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63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1998.12.12.토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12일(토)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당초예산,98결산추경예산,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당초예산,98결산추경예산,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당초예산,98결산추경예산,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1항 '99 당초예산 '98 결산추경예산 '97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개별심사한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가 개별심사하여 취합한 내용을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발취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소한 후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웅간사, 먼저 99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   : 간사 이창웅위원입니 다.
   일반회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7건....
○위원장 성상경   : 이창웅간사 설명 중에 제가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심의하는 중에 삼가농촌폐기물처리장 부분을 미처 의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이창웅간사로부터 제반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가쓰레기장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309페이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동료선배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입장이 향후 우리 합천군 전체의 폐기물처리 관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명 남부의 삼가 주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도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합천군 폐기물처리 관계가 권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99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해서 추후에 전체적인 폐기물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못 짓고 오늘까지 왔는데 방금 김기태위원으로부터 향후 합천군내 쓰레기처리 문제때문에 이번 당초예산부분은 삭감하는 쪽으로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는데 그래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론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없습니다. 참석 안하신 분들은 이의 없으니까 모두 위원들 다....
정명욱위원    :   재론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합천군 장래를 보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지 삼가면 그 지역에 배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가 생각하시고, 삼가면에서만 다루던 것이 앞으로는 합천군 전체 여론화가 되어서 인근면까지도 효율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그리고 어제 삼가 이의원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15억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을 우리 면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삼가만 할 수 있는 사업비만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쨋든 오늘 이 결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부를 짓는 것은 전체위원들의 일거일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지 몇사람이 누가 누가 그랬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절대 안됩니다. 어제에 있었던 일을 오늘 아침에 전부 들었는데 제가 정보통이 빠릅니다. 절대 이중삼중 개입을 하지 마시고 합천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정명욱위원    :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과 계획서를 보면 권역별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문제는 지금 당장 동부 초계쪽 동부쓰레기장 이 문제도, 만약에 어제 이석영부의장님의 이야기대로 삼가면만 쓰게 된다면 사업비 자체가 44억2,000만원인데 삼가면만 쓰게 되도록 현재 10억을 우리가 승인해 주게 되면 당장 초계에서 동부쓰레기매립장을 초계 것이라고 움켜쥐면 적중, 청덕 쓰레기는 갈데가 없게 됩니다.
   이 여파가 비단 삼가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동부쪽으로 여파가 갔을 경우 앞으로 권역별 쓰레기 계획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고 1회 추경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삼가에서도 논의가 되면, 그 여파가 초계까지 들리면 "아, 이것은 우리 초계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동부권이구나"라는 인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어제 이창웅위원도 삼가가 이렇게 되면 지금 적중 쓰레기가 면사무소 앞에 방치되어 있는데 초계에서 안 받아준다면 갈 곳이 없다, 위원장님께서도 청덕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1회추경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북부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쓰레기장이 없는데 만일 계획이 있다면 북부에는 반드시 이것을 거울 삼아서 봉산, 묘산, 가야로 모두 한몫에 하도록, 북부권역의 의원들은 그렇게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태 추이를 봐서 북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가면만 한다면 북부에도 역시 봉산은 봉산쓰레기만 해 달라, 야로는 야로쓰레기장만 해 달라, 가야도 가야 쓰레기장만 해 달라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이번에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잘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한 면에 44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돈을 한 면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부면 동부, 북부면 북부, 남부면 남부, 여기에다 1억씩 투자해야지 한 면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또 삼가에 얼마쯤 줘서 삼가에 맞는 쓰레기장을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배종구위원님?
배종구위원    :   다 같은 의견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 이야기와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참석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삭감 찬성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부족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시설부대비 630만원하고...
○위원장 성상경   : 전체적인 것은 전문위원이 뽑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를 할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심의가 다 된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다.
         ("예"라고 위원들 말함)
   그러면 추경예산 부분을....
정명욱위원    :   아, 잠깐 위원장님, 속기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면....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및 상황설명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 설명서입니다.
