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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1998.12.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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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22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3.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의회의결(안)의건
4.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3.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의회의결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창웅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통영시와 자매결연식에 참여관계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 건,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 건,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개정의 건과 5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의회의결의 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입니다.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2.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의회의결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과 제3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의회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질의할 때는 한건한건마다 마치고 다음 넘어갑니까?
   아니면 3건에 대해서 한몫에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창웅   : 한건씩 그렇게 합시다.
정명욱위원    :   먼저, 합천군폐기물관리에....
○위원장대리 이창웅   : 그러면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오늘 조례 심사에 있어서 위원장의 출타로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개정에 대해서 라.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토록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자체 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감량 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토록 함" 이것이 권장사항이라고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행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위반되었을때 과태료를 처분한다든가 이런 처분기준은 없습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2005년까지는, 이 조례가 쓰레기매립장같은 경우 안 타는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57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보류된 사항인데 사실상 합천에서는 시기가 좀 빠르다해서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있고 처분기준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읍에도 집단으로 된 주택단지나 아파트에는 발통(통모양의 그물)처럼 되어있는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 수거함에다 갖다넣고 수거 해가지고 정양매립장에 가보면 담당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는 현재 없습니다. 처분기준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처분기준이 없어서 권장사항밖에 안되어서...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300㎏에 있는 그것은 처분기준은 과태료처분기준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300㎏이상은?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이상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다음은 13조 개정된 사항에 쓰레기 봉투 조례규격에 대하여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수거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7가지 인가 규격이 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크기별로 있고 색깔별로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전부 합해서 7종류가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종류는 두종류로 보면 됩니다. 타는 것, 안타는 것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없고 "할 수 있다"해 놨으니까 앞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민택위원    :   그런 규정은 정해 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그러면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를 25% 인상하면 대폭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때 상수도 요금을 이렇게 매년마다 25%, 앞으로 25%씩 해서 계속 인상하겠다는,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정명욱위원    :   이것은 실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현실화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가 25% 인상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이 인상을 하는거니까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25%하고 다음 연도에 25%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거쳤다는 이야기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조정위원회하고 물가심의회를 다 거쳤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얼마만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를 하려면 몇 %정도가 되어야 현실화가 됩니까?
   조정위원회 거친 것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45%입니다. 지금 현재 98년도 수준이 45%인데 25%를 올리면 얼마 올라가느냐 하면 56%가 됩니다. 25%를 한 4번은 올려야...
정명욱위원    :   현행보다 현실화를 하려면 100%인상시켜야...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100%가 되려면 25%를 4번은 올려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가 되어야 지금 현재 현실화를 시키는데 IMF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25%를 하겠다, 물가심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25%하고, 내년도에 25%하고, 물론 군민들이 볼 때는 25%라고 하면 상당히 대폭적이지만 사실 속내용은 현실화를 시키려면 100%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25%, 다음에 25%, 4년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그 내용이 물가조정위원회와 인상 관계 부서하고 의논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본게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타시군보다 비싼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다른 시군에서 조사한, 이웃 시군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톤당 요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인데 98년도 1월1일 기준입니다. 톤당 요금이 270원, 30% 인상시켰습니다. 함양군이 416원인데 7% 인상시켰고 산청군은 251원인데 30% 인상시켰고 창녕은 15%인상에 321원, 평균이 315원이고 우리 군이 283원입니다.
   작년에 16.3% 올린 것이 283원입니다.
이민택위원    :   조금 전에 정명욱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99년도에 25%를 인상하고 2000년도에 25%, 그러면 해마다 앞으로 다가오는 4년동안에25%씩 인상할 예정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그런데 내년에 가봐야 되는데 계속 25%씩 올리면 우리가 생각하면 100%가 안됩니까?
   그것이 안되고 생산원가에 연간 수혜액 4억5,700만원의 25% 올라가니까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이해가 어떻게 되십니까!
   100%가 25%, 25%, 4번하면 바로 원 위치에서 100%가 안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고 판매가격의 25%니까 생산원가가 되려면 4년동안 25%씩 올려야 이것이 됩니다.
