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63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1998.11.27.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림과

일시 : 1998년11월27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림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증인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위원장 성상경   : 도시개발과장,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바쁘신데도 우리 군정과 도시개발과 업무를 위해 노력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98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위원장 성상경   :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기금별 관리 현황해서 연수원주변 오수정화처리시설기금이죠?
   이것이 5억3,700만원인데 이 기금 자체를 해서 구체적으로 주변오수처리시설은 다 했죠? 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앞으로 할겁니다.
정명욱위원    :   아, 앞으로 할거죠!
   구체적으로 할 것이 환경청에 명시되어 내려와 가지고 그 금액이 5억3,700만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예.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단 것이 앞으로 환경부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이 대병면 회양리 율정, 주암, 석정 등 3개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정화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욱위원    :   오수처리장을 앞으로 설치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오수정화처리!
정명욱위원    :   오수정화처리장을 돈이 현재 기금이 전부 완납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다 받아들였습니다. 10월30일까지.
정명욱위원    :   이 시설을 주관하는, 집행은 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그 기금이 다 들어왔으니까 과장님 복안은 어떻게 해서 오수처리시설 자체 규모가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음에 이 기금이 나오면 조속하게 정화시설을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복안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까지 금년 3월25일날에 협약을 해 가지고 8월 30일부터 10월30일까지 3차에 걸쳐서 5억5,300만원을 받아들였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부서가 아니고 환경개선과에다,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업 시설은 환경개선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예탁 조성액은 예탁해 놓은 것이 5억3,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하려면 우리 예산에 잡혀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안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환경개선과에 넘어가서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아마 요구가 들어올겁니다.
정명욱위원    :   5억3,300만원이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안 잡혀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조속하게 이번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돈은...
정명욱위원    :   제 말이 안 끝났는데 5억3,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물론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고 5억3,300만원을 가지고 주변 3개 부락 오수정화시설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환경개선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빨리 이번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4페이지 중장비 활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굴착기가 한 대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는 우리 굴삭기 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한다, 이 굴삭기 중장비의 한사람 인건비가 나가죠? 중장비기사. 한 사람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두 사람이 합니다.
정명욱위원    :   중장비 살 때 얼마였습니까? 사업비에 2억6,700만원이 중장비 산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중장비 산 금액은 사실상 여기 감가상각비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을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언듯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중장비를 사 가지고 예산절감한 것이 2억 6,700만원, 한 눈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를 뺄 때 어떻게 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장비 살 때 금액하고 다음에 기사 두 명에게 나가는 인건비, 중장비 유류대 나간 것,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2억6,700만원이 되었다는 것, 이 결과 2억6,700만원 예산절감액이 확실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장비 사 가지고 사업 어디어디 썼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총 242개소 농로·소하천 154개소, 쓰레기장 35개소, 기타 53개소, 계 242개소에 중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을 중장비를 투입해 2억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여기에는 기사인건비다, 감가상각비다, 이것이 다 반영되어서 2억6,7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여기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여기서 바로 설명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차량유지비가 900만원 소요되고, 인건비가 3,600만원,
정명욱위원    :   차량유지비 900만원?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감가상각비는 차가 마모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인건비 3,6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기사 2명을 쓰는데 1년 일할 것이, 365일간 이 기사 2명이 공무원 퇴근시간이 5시까지니까 그렇게 공무원퇴근하고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5시 이후에도 작업을 합니까? 굴삭기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원칙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은....
   그러나 현장에 투입이 돼버리면 내일 1시간 할 물량이 남았다면, 날이 안 어둡고 하다면 일을 마무리 지어주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장근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나 폭우시에 도로가 막혔다든가 산사태가 났을 때는 그런때는 밤낮이 없는거죠!
정명욱위원    :   굴삭기 감독은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경영사업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어떤 서면자료를?
정명욱위원    :   방금 절감 구체적인 농로하고 소하천하고 쓰레기장한 것을 죽 서면자료를....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도 이것을 낼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 작업일지에 전부 다 나와지거든요. 그것을 다 낼려고 하다가 이것이 다 필요있겠느냐 일단...
정명욱위원    :   작업일지가 다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다 되어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작업일지를, 우리 지금 현재 작업일지가 사무실에 비치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작업일지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작업일지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설명해 주십시오.
   9-16페이지 모래산매입 추진 현황에 보면 총 13필지 중에 10필지를 매입했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10필지 매입한 것 중에 매입하지 못한 앞으로 매입할 3필지하고 13필지를 과장님이 직접 현장답사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여기에는 상당한 묘지가 많을건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거기에는 산이 악산이거든요. 악산이라서 지금 현재 기존의 묘지 있는 것은 산이 우거져 놓으니까 사실상 파악이 안됩니다.
정명욱위원    :   파악을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도저히 파악이 안되고 실제 묘지는 많이 없는 것은 분명한데 너무 악산이 되어서 보면 허옇 거든요. 묘지로 쓸 자리가 못되요!
정명욱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 관계를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 산을 사면 묘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 산에서 모래를 채취할 때 묘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바로 10필지를 매입한 것은 둘러보고 묘지관계를 묘지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장기안목을 보고 묘지가 쓰여있는 것은 공고를 한다든지 묘지법에 보면 보상을 줘서 딴 곳을 옮긴다든지 이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야 군에서 매입한 땅에 딴 사람도 묘를 안 씁니다. 기존묘지를 철거하는데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17페이지   황강직강공사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쪽이나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우에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강공사 이 자체를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과연 대우에서 하는 것이냐 안그러면 회의적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만약에 대우에서 이것을 안한다고 하면 당장 문제점에 보면 3년이내에 본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기 고시된 하천예정지의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대책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천법 고시된 97년8월30일부터 3년간이면 2000년도까지인데 2000년도 안에 착공이 되어야 황강직강공사가 나름대로 숙원사업으로 착공이 됩니다.
   만일 안되었을 경우와 그 사이에 한 2년이 남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며 이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현재 대우에서는 안한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만 회시가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안한다 소리를 안하고 현재 사내의 구조조정,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자기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사업이 안되면 하천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대우가 혹시나 만에 하나 어려움에 봉착해서 안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아까 좀전에 설명이 너무 길어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황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홍보안을 만들어서 대우 아닌 우리 군에 누구라도 독자적인 안을 가지고   이런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들어오너라,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내외 누구를 상대로 하든지 영문하고 한글, 일어까지 넣어서 홍보안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명자료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아까 종합개발계획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우에서 하고 트라이를 하기 이전에 본 위원 생각은 황강종합개발계획 즉 다시 말하면 직강공사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홍보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당연히 정위원님 말씀대로 대우에서 하기 이전에 합천군이 어느정도 합천군의 개발여건을 봐서 좋은 조건이 있다면 그 여건을 살려 가지고 개발계획을, 우리가 먼저 기본계획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이리 들어오너라 이렇게 되어야만 제 목소리를 내고 제 몫을 다 찾는데 그런 것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두달 동안에 계속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점이 아쉽게 되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주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정명욱위원    :   만약에 지금 대우가 한다, 안한다 이 소리는 절대 안하고 구조조정때문에 늦고 있다, 이런 쪽이면 우리 군쪽에서도 대우에만 위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가 현재 황강종합개발계획을 안 만들고 대우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융자투자부분이나 이런 계획은 거의 다 세워 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우쪽에는 다 세워놨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다 세워놨는데 저희한테는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직강공사자체가 너무 대우쪽에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대우가 안되었을 경우는 이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가 안되었을 경우에 타재벌이나 타회사에 재벌쪽에 직강공사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과장님 말씀은 황강종합개발계획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다,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9-18페이지 가야온천개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도 보면 민자유치 부분은 대우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확보나 투자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할지 과장님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가야온천개발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관내의 지주들, 그리고 발견자,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엽씨, 이 3개 파트에서 자기에게 전부 유리한대로 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 전망이 좀 불투명합니다. 추진전망이.
   그래서 지금 경영사업팀장 외 직원 한 명이 지금 하동, 구례, 거창 죽 온천개발한데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온천으로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한데도 있는가 하면 그냥 여관정도를 해 가지고 개발한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 독자적인 대안은 없었고 이때까지, 제가 관망만 해 나오다가 지난주부터 제가 적극성을 띄야 되겠다 해서 견학을 시켜서 문제점을 그 복명서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먼저 당초에 개발하려고 의지를 표명했던 사람들을 개별 면담을 하고 다음에는 진짜 3자와 같이 앉는 간담회를 주선해서 개발의지를 타진해 보고, 그렇게도 안된다면 우리 복명서를 종합해서 우리 독자안을 제시해서 만약 이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고 있는 땅에다가 지정해 오기 때문에 군의 독자적인 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는 어렵고 추경정도에는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예산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여기 계시는 김기태위원님이나 가야의 여론층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해서 들어보고 제가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곧 마련해 낼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거창온천도 맨 처음에는 온천이 발견되어 가지고 개발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관이었습니다. 대중온천, 여관 이것 하나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차 번져서 최근 2년 전에 90억 투자해서 집중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야온천개발은 조금전 과장님 발상이 대단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고 싶어하는 사람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이 수립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이 자체를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의 온천개발을 우선 민자투자부터 먼저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통하든지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투자유치를 하든지 타 온천지역에 보면 부분적으로 다해 가지고 크게 되었습니다. 획일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한 몫에 온천개발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도입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이 153동이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미선정이 27동이 있는데 우리 153동 계획물량인데 대상자선정은 126동이고 미선정이 27동인데 그 중에 보면 126동 중에 미착공이 22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미착공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6명 확정된 사람 중에도 미착공 이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처음에는 할려고 했다가 막상 1,600만원의 융자금을 주면서 하라하니까 지금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읍면장한테 이 사람들은 설득해서 짓도록 하자, 상당히 이 자체도 어렵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작년도에 192동을 했으니까 불량주택개량정비 차원에서 정부 융자금 많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투자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IMF라는 것을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을 하고 한 40동을 줄여서 150동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안되고 하니까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미착공 22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읍면장을 통해서 독려를 해서 착공토록 하고 다소 미선정된 27동은 아마 저희들 소화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153동을 줬지만 목표는 달성해라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개발과장의 입장으로,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세는 어디까지나 153동을 다 한다는 각오아래 읍면장들을 독려를 하고 계속 촉구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융자금을 가져와서 안그래도 농촌의 인력도 노령화 되어있어고 해서 지었으면 안좋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IMF 경기가 여기까지 미치는지 다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건축담당주사를 보고 주택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방안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물론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도 하나의 소(소)정부라고 보고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하나 만들어 보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들이 안되어서 건축사들을, 3개 사업소 건축사하고 건축사보를 제가 6명을 데려다가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물량이 가급적이면 다 소화가 되어서 불량주택이 완전히 개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정명욱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딴 것 것은 생략하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수해주택복구사업에 대해서 야로, 쌍책, 삼가 3건이 수해복구사업에 해당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복구자금이 나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완공이 되어야 돈이 나갑니다.
류을영위원    :   3곳 이 지역에 현지답사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는 사실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가 주체 담당부서에는 현지를 확인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피해지에 피해를 봤을 때도 현장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복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대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류을영위원    :   본 위원도 잡음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말이 많은 안들을 연락을 해 주고 알려주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질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민원이 발생하고 여론화가 되었을 경우 현지답사까지 하고 현장까지 확인했다니까 혹시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집을 짓고 난 뒤에 금액을 지원한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류을영위원    :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민원이 없게끔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민원이 있다면 우리가 공무원이 밤잠은 안 자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한 바는 없고 류위원님께서 민원을 받은 적이나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류을영위원    :   제가 쌍책출신이다 보니까 쌍책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세 개 면의 세 곳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드리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분명히 조사를 잘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류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현황 여기에 사촌2구 안길확포장, 여기에 처음 공사비가 4,821만9,000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5,971만9,000원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창웅위원    :   처음 당시에 현장에 가서 설계하는 팀이 가서 설계할 때 석축쌓기라든지 주택위험요소를 설계사가 미리 알고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한건데 어째서 파악을 못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설계팀이 읍면의 직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파트별로, 지역별로 갈라서 현장측량을 했습니다. 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는 이런 우려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못한 것 아니냐, 우선 안길포장만하면 될 것으로 했는데 막상 하려고 포크레인을 갖다대보니까 역시 옆에 석축을 안 쌓으면 옆에 집에 위험이 있겠다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된 사항입니다.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포함되었다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사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설계팀을 사전에 교육을 시킬 때 여기에 두드리면 무슨 반응이 올 것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설계팀이 나가가지고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합니까? 그대로 그 장소에서 설계만하고 오는 겁니까? 측량만 해가지고 설계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물론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주민을 다 연결하기는 힘이 듭니다. 면에 우선 담당직원이 안내를 해 가지고 가고 거기에 이장이 참여를 하는데 전체 주민이 항상 우리 설계하는데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창웅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측량하러 나간다, 모두 다 있거라, 그러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설계팀이 가서 주민들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진짜로 시공을 하나라도 하려면 설계가 주민들, 그 설계기술자들이 가 가지고 비가 와 홍수가 났을 때 물 양이 얼마라든지 계산보다는 그 주민들이 사실상 잘 압니다.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그 주민들 보고 100%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길이를 20m 정도하면 민원해소 되겠다 싶은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대화만 했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상 현장에 나가보면 오히려 설계기술자가 설계를 해 놓으면 전혀 안 맞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설계변경 자체는 좋습니다만 거기 설계 안된 부분도 사실상 주민에게 그 공사를 해서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돈 조금만 들이면 될 것을 민원해소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경영수입사업 추진실적에, 잔디밭조성사업, 이것 투자금액이 8,006만원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창웅위원    :   앞으로 투자금액은 얼마나 더 투자해야 하며 수익성은 얼마나 될 것인지 나름대로 도시개발과장께서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얼마의 수익을 보겠다는 예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22,000㎡를 한 해 반씩을 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남겨두고 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금년말정도면 일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확실하게 얼마라고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임협협동조합이나 관내 조경업자, 전국에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는 업자들로 하여금 계획을 받아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가 산출하려고 보고를 드린바, 아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경영수입사업은 참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가 바라는 바이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줄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지 투자만, 돈을 1억이고 2억을 받아가지고 진짜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득을 얼마나 볼 것인가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흩어나버리고 나중에 내실없고 수입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하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묻겠습니다.
