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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9.03.2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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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3월23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읍도시계획결정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읍도시계획결정의결의건

(11시28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시회 중에 본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유와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제1항,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읍 도시계획 결정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3월27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읍도시계획결정의결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합천읍 도시계획결정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으로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효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193억6,500만원인데 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서산오수중계펌프장, 남정오수중계펌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펌프장에 소요되는 부지는 확보가 용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합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서산하고 남정하고 펌프장도 그 부지는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   지금 현재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지번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합천 하수종말처리장은 합천리 1-4번지이고 서산오수중계펌프장은 846-1번지입니다.
이민택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부지매입이 용이하느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부지매입관계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하수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간헐포기식 접촉산화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창웅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옛날에 재래식 탈곡기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재래식 탈곡기, 이것은 탱크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미생물을 투입 시킵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이나 모터를 해서 돌리면 그 미생물이 부착해서 같이 살아가면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공생하게 됩니다.
   가에 탱크가 있습니다. 그것만 다릅니다.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민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위치가 기획평면도에 보면 앞에 세군데를 정확하게 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평면도를 들어보이며) 이 부분이 합천읍 1-4번지입니다. 지금 영창주유소를 지나오시면 그 건너편에 저희들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 부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산중계펌프장은 서산리하고 저희들 상수도하고, 도로에서 나온 접합지점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남정중계펌프장은 지금 휴게소라고 하나 있습니다. 강가에, 구다리옆에.
김기태위원    :   그 인근에 주택가나 이런 것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주택은 그 한 집밖에 없습니다. 가게 한집.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집단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극심하게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고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부분에는 바깥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밑에 이미 중앙 4차선, 남정교에서 신호대 사거리까지 이미 밑에 부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오수펌프장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집은 어차피 지상에 지어야 되는데 물은 그 지하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밑에 상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정화하는 측면에서 호응이 좋지 않겠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인근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곳이 많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저는 다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인근 의령에 가면, 하고 함안에도 이미 남해안 고속도로를 지나시다 보면 좌측변에 굉장히 크게, 상당한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군 소재지급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환경개선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간헐포기식접촉산화법, 이 방법 외에 다른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많이 있습니다. 방법은 많이 있는데 설계 과정에서 대학교수들하고 많이 의논해서 선택한 겁니다.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좌석에서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4가지 방법을 설계를 할 때 비교 검토를 해서 제일 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부분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부씩 주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기하고 있다든지 그런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런 대규모 시설을 사전에 치밀하게, 주도면밀하게 해서 계획 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합천읍 상수도 사업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했다가 이중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대때에는 감사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공쪽에 과장님께서 전력해서 그야말로   합천읍 도시계획 하수종말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번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도시계획 시설 자체를 한번 만들어서 혹시 변경이 되면 상당히 사업상 차질이 오니까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기에 따른 반대같은 것은 사전에 차단을 잘 시켜서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지에 민가 주택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부지확보는 사전에 된 것이 아니고 위치를 보니까 부지확보에 말썽이 크게, 애로가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창주유소 건너편이기 때문에 인가는 없습니다.
   남정중계펌프장에 남정휴게소라고 인가가 한 집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만 충분한검토가 되어서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사업비가 약 190억정도이고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차질없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수립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우선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193억6,500만원인데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3억5,400만원 이것은 설계비에 소요되었고 금년도에 토지매입비하고 착공하는데 13억3,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6억1,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00년도, 2001년도에 하는데 이 사업비 확보 관계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종구위원    :   이 사업비는 군비로서는 어려울 것이고 국비가 어느정도 지원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만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무 추진부서가 아니고 실제 사업은 환경개선과에서 하는데 이 국도비 비율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환경개선과장이 대신 말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2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 심의를 받는 중에 사업비가 깍여서 193억6,5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국비가 53%입니다. 도비 23.5%, 군비 23.5%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리 설계심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어지면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인가가 되어지고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면 국비는 즉시즉시 우리 계획된 연도에 배정을 해 준다는 그런 약속은 확실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도 사업을 언제 착공하느냐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보통 우리가 IMF 이후에 도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군비를 많이 충당시키는 이런 경향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도비는.
