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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4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9.02.0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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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2월5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o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심사된 안건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o 환경개선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창웅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창웅   : 이창웅간사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99년도 실과사업소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o 환경개선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이창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사업소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운영 일정을 참고로 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영 환경개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차렷, 경례.
   날씨도 추운데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개선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입니다.
   3페이지 환경미화원은 현재 38명인데 감소계획이 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감소계획요?
김기태위원    :   예.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10명 감소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상부에서는 자꾸 민간위탁하라는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로 봐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줘놓으면 도시지역 같으면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일반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우리군 전체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삼가매립장 사업비 10억을 삭감할 때 적어도 남부는 커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선상에서 예산심사가 있었고 그리고 동부 쓰레기매립장도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군수에게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 권역별로 쓰레기 매립장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북부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가 부지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몇군데를 둘러보고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부 삼가주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가 남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주시를 하면서 지금 조용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부 쓰레기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확답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추진을 못했는데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동부쪽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동부는 초계 주민들이 약간의 반발도 있습니다. 있는데 초계 김윤철의원님이 어제도 이야기가 되고 그런데 "어떤 방향을 제시해 달라" 조건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 조건을 이행해 주면 초계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과연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은 더 두고봐야 할 입장입니다.
김기태위원    :   북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북부쓰레기장은 배위원님이 계시지만 몇번 여러군데 둘러봤습니다. 적지는 우리 배위원님 고향마을 옆에 참 좋은 데가 있습디다. 있는데 거기는 조금 배위원님이 노력만 하신다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일 처음 본 그 지역은 경사지고 산인데, 임야내인데 부지가 좀 협소합니다. 정 다른 데가 안될 때는 거기라도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토양오염방지 사업의 책임 주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이 사업이 94년인가, 96년에 폐광이 되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왜정시대때 하다가...
김기태위원    :   지난번 자료에는 주요시점에 해당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민택위원께서 책임소재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 오염원은 광산에서 제공을 했는데 왜 사업비를 국비로, 정부예산으로 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좀 알아보셨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 듣는게 처음입니다.
이민택위원    :   지난번 얘기했었잖아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우리 동네 광산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삼왕광산은 왜정시대때 광산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안했습니다. 본 광산을 밑에 했는데 한 57년도부터 시작해서 62·3년까지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광산 광업주가 지금 어디에 누구이고 절대 나타나지 않고 소유권 행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의 책임소재를 가릴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 법으로해서 따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체의 이야기가 없고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를 보태서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책임소재 따지는 것은 좀 불가하다고 봅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면 광물을 채광한 시점은 왜정때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폐광시점은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폐광은 62·3년도에 됐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다시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13페이지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상수도 같은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개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지역 12개소, 여기에 위생매립 4개소, 건설폐기물 매립 1개소, 이런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위생매립장이 정양매립장, 가야, 봉산, 초계, 4군데로 정해놨습니다.
이창웅위원    :   건설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정양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다음에 일반폐기물소각장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정양 한군데 있고 초계에 있고 덕곡에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덕곡에 있어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창웅위원    :   8페이지 여기에 오염이 넓이가 나오고 깊이는 어느정도 됩니까?
   오염 깊이 정도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깊이는, 이것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깊이는 밑으로 한 50전의 위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깊이가 어디까지 오염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런 측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한 50전 밑에 퍼가지고 검사를 한 겁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택위원    :   최과장, 소각로에 컨베이어 벨트 1식, 이 벨트의 사용연한이 나와 있습니까? 벨트가?
   소각로나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장 관계는 부속품 값이 상당히 고가더라구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민택위원    :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는 사용이 보통 얼마나 되는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좌석에서 "재처리하는 것은 원래 설치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돈대로 짓다보니까 애당초 빠진겁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아, 지금은 없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좌석에서 "예. 없는 것을 설치하는데 소각 다하고 나면 공장안에 물이 있어 가지고 재가 자동으로 치워져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다보니까 불을 다 때고나면 한 2시간정도 밑에서 재가 팍 올라옵니다. 그것이 올라와서 온통 공장이 재라서 이것을 설치하면 재가 자동적으로 제거되면서 빠지고, 밑에 물이 깔려 있거든요. 자동으로 위로 살살 퍼내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시설비이고...."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이 4,000만원이?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예, 1,200만원은 벽돌로 소각로 안에 벽을 쌓아놨거든요. 그것이 지금 위에 있는 것이 거의 내려앉는 중이거든요. 이번 달에 시설되어야 되는데 한번 좋은 단열재를 쓰면 한 2년정도 쓰고, 안 그렇고 어중간하면 한 1년정도 밖에 못 쓰는데 한번 로(노) 전체를 교체해 주려면 3,800만원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위의 내려앉는 그 부분만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부실이 되었으면 교체를 하고 보수하는 것은 당연한데 소각로 설치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원래 2년입니다. 원래 소각로 안에 있는 벽돌, 불을 때면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벽돌도 자꾸 불을 때면 녹아 내려앉고 갈라지고 그렇거든요."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안 그렇겠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그것이 2년,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원래 소각로를 설치할 때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2년이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계약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원래 벽돌수명이 2년이랍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설치한 사람들이 잘못 설치한거면 그 사람들이 돈을 대어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그 기계가 하자가 있을때는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소모성이거든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모성으로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벽돌관계 이런 것은, 소각로 안에...?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예."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벽돌도 국산을 쓰면 오래 못가구요, 원래 설치된 것은 외국산이랍니다. 벽돌 자체가.
이민택위원    :   자주 갈아넣어도 국산을 쓰야되지 흔히 보면 큰 기업체나 국가 공공업체에서 전부 외제를 사 쓴다고 그러는데 자주 갈아줘도 국산을 쓰서 질을 향상시키도록...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 관계에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자가 있으면 원래 설치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돈이 작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그런데 소모성은 돈이 많고 적고간에 백필드는 2년주기로 꼭 갈아줘야 됩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기재되어 있지요? 소모성이라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예."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컨베이어 벨트는 처음 시공하는 거니까!
   시설비하고 다 합해서 4,000만원인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예."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이게 견적 나온 것이 있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진해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전문업체가 하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예, 전문업체가 합니다."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재처리하는 것은 빼닫이 서랍식으로 빼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한번 밀고나면 사람이 죽 들어가서 쓸고 닦고 다 해야 되거든요."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담당주사에게) 이것을 설치하면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나?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예,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방독면 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그것은 그래가지고는 되는게 아닙니다.
