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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6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1999.06.2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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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6월29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합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의건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합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폐지안, 상정한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것하고 이 조례가 폐지되어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허가를 받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까다롭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확실한 것을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계 조례에 의해서 등록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폐지안 조례 이 자체로서 지금까지 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하 제분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신고를 받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없고 바뀐, 예를 들어서 21조 양곡가공법 등록해서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분업에 대해서 적중에 한군데,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분업을 하는데가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관내에...?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정명욱위원    :   규모이하 신고...
○농림과장 문재학   :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현재는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 규모이하 제분업 이 자체가 우리 관내에 없다고 분석을 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만일 있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나 등록을 받으면 충분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모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2호의 이 규정 자체가 그런 완전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알아봤습니까?
   식품위생법 제7조제2호에 규모이하의 제분업 허가로 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7조2호 자체는 정식시설이나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저도 확실히는 안 봤지만 이것을 비교하면 이것은 신고만하게 되어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식품위생법으로 내버리면 허가사항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히 까다롭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제 견해인데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까다로운지 안 까다로운지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정명욱위원    :   그것을 한번 짚어봤으면...
○농림과장 문재학   :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는 모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런 사유입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근거법규가 양곡관리법 제16조 ...
○농림과장 문재학   : 16조는 없어졌어요.
정명욱위원    :   그것은 없어져도, 21조!
○농림과장 문재학   : 21조에는 그게 해당이 안돼요.
정명욱위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1항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와 관련해서 우리가 규모이하 제분업 절차에 관한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아니죠! 16조에 의해서 한거고 지금 21조의 소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정명욱위원    :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양곡관리법 16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죠. 과거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명욱위원    :   전문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예.
○농림과장 문재학   : 과거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신규 법에는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는 허가 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정명욱위원    :   양곡관리법16조 자체가 없어진 그것은 어떻게 개정할 수가 없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양정에 대한 관계법은 94년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빼버렸어요. 규모 작은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보고 법을 바꿀 때는 중앙정부에서 관계 법무관들이 부처별로 모여 앉아서 협의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것은 거기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곡관리법 제16조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맞지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 조례가 폐지되므로 해서 식품위생법으로 허가를 냈을 경우에 이 조례는 신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안해 받습니까?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루는 법이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 법은 모법이 지금 현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조례에 의해서 신청 들어온 것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뭐냐하면 과장님, 식품위생법의 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규모이하 제분업하는 이 자체가 어려우면, 물론 양곡관리법 제16조 모법이 있지만 저번에 조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하는데 위의 목적 자체를 맨 처음 그 앞에만 개정해 버리면 이것은 그대로 존치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하면 앞으로 제분업을   할 경우에 종전에는 우리 조례가 있어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을, 식품위생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도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식품위생법 17조2호 이 자체가 규모가 큰 것은 정식적인 시설을 갖추고 하려면 여기에 규모이하 제분업 자체를 신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앞으로 허가를 받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모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살려놔 봐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규제 사항이 없거든요.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도 행정적으로 행정벌을 가한다든지....
정명욱위원    :   신고만 하게 되어...
○농림과장 문재학   : 아니,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걸리는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것을 안하면 우리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등록할 필요성이 없어요. 아예 제외를 시켰으니까..
정명욱위원    :   만약에 규모이하 제분업이 식품위생법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농림과장 문재학   : 살려놔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안되겠습니까!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다만, 걸리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면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체가 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살려놓을 필요성이 없어요.
정명욱위원    :   현 정부에서 규제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과장님 설명이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대한 허가 절차는 한번 안 알아봤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보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정명욱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원래 합천군의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했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16조가 두 번에 걸쳐서 전면개정됨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그렇다면 왜 근거법령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2호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폐지 근거 이유를...
○농림과장 문재학   : 폐지 근거요?
   규모이하는 그것은 시행령 21조에 보면 "양곡가공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갑종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을종가공업은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본 조례에 의해서 등록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민택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곡관리법 제16조 근거를 두고 이 조례가 제정 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양곡관리법 제16조가 전부 개정이 되어서 사실상 상위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이 없어지므로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근거법령을 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두었느냐는 겁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규모이하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라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을종가공업은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민택위원    :   글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양곡관리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 제분업에 대한 소규모...
