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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1998.12.2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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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23일(수)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는 통영시와 우리 군간의 우호협정 조인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조금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들었습니다.
   사실상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로 기본법에 명시된 당연한 사항인데 납세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해서 득을 보여주는 것은 위의   사항에도 맞지 않고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액납세자가 있다면 군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별도의 시상법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지 스티커를 붙이는 차량에 주차료를 면제한다는 것은 조금 군민의 4대의무는 기본법에 명기된 사항인데 당연히 해야될 일을 했을 따름인데 이것은 타의 모범이 된다고는 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항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 성실납세자에 대해 특별히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게 된 배경이 일단 사실상 고액납세자로 하여금 지금 IMF가 와 있고 갈수록 세액이 체납된게 고액이 돼가지고 상당히 세수증대의 차질을 국가에 초래하다보니까 여기에 국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액납세자이고 또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앞에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전국에서 15명, 저희들 통보 온대로 하면 15명밖에 없을 정도 되면 고액으로, 아주 성실한 그런 납세자에 대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한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착안에서 국세청에서 먼저 발의가 되었고 이 사항도 지방세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착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이게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서는 그 기준은 재무과에서 설정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준도 모르고 조례를 원안대로 수용하기 하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 사항은 일단 조례로서 해 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조례의 기준이 되어져야 거기에 의해서 어떤 세부규칙을 정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규칙이나 세부지침을 정할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자로 하는데 거기서 고액이나 성실한 납부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 조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없거든요!
이민택위원    :   지방세도?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조례에서 누구의 표창 이상을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조례로서 정할 수 없고 일단 여기에 상위법 조례로서 정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규칙이나 지침은 별도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이민택위원    :   두 번째 사항은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한다는 것은 차량 증가와 주차 공간확보를 위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앞의 부분은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안을 내면서 어떠한, 지금 현재는 바뀌였지만 행자부에서 지방세를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뚜렷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단, 국세는 국세청 관할로 해서 세무서에다가 기준을 딱 만들어서 성실납세증 범위를 정해놨는데 그 점은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국세는 이 성실납부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정명욱위원    :   이 문구를 낼때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왕 바꾸면서 국세를 하면서 지방세도 어차피 또 한번은 거쳐야 되니까 이것을 같이 곁들여 하자, 또 그것은 개정협조 지시에 내려오기를 98년 2월달에 내무부장관으로 해서 내려오고 또 98년4월27일하고 그 이후에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두차례나 공문이 내려왔고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런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명욱위원    :   표창수상자니까 몇 명 안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수상자 해 봐야 우리 합천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장관 표창을 잡는다고 치면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이민택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해 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해 볼때 이것은 당연 지사인데 납세는 설사, 자기가 수익을 벌었다면 그것도 군민으로부터 벌은 돈으로 세금을 냈다고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에 붙이고 주차비를 반 면제해 준다는 것은 군민이 생각해 볼 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의회에서 법개정을 하면서,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돈을 감면되고 안되고간에...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일단 중앙에서 생각할때는 고액납세자나 세금을 다소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세를 할 바에는 지방세도 같이 곁들여서 처리를 해 달라는 위의 협조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겁니다.
   참고적으로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거창하고 함양도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이민택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가지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네요.
   세수증대 납세자가 우리 합천출신들 중에는 한건도 없었다는 말이죠?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하는데 용이한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구성하였다,
   다른 3개 군이 동시에 같이 조례를 한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창도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부의를 해 놓고 통과되는 것은 확실히 공무원들이 된다, 안된다 단정은 못하지만 일단 부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거창세무서 관할에 거창, 합천, 함양은 공히 이것이 되고 거창 세무서장이 전화로 저희 행정기관에다가 이번에 회기에 꼭 좀 해달라고 자꾸...
