과 종합건설현황, 업체들의 본 군 사업시행현황을 한 번 받아보면 어떨가 싶은데..... .
정명욱위원    :   그것은 저쪽에서 받습니다.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사항 여부 이런 것 죽 하는 것 아닙니까?
배종구위원    :   우리가 지금 재무과 입찰보는 업체가 400개가 온다고 합니다. 그 업체들 중에 우리 합천 본 군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현황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합천업자가 얼마나 하느냐 그것을?
배종구위원    :   그렇지요.
류을영위원    :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억 미만은 아무리 종합건설이라 하더라도 자격이 갖추어진 회사가 있고 20억이 넘어서면 못하는 이런 회사라.....
   그래서 그 금액에 준해가지고 그리 입찰을 봅니다.
배종구위원    :   공개입찰은 안하지.
류을영위원    :   무조건 단종이니 또 종합건설까지 되도 합천출신들만 하지 왜 객지사람이 하느냐 하는데..... .
배종구위원    :   그런 법은 없고, 그것은 자유업체는 안되지. 우리 합천군에 오는 업체 현황과 그 업체중에서 본 군하고 금년 98년도에 시행하는 업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의 업체가 어느정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할 수 있거든요.
정명욱위원    :   그것은 소관 자체가 내무위 소관입니다.
이창웅위원    :   재무과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등록할 때 10,000원씩을 내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됩니다.
배종구위원    :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 수입관계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저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재무과 소관입니다. 입찰수수료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못하고 이런 문제는 적어놓았다가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이 내무위원회와 협의해서 그것을 받도록 협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리고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외부에 통용되는 입찰은 전국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합천에서 몇 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수가 있으면 걸리는 것이고,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어떤 회사에 편중되느냐 아니냐, 골고루 먹고 있느냐 그런 것을 챙겨보기 위해 수의계약현황만 한 번 빼보는 것도 안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그것은 재무과 소관에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수의계약은 산업건설위원도 한부씩 볼 수 있도록..... .
○전문위원 유원효   : 감사자료는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의견?
정명욱위원    :   수해복구 이것은 도시개발과에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예. 다음 농림과 소관!
1. 농지전용허가현황
2.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실적
3. 임도개설사업 및 보수현황
4. 토석채취허가현황
5. 육림사업추진실적, 거기에는 풀베기, 덩굴류제거, 자연림 보호,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6. 조림사업추진현황
7. 산림훼손관련사항
8. 가로수사업추진현황, 상록가로수, 100리벚꽃길 등입니다.
9. 산사태 및 임도피해지 복구사업추진현황
10. 군계시범화단 및 꽃길조성사업
11. 자연휴양지조성사업
12.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
13. 산림병해충방제 및 밤나무항공방제사업
14. 헬기 임차
15.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7개 위원회 회의록사본 첨부
16. 영림계획 작성현황
17. 야생조수 보호
18. 산림임지 조사
19. 산촌종합개발추진현황
20. 꽃동산, 꽃길조성현황
21. 마을숲조성현황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3번과 9번 제가 자료를 빼다보니까 임도개설사업 보수현황과 9번 산사태 및 임도피해지 복구사업 추진현황이 조금 중복이 되는 것이 있고, 임도개설사업현황을 하나 받고, 산사태 및 임도피해복구사업현황을 받고 이렇게 받으면..... .
○위원장 성상경   : 3번 보수현황을 빼고?
○전문위원 유원효   : 예.
정명욱위원    :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성상경   : 10번에 군계시범화단이 며칠전에 낼 때에는, 원래는 도계였거든. 도계, 군계 다 받아봅시다.
○전문위원 유원효   : 그러면 10번과 20번
정명욱위원    :   군계 시범화단! 화단이 들어갑니까? 시범사업이지!
   군계, 도계 시범사업이지, 화단이 아닌데. 군계 꽃길조성 및 도·군계사업 및 꽃길조성사업 이렇게 해야 되지요. 거창과 봉산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000만원 들여가지고 1개 사업을 했고, 올해도 도에서 야로에 도계사업 해가지고 경상북도 청계에 1억 들어갔을텐데..... .
