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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8.11.2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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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일시 : 1998년11월26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10시00분 감사개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차례, 경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최규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이진식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농림과장 문재학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98년도 행정 전반에 대하여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의 증인출석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식 감사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하신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증인 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환경개선과장 증인 최규영
○위원장 성상경   :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례, 경례.
   먼저,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입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보 채재병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원근입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는 세미나 참석으로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환경자료에 의해 환경개선과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8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성상경   :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환경개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환경개선과 감사 자료가 20개인데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사항별로?
○위원장 성상경   : 사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질의있습니까?
김기태위원    :   사항별로 하게 되면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다음 사람이 하고?
○위원장 성상경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단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예.
김기태위원    :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료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4번 설계변경현황 초계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 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동부생활폐기물매립시설이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동부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계 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공사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으로서는 동부의 비위생매립장의 쓰레기를 초계에 유입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초계에, 약간 주민의 반발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동부 생활폐기물매립시설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업소명은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관리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나옵니다. 공원구역 및 청정지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봉산, 가야, 쌍백, 삼가, 가회, 대병, 용주인데 우리 합천이 17개 읍면인데 7개면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청정지역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봉산, 가야, 가회, 대병은 93년6월16일자로 지정이 되었고 쌍백, 삼가, 용주는 98년2월24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된 이유는 하천수질이 1급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되었는데 군에서 어느 보고를 한다는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1급수는 BOD 1PPM이하의 지역, 지정을 항시 필요로 하는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7-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인데 백분율이 전혀안 나와있습니다.
   징수를 하게 되면 각 읍면 단위로 징수실적이 몇%다. 전체 몇%라는 이 백분율이 나와 있으면 한 눈에 얼마만큼 징수 실적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건데 그것이 전혀 안 나와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면이 징수 실적이 좋은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징수 실적은 81%로, 군 전체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백분율을 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7-7페이지 배출시설지도단속행정처분, 공해배출업소가 189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단속에 문제가 발생된 업체가 몇 개 안됩니다.
   다른 업체는 여기 기준치 내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밑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이 98년도에 4개 농장이 고발이 되었는데 고발된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결과는 모르겠구요 고발된 이유는 축산폐수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신고로 인해서 나가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하천가로 축산폐기물을 흘려보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특별한 대가가 없다면 좋게 받을 수는 없다는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축산을 일일이 다 단속하게 되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태위원    :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오수정화시설 단속에 지적된 업체가 아파트, 공동주택 등이 있는데 과태료가 100% 징수가 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문제점에 시설개선명령을 하면 시설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합니다.
김기태위원    :   하면 시설개선을 해도 상당히 기준치 이하로 다운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다면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지적된 대상이 되어서 고발조치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징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또 검사때 지적이 되면 또 해야 됩니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공동주택이나 업체는 시설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다음 페이지 운행차배출가스 단속기간의 단속일자를 보면 98년 3월11일, 25일, 4월3일, 4월14일, 4월16일, 4월28일, 5월, 6월, 7월은 없고 8월 25일, 26일, 단속을 정기적으로 안하고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이 1년 목표량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3,000대 정도 되는데, 도에서도 하고 군에서 하는 것이 1,500대정도 되는데 지금 1600대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단속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 따라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단속 조치 사항을 보게 되면 상당히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날은 차량개선명령, 8월25일하고 8월26일은 전부 다차량개선명령인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도에서 찍은 것인데 이 비디오카메라는 과태료부과를 못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개선명령입니다. 초과된 것은.
김기태위원    :   VTR 카메라로 한 것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비디오카메라로 한 것은 정확하지 못하다 해서 개선명령만 내리고...
김기태위원    :   직접 측정기로 된 것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과태료처분도 하고 다 하는데 비디오 카메라만은 과태료처분을 못합니다.
김기태위원    :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이것도 보면 징수 실적율에 백분율이 안 나와 있고 이 미수액이 휴업, 부도, 부도 특히 율곡농공단지에 부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해 놓고 이렇게 미수액이 많으면 빚 갚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미수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부도난 업체로서 그 업체에서 징수할 그런 형편은 못됩니다. 그러나 단, 경매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업체가 부담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받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6번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사업,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질의를 해야 할지 난감한데 농어촌폐기물처리장설치사업, 이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15억원을 받아서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삼가에 설치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상태, 이것밖에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15억원에, 군비가 29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 44억2,000만원인데 97년도, 98년도 예산서를 쭉 훑어 보니까 사업시행 초기에는 합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당초예산에서는 남부지구로, 99년도 예산서에는 삼가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지원될 때는 합천군 전체의 농어촌폐기물시설을 하라고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은 국가의 방침이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1개소를 설치하라는 것이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에는 지역적,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천군으로 되었다가 남부로 되었다가 삼가로 된 이유는, 제 추측입니다만 확실히는 모르지만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할 위치선정을 하다보니까 전부 자기 지역마다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삼가쪽으로 가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지금 44억원이 1개 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데 44억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사용년한이 13년입니다. 앞으로 우리 합천은 17개 읍면인데 폐기물처리시설하는데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야될지 난감한데 사업진척도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사업진척도는 이제 착공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문제를 재검토해서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뭔가 대안을 찾아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제 생각은 앞에 추진한 사항을 제가 이제 와서 새로 재검토를 하자고 하기는 제 힘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기태위원    :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됩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군민들도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을겁니다. 44억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제 합천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삼가면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다면 다른 여타 나머지 16개 읍면에서도 이런 시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쓰레기처리장이 실제로 제일 큰 과제입니다.
   각 읍면별로 설치하려고 보면 그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 운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별로 묶어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번 시도를 해 보면 다 반대를 하고 실제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야매립장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적이 있어서 시설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음 장에도 나옵니다만 3개면 합천, 봉산, 가야지구 초계, 삼가, 그 외에 는 기본적인 폐기물처리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대충 다녀보면 이런 차에 44억2,000만원을 1개 면에 지원한다면 이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면에서도 틀림없이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참에 과장님께서 부담이 가더라도 감사기간은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권역별로 하든지 삼가쓰레기장 이 자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든지 해서 남부, 동부, 중부, 북부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합천 쓰레기장 형태를, 하여튼 어떤 대안을 정확히 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점점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비전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초계권, 삼가권, 합천권, 북부권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초계는 동부지구, 삼가는 남부, 합천은 합천 주위, 북부는 북부, 봉산이 있고, 가야가 있으니까....
   그런 권으로 추진하려고 수립 중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수립을 하더라도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반대 내용은 어떻게 행정으로 풀려고 해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사실상 도와주셔야 하는데 환경개선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폐기물처리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 신문에서 한번 본 내용을 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냥 주민들의 만만치 않은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제쳐두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을 공모를 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걸어놓고 공모해서 네군데, 다섯군데에서 유치하겠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 다른 지역에 다니셔서, 실제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은 적어도 100년, 200년을 내다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커지면 컸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런데 당초 설치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고 크게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실지로 일단 이것을 권역별로 추진해 보고 안될시는 대형 한 개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지면 지금은 과장님께서 환경개선과 담당과장으로 계시지만 1년 내지 2년 있다가 또 바뀌면 그냥 이대로 갑니다. 문제는 점점 커지고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앞으로는 우리 합천군의 폐기물처리에 걸림돌이 없다고 보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지, 세월만 가면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김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다 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김기태위원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이후에 이런 문제 뿐만아니라 삼가매립장으로 완료된 시설물에 구조조정이라 해서 집행부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인원들이 감축되는 상황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하나 건설되면 한 면에 인원이 3명이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김기태위원    :   인건비하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더라도 인원이 확보가 될 것인지 싶은...
김기태위원    :   이런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될 것이 예상된다면 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보는데 기존에 전임실무자가 해 왔던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보여지는데도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어차피 삼가면에 매립장이 없으니까...
   이미 시작된 사업이니까 저로 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하게 시설을 해 달라고, 그런 쓰레기장을 요구한다면 다해줘야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제 생각은 제가 앞으로 환경개선과장으로서는 절대 1개 면에 이런 큰 시설을 안하면 안했지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하겠습니다. 하면 여러 면이 들어간다든지 다하게끔 되든지 그런 식으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보면 사업진척도도 11월13일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불과 열흘 조금 더 지났는데 사업진척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 시행을 계속하고 있다면 극한 예인지 몰라도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보완은 설치가 완료가 되는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보완이라면...