   주로 도시개발과는 사업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오지개발사업도 있고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주민생활편익사업도 있고 소도읍개발사업 등 사업이 많은데 물론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소도읍사업은 지정되어 나오겠지만 그 외의 사업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주민생활편익사업을 가지고...?
김기태위원    :   주민숙원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포괄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정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선정기준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 주민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냐, 이 사업을 함으로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 5개년 특수사업으로 도비를 주면서 일부 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총 읍면장들한테 사업조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책자가 97년도에 제작이 되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소규모사업 뿐만 아니고 농어촌도로사업, 하수구사업, 주민들이 총 갈망하는 사업을 포함시켜 가지고 경로당까지 엎어서 97년도에 얼마 사업, 98년도 얼마 사업, 다 분야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군수님이 현장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현장방문시에 그야말로 해 줘야겠다 판단이 되면 일부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다수가 관련된 사업,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가장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우리 군의원님들 건의 사항도 있고 읍면장 건의한 사업도 있고 다 그렇게 총망라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 가면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선정기준이 다양한 애매성이나 모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급성이다, 다수가 수혜를 입는다, 이런 객관성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들이 각 읍면 단위로 보면 면장이나 그 지역 의원님께서 능력이 있다면 사업을 많이 갖고 오고 능력이 부족하면 사업을 못 가져가는 이런 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도 어떤 법적인 근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줄로 아는데 전반적인 합천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집행되어진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기우인지도 몰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죽 보면 합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것이 한눈에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합천군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저해요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앞으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한 특정지역에 편중될까 싶어서 만에 하나 지역균형개발에 역행할까 싶어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인구수와 면적과 부락 수와 각 우리 해당 과에서 나가는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총 들어있는 것을 망라해서 어느정도 참작해서 이 선정도 같으면, 잣대로 댄 것처럼은 아니지만 서로가 수긍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제일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김기태위원님 말씀처럼 유지에 의해, 면장의 능력에 의해서, 군의원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균형발전이 안됩니다. 전체적인 다수의 동의도   받아 낼 수 없고 가급적이면 저의 입장은 전체 17개 읍면의 군민을 보면서 인구수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지원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합천읍을 예를 들었는데 실제 합천읍에는 소도읍 지구의 군청소재지는 합천군을 찾는 사람에게 군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치고 여기말고라도 외지가   소도읍 도시계획지구외 지구가 있으니까 실제 따지고 보면 합천읍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제 고향이 합천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그에 반해 최소한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사업비를 안배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재원을 조금이라도 골고루 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설명 중에서 "합천을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이라는 발언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동료위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98년, 99년 당초예산에 올린 사업이 많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면별로 사업건수와 소요예산과 그리고 결국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편익사업이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입찰관계, 군에서 입찰하는 부분, 면단위에서 입찰하는 부분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그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99년도분?
김기태위원    :   98년도, 99년도.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98년도는 이미 감사자료에 군은 군, 면은 면, 시행으로 이미 다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은 다 되어있고 99년은 아직 사업비가 개수별로 확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도 군에서 할 사업이 있고 면에서 할 사업이 있는데 구조물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무래도 군의 기술이 나으니까 군에서 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사업 같으면 가급적이면 읍장을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2월21일까지 99년 당초예산이 승인되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12월21일까지 예산안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끝나면 빠른 시일 안에 각 읍면별로 사업내용들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공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믿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사항은 우리 이창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각 사업을 설계에들어가기 전에 현장에 가서 측량도 하고 이런 일이 진행되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사업 시작이 되고 공사가 시작되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설계담당자하고 면사무소 직원하고 각 마을의 이장정도가 현장확인할 때 참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서 보고만 받으셔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지 몰라도 각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언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이장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을 저는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설계를 위해서 현장에 갔을 때 그 마을 이장한테 확인정도 받는 사인란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정도로 하면 충분히 사전 민원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제가 면장을 하다가 사업부서로 온 것은 사실상 주민과 관련된 사업부서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하자,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토목직, 기술직공무원들이 사실상 신규가 많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다소 군에 좀 있고 신규가 많다보니까   이것만 시키면 딱 이것만 해 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면장이 현장에 한번 나와주고 부락에 대표성을 지닌 이장, 새마을지도자, 꼭 없으면 참여를 못시키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뭐를 측량하고 갔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노선으로 측량을 하고 갔다, 어떤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 갔다, 그 정도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가 노력하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조사측량을 하면서 이장의 서명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제가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 현장에서 바로 민원이 수렴되어서 우리가 보통 여기 사업절차를 보면 사업비는 2,000만원이다, 이것 가지고 물량대로 해 오너라,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간 직원은 그 금액에 맞춰와야 되고 또 더 하면 자기가 재원을 염출할 수도 없는데 곤란하니까 아마 측량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모아서 꼭 마무리가 안된 것을 민원인에 의해 추가로 이때까지는 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노력하겠다는 것은 항상 노력을 하겠다, 시정하도록 잘 하겠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항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되어 있으니까 민원도 제기가 되는 것이고 민원이 제기되면 또 설계변경 해 줘야 되고 이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이게 되면 끝까지 잘 못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과장님께서 적어도 이장정도에게 사인 받는게 모양새가 안 좋다고 이야기 한다면 일반 기업이나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입하는 지역도 많고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안 좋다면 행정 권위적이고 행정 편의주의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주민 한 두명 정도한테 싸인 받는게 어렵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거기에는 면장이 건의를 한 사업이 있으니까 면장이 건의를 하고 현지도 나오고 하니까 꼭 사인까지 받아올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기태위원    :   주민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가장 가깝게 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장 아닙니까?
   이장이 그 마을의 자연부락단위나 리단위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의 싸인하나 받는게 모양새가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잘 하겠다,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겠다, 지난번 군정질문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시켰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다른 업무부서에서 있었는데 실제 정주권사업이 제대로 된 것도 없다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감사장에서는 잘 하겠다, 어떻게 해 보겠다 말로만 끝나는 그런 것은 해마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 잘해 보겠다는 식으로 반복만 되어 왔지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행정에는 면장이 있으니까 군의 조사측량반이 그 이장한테 사인을 받는다는 것은, 받기는 그렇네요. 사실상.
   저희들이 어차피 이장이 사업을 모른다면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면으로 시달을 해 가지고 예정지가 시달이 되어서 각 부락에 통보가 되고 부락에서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들어온 사업 아닙니까?
   이장이 사업을 모른다면 참 곤란한 문제죠!
김기태위원    :   이장이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장이 2년, 3년, 5년, 10년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지 2년 됩니다. 1〜2년정도 하고 그만두는데 이 사업이 전전임 이장이 이 사업을 요청해 놓은 것이 한 3〜4년 있다가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직 이장은 모를 수밖에 없죠!
   물론 사업은 이장이 요청을 하겠죠!
   하지만 전임 이장이 해 놨고 내지 전전이장이 사업요청을 해 놨는데 사업요청을 한다고 해서 1년만에 금방 해결이 됩니까? 안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주민여론 수렴이 딴 것있습니까? 그 마을의 주민여론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대표가 자연부락단위에서는 이장입니다. 이장들하고 유대가, 면장님들하고 유대가   이루어지고 지역의 여론들이 수렴이 되어진다면 민원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민원이 생기니까 설계변경이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끝까지 모양새가 못하겠다면...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김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정되고 우리가 측량을 하러 나가기 전에 면장들한테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이번에 어느어느 사업장에 측량을 언제 나갈거니까 우리 군 직원하고 바로 상대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의견수렴을 다 해 놔라, 그것을 해 놓고 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우리는 현지 측량만 하고 같이 현지 타협을 해서 하도록 제가 그렇게 공문을 사전에 내서 알려주도록 그리고 미리 면장한테는 내놓는 것으로, 그래서 면장과 이장이 서로 채널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제가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사업장에 면장과 이장이 동시에 같이 설계팀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그렇게 합시다.
김기태위원    :   싸인 받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꼭 안된다면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9-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창웅 동료위원께서 잔 디밭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1,800만원 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금년도 투자한 것이..
김기태위원    :   이것이 관리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잔디밭에 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관리비만 1,800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저희들이 쌍책면 상포에 잔디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곳에 하나 있고 서산리에 잔디밭이 하나 있습니다. 서산리 잔디밭에 1,800만원인데 객토 흙을 갖다넣고 하는 운반하는 거기에 소요가 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은 관리차원이 아니고 조성비네요. 거기 관리비 1,800만원이 앞으로 든다면 수익시기 미도래 되었다, 수익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비만 든다면 수익시기가 오더라도 관리비가 연간 1,800만원씩 계속 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언제쯤 수익시기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1차 연도를 99년으로 보고있거든요. 1차를 99년으로 보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조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보면 아직 상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현재 시중에 알아보니까 잔디가격이 굉장히 하락해서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한 연간 1,750만원정도는 볼 것으로 사실상 생각을 했습니다만 워낙 시중가격이 떨어져버리니까 저희들도 예측불허입니다.그래서 아까 이창웅위원님께서 얼마를 예상하느냐 할 때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이 되면 공공사업도 조기 착공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잔디 이것도 그대로 유지관리만 잘한다면 제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안들이고 있는 우리 장비를 가지고 복토를 하고 해서 상품의 질을 높여 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내년도에 수익이 얼마 올라와 있다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그 밑에 보면 고로쇠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대병의 하금지구인데 이것은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농림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경영수익사업 실적이라니까 군 전체적으로 일단 내놔야 된다 해서 제가 일단 군립공원하고 건설폐기물하고 노상유료주차장하고 배시범단지, 고로쇠단지, 직영양묘장은 제가 아까 설명에서 생략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9-16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강모래 고갈대비 대체 자원확보로 세수증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모래의 고갈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7년후 정도가 되면 강모래는 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에서 관리인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위탁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그 관리인 인건비가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제가 관리인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하는 말은 관리인이고 일종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 추석명절에 법주라도 한병 갖다드리고 속기록에 나올는지....
○위원장 성상경   : 기록은 중지해...
(12시17분 기록중지)
(12시18분 기록개시)
김기태위원    :   9-18페이지 가야온천개발추진사항입니다.
   담당공무원께서 구례, 하동, 거창 등 답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만간에 기초계획서가 나올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조금 전에도 제가 복명서를 읽다가 왔습니다. 어제 마쳐서 복명서를 읽다 왔는데 전체 복명서를 보고 타 지역과 비교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정책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태위원    :   기초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 안이 대충 되면 김위원님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말씀 드릴께요.
김기태위원    :   9-22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지금 계획물량에 비해서 대상자선정이 조금 미흡한 편인데 그래서 지난 7월달 업무보고때 상당히 이 부분을 신경을 쓰라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독려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IMF 경제난국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고 싶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98년도도 한달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각 읍면단위로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이장단 회의나 이런 때 한번더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가주택 기본설계도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각 읍면에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다 기본 한부씩 나가있습니다.
