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64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1999.02.08.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6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2월8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o 농림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심사된 안건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o 농림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본위원회 소관인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 사업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받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o 농림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당초 계획대로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학 농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차렷, 경례.
   농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농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만 듣고 말아도 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고 잘 하자는 입장에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의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항공방제 때문에 말썽이 있고 했는데 항공방제는 임협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이죠?
   (산림보호담당주사 윤종철 좌석에서 "위탁입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그런데 율림회라고 있습니다. 이 항공방제용 약은 율림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작년도 사항은 제가 직접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율림회에서 임협하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래서 작년에 밤나무 항공방제 때문에 약효가 있다, 없다 해서 물의가 있을 때 나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율림회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입찰을 봤는데 좀 가격이 싼 것을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약효가 적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적기에 항공방제를 안했다는 문제도 있더라구요. 올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탁을 한 임협하고 또 농림과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서 지난 해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금년에 제가 약제 선정을 할 때는 그냥 자기들한테 일임을 안하고 전국의 다른 시군에는 어떤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약제의 효과는 어떤지, 또 가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제시해 놓고 자기들의 의견을, 취사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무조건 약제가 싸다고 해서 칠 것이 아니라 좀 비싸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그런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율림회는 자기 스스로 하는 사업인데...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자기들이 약을 구입해서 한다면 싸든 헐든간에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것은 또 자기들이 구입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왜 이 약을 하느냐, 저 약을 하느냐 관여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잘못 선택하는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대상 약제를 갖다놓고 효과나 가격이라든지 그런 경제성이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 가지고 선택은 자기들이 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한테 책임을 지울건데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지요!
이민택위원    :   선택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합천호 100리 벚꽃 식재에 대해서 이 묘목을 군직영 양묘장에서 굴취를 한다고 해 놨는데 아까 문과장 말씀이, 지금 이 양묘장에 가보면 상당히 벚꽃 나무가 큰 묘목이 서 있더라구요. 양묘장에?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그런 것은 이식하기가 안 늦었나 싶던데?
○농림과장 문재학   : 아직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이식할 수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하여튼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조성해 놓은 양묘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그 양묘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양묘장 관리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조금 깍았습니다만 작년에 제초작업을 1차만 해 놓고 2차를 놓쳐서 그 밑에 하천 식생에 풀이 자라가지고 누가 지나가다가 담배불이라도 던져가지고 불이 나버리면 묘목 전체를 죽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계장이 걱정을 하고 저도 현장을 보니까 도저히 날이 건조할때는 풀이 우거져 놓으니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한 20일간 풀을 벴습니다. 지금은 바닥이 깨끗합니다. 지금은 불이 나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거기가 길가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누가 던지는 수가 있거든요!
이민택위원    :   예, 맞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림사업에 대해서 문과장하고 농림하고 임업하고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번에 새로 농림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림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묘목구입에 대해서 군의원이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묘목!
   묘목이 사실상 검사품을, 물론 검사품이니까 구매를 하고 받겠지요?
   그런데 묘목을 강제적으로, 혹시 합천군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묘목이라도 몇만주나 얼마를 강제적으로 맡기는 경우는 없는가 싶어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검사된 묘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의구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묘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품질에 따라서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규격에 맞는 묘목을 구입했느냐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올해부터는 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어요!
   해마다 그냥 묘목을 가져오면 심으면 되는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묘목이 사실상 검사가 된 것이냐, 안된거냐, 옳은 거냐, 아니냐는 한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묘목 자체가 고사된 게 많더라구요. 그런 것도 이번에는 필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필요한 사항이다, 안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정부에서 지원한 장기수 조림은 전부 검사를 해서 합격품만,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합격품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확인을 해도 규격에 의해서 합격된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관계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그것도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 정원수나 조경수는 규격이 없고 다만, 어떤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그것은 어떤 규격당 기존 가격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합니다.
   정원수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니까 자기들 묘목 단가 나온 것을 여러 군데를 봐 가지고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품종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민택위원    :   그렇지요!
○농림과장 문재학   : 나머지 대량으로 하는 것은 거의 정부에서 규격품을 갖다 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확인을 해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죽 검사합격품만 심고 있으니까!
이민택위원    :   사실상 검사 합격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묘목도 있더라구요! 그 속에서.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산림묘목검사를 하고 했는데 가보면 업자들이 좀 규격미달을 한두개 넣을려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해마다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강제로 맡긴 것이 없느냐, 일을 안하려면 적게 주면 좋고 적게 하면 좋은데 도에서도 의욕적으로 하려니까 우리가 크게 필요치도 않은 것을 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작년에 기목나무같은 경우는, 느티나무죠! 느티나무같은 경우에는 올해 없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적지도 문제가 있고 받았으면 참 비옥한데 심어가지고 제대로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그 땅 자체가 척박한데 있는 바람에 앞으로 생장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안 받았습니다.
이민택위원    :   뭔가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육림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고 보충질문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육림사업에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이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합천군이 사실상 임야가 안 많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물론 종류에 따라서 풀베기 할 때, 천연림보육할 때 여러 가지 틀립니다만 우리 합천군내에 전 임야를 구체적으로 크게 계획을 짜서 연간적으로, 본 위원도 한 7년이 조금 넘게 군의원 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예산이 군비, 도비 예산 확보가 많습니다. 임업사업에.
   사실상 그동안 다녀보면 눈에 띄었느냐 하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돈을 들였는데 어디에 뭘 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합천군의 전 임야를 크게 도표로 그려 가지고 말하자면, 해마다 여기는 풀베기 한데, 여기는 어느만큼, 저기는 어느만큼, 또 저기는 덩굴류제거 어느만큼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뭔가 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다면 합천군 임야가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설정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말씀은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게 좋지 싶은데 이 계획 자체가 우리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계획된 대로 추진이 안됩니다. 또 미리 정해 놓고 작업종류별로 몇해 지나다보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무리 조사를 철저히 한다해도, 옛날에 산지이용구분계획인가를 수립을 한 두차례, 제가 옛날에 산림분야에 있을 때 한번 했고 그 이후에 또 한번 했는데, 장기계획을 세워놓아도 그대로 이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만 계획 세우는 비용만 들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봐야 예산이 수반 안되면 그 계획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면적이니까 71,000ha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종류를 분야별로 갖다붙여가지고 해마다 딱딱 갖다 맞추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돈이 있고 그러면 계획적으로 되는데 위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꾸 변화가 있거든요!
이민택위원    :   문과장,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합천의 전 임야도를 그려놓고, 풀베기하는 것이 지역별로 안 틀립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풀베기를 올해는 삼가면 삼가, 대양이면 대양, 몇 필지를 언제든지 해마다 국도비는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니까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풀베기를 한다, 그래도 연차적으로 무슨 계획이 서 있어야지 그냥 무계획적으로 돈이 내려오는대로 누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농림과장 문재학   :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취수가꾸기나 무육간벌은 조림지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것이 나올 수 있고 천연림보육은 대상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년 계획을 세워도 다 못합니다.
이민택위원    :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할 수 없지요! 뭐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게 아니고 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1년에 무육간벌 1,000ha씩해도 70년이 가야 다 하는데 그것은 계획을 세우나마나인데 일단 저희들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래도 일단 계획은 있어야지요?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계속사업과 마찬가지거든!
○농림과장 문재학   : 아까 이야기한 어린나무가꾸기나 무육간벌은 조림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뒤따라서 죽 계획이 될 수 있는데 천연림보육이나 이런 것은 가다보면 계획을 세웠더라도 우리가 산촌개발에 천연림보육도 넣겠다는 것, 또 간이산림욕장도 딴 사업비가 없으니까 이왕 하는거니까 그리 넣겠다, 또 자연휴양림, 저런데도 올해 천연림보육 10ha정도 넣어가지고 밑에 임야 정리를 하면 싶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수시로 돌발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별도의 경비를 안 들이고 이런 사업을 넣어서 좀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왜냐하면 합천군 임야를 다 그려놓으면 균형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올해는 대양면 했으면 또 다음에는 필요한데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나락, 산물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산물벼를 96년도에 우리가 처음 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새로 만들고 나서 처음 했는데 그 해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다시피 했는데 초계지구에 전국 벼 우수 시범단지를 100ha인가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 미곡처리장에 산물벼를 바로 가져가면 그러니까 들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조제정선도 없이, 바로 건조도 없이 도정공장을 가져가서 하는게 제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조제정선 과정이 없기 때문에. 평점 항목에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 했어요!
   처음하다 보니까 농협이라든지 면에서 관계공무원들도 의심을 하고 농민들도 내 나락을 매상할 때는 자기 것이 무게가 얼마이고 가마가 몇가마이고 등급이 얼마이니까 자기가 받을 돈이 정확한데 저기 갖다넣는 것은 무게도 안 달아보고 타작한 것을 바로 가져가거든요! 건조를 안하니까 건조했을 때는 어떨 것이고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지를 모시고 가서 1차 전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견학을 시켰고 두 번째는 일반주민들은 모셔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농검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검사하는 것을 티켓을 끊어주면서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자기들 매상 가마로 출하했을 때와 가격을 따져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고생 안하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게 그냥 반응이 좋더라구요! 그때 우리 고도기술 벼농사시범단지가 그 해 전국 1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1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97년도부터 98년도 계속 서로 하려고 그래요!
   다만, 이게 건조능력이 600톤인가 밖에 안됐어요! 그 뒤에 97년도에 다시 건조시설만 따로 하나 넣어가지고 지금 건조시설이 1,200톤입니다. 이 1,200톤 양이 얼마 안됩니다.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다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 오던 초계, 적중도 일부 들어갔을 겁니다만 합천소재지, 가야도 처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두를 안할려고 하더라구요! 용주 일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일단 그것은 농협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작년부터는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산물벼를 하려면 지금 계약을 하는데 계약대상자는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도 못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군 관내에 남부 하나, 동부 하나, 북부 하나, 이런 미곡종합처리장이 저것 말고도 3개는 더 있어야 되는데 워낙 시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농협에서 선뜻 달려들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보니까 다른 데는 개인이 해서는 분명히 흑자를 많이 남기는데 농협에서 하니까 흑자가 잘 안되는 모양이라요! 97년도인가는 한 9,000만원인가 흑자를 냈다고 그러더라구요!