   최과장,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야 될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많이 쓰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속값이 보통가격이 아니더라구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분뇨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리 와 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앞으로 한 3년, 완공이...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5년안에는 힘들어요."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런데 낙동강 수질개선 때문에 많이 독촉하지 싶은데 조기완공 되지 싶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 자료는 현재 없는데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말고도 새로운 아이템이 나온 것 같던데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감압증발식은 전국에서 우리밖에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택위원    :   가동하는 데가 우리밖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전부 실패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돌리고 있는데 빨리 교체가 되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   그러면 북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동료 김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하고 김계장 두분하고 처음 이야기하는데 하고 두번째 이야기하는데 하고 둘러봤는데 뒤에 동네 넘어 거기는 대구 나가서 지주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 땅도 많이 있는데 나는 안되겠나 싶었는데 지주 선산이 있어 즉각 반대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고 처음에 산속에 거기는 길도 큰 경사도 없겠고 안에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조금 애를 먹을지 모르지만 거기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내 생각에는 이 자리가 확고히 안되겠느냐 마음을 거기다가 심어놓고 있고 그래서 일부 지주들 하고는 수의(수의)를 70〜80%를 얻어놓고 있거든! 거기를 한번 가봤지만 이 자리가 된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가게 되면 거기도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삼가와 같은 그런 좋은 자리는 못 구해도 초계정도 자리는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전에 같이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각자 조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라도 산속에 자꾸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쓰레기정도는 몇십년간 안하겠나 싶은데....
류을영위원    :   그 지주들을 알아보니까 내가 멀리 있어도 알아봤는데 전부 다 배씨데요!
이민택위원    :   그것은 맞아요. 맞은 게 이 쓰레기 관계를, 혐오시설에 대해서 별로 나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도 전직 의원들에게 우연한 기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위원님이 나서면 된다는데 쓰레기장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행정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같이 힘을 쓰야 됩니다.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보니까 저 위에보다는 그 밑에 양쪽으로 해야 되고 배위원님이 들면 된다고 모두다 이야기를 하데요. 전직 의원님들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그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고, 드는 비용이나 그런 것은 의원들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잘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지만, 이 부지선정은 지역민이 힘을 쓰야 됩니다.
배종구위원    :   낙동강수질 개선 사업 이런 것을 떠들어대면 사실 가야 김의원도 급하거든요. 보면 볶이고 있다구요. 산업건설위에도 전문가인 김계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한번 더 답사를 해 가지고 산속의 거기에다가 길을 밟고 올라가면 경사도 없고 우리 동네가는 길은 그것보다 경사가 많아도 옛날에 리어카와 괭이로 길을 닦았다구요. 요즘에는 장비가 얼마나 좋아! 길도 충분하고 경사도 됐고 묘지 있는 것은 수월하게 해결돼요.알아보니까 우리 묘가 있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같이 80%가 산주와 지주하고 수의를 다 해 놨거든요. 머리만 조금만 더 쓰면 위치도 좋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런데 좋은 위치는 배위원님 고향 옆부락 골짜기가 제일 좋고 거기는 분기에서 닦아올라가면 길도 잘되어지고 좋은데 단, 너무 마을하고 한 200m밖에 안됩니다. 등 하나 너머인데 그것이 조금 그렇고 또 우리가 배위원님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 산 임야에는 조금 면적이...
   그래도 나중에 할 데가 없다고 하면    은, 민원이 없다고 하면 사업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꼭 할 데 없으면 거기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민원 반대 많은 것이 제일 걸리는거지 부지 조금 좋고 안좋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종구위원    :   내가 하나, 자신의 힘을 보태주는 것은 매트를 깔아서 그 매트 수명이 5년 내지 6년 그렇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매트수명은 영구적입니다."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오래가야 됩니다. 그 관리를 20년 해야 됩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매트 자체는 영구적인데 그것이 찢어지면 물방울이 샌다 말입니다. 그것이 찢어지더라도 침출수가 밑으로 안가도록 벤토나이트에 혼합해서 50㎝를 밑에 까는겁니다.   밑에는 절대 오염은 안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라고 말함)
배종구위원    :   매트 위에다가 쓰레기를 넣었을 때 다 차야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한이 있습니까? 그 쓰레기장 채우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다 채워놓고 20년입니다. 관리가!
   다 채우고 묻었을 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사후관리를 20년을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쓰레기를 매립하고 보면 가스가 차거든요. 썩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스가 안정화되는 기한이 20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라고 말함)
배종구위원    :   쓰레기매립 기한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매립기한은 매립양이 많으면..."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무한정입니다.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래서 나는 매립기한이 5년이나 6년이나 되는 것 같으면 그 골짜기 길도 닦고 매립해 버리고 복토를 해 버리면 그것도 이용을 하고 다음 단계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구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위치가 이만한 토지가 있다고 보면 10년 가다보면 1차 만들 때는 반으로 해 가지고 5년, 그러면 5년까지 추진하고 이것이 완료되어서 최종 복토까지 하고 또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위의 토지 그것은 5년 후에 길이 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라고 말함)
배종구위원    :   그것을 하려고 하면 동네를 띄워야 돼.
   나는 내 토지가 많고 해서 할 마음도 있는데....집안식구들이 타협이 안되더라구요.
이창웅위원    :   동부쓰레기장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동부쓰레기장은 지금 적중은 사실상 쓰레기 넣을 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혀, 다 차서...
○위원장 성상경   : 잠깐 회의를 정회를 하고 계속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택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차렷, 경례.
   건설과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제가 질문하기 전에 우리 실무자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99년도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해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개요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9년도 경지정리, 소규모경지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차질이 있지 않느냐, 착오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 경지정리사업으로 설명드린 지구내에는 소규모경지정리 사업은 이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소규모경지정리 대상지구로는 대양면에 도리지구, 쌍백 성산면에 중촌지구, 용주 성산지구에 구슬밭지구 이 3개소를 선정해서 이미 도에...
   다라 중촌지구, 용주 성산지구에, 아 죄송합니다. 잘못되었는데 쌍책 소재지 성산인 구슬밭이 쌍책이고 쌍책의 다라 중촌지구,   대양의 도리지구 이 3개소는 대상지로 이미 도에 지난 주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 도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앞에 19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회 두심지구, 율곡 가재골지구, 봉산 노곡지구, 용주 봉서지구 이 4개 지구가 올 가을에 경지정리할 지구로 지금 지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소규모경지정리 사업을 지금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소규모는 앞에서 3개소를 도에 올려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쌍책면 성산리 옥정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슬밭, 거기에 제가 밭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밭을 파면 구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슬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몽리민들은 이번에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하려고 할 적에 50%는 하자고 하고 50%는 반대를 했습니다. 농조에서 할 적에.