김기태위원    :   보완은 지금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4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 완공 후에 그 시설을 가동하는데 인력이 3명이나 더 필요하고 그 이외에 또 인력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군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그냥 한 장으로 나와있는 이 사업계획서에서도 보여지는데 이 외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문제들이 보이는데도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그냥 과거에 해 왔으면 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서 생각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도 아무 사업이나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점이 있어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해야 된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사업해 시행해 가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의회의 일정 속에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 사업에 대해 본인은 질의를 그만 종료하기로 하고 끝나고 나면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간이쓰레기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닥에 포집이나 침출수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포집이 되어있는 곳은 가회하고 대병하고는 되어있는데 침출수 시설은 해야됩니다. 다른 곳은 안되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포집시설이 가회와 대병이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되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지역은 포집조차 안되어 있다면 틀림없이 환경관리청에서 지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을 우리가 폐쇄를 시키고 권역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 지금 가야도 설치가 된다면 야로 쓰레기가 가야로 올라가야 되고 봉산도 되어있으면 묘산 쓰레기정도는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우리 지역 각 읍면 단위의 이기보다 군 전체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만 보여진다면 아까 문제점이 있는데도 과장께서 계속 삼가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인 것 같으면 다른 선배동료위원님들도 협조가 안될 것이고 자세가 바뀌어 합천군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바뀌어진다면 충분히 협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야매립장에 지금 포집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 실시 중에 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설계 중입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다음 매립장주변민원발생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 2회 추경에 3,200만원이 간이상수도개발공사라고 올라와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에 3,9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총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초계면 쓰레기매립장 하나 하는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총사업비 1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그것이 동부지역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매립장이라면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쓰레기 매립장을 가봤는데 아주 시설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비 1억2,000만원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밑에 대동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부락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은 어거지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사업 안해 줄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참 곤란합니다. 이것은 동부지역 쓰레기장으로, 일단 갖다 넣는 것으로 시도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사업도 거기에 연계해서 당신들이 한다고 하면 해 줄 것이고 못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도 안해 준다는 식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7-16페이지 대책에 보면 "간이쓰레기장 9개소에 대해서 전면 폐쇄"라고 되어있습니다. 전면폐쇄를 하기는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풀 계획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냥 부닥쳐봐야지요.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폐쇄해야 이것이 환경개선과에서도 살아나갈 길이고 문제가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7-17페이지 8번, 환경기초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폐기물매립시설 허가 지역이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확실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나올건 다 나왔고 큰 것은 다 나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시설, 건설폐기물매립시설, 일반폐기물소각시설 등등 다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외에 매립하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일반폐기물위생매립시설이 대양, 봉산, 가야에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이 대양에는 20㎥, 봉산에는 29.8㎥, 가야는 66㎥입니다. 우천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를 돌려서 가야하고 봉산하고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집수장 같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정양에는 다 처리가 됩니다. 가동이 되니까...
김기태위원    :   우천시에는 이런 시설이 있으나마나한 시설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7-18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징수현황, 여기에 보면 백분율이 안 나와 있죠?
   대형폐기물이 합천이 247건, 봉산이 없고, 묘산 7건 등등 있습니다. 합천군 총 건수 398건인데 합천이 247건입니다. 대형폐기물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생활 냉장고라든지 TV등 이런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합천읍이 247건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합해봐야 반 조금 넘는 정도인데 대형폐기물이 합천만 나오고 다른 지역에는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이 대형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왕왕 보면 대형폐기물들을 산골짜기나 어두운 지역에 투기를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대형폐기물을 쓰레기수거차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연구를 하셔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자기들이 신고해서 납부를 하면 쓰레기차가 각 면마다 다 받아줍니다.
김기태위원    :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혀 없을 수는 없는 문제인데 투기를 하게 되면 2차,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판매실적도 보면 들쑥날쑥입니다. 면사무소에서 구입을 하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각 판매소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듣기로는 규격봉투판매소가 있는데 마진이 아주 작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소에서 이 자체의 판매를 꺼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면사무소나 일반 생활용품처럼 각 판매소에서 물건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1차 구입을 해서 판매소에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 드는 경비나 인력 소모, 그리고 판매마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결국은 쓰레기봉투를 많이 판매함으로 해서 그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판매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관계로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판매마진에 대해서 군에서 일률적으로 높여준다, 낮춰준다는 것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마진일 겁니다. 이것은 못하고 판매소 늘리는 것은 형편 따라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기태위원    :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판매소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마진도 적은데다가 면사무소에서 현금주고 구입을 해다가 판매를 하니까 아예 판매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매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합천군 전체 여러 곳에 일반 생활용품 대주듯이 대준다든지 아니면 각 읍면 면사무소에서 읍면별로 배달을 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판매촉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런 것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판매소에서 면사무소에 얼마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면에서 직접 그 양만큼 갖다줄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 줄 수 있지만 다른 것은....
   군에서 죽 배달을 하는 것은 인력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군에서 배달은 안되겠지요. 그렇다면 면사무소에서라도 판매활동에 적극성을 띄고 결국 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폐기물투기가 줄어들고 자체 수익도 많아지고 분리수거도 많이 하게 되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렸다고 보면 분리수거가 잘되었다고 봐집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 일석몇가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각 읍면 단위로 공문을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을 해 주십시오.
   7-22페이지 간이상수도 지도점검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가 492개소가 있는데 점검회수는 년 5회로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점검으로 봐지는데 점검은 빠짐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우리는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면·군 자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우리 계획상은 군 1회, 면 자체 분기 1회씩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 자료상에는 년 5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년 1회도 점검이 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점검을 수시로 해서 실제 간이상수도 이것은 음용수인데 극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건강 내지 목숨과도 관계되는 그런건데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 시행할 수있도록, 각 읍면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밑에 보면 간이 상수도 관리자 보수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보수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얼마씩 나간 것은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보수가 시급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겁니다.
   인건비?
   관리자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관리자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전혀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국비로 부담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김기태위원    :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게 되면 보통 자연 부락단위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거기에서 얼마씩 각출해서 보수를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부락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지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김기태위원    :   "간이상수도 관리자 책임의식을 갖고 관리토록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책임의식은 곧 보수와 직결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정정도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된다면 관리자에게 십원도 안 주는데 관리를 하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 어떤 기술자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 형편이 좋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김기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현황, 지금 상수도 시설현황이 합천, 가야, 적중, 초계, 삼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수질 및 수량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가야 상수도시설, 해인사 지구에 하고 있는 민원 그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수도가 동력과 무동력이 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자연수하고 말입니까? 간이상수도 말 합니까?
김기태위원    :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상수도시설 자체가 동력으로 시설된 것이 있고 무동력으로 시설된 곳이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가야만 자연수로 내려오는데 무동력도 있고 앞으로 하면 동력이 됩니다. 밑에는 법개를 해야 되니까...
김기태위원    :   전체가 다 동력이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다 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 밑에 보면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여기에도 역시 백분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벌써 98년도 11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체납액은 징수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관리비 집행"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1월 현재 9,785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원이 19명인데 기능일용 이 자체가 상용근무자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용근무자이면 다른 기능직이나 일용직 근무자 인건비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9명을 1억도 안되는 인건비가 19명에게 나간다면 연간 한 500만원정도밖에 안되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김계장 여기에 기능직이 빠졌나?
   이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이 19명의 인건비로는 적지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에도 얘기했듯이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을 관리하는 상용인원의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결국 책임의식은 돈과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일정정도의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상용인원이면 지급을 하셔서 실제 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봐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음 7-2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가동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분뇨슬러지를 비닐하우스나 과수원 밑거름으로 줘도 무방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일반 주택이나 공동주택, 업소 등에서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업소나 주택이나 상관없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저희 집도 보면 통지서가 나와서 1년에 한번씩 퍼고 하는데 100%는 안된다고 봐도 어느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펀팅을 하는 자체가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분뇨처리시설도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놨는데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7-27페이지 유원지관리현황에 보면 지정유원지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우리 관내 군민들이 많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외지 사람이 많습니다. 관내사람들은 유원지에 입장료 내면서...
   관외 사람들 위주로 제도를 만든겁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유원지 입장료, 주차료 수입 전체가 700여만원인데 지출은 1,800만원, 화장실, 안내판 그런데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어떤 수입의 목적보다는 그 지역을 관리함으로서 전체적으로 봐서 깨끗해진다든가 시설보호를 한다는 측면에서 합니다.