   잠깐 사항 의논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98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안 및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이창웅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간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   : 간사 이창웅입니다.
   119페이지 환경개선과 민간위탁금, 기본조사설계비?
정명욱위원    :   감(감)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다음 120페이지 민간설비?
정명욱위원    :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간사 이창웅   : 공공요금및제세?
   시설비?
정명욱위원    :   이것은 전형예산이니까 먼저 집행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실시설계비?
정명욱위원    :   그냥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도시과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정명욱위원    :   이것도 전형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참고적으로 국도비는 예산편성 시기 전에 전형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128페이지 시설비?
정명욱위원    :   개발사업이니까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토지매입비?
정명욱위원    :   이것도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시설비?
정명욱위원    :   도비보조사업인데 군비가 수반되니까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시설부대비?
정명욱위원    :   상관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하천골재 133페이지?
정명욱위원    :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14억2,0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깍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예비비?
정명욱위원    :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건설과소관 137페이지?
정명욱위원    :   전형예산이라서...
김기태위원    :   133페이지 안맞는데요?
   기정이 19억8,560만원에서 확정이 5억6,120만원이고..
정명욱위원    :   1억4,200만원이 깍이는데 결산...
김기태위원    :   액수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성상경   : 맞네요.
○간사 이창웅   : 건설과소관 137페이지?
정명욱위원    :   전형예산편성이라서.
○간사 이창웅   : 시설비?
정명욱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민간자본보조?
정명욱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민간대행사업비?
정명욱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시설비, 시설부대비?
정명욱위원    :   이의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139페이지, 시설비?
정명욱위원    :   전형예산으로 이의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시설비?
정명욱위원    :   이의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140페이지?
정명욱위원    :   이의가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시설설계비?
정명욱위원    :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시설비?
정명욱위원    :   이의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141페이지, 시설부대비?
정명욱위원    :   이의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시설비?
정명욱위원    :   과목경정으로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시설설계비, 설계비?
정명욱위원    :   이의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농림과소관, 145페이지, 시설비?
정명욱위원    :   없습니다.
○간사 이창웅   : 민간대행사업비?
정명욱위원    :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이창웅   : 농업기술센타, 149페이지, 기본급, 수당, 재료비?
정명욱위원    :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시가지 꽃길조성사업 이것은 부족분입니까?
정명욱위원    :   예, 시가지조성 돈이 더 드는 것으로 부족분이 150만원, 이것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데...
정명욱위원    :   당초예산에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150만원이 모자라서...
김기태위원    :   그것을 가지고 맞춰서 해야지요.
정명욱위원    :   이것은 정리하는 것이니까...
김기태위원    :   자꾸 올려주니까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에서 조금씩 올려주면...
류을영위원    :   시가지 꽃길 부족금이네요!
정명욱위원    :   당초 예산에 2,200만원이 있었는데 150만원이 있어야 다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예산에서 잡을 때는모자라게는 안잡을 것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라는 수도 있고 남은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151페이지, 장학금및학자금?
정명욱위원    :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7억4,8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3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7,800만원이 남은겁니다.
김기태위원    :   국도비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683명인데 이런 것은 조금 많이 주도록....
정명욱위원    :   장학금은 얼마 딱 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간사 이창웅   : 152페이지, 재료비?
정명욱위원    :   전형예산이니까 넘어갑시다.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벌써 집행이 된 겁니다.
○간사 이창웅   : 재해대책보상금?
정명욱위원    :   이것도 전형예산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재해대책한 겁니다.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민간자본보조?
정명욱위원    :   이것도 기정예산을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153페이지, 재료비?
정명욱위원    :   이것도 감(감)하는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정명욱위원    :   이것도 전형예산으로 태풍"예니"의 피해복구비니까 국도비니까...
○간사 이창웅   : 155페이지, 기타보상금?
정명욱위원    :   이것도 감시키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재료비, 기타보상금?