   그래서 꼭 해야 될 지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하려고 하는 지역에 억지로 해 줘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쌍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할 것 없이 17개 읍면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안하려고 하는데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들이 후회할 시기가 오기 때문에 반성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동참은 했습니다만 몇 개 면에 경지정리사업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2월1일 군수에게 면정보고할 때 그 지역의 이장이 혹시나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시 그 사업을 권유한 것이 소규모 경지정리 쌍책면 다라리 골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모인 가운데 99년 금년에 되느냐 안되느냐 했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우리가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물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류을영위원    :   딴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라지구 중촌경지정리는 3년전부터 원하는 사람이 많고 과거에 농지계장이 해 준다, 해 준다 해도, 군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장님이나 농지계장이 신경을 쓰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구슬밭 거기에는 내가 건설과장이라도 해 주고 싶지 않아, 왜? 하라고 그렇게 권유해도, 관보율을 하나 안 떼려고, 배수로·용수로를 줄여서 관보율을 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안 떼려고 안하려던 사람들이 지금은 신청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보류해 주십시오. 아직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니까!
   제가 이 발언을 했다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마시고 참고 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수양이 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또 이번에 건설과장님이 초계나 쌍책이나 적중이나 가야촌개발해 가지고 엄청시리 신경 쓰고 고민하고 특히 산업건설위원장 지역인 적포 제방 관계 때문에 엄청시리 공무원들이 시간을 뺏기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뜻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한두사람의 안을 가지고 불신감을 가져서는 안되겠고 어쨌든 합천발전을 위하고 주민들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니다.   
   막상 사업후에는 과연 어느 건설과장이 계시던지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을 아주 좋은 칭찬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건설위원님들 중에서도 건설과의 악조건이 많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반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해소해 가지고 사업을 잘해 보겠다는 뜻을 가진데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99%, 100% 호응하면서 수고했다는 인사는 못 드릴망정 고맙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오늘 건설과 업무보고에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칭찬 일변도로 나갔는데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과장께서 지장목제거를 조금 전에 공공근로인력으로 해서 톱, 낫으로 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베어도 다음에 또 싹이 돋으면 여름되면 마찬가지더라구. 그러면 이것을 베고 벤 자리에 약품처리라도 해서 하나라도 완전히 새로 싹이 안돋아나게끔, 하나를 해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년 6,342명을 1월말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대상이 60.3㎞인데 40.2㎞는 이미 제거를 했습니다만 이미 제거한 곳에는 저희들이 제초제를 같이 사 가지고 벤 윗부분에다가 같이 칠해놨습니다. 봄 되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가는 철이라고 보고 약제는 윗 표면에다가 지금 살포를 해 놨습니다. 많은 나무가 고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지금 정양늪에도 거기 지장목을 많이 베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다 고사처리를 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서경택   : 정양늪에는 대양면장님이 특별히 별도로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나무는 제초제를 안 바르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예, 없어요!
   그 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쌍백-합천간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에 용지보상건이 있는데 33호선 국도선을 따라서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우회도로 그것이죠? 이것은 별도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이것은 우회도로가 아니고 쌍백-합천간까지 오는 도로중에 우회도로는...
이민택위원    :   빼고?
○건설과장 서경택   : 대양면이 빠집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작년말까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는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는 용지보상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쌍백에서 합천간, 어느 구간만 이번 99년도에 실시하는가요? 용지보상을? 대양은 빠지고?
○건설과장 서경택   : 설계는 쌍백 우회도로 끝나는 종점에서부터 합천읍 대양면 정양까지 전구간 설계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현재는 10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를 경우에는 보상비가 8억정도, 시설비가 2억정도 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시점부근을 맴돌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0억의 예산으로는 아마 쌍백구간 보상도 다 부족할 것이다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설계가, 노선은 확정이 된 셈이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확정 되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노선이 확정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줄수가 있습니까?
   대충 어디로 난다고 대양쪽에서는!
○건설과장 서경택   : 지난번 대양면사무소에서 노선조정할 때에 나온....
이민택위원    :   1, 2, 3.
○건설과장 서경택   : 분뇨처리장쪽으로, 저쪽으로 도로가 붙어서 나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분뇨처리장 앞에서 고개 넘어가서 전에 쓰레기장한 데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안도 있었는데 그것은 적용이 안됐습니까?
   여기서 개인적인 이름을 팔려서 안됐습니다만 전 2대때 정동철의원님께서 어르신 묘지가 있다고 그 뒤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쪽측에는 합천 우회도로 라인하고 국도 33호선 4차선 공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합천대교 놓을 자리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완전히 못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가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합류되는 지점에!
이민택위원    :   잘 알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30억이라고 했는데 10억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총소요 사업비는 1,315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한 것이 10억정도가 99년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것은 그렇고 수탁업무인데 적중-봉수간 확포장 도로공사 용지보상, 이 대충 선로가 적중에서 봉수간 어디로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앞으로 적중 누하에서 의령 봉수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거래목방, 거래목방을 통해서 봉수로 연결되는 지방도입니다.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를 하고 보상업무는 금년도부터 착수가 됩니다.
이민택위원    :   이 자료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초계에서 대양하고 의령 경계지점으로 넘어오는, 맨처음에는 임도로 했다가 이번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죠?
   초계에서 대양하고 의령 경계로 넘어오는, 오산으로 넘어가는, 원래 임도로 닦았었는데 군도로, 금번에 포장이 완료되었는가 싶어서 묻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도로는 군도까지는 승격이 안되어 있고 농어촌도로 101호로 되어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아, 농어촌도로로?
○건설과장 서경택   : 101호는 앞에 "1"자가 붙는 것은 "면도"라고 해 가지고 도로시설 기준은 2차선입니다. 6m 포장에...
이민택위원    :   면도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로 3개로 나누는데 농어촌도로의 면도는 군도의 시설 기준과 똑같습니다. 2차선입니다. 6m 포장에 양쪽 노견이 1m, 1m씩 총 8m 포장폭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간부분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로 도로를 개설해 놓고 양측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2차선을 포장해 놨습니다. 가운데의 양여금 사업은, 그쪽 노선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미 다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재정비계획 수립때 다시 이 계획을 수립해야만 양여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이민택위원    :   올해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이미 양여금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금액이 다 왔기때문에 금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내년에는?
