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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9.06.26.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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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6월26일(토)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66회 임시회 휴회중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임을 깊이 인식하고 알찬 운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먼저 이창웅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   : 간사, 이창웅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7월2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7월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입니다.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유원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이민택위원입니다.
   이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라든지 과태료부과기준이라든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 예규 제156호, 97년7월2일 및 97년12월4일에 개정된 제167호에 준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부과금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위반에 대한 기준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을 했다면 맨처음에는 경고라든지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 경고처분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위반하고 나서 바로 부과금을 징수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개별로 고의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개 중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미처 못하고 경영을 하는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경과 과정을 거쳐서 어느 경과가 지나면 그 기간에 조치를 한다든지 결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과금에 대해서 1차 위반하는데 얼마, 2차 위반, 3차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3차를 넘었을 때 그래도 또 위반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이민택위원, 질의에 환경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필수적입니다. 법에 보면 경고라든지 주의라든지는 없습니다. 환경법이 강화가 되어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2차는 있지만 위반 행위 회수에 따른 부과기준을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1회, 2회, 3회, 1년내에.
이민택위원    :   경고처분이 없이 물론 환경위생법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두번째 질의한 위반에 대한 부과금 1차, 2차, 3차 그 다음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다음은 새로 출발합니다.
이민택위원    :   새로 출발합니까? 새로 1차, 2차, 3차로 출발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환경정책담당 소인섭 좌석에서 "그게 아니고요, 이게 1년 안에 3회를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1년간을 기간으로 1차, 2차, 3차를 따지거든요. 1년 안에 3번이나 적발될 수가 없습니다. 적발이 즉각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소에 지도점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방을 다 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감시대라든지 환경청에 서 와서 물을 떠다가 검사를 다해 가지고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한 업소가 1년에 3번이상   물을 떠다가 적발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적발되면 시정개선을 하기 때문에, 시정개선을 하고 나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개선명령이 따라나갑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서,
(환경정책담당 소인섭 좌석에서 "그래서 3회이상 적발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예방 업무를 펴기 때문에 실제로 축산폐수를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거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주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소인섭담당 설명은 잘들었는데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소계장 말씀과 같이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거든. 아무튼 상위법에 따른 조례개정이고 부과금도, 또 앞에 질문 드린 경과조치기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이 환경개선과장 답변 아닙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그리고 과태료부과 기준에도 1차, 2차, 3차 위반 이 사항이 1년 안에는 없을 것이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최근 1년내에 1차, 2차, 3차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민택위원    :   다음에도 개선이 안되고 하면 다른 것은 없고 또 1차, 2차, 3차로 나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민택위원    :   다른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없고?
(환경정책담당 소인섭 좌석에서 "초과기준은 어느 정도는 과태료로 하고 그 외에는 다른 법률을, 이 정도 되면 다른 법률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럴 경우는 무조건 고발입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항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나 3항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합천지역에 청정지역과 비청정지역의 읍면이 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거기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까?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수질기준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이 어떤 기준이나 규격이 청정지역과 비청정지역이 차이가 난다면 같은 군 안에도 어느 지역, 어느읍면은 다소 완화된 법을 적용을 받고 어느 지역은 강화된 법을 적용을 받는,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형태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환경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은 수질기준에서 BOD 130, 20 ppm 이하이고 일반지역은 BOD 80〜60, 20ppm 이하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청정지역은 일반지역의 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시설기준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에 100평의 시설을 하면 청정지역은 50평 이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히 차등적용이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축산폐수처리 이 관계가 우리 지역이 17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7개 면에서 강화된 법 적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10개 읍면에서는 그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으니까 다소 수월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17개 읍면이 전체를 청정지구로 묶어놓든지 외부에 비쳐지기에는 청정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은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사를 하는 집은 일반지역이든 청정지역이든 규모가 몇백 두 한다면 다 신고 허가 대상입니다. 혹시 허가를 받느냐 신고를 받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지역도 거의 다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청정지역이다, 일반지역이다 구분을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인이 알기로는 차이가 많이 있던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기준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정도의 축사를 먹인다면 일반지역도 신고 대상이다!
김기태위원    :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청정지역이 해제된다든지 아니면 17개 읍면이 다같이 청정지역으로 포함된다든지 그런 전망은 없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앞으로 청정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청정지역을 안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청정 지역은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부에서.