○위원장 성상경   :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도계사업은 도계 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무 500포기..... .
○전문위원 유원효   : 도·군계시범사업 및 꽃길조성사업 이렇게 하고,
   20번 이것은 빼고,
○위원장 성상경   : 그런데 꽃동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또 틀립니다. 꽃동산 5군데
정명욱위원    :   사업비가 많습니까? 그래야 감사를 하지.
○위원장 성상경   : 몇천단위!
○전문위원 유원효   : 꽃길조성 빼고, 꽃동산 해가지고 그렇게 받을까요?
○위원장 성상경   : 예, 꽃길은 앞에 있으니까.
김기태위원    :   공공근로사업이 농림과 소관 맞습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산림과 소관도 있고 지역개발과 소관도 있고..... .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합니다.
정명욱위원    :   지역경제과로 넣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고
정명욱위원    :   지역경제과로 받으면서 일괄자료를 다 받도록..... .
○전문위원 유원효   : 15번에 17개 회의록을 붙일려면 너무 좀..... .
정명욱위원    :   그렇습니다. 나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해가지고 회의록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 운영수당은 우리가 감사를 면에 나갈 때 그 자리에서 회의록 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집어가지고. 우리가 읍면에 나갈거거든. 그때 운영수당현황만 딱 받아가지고 운영수당 도장찍은 것 보고 회의록 보고..... .
○위원장 성상경   : 회의록 첨부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회의록에 안되어 있으면 이건 수당이 잘못된 거거든.
김기태위원    :   '회의록 참조' 하면 되겠네.
○위원장 성상경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현황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사업추진현황, 농어민후계자 부실융자금회수현황 등입니다.
3. 농기계보관창고지원현황
4. 수출농산물 육성 및 각종지원현황, 유류대, 포장대 등
5. 수출전문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6. 축산경쟁력제고사업지원현황
7. 축산오폐수처리장지원현황
8. 축산단지조성현황
9. 답리작사료작물재배현황
10.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
11. 4H운영 및 지원실적
12. 벼 병충해방제사업추진실적, 공동방제와 항공방제부분
13. 귀농인사업추진실적
14. 비닐하우스 피해복구현황
15. 지역특화 및 자체시범사업추진실적
16. 실증시범포 및 시범사업
17. 민간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지원사업현황
18. 농가별수해피해지역인력지원현황
19. 농어촌진흥기금융자실적현황
20. 딸기야생육묘시설설치
21.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
22. 과수생산유통사업지원
23. 원예특용작물, 지하수개발현황
24. 양어장기자재공급현황
25. 토양계량제공급사업내용
26. 소형동력방제기공급내용
27. 공동이용조직지원내용
28. 일반농가농기계구입지원내용
29.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지원내용
30. 농산물규격출하
31. 농어민신문보급현황
32. 휴경지경운비지원현황
33. 벼보급종 공급
34. 폐휴경지 도라지재배단지조성현황
35.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현황
36. 가축방역사업현황
37. 가축계량기설치사업현황
38. 돼지인공수정센터설치현황
39. 축사소독시설설치현황
40.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41.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현황
42. 농산물포장개선사업
43. 트랙터 부착 작업기이용과수재배
44. 환경보존 농업기술지도
45. 농업산학협동심의회지원
46. 농업인생산조직육성현황
47. 농촌지도사 해외 연수현황
48. 청정농산물소포장개선사업
49. 맥류기계화시범단지 운영
50. 한우고급육생산사업
51. 한우수정란이식쌍자생산사업
52. 토종돼지생산능력향상시범사업
53. 폐경지이용 가죽, 두릅단지조성
54. 황강오리쌀특미개발사업
55. 고랭지공정육묘장사업현황
56. 사료작물종자대현황
57. 공수의운용과 약품수급관계
58. 퇴비구입현황, 배단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체험농장 등
59. 배단지 Y자 수형시설
60. 시가지꽃길조성사업
61. 가두리양식장육상전환사업현황
   이상입니다.