○건설과장 서경택   : 2001년까지는 이미 5개년 계획이 짜여 있기때문에 그 시기가 이미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남는 물량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요청을 해야 사업비가 지원 됩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민택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건설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정주권에 대해서 공사실시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적중에 정주권개발사업에 하수구복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설계하면서 죽 바로 냈으면 되는데 그 설계 자체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굽어지게 냈더라구요. 그것은 오히려 설계를 죽 바로 냈으면 되는데 굽어지게, 그것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정주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취락지개발 계획 수립되는 면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정주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망도가 도로계획지구처럼 어디서 어디까지 폭이 몇m 짜리 길이가 얼마, 이런 식으로 그 계획안에 전부 망이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망을 무시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을 임의대로 도로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 지구는 취락지개발수립시 도로가 굽어서 도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 그대로 따라가는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웅위원    :   제가 거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를 할 때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충분히 바로 되고 내가 지금 의심나는 것은 그 위에 도로가, 그리고 나서 도로를 하게 되면 도로가 굽었다면 참 말도 안되는데 도로는 바르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지구를 말씀을 듣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칙론을 말씀 드린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락지개발 계획 수립에 맞춰서 도로는 개설한다. 일부 조금 그 계획에 불일치가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보상협의 불가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이는 절대 임의대로 도로를,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굽혀서 놓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치라든지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듣고는 판단이 잘 안서기 때문에 .....
이창웅위원    :   제가 적중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건데 그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불평을 많이 해서 상당히 찾아오고 내가 직접 찾아갔었고 그래서 이미 일은 다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얘기고 그리고 설계할 때 설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충분히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놓으니까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일이 조금 제대로 완공이 안되고 그러더라구요. 그 지역에 주민들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장 내지는 주민들 몇 명을 참여시켜 가지고 실시설계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설계를 비록 정주권개발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도로 사업도 전부 용역설계를 마치면 면에 가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전부 다 거쳐서 발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줄이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방금 동료위원 이위원께서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잠시 나왔는데 적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로도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로를 내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지면 그 지역만큼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면 놔두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감정시가가 적다고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데 다시한번 더 감정시가를 책정을 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그때도 보상협의가 안되면 보상가 그 돈이 다시금 도로 돌아가는지 그 관계를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보상금은 예산회계법에서 사고이월을 한번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 하면 금년 99년도 예산같으면 2000년도까지는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2000년이 넘어가면 그 예산은 불용처분이 됩니다. 다시 재이월이 안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2년 안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돈은 불용처분이 됩니다. 이 돈은 사용할 수 없는 돈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감정가의 불만으로 인해서 재감정을 할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라야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1년 안에는 공공용지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감정이 불가능합니다.
배종구위원    :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도로계획상 변경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반면에 도시계획도로 말고 상수도라든가 하수구라든가 그 이외, 즉 말하면 정주권개발사업을 그 당시 공청회를 열때는 필요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미 시기가 4년, 5년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바뀌고 사업이, 수도같은 것은 완급하거든요. 물을 먹어야 사니까. 그것은 군에서 지원한 돈으로 사업을 다 했는데 그 사업을 딴 사업으로 돌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은 그 해 연도의 대상사업은 전부 연초에 마을 면장에게 공문을 하달시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대상사업을 선정을 받습니다. 단, 선정받은 사업 내역을 가지고 군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 안에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게 그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2단계에 있는 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은 도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단계에 들어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야로면에서 1건 있었습니다만 1단계가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2단계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할 물량을 읍면에 취합을 해서 다시 도지사로 하여금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승인을 그때 사업승인 자체가 안됩니다. 2단계 사업이 포함이 되면. 그런 관계로 1단계 사업범주 내에서 지역주민이 사업을 선택해서 올려줘야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건설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1단계 사업 중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했는데 대상이 지금 남아있는거라. 주민들이 시급해서, 오히려 1단계보다 2단계 사업이 급하거든. 돈 예산은 남아있고 1단계 사업에서 그런 경우에도 2단계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당길 수 없는가요?
○건설과장 서경택   : 1단계 사업 안에 계획된 것이 다 마쳤으면 2단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30억 가지고 1단계에 있는 사업도 다 마무리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불구하고 2단계 사업을 다시 앞당긴다는 것은 투자계획에, 처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 통과할 때부터 계획하고는 안 맞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안해 주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1단계 사업은 마을 맨 중심권에다가 기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주로 생산시설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이 필수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것을 한번 보여 줄까요?
(배종구위원, 과장에게 서류를 건냄)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서류는 지금 현재 2단계로 되어 있는 저온창고를 99년도에 시설이 되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온창고라든지 생산에 기반이 되는 시설은 주로 2단계로 분류를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 할 것 없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은 기관사업 도로라든지 정주하는데 꼭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1단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선 순위에 안 맞다, 상부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 미리 1단계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했더라도 또 1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범주내에서 선정해서 올려주면 상부관청에서 허가 받는데 이상이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야로지구로 봐서는 1단계 사업은 지금, 사업은 시행 완료를 안했지만 지금 길 두군데도 예산 책정이 되었고 하나는 98년도 사업이라고 하고 그 외에 길을 약간 할 때가 있어도 그곳은 도저히 불가능한 길이고 다음에 1단계 사업 중에도 이미 다 한 사업이고 시행한 사업이고,
   그래서 왜 이것을 면민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제일 급하고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제일 급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정주권 입안할 때는 그런 것도 급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충 1단계 사업을 80%정도 야로에서 마무리 짓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2단계지만 농민의 소득사업이 지금 봐서는 더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로 면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저온창고를 지어야 된다. 만약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야로 같은데는 부지 구하기가 엄청시리 어렵습니다. 감정시가로 책정해야 하는데 사업하기가 어렵고 오늘도 농림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합천군에는 타시군보다도 농업소득을 위한 생산기반이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창녕같은 데는 저온창고가 200평 되는게 50개가 있어요! 창녕군에는.
   우리 합천군에서는 양파를 사가는 사람은 전부 다 창녕 사람이 사갑니다. 야로같은ㄹ데는 알다시피 거의 80%가 양파를 심는데 홍수출하를 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류을영위원    :   배위원님,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1차 사업이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할려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아주....
배종구위원    :   1차 사업 할게 없어!
   군에서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공청회를 몇번 열고...
류을영위원    :   농림과 소관 아닙니까?
배종구위원    :   아니,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이라.
류을영위원    :   사업은 그렇지만 땅 빌릴 때 농림과 소관 아닙니까?