○농림과장 문재학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입니다.
이민택위원    :   예. 시행령, 근거법령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적중면에 가면 우리밀 제분가공업이 있죠. 이 제분업은 허가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허가입니다. 허가인데 등록입니다.
이민택위원    :   조례에 의해서.....?
○농림과장 문재학   : 조례에 의해서 안합니다. 허가입니다. 등록이라도 허가절차를 밟습니다.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류을영위원    :   전국적으로...
○농림과장 문재학   : 아니, 전국적이 아니라도 시설 자체가 굉장히 큰겁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민택위원    :   아, 적중면에 있는 우리밀 가공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규모가 큰 것이라서?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아무튼 상위법이 폐지가 되어서 폐지하는 것은 본 위원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법 적용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법령이 애매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게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제조업의 범위) 해 가지고 21조에 정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이라 해 놓고 두가지 나와 있습니다.
   옥수수를 원료로 할 때 이것을 가지고 물엿을 만들든지 포도당을 하든지 과자를 만들든지 하루에 24톤이상 처리할 때는 21조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아래로는 우리 법으로서 규제할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콩을 가지고 할 때도 1일 20톤이상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그 아래로는 우리가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이 먹는 음식이니까 이것을 풀어놓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적용 받아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이민택위원    :   위생법에 의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각 면단위, 각 부락단위로 보면 정미소가 있습니다.
   이것 폐지 전(전)하고 폐지 후(후)하고고 예를 들어 허가를 받았을 때 어떤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문재학   : 정미소하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그 곳은 주로 쌀을 찧고 하기 때문에 제분업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제분만, 가루내는 것만 가지고, 정미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개인 정미소에서도 제분업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앞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해놓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과거에 법 바뀌기 전에 절차를 안 밟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규모하고 다 따져서 법으로 제재할 것이 있으면 제재를 할 것이고 아니면 해당사항이 안되면 그대로 두고..
이창웅위원    :   이 제분업이 몇 년전부터 한 20년이상, 20〜30년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때는 농촌에 밀을 많이 심기 때문에 제분을 많이 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창웅위원    :   그 당시에 제분업 허가 절차는 어땠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때는 법에 의해서 해 줬고 이 조례는 편리하기 위해서 81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그 앞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다 해줬습니다. 법은 자꾸 시대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이 조례는 8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다른 법을 가지고 등록을 했거나 허가를 받았거나 그렇다고 봐야죠.
이창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합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인데 지금 현지 양곡관리법으로 적용하다가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 조례 자체가 존치할 이유가 없다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양곡관리법의 허가와 등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만 이야기...
김기태위원    :   소규모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폐지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업종하고 이후에,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식품위생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업종을 비교했을 때 이 조례에 있었던 업종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다 들어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제분을 하는건데 제분을 원료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에서 적용을 하는건데 가루 내는 것을 이야기 하는거지, 나중에 제품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나 등록 전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양곡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거기에 연결해서 받으라고 하고 여기서는 없앴습니다.
   여기서 양곡관리법을 가지고는 자기들이 허가나 그런 절차없이 마음대로 해도 관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저쪽에 원료를 가지고 빵을 굽든지 라면을 만들든지 물엿을 만들든지 그것까지는 식품위생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든지 우리가 알기가 힘들죠, 가루 만드는 업만, 제분업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류을영위원    :   김위원, 질문하는 도중 죄송합니다. 잠깐 답변하는 과장께 한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은 두개 과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림과에서 이런 이런 조건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한마디 안하고 답변하는 것이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류을영위원    :   그런 답변을 하니까 헷갈리는거라. 결국 제16조 양곡에 대해서만 즉 말하자만 밀가루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밀가루만 아니고 쌀가루, 보리가루도 다 해당이 됩니다. ○류을영위원 : 그 외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시켜줘야 이중 질문도 안하고 이중 답변도 안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말씀은 맞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자꾸 들어오니까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해야....