   표준설계, 18-A형, B형 다 나가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이 분실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저도 확인을 못해 봤고 분실된 데가 있다면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김기태위원    :   보고를 한번 받으셔 가지고 기본설계도 이게 농촌에서 주택을 짓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읍면에 비치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도시개발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98년도에 직접 총 사업을 집행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9-7페이지에 가서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로 네 번째 문림 2구 하수구정비사업이 있는데 야로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 여기는 율곡입니다.
배종구위원    :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이런 사업을 집행했는데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하고 면에서 집행하는 사업들 중에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데는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까 도시과에서 집행한 사업은 총 도시개발과에 81억7,100만원, 국도, 군비하고 엎어서 81억7,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상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부실이라고, 제가 현재 실제 현장에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서류에 파묻혀 가지고. 부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배종구위원    :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직접 현장에 누가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공사감독이 나갑니다.
배종구위원    :   군에서 나가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사업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배종구위원    :   전부 공사감독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기술직 공무원으로 토목직공무원, 건축직공무원으로 하면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인정을 합니다.
   토목 9급으로 들어오면 그 자체가 토목 9급의 자격이 있다, 기술이 있다고 봅니다.
배종구위원    :   의심이 가는데 공사감독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확실히 답변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왜냐하면 우리가 토목 1급, 2급 이것은 그야말로 기술자격자 취득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도 행정직렬이 있고 기술직렬로서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고, 환경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채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직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9급으로 일단 채용할 때 는 이미 이 사람은 들어오면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자격취득과 동시에.
배종구위원    :   애초에 임용될 때 자격증 소지를 안했더라도 토목직에 들어오면 자격이 된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자격이 됩니다. 그것은 소정의 절차 아닙니까!
   학교를 그 학교를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당신 이 정도하면 9급 공무원으로 충분한 자질을 겸비했노라." 그래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채용했기 때문에...
배종구위원    :   학교에서 자격시험을 다 보도록 되어있는데 왜 자격 없이 무자격자가 임용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무자격하고는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무자격하고는 다릅니다.
   자격은 하나의 기술자격입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전부 유능하다고 봅니까?
   기술면에?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다 자기 직급에 상응하는 기술을 겸비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담당자들이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물론 토목, 요새 4년제 대학을 나오면서 졸업과 동시에 자기들이 별도로 학원에 가서 또 공부해 가지고 토목 1급이나 2급을 받아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담당자 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1급, 2급 가지고 있는 숫자는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별도로 자격증 취득관계는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있었는데 모든 주민 숙원사업, 편익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면별로 해 주십시오.
   우리 군의원이 보더라도 금년에 사업이 몇 건인데 예산이 어느정도 되었다, 그 면에 농로가 많이 갔느냐, 하수구가 많이 갔느냐, 진입로가 많이 갔느냐, 그 면의 발전사항을 그것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우리 야로 같은 데는 진입로가 포장 안된 곳이 많이 있고 묘산과 비교한다면 묘산에는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야로에는 다리 하나 없어요. 그런 소리도 듣고 있어요. 이웃면까지 개발이...차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도 합천에서 묘산으로 야로로 그런 연계도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에 잔디밭조성사업 98년도 예산이 1,800만원 투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상에는 848만 5,000원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이 어디서 줄은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관계는 제가 다시 1회 추경과 2회 추경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제도 감사자료하고 예산상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감사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 되셨습니까?
김기태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도시개발과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밀접한 업무가 많아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락지역 미지정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청덕면에 대해서 아까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올해만 지나면 합천군내 오지개발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끝납니다.
이민택위원    :   올해로 오지개발사업이 끝나는 지역에 향후 취락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오지개발촉진법이 한시법으로 되어있거든요. 2000년까지 지원을 하고 나면 오지개발사업비라는 명목이 없어지고 저희들 오지개발과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데 따라서 어떤 지시가 안 있겠느냐, 단순히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을 해서 취락지 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오지개발이 끝나면 그 면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맨 첫장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현황이 있는데 국도비 반납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수도계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과로 들어갔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닙니다. 환경개선과로 갔습니다.
이민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건설행정담당 구삼본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구점상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정갑입니다.
   토목담당 백운일입니다.
   보상담당 김학중입니다.
   공사설계관리팀장 이행기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건설과장 서경택
○위원장 성상경   : 건설과장,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 '98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사업부서에서 수고하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합천 발전과 오지개발에 많이 수고하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재난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협의회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운영시 수당지급을 합천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 2회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지급치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9년도에도 지급을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건설과 공무원과 일문일답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고 군부대, 경찰서, 농지개량조합, 한전, 전화국의 실무과장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도로굴착사업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는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72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년 2회 행사는 하셨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위원회는 지금 2회를 하고 재해대책위원회는 1회를 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98년도에는 지급할 실적이 없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류을영위원    :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의하면 쌍백면 백역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도급액이 5억4,550만 4,000원인데 사후에 6억7,020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억1,570만8,000원이 되는데 98년도 6월30일날 준공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류을영위원    :   사업비가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백역지구는 백역리, 외초리, 어파 3리, 중촌 등 4개 지구를 여러 지구를 전부 모아서 경지정리를 한 지구입니다. 총 면적은 59.51ha입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설계 단가가 ha당 약 4,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농림부 기준단가인 2,359만원으로 승인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설계가 되어있던 일반구조물하고 용배수로 농로자갈 이런 것들이 70%정도로 삭감된 상태로 사업을 착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이 다 되어가니까 많은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 군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3억을 추가로 지원 받고 군비 2억7,200만원을 투입함과 동시에 집행잔액에 9,820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돈으로 용배수로 5,160m하고 농로자갈부설을 2.9㎞하고 표토처리 15,759 루베(㎥), 교량 1개소 13m, 암거 19개소등 주민이 요망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이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설계에 준해서사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류을영위원    :   주민들이 요망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로서 3억?
○건설과장 서경택   : 국비하고 도비를 3억을 받고 국비는 1억1,200만원, 도비가 1억8,800만원 해서 3억을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으면서 군비부담금이 2억7,200만원이 부담 되었습니다. 5억7,200만원은 순수하게 추가로 지원 받고 집행잔액9,820만4,000원을 부담해서 농민들 요구사항을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는 저희들 설계를 하니까 단비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처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쌍책면 오서교도 95년부터 착공시행하여 98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막도로 개설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은 구간인 쌍책면 오서에서 초계아막 구간 1,350m에 대한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리의 슬라브는 거의 70%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의 지주의 승인을 받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있다고 해서 이 분들한테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농민도 많고 면사무소나 나름대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코 오서 같으면 김우동씨, 안성덕씨 같은 경우에 승인을 안했을 때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군도1호로 노선 이름은 초계-사양선으로 지정이 되어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있지만 굴곡이 아주 심하고 경사가 심해 차량통행이 제대로 안되는 지구이면서 또 과거에 놓여있던 현수교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많은 주민의 민원이 있었던 지구입니다. 공사구간은 초계 아막에서 성산리 지방도 907호선까지 총2.82㎞가 됩니다만 오서교 가설공사로 1㎞, 초계 아막간 공사로 0.47㎞, 이렇게 시공을 하고 나면 남은 것은 약 1.35㎞가 남습니다. 이 도로가 완료하게 되면 초계에서 쌍책간 거리가 5.5㎞의 거리에서 2.8㎞로 단축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서교는 총 연장이 1㎞이고 이중에 접속도로는 695m이고 교량은 305m교량입니다. 교량폭은 8m로서 2차선 교량입니다. 기초는 우물통공법으로 깊이가 암반까지 22m가 들어가 있고 상부는 프리플랙스빔을 이용한 슬라브교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총 56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막대한 사업이고 창원에 있는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강신택과 계약을 해서 교량을 공사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상부는 7개 경간이 됩니다만 5개 경간관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를 다 했습니다. 2개 경간은 지금 철근을 조립 중에 있고 접속도로도 지금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쪽에 편입지주들의 보상이 원활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위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한 1.35㎞에 공사비는 28억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약 22억3,100만원을 투입해서 12월초에 착공예정으로 현재 발주의뢰 중에 있고 부족되는 사업비가 약 6억1,400만원이 되는데 99년도 군도 확포장사업비로 확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오서리에 거주하고 있는 안성덕, 김우동 소유자 지주입장에서는 결코 자기네들이 억울하다, 지가가 낮다 그래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데 끝끝내 이렇게 할 때는 법적조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상문제로 나온 금액은 어디에 예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보상금은 어떻게요?
류을영위원    :   돈이 배정되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류을영위원    :   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계속 거부를 하면 당장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신청을 해서 이 토지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수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분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군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동료위원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세히 모르고 우리 지역사업 내역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물어보는데 지루하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서쪽에 두사람이고 성산쪽에 몇사람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오서쪽에는 두 사람이고 성산쪽에는 네 사람이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네사람 쪽에는 이영천이라는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는 자기 것이 틀림이 없는데 과거 쌍책중학교 건립할 당시에 지번이 들어가 놓으니까 교육청 부지가 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교육청 부지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낮게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은 오늘 내일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김우동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복판에 도로가 나다보니 양쪽 토지를 사달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아래 매상할 때 현지에 갔다왔습니다만 양쪽의 토지를 사는 것보다도 제촌쪽으로 있는 토지를 공사측이나 살려니까 팔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김우동씨 토지는 경지정리를 해서 반듯한 논인데 한가운데로 도로가 남으로 해서 농토의 쓸모가 많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한쪽 토지는 크고 한쪽 토지는 좀 작은데 작은 것은 제가 현장을 보니까 군에서 매입이 가능한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쪽 토지는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차례의 타협도 이해가 가지 않고, 지나간 이야기는 그렇고 앞으로 닥쳐오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면사무소보다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빨리 해결해서 금년내에 완공이 되죠?
○건설과장 서경택   : 교량은 금년도 완공이 됩니다.
류을영위원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농경지역으로 ha당 표준단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높고 소규모 3〜4ha의 규모에 대해서는 간이경리정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바,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소규모 10ha미만인 지구를 대상으로 95년도까지 시행을 해 오다가 96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된 그런 사업입니다.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은 대규모경지정리사업의 단비인 2,700만원정도 훨씬 적은 약 1,5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 11월달에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지를 보고 받아서 취합해 보니까 10개 면에 28개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달라고 도에다가 이 사항을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은 야로, 율곡,적중 3개 면에 21억5,078만7,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정주권사업은 몇 개 면에 얼마를 투입하여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주권개발 대상 면은 10개 면으로 되어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가야하고 초계, 삼가면 이 3개 면이 완료가 되었고 99년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야로, 율곡, 적중 3개 면에 22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을영위원    :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나머지 지역은 지금 현재 정주권개발계획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먼저 준공하고 난 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몫에 많은 곳에 동시에 발주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류을영위원    :   99년도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안 서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99년도 사업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은 이미 도에다가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해당되는 지구가 야로, 율곡, 적중 3개 면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준공할 때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한 개 면이라도 끝나면 다른 면이 하나 선택이 됩니다.
류을영위원    :   예.
   과장님,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시에 보상심의회 대상과 공공용지손실보상협의의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편입토지보상금 지급시에 보상심의회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50명이상인 공공사업하고 시행 면적이 9만9,000㎡, 평으로 하면 2만9,947평정도됩니다만 그 이상인 공공사업은 필히 보상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계획 구역 내에서 9,900㎡ 평으로 하면 2,994평, 이상되는 것은 전부 다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심의회 구성은 공특법(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9조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이상 2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사업 시행처에서 사업시행결정을 하고 나면 용지도를 작성하고 입찰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을 하게되고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편입토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물권을 조사를 해서 14일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상심의회 개최 대상 사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 감정을 해서, 감정은 2개이상의 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금액을 결정가격으로 정하게 됩니다.
류을영위원    :   심의위원 중에 일반인도 가입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심의위원 중에서, 토지소유자 중에서 일반인도 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류을영위원    :   법상 몇 사람이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15명 이상 23명 이내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면 보통 13명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한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점사용료는 전기분과 후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분은 어떻게 산정하며 후기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사용료는 1년에 1회를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부과시기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답을 제외한 잡종지, 대지, 유수인용 등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을 중심으로 전기분인 3월달에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전답분에 대해서는 농지세법에 의한 농가소득 금액이 확정되는 후기분인 12월에 부과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금년도 두 차례에 걸친 수해피해지역 중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하천시설 및 구거시설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금년도의 2차에 걸쳐서 많은 비가 왔습니다만 이중에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자체복구대상이 덕곡 장리소하천, 덕곡의 상대소하천, 적중의 승림소하천, 적중의 명곡소하천, 삼가에 신기소하천 이 5개소에 약 3,200만원정도가 자력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자체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 당초예산에 재해위험지 개보수 사업비를 약 4억3,000만원정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자체 복구대상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정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수원공개발하고 농로포장, 휴반정비, 즉 합배미라고 합니다만 휴반정비 등을 시행하도록 공정이 되어있고 또 가급적이면 몽리민들과 협의를 해서 몽리민들이 원하는 공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공정은 수원을 개발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대고 농로를 포장해 주고 휴반정리하는 그런 공정이 주공정이 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허가청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농지전용허가는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산업과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림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것이 몇 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변경된 것은 이번 9월달에 직제개편 때 이 업무가 이관되고 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9월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건설과장 서경택   :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의문점이 많습니다만 지금 청덕출신 산업건설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1〜2년전부터 말이 있었고 저희들이 군에 왔다갔다 하니까 주변에서 물어보고 부탁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청덕같은 곳은 농지전용허가를 면에서 발급을 해 주더군요.