배종구위원    :   약속할 수 있습니까?
○횐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배종구위원    :   그러면 나중에 도비가 안왔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도비가 안 오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배종구위원    :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도비는 줍니다.
배종구위원    :   차질없이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알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토지매입 계획을 보면 1,330만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13억3,000만원입니다.
류을영위원    :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얼마만큼 구입해야 되는지 몰라서 13억이구나!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우리 예상이 13억3,000만원을 하면 부지를 안 사겠느냐, 그렇게 본건데 나중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돈이 남아있는 것이 5억5,100만원이 이월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산다고 보면 국비도 더 받아야 되고 군비도 더 올리고 도비도 더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류을영위원    :   토지를 매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환경개선과장한테도 다짐을 받았지만 도비 23.5%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도비가 자꾸 삭감이 되어서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서면으로 하면 뭣하지만 확고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군비를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환경개선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방침을 잘 세워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정명욱위원    :   배위원님, 그 문제는 설계용역해서 중앙부처에서 환경청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삭감이 되어서 193억으로 결정이 되어 53%, 23.5%, 23.5% 이렇게 되는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집행부에 합의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혹시 지금은 보통 관례로 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도비 23.5%를 부담해 줍니다.
   만에 하나 그것을 부담을 안했을 경우에 우리 군비가 충당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해주고 삭감을 시키든지 거부해야 되지 지금 집행부에서.....
배종구위원    :   정위원 말씀이 옳은데 그것이 됩니까?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더더욱 못하지!
   왜냐하면 중앙부서에 올라가면 확정이 되어서 몇%, 몇% 나온 상태에서는 그것이 중앙부서의 공문이 확인서 받는 것보다 더한 것이거든!
   왕왕 문제가 있기때문에 조금 전에 배위원님 문제는 그때가서 이 비율대로 안하고 도에서 부담을 안했을 경우에는 공사지연을 시키든지 더 이상 사업을 안하도록 의회쪽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별 방법이.
류을영위원    :   과거에는 있었는데...
정명욱위원    :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류을영위원    :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해 놓고 그 당시에는 정권이 바뀌고 해서 예산이 줄어서 군비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달라요.
정명욱위원    :   이 환경문제는 틀리는데 혹시 잘못하면 아까 의회쪽에서.....
배종구위원    :   자신 못합니다. 일하다가 또 사정하면 또 군비가 말려들어가버리는거야!
이민택위원    :   그런데 실내체육관도 우리 의회의원들의 의지가 약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배위원님 말씀도 야무지게 하자고 튼튼하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누가 증서를 써주고 공무원이 그러지는 못합니다.
정명욱위원    :   승인 공문이...
이민택위원    :   예산편성할 때 예산 비율이 안 있습니까! 그때 승인을 안해주는...
정명욱위원    :   우리가 안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결말을 냅시다.
김기태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리공법의 비교 분석이 4군데가 나와있는데 설계에 들어갔다면 처리공법에 대해서 의회쪽에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민택위원    :   이것은 없죠! 보고한 적은 없지요.
김기태위원    :   우리 군에서 200억정도 드는 사업이라면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처리공법 이 부분이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민택위원    :   간담회때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간담회때는 있었죠!
김기태위원    :   결정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교분석을 했을 때 어떻더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여기 비교분석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참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참여한 것은 없죠!
배종구위원    :   김위원 말씀은 공청회를 연다는 말씀...
김기태위원    :   심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200억 규모같으면 엄청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분뇨처리장 시스템도 잘못 채택을 해가지고 거의 바꿔야 할 단계에 와 있다는데   집행부에서 섣불리 어떤 처리공법 자체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선택을 해가지고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정명욱위원    :   김위원 말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 의회쪽에도 구체적으로 참석은 안해도 저번 간담회때 방법이 4가지인가 있는데 결정이 되고 나서....
김기태위원    :   결정되고 나서 통보형태라는 이야기지.....