류을영위원    :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전에 읽어봤고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머리를 맞대로 의논을 했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합천군 출신으로서 납세하지 않고 상당히, 미수금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미처 재무과에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시설을 하는데 300m에서 100m 이내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합천읍을 두고 하는 이야깁니까?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도시구역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합천,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민가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에서 100m정도까지는 좋으나 300m 밖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앞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 불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가야같은 경우에는 가야 신부락에서 구원리 5084에서 5087까지 지번을 보면 거기에 주차장으로 선정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서면상으로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주차장이 선정됨으로써 해인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제가 가야를 팔린 것은 제가 가야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물었고 가야출신 의원도 계시지만 나중에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00m밖의 주차장 설치를 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이 달라지는 점이 생기네요. 안 그렇습니까?
   합천읍을 두고도 300m밖에, 아니 300m이내에 가까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했다? 용이하게 사용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래서 지금 300m로 해 놓으니까 그런 병폐가 생겨가지고 밖에다가 부설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실제로는 전무합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100건을 내주면100사람이 다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사람도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예.
류을영위원    :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사항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째든 간에 이것을 미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선정받기 위해서 장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의문나는 사항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류을영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계속 겪으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이민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국세는 대부분 잘 납부를 하고 있고 지방세가 체납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나 경상남도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공문이 오고 했다니까 어떤 형태로든간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도 가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그 규정이 많은 모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본다면 성실납세자의 바운다리(boundary)를 넓게 본다면 합천군민 전체가 다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떻게 좁게 보면 지극히 작은 인원이 받을 수 있는, 세부규정을 정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정정도 세부규정이 정해진 이후에 그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설득력있게 설명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당초에 조례안을 할 때 국세만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다가 당초에, 그러니까 국세만 기준을 잡았다는 말이 뭐냐하면 자기들이 발령받아 가기전에 기준을 잡았다가 이것이 그 이후에 이런 지방세도 개정협조 공문이 있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또 하고 또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지방세도 포함을 시키자 이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협조공문이 없었으면 포함을 시키려고 생각을 안 했을건데 그렇게 넣어놓은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재무과에서 먼저 지방세에 대한 기준이 서야 합당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재무과에다가 왜 공문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시군에서는 그런 기준이 마련 안되었다면 앞뒤가 안맞다,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했던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가능하면 이번에 국세를 하면서 지방세도 곁들여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별도로 차후로 만들어서 혜택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기준은 일단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1년간, 국세, 지방세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런 조례 기틀을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된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항상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뭘하는 김에 묻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고 우선 어떻게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후관리가 정상적으로 안되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또 그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관계로 그 문제점을 수습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는 형태들이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세 및 지방세" 국세라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표창을 수여한 수상자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다." 이것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더 명확한 세부규정이 선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있으셔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안해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죄송합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런 어떠한 기틀이나 뚜렷한 기준을 아직까지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같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는 차후에 어떠한 지침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그때가서 개정을 하더라도 우선 국세라도 저기서 협조가 계속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류을영위원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오.
○위원장 성상경   :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경계선을 300m에서 100m 이내로 했는데 사실 이 지역은 합천이 제일, 합천중간지역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합천 중간에 있는 사람하고 여론을 수렴해 보았는지 아니면 합천주변사람들이나 실질적으로 딴 면단위 사람들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합천에 100m라고 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조례가 금해 이번에 새로 조례안을 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합천 시가지 여론도 많이 들어왔고 특히 합천읍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께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본사항은 법취지에 맞지 않게 주민들이 상당히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m로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건축을 하면서 부설주차장을 본건물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 사항을 듣고 이것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창웅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 전에 쟁점이 된 부분이 국세, 지방세 이 관계인데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로는 국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 중에 그 중에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 납세 표창 수상을 하거든요.
   보통 표창이라고 하면 대통령표창, 장관표창이 있는데 그 중에 표창은 아마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자들일겁니다. 틀림없이.