   수입을 본다면 별 남는게 없습니다. 화장실이나 시설은 운영을 하든 안하든 해줘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실시한 것 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많이 익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묻고 싶은 것은 타시에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 붓는 경우가 많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별로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단속반은 우리 환경개선과 직원들로 되어있고 수시로 읍면에서 다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순찰활동을 하고 있어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류을영위원    :   어제아래도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김기태위원이 질의를 요지요지해서 중요한 문제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을 경우에 동부 초계 쓰레기매립장에 동부 전부 관련되는 소각장이 아닌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류을영위원    :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기대하고 있고 면별로 현지 쓰레기장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고 적당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남부나 북부 쓰레기장을 중부는 한군데 지정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앞으로 소각장이 이루어짐으로써 오랫동안 쓰레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도중에 과장님께서 잘했든 못했든 삼가 매립장에 44억2,000만원, 이 국도비에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류을영위원    :   1개 면만의 소각장을 건립하겠다, 주민의 반대로 타지역에서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대양면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 전부터 합천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쌍백, 가회같은 2개 면정도 포함해서 거기에 소각장이 이루어져야지 어째서 삼가면만의 소각장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에 가야에 소각장이 하나 생긴다고 했을 때 야로도 올라가야 되고 묘산도 올라가야 되고 또 봉산에 생긴다면 묘산도 올라가야 된다고 할 적에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가소각장에 대해서는 뭔가 신중히 검토해서 2개 면 내지 3개 면이 사용한다면 전 의원들도 합심해서 협조하리라고 생각하고, 북부 지역인 초계에 만일 소작장이 이루어졌다, 완공이 되었다면 초계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만이 소각하지 타면은 못 들어온다" 할 때 우리 인근 면에 있는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 지정하는 것이 엄청 어렵고 그 내용을 저희도 잘 압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 초안을 하나 내셔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 장소는 감사를 하는 장소인데 "잘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을 해 드리고 뭔가 이 장소 이 시간만 회피하고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보셨다면 저희들이 상세한 답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정가는 부분이 많네요. 삼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회, 쌍백 주민들도 같이 소각할 수 있는 장소로 삼가에 승인이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삼가면에 한다면 17개 읍면민으로서 도저히 도리상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항의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오셨는지 모르지만 과거 과장님하신대로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이 새로 구상을 해서 멋지게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또 한가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사업을, 지금도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3〜4년 전에 한번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할 때는 20년 전에 묻은 파이프가 낡아서 동파이프나 새 파이프를 넣어서 수도를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공사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새 파이프를 연결한 것은 위장이었고 과거의 낡은 파이프로 연결해 놨습니다. 돈 액수가 6,000만원 내지 8,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을 보면 과거부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하청을 준다는 말입니다. 하청을 주다보니까 그 회사에 이사인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낡은 사업을 한 것을 1년 전에 발견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묻어놓고 있습니다.
   왜, 조용한 가운데 일을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지역은 절대 안 밝힙니다. 그런것도 나중에 사적으로 찾아가서 회사명도 알고 싶고 총 금액도 알고 싶고 연도도 알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저를 한번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류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장시간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습니다.
   국비 15억원은 권역별도 할 수 없고 합천군 전체 17개 면을 봐서 15억이 내려왔지 물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중요한 것도 알지만 권역별로는 국비가 없어서 내려올지도 도저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는 대원종합건설하고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이름 누구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김영만입니다.
배종구위원    :   담당자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계약서 사본을 한통 해 주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계약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사업진도는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지금 착공해서 시공측량까지 마쳤습니다.
배종구위원    :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키면 군에서는 어떤 대책과 대원종합건설하고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잘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배종구위원    :   우리 의회에서, 29억원이죠? 군비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배종구위원    :   29억이라면 우리 합천군 모래의 1년 수입의 반이 넘습니다. 이것을 삼가면에 보내도 되겠습니까?
   제 의견은 거절합니다. 부결시킵니다. 예산을 부결시킬 때는 이 회사와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우리 군과.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것은 일단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어느 정도 일의 진척만 우리 군에서 돈을 주고 나머지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현재 대원종합건설에 44억 금액이 주로 어디에 많이 듭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토목공사에 전체 금액이 25억9,600만원이 들어가고 건축부분에 2억6,800만원...
배종구위원    :   건축부분에 얼마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건축 부분에 2억6,800만원. 기계침출수 처리장 부분에 8억7,000만원 들어가고 전기분야에 6억8,600만원이 들어가고 전체 공사금액이 4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 금액을 보면 토목부분에 25억9,600만원 중에서 18억8,300만원이 되겠고 관급이 7억1,300만원 건축부분에서는 도급액이 2억5,400만원이고 관급이 1,400만원, 기계부분 도급액이 2억100만원 관급이 6억6,900만원 전기분야에 도급액이 2억3,000만원, 관급이 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토목부분이 거의 2/3이상을 차지하죠? 25억이 드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배종구위원    :   현재 밭입니까? 산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논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밭고 있고.
배종구위원    :   예산을 좀더 예를 들어서 삼가 주민들이 자기 쓰레기장 매립장을 하겠다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당초에 계획은 상당히 큰 면적을 하기 위해서 약 6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가 그 이후에 줄여서 44억6,000만원으로 규모를 완전히 축소를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하는데 왜 공사비가 많이 드느냐 하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매트 시설 밑에 침출수가 새 나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매트가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밑에 보강해서 벤토나이트라든지 봉합제를 섞어서 이중삼중으로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현재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폐기물설치 기준에 보면 아주 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듭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 알겠습니다.
   계약서 사본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위원장 성상경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 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개선과의 행정처분이라든지 벌금부과한 것이 징수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각종 벌금이나 행정처분한 과태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은 군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전부 국고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과태료는 군수입이고.. 오수정화시설같은 경우 과태료 40만원이다 이런 것....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과태료로 되어 있는 것은 군수입니다.
정명욱위원    :   배출시설을 해서 시설개선명령해서 부과금 50만원 이런 것은 부과를 해서 그 사업에 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부과금은 환경부 특별회계에 다 들어갑니다. 군비가 안됩니다. 환경부 특별회계로 입금이 다 됩니다.
정명욱위원    :   역시 제가 주되게 질의할 것은 아까 김기태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7-13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시공 단계에 있다고 그랬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정명욱위원    :   예산집행액이 현재 얼마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총예산 확보액이 얼만데 예산집행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확보는...
정명욱위원    :   과장님, 만약에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확보는 22억4,300만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22억4,300만원의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최초의 국비가 1억5,000만원이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원래 15억.
정명욱위원    :   이 15억이 97년도에 확보되었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산내시만 되었고 돈은 98년도 10월달에 송금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15억이 97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산상 편성은 그때 했고 15억 송금은 올해 98년도 10월달에 송금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산편성은 97년도 1회 추경에 가내시 되어 편성을 했고 실제 돈 송금은 98년도 올해 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정명욱위원    :   그러면 여기 도급업체가 대원종합건설 정재웅이라고 되어 있는데 98년11월13일, 입찰을 언제 봤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98년 10월 30일자로 봤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국비 자금은 몇월달에 왔다고 했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10월초에 내려왔습니다.
정명욱위원    :   10월초에 내려와 10월 내려오기 전에 입찰을 본 것입니까? 내려오고 나서 입찰을 본 것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내려오고 나서 입찰을 봤습니다.
정명욱위원    :   입찰 볼때 총 국비에 대해서만 입찰을 봤습니까?
   아니면 군하고 같이...?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군비 10억 확보분하고 같이 입찰을 봤습니다.
정명욱위원    :   같이 입찰을 봤는데 업체도급액이 현재 얼마로 입찰을 봤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98년도 계약이 24억9,300만원인데 업체 도급액이 17억6,800만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17억?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관급이 7억2,000만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17억인데 저번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총액입찰을 본다고 했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98년도분이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총액입찰을 본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전체 대상금액은 34억4,300만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총액입찰을 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이 공사는 다른 공사와 틀려서 일반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하면서 구간이 확충되지만 매립장 공사는 동일 공정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잘라서 공사 시행을 못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실무자는 이 사업시행할 때부터 계장님께서 관여를 하셨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정명욱위원    :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되고 총액입찰을 볼 경우에는 예산 확보가 확실시 되었을 경우 총액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자께서 이 총액입찰을 보게 된 원인 행위를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인 재무과로 넘기는데 확실하게 앞으로 지금 예산된 17억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총 40몇억짜리를 막연하게 예산확보가 언제될지 확실히 모르고 불확실한데도 이것을 총액입찰을 본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답변을 하나 더 해 주셔야 할 것이 앞으로 40억, 예산확보가 확실하게된다고 봅니까?
