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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4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1999.02.0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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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2월9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입니다.
   합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환경개선과장님,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죠?
   여기에서 제8조제2호에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현행은 그런데, 개정안에는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인정합니다.
이민택위원    :   그 다음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항목에......"
   별도로 나와 있네요! 검토보고에!
   거기에 해당되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민택위원    :   그러면 "배관기능사 2급이상"으로 단일로 해 놓은 것을 좀 범위를 좀 넓혀놓는 거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급수공사대행업자라함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상수도 관련공사를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말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입찰도 되어지고 다른 공사를 하는 것도 되고 수의계약도 되고...
김기태위원    :   우리 관내에 이런 관련업체가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담당주사에게) 몇군데 되나?...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원근 좌석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합천읍에는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군청앞에 이 사람들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원근 좌석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면허가 있어야 돼요!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원근 좌석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행업자가 전자들은 79년도에 수도법이 생기고 나서 한번 등록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해 보니까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든지 이런 대행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수지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만일 갑작스러운 공사가 생긴다면 전문건설업을 하는 두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것은 우리가 강요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 사업수지가 안 맞고 사무실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등록을 안합니다." 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주로 외부발주가 많겠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원근 좌석에서 "이것은 대행업체하고는 틀립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주계약자는 외부업체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원근 좌석에서 "만일 저희들이 수도급수 사업을 하려면 대행업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문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 되는데 그 분을 불러서 공사를 응급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읍이나 삼가나 가야 이런 데는 면에 있는 일용인부임들, 그런 사람들이 고쳐주고 합니다. 돈이 크게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창웅위원    :   지금까지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큰 공사는 입찰을 봐서 다 줬고!
이창웅위원    :   사실상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수도해 봐야 지하수 뽑아올리는 것, 초계, 적중이나 죽고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이나 있을까 사실상 수도 보는 사람한테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고 다 하던데요!
   앞으로 취득자 자격기준이 많이 늘어난다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명욱위원    :   등록한 업체는 없어요!
○위원장 성상경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기태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정명욱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