김기태위원    :   환경부에서 자체기준으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 시군의 의견도 듣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태료부과 대상업체들이 신설 또는 개정 내용은 즉시 통보받게 됩니까?
○위원장 성상경   :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업체들이 이런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내용들, 과태료 기준을 즉시 홍보가 되느냐 그것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공포는 개별적으로 가구마다 통보는 안합니다. 공고로서 끝납니다.
   몇월몇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공문으로 홍보를 합니다. 다 공고를 하고.
이창웅위원    :   과태료 부과 기준 5번에 보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 이렇게 해 놨거든요. 비록 승인을 얻지는 않았지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준이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해야할 집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한다든가 기준이하로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창웅위원    :   아니, 물론 승인은 안 얻었고, 개인 집에서 정화시설을 했을 때 환경상의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개인집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해야될 집을 가진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만 승인을 얻으라는 내용입니다.
이창웅위원    :   여기 별지 제3호 여기에 보면 변경전과 변경통지서와의 차이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구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하고 비교를 안해봤기 때문에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데 환경 내역에 맞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웅위원    :   여기보면 "행위위반자서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위반행위자성명" 말입니까?
이창웅위원    :   서명!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위반행위자 성명입니다. 서명이 아니고! 이게 오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이것을 보면 "단속공무원확인"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속할 때는 우리 군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검찰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한 결과조치를 안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지 물어보고, 검찰에서 단속할 때 우리 군에서 단속결과 조치를 받고 우리 군에서 전부다 부과금을 내는지, 검찰에서 벌금을 매길수 있는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과태료하고 벌금하고는 구분이 다릅니다. 단속하는 것을 중앙에 고발되면 검찰에서 하고 이것은 가볍기 때문에 군 과태료로써 금전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겁니다. 단속은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적발되어서 넘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검찰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처분대상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하면 거의 벌금정도 다 매깁니다. 과태료처분기준이 되는 것을 가지고 벌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 경미할 때는 조치통보를 우리 군청으로 연락을 안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통보가 우리한테 다 넘어옵니다. 검찰에서 하는 것은 경미한 것을 가지고는 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벌금이라든지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촉구하지 과태료처분을 가지고 군청에다가 과태료를 매겨라, 자기들한테 우리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한가지만 더 합시다. 별지 제6호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과태료처분 받은 자가 업종기재란에 추가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성상경   :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 과태료는 한번 지적당한 사람이 이의신청하는 서류이고 새로 위반했을 때는 이 기재란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소인섭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별지 3호 서식에 의해서 과태료 납부통지를 냅니다. 단속공무원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어겼고 과태료 금액은 얼마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아서 과태료가 내기가 억울하다는 부당함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이 서식에 하도록 저희들이 아예 이의신청서까지 붙여버립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 내용은 과태료납부고지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재할 수 있고 단, 자기는 볼복사유만 자기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일단 과태료부과 처분기관이 합천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거창 법원에 보냅니다. 그것을 법원에 보내면 절차에 의해서 법으로 재판을 합니다. 과태료가 정당하다, 잘못되었다, 거기에 재판을 합니다. 그 사전절차 과정입니다."라고 말함)
이창웅위원    :   그 답변은 맞는데 그것은 처음 위반했을 때이고 두 번째 위반해 가지고 이의신청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두 번째도 위반을 했을 때 자기가 이의신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창웅위원    :   예.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똑같은 절차입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별지 3호 서식에 아까 "행위위반자서명"으로 된 부분과 별지 2호 서식에도 "위반자서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명"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된 서식을 복사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민택위원    :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이민택위원님?