   된다고 보는 가정하에 총액입찰을 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지금 총액입찰한 것은 현행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공사구분이 불명확할 때는 총액입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액입찰 계약공사이기 때문에 총액입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예산회계법을 보면 물론 총액입찰을 보는 것과 수의계약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공사로서 하자 구분이 곤란할 경우 이럴 때는 수의계약 제도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17억 해서 다음에 5억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면 그 업자한테 수의계약이 돌아가도록...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 수의계약하고 총액입찰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정명욱위원    :   개념이 틀립니다. 개념이 틀린데 이 사업자체를 총액입찰 보인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액입찰 같은 것은 수의계약하고 완전히 구분이 틀려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동일한 공정 및 하자가 불분명하고 이것은 동일공정, 어느 일정한 구역 안에서 단일공정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제외하고 매립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총액입찰을 본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될 경우에 그 업자한테 집행부쪽에서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없죠? 하등의...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현재 98년도에 예산확보 금액만큼만 계약을 했고 총액입찰을 봤다손치더라도 지금 미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서 이것은 사업이 확보되어야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97년도 국비 15억원 이 내려왔을 적에는 합천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삼가면으로 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저번 이근수과장께서 왔을 때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합천군"에서 "삼가면" 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나 원래 국비 보조내시 부분을 국가에서 내려 주었을 때는 합천군으로 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왜 삼가면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했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당초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어떤 명칭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천군이라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합천군이기 때문에 합천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후에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는 것은 삼가면민들이 명칭을 삼가면으로 바꿔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어차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는 명칭은 똑같은데 각 지역이 삼가냐 대양이냐 예를 들어서 초계냐에 따라서 그 면의 명칭만 붙이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 종합적인 명칭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정명욱위원    :   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김영만입니다.
정명욱위원    :   김계장님, 우리 국비가 15억이 내려오고 우리 군비를 엎어서 총44억 이상의 돈이 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1개 면 단위로 봅니까? 합천군 전체적으로 봅니까? 개념적으로.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은 1개 면민으로 본다든지 합천군 전체로 본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4개 권역을 하지 않으면 운반이나 쓰레기청소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쓰레기발생이 가장 많은 합천읍, 가야권, 초계권, 삼가권을 중심으로 일단 매립장을 조성하면 그후에 옆에 면에서는 쓰레기량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포섭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매립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명욱위원    :   김계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정명욱위원    :   북부, 동부, 남부 이런 쪽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 계획서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군수까지 결제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이런 것을 할 때 왜 제출해 주시지 않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셔요!
   일괄적으로 삼가면으로 바뀌었는지 하고 삼가면에 있으면 합천군의 쓰레기가 삼가면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다 못 들어갑니다.
정명욱위원    :   삼가면에서는 자기 면만 하려고 합니까?
   옆에 인근 쌍백이나 가회권도 다 삼가에서 받아준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현재로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왜 그런 무책임한, 아무리 우리가 부락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반대한다, 면에서 반대를 한다 그렇지만 자금이 근 44억이상 들어가고 군비, 근 3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국가 돈입니다. 우리 세금을 내서 근 44억이상 되는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실무자로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아무리 어렵지만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어렵다 장소가 어려우니까 왜 끌려 다니는 식으로 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아까 김기태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1개 면에, 실무자 이야기가 삼가면으로 바뀐 것은 합천군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지만 삼가면으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아주 잘못된 발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북부나, 딴 곳에서 이렇게 하면 김계장께서 큰 예산을 가지고 할 자신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북부지구에 폐기물처리장이...
정명욱위원    :   북부만이 아니고 딴 곳에서 예를 들어서 면별로 20억이나 30억을 요구했을 경우에 김계장이 예산확보를 해서 만들어줄 자신이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것은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 면의 면장님이나 군의원님께서 불하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입지가 합법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성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명욱위원    :   김계장, 감사장은 사무관이 답변해야 할 자리인데 김계장이 답변하는 자세가, 왜 자꾸 질타를 하느냐 하면 실무자 쪽에서 이런 식이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데, 아무리 위에서 돈이 내려오고 하라고 그래도 큰 사업을 왜 1개 면에 국한해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못하면 못했지 자꾸 홀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7개 읍면을 다 생각한다고 볼 때 그것을 의회도 알리고 위에 과장이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계약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장님 답변이 업무 인계를 했으니까 공무원으로서 안된다, 자기 소신은 있어도 못 밝히는 입장이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 앞으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할 때 실무자 쪽에서 재검토를 해서 백지상태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천군 전체 쓰레기폐기물종합처리장을 만드는데 심기일전해서 새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현재로서는 군 전체를 통합한다는 것은 어렵고 권역별로 한다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사업계획서 세워놓은 것을 즉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15억 국비 내시되어 내려온 것, 공문하고 같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죽 보면, 하나만 집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적중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건수가 187건이고 금액이 380만2,030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62만2,17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중면에만 나온 것을 보면 385건의 715만560원입니다.
   체납액이 20만3,27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군에서는 이렇게 되고 면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면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류을영위원    :   적중면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이 적중면의 겁니까?
이창웅위원    :   예.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차이가 근 배정도 나는데 98년도 것입니까?
이창웅위원    :   예.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창웅위원    :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1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왜 자료를 가져가 버리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 복사하러가지고 갖습니다.
이창웅위원    :   잠깐만 있어봅시다. 같이 해야지...
   이것은 조금 있다 하고 22페이지 간이상수도 지도점검 현황 여기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예를 들어서 부락같으면 부락의 책임자가 있고 점검 같은 것을 하면 어떤 체계로 점검을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점검은 군에는 공무원이 하고 면에 읍면직원이 합니다. 부락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안 들어가있구요...
이창웅위원    :   점검하는 방법이 어떠 냐 하는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배수지 청소여부, 배수지 집수정주변 잡초가 있나 없나, 소독실시 사항이라든지 기타 관리상태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그 부락에 수도시설을 해서 각 가정으로 가고 안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가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 사람 죽 있을건데 고장이 났다든가 사후관리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창웅위원    :   그러면 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조달하며 점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관리자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금액이 적은 것은 전부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일일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적중 이위원 말씀은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초계 적중 죽고에서 올라가는 상수도가 있잖아요? 그 관리에 대해서.. 간이 상수도는 아니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적중 아, 그것 말씀입니까? 적중 상수도는...
이창웅위원    :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야기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자체에서...
이창웅위원    :   자체에서 하는데도 큰 부락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관리가 잘되는데 작은 부락에서는 지도 자체가 우왕좌왕해 가지고 상당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같으면 면사무소, 군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관리해야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으니까 서로 동네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안 낫겠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라해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문제이고 조례라든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낫지 싶습니다.
이창웅위원    :   다음은 23페이지 상수도시설관리현황에 대해서 우리 적중, 초계에 보면 기능직도 2명이 있고 일용직도 한 명이 있는데 3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3명이, 검침은 없습니까?
   초계도 있고 적중도 있고 그럴겁니다.
   적중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계, 적중이 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초계도 검침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창웅위원    :   아까 그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쓰레기봉투관계도 봤을겁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성상경   : 이창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과태료부과 기준은 누가 부과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몇 페이집니까?
이민택위원    :   8페이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과태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BOD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초과되고 안되고 가중에 따라서..
이민택위원    :   30만이다, 20만이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민택위원    :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정양 쓰레기장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했고 97년도 합천읍에서 쓰레기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
   합천읍에서도 쓰레기 피해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읍장을 출석시키려고 생각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환경개선과 업무이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니까 능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실상 읍장 출석을 어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합천읍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쓰레기 실명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쓰레기 실명제 실시를 금년 3월달에 성은아파트에서 한달간 실시하다가 못했습니다. 실명제라는 것은 강제규정인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규제완화라고 하면서 자꾸 규제를 준다는 그 자체가 ...
이민택위원    :   한달 실시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아! 2개월 실시했습니다.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이민택위원    :   이런 이야기 나온 동기는 합천읍의 쓰레기 배출이 분리가 안되고 이것은 17명 전체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저번 군정질문했을 때도 환경개선과장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양쓰레기장 뿐만아니라 각 지구별 쓰레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합천읍의 쓰레기만 분리를 하고 선별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매립장에.
   이 문제는 본위원 뿐만아니라 전체위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방법론이 합천읍민이 버린 쓰레기 같으면 합천읍민이 나와서 분리수거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선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와서.
   그것은 결국 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직접 나와 봄으로 해서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서는 안되겠구나,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해 봄으로 해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천군 17개 읍면이 한 행정구역 아닙니까? 단체장도 한분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 행정은 똑같은데 왜 행정이 대양 다르고 합천이 다르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인구는 많고 산재한 업소도 많고 발생요인이 많습니다만 분명히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개선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쓰레기장도 몇번 가봤는데 합천읍에서 분리수거가 통 안되어서, 분리수거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쓰레기소각장에 보면 재 치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인부가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더라구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공공근로나 일용인부가 들어가서 될 사항이 아니더라구요.