   여기서 54번 보면 황강오리쌀입니다. 오지쌀이 아니고.
정명욱위원    :   지도소 소관에 빠진 것이 집중호우 및 태풍 애니호로 인한 작물별 피해현황과 피해입은 농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하나?
○전문위원 유원효   : 피해는 농림과 농지업무하고 양정업무하고..... .
정명욱위원    :   농림과는 그것이 양정업무니까 벼에 관한 것이고, 작물별로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지원대책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하나 받는 것..... .
   집중호우 및 태풍 애니호로 인한 소득작물! 축산까지.
   하여간 작물별을 넣어가지고, 벼는 다른 데에서 나올 것이고, 특수작물이 얼마만큼 피해입고 보상이 나오는지..... .
○전문위원 유원효   : 수해피해현황 및 지원현황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자료받을 때는 작물별로..... .
○위원장 성상경   : 21번과 42번
정명욱위원    :   축산도 들어가야 됩니다. 농축산 작물별 이래 쓰야 되나?
○전문위원 유원효   : 농축산물! 그러면 농축산물 수해피해현황 및 지원현황!
정명욱위원    :   농축산물 및 특수작물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농축산물에 이게 다 들어갑니까?
○위원장 성상경   : 원칙은 다 들어가지요. 분류할 때 시설채소 특용작물.
○전문위원 유원효   : 농축특산물 수해피해현황 및 지원현황
정명욱위원    :   그렇지요.
○위원장 성상경   : 21번 농축산물 포장디자인개발과 42번 농산물포장개선사업
김기태위원    :   이것 중복 맞습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예.
○위원장 성상경   : 42번 삭제하고.
○전문위원 유원효   : 42번 삭제하고.
   아까 한 것! 농가별 수해피해지역 인력지원현황은 삭제하고 농축특산물 수해피해현황 및 지원현황 그것을..... .
김기태위원    :   22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유통지원사업을 과수에만 한정지어가지고는..... .
김기태위원    :   농산물유통지원사업 하면 되겠네요.
정명욱위원    :   농축산물 유통지원사업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위원장 성상경   : 수출농산물육성 및 각종 지원현황! 4번과 5번.
   그것과 농축산물유통지원사업!
   수출농산물 이것도 옛날의 유통에 들어갑니다.
정명욱위원    :   육성과 지원은 틀립니다.
김기태위원    :   육성은 생산기반조성이고 유통사업과는 다르지요.
정명욱위원    :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면 거의 성격이 같은 것인데..... .
김기태위원    :   수출농산물같으면 예를들어서 방울토마토, 호박이라든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선별기라든지 하우스안의 것 지원하는 것 하고,
   지원유통이라는 것은 유통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판매를 유도해 나가느냐, 생산기반조성과 유통은 다르거든요.
○위원장 성상경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기태위원    :   그리고 2번, 6번, 2번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사업추진현황, 축산경쟁력제고사업지원현황, (17번)민간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지원사업현황, (19번)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실적지원현황, 이게 전부 농림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결국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다 내려온 겁니다.
   92년도부터 시행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합천군에 융자 지원된 자금 전체를 좀 파악하는 것이..... .
   떼어서 보면 전체적인 부기가 어렵거든요.
정명욱위원    :   그것도 맞네요. 나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렇게 보면 1번, 2번, 3번 다 해당됩니다.
이창웅위원    :   이대로 한 번 보지요.
김기태위원    :   이것을 떼어 놓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정명욱위원    :   농업기술센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것은 농림과에도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도시개발과에도 있으니까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각 실과별로 한꺼번에 받는 그것도 괜찮은데..... .
   농업기술센터에 많기는 많은데..... .
김기태위원    :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정부지원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토탈(Total)해서 나오면 합천군에 보조금 얼마에 융자금 얼마!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얼마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개인별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정명욱위원    :   전문위원! 17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이것이 예산서에 나오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그것입니까?