   자기가 사업을 많이 했다든지 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국가로서는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인데 규정은 지금 현재 이 문구로 봐서는 세금을 잘내는 사람 중에 표창수상자를 말합니다. 표창을 어떤 규정을 두느냐, 그 규정만, 표창 규정을 보면 아는데 내가 볼때는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표창 규정을 보면 나와있다구요. 예를 들어서 세금에 대한 표창 기준이나 이런 기준 자체가 시달된 내용이 있지 싶은데 이 문제는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중 모범납세 표창수상자거든요. 수상자는 몇 명 없다는 뜻이고 그 수상자는 자기가 사업을 했던 아주 고액의 납세자인데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받으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차에도 "선도"해서 "방범"해서 붙이면 무엇을 해 주고...
김기태위원    :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앞에 주요골자에 보면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중 모범 납세표창 수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장 넘기면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지정받아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창 수상자"라는 것이 뒤에서는 쑥 빠져버립니다.
정명욱위원    :   성실납세증이란 이 자체가 표창수상자에는...
류을영위원    :   검토보고에서도 있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에도 제안사유에나 주요골자에는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제안사유나 주요골자 이런 사항은 안 보고 조례만 보고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정명욱위원    :   여기에 "모범납세 표창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성실납세증" 이 말만 넣으면 되겠네요.
김기태위원    :   그 말만 넣으면 합천군에 한명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류을영위원    :   애를 먹이는 것이 99%인데 해당되는 사람이 1〜2명뿐인데...
이민택위원    :   그러면 정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국가만 넣고 지방세는 수정안에 넣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면 그때 개정을 해도 되니까 국세만 넣고...
○전문위원 유원효   : 국세나 지방세를 해 주는데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정명욱위원    :   국세를 해 주면 지방세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우리 지방사람입니다. 국세는 외부의 차량입니다. 외부의 차량이 우리 관내에 와 가지고 외부의 차량은 와서...
이민택위원    :   차량 뿐만 아니라 기타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국세를 모범표창을 탄 사람이 우리 군에는 없어요.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조례를 제출하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주요골자 이 내용은 국세청에서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애요. 한 장 넘겨서 조례안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표창" 이 문구를 빼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로 제정하려니까.
   빼다보니까 문맥이 확 달라지면서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 질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방세 제대로 안낸 사람 별로 있습니까?
   물론 고질적으로 안 내고 체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성실납세증, 즉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분들, 거의 합천군민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그것을 안 물어봤네! 성실납세증은 어떻게해서 받느냐!
김기태위원    :   그것이 규정이 안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부규정이.
이민택위원    :   지역경제과장하고 합의를 해서..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부칙 란 3항에 성실납세증...
○전문위원 유원효   :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지방세는 어떤 식으로 표창...
김기태위원    :   이 자체가 위에서 내려온 문구를 여기에 바로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라요. 원점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거라. 이것을 접목 시키려면 세부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일단 맞춰가지고 부칙란에 세부규정은 별첨을 한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정한다든지 이외에 첨부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세금은 지방세든 국세든 고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예, 맞아요.
○위원장 성상경   : 그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고액납부자는 자기 사업해서 많이 벌어서 납부한거고
정명욱위원    :   적게 벌어도 납부는 계속해 줘야 되고....
○위원장 성상경   : 적게 버는 사람이 1년에 세금 10만원 내는 것도 100% 다 내는거고 1,000만원 내는 사람도 100% 다 내는건데 그것은 모순점이 많지 않습니까?
   살림이 작아서 세금이 적은 사람이   100% 잘 내는 것은 잘 내는 사람이 안되고 많은 사람은 혜택을 받는 것은 군민들 수혜의.....
정명욱위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지정받아" 이 모범납세자로 지정받는 것 이것이 문구라...그러지 말고 과장님 설명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세는 우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국세는 어떤 명확한 표창을 받은 규정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국세만.....
○전문위원 유원효   : 국세 및 지방세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여한 자중 모범 납세표창 수상자"라는 이 문구가 뒤에, 다음 페이지 8조6항에 그 문구가 삽입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정명욱위원    :   그 문구를 삽입시켜....
○위원장 성상경   : 모범납세자에다가 모범 납세표창자에게...