   그런 것이 있고 분리수거를 태우려면 타는 날, 안 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타는 것도 가져오면 재활용될 것은 다 가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인부가 소요되는 것이지 분리수거를 꼭 안해서 가려야 되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이민택위원    :   결과적으로 소각장에 직접 들어가는 것하고 매립하는 것하고 일정별로 분리가 안되었다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그것을 안하면 매립이 자꾸 더 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이민택위원    :   그 자체를 주민들이 해야 된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다 가지고 오더라도 분리는 해야 됩니다.
   그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품목별로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깡통은 깡통대로 품목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인부가 없으면 안되는데..
정명욱위원    :   타 면의 것도...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타 면의 것도 역시 분리를 합니다. 쓰레기장에 다 가져와가지고 분리합니다.
정명욱위원    :   합천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내년부터는 그 인부를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공공근로로 대처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렇게 하면 좋죠.
이민택위원    :   예, 그런 식으로 하던지 어떤 식으로 하던지 이 합천읍 쓰레기 배출문제가 나온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한 개도 안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바뀌면 그 당시에 듣고는 또 전근을 가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5명으로 하다가 3명으로 11월달에 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공공근로가 계속 준다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간에 2001년도까지는 준다니까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 오고.
   또 쓰레기 인부자체도 이 예산, 기획관리실의 인력감축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감축이 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출은 내년부터는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읍에서도 당신네들이 버린 쓰레기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해라 이랬는데 실제 읍의 청소인부가 상당히 고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발생량도 많고 새벽부터 나와서 자기들이 나와서 시가지 청소도 해야 되고 수거도 해야되는 입장이 있어 제가 건의도 해 보고 지시도 해 보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와서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로...
류을영위원    :   미화원이 9명이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9명입니다. 9명인데도 상당히 바쁩니다.
이민택위원    :   합천읍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합천읍은 17개 읍면민들이 전부 여기 와서 보태줍니다. 상가가 되어서. 그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소득을 올린 쓰레기인데 자기들이 인력을 내서 자기들이 분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분리 자체를 가지고...
   선별장으로 쓰레기를 가져오면 별도로 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타는 것, 안타는 것....
이민택위원    :   다른 지역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민택위원    :   거기는 누가 분리를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쓰레기 인부들이 합니다. 합천읍의 것은 이 업무가 사실상 많습니다. 9명 가지고.
류을영위원    :   대양쓰레기는 누가 분리를 합니까?
   대양 쓰레기가 나오면 어떤 사람이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대양 쓰레기도 인부가 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합천읍민이 많고 가져와보면 막 재이는데..
이민택위원    :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냥 묵과해서 지나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99년도부터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개선방법을 찾으셔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내년부터는 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든지....
이민택위원    :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어떤 의원님한테 과연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시정된 예가 많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과장님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선배동료위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되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부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 자료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지정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부에서 어떤 연유로...
   그것은 최대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지정된 날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올수 있는데 원인이 어떻게 해서 되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지 않아서..
김기태위원    :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봉산, 가야, 쌍백, 삼가, 가회 이런식으로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담당주사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딱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다.
김기태위원    :   못을 박아서 내려온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사유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책자를...? 자료를...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양 매립장에 햇빛가림시설 했습니까? 인부들 작업장에, 여름에.
         ("안했습니다."라고 담당주사 말함)
   우리가 지난번 상의할 때 예산신청 중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니라도 우선 돈 얼마 안되니까 인부들 햇빛 좀 가려주라고 해서 예, 당장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지금 겨울 동절기가 오는데 작업인부들 동절기 대책, 방한복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담당주사 말함)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해야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증인 이진식
○위원장 성상경   :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차례, 경례
   지역경제과 이진식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담당 하장효,
   상공담당 최환,
   교통행정담당 강도순,
   통상협력담당 조수일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 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98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위원장 성상경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 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초계시장정비공사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이 있는데 당초에 사업비를 줘서 설계를 확정할 때 이 사항을 몰랐던가요?
   착안 사항에 안 들어있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점포를 만들면 옆칸에 판넬을 딱딱 대어가지고 칸을 막는 설계로 당연히 했는데 주민들 요구가 부분적으로 판넬을 제거를 하고 딱 틔게 해 달라 그런 사항이 많았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다 떼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그랬고, 토목분야에 있어서 당초에 철거를 하게 되면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어디에 갖다버려야 하는 사항이 나오는 거기 지반이 낮다보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지반이 물렁물렁하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 벽돌같은 것은 그 자리에 서 다져넣은 사항으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산업폐기물 양이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그 양도 설계비, 산업폐기물도 갖다버리면 예산으로 잡게 되어있습니다. 루베당 얼마, 금액을 그 금액도 줄고 거기에 따라서 그 물량이 줄기때문에 운반비도 줄고, 부대공 기타 제작비도 줄고 그러다보니까 981만1,000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민택위원    :   차액이 건축이나 토목 합해서 2,234만2,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런 것을 명확히 알고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알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있는데 과태료 3,543만원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태료부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단속요원이 경보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창의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래서 저도 9월18일자로 지역경제과에 발령을 받아서 처음에 시가지를, 교통단속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둘러보니까 차가 너무 혼잡하고 도로가 제구실도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전화가 군수실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군에서 도대체 뭐 하느냐, 단속도 안하고" 그렇게 해서 담당자보고 "일단은 보름간 계도기간을 주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말고 필연적으로 꼭 단속해야 될 때만 단속을 하고 그 외는 계도를 해라." 그래서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그것도 읍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를 했는데 아무런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이 10월달에 151건으로 갑자기 많이 불어났습니다. 계도기간을 주고 나서도 안되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단속을 해 가지고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정착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주민들한테 다수가 단속을 안하고도 어떤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단속을 풀어서 단속을 느슨하게 꼭 그 사람이 몇번,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 5분이 지나고 나서 과거에는 끊었는데 5분이 끊고 지나서도 바로 끊지 말고 계속 마이크로, 저희 오토바이 뒤에 달고 다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확성기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한 10분정도 기다리다가 안될 때는 끊어라, 그리고 삐꿈이 쳐다보면서, 제가 일부러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자꾸 멀끔히 쳐다보면서 차를 안 치우는 그런 것은 무조건 끊어라, 그렇게 하면서 계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사실은 시내를 다녀보면 유료주차장은 비어있는 곳이 많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맞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군민들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물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독촉및체납처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울 건데 어떤 심증이 굳어져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 관계는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독촉을 다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다 융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보통 저희 상식으로서는 나중에 독촉해도 안될 때는 1차적으로 면에다가 이야기하기를 연대보증인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주라, 연대보증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 우리 농촌은 순박합니다. 그래서 연체를 안하고 갚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꼭 그래도 안될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민택위원    :   그런데 고질체납자라고 열여섯분이 나와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여기에 고질체납자는 연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등 균등상환인데 지금 현재 보통 보면 거치 기간은 벌써 지났고 균등상환도 계속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질체납자라는 말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이민택위원    :   이 열여섯분도 올연말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것도 아까 와 같이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도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자꾸 독촉함으로써 자기를 도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체가 되면 일반금융금리로 됩니다. 일반 금융금리로 똑같이 규정상 되어있어서 사실상 자기도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 부담이 상당히 셉니다.
이민택위원    :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 자금등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신청업체수가 9개 업체인데 지원업체는 7개 업체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것은 선정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보통 보면 자기들 신청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단, 오늘도 저희 중소기업 자금설명회를 오전 10시부터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빌려주고 이것은 돈을 쓰라고 해도 자기들이 갚을 능력이 없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안되어서 돈은 쓰고 싶은데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기업체이면 조건은 다 됩니다. 여기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대로 구조개선자금이 별도로 나가고..
이민택위원    :   선정하는데 재무구조라든지 기타 방법이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것은 당초 신청하는대로 중소기업 같으면 다 신청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담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을 잡아서 심사를 합니다.
이민택위원    :   가스이용 주거용 집단공급소 현황에 한주파크, 황강하이츠, 성은아파트가 있는데 허가 조건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건축물 유형별해서 LPG 체적거래시설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체적거래시설이 뭐냐 하면 가스 지금 현재 동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배관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계량기를 반드시 부착하는 것으로 의무화시키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신축건물은 97년7월14일 이후에 신축된 건물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되어 있고 주택 외 건축물 및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은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공문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요 며칠 전에 텔레비젼에 나오는데 보니까 연말까지 이 기간이 너무 당겨져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안된다 해서 이것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고가 빈발하게 나니까 시설을 가스도 집중적으로 한 장소에서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나오도록, 나와서 쇠파이프, 동파이프로 해서 계량기가 반드시 부착되어서 그렇게 해서 가스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대형아파트에는 합천 같은데는 3개소가 집단공급시설지정 지구로 해서 집단가스처럼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밖에 못 냈습니다.