김기태위원    :   이것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입니다.
정명욱위원    :   농어촌구조개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예.
정명욱위원    :   그냥 돈주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다 떼어놓으면!
정명욱위원    :   보조금이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 건지 알아야 되거든요. 버섯단지 조성하는데 다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 전체를 파악해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사업별로 지원현황 및 사무관리현황이라든지,
정명욱위원    :   사업별로 지원보조금 융자금지원현황!
○위원장 성상경   : 1번 빼고.
김기태위원    :   1번 빼고 이 앞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과 공통으로
○위원장 성상경   : 기술센터 여기서 공통으로 하나 넣고 1번 영농조합 이것도 빼고 2번 농업인 이것도 빼고, 농기계보관창고도 빼야되고..... .
김기태위원    :   축산경쟁력제고사업 이것도..... .
○위원장 성상경   : 이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17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융자금지원사업 이것도 빼고, 농어촌진흥기금! 이것은 아닌데..... .
정명욱위원    :   농어촌진흥기금은 틀리지요.
김기태위원    :   진흥기금은 틀립니다.
○위원장 성상경   :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거니까 틀리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조직지원내용!
   됐지요?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내용!
정명욱위원    :   27번 공동이용조직 지원내용 이것은..... .
○위원장 성상경   : 이것도 전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8번)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다음에 29번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내역!
정명욱위원    :   몇번 입니까?
○위원장 성상경   : 27번! 28번! 29번!
김기태위원    :   휴경지 경운비 이것은?
○위원장 성상경   : 지역농업개발센터 이것은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40번에?
정명욱위원    :   지역농업개발센터 이것은 경운기 고치고,
○전문위원 유원효   : 용주 고품에 센터 있지 않습니까?
김기태위원    :   아! 연구소!
정명욱위원    :   용주에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기태위원    :   기술개발센터!
○위원장 성상경   : 기술개발센터지 농업개발센터가 아니고. 농업기술개발센터 이래야 되지.
   농어민건강관리실 설치 이것도 구조개선사업으로 들어갈텐데, 41번!
   (43번)트랙터 부착작업기이용 과수재배 이것도 거기 들어가고,
   (46번)농업인생산조직육성현황 이것도 작목반하고 전부 거기 해당됩니다. 그대로 놔둘까요?
김기태위원    :   이것은 소장을 한 번 불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체크합시다.
○위원장 성상경   : 체크를 따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오후에 소장을 불러가지고 이 항목대로 물어봅시다.
○위원장 성상경   : 부를 필요는 없고 전문위원이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유원효   : 이것을 한데 묶으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는 좋은데 각종 자금별로 지원을 하고 나서 부실한 경우에 해소라든지 그런 현황도..... .
이창웅위원    :   내 생각은 예를들어서 기술센터같으면, 기술센터만 딱 들추면 이것 저것 다 나올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되고,
김기태위원    :   그게 전체 다 나오면 소관부처별로 해가지고 차트별로 만들면 되는거지요.
정명욱위원    :   융자금을 만들 때 항목을 넣어가지고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항목별로 위원장 체크한 것이 이것과 맞는다면 항목별로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김기태위원    :   여기에서 빠진 것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그러니까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나중에 전문위원이 기술센터 소장과 앉아서 여기 뺄 것 빼고..... ,
○전문위원 유원효   : 예, 그러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지원현황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소관되는 것은 항목별로..... .
정명욱위원    :   항목별로 넣는데 여기에 중복되면 여기 것을 빼야 되지.
김기태위원    :   그리고 기술센터 말고 다른 실과에도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보상금과 융자금 나가는 것!
○위원장 성상경   : 보조금, 융자금은 농림과에 있고...... .
김기태위원    :   소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장 성상경   : 그 부분은 소장과 의논해가지고 맞춰나가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유원효   : 예.