○위원장 성상경   : 그 부분에 질문하는 위원님들도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폐지됨으로 해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근거법령에다가 식품위생법 제7조2호를 내놓으니까 그쪽에 자꾸 질의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김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기태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정명욱위원께서도 동질의 내용을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양곡관리법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 절차에 따라서 등록이 되거나 허가가 되었을 때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등록이나 허가가 되었을 때 통상 받아들여질 때 차이가 많아질 것으로 대부분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을 수 있겠고 현재 조례안 있던 소규모제분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식품위생법에 적용될 수 있는 제분업과의 업종이 정확하게 어떻게 동일하게 포함이 되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업을 하려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식품위생법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모이하 소규모 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나 면허를 받을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식품위생법을 말씀 드리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받을 때는 무엇을 부수든지 해서 가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음식 만드는 원료거든요. 나머지 규모가 큰 것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나 등록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소규모 하는 것,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다루기가 곤란하니까 음식허가로 처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계속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폐지 사유는 과장님 양곡관리법에 근거해서 폐지되었다고 하셨는데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동일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법령으로 하셨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헷갈리 게 해놨는데 조례 근거법령을 제시할 때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으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하여튼 양곡관리법은 전부 보리가 되었든지 쌀이 되었든지 옛날에는 주로 밀인데 어쨌든 가루 만드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제품한 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제품 만드는데 이 가루만드는 것을 위임해 놓은 것, 한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이민택위원    :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성상경   : 전문위원이 한 말씀..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는 아니고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상 이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의해 폐지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지고 단지, 아까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2호가 폐지 사유로 들어감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식품위생법 가지고 질의가 되는데 폐지를 함에 있어서 양곡법 제16조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이 되었으면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농림과장, 설명 잘 하셨습니다만 규모이하의 제분업이라고 하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시행규칙에 나오는데 별표 넘버가 따로 없는데 제분업 및 제조업해서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규모, 소규모해서 시설기준, 이 아래로는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거나 행정벌을 가는 것은 없고 이 이상만 되면 등록이나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아래로는 임의로 해도 좋다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 이하로 하면 규모이하는 임의로 해도 관계가 없네요?
○농림과장 문재학   : 양곡관리법에서는 관계없고 식품위생법에서는 따로 다루겠죠!
이민택위원    :   시행규칙에 제분업이 소규모에 해당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여기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다 갑종에 들어갑니다.
이민택위원    :   규모이하가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그러면 공장을 짓는데 몇평까지는 소규모이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 것은 양곡관리법에 안 나와있어요.
이민택위원    :   그러면 하루 생산량이 얼마다 해서 ...
○농림과장 문재학   : 시간당에 얼마다! 얼마다!
이민택위원    :   제분해서 나오는 량이 얼마다! 시간당 얼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얼마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시간당에 0.9톤으로, 체로 치는 것도 0.9톤이고.
이민택위원    :   분쇄능력이 시간당 0.9톤이고.. 그러면 규모이하다. 채취능력도 시간당 0.9톤 미만이 규모이하로....
○농림과장 문재학   : 옥수수하고 콩은 시행규칙 7조에 보면 옥수수는 하루에 24톤, 대두는 20톤, 이렇게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택위원    :   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2호를 폐지 근거법령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식품위생법 7조2호 규정에 "제분"이라는 용어가 없더라구요.
○농림과장 문재학   : 없어요.
이민택위원    :   예, 그런데 그 근거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가공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과자를 만든다든지 또 밀가루로 국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올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빻아서 할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거기에서 처리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나 등록을 취하면 원료 쓸만큼은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말이죠. 딴데서 사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민택위원    :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도 무슨 이야긴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규모이하의 제분이라는 것은 가루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쌀가루든 밀가루든 역시, 우리는 제조과정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폐지하는 근거는 그런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식품위생법 7조2호에는 제분이라는 것 없어. 아무리 봐도. 폐지 사유인 근거법령에 그게 없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양곡관리법 16조가 전면개정이 되어서 조례 근거법령이 없어졌다고 하면 아무 이의가 없는데 구태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2호에 보면 "제분"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니까 자꾸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이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예요. 다 압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죄송합니다.