배종구위원    :   길 관계하고 전부 다 공청회를 2차로 열었어요. 하나하나 체크 해 가지고 할 게 없다고 판정되었어요. 다 했고! 했어요. 그런데 꼭 건설과에서 그걸 주장하게 되면 일단 정 어려우면 도까지 내려갑니다. 면민들이.
   주민이 살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께서 뒷받침 되어야 하는 근거서류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이고 또 야로 뿐 아니고 2단계 사업을 1단계로 당긴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이 저온창고는 1단계로 당겨져야 됩니다. 노력 좀 해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금년 99년도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로 도의 승인요청하기로는 야로면 마을외 도로 구정3구에 1억, 상수도 구정1구에 2억8천, 하수도 구정2구에 9,000만원, 농산물집하장이 한동에 1억8천, 보관창고에 한동에 2억5천, 마을회관에 구정2구에 한동에 2억, 주택신축 19동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3억8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전부 도에 승인신청이 기 올라갔습니다.
배종구위원    :   전부 사업을 다 한겁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배종구위원    :   사업 다 한겁니다. 그것은 야로면민들을 무시하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겁니다. 방금 과장이 말한 것은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을회관도 되어졌고 상수도도 되어졌고 구정3구 마을길도 다 되어졌고 다 된겁니다. 일부 못한 것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내용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의 내용을 알아서 정한 물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면에서 면장한테 시행계획 대상지를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이것을 도에다 올린겁니다.
배종구위원    :   방금 보면 1월8일 야로면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1월8일 야로면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 공청회 열은 계획서를 기준으로 안하고 군에서 탁상공론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안 생깁니까?
   1월8일 야로 공청회 열은 것을 군에서 공문 안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면에서 사업대상으로 정해서 올라온 공문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배종구위원    :   예, 보여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물량을 알아가지고 정할 수가 있는게 아닙니다.
   다 절차를 거쳐서 물량을 받아서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올린 것인데...
배종구위원    :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들 큰일 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은 올라온 공문을...
배종구위원    :   사업 다 한 것을 이제 다시 한다는 것은 어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위원장 성상경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1차로 할, 예정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1차로 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이것은 99년도 정주권개발 대상지 현황으로 올라온겁니다.
○위원장 성상경   : 배위원님 말씀은 기(기)한 사업이라는 얘기이고...
배종구위원    :   이미 다 한 사업이고 공청회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부 증거가 있는데 체크가 되어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군에서 했는지 모르겠네!
○건설과장 서경택   : 공문을 가지러 갔으니까 일단 공문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성상경   : 공문을 확인해 보고 말씀합시다.
배종구위원    :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일하면...
   면민을 무시하고 군의원을 무시하고 말이야...
○위원장 성상경   : 확인해 보고, 다른 질문 없습니까?
배종구위원    :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군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못해 나갑니다.
   면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전부 근거 서류가 다 있고 사업 선정해서 다 올려놨는데 한번 공청회를 열면 예산 경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40·50만원이 나갑니다. 면에서. 이번에도 군의원도 5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성상경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가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사업지역별 배분 기준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숙원사업의 배분 규정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기태위원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에는 소규모숙원사업과 일반사업하고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지역적인 안배측면보다도 낙후도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로의 종합적인 지리적인 여건, 활용도,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상부에서부터 양여금이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규모숙원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풀예산, 17개 읍면에 사업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 이런 예산은 그 사업을 위해서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전부 대상사업을 보고 받아서 현지 출장확인을 거치고 가급적이면 17개 읍면에 고루 배분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일반사업은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어떤 사업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도로 기본계획 수립한 것 말합니까?
김기태위원    :   예, 5개년 사업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년 사업계획이라면 99년도에 우리 군내 어떤 사업, 2000년에 어떤 사업, 장기적인 계획의 내용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도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로 이외에는?
○건설과장 서경택   :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경지정리가 가능한 지역은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첫째로 경지정리사업은 동의률이 높은 지역이라야 됩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선택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설계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동의가 2/3이상 되고 ha당 단비가 충족될 수 있고 이런 지역이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김기태위원    :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그 계획이..
○건설과장 서경택   :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발, 계획에 없는 일반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조사, 농업용수사업같은 것은 기본조사가 되어 있어서 이미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년 계획 수립이 되는 있는 범주내에서 사업이 결정되고...
김기태위원    :   계획성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도 있고 임의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인 사업은 주로 도나 상부기관에서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도 간혹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임의성 사업도 간혹 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간혹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계획성 사업 부분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저희들 자료는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풀성 예산이 있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99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99년 우리 관내 사업의 데이타를 뽑아보니까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중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난번에 의장단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성 예산을 지역안배나 여러 가지 형평성을 제고하지 않고 편중되게 집행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풀성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안배 원칙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건설과에서는 풀성 예산은 아직 사업을 지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지정을 할 적에는 지역적인 안배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동료 이창웅의원이 군정질문으로 채택을 했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1차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사업은 정주기반이고 2차 사업은 생산기반 조성을 주로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1차 사업에서 정주권 기반이 중도에 안된 게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많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1차 사업에 우리가 30억을 투자하는 비용은 1차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1차 사업의 100%를 30억을 가지고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한 개 도로라도 완공되지 못한 도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좀 부족했고 편입부지도 절대 수령치 않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1년밖에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불용처분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었고 그래서 면에 면장하고 의논해서 그 사업을 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사업비 30억은 투자를 다 한겁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아까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정주사업 1차 계획사업에 더 이상 할 사업이 없어서 2차 사업을 댕겨서 하자는 그런 의도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기 완료되어 있는 정주권사업에 1차 사업도 완료가 되지 않고 2차 사업분이 내려오면 생산기반을 주로 한다는데 그러면 30억으로 완료되지 않는 그 사업은 보류시키고 생산기반쪽으로, 2차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 결론이 나와지는데 그렇다면 1차 사업에서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영구히 미제로 남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1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기간 내에 30억을 지원 받아서 다 못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할 적에 돈이 내려오면 무조건 2단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2단계 돈이 내려와도 1단계 사업은 우선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차 사업이 그 한정된 예산으로 다 마치고 도저히 1차 사업은 더 없다, 그럴 경우에는 2단계 사업을 가지고 2차 사업을 해 나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차 사업이 끝나는, 2004년도 마무리 된다고 감사결과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사업이 획일적으로 3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30억이 책정되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1차 사업이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1차 사업 마무리단계인데도 사업은 완성된 것이 없는 그런 사항에서 2차 사업까지 그 상태로 지속적으로, 2차 사업이 확실치도 않은 사항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1단계 사업은 30억 예산 범주내에서 이것은 전국에 공히 같은 금액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주민이 원하는 1단계 사업 중에서 30억은 투입을 했기 때문에 한 노선에 전체 연결은 안될 망정 30억에 대한 기반시설은 완료를 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해에 확보된 예산을 미완결되어 있는 도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2차 사업으로 해야 될 생산기반은 또 3차 사업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어차피 가야면 같으면 가야면에 1차든 2차든 배정된 예산은 다 쓴다는 것 아닙니까?