이민택위원    :   저장량이 5톤, 10톤, 5톤인데 이 양의 LPG를 저장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집단적으로, 동파이프로 모아 호스로 해서 계량기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사회적 여론에 대상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보완지침서를 보면 사업자체를 생산적이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는 없는 분들이 겨울을 나고 가정에 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서 각 가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그 사업 자체를 집단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사업을 원칙적으로 원래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정부에서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신빙성이 없고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주요사업 내역을 죽 보면 앞으로 이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희도 도에 회의를 가면 역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비판을, 잘못된 것은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막대한 국비가 투자되고 더군다나 공무원들 봉급을 삭감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해라" 하지만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직접 찾아보면 별 뚜렷하게 할 사업이 없습니다. 도에서 실과장들 회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첫째 이것을 실제로 자재비를 30%이상씩 투입을 해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이나 또는 용수로, 배수로정비 사업이나 기타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뭔가 모르게 생산성 있고 나아가서는 마을의 기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왜 못하는 이유가 집행을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에 노임살포사업취로사업, 사실상 중장비를 갖다대어서 사업을 다하고는 인건비 주는 양으로 막 카드에 도장 꾹꾹 찍어주어 그때 공무원 몇 명이 구속되고 모가지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그렇게도 못하고 막상하려고 일거리 찾아보니까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짜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하려니까 그런 사업도 발굴이 안되고 해서 사실상 지금 정책적으로 아직까지도 위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레 텔레비젼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 우리 군은 황강변의 수목을 제거하고 또한 그에 곁들여서 각 부락에 산재되어있는 소하천, 내천 그런데 일체 나무를 싹 다 베어내고 그것을 태워서 앞으로 유수의 지장이나 또 동네의 어떤 자연경관적인 차원에서도 비닐 걸리고 추잡해 보이는 그런 것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어 이 사업은 타군에 없는 사업으로서 하나 큰 것도 아니지만 발굴해 낸 사업이고 그 외는 타시군 동일하게 보통 보면 산불감시, 쓰레기수거, 소하천정비, 용배수로정비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주유소 및 LPG 판매업소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경고라는 것이 어떤 벌에 해당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특히 가스는 정말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5일 정지, 1개월 정지, 허가취소, 개선명령 죽 있습니다. 주유소의 경고와 행정처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의 경고라면 어떤 벌에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자료에 보니까 법에 의해 처음에 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2회에 걸쳐서 경고처분할 사항이 될 때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품질저하 경유판매시에..
이민택위원    :   제일 처음에 내리는 행정처분이 경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이민택위원    :   가스는?
         (상공담당주사 최환 "가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회는 경고하고 2회부터는 10            일 사업정지합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가스가 맨 처음이 경고인가요?
         (상공담당주사 최환 "예."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과장님 그렇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민택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주유소판매 행정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말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 담당주사가 설명을 세밀히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렇게 하십시오.
○상공담당주사 최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 대하여 품질저하 경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을 한다든가 운송을 할 경우는 석유사업법 제24조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1회에 한하여는 경고 또는 사업정지 3월이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모든 관련사항을 파악을해 본 결과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6개 업소에 대하여 모두 소규모 주유소로서 유류 공급부족에 따른 유류 확보를 위해서 고의성 없이 의도적인 위반제품의 공급이 원인이 되었고 또한 저희들 본 군이나 각 시군에서 설령 품질저하 제품일지라도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방법과 장비가 시군에 없다는 점,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모르고 받았다는 하나의 불식감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품질저하 경유를 받지 않겠다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기준에서는 그 적용법규를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제6호의 경우에 따라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월을 할 수 있으나 거래선이 많고 위반사실 증거자료가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1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용주주유소에 대해서는 유사휘발유판매는 품질저하경유를 보관한 것과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석유사업법 제9조3항위반으로서 즉시 1회 한하여도 사업정지 1월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부분 만큼은 사업정지 1월을   행정처분하였고 가스업에 대해서 모든 가스업을 하려면 용기보관시설이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설 설비를 갖추고 용기보관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회 검사에 한하여 불합격될 시는 저희들이 경고와 동시에 빨리 시설개선명령을 내려서 보완하도록 하고 보완한 후에 다시 가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연락을 해서 자체검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완성검사를 받지 못하고 2회에 걸쳐서 자체검사 불합격이 나와서 사업정지, 10일이내의 규정에 의해서 정지 5일을 행정처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현대가스 문수황씨는 용기보관실 임의이전으로서 이것은 가스 대형사고 방지책의 일환으로 바로 마음대로 용기보관실을, 용기보관실이라는 것은 안전이 제일 우선적인데 즉 말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용기보관실을 설치하면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성검사와 동시에 그런 안전을 무시하고 자기마음대로 용기보관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바로 허가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병가스 문영봉씨는 가스판매업을 하고자 용기보관실이나 설비를 갖춘 후에 자체검사를 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개선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통상협력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면사, 화섬직물 이런데 농산물은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농산물은 공산품 실적만 내 놨지 농산물은 여기 안 나와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자료가 없다구요?
   다음 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공예품개발 장려금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품개발 장려금 대상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개항이, 최근 3년 이내에 경진대회 수상 경력, 공예품 생산 경력 5년이상, 또 제품 실용성, 편의성, 적합성 또 제품에 대한 새기술 제작 기능, 또 한국 전통미 표현감각, 특산품 감각 디자인 관계, 원자재 조달 용의성, 제품생산시설 설비 장비, 지역특산품으로서의 구매 인기도, 기타 지역공예의 육성기여도 이렇게 해서 각 항목별로 점수를 보통 25점에서 5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 점수 기준에 의해서 뽑습니다.
이민택위원    :   여기 자료에 있는 5개 업체가 그런 업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심의해 가지고 뽑힌겁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 중에...
이민택위원    :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객관적으로, 물론 심의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관성을 가지고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점수에, 예를 들어서 항목마다 점수 25점짜리를 점수 1점, 2점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턱도 없는 기준을 가지고는 점수를 올려주려고 해도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정도 엄정하다고 봐야됩니다.
이민택위원    :   만에 하나라도 사(사)가 포함된다든지 정실(정실)이 내포되어서 균형을 잃는다면 착오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마지막으로 교통환경 및 안전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도 있고 시가지내 주정차 금지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을 하나 질의하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들어오다 보면 군청입구에 들어오는 쪽으로 항상 보면 차가 죽 주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청 말고 다른 기관에는 정문에 차를 주차하는데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 군청에는 늘 들어오는 입구에 차가 한 차선을 점령해서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청에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많은 인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군청 입구 들어오는데 주차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고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 사항에 대해서 군청정문 바깥에 한 차선에 차를 상습적으로 대놓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앞 3일전에 교통단속반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다가 경고장을 한번붙여놔봐라, 그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다가 안내표시판을 여기는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것을 딱 붙여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민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너무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꼭 짚고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이민택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거기에서 몇가지 참고하고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합천은 800여명이었고 거창은 2,000여명이었는데 우리 합천은 또다시 어려운 사람들이 빠졌다해서 많은 숫자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몇사람씩만 보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로 농촌에 계신 분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여론도 많이 듣는데 앞으로 2조원이라는 돈을 공공근로 사업비에 투자하겠다는 방송이 나온 모양이죠!
   그래서 마을마다 서로 하려고 이장, 지도자한테 내가 논도 한마지기 없는데 논이 열몇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이런 말들이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용하게 대화로 하려고 하면 면에 다시 지시를 해서 과거에는 1차 근로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보다 빠진 사람들을 조사해서 수정해서 말썽없도록 하라 그것을 건의하고싶어서 과장님이나 실무주사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일선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가을추수도 해야되고 바쁘고 말을 안했는데 지금 시간을 상당히 끈다니까, 그리고 실직자를 위해서 이런 법안이 나온건데 실직자도 빠져있어요!
   처음 선정해 놓으니까 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복잡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좋은 구상이 나오도록 해 주고 또 이민택 전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해서 미안합니다만 군청정문 앞에 차 세워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의회 의원 행사가 있을 때는 다른 차들이, 화물차를 대놓는 것이라든지를 감안해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의회 앞에 주차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무계에서 몇차례 실과장한테 협조도 구하고 하던데 분명히 이야기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군청정문 밖으로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군청정문 안에는 서무계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것을 꼭 시정되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표지판을 갖다놓고 의원들이 안 올때는 치우고 하든지 복잡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아까 언뜻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인원의 금해 예산액이 17억9,100만원 밖에 안되고 참여인원도 230명정도 그 정도로 축소될 계획입니다.