정명욱위원    :   취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중 모범 납세표창자에게"
김기태위원    :   정위원님,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가지고 우리 합천군민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려면 적어도 우리 합천군민 차량소유자 중에서 몇%정도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단서대로 하면 뒤에 지방세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표창 받은자에 한해서 한다면 합천군에서 한명도 없다는데 조례로 제정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성실납세증과 표창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 문구를 넣자구요. 문맥이 안 맞으면. 이 문맥이 안 맞으면 무조건 성실납세증을 남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그러면 표창장을 남발하지요!
정명욱위원    :   이 앞에 지방자치단체 모범납세표창자 이 문구를 넣자구요.
이민택위원    :   일단 문구를 넣는 것도....
○위원장 성상경   : 조례안 개정을 위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지정받아"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 표창수상자에게 주어지는"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기태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한번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2.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과장께서 서울 출장중이기때문에 안건은 도시개발과 건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도시개발과 건축담당 채정술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저희들 건축법 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에 일부 개정해야 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주요골자 참조)
   그러면 저희들이 조항별로 보기 쉽게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조1항을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3조1항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된 당초 건축법시행령 9호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당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9호가 삭제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9호에 의하여 조례로 정해진 사항은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9조 (현장조사나 검사업무의 대행) 4층 이하로서 2,000㎡이하의 건축물을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나 검사물을 대행하도록 했었는데 이 2,000㎡이하나 4층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증축하는데 어디까지는 해야 되느냐, 신축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분쟁이 있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법으로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건축물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1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경을 심어서 안될 시기에 집을 준공하게 되면 돈을 예탁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기술이 좋으니까 자기가 심든지 자기집에 자기 나무니까, 아니면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가지고 기회가 되어서 심고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예탁시키는 것은 부조리가 있다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8조부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까지는 폭발사고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내에서는 가스충전소하고 판매소는 안된다고 행위제한에서 빼버렸습니다. 금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모법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모법이 이 가스 다른 것은 법에서 바뀐대로 했는데 이 조항만큼은 중앙, 도에서 제한하라는 지시에서,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형폭발사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뺐습니다.
   제26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당초에는 9호가 판매시설 해가지고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괄호를 없애고 그 판매시설은 전체가 된다.
   제28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에 보면 7호 "창고시설"을 삭제 했습니다. 이것은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시설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창고시설은 조례로 할 수있다, 없다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의무시설로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창고시설은 할 수 있다고 목을 박아놔서 조례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8호 자동차관련시설, 그 괄호안에 말이 바뀐 내용대로만 그 내용을 바꿔놨습니다. 당초에는 (중기 및 자동차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장은 기계식 주차장을 말합니다. 그것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29조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거기도 13호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법에 문구가 바뀐대로 저희들이 옮겨 적은 겁니다.
정명욱위원    :   아, 서로 물어봐도 되겠죠?
○위원장 성상경   : 예.
정명욱위원    :   제29조 이 자체는 조금 완화가 좀 된겁니까?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예, 그렇지요. 완화가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28조는 가중이 되었고? 28조는 조금 가중이 된 편입니까?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28조도 전에는 일반차고 운수사업법에는 차고만 되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보태서 기계식 주차장 건물식으로 한 것, 그것까지 되어서..
정명욱위원    :   금지가 되었으니까...!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이것은 되는 행위입니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아, 그래서 완화가 되었군요!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53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이것은 법 자체가 옛날에 공업단지로 되어 있던 것이 산업단지로 바뀌면서 "제2호"가 "제5호"로 되었습니다. 법 바뀐대로 명칭만 갖다넣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공업단지하고 산업단지의 뜻이?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옛날에는 공업단지라고 하던 것을 지금은 공업단지라고 안하고 산업단지라고 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뜻이 공업단지보다 산업단지가 규모가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규모는 같지요. 규모는 같은데 옛날에는 공업단지 이렇게 했었는데 공업단지 그 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뜻은 같고?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예.