   단,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김기태위원    :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문제인데 결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면 지역적인 균형 발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가야에도 있지만 지난번에 초계에도 현장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어떤 구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1단계가 완료되어 있는 가야, 삼가, 초계는 지금 현재 다른 면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후라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시점으로는 예산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배종구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은 정회를 한후에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옥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먼저 지역개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성상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도시공원이 있는데 가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5.100㎢ 말씀입니까?
김기태위원    :   0.05㎢!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가야 그 위치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시담당주사?
(담당주사 좌석에서 "면사무소 하천 그 건너편에, 옛날 속칭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건너편 동네 뒷산에, 면소재지 맞은편 하천 건너서 그 뒤에 보면 해인중학교 뒤에 올라가 가지고 황산 3구인가..."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도시공원이라고 가야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시구역내에!"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게 포괄적 사업이지요? 풀성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10페이지는 이미 사업이 97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다음 11페이지는 포괄적 사업으로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1억씩 선정한 사업하고 그리고 저희들 있는 5억4천으로 선정한 그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역에 편중된다거나 불균형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까? 99년 사업을 결정하면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난번에 제가 예산제안 설명을 할 때에도 면세와 여러 가지 인구수, 전체를 검토해서 차등있게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있게 차이있게 하지는 않고 어느정도 기준에 따라서...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인데 "99년 시설공사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준건데 여기에 보면 17개 읍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쉽게 납득이 안가는, 편중되어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는 편중된 사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런 의혹이 가게끔 사업을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김기태위원, 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위원장 성상경   : 각 읍면에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사업들일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현재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김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페이지,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에 포함된 사업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이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이 있을 수 없고 다음에 11페이지와 관련한 사업, 이번에 의원님들 1억의 범위내에서 사업 선정한, 그것은 공히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예산 중에서 8억5,000만원은 그리 넘어갔고 제가 5억4,000만원을 가지고 각 1건 내지 2건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세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산술평균치를 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어떤 편차를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군 전체 포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의원님들이 바로 선정해 가지고 오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자율적인 지역편차를 둔 것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은 5,000만원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5,000만원씩입니까? 1억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   그런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까 객관성이 없다고 누구나 보면 판단되어지는데도 건설과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는데 늘상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외치면서 내면은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겉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업 내용을 보고 의원들의 능력의 잣대로 본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별게 아닌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도 그점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지개발사업은 이미 6개 면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런 투자가 안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97년부터 이미 5개년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이미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감을 하는 재량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 그런 사업들이네요!
김기태위원    :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다음 예산심의 때는 풀성 예산을 전면 없애고 부기상에 명확하게 다 기재를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지 않으면 이런 의혹들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8억5천을 제외하고 제가 선정한 사업은 확정되었으니까 오늘 위원님들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안내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착하지 싶고 꼭 이해가 안가시면 제가 전체적인 조서를 하나씩 드릴께요!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는 항상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서로가 믿어야 됩니다. 서로 못 믿고 불신을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추호도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기한내 시행 매 5년)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합천군 관내에 5년이 지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읍면에서 5년이 지난 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금년에는 가야하고 초계인데 예산 계상에,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여튼 우리가 가급적이면 추경에 확보해서 이 연한에 맞추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 보면 불합리한 그런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해연도에 당장 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서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13페이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17개 읍면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 이렇게 분류되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은 전부 합천에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전부 합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는 삼가 일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은 작년에 묘산도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일제 정비하고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러나 일단 합천 소재지가 군 전체의 얼굴이다 보니까 인근 의령같은 곳도 보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사람이 많은 여기부터 해소를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작년도 사업에도 주로 도시계획사업이 합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합천이 구심역할을 상당히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사업도 각 읍면에도 도시계획사업이 균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주로 보면 업무계획이나 예산서에 의하면 도시계획 사업이 주로 합천입니다. 타 의원님들이 볼 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술회관에 행사를 해 보면 우리 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에 행사를 해 보면 차 나오는 길이 좁은 2차선도 안된 그 길이거든요. 이게 꽉 끝까지 밀려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사실상 사람이 보면 현실이 급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해소해야 하는 것은 사람 보는 것은 다 같거든요! 우선적으로 급한 불을 끄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을 염두해 두고 가급적이면 여타 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97년도에 지구가 지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야원동지구, 대병금객동지구 총사업비가 5억400만원인데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이 당초예산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김기태위원    :   이 내용은 없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난 연말에.."라고 말함)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난 연말에 했는데 그때 확정내시가 안내려와 내려온 시점이 1월중순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중앙에서 확정이 안되면 사업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사업비로 이 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것으로 끝납니다.
김기태위원    :   5억400만원으로 두 개의 지구의 사업은 끝나는 거네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마을 기반사업에 가급적이면 면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관을 많이 원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언제라도 조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김기태위원    :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이 사업이 가야원동이 2억7,400만원, 대병금객동 2억3,000만원이 이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이 사업비로서 마무리가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은 현재 더 지원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 내용을 좀 알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뭐 보고 말씀하십니까?
김기태위원    :   마을기반시설 1식, 오수처리시설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표현상으로 해 놨습니다. 앞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이고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면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과연 우선순위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김기태위원    :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 이라고 적혀 있는데 늘상 여러 업무보고다,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심사다 할 때 주민의견 반영문제가 항상 문제로 대두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제가 가야 면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이미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겠다는 것이 정해진 것 같던데 그때 당시 보고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항상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하도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김위원님 포괄사업비를 가져가서 진입로 포장도 해줬을 것이고 또 하수도 복개도 해 줬을 것이고 사항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미 이 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데도 변동이 가능하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가야와 대병에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직 확정통보를 안했습니다. 우리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김기태위원    :   사업이 확정 됐다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는 안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서면통보는 안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서면통보든 구두통보든 이런 것들이 사업비 예산도 확보가 안되었는데 물론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이런 유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서상이나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을 각 읍면에서 먼저 알고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확정된 게 없는데 면사무소에서는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의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사실 막연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1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설치사업해 가지고 "100평, 승용차 22대 주차 능력, 개소당 400만원", 이게 면단위에서 한 100평 주차장 개인이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개인은 안됩니다.