류을영위원    :   아, 축소를 시킬 계획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무자격자 범위가 1세대에 2인이상 참여자, 재학생, 생활보호법상 시설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가구원에 의해서 생계비 수입이 있는 주부, 그러니까 주부는 대다수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에 의해서 생계비 수입이 안되는 주부가 별로 없습니다. 보면. 제외가 되고 또 농림수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는 0.5ha 결과적으로 한 1,500평, 7마지 미만 땅을 가진 사람만 되지 그이상 가진 사람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이 처음 1차적으로 시행할 때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만 읍면장이 추천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합당하게 절차가 안갖춰진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류을영위원    :   한가지 의문되는 것이 농지개량조합에서 별도로 사업을?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것은 바로 국비로서 자기들한테 직접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가격 차이도 있고 한2,000원정도 차이로 한 3만원씩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농조 사람한테 막 그럽니다.
   지금은 그것이 초계에서 발단이 되었고 딴 곳은 별로 없어요. 우선은 실직자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 같애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류을영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16페이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섬유물들이 97년도 비해서 수출전망이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추진이 나와있는데 "수출액"이 (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금액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출 실적은 97년도하고 수출량은 같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고 단지 생산량이 사실상 많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추진에 있어서 사실상 서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출액이 아니고 생산액이고 수출액입니다.
   "만불"입니다. 3,480만불 생산해서 수출액은 26만불 수출했다는 사항입니다.
배종구위원    :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도 안맞는데 (유)알파 사무용철끈 일본, 인도네시아 270불이면?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270만불!
   단위가 만불입니다.
정명욱위원    :   2억7,000만원이네요. 수출액이 100만불이기 때문에...
         ("10만불"라고 담당주사 말함)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단위가 만불입니다.
정명욱위원    :   아! 백만원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생산액은 만불단위입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3개사에서 3,000만불까지 생산이 됩니까?
         ("내수시장까지 포함해서."라고 담당주사 말함)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파악한대로는 내수시장에 주로, 거의 내수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저도 대유하고 야로농공단지에서 이런 양을 생산 안할 것 같은데....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 연간 총생산량이 500억 정도..
○위원장 성상경   : 그 위에 98년도 수출실적에 보면 대유인터내셔날 등 2,710만불을 했으니까 생산액도 3,480만불 나온다는 것이 맞겠지요!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 예. 위에는 내수가 포함이 안된 것이여서...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배종구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   19페이지 직업훈련현황에 대해서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훈련종목은 지금 현재 미용, 요리, 제과제빵, 간호학원, 정보처리, 컴퓨터학원, 자동차정비, 산업디자인, 전자기기, 보석감정, 도매, 건축 모두 다 하고 있는데 합천지역만 해도 미용 관계가 1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배우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훈련원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직업능력 배양을 해 주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훈련을 막상 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수강장려금, 식비, 자격취득수당 제반 사항을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저희들이 전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같은 경우에 15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113명밖에. 예를 들어서 150명이 계획되어 있으면 113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입소인원 107명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독려반을 군에서 파악한 바로는 고용촉진훈련생모집 독려반을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17개 읍면을 돌면서 독려를 하고 면에는 면장한테 공문을 내려서 면장은 면장대로 마을앰프를 해서 그렇게 독려를 해도 훈련생모집이 잘안됩니다. 사실상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직업훈련원을 합천에는 땅이 많다보니까 특작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특용작물이나 진짜 돈될만한 특용작물 같은데 사람을 모집해서 그런 것을 교육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부터 딱 항목이, 직업훈련 항목의 직종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자치단체에서 직업항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21페이지 교통환경 및 안전개선사업 현황, 여기에 보면 점멸등이라고 했는데 이 등은 무슨 등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불이냐 하면, 이 깜박깜박 빨간등이 왔다갔다하면서 점멸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야에 대형교통사고 난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점멸등을 설치를 하고 위험표시판을 성주 경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2개를 설치해서 일단 위험하다는 경고를 알리고 그 밑에는 T자로 길이 딱 꺾인 지점에는 점멸등을 해가지고 불이 깜박깜박 거리면 차를 운행하다가 보면 그 위험신호로 거기는 천천히 가야 되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제가 우리 초계에서 적중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청덕에서 초계하고 그 지점이 상당히 굽었습니다. 거기다가 파출소에 이야기를 해서 신청을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 하나 참고해 주십시오.
   12번 주유소 현황, 32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삼거리 주유소!
   이 위치가 삼거리주유소인데 이 위치가 우리 적중사람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가 원래 지점이 사거리거든요. 삼거리주유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름을 갈아달라고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수고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신청에 의해서 상호관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개략적인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황이라든지 백분율이라든지 업체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전혀 안들어 있어가지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그것을 묻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은데 감사라면 사업내용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했을 때 좋은 쪽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알고자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데 과장님께서는 죽 보고를 하실 때 그때 읽은 내용은 자료에 없는 내용이 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내용이 자료로 제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 업무자체가, 어떤 계획에 의한 통상적인 업무가 보고사항은 별로 없고 서식에 의해서 자료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뽑다보니까 서식에 맞쳐서 한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하는데 받아적다보니까 적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과연 무엇을 지적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제도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상적으로 한번에 아! 이것이 이것이다,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자료요청에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8-4페이지 1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실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징수된 실적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징수된 실적은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를 징수하면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줘야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징수되고 있다, 어떤 설명을 다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2번 군내버스 벽지노선 운행 현황, 여기에 빠진 지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금 현재는은 빠진 지역이 없습니다. 현재는 16개 노선이 정확합니다.
   도지사가 정한 노선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김기태위원    :   확정되었는데 그 외에 편의상 운행하는 지역이 없단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5번 8-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 자금 등 지원 현황이 신청업체가 2개, 지원업체 7개, 제외업체 2개 지원이 죽 나와있는데 여기에 업체명이 안 나와있습니다.
   업체명이 안 나와있고 7항, 농공단지 입주업체 휴폐업 현황인데 업체가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8-15페이지 책임보험과태료 현황인데 1,020건, 1억5,819만7,000원 이것은 부과현황이지 징수현황은 안 나와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이런 지적도....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안 담겨있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하고 계장들하고 보고 할 때 고의성 있게 일부러 간단하게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부과실적하면 부과한데 대한 실적도 나오는데 고의성 있게 간략하게 한게 아니지 싶습니다. 현황을 뽑다보니까 부과현황하니까 부과된 현황만 딱 나오고...
김기태위원    :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져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래서 제가 아까 참고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덧붙여주고 했는데 고의성있게 이 자료를 숨기자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주 목적이 상세하게 좀 알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있느냐를 간파하고 올해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98년도 사업은 98년도에 마무리를 하려면 어떤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않겠습니까!
   8-17페이지 통상협력실적, 통상협력담당이 신설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농업기술센타의 유통지원과가 있습니다.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타하고는 중복된 것은 뭐냐하면 유통지원 업무가 농산물 관계는 거기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상업무는 중복된 그런 사항은 좀 없지 않게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에 보면 "다께세정과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교류단 파견"인데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이면 농업기술센타 유통지원과에서 해야 하는데 또 여기에 보면 "지역산품 전시장개설운영"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 농·공산품 전시"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타 유통지원과에서는 농산물의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업진행을 보면 농업기술센타 유통지원과하고 통상협력담당하고 상당히 업무가 중복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 분장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 부분은 통상협력담당을 만들 때 통상협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담당을 하고 통상협력과가 도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있는데 거기하고 업무를 맞춰가지고 저희들 업무 분장을 별도로 하고 거기는 유통업무를 별개로 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역산품 전시장을 개설같은 것도 우리가 개설하면 저기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군수님 선에서 모든 것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저쪽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토산품을 위해서 어떤 외지인들이 관광을 왔을 때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산품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국내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통상협력이지만 외국만 무역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도 저희   과에서 홍보 차원에서 맡아야되는 사항이 우리 업무 분장상으로 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실 중복되는 업무가 일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농업기술센타의 유통지원과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인력낭비도 있고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농업기술센타 유통지원과에도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또 따로 담당이 있습니다. 결국은 업무중복인데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혹여 중복된 업무로 인해서 인력이 낭비되는, 그리고 예산도 낭비되는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업무분장을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8-20 노상주차장 여기 설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사회 단체에 넘겨준 그런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장애인협회에다가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장애인협회에 지속적으로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에 대여를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금 현재 99년1월31일까지 수탁계약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주차장설치관리조례 제6조의 공유주차장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협회가 사실상 타단체보다는 불우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 수탁이 되어있는데 그 사항은 꼭 된다, 안된다 제가 확정 못짓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장애인 불우한 단체 말고는 인근에 크게 더 불우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수탁 줘야 할 단체가 있으면 심의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에 장애인협회에 수탁하는데 선정기준이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은 같고 결정은 지역경제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금까지 98년도에 계약할 당시, 타단체에서 신청한 단체가 없었고 또한 이것을 수탁계약할 때에 사전에 모든 조건을 명시해서 군 실과장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그친 후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이 수탁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취지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장애인협회라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복지부분에 군민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될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로 수탁이 되었는지 혹여 수탁 과정에서 장애인협회에서 힘을 써서 일만하고 혜택이 전혀 없는 그런 계약 관계라면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수탁 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김기태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8-4페이지 불법주정차가 과태료 관계 이것은 국가로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비로 들어옵니다.