   저것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운영하는데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놀아버리고 공무원 퇴근시간쯤 되면 자기들도 문 닫아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남는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대로 나가고 개인이 운영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에도 열심히 하면 엄청난 흑자를 볼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마 큰 손해는 안보고 거의 비슷하게, 약간의 흑자를 남겨가지고, 워낙 운영에 비용절감이 되다보니까 거의 약간 흑자정도 보는지, 셈셈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좋다는 것은 알지만 수용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원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지 못해요. 편리하기는 아주 편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매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합천군에서 예상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그런 것을 모르고 한번 참석해 보니까 주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이 안되더라구요!
   앞으로 합천군 매상량이 내려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창웅위원    :   그리고 농림과에서 업체나 민간인한테 융자 지원같은 것,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융자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에서 일반인이나 민간인에게 해 주는 것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아! 밤나무 작업로도 있기는 있는데 표고재배사하고 분재 융자금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공공으로서 쓰는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조림사업, 이게 예정지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선정 다 됐습니다.
이창웅위원    :   선정 다 됐으면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합천읍이 주로 많습니다. 율곡, 합천읍 주로 많습니다. 지난번 불 난데 일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육림사업 풀베기 이것은 6월말까지 예정지를 선정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풀이 무성할 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할겁니다.
   이것도 주로 조림해 놓은데 어린나무 가 피압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림지를 대상으로 정해질겁니다. 아직 이것은 많이 남았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것도 대상지가 선정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 이것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아직 안됐습니다. 2월말까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창웅위원    :   이것도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창웅위원    :   12페이지 간벌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되었겠네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안됐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농림과장 문재학   : 이것은 3월말까지 할 겁니다.
이창웅위원    :   임도개설, 이것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 대상지를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전원화사업, 이 밑에 보면 "4월5일 식목일 행사를...." 식목일날 이것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식목일 행사장 이야기입니까?
이창웅위원    :   예.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안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야기는 조림목 비료 주는 걸 식목일 행사로 대체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록가로수 조성하는 청덕에 우리 도로변에 할거거든요! 거기에 식목일 행사 대신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위의 결심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도계 도로변에 특색있는 조경실시", "관광지 주변 배롱나무 식재로 쾌적한 미관 조성", "도로변 휴식공간 조성" 이것도 예정지가 선정이 되어지면 서면으로 부탁합시다.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위의 "상록가로수, 배롱나무, 마을숲, 마을주변나무 심기" 이것은 대상지가 안 나옵니다만 이것은 기업체나 가정이라든지 부락이라든지, 개인 여관·식당, 전부 다 받을건데 받아가지고 할 거고 나머지 밑에 "꽃길조성, 꽃동산조성" 굉장히 대상지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만 서면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벼 수매시에 각 읍면별로 창고가 많이 있지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창고이용을 지난번 수매시 현장에 나가보니까 권역별로 창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고를 이용하는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어느 창고를 정해 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까지 수송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통상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대부분 연령층이 고령입니다.
   수매 벼를 일방적으로 창고를 정해서 수송하라 하면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노인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더 집행부서에서 힘이 들더라도 수송 수단이 없는 노인층들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대해서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창고가 양곡이 97·8년도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창고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보면 조금 먼데라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까운 데는 가져오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먼 곳은 현지수매라고 해 가지고 부락에서 바로수매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수송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수송은 안되고 어느정도 먼데는 자기들이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대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부락에 세칭 새마을창고 2급이 아니고 3급 창고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쥐 피해라든지 비가 오면 젖을 우려도 있고 도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매를 거기에서 해 주지만 1급 창고가 규격창고입니다. 거기 창고가 비면 우선해서 옮깁니다. 부락에 안놔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는 거기가 창고가 안 비어 있어서, 공간이 없어서 옮기는 것이지 아무데나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검하고 해 가지고 농민위주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 안해도 우리가 먼저 농민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멀리가는 것은 우리가 현지수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현지수매 제도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보고 내용에 보니까 수매량이 목표량의 80%정도 밖에 안된다고 보고되어 있길래....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본인들이 안 내놓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그런 문제도 있는데 장년 노인층들은 수송수단이 없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민원으로 많이 부딪치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주려고...
김기태위원    :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지수매 제도를 더 강화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전원화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꽃길조성 110㎞, 1억4,273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951만원이고 군비가 1억3,322만원이 되어 있는데 99년 당초예산에서 4,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1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이것은 일단 삭감되었더라도 도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집행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산이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도에 내시 되어있기 때문에 내시된 데로 기록은 그대로 합니다.
김기태위원    :   아, 기록은 이렇게 하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또 다음에 해 주셔야지 그래야 사업을 하지요!
   또 이게 보면 지난번 예산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담 비율대로 집행을 하면 도비 900만원 중에서도 군비 깍이는 만큼 반납해야 돼요!
김기태위원    :   그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심의때 심도있게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은 하실 것이 없고 생활주변나무심기하고 무궁화식재는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2월10일 종료된다고 말씀 하셨죠?
○농림과장 문재학   : 2월12일쯤 종료될 겁니다.
김기태위원    :   2월12일 종료되면 2단계는 4월12일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4월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김기태위원    :   공백이 상당히 기네요?
○농림과장 문재학   : 사업량이 없습니다. 사업비도 없고!
   아, 사업량은 있는데 사업비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밤나무작업로 및 표고버섯재배사 시설, 19페이지입니다.
   국비, 군비 이렇게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조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보조입니다.
김기태위원    :   헬기임차, 22페이지 지금 상시적으로 계속 순회활동을 하고 있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합니다.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쓰려면 시간을 비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게 우리가 오후 순찰은 돌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후에 어디 불이 나버리면 거기에 타 있는 우리 공무원을 어디 내려주고 거기에 가려면 시간적으로 늦어서 안되기 때문에 주로 순찰은 오전 시간을 이용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조림사업, 육림사업 그리고 임도개설, 사업비가 상당한데 대부분 임협쪽으로 사업이 다 갑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임협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임도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직영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직영을 합니까! 집행부에서 임협쪽으로 줄 때는 계약을?
○농림과장 문재학   : 위탁입니다. 시행위탁입니다.
김기태위원    :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가능하기 때문에, 꼭 거기에 주라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게 다른 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임도는 할 사람이 있는데, 다른 육림이나 이런 것은 할 사람이 없고 예를 들어서 간벌이라든지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작업능률도 안 맞고 또 나무라는 것은 가지를 역지 이하를 베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은 베고 어떤 것은 안베고, 가지도 어떤 것은 자를 수 있고 어떤 것은 자르면 안되는데 그런 걸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리면 산을 망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임도는 공사니까 딴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몇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림사업이 5가지 있습니다.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이렇게 해 가지고 5가지 사업에 7억2,2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군비 부담이 2억4,100만원 해 가지고 국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7억2,200만원이고 임도개설사업이 5억5,800만원이었습니다. 합하면 13억정도 됩니다. 12억얼마, 13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산림과의 예산 과목을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임협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
○농림과장 문재학   : 시행위탁입니다.
정명욱위원    :   시행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나와 있어요, 산림법에 나와있어요!
정명욱위원    :   그러면 그 법규를 우리한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육림사업 이 자체가 임협에서 언제 시작하죠?
   종전에는 이 육림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임협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하다가 임협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명욱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림사업을 그때 그 당시에는 읍면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그 때 처음에는 읍면으로 내려가지고 부락에서 옛날에는 리동 연료로 많이 사용할 그 당시에는 리동 산림계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했습니다. 리동 산림계에서 풀도 베고 조림예정 정리작업도 하고 했는데 농촌의 인력이 전부 고령화 되다보니까 풀 베러 나온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 전부 할머니들이 나오고 이래서 구성이 되어도 거의 그 일이 안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작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근 13억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육림사업 이 5가지 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자금을 매년마다 7억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효과가 그만큼 났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현 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웅위원께서 자료를 달라고 질의를 하셨고 이민택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고 이 문제는 장기적인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생각입니다.
   꼭 임협에 사업을 시행위탁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임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육림사업은 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 나무를 어떤 걸 자르고 어떤 것은 커야 되고 또 나무가지 중에서 역지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안 잘라야 되는데 잘라버리는 수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또 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투자에 대한 효과라고 하는데 산림사업은 장기안목으로 봐야지 금방 해 놓고 건설공사하듯이 턱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을 하라는 기준대로 하면 세월이 흐르면 용재림으로서 가치도 있고 또 그런 것이지 칡덩쿨같은 것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엄청나게 엉클어져 가지고 형편없이 해 놓은 것, 당년에 두 번 실시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임목이 제대로 자란다는 말입니다.
   아까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효과를 확인한다, 이 산림 분야는 10년, 20년 밖을 내다봐야지 지금 당장 쳐다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효과가 없다면 정부에서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전국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산림이 가져오는 공익적 기능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풍수해도 있고 공기정화기능도 있고 또 세월이 흐르면 용재림으로서의 기능도 있고 다양합니다. 국민정서 순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쳐다보고 다 해 나가는데 건설공사하듯이 당장 표나는 것을 하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기 곤란하지요!
   앞서 다른 사업은, 임도를 제외하고 딴 것은 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또 할 사람도 없고!
정명욱위원    :   과장님, 육림사업을 조금 전에 계장이 말씀하셨듯이 종전에는 읍면에서 했었습니다. 읍면에 내려가지고 산림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노임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할 일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았느냐는 것이,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감독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 임협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농림과장 문재학   :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과연....