○위원장 성상경   :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이민택위원    :   정위원님! 봉산에 육묘장 하나 있지요. 보조가 많이 들어갔을텐데..... .
정명욱위원    :   많이 들어갔습니다. 5억인가..... .
○위원장 성상경   : 그것도 이번의 지원사업 그것이거든요.
정명욱위원    :   시설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넣읍시다.
○전문위원 유원효   : 55번에 고랭지 공정육묘장 사업현황 그것입니다.
이민택위원    :   거기에 있나요?
○위원장 성상경   : 여기 있네요.
정명욱위원    :   55번
○위원장 성상경   : 더 의견 있는 분?
정명욱위원    :   식사를 하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창웅위원    :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
○위원장 성상경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자료요구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짓고 현장방문감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토론하던 중에서 더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은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합천쓰레기장에 청소인부투입현황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쓰레기분리!..... .
   군정질문에도 나왔었는데, 각 면에 청소인부 2명도 바쁜데 가야, 야로, 가회같은 먼 곳에 있는 인부를 차출해서 합천쓰레기 분리하는데 보내는 거야, 쓰레기는 합천쓰레기인데..... .
정명욱위원    :   그것은 쓰레기 처리를 보면 40%가 합천읍입니다.
   그런데 인원 자체를 그렇게 따지면 인원을 읍면에 2명 두는 것은, 쓰레기문제로 그러는 것 같으면 합천읍에 제일 많이 줘야 됩니다.
류을영위원    :   합천읍에는 미화원이 9명입니다.
김기태위원    :   쓰레기발생량이야 합천이나 가야나 비슷합니다.
이민택위원    :   그걸 현장확인을 한단 말입니까?
배종구위원    :   쓰레기량 및 쓰레기분리수거투입현황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여기에 있을건데요.
배종구위원    :   각 면마다 나와 있을까?
   합천 말입니다.
류을영위원    :   저번에 질문한대로 대양에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바로 부어버리죠.
이민택위원    :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각 면에도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하고, 소각장이 아닌 곳에는 그냥 매립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합천 자체에서 선별을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쓰레기를 싣고 와서 거기에서 또 선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민들이 선별을 잘 안하느냐..... !
   그러면 쓰레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투입된 인원도 쓰레기 선별하는데 많고,
   사실상 합천읍민이 버린다 하면 자기들이 와서 선별을 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열번 말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효과 있을 것 아니냐! 거기에도 내가 일정 바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개선이 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배종구위원    :   합천쓰레기 물량현황과 합천쓰레기 때문에 청소인부 투입현황해가지고 한 번 받아봅시다.
○위원장 성상경   : 전에 군정질문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종구위원    :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류을영위원    :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그것뿐이지.
   막상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쓰레기는 합천에서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미화원이 9명인데 9명중에서 타 지역에 있는 미화원들이 와서 일할 때 합천에서도 나가서 일을 같이 해주느냐 안오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합천쓰레기를 우리 남부니, 북부니, 동부에서 수거해 주어야 되느냐! 합천사람들이 안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쓰레기도 지금 많이 줄었고.
정명욱위원    :   미화원이 감축대상이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 구조조정에.
류을영위원    :   미화원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축시킨다고 합니다.
배종구위원    :   일단 자료를 받아야 감사를 하든지..... .
류을영위원    :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사에 들어가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
정명욱위원    :   미화원 활용현황 하나 받든지..... .
○위원장 성상경   : 정양쓰레기매립장 쓰레기반입량, 인부운용현황!
○전문위원 유원효   : 매립장현황을 받으면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
○위원장 성상경   : 설치현황에 '운용'이라는 글을 하나 더 넣읍시다.
   다시한번 더 환경개선과부터 한 번 짚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위원장 성상경   : 지역경제과 소관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도시개발과 소관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기태위원    :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은?
정명욱위원    :   각 실과에서.....
김기태위원    :   일괄로 다 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예.
   다음 건설과 소관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이번에 구조조정 해가지고 설계팀이 새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운영실적을 하나!