○건설과장 서경택   : 농지전용허가는 면적에 따라서 면장이 하는 것이 있고 군수가 하는 것이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면장이 할 수 있는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소관은 저희들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구체적인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좋습니다. 여기에 보상계장도 있고 하니까 묻는데...
○위원장 성상경   : 제가 바르게 해 드릴께요.
   방금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용이 아니고 임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류을영위원    :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우리가 알기로는 갑·을·병으로 나눴을 때 한 사람에게 3,000평이상 못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면장 명의로는 할 수 없고 군의 산업과면 산업과, 재무과면 재무과로 지정되어 있는데 청덕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착오 많은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말썽이 많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언젠가 한번 더 밝히겠습니다.
   그 대신 청덕의 제방사업이 꼭 이루어지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금년도 보상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사업은 내년에 하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올해 사업비가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명목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보상심의회를 개최하도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16일날, 아 18일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28일날 보상심의회를 청덕면사무소에서 개최를 할겁니다.
류을영위원    :   공청회 아닙니까?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공청회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심의회하고 공청회는 다릅니다.
류을영위원    :   감정사가 나와서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감정사도 나옵니다.
류을영위원    :   거기에 대해서 참고되는 사항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지라면 하천부지가 국유지인데 국유지관리법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관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놀리는 땅에 감자나 고구마를 심어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발해 가지고...
○건설과장 서경택   : 국유지는 점사용허가를 받아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사용은 "국유지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라야 합니다. 단서 조항이.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 관리하는 국유지는 전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하천이나 구거나 도로나 유지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피해가 가는 점사용허가는 저희들이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업무는 건설행정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것은 산업건설위원장이 한번 물어본 사항인데 그런데 우리 일부측에서 알기로는 국유지 같은데, 하천부지 같은데를 개간을 해 가지고 정부 땅이지만 놀리기보다 수십년 경작을 해 나왔는데 지금 이상하게도 개간하고 발굴한 사람이 안되어있고 제3자로 되어 논란이 있는 것이 청덕면의 적포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말만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용히 하려면 이 보상 자체가 없어야 된다 이때까지 붙여 먹은 것만 해도 잘 붙여먹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청덕출신들은 한 사람도 가입되지 않고 타군, 타면사람들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말썽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건설과 실무진에 계시는 분들이 잘 참고로 해 주시고 보상관계가 이루어진다니까 상당히 듣기 좋은 이야깁니다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일 28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28일.
류을영위원    :   모여가지고 심의를 거친다니까 반가운 일인데 빨리 거쳐야만 조용합니다. 세월이 자꾸 흐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년도 농사도 임박해졌고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일 참석하시거든 이런 관계도 잘 이해를 시켜서 또 다시 결정을 했다고 할 때도 주민들 아우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값이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할 때에 자기 농사를 지을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방이 이루어지면 지상물 보상을 받고이익을 생각해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상히 구분해 가면서 내일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기 바로고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알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내일 보상심의회가 열립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덕지구의 국유지 하천부지 점사용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국유지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하천제방에 편입이 되거나 성토치를 위한 토취장으로 선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보상계획이 없기 때문에...
류을영위원    :   제방밖에 있는 것은!
○건설과장 서경택   : 제방밖에 국유지는 직접적으로 관에서 소유되는 부지로 편입이 될 때라야만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보상해 줄 계획이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렇게 되어지면 청덕주민들은 관의 지시에 따라서 조용한 분위기로 뒷바라지를 해 준다는 사람이 99%입니다. 몇사람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10-28페이지 18번란에 공사설계관리팀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수해복구공사를 해서 1차에 126건이 설계완료가 되었고 2차 피해시설에 75건이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이고 다음에 보면 지도감독에도 대형공사감독이 7개소하고 타부서 5개소 12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사설계관리팀이 만들어졌는데 이 운용 관계가 과장님께서 소규모시설 공사 설계지원으로 주요업무를 업무보고를 해 놨는데 심사하고 설계를 한다고 해 놨는데 이 소규모라는 것은 금액단위를 얼마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공사금액단위가?
○건설과장 서경택   : 여기에 소규모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직이 없는 타부서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지도감독 공무원을 임명해 달라하면 저희들이 공사설계관리팀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맡깁니다.
   다음에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특히 비기술부서에는 기술직이 확보가 기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역시 공사설계관리팀 계장이나 밑의 차석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임명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타 과에서 넘어오는 설계심의나 그런 업무를 주로 맡아보고 있습니다. 금액에는 국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일문입답식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정명욱위원    :   원래 우리가 구조조정할 때 공사설계관리팀을 창설한 배경은 집행부에서 부군수님도 잘 압니다. 이것을 만들때는 소규모공사, 구체적으로 나중에 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몇억이면 몇억 이하의 공사설계하는 것을 지원, 설계공사감독, 감리까지 그렇게 해서 외주발주하는 것보다 군비를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창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앞으로 99년도부터 어떻게 합천군 소규모공사를 여기에서 읍면 전부, 공사설계관리팀이 지금 현재 총 4명이지만 읍면 토목직까지 전부 다해서 나중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 토목직으로 읍면 사업까지, 본청 구체적으로 공사금액이 얼마 이하는 정해진 것이 없죠?
   얼마 이하는 공사설계관리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도감독한다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건설과장 서경택   : 그 금액은 없습니다.
   읍면에 내려가는 시행위탁 사업은 3,000만원이하는 읍면에 시행위탁을 시키고 그 외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종전에,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 그렇게 해 온 것이고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 공사설계관리팀을 운영하려면 단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한 과목으로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과목 하나에 묶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물론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줘야 합니다.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이하의 공사는 전부 다 공사설계관리팀에서 설계를 해서 지도감독도 한다 그런 방침이 세워지면 98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타 부서로 시설부대비가 자기 부서의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전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설계관리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체제 자체를 98년도 그렇게 갖춰져야 명실상부하게 건설과에서 공사 설계를 다해서 군비도 얼마만큼 절감되는지도 아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제 견해는 조금 달리합니다.
   예산은 전부 도에서부터 주무과가 다르고 저희들도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하더라도 업무의 한계가 다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분장이 되다보니까 그 분장대로 처리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업무를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 공사설계관리팀에 없어서 어떤 것은 도시개발과로 갔다가, 어떤 것은 건설과에 요청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한정된 업무가 계별로도 흩어져   버립니다. 업무도 잘 안 맡아주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됨으로 인해서 공사설계관리팀이 생기니까 타 부서에 기술직이 없는 불편사항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시설부대비는 성질상 업무분장에 의해서 자기 과 어디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하고 저희들 측량하는데 드는 소규모적인 사업부대비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빼야 되니까 과목이 한군데 안 모여 있다 해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명욱위원    :   이번에 수해피해 이 자체를 공사설계관리팀에서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17개 읍면 토목직하고 본청 토목·건축직을 한군데 모아서 지금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술회관에서 그런 작업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설계작업을 할 때는 보통 일반 행정직보다 5시 이후에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비를 공사설계관리팀에서 경비를 움켜쥐고 관할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과연 장악 할 수 있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항상 시설비는 별도로 있고 공사설계를 하려면 돈이 얼마 들 것이라는 공식적인 설계용역비 자체는 항상 이번 98년도 예산에는 한 과목에 움켜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건설과 공사설계관리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청사진, 설계기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인기기상사나 이런 곳에 구하러 가고 그러는데 그런 기계도 다 사야되고 여러 가지 토목직을 운용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산자체가 지금 현재 자기부서로, 타부서로 되어있으니까 과연 과장님이 하려면 충분하게 어떤 예산부터 편성이 안되면 운영관계가, 공사설계관리팀을 창설해 가지고 죽 설계를 했을경우에 우리 군비도 절감이 되고 또 일도 원활하게 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읍면 직원을 총동원해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크게 나누면 읍면에서 할 사업, 소규모사업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그 나머지는 거의 100%가 건설과에서 하는사업, 이렇게 크게 나누면 4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자기 부서에 예산을 얹히면서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얹히고 그 외에 건설과에 얹히는 예산은 총괄적으로 건설과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얹힙니다.
   나중에 읍면에 있는 직원하고 군에 직원하고 나누어서 조를 짤 때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드는 비용은 파트별로 건설과 읍면 예산, 도시개발과 예산의 부대비로서 빼 가지고 총체적인 공동경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타 수해복구사업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한두건씩 비기술부서에 설계 들어온 것은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공사설계관리팀에서 네 사람으로써는 설계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설계 들어온 것을 전부 한몫에 모아서 설계량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읍면에 어느 정도 실정도 파악해서 소요되는 인력을 읍면에서 하고   취합을 해 가지고 합동 설계반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부대비는 다 모아서 비용 드는 것을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과장님, 예를들어서 종전에 보면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소규모도 농로다, 1억이하짜리는 거의 외주 발주를 다 줬습니다. 용역 자체를 외주 발주를 다 줬기 때문에 우리 의회쪽에서는 공사설계관리팀이 그런 목적으로 창설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외주발주는 절대로 해서도 안되고 당연히 여기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창설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소책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에 따라서 올 당초 예산에서도 되고 있는 것이 부대비 자체는 한군데, 여러 과목에 하지 말고 한 과목에다가 사업명 별로 부대비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공사설계관리팀에서 설계를 하는데나 나중에 팀을, 읍면 토목직을 운영하는데나 유리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공사설계관리팀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수준 자체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쪽에서 구조조정으로 창설될 때 상당히, 그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99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회쪽에 서면으로 해 주든지 과장님이 직접 오시든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설계할 수 있는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정명욱위원    :   결국 이렇게 되면 읍면에서 시행되는 것도 여기서 다 해야되고 읍면에 무조건 맡겨놓는 것보다, 읍면에도 보면 토목직이 혼자하기는 곤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팀을 이루어했을 경우에는 상당하게 진척도가 빠를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원래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를 다 맡으면 건설과장의 책임은 굉장히, 업무가 그렇게 무겁게, 자꾸 회피만 하지 말고 어차피 공사설계관리팀 이 자체가 그렇게 창설이 되었으니까 예산도 결국 건설과로 가서 그 차원으로 가서 해야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도 외주발주 주는 설계비도 절감이 되고....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는 토목직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업무 보는게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분들의 업무는 일반업무도 상당히 많고 업무분장에, 지역개발사업이 1년 50〜60건씩 내려가는데 전부 혼자서 감독까지 다 맡아서 뛰어다닙니다. 그 사람들을 읍면 설계까지 합쳐서 설계를 해야 될 경우에 군에 전부 상근을 시킵니다. 상근을 시키면 읍면의 공사는 그야말로 감독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그 공사부실에 대한 것은 엄격히 치면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소홀로 인한 공사하자 이것도 무시못할 업무가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우리 전체를 모아서 사실   공사설계관리팀에서 설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관리팀은 4명입니다만 이 중에서 건축직이 한명 있는데 건축직은, 설계는 건축사라야 설계가 가능합니다. 설계는 불가능하고 토목직이 설계를 합니다만 토목직도 분포가 보면 근무가 오래되지 않는 신규직원으로 실제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읍면 직원을 모아서 조정해 주고 설계할 수 있는 지침을 하달시켜주고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시켜주고 하는 그런 수준이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결국은 올해처럼 한 1억이하짜리도 설계용역을 외주에 발주를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정명욱위원    :   외주발주하는 것을 저는 데이터를 안 뽑아봤는데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5,000만원에서 1억이하짜리는 외주발주를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부대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개발과 업무는 우리 부서에서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 건설과 못지 않는 인력이 기술엔지니어가 각 파트에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공사설계관리팀이 구성된 것은 건설과를 위해서 팀이 구성된 게 아니고 우리 군청의 모든 소규모 설계를 용역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하고 또 타과에 기술직이 없는데는 지원하고 그것 때문에 핵심이 창설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종전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종전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것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라든지 환경개선과 또 쉽게 이야기하면 농림과라든지 여기서는 완전 공사는 하면서도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 공사가 부실화되고 전문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업무, 준공검사도 철저히 하는 업무, 설계에서부터 심사까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업무를 챙겨준다 그것이 주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설계도 설계분량이 많고 복잡한 공정은 우리 공무원인력으로써는 지금 현재 문제가 따릅니다. 단순공정이고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우리 팀에서 모자라면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은 우리가 하고 어떤 사업은 용역을 주고는 사업 대상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논해서 적이하게 추진하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명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4페이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이것이 뭘하는 심의위원회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목적은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조정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한번 도로를 파면 유사한 공정을 모두 모아서 한번 굴착했을 때 예를 든다면 한전에서 케이블선을 묻기 위해서 도로굴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전기통신공사에도 이 곳에 굴착계획이 없느냐, 환경개선과에서도 상수도관매설계획이 없느냐, 전부 관련되는 부서로 하여금 참석시켜서 조정해 주는 역할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당연히 심사위원들은 부군수를 비롯하여 공무원들입니까? 6명이?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고 전기통신공사 관련과장, 경찰서 관련과장, 군부대 관련과장 이런 식으로 도로점용과 관련되는 기관의 주로 임직원,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전이나 여타 기관에서 도로를 굴착할 수 있는 장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리 계획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굴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도로를 굴착하려면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굴착을 하려면 1년에 4번씩 계획서를 도로허가처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있는 계획서 제출시기에 접수되는 건수를 가지고 분기별로 심의를 해서, 도로굴착 허가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그런 업무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인데 저희들이 주로 도로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파면 가급적이면 1년의 계획이 1년 안에 예산이 잡혀있다면 A라는 회사에서 굴착계획이 들어오면 B, C 불러서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서는 4번을 받아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분에 한해서 점사용허가를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굴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 밑에 보면 설계변경현황, 맨 밑에 백역지구경지정리사업, 처음에 5억4,550만4,000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2억1,570만8,000원을 재설계로 넣었는데 처음에 계획이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처음 계획할 때는 5억인데 설계를 해 가지고 12억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 건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지구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ha당 약4,300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4,3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이 지구는 원활하게 경지정리가 되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농림부 기준단가인 ha당 2,359만원이 안되면 승인 자체가 안 떨어집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지구는 자기네들 편입부지 지주들의 동의가 100%가 된 지구입니다. 열망이 아주 많은 지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설계되어 있는 구조물을 줄여서 도에 신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구조물을 안하는 것을 자기네들도 이해를 하고 공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 구조물이 없이 비가 오니까 논두렁에 넘어지고 토공으로 해 놓은 용수로가 물이 잘 안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설계대로 해 달라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하고 여러차례 추가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국비가 1억1,200만원, 도비가 1억8,800만원, 총 3억이 추가로 지원을 받고 추가지원 내려온데 대해서 우리 군비가 2억7,200만원의 부담지시를 받아서 부담하고 나머지 돈은 입찰보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가.