정명욱위원    :   제가 얘기를... 육림 이 5가지 분야, 7억2,200만원이 이 자체가 순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성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다고 봐야지요! 인건비가 많습니다.
정명욱위원    :   덩굴류제거다, 풀베기 이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아, 기술을 요하지요! 기술을 요합니다.
정명욱위원    :   어떠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임협에서 하는 것도 작업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부락, 우리 지역주민들이 합니다. 작업하는 사람,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데 두가지 차이입니다.
   하나는 면에다가 내려줘 가지고 이 작업을 하면 동네주민들이 제대로 없습니다. 옛날에 나무 땔 때 같으면 산물도 집에 가져오고 하면 효율적인데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ha 작업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다 주고 나서도 300평도 못하고 그러면   1ha를 해야 하는데 300평도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절대 목적대로 못해 냅니다. 숙련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지를 어느 것을 잘라야 될 것인지 어느 나무를 잘라야 할 지 그 주민들은 몰라요!
   그것을 훈련 시키려면, 지금 숲가꾸기도 경상대학 졸업생을 인턴요원이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면의 주민들이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사람 몇 명 안되는데 안에 일도 못하는데 감독을 다해 낼 수가 없습니다. 산위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임상을 엉망진창으로 해 놔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답변을 다 하셨는데 임협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임협에는 특수기술자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작업단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작업당이 지역주민입니까?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지역주민입니다. 전부 다 지역주민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풀베기나 덩굴류제거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이 아니고 종전에도 읍면에서 시행위탁을 하든지 리동산림계를 이용할 때는 결국은 어떤식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만 세운다면 우리 군민들도 다 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아니,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고 임협 작업단은 양산 어디 교육원이 있어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받고 와서 하고....
정명욱위원    :   받고 오던 말던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주민이 다 하죠!
정명욱위원    :   임협이 안할 경우 산림과에서 직접 했을 경우 작업단을 아까 리동산림계의 조합이 각 부락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든지 하면 결국 교육을 받으면 역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누구라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작업단이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동부 한팀, 북부 한팀, 이렇게 면별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 놨어요!
정명욱위원    :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문제는 산림 시행위탁을 산림조합에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그 작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교육을 받거나 우리 산림과에서 직영을 해서 읍면에서 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든지 해도 결국 작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그걸 제가 묻는거지 딴 뜻은 아니고...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정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아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도나 육림 이 자체가 시설비입니다. 예산 과목에서.
   시설비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예산과목상 보면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을 놔두고는 전부 다 계약성 자체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됩니다. 아까 시행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시행위탁 그 종류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죠! 임협에서.
   육림사업 시행위탁은 업무대행하는 것이거든요!" 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시행위탁이 법규에 나와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예. 산림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아, 산림법에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임도 자체도 시행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임도는 계약을 합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그것은 수의계약이죠?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합천군이 생기고 나서 임도 자체를 산림조합에 계속 수의계약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정명욱위원    :   종전에 맨 처음부터 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도 자체가!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임도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임협에서 했습            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아, 했습니까!
   그리고 현재 보면 육림사업이나 임도를 경상남도 타시군 전부 다 임협에서 다 합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안하는 곳이 없습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임도는 금년부터는 도에서 이야기가 설계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데 임협이 컴퓨터나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임도는....
정명욱위원    :   과장님, 물론 임도는 수의계약을 충분하게....
○농림과장 문재학   : 임협에서 설계는 아, 설계는 아니고 임도는 올해부터는 임협에 줄 수도 있고 일반인한테 줄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어요! 일단 금년부터는.
정명욱위원    :   제가 묻는 핵심 자체도 임도도 역시 일반인한테 줄 수 있고 임협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육림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아, 정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            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아,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임도는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이 임도 사업은 사업을 하고 나서 보완해야 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안에 사업이 잘못된 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벚꽃식재 관계인데 벚꽃나무 하나 심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백리 벚꽃관계.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묘목대를 제외하고 하면...."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묘목대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같이 하면 5만원정도!"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심고 나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한 4〜5년 된 것은 한 나무 관리비까지 제법 많이...?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관리는 주로 조금 전에 병충해 관계를 보고 드            렸습니다만 진딧물 약제치는 것,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 비료주는 것, 큰 사업비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농림과장 문재학   : 날이 가물면 급수하고...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전기공사다,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봉산면 같은 경우에도 고삼쪽에 올라가는 전기공사로 인해서 벚꽃나무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20주 이상 그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새로 심으려면 나무 하나에 5만원, 7만원 드니까 우리 봉산에 심어놓은 것은 몇 년 된건데 공사하면서 사실상 공사하는 업체의 부주의로 인해서 벚꽃나무가 20주 이상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업체에 당연히 그 변상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담당주사에게) 그 묘목 훼손한 것 보상을 안 받았나?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다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받았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비단 그것 뿐만 아니고....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보상 다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몇 주?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아, 봉산 것도 받았습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다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농림과장 문재학   :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가로수도 원인자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변상조치를 다 시킵니다.
정명욱위원    :   혹시 빠졌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봉산 것 변상 받았으면, 우리 합천군 관내 전체 자료를 우리한테 내 주십시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59호노선 미확정으로 시설물배치 중복확인 곤란"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우리의 봉산 상수원지입니다. 앞으로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비까지 지원 받으려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뭉쳐 가지고 저번에 군수님한테 도 한번 7개 부락대표가 왔고 국회의원하고도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 휴양림옆을 우리 상수원지역으로 해서 조금마한 못을 막아야 될 장소를 확실히 아셔 가지고 그 장소에는 이 시설물들이 사실상 배치가 안되어야 됩니다.
   배치가 되버리면 상수도를 나중에 한다면 상수도가 우선이지 이것이 실제 우선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하고 의논을 해서 봉산에서는 이 자연휴양림 지실골짜기에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거기에는 상수원지를 해야 된다, 못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데도 활용을 하려고 7번이나 건의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되도록 이면 시설물을 피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참고로 해 주시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계획은 벌써 10년 전부터 서 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아니 ,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예,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어디인지?
정명욱위원    :   거기에는 보면 구체적으로 압곡2구 구장한테 물어보면, 박윤석씨 만날건데 물어보면 예정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조나 이런데는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다 가설계는. 자금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이름이 뭐라구요? 박...
정명욱위원    :   박윤석씨!
   자연휴양림 담당계장님은 잘 알건데, 박윤석씨를?
○농림과장 문재학   : 그 분이 계속 오는데 이장회의에 오던데.... 그 이야기를 안하던데...
정명욱위원    :   그 지역을 물어보면 압니다. 안 물어보니까 모르는거지!
   그리고 59호선 이 자체를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만들어놓 았을 경우에 59호선이 통과가 되면 자연휴양림으로서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9호선 자체가 지실로는 안 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확고한 신념이고 또 국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그렇게 날런지는 모르지만 합천군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합천으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만일, 통과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두가지 안으로 건설부에서 국토관리청으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 지사 앞으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59호선이 넘어가면 본위원은 자연휴양림조성 이것은 조성을 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 70억 정도 투입되는 돈을 갖고 지금 예산되어 있는 것이 30억이고 앞으로 계속하려면 근 50억이상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로 국도가 나버리면 자연휴양림으로서의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하고 자연휴양림의 관계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과장님께서 59호선이 확실하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 이 59호선이 봉산 압곡리로 통과가 되느냐, 통과가 된다면 자연휴양림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 계곡 자체가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정명욱위원    :   아주 넓고 사실 원시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곡으로 도로가 관통이 되어버리면 오도산에서, 거창 가조쪽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차가 안 와서 그렇지 1년에 봉산으로 대구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노는 것도 1년에 수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만일 통과가 되어버리면, 이 자연휴양림 안해도 사람이 토요일, 여름이 되면 수만명이 오게 됩니다.
   그 통과가 되었을때 수만명이 왔을 때 자연휴양림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아서 그것을 보존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정위원님은 현장을 안 보셨으니까...
정명욱위원    :   저는 여러번 가봤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노선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를 어떻게 재검토하라는 이것은...
정명욱위원    :   제가 재검토라는 것이 아니고...
○농림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물론 선형이라든지 공사 도로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일단 제일 처음 관리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상의 관리사가 우리 희망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선형이라든지 공사 난이도 때문에 편리한 데로 갈런지는 몰라도 우리 시설물을 계곡 주변에, 이쪽 개울을 중심으로 동쪽 방면에다가, 아, 서쪽 방면이죠!
   서쪽 방면에다가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쪽으로 도로가 안 올 것 아닌가, 아니면 그것을 훨씬 위쪽으로 통과를 하든지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만 건너편 오도산 밑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유도를 하면 오히려 위치가 높고 가드레일을 안 할수 없기 때문에 저쪽 들어오는 입구와 이쪽 들어오는 입구 두 군데에서 입장료만 받으면 오히려 홍보 효과도 나고 더 자연휴양림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봐서는 59호선 가지고 만일그것이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정위원님께서 안올지 모른다 그러시는데 안올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사업 착수하는데 여러 가지 재검토할 수는 없고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부딪쳐 봐야 알지요!
정명욱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9호선 자체가 그리로 만약 넘어오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59호선도 봉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자연휴양림도 지금 현재 해야 되고 이런 정책입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연휴양림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는 지방도하고 틀립니다. 국도는 농로하고 틀립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러니까 저게 지방도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저게 원래는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국도로 승격해 가지고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지도로 되어 있는데 부조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이 있으니까 이리 비켜가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현지를 모르니까 내가 말씀을....