   제59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으 합계가 200㎡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공장은 500㎡)로 공장은 완화를 시켜주었습니다. 500㎡이하로 하든지 안 띄워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 이것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법상에.
   그 밑에 표에 당초 공장관계가 위의 경계선하고 떨어지는 것에 주거지역 말이 없었습니다.
   표에 공장만 별도로 주거지역만 확보를 했습니다.   
   2호도 명칭만 바꾸어 넣었습니다. 2호표에도 공장관계가 있어서 건축선관계를 띄워넣었지만 공장관계만 준공업지역과 기타지역 이렇게 해서 바꾸었습니다.
   60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 이것이 당초에는 200㎡이상 띄워야 했는데 공장은 500㎡이상, 공장만 전체적으로 법이 완화 되었습니다.
   표 자체도 당초에는 공장이 별도로 안나왔는데 별도로 주거지역을 넣었고 공장은 500㎡이상은 2〜4m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2호 여기에도 당초에는 업무시설, 전시시설을 조금 완화 시켰습니다. 업무시설 전시시설의 4호 관계는 당초에 업무시설이 이 4호에 있었어요. 1,000㎡ 아래에만 있었는데 2,000㎡미만 1,000㎡사이가 띄우는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4호에 있던 것을 2호로 업무시설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4호에 있던 1,000㎡아래는 빼고 1,000㎡이상은 4호 표로 옮겼습니다.
   61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당초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16층 해 가지고 괄호가 들었습니다.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
   전에는 단지내에 여러동을 주면 높은 동이 있고 낮은 동이 있어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개 있으면 그중에 가장 낮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66조 (온돌의 시공등) 이것은 온돌 시공관계가 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돌시공에 관한 조례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67조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여기서 2호 "석탄저장시설"이 당초에 나와있었는데 석탄저장시설하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석탄저장시설 및 시멘트저장용싸이로" 이 싸이로 관계가 규모는 큰데 건물로 넣는데 규제가 없었는데 공작물로 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호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이 4번 소각시설을 삭제한 것은 보통 부락에 조그만하게 태우는 것 있는 이것을 공작물로 규정을 하니까 뭐 신고를 해야 되니, 안해야 되니 분쟁이 많아가지고 동네에서 조그마한 만들어놨는데 신고를 했니, 안했니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작물에서 빼 버렸습니다.
   그리고 2항의 "영 제118조의 제2항의 규정"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법이 "제3항"으로 바뀌어서 그 문구만 바꾸었습니다.
이상 건축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하여 본위원도 삭제한 사유 18조 관계와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를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저희들이 액화가스충전소에 관해서는 최근에 대도시에서 대형폭발사고가 계속 있어서 인명피해도 나고 사고가 계속 나서 저희들 은 도로부터 그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는 아니지만 조례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두차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조례개정시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만일 가스판매소 액화충전소, 석유충전소를 우리 주거지역에 했을 경우에 대형사고를 유발할 염려에서 삭제를 했다는 말이죠?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예, 액화가스충전소는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판매소, 취급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용기취급소는 저희들이 군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왕이면 이것까지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넣었습니다.
   현재 지금 거의 충전소는 사실상 저희들 시가지내에 없습니다. 설치 해 놓은 것이 없고 취급소는 시가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쨋든 신규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정명욱위원    :   21조 7항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액화가스취급소는 제외한다고 해 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것을 삽입한 것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충전소하고 취급소는 제외한다 이것은?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21조 7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전에는 어떤 시설이든지 다 되었습니다. 다 되는 시설을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괄호해서 이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외에는 되고.....
정명욱위원    :   이것도 역시 아까처럼 만일 화재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26조 중에서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을 "판매시설"로 삭제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이 삭제 이유는 시행령이 이런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것이 삭제가 되고 "준공업지역안의 판매시설은 전체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확대를 해 놓은 것입니다. 완화를 시켜놓은겁니다.
