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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6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1999.06.3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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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6월30일(수)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처음으로
2.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9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 활동을 하면서 회의 진행방법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안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개선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는 감(감)입니다. 256만9,000원, 여비는 121만8,000원 증(증) 됩니다. 재료비 예산절감차원에서 깍인 것입니다. 재료비 12만원.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4만원 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5만원 감, 다음에 목에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4,400만원인데 이것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비디오카메라 및 판독기입니다. 지금 실시하는 판독기가 아니고 배출가스 검사에 인원이 6·7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도저히 환경개선과 요원이 나가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가지고 하면 2명이 필요한데 전 시군에 거의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 여비, 6만2,000원이 증 됩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 유원지 시설물 교체 및 정비, 당초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200만원이 증 됩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 쓰레기 매립장 견학 및 현장교육 참가자 간식지급입니다. 이것도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한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빵하고 우유하고 지급을 하는데 실제로 감도 시키고 해서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70만원이 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침출수 위탁처리입니다. 초계매립장에 보면 침출수를 거기에서 자체 처리가 안되고 운반을 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600만원만 올라갑니다.
   다음은 여비, 4,000원 올라갑니다.
   206 재료비 17만원 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초계매립장 인부입니다. 단가를 높여서 해 달라고 했더니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하루 2만5,840원짜리 180일, 6개월치를 초계매립장 인부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야로 농공단지에서 월광부락 밑 그 사이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양여금 55%, 군비 45% 그렇게 4억9,8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삼가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비입니다. 7억5,000만원 올라갑니다. 초계 민원해소사업 부족분입니다. 2,0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초계 대동부락에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올립니다.
   동부매립장 상단부 우수배제시설 1,000만원입니다. 쓰레기장 위에 가면 물이 내려오는 수로정비하는 것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3,000만원, 6개지구입니다. 황산매립장 정비사업부 부족분,   1,500만원으로 정비는 했는데 우리가 미리 돈을 좀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장 폐쇄에 따른 정비 3개소, 이것은 토지매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초계쓰레기장에도 토지를 좀 사야 되고 삼가하고 가회하고 조금씩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90만2,000원이 감(감), 여비는 감(감)하고 증(증)하고 제로(zero)입니다.
   206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160만원.
   다음 18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입니다. 합천읍내 도시계획사업 지구내에 하수관거 사업 1억9,7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 가야면 구원리하고 대병면 하금리, 성립전편성해 놓은 겁니다. 1개소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사업비는 도비로 되어 있던 것을 양여금으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설비,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8,000만원 증(증)이 됩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2억, 봉산면 김봉지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5,000만원, 이것은 지금 비만 오면 구정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183페이지 는 위의 시설비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일반회계 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1,305만원, 밑의 국내차입금 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삭감하는 겁니다. 인부가 줄어듦으로 해서.
   다음 191페이지 일반수용비 감(감), 국내여비는 제로입니다. 당초예산 재료비기타도 절감차원에서 다 삭감합니다.
   1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관로등 보수입니다. 2,486만9,000원이 증(증)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40만원,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설치 컴퓨터 구입하는데 합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부족분 99만4,000원이 증(증)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우리 정양 쓰레기장에 처리하는 겁니다. 감압증발탱크 모터 및 감속기 구입에 400만원, 에어스크리핑 탑 노즐, 부속품 구입이 200만원, 고압펌프 구입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절감이 2,089만3,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깍고 올리고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몇페이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특별회계입니다. 위생사업소 291〜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정양쓰레기장내의 감암증발,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속품이나 고압펌프구입는데 8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사용관정 개발 4,000만원이 감(감)됩니다. 사무실, 분뇨처리장, 소각장 건물 및 기기도색이 5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는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9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상당히 감사합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비디오카메라 및 판독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김기태위원    :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재 1회 단속시 5〜6명의 집행공무원이 필요하고 군 환경공무원 7명,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 인력 2명 소요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기 구입 이후에 장비유지비는 연간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장비유지비는 별로 많은 량이 안 들어갑니다. 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예산 올린 게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로서는 안 올렸는데 앞으로 발생 가능한....다른 시군에서도 대부분....?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도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직원이 최소한 5〜6명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단속할 여가가 없어서 거의 한달에 한번정도 밖에 안됩니다. 1년에 몇천대를 하라고 하는데 목표량이 있어서 한 3,000대를 단속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김기태위원    :   단속실적 지침이 내려옵니까? 단속실적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 목표량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500대, 올해는 3,000대!
김기태위원    :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부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독기로서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고 수리하라는 경고정도입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유원지 시설물 교체 및 정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당초예산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한 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만원 밖에...
김기태위원    :   당초예산에 전혀 확보된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정유원지가 우리가 11·12군데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간이 화장실 없는 곳은 설치하고 도색, 쓰레기통 정비 그런 것입니다. 사려고 하면 이것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도 얼마 안되고 해서 이것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그리고 침출수 위탁처리 178페이지 기정에서 600만원이 증되어서 1,000만원인데 여기 사항설명 자료에 보면 1,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400만원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을 가지고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다 처리하려면 부족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침출수 처리를 함으로써 연간 발생량을 보면 약 2,400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계매립장 같은 경우에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제방을 약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매립하는 부분에서는 침출수가 집수정으로 들어오고 2단계, 3단계는 펌핑을 하도록 하고 이것을 최소화 해서 약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최소화해서?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 2, 3단계 부분은 빗물이 바로 땅바닥에 떨어지면 쓰레기 매립을 통과하지 않아도 딱 막아서 펌핑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은 해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앞으로 매년!