정명욱위원    :   내가 가 봤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갔더라도 지역만 봤지 지금 개울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오도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휴양림은 이 개울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다 옮기거든요! 원래는 이쪽에도 몇 개 있었는데 다 없애 버리고 이쪽으로 옮기는데 오도산 밑으로 이리, 아까도 제가 분명히 전제로 한게 도로선형이나 부조령이라는 것은 별게 없고 선형이 제일 중요해요! 선형하고 공사 난이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이 응달편으로 붙이면 도로를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다만, 입구에 관리사 지으려는 여기는 협곡이고 경사가 급하고 암반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나머지는 이쪽 건너편으로 하면 이 건너편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위치가 높으니까 가드레일을 다하면 임의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고 이 건너편에 시설 잘해 놓은 것을 보면 오히려 활성화되고 많이 오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위원님 말씀은 가운데로 해 놓은대로 이리 지나가버리면 엉망진창이죠!
정명욱위원    :   그것은 아니죠!
   내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도로가 그리 지나가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승용차가 와 가지고 자연휴양림 안으로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와 가지고 휴양림을 안 만들어도, 지금이라도 여름되면 사람이 수천명, 수만명이 왔다가 가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이 자연휴양림을 만드는 취지의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 말씀이 도로가 이리 나면 이쪽에 가드레일을 하기 때문에 차 세워놓고 밑에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나가야 됩니다. 이리도 지나가고 저리도 지나가고.
   그러면 휴양림을 이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서 압곡에서 들어가는 길인데 입장료를 양쪽에서 받으면 중간에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정명욱위원    :   됐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말고 하여간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농림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임도 선정된 데가 다섯군데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류을영위원    :   다섯군데인데 또 보수사업장이 또 다섯군데가 있는데?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금년에 할 것 말입니까?"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아니, 보수사업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 사업을 다시 보수한다는 말 아닙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예."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그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아직 올해 것은 선정을 안했습니다."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보수?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보수, 올해 것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보수는"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안 했어요! 그러면 다섯군데라고 기록 되어 있어요?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아, 5㎞라고 된 겁니다."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5㎞? 그러면 전체 다 14㎞인데 사업장이?
○농림과장 문재학   : 임도가 9㎞이고 보수가 5㎞이고 그래서 14㎞인데 임도 9㎞는 대상이 선정되어서 상반기 6㎞ 할 것은 설계를 하고 있구요,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보수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어디에 할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류을영위원    :   간단하게 마치는 마당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과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 산림과하고 포함되었는데 지금 의원들 질문은 무엇인가 알고 싶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맞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사업개요나 추진관계를 보면 멋지게 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에 상당히 쫓기는 입장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합천군이 안고 있는 기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채를 안고 있는 내역을?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죠!
류을영위원    :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씀 드리자면 정부보조가 있기에 이 사업은 안하면 안된다 해서 실내체육관이니 청소년수련관이니 군민회관이니 건립했는데 노다지 놀리고 있고 관리비가 엄청시리 들어가는 시점에 기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할 적에 4년, 3년, 약 5년 째 걸리는 사업에 1년마다 자재비가 엄청 들어가니까 기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참 좋아요!
   그러나 사업을 해 놓고 나면 뒷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설계를 내놓지도 않고 무조건 하려는 욕심, 그리고 묘목장 관계나 육묘장 관계나 가로수 관계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규정이 되어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나오는거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얼마 뒤 확인을 해 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해서 갖다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봉산 압곡에 들어가는 임도나 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이 사업을 하는 그 분들이 여기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59호선을 넘어오는 길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이 길을 닦는건데 그래서 조금 놀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여기도 저하고 성상경위원하고 해당이 됩니다만 과거에 임도 낸 지역을 보니까 금년같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한번 사업을 하면 후회없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당시에 말과 같이 해놓고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무엇을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고 가는데서 입장료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자연유원지를 두 군데로 선정을 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거창주민들이나 합천주민들,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도에 건설부 실무자 다 물어보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리로 넘어오는 길이 아니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길은 거창사람들이 혹시 자기네들이 자가용 가져와 가지고 고사리 꺽으러 가는 사람들이 몇십명씩 있답니다. 봄 되면! 그것 밖에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큰 거액을 투자해서 하는데 큰 이익을 가져올 것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옆에 위원들 실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사업은   이미 벌려놓은 것이고 2차 사업때 보자!   말과 시행한 행동이 그대로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고 나면 그만이라요! 사후에는 책임이 없어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 군민을 아끼는 측면에서 또 우리 의원들이 하나하나 밝혀나오면서 일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도 관계, 정명욱위원도 봉산면 출신이고 우리 과장하고 주고 받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59호선 기대하지 마시고 임도를 닦는데서 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야기는 유원지 근처에 오는 손님, 가는 손님을 위해서 꽃을 가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참 많습니다만 재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어디냐 하면 보조댐 바로 밑으로 꽃을 심어놨는데 왔다 갔다하는 손님들이 자기 자가용을 가져와 가지고 다 캐 가고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처음에 물주고 뭐 한다고 해도 몇 개월 지나면 그만이라! 이런 행정을 하는데가 우리 합천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9호선을 놓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큰 기대를 걸어서 따지다보니 제가 중간에 틔어나온건데 앞으로 59호선 기대를 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같이 연결되었다고 가상했을 적에 저기서 들어오는 입장료를 받으면 수입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선전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 59호선의 입장료는 저쪽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렇게 되지만 저쪽에 도로가 개통이 안되면 여기 입구 밖에서 받을 때가 없어요! 그것은 개통되었을 때 이야기고!
류을영위원    :   건설과는 실무 ---(청취불능) 농림과에서 이야기하시기는 59호선 마주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왜, 59호선하고 마주가는.... 59호선하고 저하고는...
류을영위원    :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농림과장 문재학   : 지방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모르구요, 아까 임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단비로 들어가는 지방도는 ㎞당 10억이 넘고 저것은 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노선이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어요!
류을영위원    :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지적할 것이 많이 있어도 오늘은 지적하지 말고 다음에 들어오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농림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류을영위원    :   이 사업개요에 추진개요를 보면 멋진데 그 중에서도 지적할 것이 많네요.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많이 중요한 관계를 지적하셨고 임협협동조합의 관계가 나온 내역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 사업하는데서 가시가 되니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서로가 편의를 제공해서 말썽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저는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 도비를 팔려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왜,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주인들이 하나에서 열 개까지 내용을 다 알지 먼 데 앉아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고 보고만 듣고 어떻게 그 지역의 실정을 하나에서 열가지를 다 파악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사업을 선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업이 내려오면 사후관리가 물론 예상대로 잘 안되는수도 안 있겠습니까!
   사업이 내려오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효과도 거두고 사후관리도 잘해서 당초 목적대로 거두는 것이 공무원 할 일입니다.
   아까 체육관이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류을영위원    :   물론 농림과 소관이 아니지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농림과 소관으로서는 휴양림 관계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잘되도록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저런 것처럼은 안될 것 아닌가, 또 안되도록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류을영위원    :   한가지 물어봅시다. 장비가 임업협동조합에서 들어온 장비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자체 장비입니다.
류을영위원    :   명칭은 경상남도 임업 무슨.... 명의를 빌려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명의보다 임협에서 산막이라든지 임협에서 기술이 없습니다. 오수처리장 그런 것은 못하고 그런 것은 직접할 것이고 들어가는 임도는 장비가 있으니까 명의를 빌렸는지 내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임협 도지부에서 직접 안 오면 못해 냅니다. 이분들 능력이 안돼요! 또 나무도 없구요!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토목은 합천 여기서 하고 건축은 도지회에서 하고"라고 말            함)
○농림과장 문재학   : 할 수가 없어요! 이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류을영위원    :   만약 거기에 임도를 닦아서 올라가려면 다른 나무들이 많이 소모되고 나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들은 어디로 나갑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구역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베어서 그쪽에 내버려야 되는데 그 산물 가져가는 것은 누가 가져가든지 우리가 관여를 안하지요!
류을영위원    :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리라 보는데 요즘은 톱밥이 없어가지고 특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어느 장소를 지정하든가 톱밥을 생산하는 곳에 위탁을 지정해 줘 가지고 톱밥 많이 생산하는 좋은 방안도 있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류위원님, 그 말씀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지금 톱밥제조공장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무육간벌이다, 천연림보육이다 나무 나오는 것, 임산물을 전부 톱밥제조공장, 읍면에다가 전부 통보를 다해줬어요!
류을영위원    :   어쨌든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우리도 걱정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말로만 시행하는 이런 것은....
○농림과장 문재학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두고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상경   : 답변 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영래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차렷, 경례.
(자기소개)
   농업기술센터 소장 라무갑입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지난 한해 동안 성상경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기술센터에 많은 지원과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느라 성상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다 보고한 뒤에 질문을 하도록....
김기태위원    :   과별로 따로 따로...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농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11페이지 기금운영인데 이게 융자가 되게 되면 사업비가 나가면서 바로 담보가 설정이 되지요?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농축산과장 주영래   : 자금의 금융한도에 따라서 신용대출과 보증부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개인한테 가는 것은 5,0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되도록 담보대출을 안하고 신용대출 내지 보증부대출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법인은?
○농축산과장 주영래   :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까지 지원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담보대출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00% 담보대출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통상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농촌지역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담보대출이 해당되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지요!
김기태위원    :   그러면 시설자금으로 통상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건물같은 것을 짓고 후취 담보도 가능합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는 보통 농촌에서는 후취담보를 많이 합니다."라고 말함)
○농축산과장 주영래   : 축산관계를 보면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후취담보를 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가 읍면을 파악을 못해서 계장이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 사업비 2,520만원인데 거세시술 및 황토고급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토구입비 지원입니까? 황토지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황토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합천에 황토한우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황토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게 황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황토의 성분이라든지 이런것도 감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데나 산에 있는 황토를 임의대로 채취해 가지고 급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황토가 많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황토성분 분석의뢰를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황토성분 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의 황토가 좋다고 판단되었 때는 채취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 지역의 황토를 일괄적으로 관내 황토 한우사육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황토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산의 산주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황토를, 예를 들어서 5톤 한 차에 얼마한다든가 계약을 하고 운반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황토를 구입....