○위원장 성상경   : 공사설계관리팀 운영현황하면 되겠네요.
이민택위원    :   잔디포 조성이 어디에서 업무를 봅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도시개발과 경영수익사업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현지답사 거기 한 번 가보자고..... .
정명욱위원    :   작년에 갔지 않습니까?
류을영위원    :   갔지. 가도 돈을 4,800만원 들여가지고 해놓은 것에 추가로 또 돈을 들여서..... .
○위원장 성상경   : 건설과 소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다음 농림과 소관 의견 있습니까?
이민택위원    :   산림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었는지 그것도 하나?
○전문위원 유원효   : 그것은 산림훼손관련사항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사항이라든지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이민택위원    :   거기다가!
   산림훼손과 관련해서 같이 받아주십시오. 산불방지라든지..... .
정명욱위원    :   참 산불방지요원이 사실상 헬기가 떠가지고 산불이 빨리 났다는 것을 알려면 산불감시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조기진압을 하지.
○위원장 성상경   : 지금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산림훼손에는 면적까지 다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조림면적과 산불난 면적을 한 번 봐야 되거든요.
○전문위원 유원효   : 산림법 위반과 산불!
○위원장 성상경   : 다음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아까 농특자금 그 부분은 전문위원과 소장이 상의해서 묶어서 일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 아까 의논되었던 부분 외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의논된 것은 위원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성상경   : 예.
   자 그럼 자료제출에 관한 건은 이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이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읍면별로 하나 내달라는 것이 있으면 위원들만 해도 7명 아닙니까?
   그래서 봉산같은 경우에는 댐이 되고 나서 신소재지가 구성된 김봉소재지가 있습니다. 물이 차서 화장실이나 이것가지고 걸러가지고 댐쪽으로 빠지는데 그 마을 한군데에 다시 걸러주는 오물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기능이 되어져야 댐의 오염도 적게 되는데, 김봉 큰 마을에서 전부 오염이 되니까 지금 마을에서 여러번 고쳐달라고 요구해도 면에는 "그 처리를 못한다", 댐 사업소에도 "못한다", 군청에서도 "못한다".
   가보면 엉망진창되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위원장! 현장 확인 날짜를 누가 정했습니까? 7일간인데 현장답사를 2일 해가지고 도저히..... .
○위원장 성상경   : 토론을 해봅시다. 전문위원이 안을 짜올렸는데 26일부터 27일, 28일 하고 나면 29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30일, 1일, 2일하는데 2일은 결과보고하고 마친다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회의식 감사는 며칠간 입니까?
○위원장 성상경   : 3일
정명욱위원    :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에서 12월 1일까지 질문식 감사와 현장감사 이것을 먼저 결정 지읍시다.
○위원장 성상경   : 전문위원 계획에 의하면 11월 26일 10시부터 환경개선과 질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고 오전에 환경개선과를 마치고, 오후에 2시부터 지역경제과 질문감사를 하고 오후 4시에 산회합니다.
   11월 27일 10시부터 도시개발과, 오후 2시부터 건설과, 3시 40분부터 농림과, 11월 26일은 농업기술센터 10시부터 12시까지 토요일입니다. 그 날은.
   11월 29일은 공휴일이고 30일과 1일은 현장확인, 12월 2일은 감사 및 현장확인 미진한 곳을 추가로 오전에 현장확인하고 오후에 감사결과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환경개선과가 몇시간이고? 2시간 30분이네. 지역경제과가 2시간이네.
배종구위원    :   농업기술센터가 건수가 많다치더라도 사실적으로 일할 것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26일 3건, 27일도 3건 하면 사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전의 지도소하고는 틀립니다. 전의 축산과와, 산업과의 농정분야 말고는 전부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배종구위원    :   세 과씩 하면 27일 다 마치고 현장확인 28일.