정명욱위원    :   다 넘어갑시다. 정리하는 거니까...
○간사 이창웅   : 1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정명욱위원    :   그냥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다음은 지역경제과, 159페이지, 일반수용비?
정명욱위원    :   공공근로사업도 전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넘어갑시다. 국비니까.
○간사 이창웅   : 급량비?
김기태위원    :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립전편성, 공공근로사업도 당초예산에 다 들어있는데 ...
정명욱위원    :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위에 전형예산하고 국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김기태위원    :   추경에 다 들어있는데...
정명욱위원    :   추경에 올라간 것은 국비 이 자체는...
김기태위원    :   이것은 군비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전형예산 편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니까 넘어갑니다. 국비니까...
김기태위원    :   국비가 아니고 군비입니다.
정명욱위원    :   국비 맞습니다. 100만원. 뒤에 넘겨보면 과목 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은 국비입니다.
○간사 이창웅   : 160페이지, 재료비?
정명욱위원    :   이것도 넘어갑시다. 국비인데 예산 벌써 쓴 것입니다.
○간사 이창웅   : 국내여비?
정명욱위원    :   재료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이창웅   : 161페이지, 기타보상금?
정명욱위원    :   농어민직업훈련에 주는 교육비인데 당초에는 7,7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실제 교육을 시키니까 107명이 더 가서 1억3,700만원으로 5,900만원을 더 써야 됩니다.
   이것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농어민직업훈련하는데 이 보상금은 안 주면 안되거든요.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재료비?
정명욱위원    :   이것도 전형예산으로 도비하고 다 집행이 되었는데 넘어갑시다.
○간사 이창웅   :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정명욱위원    :   감사때 보고된 것 아닙니까? 부도난 곳에 한다고...
○간사 이창웅   : 예비비?
정명욱위원    :   예비비는 상관이 없어요.
김기태위원    :   정위원님,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군비인지 도비인지 확인하고 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명욱위원    :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성립전편성이라는 것도 미리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인데...
정명욱위원    :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성립전편성이라고 안 써놨습니까!
   그것은 전형예산인데 전형예산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군비가 있으면 예비비를 전형했을 경우, 재해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먼저 쓰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전형예산을 처리하는 국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추경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추경할 여가가 없기 때문에 전형예산처리를 해도 아무 하자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도비는!
김기태위원    :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고 급량비, 공공근로사업 상황실 운영은 군비입니다. 159페이지.
○전문위원 유원효   : 국비가 맞습니다.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에 보면.
정명욱위원    :   왜 그렇냐 하면 예산과목이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순수국비이기 때문에...
   왜 자꾸 넘어가느냐 하면 잘 봐주려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은 집행해서 감시키는 것은 볼 필요도 없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저는 보면서 설명도 하면 이해도 돕기 쉽고 빨리 해도 해 오시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성상경   : 이해를 돕기 위해 정명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예결특위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특위로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99년도 당초예산안 조정의 건을 이창웅간사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간사, 조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   : 간사 이창웅입니다.
   환경개선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양오염방지사업 2억4,65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소 토지임차 50만원, 셀프로더구입 3,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 꽃길조성 4,000만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용비품구입 180만원, 농축산물 유통단지조성 3억,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족사업비 10억2,492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630만원,
   계 8건에 16억5,902만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다음은 특위위임에 소형굴삭기 구입 3,4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LPG 체적거래시설 800만원, 특위위임된 것이 2건입니다. 총 4,200만원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특별회계 삭감에 대해서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 3억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위원장 성상경   : 다음은 99년도 당초예산승인의 건은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일반회계 8건, 16억5,902만원을 삭감하고, 2건 4,200만원은 예결특위로 위임하고, 특별회계 1건, 3억에 대해서 삭감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8건, 16억5,902만원을 삭감하고 2건, 4,200만원은 예결특위로 위임하고 특별회계 1건, 3억은 삭감하는 승인의 건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9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창웅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유원효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