김기태위원    :   지난번 99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담당주사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토구입비가 1,32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
○농축산과장 주영래   : 1,520만원!
김기태위원    :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토를 구입해서 지원하겠다, 황토구입비 지원이라면 혹여 황토구입비라고 해서 한 농가당 10만원씩 지원을 했을 때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일괄 구입해서 일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구요!
   여기에 황토구입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어 가지고 어떤 체제로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관내에서 황토 매장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지금 가야와 초계를 대상지로 해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성분분석을 하는데 성분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료 채취한 지역의 지주와 협의해서...
김기태위원    :   그 내용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때도 보고하셨듯이 황토를 일괄 구입해서 농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도 일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번 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구입을 해 가지고 운반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김기태위원    :   예, 지난번 예산심의때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담당이 우재덕주사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8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인데 지금 축협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죠?
   그런데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축협에 신청을 할 때 1만원씩 신청비를 내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청약할 적에 이미 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농축산과장 주영래   : 2,034호가 청약할 적에 6,916두에 대해서 두당 1만원씩 이미 납부된 것으로...!
김기태위원    :   농가에서?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농가에서 부담을 하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송아지가 지금 시세가 좋아서 70만원을 상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값이 축산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가격변동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1만원씩 신청비를 내라니까 사실 그 판매시점에 가서 70만원을 상회하면 1만원을 농가에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만원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을 안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괜히 송아지 값이 70만원이상씩 하는데 판매시점에 70만원이 넘으면 1만원을 그냥 버리는 것 아니냐! 농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기피한다는데 축협의 담당직원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렇다면 어차피 축산농가에 보조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라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주영래   : 이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중앙에서 발표해서 추진하는 당시에는 송아지 시세가 아주 저렴했습니다. 본 군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청약한 시기가 98년10월20일부터 했는데 그 직전부터 송아지 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11월30일까지 청약기간동안에도 송아지 시세가 다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적에는 15,00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실지 작년 연말까지 청약된 두수는 6,916두였습니다. 이 실적이 청약두수가 저조한 것은 금방 김기태위원의 말씀과 같이 송아지 가격이 계속 상승세에 있으니까 70만원이상 되었을 때는 내가 1만원도 못받으니까 청약두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만원을 넣어가지고 내가 못찾으니까 손해가 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한우가격 형성 형태를 보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세가 상승된 것이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직접적으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25페이지의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의 사업비 240만원 이게 보조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보조입니다.
김기태위원    :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기술센터 주관으로 도대회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등이 많지요!
   그러면 인원 동원을 각 읍면에 배당을 합니까?
김기태위원    :   예를 들어서 합천읍에서 몇 명, 초계에는 몇 명, 가야에서 몇 명, 삼가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하느냐?
○농축산과장 주영래   :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대부분이 학습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를 할 때 인원동원에 대해서는 읍면 배당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 대상자를 자율참여토록 하지 읍면 배당을 해 가지고 몇 명을 지정해서 책임 동원하고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통상 행사를 하면 각 읍면에 몇 명씩 동원을 하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시행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행사성 행사, 소모성 행사 이런 게 각 읍면에 농민들을 동원하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지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행사성 행사, 소모성 행사에 인원을 동원해서 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주민들에게 나오라면 바쁜 일을 제쳐두고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지역의 농민들이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물론 강제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동원되어지는 행사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생활개선회, 전문기술육성,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유기질비료가 나오면 지원하는 것이 있죠?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것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나중에 기술지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6페이지, 토양종합검증 이렇게 해서 1,894점이 되어있는데 이 토양이라고 하면 보통이다, 미사다, 사질이다, 습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점검 과정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죄송합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는 드렸는데 이것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웅위원    :   예.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증 1,894점은 필지가 1,894필지 내지 밭토양은 2.5ha기준, 1점 기준입니다. 뒤의 시설채소라든지 농민의뢰는 필지별 점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검증하는 과정은 첫째 시료를 필지 내지 점당 규모에 의해서 7〜8배 시료를 뜹니다. 떠와 가지고 응고를 해 가지고 분쇄를 해서 여기에 검증을 하는데 8가지 항목을 검증을 합니다. 산도, 염농도, 유기물,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석회 이 8가지를 검증해서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창웅위원    :   이 과정에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1점을 의뢰 했을 때는 응고하고 검증하고 하면 20일경 정도 됩니다. 그러나 1년에 많이 할 때는 점수의 시료채취하는 기간이 한 3개월정도 걸리고 또 건조하는 기간이 한 3〜4개월정도 걸리고, 검증하는 기간이 한 2〜3개월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적중면에 지금 토양검증을 많이 신청해 가지고 토양을 많이 떠 간 것으로 압니다. 2개월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나와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빨리 시비처방서를 발급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농수산물직거래 시장개발 해 가지고 대구시 직판장 4개소, 자매결연 2회, 임시직판장 4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소관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항목에 들어 있는데 그때 보고를...
○위원장 성상경   : 잠깐만, 지금 현재 질의하시는 것은 농축산과 소관만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유통과는 다시 있으니까 나중에....
이창웅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기술지원과입니다.
이창웅위원    :   농업기계화사업 13페이지, 농업회사법인 (위탁), 공동이용조직, 농기계보관창고, 이게 농기계 위탁회사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현재 사업비 재원을 보면 보조가 20%, 밑에 사업비 부담비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
이창웅위원    :   아, 회사에 지원하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위탁회사의 자금한도, 한 회사에 총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자본까지 합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죄송합니다. 금년도 사업량과 사업비만 가져왔는데 자금배정한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            네요! 한도액이 농업회사, 법인 합작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의 경우에 1억3,500만원            입니다."라고 말함)
이창웅위원    :   이 1억3,500만원 해 가지고 몇 년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가 노후화된다고 봤을 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적중에 위탁영농            회사 법인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98년 현지 운영 실태를             봐 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 평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서 기계 내구연            한이 다 된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적중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위탁영농회사            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98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되어 가            지고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된 기구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 기종            의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 콤바인 같은 경우는 5년이면 5년, 트랙트 같으면 8년이            면 8년, 기종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탁영농회사 법인이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성적을 내서 해당되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            다."라고 말함)
이창웅위원    :   우리 적중 같은데 저번에 나락이 쓰러져 가지고 영농회사가 맡은 범위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쓰러진 것만 베고 선 것은 나두고 하니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고장나고, 완전히 노후가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60평 같으면 융자가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융자가 40%, 보조가 40%, 자담이 20% 이렇게...
이창웅위원    :   60%의 총 금액이 얼마냐구요?
○위원장 성상경   : 60평 단위 한 동에 총 금액?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60평에 동 당 3,500만원입니다. 동당 3,500만원에 거기에 대한 평균을 하면 융자 40%가 1,400만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농기계보관창고는 98년도까지는 보조가 80%였습니다. 80%였는데 금년부터는 융자가 전환이 되어서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함)
이창웅위원    :   그러면 다른 것은 전부 보조가 20%인데 농기계 창고만은 보조가 40%라는 말입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예, 작년도에는 80%..."라고 말함)
○농축산과장 주영래   : 작년도에는 80%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다음 17페이지에 먼저 김기태위원이 황토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황토구입 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작목반으로 신청을 받느냐 아니면 홍보를 해 가지고 전 축산조합원들한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작목반을 구성하면서 가입 신청을 받아서 그 작목반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창웅위원    :   작목반 아닌 사람은 한우고기를 사육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아니, 계속 지금 현재 작목반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우를 사육하면 황토를 급여해 가지고 황토한우를 사육하겠다는 농가에게 문호는 언제든지 개방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모양이던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기 작년에 신청받아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올해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와서 건립 못할 형편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재신청을 받거나 지원이 가능한지?
○농축산과장 주영래   : 작년도 사업으로서 농기구보관창고의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내에 장소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은 없었고.... 죄송합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지금 98년도까지는 농기계에 대해서 보조가 다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보조창고는 동 당 80%가 보조가 되고 공동이용조            직이나 농업회사법인 위탁의 경우에도 보조가 40%까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지            금 금년도 사업은 작년 98년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되어            서 금년 99년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조가   줄다보니            까 올해 여기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더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 설정해            서 우선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포기되는 농가가 있으면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농어촌발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하려는 사람이 있고 신청 못했던 사람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 있던 사업인데 재신청을 받아서 할 수 없나 해서 질문을 한겁니다.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흥기금 내역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1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시설자금만 따로 신청이 가능하고 운영자금만 신청이 따로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운영자금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자금만 필요한 사람은 운영자금을 신청하려니까 시설자금을 신청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죄송합니다. 잠깐...
○위원장 성상경   : 지금 현재 명쾌하게 답변이 안되시면...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아니, 나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지금 저희들 지침을 봐서는 운영자금과 시설자            금으로 되어 있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단정을 못 짓겠네요!"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따로 분리신청이 가능하다면 면 자체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면에는 받아줍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라!
정명욱위원    :   개념 자체가 운영자금은 자기 돈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돼지를 먹이든지 소를 먹이든지 염소를 먹이든지 그랬을 경우에 자기 돈으로 시설자금을 했기 때문에 융자금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몇마리를 더 사야 하기 때문에 돈이 부딪칠 때 운영자금을 신청하면 운영자금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설자금하고...
○위원장 성상경   : 본 위원이 질문하기는 그게 안된다고, 신청을 안 받아준 적이 있기 때문에!
정명욱위원    :   그러면 면에서 잘못한거죠!