이창웅위원    :   공동시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등기가 바로 마을회관이 됩니다.
이창웅위원    :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땅을 100평을 가지고 논 같은데 하우스 많이 하는 지역에 개인이 우선 쓰라고 땅 한 100평정도 내줘 가지고 주차장을 했을때 그런 것은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하여튼 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저희들이 자연부락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가에 뭐 할려고 하는 것은 안맞고....
이창웅위원    :   공동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논가의 길에 하우스 작물을 재배한 걸 여러사람이 사용을, 집하장같이 하려고 하면 그 주인이 논을 한 100평정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명의로 가지고 있고 한 100평정도 우선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은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일단 등기가 넘어와야 됩니다. 마을로!
이창웅위원    :   일단 등기는 넘어와야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등기는 넘겨주면서 그 이웃에 주민들이 "됐다, 여기를 위치로 선정하자" 하면 저희들이 제재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18페이지 불량주택 올해 120동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잠정적으로, 확정되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물량을 비교해서 금년도 "이 정도는 안 가능하겠느냐", 잠정 추정치입니다.
이창웅위원    :   여기 지원조건에 보면 "동당 1,600만원 융자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물가가 올라 가지고 1,6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3,000만원정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한 1,600만원은 20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50%밖에 안됩니다. 공사비에.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부담하려는 것하고 한 2,000만원 정도로는 올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도에서 출장 온 직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아마 금년에 조정이 가능하지 싶어요!
   지금 확정된 것은 없는데 워낙 시군에서 최소한에 2,000만원은 달라, 주택경기도 아주 침체 되어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는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1,6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특수시책인가 맨 뒷장에 보면 "합천공원산책로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교가설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승인에 올라온 예산액이 3억이었는데 1억5,000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2억입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업이 아마 그때 설명으로는 99년도 도에서 각 군에 하나씩 지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알고 있는데 연호사에서 구상수도까지 목교를 가설한다, 이것은 전체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그림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하려면 군민들이 소득이나 수익사업에 초점을 맞춰 해야 되지 연호사에서 구상수도까지 나무다리를 놔 가지고 "군민이 보더라도 웃을 일이다"
   단, 그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소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도 "절대 이 사업은 안된다.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해라." 다시 말하자면 "과목은 넣어주겠다." 그래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서과장, 솔직히 말해서, 단,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의회 와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해야된다, 다른 사업으로 바꿔라, 그래 가지고 사업예산이 승인된 겁니다. 지금도 담당과장 말씀으로는 목교가설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다가 해 놨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안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 들어 있었습니다. 공원이 도시공원은 사실상 소관이 저희들인데 자연공원으로 보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가 제출될 때 이것이 2000년대 상징물 사업으로서 5억이상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3억이하는 군에서 하나씩 만들어라 이런 지침이 기획관리실로 하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상을 한 것은 지금 도시공원을 지정만 해 놓고 아직 어떤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은 안했는거라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의 의식도 어느정도 그렇고 또 아침에 산책 인구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한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일단 사업이 어느정도 윤곽이나 모형도가 그려지고 나면 일단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서과장, 저 혼자 이런 이야기를 단언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특위에 올라간 많은 의원님들이 이 사업은 딱 부러지게 안된다고 답을 내렸습니다. 단, 이런 특수시책을 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걸,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나 수익성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승인을 하겠다.
   그리고 서과장,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강행할 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승인된 돈 가지고는, 예산을 액 가지고는 이 사업을 다 못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예산 승인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연호사에서 구상수도까지 나무다리를 놔 가지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합천읍에 많은 투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림같은 나무다리를 놔 가지고...
   물론 놓으면 좋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돈이 없어서, 달러가 없어서 남의 나라에 구해 쓰고 하는 처지에 그걸 놔가지고 되겠습니까! 돈 3억을 들여서.
그리고 예산 3억 자체도, 예산편성이 3억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3억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서는 아직 안나와 있지만!
   그랬을 때 사업을 시작해 놓고 또 돈이 모자란다면 그러면 과장은 또 예산을 승인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잘 한번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강공사, 조금 전에 서과장께서 이것도 지난번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서과장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황강하천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지가 지금 현재 한 3년, 한 2년째 들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2000년 7월쯤 끝이 납니다.
이민택위원    :   그때까지지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설계용역까지도 우리가 용인을 안해 줬을 때 뒤에라도 군의회에서 용역 자체의 용역비를 승인 못해 줘서 용역까지도 못해 봤다, 사실 어디 가서 사업을 못했다 이런 책망 및 원망 이런 것이 돌아올까 싶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가 경제경기가 상당히 좋을때도 정부에서 직강공사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계획서를 만들려고 내놓고 답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집행부의 의지도, 서과장의 노력도 감안해서 2억을 용역비로 승인한 겁니다.
   이 차원도 계획이 서 있고 이 내용도 죽 상세하게 밝혀 놨습니다만 우리 서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잔디포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잔디포를 채취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밑에 모래니까 뜨는 과정에서 흙은 다 빠지고 잔디 그것만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줄기만!
이민택위원    :   예, 줄기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도 거기를 한 두어번 가봤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기술용역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잔디를 채취해 보니 이렇더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보면 대처능력이 부족했고 또 집행부도 기술에 대한 감각이 적었다. 물론 조금 전에 서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라도 찰흙을 복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좀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사항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공영개발 경영사업이 어려운 건데 참 아쉬움이 남네요! 다 같이, 솔직한 말씀드리면 이것도 의회와 집행부와 다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 상태로 나가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수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저도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복토를 다시 해서 상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안하고 안그러면 우리 테니스장에 있는 롤러로 다시 다져 가지고 가능하다면 물을 줘서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자 안하고 저 상태에서 최소한 우리 노력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 보자, 제가 경영사업팀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래서 지금 서과장을 이런 자리에서 앞에 두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제는 행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가 있다가 다른 자리에 가면 그때 할 때만 아무 사고가 없으면 그만이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지금 잔디포를 관리한 직원들이 다 군청에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안 있습니까!
   그 분들 때는 군비가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일단은 그 분들을 탓하기 보다는 발상은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맡고 있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민택위원    :   그것은 서과장의 자책이고 지금 현재 상품이 안된다면 이 때까지 해 나온 것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골재직영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정지 채취계획이 합천지구, 문림지구, 내천지구, 죽고지구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도 승인이 내천지구하고 죽고지구는 되고 위의 것은 도 승인을 못받았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위의 것은 이미 승인이 나 있고 합천지구하고 문림지구는 승인이 나 있고 내천지구, 죽고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12월24일 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현지확인까지 하고 1월28일 하고 갔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저 부대 가는데 정양호에서 즉 다시 말해서 날개방천 끝부분에 거기에 골재채취를 99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위에 거기에 32만6,000㎥, 그것이...