○위원장 성상경   : 그런데 27일의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지도소에서 27일 수출의날인 모양이더라고. 150명정도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27일에
정명욱위원    :   일정을 보면 환경개선과가 두시간 반이고 지역경제과가 두시간, 도시개발과 두시간, 건설과 한시간, 반 농업기술센터 두시간인데 우리가 충분히 유도리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예를들어서 지역경제과는 업무가 별로 없고 그때 그때 따라서 위원장님이 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았다는거지.
   이대로 현장확인이 어떻겠습니까?
배종구위원    :   그런데 우리 군의원이 중요한 것은 현장조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명욱위원    :   일요일에 할 수밖에 없네.
배종구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정명욱위원    :   현장감사를 늘릴려면 공휴일이 들어가야 3일 현장감사할 수 있고 질문식감사를 3일간 하고 하루는 종합강평하고 이래야 되는데..... .
이민택위원    :   2차 본회의가 언제입니까?
배종구위원    :   7일입니다.
이민택위원    :   2일도 현장감사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됩니다. 오전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일요일은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잔치도 있고 바쁩니다.
정명욱위원    :   묻는 겁니다.
이민택위원    :   30일, 1일, 2일, 3일 현장확인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   2일 오전밖에 못하지.
정명욱위원    :   3일은 뭐 합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군정질문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이대로 해보고, 꼭 미진한 데가 있으면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
정명욱위원    :   예결위할 때 조사특위도 있네요.
   3일간은 질문식감사를 하고 이틀 반은 현장감사하고 이대로 합시다.
이민택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성상경   : 현지확인할 장소는 질문감사를 한 이후에 상황 돌출되는 것을 봐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면에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김봉처리장 그것도 현장감사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현지확인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야로면에 하림 나대 군도확포장공사와 가회 군도6호선 확장공사 이것 2건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정명욱위원    :   김봉 것도 넣으라고.
김기태위원    :   여기서 며칠 됩니까?
이민택위원    :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다음에 도출되는 것은 또 하면 되니까..... .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의견이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회의식감사할 때 환경개선과 소관에 별도자료를 하나 요구하면 싶습니다. 그때 질문식감사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료요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각 란에 보면 환경개선과 소관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삼가에 있는 것! 거기 보면 돈이 거의 40억이! 본 예산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보조금 내시를 저번에 환경개선과에서 제출을 안했습니다.
   보조금은 원래 어떻게 쓰라는 것인지 그 내시사항과, 이 사업 전체적으로 거의 40몇억 드는데 공사를 안하고 먼저 한 것을 가지고 한 업자에게 총액계약을 했더라고요, 총액입찰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돈이 10억밖에 안나오는데 50억 입찰을 한꺼번에 하게 된 배경같은 것, 입찰사항 그 자체와 그 다음에 왜 처음에 합천쓰레기장이 합천종합폐기물처리장인데 삼가면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삼가면으로 한 것 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지난번에 싸웠던 부분인데 지금 간 환경개선과장이 끝까지 싸웠던 부분인데 자기가 확답까지 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에 할려고 하다가..... ,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규명해서,
배종구위원    :   회의록도 한 번 보고... .
정명욱위원    :   설계시 수정 당초에는 합천군농어촌폐기물처리장인데 변경을 삼가농어촌폐기물처리장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도 보면 진입로개설 등 죽 있는데 소요금액이 44억 2,000만원인데 지금 이번 본 예산도 한 20억 올라올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은 합천군종합매립장으로 해야 되는데 면의 것을 44억이라고 하면, 소문이 나면 개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면의 것을 하는데 40몇억이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우리 교육받을 때, 국비준다고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이런 경우입니다.
정명욱위원    :   요즘 분위기가 타 면의 남의 쓰레기는 절대 안받아 줍니다. 인근의 쓰레기는 안받아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공사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합천군쓰레기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김기태위원    :   충분한 자료를 확보합시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위원님들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하나씩 질문감사를 하고 중점적으로 할 것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
배종구위원    :   군정질문 아직 안나왔지요?