정명욱위원    :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쪽에는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사실 좀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김기태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성상경위원    :   3억5,4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지난번에 취수장 문제 때문에 오히려 선배위원님들이 더 ---(청취불능) 갖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답사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정양의 시설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처리시설 차이에서 관리비라든지 처리용량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기술적인 검토는 안하더라도 한번 의논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볼수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벌써 설계가 되었다길 래 작년 이전에 검토가 벌써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정명욱위원    :   오늘도 계장 이야기가 이 중에서도 제일 저렴하고 제일 괜찮은 것이 이것이라서 했다 아까 설명을 했는데...
김기태위원    :   분뇨처리시설 할 때도 도 제일 좋은 것이라고 채택을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명욱위원    :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김기태위원    :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좋은 쪽이라서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분뇨처리시설할 때도 집행부에서 볼 때 이게 제일 타당성 있고 제일 좋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 지금 기능상 문제가 있어서 가동을 못할 처지에 왔다면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억정도 드는 대형프로젝트에 적어도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객관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에 비교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비교검토를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는지....
류을영위원    :   대학교수 이름을 팔리던데 우리 의회에서 대표 두사람 정도는...
배종구위원    :   김위원이 말씀이 옳은게 해인사 같은 경우에도 20억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전혀 사용을 안하고 엄청난 말썽만 생기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창웅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몇수십년 지어도 자기가 완벽하게 설계해서 완벽하게 짓는다고 해도 자기가 마지막 준공식해서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가동하는데 그 대학교수 아니라 다른 사람, 행정적으로 원리는 딱 맞습니다. 맞지만 거기를 관리하는 책임기사에게 물어가지고 이런 기술은 이런 기사한테 물어보고 저쪽은 저쪽대로 물어보면 그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계 하나라도 선택해야 되지, 100억이고 200억이고 갖다놓아서 까딱하면 그대로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중했으면 좋겠네요!
김기태위원    :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성상경위원    :   이창웅위원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부지매입까지 전부 다 200억이 소요되는데 이미 설계가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다 되었잖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인지를 해서 잘못이 없는 한은 이런저런 소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명욱위원    :   이 사항 자체가 의견청취거든요. 의회의 의견청취인데 김기태위원도 이런 부분 자체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가한테 물 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류을영위원    :   가결을 지읍시다. 어차피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염두를 해두고 감시를 한번 해 봅시다.
김기태위원    :   차제에는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정명욱위원    :   주도면밀하게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하라고.....
이민택위원    :   이 시설을 대학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준 모양인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것을 한 부를 줘서라도 그런 것이라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연구용역 내용을....
○전문위원 유원효   : 잠깐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뒤에 해도 돼요. 복사를 다해야 되니까, 쟁점이 되는 처리공법 이 제일 문제이니까 이 부분을 어떤 조사를 해서 용역을 의결해서 했는지 그것을 한부.....
이민택위원    :   4가지 계획 중에서 이 안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그것을 임시회 중에. 내일이라도 한부씩 줘도……
○전문위원 유원효   : 예.
정명욱위원    :   그 문제에 미흡한 부분은...
○전문위원 유원효   : 이것은 의견개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설하는 것이 좋다,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태위원    :   이것은 의견개진이라는 것이 도시계획법상의 의견개진이죠?
○전문위원 유원효   : 예.
김기태위원    :   이런 시설을 선택하는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유원효   : 시설은 환경개선과 소관이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을....
정명욱위원    :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사항인데 우리 의회쪽에서는 감시 감독의 기능이 있으니까 아까 이 용역 관계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채택된 것인지 이것은 내일이라도...
김기태위원    :   곧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되고 타시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나 환경관련시설 같은 것을 견학도 많이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다 된 것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진하는 것은 찬성을 하나 충분한검토가 있어서 다시 하자없는 사업을 해 달라는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위원 유원효   :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성상경위원    :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그렇게 정리를 해서...
○위원장대리 이창웅   : 이상으로 토론 및 협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정명욱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