이민택위원    :   결국 앞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그것은 우리만의 뜻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따라가야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이민택위원 말씀 내용에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해 주시오.
   금년에는 우리 합천에 25%를 인상시킨다고 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류을영위원    :   그러면 또 2000년도 가서 25%, 4년동안에 100% 올린다는 소리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고 만약에 가격이 증액됨으로써 조례 변경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계속 따라야 됩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니까 25%만 합천군에 올린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민택위원    :   그럴 계획이라고 하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가 다 되었습니까?
류을영위원    :   예.
○위원장대리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우리 서민들에게는 피부로 느끼는 물가로 상당히 민감하게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김기태위원    :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인상폭이 25% 인상된다면 상당히 합천 관내에도 몇 군데 상수도를 사용하는데가 있는데 가장 피부로 힘들게 와닿는 것은 서민들이거든요.
   물론 조정위원회을 거쳐서 조정을 하셨다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도 해 보고 하지만 다른데는 후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부분에서 경영합리화를 전제로 해서 대폭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한다면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군이나 의회를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지, 경영이 이만큼 어렵다는 생각은 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기름값 오른다, 교통비를 올린다 등등 공공세제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수도요금까지 25% 인상한다면 과연 어떤 반향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어느정도 어려운 시기에 약간만 조정을 해 가지고 조금 나아지면 인상폭을 크게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조금 인상폭을 조정하는 그런 안이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가 보면 지금 합천군의 수도요금은 25%인상하고 다 거두어도 지금 1억1,500만원 추가로 거두는 요금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대한민국 전체 수도요금 인상이 거의 30% 인상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5% 올린다면 합천군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리고 지금 생산원가의 45%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받은 요금이. 45%인데 이것을 25% 올리더라도 56%수준밖에 안 올라갑니다. 생산원가에.
   그만큼 군비로, 군에서 더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상수도 자체가 기관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경영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재정 적자를 자꾸 보니까 어느정도는 수혜자가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국가로 봐서도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IMF 구제금융이 만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실제 이 안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자들은 IMF에 대해서 실제로 피부로 절실히 와 닿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건데 실제 서민들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 물값은 간단하게 톤당으로 보면 지금 한톤에 283원입니다. 생수를 500원짜리를 사 먹을때는 50만원이 안됩니까?
   그것이 톤당으로 하면 50만원인데 지금 283원밖에 수준이 안됩니다. 인상했을때354원입니다. ℓ로 치면 35전인가, 1원도 안됩니다. 한 되에 7원입니다. 한 되 70전.
   물값이 제일 헐(헐)습니다.
   기본요금을 보시면 보통 가정집에 10톤이하로 쓰는 집이 많은데 1,500원에서 1,900원으로 올라갑니다.
   400원 올라갑니다. 1,500원 낸 집은1,9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당장 생활과 가장 밀접된 물값이 25%인상이 되는데 의회에서 어느정도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런데 우리 군 물값이 다른 시군보다는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헐습니다.
김기태위원    :   압니다. 다른 군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군과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어느정도는 맞아 가야 되는데 우리 군 물값이 헐습니다.
김기태위원    :   합천군 물값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다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서울같은 곳은 30%이상 올라가거든요.
   다음에 그정도 수준에 맞춰라 했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 안갑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안 올려놓으면,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의사일정 제3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의회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진양호수질관리 이 관계는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바이기 때문에 딴 것은 질의 할 것이 없고 제11조에 보면 회계,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간사가 경리한다." 이 "경리가" 이 문구가 조금....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바꾸지도 못하고, 자기들 식비 이런 것을 내 가지고, 군수가 가면 오늘 경비가 한 5만원이면 5만원, 2만원이면 2만원 들었으니까 내라 그 남으면 정리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경비가 아닙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함양도 포함 되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함양은 이번에 조금 곤란합니다.
   인사이동이 되고나서 추진이 조금....
류을영위원    :   통영하고 고성하고 하부지역하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거기는 다 가입되었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 좌석에서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류지역에서 가입을   안하거든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가 합천하고 함양이 빠졌답니다. 오히려 그쪽은 가입을 하고..."라고 말함)
○위원장대리 이창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 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구성의회의결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하였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결석위원    
   성상경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