이창웅위원    :   아무리 처음에 설계 감각이 없어도 지금 6억7,000만원이라는, 그만큼 처음에 계산을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한 것이 아니고 설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ha당 4,3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4,300만원을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으려니까 농림부에서 기준단가인 2,359만원이 오버되니까 도에서 승인 자체를 안해 줍니다. 안해주면 이 사업은 하지를 못하게 되는겁니다. 이 사업이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있었고 주민의 호응도 많고 그래서 사업은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설계를 해 보니까 단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비를 맞춰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부족되는 금액은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합천군의 애로사항을 인정을 받아서 추가로 3억을 더 지원을 받고 3억원이 내려오는분에 대한 군비부담을 좀 부담하고 처음에 당초 모자랐던 단비 부분을 어느정도 보충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13개소가 있는데 이곳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내역은 매안에서 야천간이 1.3㎞, 봉기에서 월평간 1.5㎞, 서산에서 안계간 1.04㎞, 치인에서 내초간 0.72㎞, 덕진에서 용계간 0.5㎞, 성리에서 장단간 1.66㎞, 삼리도로가 0.5㎞, 압곡진입도로가 0.78㎞, 양지1구 진입도로가 0.5㎞, 군도 12호선 외 2개소 보수가 3개소, 두모-하판간 0.94㎞, 합천 외곡간 도로 2.23㎞, 율진도로가 0.41㎞ 이래서 13개소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정주권사업추진현황, 여기에 자료에 없는 겁니다.
   초계지구에 정주권개발사업 당초에 설계를 했다가 보상만 해놓고 보상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딴 데로 돌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초계지구는 사업이 끝났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초계지구는 1단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초계정주권개발사업 대상 지구 중에 보상금만 지급되고 사업이 시행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은 그 해 예산이 내시가 되면 예산 내시되는 범주 내에서 소요사업을 뭘 할 것인지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대상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초계 향교자리,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거기 치인도로에서 초계 중앙농로로 올라가는 도로는 아주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서 잘되어 있습니다. 구도로에서부터 초계 중앙농로까지의 그 도로가 이 경우입니다만 보상이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못나가고 그래서 지상물은 보상이 못나갔습니다. 그 당시 지주들이, 땅은 향교 땅이었기 때문에 향교에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고 지상물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상물보상금을 받아서 다른데 이주할 수 있는 돈이 못된다 해 가지고 협조가 안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다른데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곳에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웅위원    :   정주권개발사업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1차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로해서 이렇게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웅위원    :   처음 단계부터?
○건설과장 서경택   :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한 것을 가지고 면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면에서 주민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군의 농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이 되는겁니다.
이창웅위원    :   그 심의를 거쳐서 다 된 것을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그 심의는 전체적인 사업계획 심의이지 매년도에 할 물량의 심의는 아닙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김기태입니다.
   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계신데 여기 보면 10-4페이지에 설계변경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도로확포장사업, 경지정리사업, 정주권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업이, 설계변경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설계변경은 수시로 발생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경우는 도로공사가 그런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밑에 산을 절개하고 이런 공정에서는 밑에 암반선은 거의 추정선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지 시공을 해서 표토를 제거하고 나면 암반이 나오는 깊이가 설계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표처럼 경지정리사업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특히 상부로부터 추가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집행잔액 가지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얼마라도 해결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경우에 주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선배동료위원님께서도 본 위원과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설계변경의 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남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주로설계변경 가능성은 토사수토다, 많은 도로사업에 설계변경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계변경 현황은 세 군데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백역지구 조금 전에 이창웅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59.51ha에 12억이 들었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14억3,99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9페이지 의 14억3,998만8,000원은 환지비, 일반관리비, 부대비 이런 것이 총망라되어있는데 예산이고 4페이지에 있는 백역지구는 순수한 도급금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 자체가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감사자료에다가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업비 액수가 다르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설계변경하는 것은 도급업자분에 대한 사항이여서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ha당 235만9,000원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이 안된다고 보면 10-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청덕 소계지구에 사업량이 58.03ha로 사업규모는 백역지구와 비슷한데 현재 작업 중인데    5억3,667만7,000원의 사업비인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안해도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지구는 10-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98년도 가을착수해서 98년도 예산입니다. 경지정리는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마치기 때문에 99년 봄 마무리해서 99년도 예산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하게 98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비 총액이 아니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금년도 예산분만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98년도 예산분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98년도 예산입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비 총액은 어느정도 기재를 해 주셔야지 ...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예산자체가 가을착수는 가을착수대로 예산이 내려오고 봄마무리는 봄마무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사업 명시를 합니다만 나중에 총괄사업비는 결과적으로 플러스해야 총괄사업비가 됩니다.
김기태위원    :   총괄사업비는 어느정도 드는데 98년도 예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자료 보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네요?
   사무감사 받으면서 매 시간마다 죽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 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10-10페이지 정주권사업추진현황, 지금 현재 1차 사업 마무리가 되었죠?
   1차 사업 마무리된 지역이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3개 면이 있습니다. 가야하고 초계하고 삼가.
김기태위원    :   2차 사업이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1차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이것은 우선 정주권개발사업은 해당되는 면에 1차 사업을 완료 다하고 그것이 끝나면 2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완료된 다음에 2차 사업으로..?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똑같이 대상으로 된 10개 면에 다 같이 30억원씩 투자된 다음에 끝나고 나면 2차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에 마무리 안된 사업들이 많이 있죠?
   1차 사업이 끝났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지구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정주권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그 사업을 진척시킬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정주권사업 이외에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한다면 도시계획지구내에는 도시계획사업, 연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기태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건설과장님, 이 많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업체가 부도난 곳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부도가 난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한 몇군데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작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가 2건 정도, 일반도로가 2건 정도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났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도로는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로는 하림-나대간 도로가 있고 덕촌-두심간 도로 이 두 개회사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보증 선 회사가 연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럴 경우에 거기에 따른 임금이라든지 기타 부대비가 주민들한테 관련된 사항이 많을텐데 주민들한테 피해나 손실이 오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것 때문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 군민이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중재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특히 덕촌-두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군도 6호선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민택위원    :   직영은 명신건설하고 90%공정으로 되어있고 이월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12월25일까지 공사기간이 있고 그 앞에 낙민-내천간도 11월27일까지인데 95%밖에 공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몇일 날짜로 확정한 서류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20일 날짜를 기준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덕촌-두심간 도로확포장 사업, 국도 6호선의 명신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발주처는 군으로 알고 있고 보증회사는 한보건설인데 인건비나 식대 유류대 등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농민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해결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식대나 인건비 이런 것이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도급자가 부도가 나서 완전 불능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사하고 의논은 해 보는 것은 해 보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로 말고 두군데 부도난 공사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경지정리가 두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구는 부도는 났지만 끝까지 공사 마무리는 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예, 됐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아무튼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 군민들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고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으니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15페이지를 보면 하천 점사용현황에 징수액이 442만450원인데 잡종지, 대지, 기타 징수금액이라고 보는데 기타는 무엇이며 답하고 전하고 사용료 징수액이 누락된 점, 왜 자료가 없는지, 그리고 하천 구거 면별로 필지 현황을 작성해 주시고 하천 부근에는 도지사, 건설부장관의 승인없이는 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왜 허가를 해 주었는지, 봉산, 쌍책, 덕곡, 적중, 대병에는 징수액이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삼가하천부지 국유지 불하조치 내용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가 하천부지 국유지 불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 요건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홍정근은 같은 사업인데 다른 사람보다는 ㎥당 싸게 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0-17페이지 암반관정을 하나 파는데 소요예산이 여러 가지인데 소요예산 산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암반관정은 주로 지하에 매설이 됩니다. 시설은 많아요. 검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암반관정에 부실공사가 많고 따라서 건설업자가 상당히 이익을 많이 챙긴다고 듣고 지금 암반관정 공사가 상당히 부실한 공사가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막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군의원이 현장확인감사를 할 예정인데 전문지식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과장이 합천군내에 가장 큰 대형공사를 많이 발주하는데 전혀 부실공사가 없다고 봅니까?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여러 가지 다 적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부과된 것은 422만450원은 정기분으로서 3월달에 부과한다고, 저희들은 정기분과 후기분으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기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잡종지와 대지 외의 다른 종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질문하신 전답징수현황은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12월달에 후반기 점사용료 부과대상입니다. 이것은 가을추수가 끝나야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매가격이 확정된 연후에 부과하는 것이 전답분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면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 미처..
배종구위원    :   하천 구거 중에 면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필지 현황?
   잡종지라든지 기타 전답 사용 필지현황이라든지...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전답은 저희들이 12월5일까지 1차적으로 읍면에서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취합이 되면 전답분하고 잡종지, 기타 합쳐서 읍면별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액이 없는 봉산, 쌍책, 덕곡, 적중, 대병에는 징수액이 왜 없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잡종지, 대지, 기타 관계 점용은 해당 읍면에서 점용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군에 조정보고를 한 현황이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실제로는 있는데 없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읍면에서 부과한 현황을 보고를 받아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점사용 현황이 없는 것으로 올라온 현황입니다.
배종구위원    :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징수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준용하천, 기타 소하천 점사용 허가는 전부 업무 자체가 읍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분은 정기분대로 후기분은 후기분대로 읍면에 부과된 현황을 취합해서 조정액만 조정해 주기 때문에 해당 면에서 점사용허가가 없는 것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해당없다고 실제로 면장한테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봉산면 같으면 봉산면에 징수현황 사항을 보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산면에서 "우리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면장의 회신이 안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배종구위원    :   그 자료를 봉산, 쌍책, 덕곡, 적중, 대병 5개면 면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빠졌는데 왜 하천위에는 대지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대지가 127건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마당으로 사용하는, 국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는, 공작물은 자기 집에 있고 순수하게 마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대지로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 공작물설치는 불가합니다.