○위원장 성상경   : 예, 나중에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욱위원    :   1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보조원 월보수, 우수보조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이 걱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대책에 보면 "보조원 인건비 확보 사기진작 안정감 부여" 해 놨는데 이 대책 자체를 우리 과장님께서 세워주어야 우리 의회쪽에, 이것은 저번에 감사시에도 우려했던 부분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농기계보조원 우수한 한 사람이 나가면 우리 농민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의회쪽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올려주려고 하는데 내무과에 보면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그것을 놔두고 확보해 가지고 사기진작을 시킬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 줘야 우리 의회쪽에서 전폭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내부사정은 보조원이 일용인부임으로 안나가고 재료비기타로 나가기 때문에 일당 얼마라는 것 외에는 십원도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지만 인건비 과목에서만 나가도 다소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예산계,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안돼가지고 지난번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이후에 기획관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되지 못했는데 저희 바램은 정규직은 말고라도 기능직이라도 되어지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으면 봉급 재원이 인건비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되어도 다소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구조조정은 무조건 인원을 감축시키는데 이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일 첫째 조건이 인원을 감축시키는데 그 구조조정의 목적이 있지만 우리 합천군에 올해 연말까지 약 130명정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럴 때 내무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기술직으로, 실제 필요없는 부분은 감축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실제 보조원은 기술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의회쪽에서도 동참을 해 줄테니까 그렇게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쪽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같이 해 주시고...
정명욱위원    :   우리 예산쪽에서는 확실히 그런 것이 온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는 무조건 같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류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을영위원    :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봐서는 조금 전에 봉산 정위원님 말씀 따라 다들 걱정하고 있고 우리 사업부서에 속하는 건이고 법 절차는 어떻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것은 기능직을 원한다, 보수는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래서 이때까지 고생했고 기술도 충분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모두 안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기술센터 부서에서 절차를 밟아서 좋은 안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알려달라   그 이야기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기술을 갖춘 사람이 일선에서 일해줘야만 우리 눈에 안보이는 소득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고생도 많이 했고 본인 얼굴은 모릅니다만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니할 말로 군수 특혜로서 법은 복잡성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구제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있는가를 묻는겁니다.
   기술센터소장님하고도 의논을 하셔가지고 안을 만드셔서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 안중 하나는 아까 내무과하고 절충하는 안하고 하나는 우리 농민들도 이 보조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알 것 아닙니까?
   청원서를 군수하고 우리 의회쪽에 하나 제출해 주면 이번 구조조정때 상당히 카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농기계보조원이 있어야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즉각즉각 출동할 수 있을건데 사실 공무원을 하나 줄이더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 키워주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생각하면 좋은 방안이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저번 감사시에도 그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위원님들이 농기계수리보조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술센타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다 나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고 협조받을 사항은 협조를 받아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우리 전군민이 원하는 사항이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좋은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일용직이나 상용직 하나 줄이면...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여성일감갖기 예산서에는 1,200만원씩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잘못 기재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산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국비, 군비, 50%씩 1,200만원씩, 2,400만원인데 업무보고에는 24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잘못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두 업체에 1,2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아니요!
   전체 2,400만원을 가지고 1개소 설치하는데 지금 신청된 게 합천 용계와 합천 신소양 두군데가 신청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마을만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2,400만원을 두 개 사업장 중에서 한 사업장에다가 지원을 한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100% 보조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송동영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타 부분입니다.
   ('99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송동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시범포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이민택위원    :   운영하는 새기술 시범포 운영에 보면 소요예산이 있는데 아무리 시범포라할지라도 물론 경영차원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소요예산에 대한 경영 차이점은 안 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이민택위원    :   시범포를 하면서 경영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드는 만큼 그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송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98년도 세입을, 사실상 센터에서 557만원만큼 세입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겨울동안에 방울토마토 300평, 시금치 165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방울토마토를 851㎏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금조치를 557㎏, 이것을 수출을 하다보니까 그날그날 입금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입금된 것만 약 126만7,000원정도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차원을 실증시범포하고 꼭 연계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고용인력을 최소한 줄이고 난방비도 최대한 적게 들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99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센터내 온풍기가 3대가 있는데 이것도 면세율을 적용시켜가지고 경영비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환경농업이 있는데 환경농업을 요새는 생명사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합천호 유역내 환경농업 시범포 1개소를 설치한다고,   1ha인데 약 3,000평정도 되네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개소로 가야산지구하고 가회황매산 지구에 한다고 해 놨는데 보통 환경농업의 형태를 보면 유기농법이라든지 자연농법, 오리농법, 메뚜기농법등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것은 유기농법과 자연농법으로!
이민택위원    :   그렇죠! 이런 환경농업을 하려면 병충해 종합관리라든지 정밀예찰이라든지 적기방제, 농약도 한 50%정도밖에 안 쓰고 그렇죠?
   하려면 비료도 40%정도 절감하고 완전히 자연화를 이루는 농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저희들이 환경농업시범포 1개소하고 직불지불제 유기농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기존수량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량을 안 떨어뜨리고 적정표준 시비량이하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예를들어 환경농업시범포는 도열병 상습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토양개량제를 넣고 비료를 조금 적게 넣으면서 수량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고 친환경직불제는 지금 어떤 기존시비량 이하로 재배하는데 재배하기 전에 시료를 떠서 토양검증을 하고 작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또 시료를 떠서 다시 토양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당초보다도 올라가지 않고 조금만 떨어져도 이것은 시비관계에서는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농약도 기준량을 치는데 그 치는 양을 농산물검사소에 수확물을 수확하고 나서 그 재료를 농검 도출장소에 보내서 거기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안정성이 인정되면 ha당 52만4,000원을 지원하고 만약에 농약이 검출되어 가지고 불합격되면 비료한 것만 50%, ha당 52만4,000원의 반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직불제?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이민택위원    :   그러면 제목이 환경농업이라고 적혀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토양 검증은 우리 기술센터 3층인가에 설치를 안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병충해 예찰이 나와 있는데 보통 벼나 이런 것을 심고나서 들로 죽 다녀보면 표지판을 세워놨더라구요. 그러면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이민택위원    :   예찰이 중요한데 작년에도 예찰은 주기적으로 하고 또 주기적으로 한 것이 작성도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안되는 것 같애요! 예찰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물론 인원부족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문제점도 있고 대책도 있습니다만 하기는 농가도 요새는 문제가 있기는 있더라구요! 농약을 치는데 요즘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농사 짓기를 상당히 꺼리더라구요! 그래서 예찰도 중요하지만 농약이 적기에 살포되는 것을, 예찰만 할 것이 아니라 농약을 적기에 살포하는데 무슨 구성원을 만들어서 쳐 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송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벼멸구 관계예찰을 해 보면 거의 예찰시에 행정하고 지도하고 예찰은 지도소에서 하고 방제는 행정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 9월18일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예찰과 방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예찰할 시에 행정에 있는 읍면 산업지도담당과 현지에 같이 다니면서 필지체크를 하고 필지체크된 대상농가에 대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가지고 방제를 체크를 해 가면서 하는데 만약에 그 농가가 방제가 어렵다면 금년도 미스트기, 동력 살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분제를 위주로 해서 방제단은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분제는 2명정도만 하면 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방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시가지 꽃길조성 14개소 로타리 3개 꽃박스 7개, 꽃탑 4개 이런데 위치 선정이 로타리, 꽃박스, 꽃탑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로타리는 정양로타리, 낙민로타리, 분기로타리 3개입니다.
   그리고 화분은 황강교 위하고 영창교 위가 위치입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군청에 들어오는 입구, 사거리에 있는 그 화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창웅위원    :   꽃탑은?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꽃탑은 지금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꽃탑은 조그마하게 철근을 해 가지고   작은 화분을 얹져놓은 것을 꽃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꽃탑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분에 심어가지고 보기좋도록 얹져 놓는 것이지...
이창웅위원    :   아직까지 꽃탑은 선정이 안되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꽃탑은 작년에 군청 입구에 하나 있고 사거리에 하나 있었고 영창교 나가는데 하나 있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38페이지 농업정보화추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해 가지고 "지역농업정보 상호교환 및 지도사업 홍보" "신농사기술정보 및 최신경영정보" 제공해 놨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어느 선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청에서 농업정보 분산을 위해서 농약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농업기술이나 해서 공공근로가 두 사람이 파견되어서 지금 현재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마 인터넷 회선이라든지 랜(LAN)망이 군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빨라야 6월말쯤 되어야 시설이 완료될 그런 전망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농업관계 자료는 유통정보, 시장정보를 비롯해서 최소한 금년도는 자체 우리 합천에 맞는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랜망에 넣어서 농민이 필요할 때 빼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농업용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농업용 프로그램은 농가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시장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농산물도매시장, 부산도매시장, 광주, 서울 가락동, 하나로 유통 여러 가지 채널이 되는데 거기에서 일자별로, 예를 들어서 작물별로, 지금같으면 방울토마토다, 다음에 가지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제 시기에 생산되는 정보를 지역별로 분석해서 이런 것을 농가에서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작성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 지금 현재 합천에서 서울 가락동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구, 부산을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박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수박작물을 하게 된다면 가락동이나 영등포로 해서 거기에서 수박작물도 한두가지가 아니고 직거래되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로서는 한두가지밖에 모르지 그 외는 없습니다. 그것을 서울 가락동쪽에 어떤 수박이 인기가 좋더라, 그 품종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어떤 지구에는 무슨 종자가 좋더라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위원장 성상경   :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창웅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을영위원님!
류을영위원    :   과장님 한가지 짚고넘어가야 할 것이 전업농가 신청을 받고 있으시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류을영위원    :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당초에는 1월20일까지 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3차 전업 대상자가 100명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천에는 95명이 1월20일까지 신청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한 115명정도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우리 주요 과인 기술센터에서는 어느정도 인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지금 도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합천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2000년 사업쪽에 금년 2월28일까지 지금 쌀전업농가의연장신청을 받아오고 있고 신청연장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분류쪽해서 도에 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합천에 신청물량이 넘어와 100명을 하라고 할지 나중에 도와 절충을 해서 계획농가를 설정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가 되어서 신청된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류을영위원    :   그렇게 할거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경종농업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합니다.
