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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6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1999.06.2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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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6월28일(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의건
2. 합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건
3.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의건
2. 합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건
3.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의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의문되는 것이 있어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조례를 분석할 때 대통령령으로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류을영위원    :   예, 그때 합천군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말썽이 있었으나 일부 측에서는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나 또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상당히 거부하는 분위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97년도 9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보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류을영위원    :   그러니까 99년도 오늘까지 여기에 대해서 딴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류을영위원    :   지역주민들이 영업소, 숙박업소를 위반하는 주민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작년 9월17일로 와서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폐지됨으로써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민들이 좋은 편에 서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의 규제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하여,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보시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4호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일단 이 조례는 폐지시키고 또 시군조례로 가능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류을영위원    :   본위원도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상당히 찬성을 하고 싶고 주민한테 우리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조례는 풀어달라고, 오늘 이 내용이 나오니까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조례가 어떤 식으로 시군에 손해를 줄지 모르지만 그때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또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본 조례가 폐지되어야 된다는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폐지됨과 동시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시행령 제14조1항4호의 단서조항, 조금전에 설명이 있으시고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밑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 제1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여기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이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관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래서 이 조례는 아직 조례 시한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현재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산과 남해가 이 시행령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보려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 조례내용이 상당히 불합치하는 것이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그것이 텔레비젼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먼저 만든 시군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경남의 20개 시군 중에서 아직 2개 시군이니까 나머지 시군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앞의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도 우리 지역과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소하고 숙박업, 관광숙박업이 지금 현재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이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사회복지과!
정명욱위원    :   관광숙박업 역시 과장님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또 거기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관련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 환경개선과하고...
정명욱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환경개선과와 같이 의논을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부분은 여기에 넘어올 때에 폐지조례안을 보낼 때 우리 조례는 개정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정명욱위원    :   조정위원회할 때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우리 지역에는 맞게끔 개정하는 안이 의논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기는 지금 일단 이 조례에 규제해서 군민 다수로부터 민원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독소조항부터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 것이지 앞으로 제정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환영을 합니다.
   규제 조례를 없애는데는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부터 다소 우리 봉산이나 대병이나 모두 지역에서 민원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당하게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다음에 조례안에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합천군에서 상당히 거창이나 비교해 볼 때 거창에는 이런 것을 안 만들어서 우리 봉산같은 경우에 상현은 다리만 건너면 거창땅인데 거기에는 주유소도 다 짓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논란이 안 있겠느냐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하게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므로써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개별법, 아까 여러 가지 보면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받으면 저촉이 안되면 허가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조례가 잇따라 제정된다면 좋은데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서 운영 제정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우리 군만 만들어서, 합리적인 조례로서 우리가 가급적 손을 안대고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앞당기는데 힘쓰겠다!
정명욱위원    :   다음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과장님하고도 관련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관련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국토이용관리법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우리가 제정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에서...
정명욱위원    :   그때그때 각 지역마다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 합천지역이 발전을 하게끔 그렇게 정착되도록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제가 한 말씀...이 조례개정 안이 내려오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그렇게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내려오면 의회하고 산업건설위하고 조례 제정하기 전에 한번 꼭 같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류을영위원    :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이고 특히 농민대표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조례를 일찍 와서 죽 훑어보니까 폐지되는 것은 다 찬성합니다.
   앞으로   재조정을 할 때 그때는 타시군하는 것을 봐서 민원이 군민을 위해 조례를 구성해야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습니까?" 보다는 우리 산업건설위한테 상의하는 것을 요구했으니까 ...
○위원장 성상경   :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2. 합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합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합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합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66조 89년12월30일 폐지 되었는데 89년부터 지금에 와서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89년도 이후에 징수된 금액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법이 89년12월30일 날짜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군에서 불부합한 조례 전말을 일제 점검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9년 이후에 징수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89년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한 실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음에...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민택위원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89년도 같으면 지금이 99년이니까 10년이 가까운데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다면, 처리가 안되었다면 정말 잘못된 부분인데 10년동안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조례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가 그만큼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상위법이 삭제가 되면 군조례가 따라가면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군에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받을 도로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로부담금 실적을 말합니까?