배종구위원    :   또 다음 삼가 하천부지 국유지 불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삼가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폐천부지, 이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이 정비가 완료되고 폐천으로 된 부지에 대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가에는 도로부터 폐천부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서 돈을 불입하고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해서 어제 11월26일날 실제 토지점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하를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6명 중 같은 답이고 이웃으로 비슷한데 홍정근씨는 ㎥당 3,920원밖에 산정이 안되었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서정두, 이철규, 황춘석, 이민자, 최병기는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난 사업안에 하천부지가 들어있는 논인데 경작지로서는 아주 훌륭한 논입니다. 그런데 529번지는 지금 현재 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잡종지로 되어있는 부지입니다.
배종구위원    :   잡종지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가격형성 결정은 저희들이 감정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배종구위원    :   사전에 감정사 예정가격이 있고 주민의 여론이 안있습니까? 여론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주민의 실거래 가격은 감정가격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배종구위원    :   사회 통상적 여론이나 부동산 지가로 잡종지가 몇배 비싼데 헐케 된 이유가 과장님 설명이 부실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서경택   : 이 가격 결정은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하는데, 단 이용하는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낮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매각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다음 한가지 암반관정에 대해서 들쑥날쑥 최하가 2,7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9,000만원짜리 있는데 소요예산 산정방법은 어떤 방식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균적인 암반관정은 공당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7,200만원 이런 지구는 1억미만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 종류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줄고 나대가 7,200만원, 덕암이 7,200만원입니다만 나대는 보가 18m짜리가 하나 이 사업 내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수로가 233m가 암반관정에 포함이 되어서 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7,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덕암지구는 관로매설이 무려 1,573m를 묻었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까지 묻었는데 보통 저희들이 암반관정 3,000만원 지원하는 범주로 보면 평균 500m정도 매설이 표준입니다. 이 지구는 1,573m가 묻힘으로 해서 공사비가 상당하게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굴착깊이는 저희들이 굴착이 완료되고 나면 추를 달아서 실로 매어서 전부 깊이는 현재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 다음에 질의한 것은 암반관정이 거의 80% 이상이 지하에 매설되고 설치되기 때문에 가장 부실공사가 많고 또 암반관정을 팠더라도 제대로 효력이 발생되지 못합니다.
   그 뿐만아니라 건설과에서는 합천군 의 큰 사업발주는 거의 다 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맞게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제한규정 같은 것을 둘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해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서교 같은 것은 전액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감리원이 1년 365일 상주를 해서 체크를 합니다만 암반관정과 기타 소규모 공사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매일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안의 내무는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낮에는 감독업무에 중점을 두어서 부실공사에 대비하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만약에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건 안했던간에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 동네에서 먹을 물이 10말이 나온다고 보고 검사를 해줬다. 그런데 며칠 후에 5말밖에 안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실공사 책임입니까? 우리 군 건설과에서 지도 감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우리 지하수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파고 기계를 넣어서 안정수위까지는 물을 펍니다. 한 이틀정도 어떤 것은 3일 퍼는 것은 잘 없습니다만 보통 이틀정도 물을 퍼면 수위가 쫙 내려가서 일정하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수위가 안정수위입니다. 그 수위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리고 물은 삼각노취라고 해서 현장에 물이 넘어가는 깊이를 자로 재서 몇톤 몇톤 체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합격 규정대로 250톤 같으면 250톤이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 상태로 사진을 찍고 합격으로 처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1년을 쓰고 어떤 것은 2년을 쓰다보니까 당초 240톤의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한계가 분명히 처음 시공할때는 나왔는데 지하수도 영구적으로 물이 똑같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증명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반관정을 파서 주민의 만족도를 취하고 잘 이용하다가 1년 후가 되면 물의 수위가 뚝 떨어져서 그 양이 안 나온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부실의 범주는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수맥조사라고 해서 물이 날 수 있는 조사를 사전에 많이 해 두었다가 그 지역에 물이 나오는 곳만, 지금 현재 우선에 팔 때는 물이 조금 나왔다가 나중에 물이 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량을 어느 정도 체크한 지구에 한해서 앞으로 암반관정을 파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추가로 건설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암반관정 파는 업주는 그 지역에 한 2, 3일 고생해서 딱 파서 물이 나버리면 떼돈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한데 앞으로 다시 고려해서 암반관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사실은 암반관정은 물이 240톤 같으면 설계규정대로 물이 나와야 합격을 해 줍니다. 만약에 240톤 설계를 했는데 150톤이 나오면 폐공처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다시 다른 곳에 물을 파야 되는데 파던 비용은 설계에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 사정은 그것은 전혀 반영을 안해 줍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계획을 했던 지구에 물이 나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 물이 안나와서 폐공시키고 두 번, 세 번 파면 그만큼 자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폐공을 시키면 굴착비는 봐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공에 한 3,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다보니까 전혀 설계는 계상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감사를 나갈 예정인데 건설 공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과장님 견해는 전혀 부실공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부실이 발생된 곳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페이지 보면 군도 6호선외 3개소 보수 공사가 있죠?
   황매산군립공원 진입도로가 영 신통치 않다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8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성상경   : 예. 황매산진입도로가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4,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4개소를 했습니다만 가회면 중촌리 석축 찰쌓기 6평방미터 한 것이 있고 서산교의 기초보강한 것이 5m, 대병 평학 도수로정비 62m, 봉산의 양지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120m, 이것은 소규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매산군립공원 진입도로가 상당히 진입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역의 여론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어떤 조치할 예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황매산군립공원은 지금 양여금이 지원되는 계획된 사업비 투자는 완료가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우선 도비나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군립공원이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농림과장 문재학   : 농림과장 문재학입니다.
   (자기소개)
   농림정책담당 이종대입니다.
   식수담당 박원술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윤종철입니다.
   산림이용담당 유영수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증인 문재학
○위원장 성상경   : 농림과장,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8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농림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업무 감사 뽑은 중에 임협에 사업이 돌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수억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도개설은 임협에서 다 하죠?
   위원장님, 제가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정명욱위원    :   임도개설도 임협에서 하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정명욱위원    :   이것도 다할 것이고 5번란에 육림사업 추진 현황해서 풀베기 이것만 해도 임협에 가는 것이 2억6,900만원이고 육림사업, 덩굴류제거 사업 이것도 사업비가 1억 9,900만원으로 임협에서 하고 천연림보육사업 이것도 8,600만원도 임협에서 하고 어린이나무가꾸기 이것도 1억 2,500만원 임협에서 하고, 하여간 무육간벌사업 등도 임협에서 1억4,800만원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고 5번 항목이 많은데 임협에서 다 하고 6번 항목에 보면 조림사업 이것도 전부 임협에서 경제수 식재 자체 사업도 2,400만원으로 임협에서 다 하고 큰나무식재 사업추진 2,500만원 이것도 임협에서 하는데 임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전부 세세하게는 했는데 사업별로 간단하게 농림과에서 98년도 임협에 대행으로 준 사업비를 명세별로 자료를 내일아침 일찍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줄 수 있겠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물론 제 이야기는 과연 산림과에서 왜 꼭 임협에 해 줬느냐는 원망이 아니고 과연 이 방대한 사업을 임협에서 확실히 소화를 잘하고 정확하게 했는지 과장님께서 감독을 했습니까? 자부하고 있습니까?
   방대한 사업이 제가 알기로 수십억인데 여러 가지 나무가꾸기 사업 같은, 덩굴 사업 자체를 임협에서 한 것을 완벽하게 했는지 감시감독을 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것은 임협에 작업을 의뢰를 안할 수 없는 것부터 설명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사업장이 임도는 장비가 들어가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 풀베기니 무육간벌이니 천연림보육이니 치수가꾸기니 대부분이 사실상 임협에서 하는데...
정명욱위원    :   답변 도중인데 제가 임협에 왜 맡겼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농림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어차피 했으니까 한 것을 임협에서 완벽하게 했는가 감시감독을 다 했는지를 묻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철저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했기는 했는데 임협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면 첫째 인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장비는, 임도 장비는 입찰에 붙이면 되는데 인력을 구할 수 없고 인력을 구했다손치더라도 직원이 몇이 안되는데 필지가 엄청나게 많은 필지 안에 내부 부분도 해야 되고 여기 나가서 지도하면 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작업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크게 무슨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는 아직 임협에서 해서 작업을 잘 시켜서 안전사고가 없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임협에 시켰는데 이 작업 과정에 보면 나중에 현장에 가실 일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작업전에 전부 현지조사를 하고 작업 도중에 가서 사업지도를 하고 다 끝이 나고나서 사진기록도 남기지만 전부 확인을 합니다. 저도 업무 맡은지도 얼마 안되지만 그동안에 여러군데를 가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치수가꾸기나 이런 것은 작업현황이 표가 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풀베기입니다. 풀베기를 다른 군에는 두 번씩 베는데 우리는 한번밖에 안 벱니다. 한참자라는 것이 7〜8월에 많이 자라는데 그때 풀베기를 해 줘야 나중에 나무가 피압이 안되고 자라는데 가을에 와서 베면 풀 벤 표가 확실히 납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전 의원이 질문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은 사후에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정명욱위원    :   제 핵심 요건은 임협에서...
○농림과장 문재학   :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방대한 사업한 것을 확인이나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느냐는 겁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됐습니다. 그러면 11-104페이지 자료를 임협에서 한 사업별 사업명, 임협에 넘긴 사업조서를 내일오전 중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정명욱위원    :   현장확인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덩굴이고 모두 싹 다... 자료를...
   11-104, 13항에 헬기임차가 있습니다.
   지금 헬기임차가 작년에도 4억 들었고 올해도 4억 들여서 했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정명욱위원    :   우리가 헬기를 가동해서 산불을 진화하는데 얼마만큼 득이 있는지 2년동안의 수치를 한번 내 보았습니까?
   그리고 헬기를 임대 안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가서 헬기를 임차 안하고 순 인력으로, 산불관리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산불 진화를 하는데 산불피해액이 얼마만큼 줄은 것으로 보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95년도에 산불피해현황이 34건에 152ha인데 대양 안금에 산불 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96년에 41건에 110ha 인데 삼가면 어전에 산불 낸 사람이 1명이 사망을 하고 임차하고 나서는 97년도에 4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신속한 헬기출동으로 초동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6.5ha밖에 안되었습니다. 98년도는 30건인데..
정명욱위원    :   인명피해는 없고요?
○농림과장 문재학   :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98년도 30건에 신속한 헬기출동으로 인해서 4ha밖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예산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하나 뽑아보았는데 지금....
정명욱위원    :   잠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95년도와 96년도에 보면 피해 면적이 보면 95년도에 152ha, 96년도에 110ha가 97년도 6.5ha, 98년도에 4ha로 헬기가 있어서 줄었고 인명피해도 95년도, 96년도 사망 1명, 1명이 있었던 것이 인명피해도 없었다. 조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산림자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만큼의 득이 있습니까? 그것을 환산해 봤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지금 헬기 임차를 안하고 100ha 피해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정리하고 조림하는데 100ha당 2억7,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풀베기하는 것이 100ha에 3,300만원, 또 어린나무가꾸기가 8,300만원, 키울동안 간벌이 7,500만원 이렇게 총4억6,696만3,00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동안 성목이 되도록까지는 30년이나 이런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우선 관리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일 헬기임차를 해서 어떤 100ha의 득을 봤다면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고 낭비가 없고 또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공무원 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경비가 듭니다. 이런 것도 되고 눈에 안 보이는 공익적 기능, 산이 푸르르고 수원함양을 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도 있습니다. 목재도 오래되면 상당히 쓸만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불로 인해서 없어지면 다시 오래동안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볼 때는 헬기임차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실적으로 봐서는 이런데 그러나 우리 의회쪽에서 볼때는 97년도, 98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95년, 96년에 비해서 산불의 회수가 적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사실상 그해 그해에 따라서 비가 와서 상당히 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산불이라는 것이 건조기에 계속해서 나는 수도 있고, 지금 헬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이런 피해면적도 있지만 산이 워낙 우거지다 보니까 인력으로서 사람이 들어가서는 대형불이 되고 나서 꺼지지! 초동진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헬기임차를 해서 이용을 하려면 산불 조기 발견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기 발견을 하려면 초소나 기동성을 갖춘 산불감시원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죽 있었는데 올 예산을 보니까 거의다가 깍였습니다.