류을영위원    :   오늘 업무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될지 안될지 제가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3〜4개 군에서 육묘 묘목장을 유리온실에 만들어서 공원자금을 지원할 때 합천에서는 봉산면에 자리를 잡고 과거 지도소장을 하신 국장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도 몇번 답사를 갔다 왔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합천에 특작하는 분들이 김해, 진주, 창녕 등등 외지에 가서 묘목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나 여기에도 그만한 실력을 갖춘 원예과 대학을 나온 전문가들이 주재하고 있고 그래서 장소에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신청을 받아야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묘목 가격은 동에서 하든 서에서 하든간에 동등한 입장이고 이런데 우리 기술센터 경우는 우리 지역 농민후계자들에게 영농교육을 할 때나 이런 때 선전을 하는지 안하는지 한마디도 한 사실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저희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서비스가 낫고 진주나 김해나 창녕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묘목이 좋지 못한 것이 있었을 때는 책임을 못집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유국장한테나 실무기술진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만약이 선정이 잘 되면 고향의 묘목을 이용할 것인데 만약 후사가 좋지 못한 점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다 같은 가격이고 하여튼 지금 관리하는 유국장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평 심어서 100평 주문하는 사람이 99%인데 10평만 우리 묘목을 심어봐라, 심어보면 안다, 이 정도로 애타는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원했고 또 그것을 개관할 때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많은 후계자들이 농민들이 와서 참여를 했는데 이런 점도 선전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적중 이창웅위원께서는 벌써 지역주민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홍보도 했고 자기도 많은 묘목을 주문까지 했고 다음부터는 하나도 딴 데로 유실이 없게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져 가 가지고 아주 기술적으로 심어서 수확을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게끔 하겠다고 할 정도로 약속도 되었고 저도 며칠 있으면 한 15명정도 데리고 갈 겁니다.
   알고 보니까 거의 계약이 다 되었더라구요! 다 되어도 1,000평이 약속된 것 같으면 100평정도는 심어보자, 그러면 그 성적보다 나은 것 아니냐! 그런데 농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농민들 도와주려면 기술센터가 일선에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사업만 자꾸 뭐 하겠다고 하는데 안만 좋은 걸 제시해 놨는데 막상 안대로 이야기 해 가지고 안대로 잘되는 것을 잘 못봤습니다.
   열에 한두개는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계기에 영농교육이 있다면 각 면별의 모임이나 단체모임에 선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선전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심어줬을 때 우리 지역사람들에게 득이 옵니다. 왜, 다만 차비라도 적게 들고 차의 기름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그만큼 다른 데에서 서비스하는만큼 이상의 서비스를 해 주려는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 합천에서 충실한 묘목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그런 홍보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소장이나 전직원들, 한번 모임을 가지셔서 의회에서 모두 이렇게 원하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 아쉬움이 많더라구요! 왜 비워놨느냐, 우리 생각은 많은 물건을 심어놓고 묘목을 양성하면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신청을 안 받고는 못한답니다. 묘목이라는 것은 참고 삼아 좋은 점을 듣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한가족이었고 자기도 정년퇴직하고 그것을 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고 끝까지 군민을 위하고 또 내가 아는 지도자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목표달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위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많은 투자도 했더라구요. 봉사해 가면서 하려는 이런 것을 왜 기술센터 기반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지 의문이 가더라구요!
   그러나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소장님이하 전 기술센터 직원하고 의논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앞으로 봉산 육묘장을 양성을 해서 딴 지역보다도 우수한 육묘가 나온다는 것을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셔야....?
류을영위원    :   답변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필요합니까?
류을영위원    :   입장이 곤란해서 미안해서 못한다면 안해도 되구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류을영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지원과 소관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더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민택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그 운영을 하는 분이 대선배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사업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면서 모의원들하고 기술센터의 식구들 보면 인물도 잘났고 미남이고 부지런한데 이런 면에서는 의리없고 인정없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하고 이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앞으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태환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유통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업무보고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시장개장, 대도시 직판장 4개소, 자매결연 2개소, 임시직판장 4회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동기와 지금까지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실적 분야는 저희 담당계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농산물 직거래는 도시 소비자한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값으로 공급을 하고 궁극적으로 저희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접 짊어지고 가서 팔음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보자는 것이 솔직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차를 가지고 짊을 큰 차에 싣고 가서 거기 가서 그 중에 옆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을 올해는 대대적으로 활발하게 해 보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자매결연 지역은 부산진구 1회라는 이야기는 부산진구청이 합천군청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대구 상인동 지역은 우리 합천하고 멀지 않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 두번정도, 울산 현대 3차 아파트단지에도 합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는 직접 가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라도 홍보를 해서 아파트 빈공터를 이용해서라도 직거래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에 관해서는 담당계장이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계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담당주사 한구석   : 농축산유통담당 한구석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거래 운영사업을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외 9군데, 관내 33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판매금액은 2억7,900만원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농산물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농가에서 수출가지, 수출토마토, 수출딸기, 수출수박을 하는데 수출촉진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몇%, 군에서 몇%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수출촉진자금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24가지 농산물에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는데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가 수출촉진자금의 4%, 수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4%해 가지고 바로 선별해서 출하하는 수출증빙서를 붙여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는 바로, 업체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만 업체는 바로 직송이 되고 농가도 해당되는 작목반의 통장구좌에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비와는 별도로, 도비도 지금 예산을 도지사가 지시한 공문을 보면 일정한 금액의 촉진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예산부서에 지시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촉진자금 금액을 더 늘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저희 군은 4,398만2,000원의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에 나름대로 아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심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업체쪽에 많이 주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농가쪽에 많이, 전체 금액의 10%로 잡았을 때 만약 업체에 3〜4%가 간다면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쪽으로 6〜7%정도가 가서 수출하면 이만한 수혜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군에서는 몇%라는 게 아직까지 계획이 없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확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농축산물이 도내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98년도 수출 실적보다도 올해 수출계획을 223억2,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자신 있습니까?
   단답식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감히 자신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원들한테는 보통 말하기 곤란한 뭐를 팔아서라도 수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 보자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제가 했습니다.
   수출 결제를 받으면서 상급자하고 1시간정도를 논란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가지 수출물량 확보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저희 부서의 최대 과제가 이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수출계획 223억2,000만원이 연내에 달성된다면 다음 연도에도 우리 도내에서 농산물수출 실적은 1위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럴 것으로 압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의회쪽에서 꼭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쪽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48페이지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이 우리 올해 예산에는 1억45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진주 같은데는 6억이 계상이 되어있다고 그랬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진주같은 경우는 6억 그 부분을 차지하는 촉진자금은 농축산물에 한해서가 아니고 딴 부분을 다 같이해서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일부 농축산물 수출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시설비 분야의 항목별 내역도 신문보도에 보면 일부 포함은 되어 있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신문만 보지 말고 그 6억 내에 진주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 분야에, 수출은 진주같은 경우는 농축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진주에는.
   농축산물 분야에 과연 수출촉진자금이 얼마정도 잡아놨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내에서 1등을 하고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170억에서 220억이 되면 약 50억의 수출이 증대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금액이 자꾸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50억이상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다면 추경에 만약 이 적은 부분을 올리면 우리 산업분과위에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은 수출계획 목표를 꼭 달성해 줘야 됩니다.
   다음 61페이지에 보면 직영 배단지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작년 감사때 나가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도 인식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책란에 고정인부를 배치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확보한 710만원이 고정인부를 배치했을 경우에는 인부임이 얼마정도 증액이 필요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금 현재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재료비의 710만원은 우리가 배단지 7.7ha를 관리하는데 지금 비료를 주는데 인부를 쓴다든지 오늘같이 보식을 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재료비 성격으로 하루에 인부를 사역했을 때 하루에 2만3,684원입니다. 그래서 300명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저히 이 예산을 가지고는 7.7ha의, 반당 300평으로 치면 9만2,000원이 인건비 밖에 안되는데, 300평의 내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돈 9만원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하기는 참 힘든,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기획관리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 꼭 반영이 되어야만 될 일이지, 나름대로 일이 옳게 내실있게 관리가 되고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명욱위원    :   과장님, 말씀 도중에 끊는 것은 죄송하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핵심을!
   지금 710만원 이것은 반당 9만2,000원씩 들어가는 인부임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고정인부임을 배치했을 경우에는 이런 인부임이 필요없이 총 얼마 드는데 지금 현재 710만원을 가지고 고정인부임을 배치했을 경우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 부족분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것은 지난번에 현장사무감사때도 보고를 올리고 했습니다만 예산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올 당초 예산심의할 때 일대 파란을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유통단지 조성 이 관계 그때 그 당시에 예산심의할 때 총사업비가 8억5,900만원이 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삼가유통단지 이것에 8억5,900만원 드는데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이 8억5,900만원이 뭐뭐해서 든다,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10억이 넘어가면 우리 승인사항이지만 이런 것도 이런 기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우리 산업건설, 아니면 전체 간담회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1억5,000만원은 과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번에 논란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지만 꼭 이게 필요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우리 전체 간담회때나 이런 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정명욱위원    :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5시가 넘었는데 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농축산물수출확대추진, 아까 과장님께서 수출계약한 이후에 농가에서 내수단가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계약분 수출에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수출계약을 할 때 수출물품을 너무 적게 계약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방울토마토건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당 최저단가를 1,700원, 최고 2,800원으로 진폭을 정해 놔놓고 그때그때 수시로 업자와 단지 대표간에 협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당에 2,300원 정도로 수출을 그 앞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농가에서도 아무 말 없이, 업체도 말 없이 잘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수출이 순조롭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일본에 작황이 안좋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2,300원으로 수출을 하고 있을 때 국내 시세가 ㎏당 3,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물량을 안 내놓겠다는 식으로 물량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100원만 더 내라" 업체 보고, "100원만 더 내고 가져가라, 안 그러면 수출농가에서 안내놓으려고 한다." 그런 식이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수출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한 20개가 넘는 업체가 있는데 수출업체도 장사속이고 농사짓는 사람도 장사속이기 때문에 자기 손해되는 일은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개입을 해 가지고 가격을 얼마라고 그 당시에 2,300원을 할 때 100원을 더 내고 가져가라 했을 때 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진짜로 수출값이 1,700원이하로 국내시세가 떨어졌을 때, 지금은 겨울 혹한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만 조금 지나서 3〜4월이 되면 물량이 홍수 출하가 되게 되면 국내값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으로 업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참 대처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 계속 상존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 답변을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상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면 우리 국내단가하고 외국의 수입국의 판매단가를 비교해 보면 엄청남 차이가 납니다.