배종구위원    :   그런 도로가 있다면 ....?
○건설과장 서경택   : 예를 든다면....?
배종구위원    :   도로 수익자부담이 있다면...
○건설과장 서경택   :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주로 많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가격상승 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다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는 지명을 이야기하라면 어떤 곳들이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명은 일정하게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도로건설로 인하여 현재 수익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 받은 만큼의 세율을 저희들이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법령입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남으로써 더 많이 받아 적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 법에 의해서 부과된 실적은 없습니다. 공시지가라든지를 보면 현재 부과된 공시지가 자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증감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실적은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를 함께 상정을 해서 표결은 일괄 표결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예, 감사합니다.

3.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방금 건설과장 설명 잘들었는데 설명 중에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 제안 중에 별지1호의 서식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방금 건설과장 설명에는 제2조 중 "발동기"를 "원동기"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양수기·발동기 사용신청서"중 이것은 양수기 신청 다음에 발동기는 삭제를 하고 양수기, 원동기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서식에서 "양수기·발동기"가 "원동기"로 그것이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배종구위원    :   자구수정을 해야 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양수기·발동기 사용신청서"에서 "원동기 사용신청서"로 바꾸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게 바꾸어 주고...
이창웅위원    :   양수기하고 원동기는 틀립니다. 원동기라는 것은 경유를 때는 것이고 발동기 양수기는 원동기가 돌아가는데 벨트를 연결해서 동력이 또다시 이어져야 하니까..
배종구위원    :   이 간사 말이 맞는데 발동기를 원동기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밑에 별표1호 서식에는 "양수기 발동기 사용신청서"를 "양수기 원동기 사용신청서"로 원동기가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제4조 보조관리의 책임자가 물론 구조조정으로 산업계장이 없어지고 산업지도담당이나 개발담당으로 바뀌었는데 보조 담당자를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양수기 관리에 조금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아니냐, 만약 산업지도담당과 개발담당중에서 지금 현재 양수기가 제일 많이 쓰이는 부서가 만약, 개발담당이면 개발담당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산업지도담당이면 산업지도담당이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에 일원화를 기할 수 있고 만약, 관리를 두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오히려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지도담당이나 개발담당 중에서 양수기를 제일 많이 쓰는 부서, 그 부서 하나만 보조책임자가 되는 것이 관리 책임의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산업지도담당, 개발담당을 한사람으로 명기하는데 저희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왜 두 개의 담당이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율을 해 보니까 합천읍에서는 산업지도담당에서 양수기 업무를 보고 있고 덕곡면의 경우는 개발담당에서 이 양수기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대병면 같은 경우에 개발담당, 용주도 개발담당, 가회는 산업지도담당, 읍면에서 개발담당에서 하는 것이 50%, 산업지도담당에서 양수기 업무를 보는데가 50%, 한 계에 정하면 읍면에서 보는 업무 자체가 오히려 혼돈이 가는데 지금 업무를 보는 곳이 개발담당이면 개발담당이 보조책임자로, 산업지도담당에서 양수기 담당을 보면 산업지도담당이 보조관리책임자로 한다고 저희들이 안의 내용이 그렇게 담겨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렇게 조례를 정해놨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또 공문이 하달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읍면에서 두 개의 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양수기같은 경우에 일원화가 되어야 우리 농민들이 쓸 때 어떤 조율관계나 이런 것을 확실히 책임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일원화 해야 오히려 지역주민한테 득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경우에 읍면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합천읍, 용주면하고는 합천읍은 개발담당에서, 용주에서는 산업지도담당에서 이런 것이다 이럴 경우에 저쪽에 용주면에 이렇게 된다면 산업지도담당이 하기 때문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서 업무분장표에 의해 업무하는대로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산업지도담당에서 양수기 업무를 보는 담당에서 산업지도담당이 보조관리책임자이고 개발담당이 양수업무를 보면 개발담당에서 보조책임자를 맡아서 하자는 내용이 됩니다.
정명욱위원    :   실제로 읍면에서 이렇게 해 놔도 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맞습니다. 한 부서만 일을 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합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 건에 대해서 토론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조례개정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29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정명욱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건설과장   서경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