   헬기가 있어봤자 감시하는 인원이 없으면 뒤에 불이 다 붙어서 헬기가 갔을때도 상당히 곤란하고 지금 감시 체제가 다 되어있어야 우리 산불 면적을 축소 시키는데 작년 예산서에 있는 감시원하고 지금 올해 올라온 것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대처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사실상 그 앞에는 기동감시를 많이 했는데 지금 초소가 12군데가 있는데 그 12군데가 전부 위치가 높은데 있어서 우리군 관내를 상당히 잘 살필 수 있습니다. 그 초소에서 무전시설도 좋고 하니까 일단 연기만 나면 헬기가 즉시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 산불은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헬기 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저보다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 때 공공근로원 90명을 산불감시원으로 쓰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90명 이 자체를 공공근로원으로 하는데 꼭 공공관리원만 쓰지 말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산불감시원 60명, 70명이 확 줄었는데 그 기동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1년동안 우리가 쓰도록 요청을 했더니 지역경제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했던간에 군 예산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원래 목적도 공공관리원을 쓰는 것은 수익성이니까, 이익을 보는 측면이니까 지역경제과장과 협의를 해서 종전에 기동성이 있는 산불감시원을 우수한 사람을 그대로 같이 공공관리원으로 쓰서 산불감시원 90명에 다 포함이 되게끔 해야 나중에 헬기가 초동진화에 군의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그 90명은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것은 12월달까지만 쓰고 내년도는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내년 1월1월부터 1년간 99년도 말까지 쓴답니다. 2000년도에는 안 쓰고..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요원으로 내년도 1월1일부터 90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90명이 산불기간에는 산불을 감시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산록변 풀베기 그런 쪽으로..
○농림과장 문재학   : 내년도 것은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되어서 요청을 보고만 했고 금년도 90명 쓰는 것은 12월달까지 씁니다.
정명욱위원    :   내년에는?
○농림과장 문재학   : 내년 것은 아직...
   내년에도 보니까 90명을 쓸 계획으로 요청은 해 놨습니다. 다양하게 쓸려고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일단 금년 12월달까지 90명을 쓰는데 저것도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급적이면 기동성있게 하는데 특히 불나는 빈도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나니까 우리 공론상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도록 읍면장 재량권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역시 헬기가 떠는 것은 초소에서 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 사람들은 무전기를 다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하러 갈 시간에 초소에서 보면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올해 예산에 보니까 깍인 인원을 공공근로인원으로 쓴다니까 지역경제과장과 농림과장이 협조를 하셔서 공공근로 산불감시원 90명 쓰는 것은 그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농림과에서 우수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고 근무 잘하는 분을 추천하면 그 분들을 쓰도록, 감시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에서도 절감이 되고 농림과에서도 90명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읍면당 7〜8명씩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업무를 협조해 주시고 헬기임차 이 자체를, 이번 예산에서 헬기 임차를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예산이 삭감된다고 볼 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러면 대처방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인력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하면 산이 워낙 우거졌기 때문에 강풍이 분다든지 초동진화가 안되면 지난번 합천 법정에서 불이 나서 율곡까지 갔는데 순식간에 2일, 3일씩 탔는데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만약 농림과에서 각 읍면의 의용소방대에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 줍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보조해 주는 것 하나도 없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발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하고 인적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인적 구성은 총 31명으로써 행정기관에는 군수님이고 나머지는 생산단체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군지부, 축협장, 임협장, 읍면 농협장이 5명, 농업회사 법인대표, 농업진흥공사 군지부장 이렇게 하고 생산자 단체장이 10명이 있고 선도농림대표로서 후계자연합회가 4명, 지도자 군연합회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2명, 4H 군연합회장, 다음에 딸기, 수박, 호박, 마늘, 단감, 한우, 양돈해서 작목반장들이 죽 있습니다. 이게 총 14명이 됩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농고선생 한 분이 들어오고 지역전문가로서 군의회 의원님들이 3명이 들어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농산물검사소 소장 이렇게 해서 총 31명입니다.
   하는 일은 92년도부터 농림사업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공개해서 신청중입니다. 옛날에는 국가에서 물량을 정해서 하향식으로 배당해서 중앙에서 도로 배정하면 도에는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그러면 군에서는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그때는 정실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농림사업의 모든 것을 공개를 해서 읍면에 비치도 하고 옛날의 지도상담소나 농협에 비치해서 신청중입니다. 그 신청한 것이 들어왔을 때 각 소관부서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여신관계가 뒤따르는 것은 각 농협이나 축협에 여신관계 조회도 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우선 순위도 정하고 물량도 조정하고 신청 들어온다고 무제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이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보통 전년도 예산의 140%선까지 끊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데 모든 농림사업의 우선 순위나,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대상사업에 대해서 심의확정을 짓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에서 확정되는대로 바로 정책이 시행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확정되면 우리가 도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도에는 농림부로 올라가고 농림부에서 경제계에 사업비 요청이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한해 전에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사업 같으면 금년도 2월달에 끝났고 2000년 사업은 우리가 책자수령을 곧 할건데 12월달부터 다시 배부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 1월달까지....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11-10, 임도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 앞에 선정된 것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내려온 내년도 할 것은 선정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 예를 들어서 암석지가 많다든지 급경사지 이런 데는 제어를 시키고 산5부능선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제외시키라고 그러고 국도변에서 보이는 것은 아주 후순위로 돌리라고 그러고 절대금지는 아니지만 후순위이고 우선순위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심하게 나오면 제외조건입니다.
   다음에 마사라든지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은 제외를 시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외시키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주로 마을간 마을이 연결이 되어서 이용빈도가 높은 것, 또 산록변으로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곳,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우선순위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선순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다 기억을 못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우리나라 산은 전부 임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같은 곳은 전부 임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김기태위원    :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정을 자체 선정을 합니까 ?
   농림과 자체 선정을?
○농림과장 문재학   : 일단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는 전부 군의원님들도 계시고 임업협동조합장, 임업인의 독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임도개설사업 전체가 취합이 되어서 "농발심"의 임업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만 시행을 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7-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업의 기대효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기대효과는 사실상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경영수익차원에서는 아직 흑자를 보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망이 좋으니까 우리 합천군의 소개도 되고 도시민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경영수익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경영수익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총사업비가24억7,000여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우리 군관내 군민들도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사업 목적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결국은 장사라는 이야기인데 장사는 남아야 됩니다. 24억7,000만원이라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사업 후에 경영효과, 사업기대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없이 막연한 기대 속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구체적인 사업기대효과를 좀더 연구를 하셔서 아직까지 그런 것은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가능하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지금 다른 휴양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연구도 하고 경영수익차원에서 흑자가 될 수 있는지 물론 검토도 해야되겠고 최대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도 물론 내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때 산림과장께서 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11-104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 및 밤나무항공방제사업현황이라고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욱 동료위원께서 합천군임협에 사업을 많이 정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제일 하단 부분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동료 이병웅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임협에서 시행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여튼 항공방제를 하기는 했는데 방제가 전혀 안되어서 밤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반이하로 줄었다고 하는데 항공방제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저도 구체적으로 조사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약제를 치고 나서 이내 강우가 된다든지 또 그해 따라서 해충이 유독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약제선택을 밤나무 율림회 회원들하고 자기들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해주기는 해 주는데 1차에 피레스라는 것을 치고 2차의 디프록스를 치고 3차에 할로스린이라고 자기들 원하는대로 쳐줬는데 이것이 아마 맹독성이 아니여서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에서 약제를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또 약제가격하고 종합적으로 따져서 자기들 원하는 것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맹독성 농약은 칠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밤을 수확을 해 놓고도 며칠 안되었는데도 아무런 벌레가 달려들 이유가 없는데 밤에 벌레가 많이 달려들거든요. 약제 치는 것이 1년에 3번을 칩니다만 그 공간이 한달정도 지나가면 잔류독성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내 해충이 달려들면 다시도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감소된 것은 기상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기태위원    :   기상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지난번 군정질문때 현지인들이, 밤나무를 식재하고 밤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방청도 하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실제 임협에서 시행하면서 주민들 요구대로 안한다는 얘깁니다. 사업비가 9,000만원정도 드는데 임협에 위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감독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임협에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약효가 떨어지는지 안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과   사업 업무가 대부분 아까도 지적했지만 임협에 위임된 사항이 많은데 임협에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외 자체 사업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다소 문제가 많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때는 반드시 참여를 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고 이 약제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약제를 갖고 사용했지 싶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다른 시군이 무슨 약제를 했는지 약효가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하고 조금 전에 약효기간 지나간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식적으로는 어림도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3항 헬기임차 부분에 대해서 정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헬기를 임차하게 되면 우리 군만 딱 임차를...
○농림과장 문재학   : 단독임차입니다.
김기태위원    :   타지역에 보면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2개군 내지 3개군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협의해서 헬기를 임차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 말씀도 옳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딴 곳 단독임차를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좋은 몇군데, 3〜4 군데 단독임차를 하고 있고 인근 군에는 2, 3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이 그런 군하고 우리 군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7만1,400ha정도인데 그리고 이것이 총 우리 관내에 면적이 대구시가 경산이 편입되었지만 전체 대구직할시보다 우리가 넓습니다. 우리가 980㎢인데 대구는 880㎢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가 넓은데다가 여러 군데 동시에 나버리면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불러오려면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없고 헬기임차한 목적 달성에 효과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도 지난 2년간 단독임차를 해왔고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피해에 따른 예방을 위해서 단독임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태위원    :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헬기 단독임차한 군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는데 양산시, 창원시, 김해 이런 시급의 예산이 좋은데, 양산군은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만 산림직에 근무를 했는데 임야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김기태위원    :   함양, 산청, 의령 이쪽으로는...?
○농림과장 문재학   : 여기는 2개 군 아니면 3개 군씩 했습니다. 권역별로, 도에 묶어가지고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헬기임차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4억이 사실 큰 예산입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타군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연구를 해 보시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면적이 넓다, 넓어도 다른 타군, 2〜3개군보다 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의령이 지금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의령 이런 곳보다 우리가 배가 넘을 겁니다. 임야면적이.
김기태위원    :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함양, 거창하고 권역별 임차를 했다가 함양에 있다가 거창에서 불이 나서 거창으로 끄러가고 난 5분후에 함양에 불이 나 버렸어요. 권역이 되어서 끄고 있는 헬기를 부를 수는 없고 그냥 함양은 대형산불이 된 예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발로 되버리면 끄러 가버리고 나면 그 장소는 못 끄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1-107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현황, 이 사업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되어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도 자연휴양림조성사업처럼 사업비가 51억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기대효과나 사업전반에 걸쳐서 사업목적에 부합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김위원님,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22억2,700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어차피 산촌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니까 경지정리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거기에다가 유치를 시키고 회관도 다른 부서의 사업입니다. 회관도 그쪽에 유치시켜서 하고 안길포장도 유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도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합치니까 51억입니다. 순수한 자체 사업은 22억밖에 안됩니다.
김기태위원    :   어차피 산촌종합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 51억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순수 사업비가 22억정도된다구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22억이 사업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산촌에 이렇게 막대한 사업이 투자가 되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잘사는 산촌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기대를 갖고 단언을 할 수 있는지 사업전반에 걸쳐서 연구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주로 주택개량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하고 소득사업차원에서는 표고재배사라든지 농특산물가공시설을 좀 넣고 판매시설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지정리도 다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도시인들이 거기에 와서 민박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박시설도 하고 하여튼 우리 군내사람이 외지에 가 있는 사람이 살기좋다해서 되돌아올 수 있는 산촌으로 만들고 이것은 경영수익관계의 수지가 맞다는 것을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만..
김기태위원    :   이 사업 전반에 걸친 계획서하고 경영수익 사업에 투자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부분도 7월 산림과 업무보고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끝내면서 감사기간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다거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도 하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때 확실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 전에 자료에 보니까, 98년도 국도비보조사업내역 이것이 제가 아까 자료 좀 제출해 달라는 그것이죠?
   농림과해서 98년도 국도비보조사업내역해서 조림, 육림, 임도, 산림병충해, 임협으로 간 것이 총 19억이고... 이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로 봐도 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우리 직원이 뽑았기 때문에 제가 뽑은 것을 자료확인을 안해서 어떻게... 딱 맞다고 보는데 보완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을 보완하더라도 숫자가 안 틀리겠습니까?
   여기 육림사업에 보면 시행위탁을 합천임협에 안 줬습니까?
   풀베기라든지 죽 해서 육림사업만해도 그런데..
   시행위탁을 주면 나중에 정산서 받습니까? 전부 다 인건비 턱이거든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을 때 임협하고 계약을 할 때 공사도급계약처럼 그렇게 합니까? 시행위탁 같으면 전부 그 부락에 김갑동이면 김갑동에게 전부 돈 나간 것이 도장이 다..
   인건비는 그런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나가죠?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시행위탁은 사업비 전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오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협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만들고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 산림과에서는 안 받습니까?