정명욱위원    :   시행령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예, 내려온 것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28조도 그 사항이 변경이 되었는데 7호 내용도 삭제하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7호 창고시설이 당초에는 조례로 금지행위로 넣도록되어 있었거든요. 창고시설을 빼든지 넣든지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에 창고시설이 된다고 넣어놨는데 이 7호가 조례로 위임된 것이 아니고 본 법에서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빼주어야 됩니다. 본법에서 가능하도록...
이민택위원    :   제29조도 본 법에서, 13호도?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 예, 본법에서 변경된대로....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주사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3.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현재 9,455만8,000원이죠?
   재해대책기금이?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정명욱위원    :   98년도 현재 잔액이 9,455만8,000원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적립이 맞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지부에? 군금고에?
○건설과장 서경택   : 군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3조에는 저번 조례개정되기 이전 조례에는 예금으로서 예치를 안해도 금융채권이나, 예금보다는 금융채권이 굉장히 앞섭니다. 그런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금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번 법에 보면...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도 지난 조례에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총금액 중에 개발신탁수익증권을 5,000만원치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이율이 높아서 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일반통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5,000만원은 그것을 하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나머지는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 법이 바뀌어 버리면 금융채권은 해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금융채권 그 자체가 이율이 높을건데?
   지금 현재 군금고에 아무리 높은 예금보다도 이자율이?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이율이 상당히 높은데 3년 이후에 찾도록 공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왜 묻느냐 하면 9,400만원인데 5,000만원정도는, 그 이율이 채권 자체가 몇%입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좌석에서"연 1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이 법 조례를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앞으로는 국채나 채권은 못 사지 않습니까? 높은 것은!
   그렇게 되었을 경우 오히려 2차 증식을 막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도 50/10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만 당해연도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조례개정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 앞에 조례하고 좀 다른 것은 국채 또는 공채 매입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빠집니다.
   저희들은 예금도 정기예금이라든지 아주 높은 고이율 이자가 있기 때문에 예금으로 전환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 기금을 꼭 우리 합천군금고에 예탁관리해야 된다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군 관내 금융기관 축협이라든지 농협단위조합이라든지 임협이라든지 경남은행도 있으니까 거기든지   이렇게 기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세입세출관계는 군금고에 반드시 예탁관리를 해야 하지만 기금은 꼭 군금고에 예탁관리를 안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금고의 설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에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이 2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합천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토록한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이 모법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금고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제가 반증할테니까 지방재정법 109조와 110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가 있습니다. 111조 하고.
여기에 보면 그것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등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것을 죽 읽어보면 이 기금 자체는 세입세출의 현금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 예산에 계상도 안하기 때문에 이 기금은 꼭 군금고에 예탁관리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공보실에 기금 하나도 딴곳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지역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농림과에 기금도 지금 현재 군금고에 안하고 우리 관내의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과장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중앙농협지구는 실제적으로 이 기금을 관리하면 이 돈이 실제적으로 중앙 다 올라가고 우리 지역에는 크게 이바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금융기관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신임도나 이런 것은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탁관리를?