이민택위원    :   포괄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고수부지 있는 쪽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25페이지 황강직강공사, 이민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죽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관리청장하고도 면담을 했다, 여러 가지 등등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서울을 두 번인가 다녀 오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그 때 이 문제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래서 아까 그 사항을.....
김기태위원    :   그때 사항할 때 그때 당시에 설명한 내용하고 또 그쪽에서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번 들어가지고는 모르겠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일단, 이것은 속기록에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 합시다.
○위원장 성상경   : 예, 그러면 속기록 삭제해 주십시오.
(16시50분 기록중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함)
(16시54분 기록개시)
김기태위원    :   대우 이외에 다른 회사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런 회사만 있다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우에서 투자하려고 노력을 안하고 아예 찾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서울에서 경남지역 투자설명회를 할 때 계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계약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독자적으로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해 나왔고 저희들은 대우가 이미 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직접 설명회를 하면 외국 사람이나 국내 자본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예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체 서로 연결 되어가지고 그 기업체로 하여금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정도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투자설명회를 황강직강공사, 이것만 가지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은 대우에서 그것만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만 하고 다른 것은 민간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다른 사업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다른 사항은 우리는 안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합천에서는 딱 이것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것만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이민택위원    :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
○위원장 성상경   :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택위원    :   그러면 서과장! 대우 밖에 없으면 설계용역비는 필요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민택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우 스스로는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는 설계를 해 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안 했습니다. 설계 안 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우리가 원래 이 용역비 2억을 승인할 때는 대우 아니고 다른 어떤 기업체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서 사업을 유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라도 해 봐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용역비를 승인한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조금전 서과장 말씀은 대우밖에 없으니까 이 용역비는 필요없다는 이런 이야기라!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대우거든! 대우가 착공을 안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기업체가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유폐천부지 70만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무슨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달려들 사람이 있고 안 달려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민택위원    :   좋습니다. 이번에는 서과장 말씀은 알겠고 대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스로는 직강공사에 대한 설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설계용역비를 승인을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금 33호선 국도선이 저 옛날 정양쓰레기장까지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대양 저쪽에서...
이민택위원    :   예, 대양 쓰레기장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한 100m정도! 거기 써놨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아까 건설과장은 분뇨처리장 앞에 까지만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안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차타고 가 보시면 옛날 정동철씨 땅 있는데서 한 100m정도 지나면 글을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0년 맞이 사업 목교가설, 특수시책사업이죠?
우리 이민택위원님이 다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다 맞습니다. 이 2억은 3억이 올라왔었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3억 올라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3억이 올라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내무위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수정해서 과목을 바꿔서 수정예산에 과를 바꿔서 도시개발과로 올린거라,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도시개발과로 와서 특위에서 2000년 맞이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특위에서 이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3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도에서 2000년 맞이 사업으로 각 시군에다 얼마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라, 말 한마디에 그냥 군비 3억을 내 버린다면 우리 군 재정을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2억은 승인을 하지만 목교가설이라고 하지 말고 추후에, 이것이 제가 볼 때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이 된 것 같은데 기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행이 2000년에 들어서서 그런데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이민택위원    :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시기적으로 안 맞든지 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공원 개발 측면에서도 필요했었고   연호사에 옛날 그 앞으로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언젠가 없어져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다닐수 없는 사항으로 변화가 와 버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의령도 가보면 앞산이 죽 올라가는 길이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하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제가 업무보고할 때 특수시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보고를 했던겁니다. 하니까 요행이 또 기획관리실하고 맞아 떨어진게 2000년 상징물 사업으로 들어 있더라구요.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관광 공원이다 보니까 자연공원인 줄 알고 거기에 넣은 것 같아요! 관광과로.
   실제는 저희들한테 과목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 이것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제가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전체 군민들도 그 정도 같으면 괜찮다 할 그런 사업을 다시 찾아보는 방법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 이 사업의 기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했는데 예산은 문화관광과로 올라왔다? 기획 자체가 어느 쪽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러니까 기획은, 말은 2000년 상징 지시는 기획관리실로 내려왔고 저는 그런 것은 모르고 나는 내 독자적으로 합천에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가장 유일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라고 평소에 지론이었고 여러번 답사를 한 결과 99년 업무계획에 11월달에 제가 보고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공원의 관리부서에 착오였는지 그 쪽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2000년 맞이 사업"으로 목교가설사업 말고 또다른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황매산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김기태위원    :   그래서 3억이 올라온 것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억을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공원산책로"로 지금 제목을 바꿨네요! "2000년 맞이 목교가설"에서 "공원산책로"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것도 목교가설인데 예산상에는 2000년 맞이 목교가설인데 이것을 좀더, 자꾸 여기에만 촛점을 맞춰서 제목만 바꿔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서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쪽으로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처음부터 11월에 계획을 할 때 합천의 공원산책로 개설하고 제가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놓은 것이고 그 안에 포함된 것이 2000년 상징물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거라. 요행이, 기획실하고 맞아 떨어져서 그것은 생각의 차이니까...
김기태위원    :   했던 이야기 자꾸 하는데 결국 사업 목적은 목교가설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산책로.
김기태위원    :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목교는 절대 안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제가 단언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을 어느정도 해 줬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가 안되고 그야말로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거기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택하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
김기태위원    :   이 3억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3억이 올라왔는데 2억을 승인할 때는 사업변경을 하라는 겁니다. 2억이 올라왔고 다음 또 목교가설 1억 더 올리고 이렇게는 안할 것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목교가설하라고 사업승인을 한 것 같으면 3억을 다 주지, 2억만 줬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목교가설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다른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서 절충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김기태위원    :   우려했던 것이 나타나는 거라!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집행은 집행부에 일단 일임을 해 주시고...
○위원장 성상경   : 좋은 사업을 찾아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창택지 나오지요? 거기 밑에 석축은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호안 블럭 붙이는 것... 조성할 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라고 말함)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과장, 담당주사에게) 현재 우리가 한 것 아닌가?
   저희들이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언제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작년도에.
○위원장 성상경   : 작년도에 했는데 기초가 다 내려앉았던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거기에 황강 하상이 빠지니까 이것이 수해복구공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로 복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국비로 복구를 하게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아까운 돈 1년만에...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결석위원    
   정명욱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