정명욱위원    :   3,500만원이, 지금 현재 김기태위원이 지적했듯이 물론 군비나 국비나 똑같은 돈인데 3,500만원이라는 상당한 수입이 있습니다.
   물론 또 이민택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군민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냐, 물론 그 중에 경남이나 합천 뿐만아니라 타지에는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과태료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실적은 얼마이고 지금 현재 돈 안된 것은 얼마이고 현황 나온 것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현황 나온게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있습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금 현재 총 880건 중에서 10월말 현재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이 422건으로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들어온, 지금까지 과태료 납부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 금액이 ...
정명욱위원    :   시간관계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그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군의 세입에 잡힙니까?
잡수입에서 잡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잡수입에 잡힙니다. 잡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상당하게 군세입에 3,500만원이라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징수관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것은 참고적으로 체납이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이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이 통보되기 때문에 일체 민원차량이동 관계나 민원사항 등 모든 것이 일체 스톱이 됩니다.
정명욱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과를 하면 돈받기도 상당히 용의하고 민원실 차량등록대관계와 연관있어 그런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정명욱위원    :   8-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지원인데 이 융자금이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까? 아니 3년 분할상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2년 균등이고...
정명욱위원    :   특별지원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정명욱위원    :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정명욱위원    :   융자금은?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2년거치 3년균등이고...다음에..
정명욱위원    :   이자는 어떻습니까? 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3%입니다. 3%는,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소득금고는 연3%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정명욱위원    :   소득금고 이 자금이 한도액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한도액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없네요?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소득특별지원사업 개인일 경우는 1,000만원 이내로 되어있고 마을은 1,000만원에서 1억까지 되어있습니다.
   소득금고사업은 개인일 시에는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마을은 5,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을은 사업을 하고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마을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전례로 보면 안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안 나와요!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으로 다 들어가버립니다.
정명욱위원    :   융자금을 소득금고를 줄 때 보증인을 세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보증인을 세웁니다.
정명욱위원    :   보증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별반 까다로운 조건은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8-10페이지 근로사업에 2단계 동절기사업해서 산불감시원 90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정명욱위원    :   이 90명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종전에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각 2명 쓰는 것과 감시초소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 70〜80명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아, 이것으로 대처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당 4〜5명씩...
정명욱위원    :   이것을 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헬기를 4억 가지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초기 발견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초기발견을 하려면 산불감시원이 유능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지 90명,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산림자원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90명이 할 때는   지금 현재 각 면의 산림과나 지금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이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기동력도 있고 유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자로 들어가게끔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도록 산림과와 협조해서 그 인원이 여기에 들어가끔 해야 원활하게 안되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공공근로사업자 예를 들어서취업이 안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책임성이 없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공공근로사업을 실제 우리에게 이익 되게 하려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잘 발전시키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 기존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음 산림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면별로 보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90명이 안에 들어가게끔 산림과와 협조를 하면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렇지 않아도 이 산불감시원 사업의 주관은 농림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관을 하면서 90명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넘어오고 합의를 받으러 온 과정에 제가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동력이 좀 있고 또한 농림과에서 설명하기를 "과거에 산불감시원으로 있던 사람에서 제외된 사람, 그런 사람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써 가지고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하고 그렇게 저한테 합의를 받으러 왔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2001년도 것입니까?
   2000년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것이 99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99년 같으면 내년도까지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2000년초에서부터는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아, 그러면 1년동안 쓸수 있는 것이군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정명욱위원    :   아, 그렇게 협조가 되었으면 참 잘됐습니다.
   8-20페이지에 보면 노외주차장 무료해 가지고 구 농촌지도소하고 고개식당 옆하고 구 보건소 부지 이것이 3,518㎡, 약1,000평이 넘는데 이것이 국유재산이죠?
   이것이 개인재산입니까? 군유재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구 농촌지도소는 군유지로 되어 있고 고개식당 옆 이것은 제가 지역개발과장 할 때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단계를 취하면서 닦아 가지고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에 물어보니까 불하해 주겠다고 해서 닦아 가지고, 매입이 곧 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하게 곧 됩니다.
   구 보건소 부지는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그런데 도유지가 평수가 좀 적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것은 대다수가 주변 인근 외곽지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외각지에 보면 차를 댐 가는 도로, 큰 길에다가 세워서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주택가에 세워서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군민들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장소가 있으면 노외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다음에 타용도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새로 깨끗하게 정비해서 주민들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게 만들게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주차장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갔다든지 경비가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들어갔습니다.
정명욱위원    :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구 농촌지도소 건물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철거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정명욱위원    :   대충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대충은 보면 노면 정리만하고 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 자체가 군유지 재산이지만 값어치가 나가는 땅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물론 우리 군민들한테 무료로 줘도 좋지만 남한테 임대를 해줘도 임대료를 받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료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유료로 해서 세수입을 얻는다든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런데 외각지에 예를 들어서 유료를 해 놓으면 차 한 대도 안 세웁니다. 한 대도 안 세우고 오히려 교통...
정명욱위원    :   아, 알겠습니다.
   8-21페이지 교통안전물 설치 여기에 보면 과장님 설명 중에 인근 거창이나 함양에는 전부 교통안전시설물에 1억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 우리 본 군에는 적게 확보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본군 관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야 할 곳이 총 몇군데이며 돈이 얼마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경찰서와 같이 합동조사 해 가지고 자료가 어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같이 파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봉산관내도 그렇고 타면에도 교통안전시설물이 없어서 부락하고 바로 도로가 인근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조그마한 애들이 바로 즉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멸등 등등 안전시설물이 없어가지고 표지판이나 반사경이 없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인근에도 그런데 이런 사항은 예산에 많이 책정을 시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위원장 성상경   : 속기록에서 제외 해 주십시오.
(16시29분 기록중지)
(16시30분 기록개시)
정명욱위원    :   봉산면 같은 경우에도 위험안전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서 작년에 두명이 죽었습니다. 경운기에 하나 바로 치어죽었고 트럭에 양지 도로변이 바로 마을이다보니까 표지판이 없어서 막 와서 받쳐죽었는데 그것은 우리 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면도 많이 있지 싶은데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랄까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날짜가 넘어서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위원장 성상경   : 일률적으로 30만원을 맞춰 150만원해서 통지를 보내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30만이하로 되어있고..
○위원장 성상경   : 30만원 보내가지고 냈다고 그러면 영수증 가져오라고 그러고 낸 가입통지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을 꼭 본인에게 가져오라고 하기 보다는 팩스로 넣어서 인정만 되면 부과를하면 안될까요?
         (담당주사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로 받을 수 있으면 받고..."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그런데 질문을 해 보니까....
         (담당주사 "그것이 보험개발원하고 연결이 상당히 안되어서 중간에 빈트가 생겨            가지고..."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전화를 하니까 직접 오라고 하더라구요!
         (담당주사 "팩스로.."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아래 이병웅위원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서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담당주사 "팩스로도 하면 민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예, 그렇게 민원처리 해 주십시오. 일부러 날짜 차이 때문에 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공공근로 인력들 황강변에 지장목 철거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위원장 성상경   : 실제는 가 가지고 작업이 안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장비가 없어요. 또 물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큰 나무를 작은 톱으로 싹싹 베 가지고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래서 장비대를 이야기 했는데 지금 곧 내려갈겁니다. 토목계를 통해서 내려갈건데 전기톱을 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리고 차량문제 저 밑에 동부 초계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사거리에 꺾어지는데 보면 무슨 화원인가 하나 있고 길을 넓혀놓았지 않습니까? 우회하는 차는 원불교앞에?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위원장 성상경   : 꼭 그 집 화원 화물차가 길에 막고 있거든요. 꼭 짐을 싣고 내린다고 거기에다가 차를 대놓으니까 길을 넓혀놓아도 필요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참고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길이 확장공사구간으로서 곧 뜯길 겁니다. 며칠 내로 뜯겨가지고 확장되어질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성상경   : 만들어 놓은 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