   일단, 양곡관리법 시행령 21조 안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내는 허가를 받았을 때는 안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 안에서 찾아들어가면 시행규칙 7조2호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민택위원    :   그런데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폐지 근거법령을 하필이면 식품위생법 7조2호를 두었는지 7조2호에는 "제분"이라는 말이 한번도 쓰이지도 않았는데 넣었느냐 말입니다. 단, 하나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말씀과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양곡관리법 제16조가 전면개편이 되어서 조례를 존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해 놨으면 아무런 논란의 대상이 없는데 왜, 그랬느냐!
   구태여 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온거라. 시간이. 과장님, 그 관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간단하게 없다고 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자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합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2호에 대해서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를 폐지를 하는데서....
○전문위원 유원효   :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근거법령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그 법령에 의해서 한다면 제분업 관계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상 그 법령이 아니고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16조가 개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위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데 폐지하는 사유로서 근거법령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을영위원    :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어야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거든. 자기는 가루만 가지고 이야기 했고 물건 만드는 과정까지 기록이 되어있으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류을영위원    :   맞아,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농림과에서 다루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야.
김기태위원    :   제가 아까 이민택위원께서 양곡관리법에 적용되는 제분업에 관한 내용을, 지금 근거법령으로 제시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보면 "제분"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농림과장이 이런 식품 제조업을 하면서 동시에 제분업도 동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근거법령으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상에 제분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여기에 소규모제분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소규모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는 이제 이게 폐지가 되면 어느 법에 적용을 받을 것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7조2호에는 제분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이민택위원    :   규모이하의 제분업은 신고나 허가가 없죠?
김기태위원    :   신고나 허가 없이....
이민택위원    :   단,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제분을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 식품위생법에...
김기태위원    :   가공을 하지 않는다면!
이민택위원    :   예. 규모이하의 제분업은....
정명욱위원    :   규모이하의 제분업은 제가 아까 안 물어봤습니까?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버리면 규모이하 제분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신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 버리면 규모이하의 제분업은 식품위생법 7조2호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야지...
김기태위원    :   아니죠. 7조2호에는 없어요.
이민택위원    :   가루가 나와서 그것으로 만들 때 식품위생법에 적용된다는 말이예요.
정명욱위원    :   그러면 가정에서 조금씩하는 것은 관계가 없네요.
○위원장 성상경   : 지금 속기하고 녹음이 되는 중이니까 한분한분 질서있게 토론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그래서 규모이하 제분업은 시간당 0.9톤 분쇄하는 분당이라면 등록이나 허가절차 없이 임의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민택위원    :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제가 한 말씀, 조금 전에 농림과장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3.제분업 및 제조업"해서 소규모가 있습니다. "고르는 장치 : 원료 고르는 장치 1벌이상, 분쇄장치 :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미만", 미만입니다. "체장치 :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미만" 이것은 제분업을 한다는 것은 갑종에 의해서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시행령 21종 "갑종 : 도정업, 소규모 도정업, 제분업", 제분업이라고 본다면 시간당 0.9톤 미만 분쇄시설은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겁니다. 아무 것도 적용을 안 받지.
○전문위원 유원효   : 앞에 넘겨보시면 "별표2. 갑종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은 규모이하라는 의미 자체가 소규모라는 겁니다. 맞죠?
○전문위원 유원효   : 제분업의 소규모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0.9톤 미만 사항이 앞에 보시면 별표2의 갑종가공업의 시설기준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김기태위원    :   규모이하하고 소규모하고 틀리다는 이야깁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규모이하가 소규모에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하니까.
김기태위원    :   아까 과장이 규모이하 제분업 규모가 얼마만큼이냐고 질의하니까 시간당 0.9톤 미만 분쇄,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0.9톤이하 분쇄하는 능력을 갖춘 제분업은 신고 허가 절차 등이 필요 없어졌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를 하지 말고...
(11시58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합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폐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결석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농림과장   문재학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