○건설과장 서경택   : 이 현금은 당초에 저희들 조례에 보면 합천군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합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당초 조례가 이렇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 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 세계현금이라는 것은 일반 예비비처럼 마음대로 돈을 통장에서 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사용승인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세계현금으로 되어 있고 세입세출현금구좌는 사용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세출현금구좌 로 되어 있는 자체를 세계현금에 준하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에 의해서 합천군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사항은 아마 전국에 통일된 준칙에 의해서 같이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저는 마지막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군금고에, 반드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야 되지만 기금 자체는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기금은 도금고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내에 지방 금융기관이 있으니까 예탁관계를 거기에 하면 우리 지역금융을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도 보면 체육문예진흥기금 이런 것은 수백억원입니다. 그것도 도금고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금고와 시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 조문도 이야기하고 기금관계를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도금고에서 안하기 때문에 시군금고에 안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하셔서 이번 기회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만약에 기금이 있으면 상부관청에 해 가지고 유권해석이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   답변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성상경   : 본인이 답변을 요구치 않고 다음에 기회있을 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된다면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세입세출현금구좌로 규정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이번에 세계현금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에 의해서 합천군금고에 저희들은 예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조례 준칙이 전 시군에 행정자치부에서 똑같이 내려왔습니다만 여타 군에도 물어보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전부 세계현금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2대때 보면 공보실에 무슨 기금인가 그것도 우리 관내 금융기관으로 조례를 그렇게 했고 그것을 할 당시에 도에도 역시 기금관계는 도금고에서 보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도에도 자기들 예산에 잡힌 1조몇천억은 도금고에 반드시 예탁관리를 하고 도의 기금, 수백억원 있는 그것은 도에서도 도안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구요.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2대때 공보실 것은 축협에서, 군금고에서 하는 것을 개정해서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협이나 임협이나 단위농협이 있거든요. 그냥 중앙농협 합천군지부 이것은 돈을 줘도 중앙으로 가지, 우리 합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앞으로 금고 관계는 제도개선 관계인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차후에 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검토가 되면 즉시 조례개정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과장님, 조금전에 정명욱위원이 질문하신 금고이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지 싶은데 답변이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합천군금고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명욱위원께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군지부나 군농협에 예금시켜 놓으면 중앙무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협이나 임업협동조합에 예금을 시켜놓으면 그 조합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군민으로서 집행기관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도지부같은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 들을 때 임업협동조합에 예치시켜놓은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했습니까?
정명욱위원    :   임협이 아니고 축협에!
축협에 한 것이 지금 현재 공보실일 겁니다.
류을영위원    :   어느 실과입니까?
정명욱위원    :   합천군 축협지부가....
   여기 보면 포플러장학기금이 합천축협에 되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 질문 중에 건설과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군의 참모직에 자리잡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협같은 곳을 보면 2,800〜3,000명 가까운 축협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소나 돼지를 먹일 때 지장을 초래 해가면서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이런 사항, 물론 부채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만 축협에서는 한도액이 넘는 돈도 여유가 있다면 밀어주어서 그 사람을 살리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은 군금고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어렵고 그런데 율곡에서 생산되는 골재 관계,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율곡면에다가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 조례에 목이 박혀있다니까 저희들이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우리 합천군민이 득을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세대인 만큼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군지부에다 예금시키는 것은 저도 적극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관계에 준해서 2대때 상임위원장, 실과장이 거의 다 서산리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고 답변은 했으나 시행은 한번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정명욱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세히 기록하셨다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출납이나 현금을 관리할 때는 이 말인데 우리 군에서 금고지정이 꼭 합천군농협이라야 되느냐 이 관계는 전체적인 금고업무를 저희들 부서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금고가 합천군농협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 은 이 기금을 우리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다가 예탁하겠다는 뜻이고 앞으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합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꼭 지키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성상경   : 질문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조례개정되는 즉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기록중지)
(16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담당"을 "담당주사"로 자구수정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4.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포플러장학기금이 4,700만원이죠? 4,700만9,000원이죠?
○농림과장 문재학   : 원금은 4,000만원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명욱위원    :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예치되고 있는 곳이 합천군 축협지부에 있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정명욱위원    :   그런데 합천군 축협하고, 지금 현재 군금고가 중앙농협 합천군지부인데 예금 자체를 옮기면, 축협에도 예금 이자가 높은 것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는데 일단 기금을 일반예산하고 전부다 군금고에 예치하라는 위의 지침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위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우리 부서로는 안 내려와도 재무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정명욱위원    :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기금은, 우리 예산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예산에 잡히는 것은 군금고에, 도에도 도금고에서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고 도에도 지금 현재 기금은 도금고에서 보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 금고가 두 개가 있어도 도에도 지금 기금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농림과에서, 우리 위원들은 축협에 적립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아주 좋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 금융기관의 발전 의미에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꼭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그 자체를 한번 확실하게 알아 보셨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만 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군의 것은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있는 것은 조례를 바꾸면서 전부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율은 축협하고 농협하고 어디가 많은지 안 따져봤습니다.