   시행위탁만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보조금인데..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이 사업을 하고는 사업이 설계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공문만 받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중에 보조비도 있고 시설비 성격도 있고 그렇죠?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나갑니까? 예산과목이.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시설비로 나갑니다.
정명욱위원    :   시설비로 나가면 정산을 받을 때 그냥 인건비, 임협에서도 자기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에 인건비를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작업당을....
정명욱위원    :   맞죠? 합천인부를 데리고 가든지, 자기 지역의 인부를 쓰든지 이 자금 자체를 임협에 지급한 것 죽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예.
정명욱위원    :   그 서류는 임협에서 가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 가서..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저희들한테 그것은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아,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3페이지 설계변경현황 봉산압곡지구 최초의 금액이 8654만원, 변경된 금액이 9,241만5,000원, 여기서 587만5,000원, 다음에 합천 내곡-용계지구에 1억4,947만1,000원 여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1,777만1,000원, 당초 설계할 때 그 위치라든지 다 보고 했을건데 어째서 260m정도라면 그 주변을 살펴서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살펴서 다 했어야 할 건데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안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임도가 그렇습니다. 산이 굉장히 우거져있어서 1㎞나 1.96㎞안에 현지 답사를 한다고 그래도 측량폭만 꽂아서 나가면 정확한데 찾아다니면서 묘지는 찾기가 힘듭니다. 묘지는 물론 벌초를 해놨다든지 관리하고있는 것은 당장 표가 나는데 완전히 묵혀 가지고 형태는 묘지지 구별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산에 가보셨지만 그런 경우가 나오면 연고자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면 웬만하면 임도를 하면 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데 수용을 안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부득불 합천 내곡 같은 곳은 변경을 안할 수 없고 봉산 압곡지구는 임도설계하러 갈 때는 폭우가 왔을 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때 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지난번 큰 폭우가 오니까 임도를 해놨는데 길로 넘쳐가지고 전부 휩쓸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장을 안하면 임도 구실을 못한다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260m라든지 180m는 포장길이 처음할 때는 예측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창웅위원    :   5페이지 농지전용허가 기준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문재학   : 보통 일반적으로 비진흥지역에는 농가시설이나 농가주택, 창고 이런 것은 읍면장 신고입니다.
   읍면장 신고사항은 농가에서 필요한 웬만한 것은 읍면장 신고사항이고 다음에 허가 사항은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별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참고로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만 진흥지역에 농지전용 허가면적이 많이 강화되어서 공동주택 경우에는 준농림지에 옛날에는 1ha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7,500㎡이하로 내려졌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은 옛날에는 3만㎡, 3ha가 가능하던 것이 지금은 5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도이용계획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도, 청소년수련시설도 역시 3ha까지 가능했는데 지금 1,000㎡ 아래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장 군수 권한 사항이 있고 지사 권한사항이 있고 진흥지역안에 옛날에 3,000㎡ 아래에는 군수가 했는데 지금은 2,000㎡미만만 하라고 하거든요.
   진흥지역 안에 농가주택이나 축사를 옛날에는 신고를 했지만 지금은 군수허가로 합니다. 올렸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유인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꽃길조성사업, 관내 주변도로에, 면단위에 꽃길 자금이라고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시간도 6시인데 과장님, 농림과장께서 구조개편 이후로 우리 농림과에 부임하여 짧은 기간에 업무를 열심히 파악해서 오늘 답변을 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위원인 이창웅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과장님 답변이 미숙한데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선정 문제는 앞에 김기태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과 마을간을 연결한다든지 또는 산림훼손의 최소화, 마사 지역이 아닌 곳, 경사가 적고 그리고 편입부지의 동의성 즉 말하면 서명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이 된 것이 맞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배종구위원    :   그렇다면 이창웅위원 말씀대로 봉산 압곡의 임도에 대해서 이때는 과장님이 농림과가 아니고 산업과에 있을 당시인데 임도의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물론 임협협동조합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묻겠는데 즉 말하면 이러한 서류를 다 갖추어서 산림조합장, 군의원 다 포함해 가지고 2대 군의원을 말하는 거겠죠. 합천군 각 면의 임도를 모두 취합해서 심의할 때 분묘지가 있고 경사도 급하고 본인이 크게 원하지 않는데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금액이 지출된 것은 심의위원회 책임입니까? 분묘주 책임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배종구위원    :   추가 금액이 더 지출된 것은 심의위원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연고자 책임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사업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고 설계를 바꾸는 것은 분묘동의자 가 동의를 안해 주면 부득불 사업은 해야 되니까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을 바꾸는 것은 분묘자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고 압곡 같은 경우는 동의서는.울따라 올라가다보니까 아주 폭우가 왔을 때를 예상 못하니까 폭우 이후에 도저히 그 임도를 포장을 안하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포장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전부 책임입니다.
배종구위원    :   이때 임도가 설정되기 전에 과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편입부지에 동의성을 안 받고 군에서, 산림조합에서 임의로 닦아나갑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까지 임도 작업한 것은 사실상 군에서 허가절차라 해서 약식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 가서 물론, 동의서는 다 받습니다. 임도에 대한 동의서도 다 받는데 토지에 대한 동의서도 다 받는데 신청할 때는 안 받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임도 사업이 강화되어서 환경친화적이라 해서 법면에다가 폐석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못 버립니다. 다른 차로 실어내 가지고 다른 데 버리고 지금 임도 닦은 곳에 보면 저기길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어떻게 잘 안보일 정도로, 절개에 서면 보이지 법면에 폐석 내린 것은 안 보일정도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강화되었어요.
○위원장 성상경   : 과장님, 아까 배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분묘가 있는데 사전에 승낙을 다 받고 했을 것 아니냐 그 질의입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분묘는 사전에 안 받습니다.
   분묘 뿐만아니고 대상지 선정할 때는 산 동의서고 토지동의서고 모두 안받습니다. 현장만 보고 작업시작할 때 분묘동의서도 받고 공고도 거치고 토지도 동의서 받고 산림도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선정할때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해요?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그렇게 합니다. 선정할 때는 동의서는 안 받습니다.
배종구위원    :   분묘가 만약 엄청난 장애가 있으면 군비를 어떻게 다 충당을 해 나갑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동의서는 안 받지만 본인들에게 묘지가 들어가는데 과연 동의가 될 수 있는가 내용은 파악을 합니다. 그 노선이 확정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서류상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대상지로 확정되면 그때 다 받습니다. 설계가 되어야 받습니다.
배종구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심의할 때 뭐를 심의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을 다 못받는 것이 미리 구두로, 산주 같으면 임도낼건데 여기가 되겠나, 묘지주인들에게 여기 임도를 낼건데 승락하겠나, 구두로는 받는데 서류상으로는 못 받는데 예를들어서 내년도 우리 작업량이 9㎞밖에 안되는데 신청 들어온 것이 76㎞입니다. 그 사업도 해 줄지 안해줄지 모르는데 동의서를 다 받아낼려면 일을 해 내지를 못합니다.
   일단,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 노선에 들어간 것을 다시 동의서를 받으러 갑니다.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종구위원    :   예.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작년도까지는 임도 노선을 선정할때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산림과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군수님 결제를 득해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임도부터는 환경친화적 임도라해서 국도나 지방도에서 많이 보이는 곳은 하지마라, 산만디(산정상부)는 하지마라, 마사토가 흘러내려서 마을이나 밑 농경지에 피해를 줄수 있는 지역도 하지마라, 그리고 성토를 하지 말고 절토를 해 가지고 그 흙은 안흘러내리게(운반사토) 하라는 식으로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계획에서 지금 단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심의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회를 하게 된 것은 노선을 이 선에 하자 안하자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그 안에 분묘가 있을 것이고, 달관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길이 안에는 3m 폭을 닦는데 농경지나 입구에는 1m 폭밖에 안될 때는 나중에 그 농지 소유자 전부한테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은 사업대상지로 부적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일단 동의 받는 것은 설계가 나와서 확정이 되어야 동의서를 받지 그 앞에는 구두로 분묘주인한테 되겠나, 안되겠나 토지도 마찬가지고 임야도 그렇습니다. 설계가 확정되어야 동의서를 받습니다. 대상지로 확정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 답변대로 설계가 확정되어야 동의서를 받는다?
   설계 확정해 놓고 나서 동의서를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안해주면 바꿔야죠!
배종구위원    :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겁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배위원님, 그것을 우리가 76㎞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으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9㎞ 해 놓고 거기에 동의서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로 조정하는 것은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현재 과장 답변은 분묘 등 장애물이 있다면 얼마든지 군비를 추가로 설계변경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묘지가 있으면 구두로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동의서 받는 것은 사업확정 되고 나서 받아도 늦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묘경우는 노선에서 눈에 안띄는 묘입니다. 눈에 띄면 사전에 구두로 전부 승낙을 다 받습니다. 이렇게 임도가 나니까 승낙을 할건가 안할건가 다 받습니다. 구두로는 받습니다. 서류상 안 받아요.
배종구위원    :   오늘 시간이 다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군의원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군비를 낭비 안하는 쪽으로 다시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산림병해충 방제 및 밤나무항공방제사업현황에 보면 관내 국도변에 항공방제하지 않습니까? 국도변 가로수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벚꽃나무하고 일반 가로수, 흰불나방이나 오리나무잎벌레 이런 균들입니다. 지상에서 방제합니다.
이민택위원    :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우리 벚꽃나무 심은데하고..
이민택위원    :   백리길?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주로 벚꽃나무 심은데 많이 사용합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임도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촌에서 오산지구 이것은 임도가 아니지요? 군도 아닙니까?
초계쪽에서....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같은데..
○농림과장 문재학   : 초계 신촌에서 오산 넘어가는 곳,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원래 임도로 해 가지고 지방도로 넘어갔습니다.
류을영위원    :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까?
   임도로 해서 도시구역으로 넓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계로 넘어왔고 초계에서 대양으로 넘어갔는데 임도냐 군도냐 묻지 않습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현재까지는 임도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예, 알아보고 예산집행이 잘못됐으면 고치도록 하든지 다른....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산림과에 계시던 분도 있고 요즘은 농림과로 됐습니다만 100리 벚꽃길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에서부터 댐을 둘러가지고 죽 한바퀴 완전히 봉산쪽으로 두르는 것을 전부 100리 벚꽃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합천 요소요소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야촌개발 관계나 거기도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유실수라고 심어놓은 것이 비리가 올라 가지고 올 가을쯤 되어서 다 죽어가더라구요. 그렇게 나무를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벚꽃은 기술센타에서 고품에 많이 하고 있죠?
○농림과장 문재학   :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벚꽃은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래요? 앞으로 전망을 보고 희망이 있는 위치에 좋은 나무를 심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꽃가꾸기니 등등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머리가 아파요. 심지어 관광객들이 다 파가도 모르고 현지 그 자리에 가면 거액을 들인 나무 10포기도 없어요. 보조댐 밑으로 가보면.
   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뜻에서 질문하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데 쌍책 이책 넘어가는 길, 지나가본 적이 있죠?
쌍책에서 이책 넘어가는 길, 덕곡가는 길?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류을영위원    :   베티제라고 있는데 도로변에서 보면 산에 4〜5년전에 칡넝쿨이 다 덮어가지고 완전히 칡넝쿨이 덮여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농림과장 문재학   : 내년에는...
류을영위원    :   그런 곳은 하지 않고 율곡 같은데는 엄청시리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했는데 앞으로 승산이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95년도에 청덕 두곡에 나무가지치기 한다고 예산만 따 가지고 끝끝내 안해 버리고 말았는데 내가 몇번이나 지적한 지역입니다. 예산만 따갈려고 하더라구요.
   산림과 직원들이 오해를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안하고 말더라구요. 청덕에서 데모만하고......그런 것을 보면 민원의 여론이 있고 의원신분으로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말썽이 없이 장래 전망이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 현장답사 가서 보고 우리가 다시 타진해야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류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 하나도 안된 면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없습니다.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전혀 안된 면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청덕면 어디 몇포기된데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합천군 국도가 많으니까 다니면서 들어봤는데 그리고 꽃길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6,430만원을 가지고 25㎞를 식재하고 97년도 우수시상금을 가지고 74.7㎞ 하셨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맞습니까?
   102페이지입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총 사업비 9,401만 9,000원인데 집행은 4,436만9,000원하고 나머지가 4,96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시상금 8,192만원을 가지고 74.7㎞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제가 질의한 것은 도비시상금으로 74.7㎞ 시행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9,400만원 중에 일부 다른 금액으로 25㎞ 부분에 식재를 하셨다,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듣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점검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오늘 서면자료 제출요청한 부분들을 철저히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도 충실하게 되어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게 충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건설과장   서경택
  •    농림과장   문재학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