이민택위원    :   물론 환경개선과에서 사회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이 닥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 주민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 하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서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지 주민에게 만에 하나라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이민택위원    :   예.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제가 신중을 기해서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적발해서 과태료처분을 목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기 보다는 지도점검해서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서로가 신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은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2.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정부에서 실시하는 주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로 묶어놓은 것을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지역개발과장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사유에서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완화되었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구의 경우 보증인 2명에서 1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신용평가라든지 공식적인 판단이 선다면 보증인 없이도 소액대출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소득금고 융자를 쓰는 사람이 거의 영세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할 때 요즘 보증인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신용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신용대출도, 융자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지방으로 이주하는 도시영세민의 특별지원금 융자에 관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상 100만원보다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줘서 농촌에 이주에서 정착이 되면 좋은데 융자금회수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답변해 주시고,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28조의 중복융자 금지 문제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연초에 읍면에서 융자금신청을 받았을 때 융자금회수가 안된 것은 융자를 해 줄 수 없다는, 신청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생각이지 근거없이 안받는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이래서 못 받는다, 상례적으로 지난번에 돈을 쓰고 안 갚았으니까 또 융자를 못해 준다, 이런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폐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관계 때문에 "가구의 경우에 2명을 1명이상의 연대보증인으로 한다." 지금 여기에 신용보증을 저희 군 자체적으로 일반 개인들한테 융자를 해 주면서 보증기금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마련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 개인에 대해서 융자금을 내주면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보증기금을 마련했을 때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경상남도 전시군에 특별지원사업이나 소득금고사업을 하면서 보증기금을 확보해서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향후에는 그런 대책이 서야 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이주 대책 영세민에 대해서 500만원을 내줬을 때 거기에 따른 앞으로 회수대책에 대해서 일반 연대보증인이 한명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즘 500만원 가지고 일반인 1명으로 보증인을 세우면 얼마든지 보증이 되고도 남습니다. 때문에 융자금회수 대책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상 고단위로 금액이 많은 것, 농촌에 뭘하더라도 500만원까지는 물권담보가 얼마든지 나중에 확보될 수 있는 게 됩니다. 나중에 본인한테 안되면 보증인한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회수대책에는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할 때 그렇게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복융자금지조례를 폐지하는 사항를 놓고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가 되면 중앙으로부터 도로 시달되고 도에서는 도조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그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 그 지침상에 보면 "중복융자금지"라는 것이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군단위조례까지 만들어서, 분명히 도의 지침에도 "중복융자금지" 사항이 딱 내려와서 군에서 계획을 잡아서 읍면의 계획서 수립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행정의 규제를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손을 대면서 이것을 없애자, 이래서 안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민택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조 중복융자금지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상세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도의 지침은 행정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도의 지침은 행정적인 사항이고 28 조 중복융자 금지조항은 합천군의 법인데 법을 정해 놔야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생각하고 본위원 생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융자금상환금을 년 1회에서 2회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위조합에서 내가 1,000만원을 빌려 썼는데 그 기한이 되어서 다시 상환을 했을 때 1년은 상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류를 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2회로 한다면 년 2회 나눠서 낸다면 오히려 더 못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연기 시켰는데 6월달에 한번 내고 12월달에 낸다면 1년을 연기받을 수 있는데 결국 반밖에 받지 못하지 않느냐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융자금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2년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1년동안 기간내에 해당되는 분기말에 융자금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금을 3년차로 원금을 갚아나가야 되는 데 보편적으로 200만원씩 갚아나가야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돈 가치상으로 봐서는 돈 200만원도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농촌에서는 한몫에 200만원을 묶어내는 것보다는 1년이내에 분할해서 내면 경감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잡은 사항입니다. 100만원씩, 100만원씩 분할해서, 이창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거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1년차가 되는 분기말에 돈을 한몫 200만원 내면 되는데 왜 하루라도 당겨가지고, 분할해서 내는 것은 좋지만 당겨서 내느냐, 상호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은 한몫 내는 것보다는 분할해서는 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 성상경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창웅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안건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님!
이민택위원    :   28조 중복융자금지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과장 설명으로는 도에서 행정지침도 내려오고, 중복융자를 주지 말라는, 굳이 조례에다가 삽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나가면서 이야기는 다른 시군에도 폐지를 하는데 폐지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도에서 융자지침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지침서를 한 부 사본을 받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명욱위원    :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이 자체는 특별융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복융자라는 것이 없어도 똑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또 달라고 하면 왜 안주느냐...?
정명욱위원    :   돈을 안 갚으면 못주지!
김기태위원    :   아니, 중복융자를 해 달라, 요구를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러이러하니까 안된다,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한번...
○전문위원 유원효   : 최근 내려온 지침 사본을 한 부 받아가지고 의논을....
이창웅위원    :   나중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대부 받은 마을하고 가구하고 섞여서 경쟁이 붙었을때 이런 조항이 없으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류을영위원    :   주민들이 융자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으면 그 돈을 갚을줄 알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삭제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쌍책에 6명이 있는데 3명은 지금 행방불명 되어 있고 엄청시리 많아요, 한 2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3명은 내 잡아가라는 식으로 배짱 있는 사람들이라,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돈을 보증을 세워서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 성상경   : 10분간 자료 파악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28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정명욱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