정명욱위원    :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다만, 우리가 조정회의나 이럴 때 보면 위의 지침상 모든 군에서 관장하는 돈은 군금고에 예치하라는 그 지시를 가지고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봐서는 축협이 얼마 비싼지 모르지만 거의 같은 것 아닌가 싶은데...?
정명욱위원    :   맞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일원화하기 위해서 제가 볼때는 옮기는 것도 맞지 싶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개정하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획관리실장, 농림과장", "식수계장"을 "식수담당주사"로 문구를 바꾸고 제4조 이 자체를 현행대로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위원회에서....
○농림과장 문재학   : 이자가 같다고 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편리성도 마찬가지인데 일원화하는 것이 우리 담당과로서는 좋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퇴실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유토론을 하는데 만약에 현행의 4조를 개정의 4조로 넣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농림과장"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간사는 "식수계장"을 "식수담당주사"하고 4조는 현행으로 했을 경우에 수정동의안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안에?
○농림과장 문재학   : 원안대로, 자료 낸 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동의를 요구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원안대로 원하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방법은 없는데 우리 전 금전 관계가 군금고로 넘어오는 상태에서 굳이 이것만 축협에 남길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한테 왜 권고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축협에 우리가 다만 5,000만원이라도, 4,700만원인데 축협에 넣어놓으면 우리 지역에 득이 되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법이 되더라도 나중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기왕 축협에 예탁을 해 놓았으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탁한 것은 만기가 되어서 옮겨야지 그것은 손해기 때문에 만기가 되어서 옮겨야 되고...
정명욱위원    :   기왕 예탁해 놓았으니까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참고로 금년 481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7명에 대해서. 그 이자에서 지급을 했고.
   4조 말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자 중에 10%정도는 매년 적립을 해 가지고 금액을 증식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내놓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만약에, 제 이야기는 4조를 수정했을 경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동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한테 동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제명에 대해서,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금"의 제명이 박정희대통령시절에 제명을 붙인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삭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군의 조정위원회의 지시사항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아닙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입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이나 찬성 토론 하실, 정명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전부 다 알다시피 이 기금은 축협에 기왕 있으니까 그 축협에 없는 것을, 현재 군금고 있는 것을 조례를 새로 바꿔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부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위에 알아보려고 하면 골치가 아프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수정을 못한다면 이것을 보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축협에 계속 남아있도록...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아까 그것도...
정명욱위원    :   그것은 현재 군금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왕 지금까지 축협에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수정동의안으로 그쪽으로 보내든지 안 보내면 이것을 보류를 시키든지 그 사이에 자기들이 중앙에 알아보면 몇 개월, 내가 볼때는 내년까지 가지 싶은데 그 사이에 축협에 다만 4,700만원이라도 지역에 조금, 축협에 있다고 빵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부도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농림과장 이야기가 그렇게 못한다면 보류를 한번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포플러장학기금에 대해서 사실상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 제명 바꾸고 예금 예치에 문제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명욱위원 말씀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물론 군금고가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방에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축협이라든지 임협이라든지 그에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축협에도.
   거기에 예치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금인 장학금을 거기에 예치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일단 정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보류합시다. 사실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일단 보류합시다.
이민택위원    :   축협에 있으면 만기가 끝나면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명욱위원    :   법이 개정되면 바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민택위원    :   보류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축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
정명욱위원    :   이 법이 바뀌면 바로 군금고로 옮겨야 되요!
이창웅위원    :   배위원님은 어떻습니까?
배종구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들 "그렇시다."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는 겁니까?
김기태위원    :   재정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에 되지 않는다면 보류하면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정명욱위원    :   도에도 그러고 있고 원래 축협에서 계속했으니까...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찾아봐야 되고 저 사람들도 재무과나 이런 곳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개정의 건은 위원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개정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보고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내일은 정기회 회기중 처리한 사항을 개별심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건설과장   서경택
  •    농림과장   문재학
  •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