   수출단가와 내수단가가 개입이 생긴다, 오히려 내수단가가 가격이 좋다는 것은 그 중간에 업자가 중간 마진폭을 크게 넓히든지 아니면 현지 수입바이어가 마진폭을 크게 잡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수출 이것 해 봐야 우리 생산비정도의 불과한 수출이라면 어떤 수출의 의미가 없습니다. 수출해도 장사인데 남는게 있어야 수출에 대한 효과도 있고 농가 소득도 증대를 할 수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가에서 집행부서를 믿고 위탁을 할 때는 내수단가보다 수출단가가 폭이 판매단가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믿고 대부분을 위탁을 하는데 내수단가보다 수출단가가 낮다는 것은 추후에 수출을 하는 실적을 올리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위원님 말씀에 하나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겨우 생산비를 건지는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든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그래도 아무 말없이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집행부서를 만났을 때는 죽는 소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서 가지고는 물량을 내 놓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수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저도 느낀 경험인데 한 업체만 상대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가지, 방울토마토는 건오물산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보고, 주진회계장보고 "그러지 마라" 여러가지 업체를 끌어들여라, 지금 경남무역도 있고 다른 업체도 있는데 그래서 "꼭, 너희들이 못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로 돌려야 되겠다"는 식으로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히 말씀 드립니다.
김기태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기울여 가지고 농가소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유통지원과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50페이지 농축산물유통단지 조성, 업무보고서에 보면 조성규모를 1,340평 정도, 건물면적 220평, 부대시설 1,120평, 사업비가 8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 본 사업 전부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에는 서두에도 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떤 확실히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까 정명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확한 밑그림을 그린 상태를 한번 결정이 되어지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정확한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비는 확보를 해 놨는데 정확하게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한 답변인 것 같고 총 사업비가 8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밑그림이 아니라 8억5,900만원이면 거의 완벽한 윤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밑그림이 안 그려졌다니 참 딱한 노릇인데 의회에서도 지난번 99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이 부분에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에서 8억5,900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와 특위에 가서 한 업무보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짐작컨데 8억5,9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아마 의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아까 정명욱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억5,9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8억5,9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집행부서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 아닙니다.
   51페이지 농산물직거래유통사업이   있는데 지금 부산, 창원에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유통사업을 하는 매장이 있지요?
         (농축산물유통담당주사 한구석 좌석에서 "예, 직판장!"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직판장입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농축산물유통담당주사 한구석 좌석에서 "예,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포장지 디자인개발입니다. 농산물포장지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99년도 당초예산심의때 본위원이 충북의 모대학에서 무료로 디자인을 개발해 준다는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이 알아보겠노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단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혹시라도 알아본 예가 있는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알아보니까 충북대학교 성진근교수라고 농업과학연구소를 아마 운영하는 분인 모양인데 이 분이 대농민교육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그 교수하고 통화는 안되었고 그 조교가 정진영씨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는 이야기가 아마 어느 교육때 교육장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 자기로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겠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고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마찬가지 이야기이고 저희들로서는 계속 연결해서 된다면 품목은 개발해야 될 것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대학이 아니고 아마 다른 대학일겁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충북대학교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진근교수 그 분이 포장디자인 이런 것을 전공하는 분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공정묘 기계정식 시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게 기계를 하나 사서 보조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사업단지를 중심으로 1〜2ha이상, 1〜2농가인데 기계 하나면 기계정식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몇ha정도 가능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기계 한 대가 할 수 있는 기대능력을 말합니까?
김기태위원    :   예.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사업은 시범사업이라서 안해 봤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과장께서 마장이라고 장소까지 지명을 하셨는데 1〜2농가 이렇게 한정짓는 것보다 마장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고랭지 채소를 오랫동안 해 오고 있고 배추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1〜2농가로 한정 짓지 말고 마을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본 지침하고 달리하지 않는다면 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근농가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또 인근농가에 파급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58페이지 노지채소 생산 유통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중에 고랭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엄격한 의미에서 지대구분을 할 때에 고랭지역은 표고 400m이상을 이야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면 고랭지역을 토양학적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고랭지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대가 높은 지역에 채소를 일반평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채소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준고랭지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노지채소, 준고랭지정도라면 지금 이상기후현상으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표고가 점점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400〜500m정도 가지고는 고랭지 채소가 전혀 안맞습니다. 되지도 않고 과거에 5〜10년 이전에 생각해왔던 고랭지 개념하고 지금 기후가 변동된 현재의 고랭지 개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도 노지채소, 고랭지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향후 전망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고랭지 채소단지로서 상업성이 있겠는가, 경제성이 있겠는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제가 고랭지, 준고랭지라는 말을 썼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표현이고 노지채소를 재배하는 지역에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 되게 갖춰서 생산기반을 확충을 해서 품질을 높이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의 성격을, 이것은 98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되어서 노지에, 방금 여기 사업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정지작업, 비가림시설, 육묘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헤아려서 한번 구체적인 것을 분석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60페이지 황강변 배단지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이 4,800만원으로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본 배단지는 우리 합천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61페이지 군직영 배단지 운영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효율적인 단지 관리를 위한 고정인부 배치"를 대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배단지에 작년에 봉지를 씌워가지고 생산을 예상했던 게 있었지요?
   봉지를 몇 개나 씌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 해에 3,000개를 씌웠는데 제가 자신있게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3,000개를 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후에 얼마나 생산이 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김기태위원    :   올해 생산 예상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올해는 5,000개는 씌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채피하고를 감안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방조망을 설치하는게 나을 것인지 그대로 놔두고 다른 대책을 세우는게 나을지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배단지 관리를 위해 인부임으로 71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고품단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농업실험연구센터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고품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지를 옮기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효율적인 운용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인부임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9,004평하고 저희 배단지 7.7ha는 위원님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단지는, 운영부서가 달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기술지원과 부서가 그리로 옮겨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고정인부라든지 필요한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현장감사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고품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출근했다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 비효율성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기술센터 자체를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을 그쪽으로 옮기면 적어도 고품단지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은 그쪽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3,000개를 배단지 봉지를 씌워가지고 하나도 수확을 못하고 올해도 5,000개를 씌울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확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보통 우리가 통상 무슨 경영수익사업이면 이것도 장사인데 뭔가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 부분에서 비전이 불투명한데 예산만 투입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런데 배가, 지난번 현장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5년도에 식재를 하고 96년도에 식재를 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성과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에 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정한 배를 달아서 수익을 올리는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김기태위원    :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군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연구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택위원    :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단지, 자꾸 배단지가 나와서 안됐습니다만   배단지조성 인부임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 부족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좀 투입하면 안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번에는 그것을 하도록, 그 전에 한번 저희들이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경영수익 차원쪽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서 그런지 그때는 반영을 못시켰는데 꼭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쪽에 있는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내실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민택위원    :   예, 예산확보에만 너무?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예산확보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조금전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영수익차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전부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 군재산인데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좀 서로가 융통성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그리고 직거래 유통사업에 있어서 대형백화점에 특판을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선전효과는 1회용으로 있겠습니다만 백화점 같은데도 상설시장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면 좋을텐데 그것은 안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상설로 대형 백화점 같은데는 아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아마 임시로 하는 특판행사때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사용을 하면 어느 일정한 판매금액의 일부는 자기들한테 지불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것은 그렇죠! 사용하면 줘야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래서 상설을 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민택위원    :   점포 사용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이민택위원    :   농축산물 수출확대에 보면 선진수출지역에 벤치마킹을 실시한다고 분야별로 월1회 한다고 했는데 월1회를 한다면 대상인원을 누구와 누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작목수출을 만일에 방울토마토를 한다면 방울토마토를 수출하는 작목반 대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재 우리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합천보다 지역기반이 나은 곳이 진주, 창원, 김해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그런 농산물분야는 저희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가서 수출하는 것을 보고 배우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민택위원    :   월1회씩 해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이민택위원    :   좋은 발상은 발상인데 하여튼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농축산물유통단지를 조금 전에도 두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 외에 사항이 변동이 된다면 금액이 상승이 된다든지 부지가 늘어난다든지 해서 단,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고 의회 승인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가 바로 지도소의 상위가 아닙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딴데서 이야기 못할 사항을 여기 와서 기탄없이 이야기해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상세히 보고해서 다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조금도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이, 제가 할 말은 없고 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민택위원    :   과장이 책임이 있는게 아니고 소장이 책임이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실제 의원님만나 뵙고 대화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였는데 특히 몇몇 의원님들한테는 얼굴을 못들 정도로 큰 어떤 그렇게 되었던 점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마치면서 제가 과장님께, 방금 이민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완전한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 되는 이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오해였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장께서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차후에는 기술센터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런 일로 절대 마찰이 없었으면 바라는 심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 사업소로부터 99년도 실과사업소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정명욱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농림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장   주영래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