○위원장 성상경   :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가면서 심도 있게 나눠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류을영위원    :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위원장 성상경   : 계획서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오폐수처리장이 사실상 예산이 옛날에는 많이 투입되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오분법이 통과되어서, 오수처리장이 있는 데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오분법이 음식점이나 관공서가 몇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은 합병정화조를 꼭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음식점 하나 하는데 합병정화조 설치하려면 돈이 2·3,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합천댐이나 해인사 오폐수처리장 만들어 놓은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합병정화조를 만든다는, 이 오수처리장 만들어놓고 가동을 군에서 안해 놓으니까 군민들이 식당이나 뭐하려고 허가를 내려고 하면 군에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가동은 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말씀한 데가 봉산, 가야, 대병인데 사실상 법적으로 하려면 변호사도 사야되고 하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인사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렇겠지만 앞으로 문제가 오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가동을 왜 안하느냐 가동을 안하는 것을 짚어보니까 집행부에서 가동을 안하는 것은 오수처리장과 연관된 농가는 예를들어서 식당을 하면 합병정화조를 안만들어도 된다고 해야될 건데. 실제로는 만들어야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분이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따져주시고,
김기태위원    :   그 관계는 제가 잘 압니다.
정명욱위원    :   경영수익사업 이 자체를 한 분이 나와서 신랄하게 따져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연구를 할 수 없거든. 분담을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신랄하게 좀..... .
이창웅위원    :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그렇게 합시다.
정명욱위원    :   여러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1번에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거의 30억 20몇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
이민택위원    :   토지는 매입했습니까?
정명욱위원    :   용지 다 매입하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저번에 군비 14억 확보해가지고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할려면 첫째 용지보상을 해주고 농촌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승낙을 해주어야 공사를 하는데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용지보상이 안되니까.
   현장에 가보면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 앞에 길이 나는데 수매마당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농협에서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보상을 할려면 농협창고도 보상 다 하라 이겁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마당에 도로가 다 있으니까 농민들 매상할 때 창고가 필요없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막혀서 보상해주려고 해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감정 했습니까?
정명욱위원    :   그것은 벌써 했습니다. 그것도 따져야 될 것이 보상동의를 몇 건 했습니다. 보상동의 안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꼭 짚고 넘어가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기술센터 21번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심도 있게 특별히 다루어주었으면 좋겠고,
정명욱위원    :   이 예산이 있지요?
이창웅위원    :   예. 포장대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되는 곳은 되고 안되는 곳은 안되고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조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런 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지하수개발 이것도 보조가 있는 것이 있고 그냥 융자만 해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고, 그리고 벼보급종공급 이것은 벼 뿐만 아니라 보리와 벼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리도 하나 넣읍시다. 보리도 관심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도 많거든요. 벼 옆에다가 보리라고 쓰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농업기술센터 설명하는 것만 해도 2시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창웅위원    :   합천에는 농업기술센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줌으로써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번에는 점검!
○위원장 성상경   : 심도 있게 하자고 하는데 60몇항을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데도 두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실제 나중에 봐가면서 자료 올라오는 것 보고 자료보고 해소가 되는 것은 빼고 나중에 자료보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19번 이것이 수천억원입니다. 합천만 해도 천억이 넘을 것입니다. 이번에 배정된 것이 몇백억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도에서 5% 봐주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될 겁니다.
정명욱위원    :   농촌지도소에만 하는 것이 몇백억일건데요. 올해 17개면에 나간 것만 해도 백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전부 농협에서 나가거든요.
김기태위원    :   많습니다.
정명욱위원    :   농협이 다하는 겁니다. 축산관계도, 이것은 소먹이는 축사짓는 것은 농협에서 나가고 농산부사업은 축협계통으로 나가고.
○위원장 성상경   : 그것은 자료 올라오는 것 확인해 보고 아까 토론했던 농협, 축협 문제는 마치고 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당장 유전문위원 알아보면 알겁니다.
○위원장 성상경   : 계획안에 또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창웅위원    :   마칩시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문 없습니까?   지금까지 토론한 9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심사한 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내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유원효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