김기태위원    :   앞으로 매년 들어야 할 예산이다! 그리고 초계매립장 관리인부 사역, 관리인원이 1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관리인원이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동부쓰레기매립장에 그때 동부 다 넣기위해서 그때 협의된 사항인데 그 인부는 소독실시하고 나름대로 쓰레기 관리합니다. 쓰레기장도 고를 때가 있으면 고르고 감시도 하고 태우는 것, 그런 것도 도와주고 한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해서
김기태위원    :   환경미화원이 동부 5개 면 전체를 통합하게 되면 전체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초계 3명, 나머지 1명씩입니다.
김기태위원    :   총 7명이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7명.
김기태위원    :   그러면 초계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총 인원이 8명이 투여되는 것과 똑 같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 면의 쓰레기 수거...
김기태위원    :   물론 쓰레기 수거도 하지만 쓰레기수거 업무와 매립장 관리업무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굳이 또 한명이 더 필요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필요합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은 수거업무만 주고 이 한명을 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침출수, 야간 같을때 비가 오면 그 위에 펌핑을 해놔야 되고 양수펌프로 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싣고 와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 위생적으로 시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단속도 필요하고 하절기에 보면 방역을 자주해야 합니다. 파리, 모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에 6개월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6개월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 연간 6개월!"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전체가 아니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 겨울 동절기는 침출수발생이라든지 방역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런데 금년도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내년도는 아무래도 10개월이상, 1년을 해 줘야 합니다.
김기태위원    :   고정인부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꼭 필요합니다. 동부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민택위원    :   김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발언 한번 합시다.
   인부임관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민택위원    :   공공근로사업자들은 지금 사실상 사업장이 마땅히 없어서 걱정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공공근로 인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안합니다. 쓰레기장에. 책임성있게 맡기지도 못합니다. 지키고 서서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는 자기 혼자 가서 혼자 일해야 됩니다. 이 인부임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비가 올 때 위에 빗물이 고이면 양수펌프로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실상 문제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조금 전에 환경개선과장께서는 6개월이나 10개월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매일 작업량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쓰레기장에도, 솔직한 이야기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매일 있다고는 못 봅니다.
이민택위원    :   예. 특수한 날,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특수한 날보다는...
이민택위원    :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소독도 해야 되고 태우는 것도 있고...
이민택위원    :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책임성을 갖고 일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장에 사실상 시킬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공공근로사업자는 감독자가 따라야 하는데 거기에 맡겨놓고 혼자 다해 내지를 못합니다. 공공요원으로는.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매립장, 초계매립장을 통합을 하게 되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싹 다 들어옵니다.
김기태위원    :   그동안은 각 면에 환경미화원 한사람이 쓰레기수거도 하면서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해 오는 그런 업무도 같이 해 왔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자기 면에 있을 때는, 그것은 했지요!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이 분들이 쓰레기수거 업무만하고 끝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초계매립장에서 같이 일을...?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초계소각장에 가지고 와서 분리도 하고 그런 작업도 하고 갑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김기태위원    :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부 초계매립장에 통상 보면 쓰레기수거 업무가 오전이나 길어야 오후 1〜2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8명이 동부쓰레기 매립장에 전부 모여서 이런 일을 같이 할 것이라고 본다면 굳이 한명을 더 채용, 아! 이전에는 7명으로 굳이 한명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7명을 그것을 말씀하실 필요 없구요, 각 면에 청소인부 1명이면 자기 나름대로 바쁩니다. 마을에 많은 일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예, 그리고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좀더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고 180페이지 초계매립장 상단부 오수배제시설, 비위생매립장 정비, 황산매립장정비사업, 비위생매립장 폐쇄에 따른 정비, 지금 이 사업 중에 기 집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 중에 집행된 것은 황산매립장정비사업,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는 집행된 사업이 없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초계민원해소사업부족분, 179페이지, 이게 상수도 관로매설사업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초계 대동부락인데 당초 동네 위에 바로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동네로 들어온다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다 해가지고 새로 관정을 파서 상수도 관을 전부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98년도 추경이후에 결산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고 99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고 이 사업비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을 해 보니까 부족하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2,000만원이 올라온겁니다.
김기태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총사업비가 1억2,000만원, 이것까지 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끝납니다.
이것은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김기태위원    :   작년도 결산추경, 99년도 당초예산, 또 추경, 이 사업비가 계속올라오기에 언제까지 올라오는가 싶어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제 끝납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황산매립장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요구 사업은 없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황산1구에 8,000만원의 요구가 있었는데 5,000만원, 지금 우리 소관에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수도특별회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예비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작년에 3억이 있었는데 1억원이 더 늘어가지고 4억5,200만원인데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채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작년에 9억얼마를 올렸는데 올해는 7억밖에 안 받았습니다. 2억이 줍니다. 이것은 계속 줄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부채도 많이 있고 상수도에 어떤 사업이 발생할지 예상을 못하겠는데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김기태위원    :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에도 사업이 많이 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간이상수도입니다. 이것은 합천, 삼가, 초계, 가야, 그 곳만 관리합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에 보면 운행차배출가스 단속비디오카메라 및 판독기입니다. 지금 현재 비디오카메라나 판독기로 단속을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립니까?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현재 우리 배출가스 단속기준치를 오버(over)하면 과태료처분을 합니다.
정명욱위원    :   과태료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어겼을 경우에?
(환경정책담당 소인섭 좌석에서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얼마만큼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차량 년식에 따라서 기준치가 다릅니다. 그것을 적용시키다 보면.."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단속비디오 카메라나 판독기를 산다면 종전에는 한번 나가려면 7명이 나갔는데 그것을 갈 수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이것을 산다고 가정하면 상당히 과태료나 실적을 올리겠네요. 이것을 하면 이 자체가 우리 군세입에 들어옵니까?
(환경정책담당 소인섭 좌석에서 "과태료는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비디오단속카메라하고 과태료하고는 다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데 단지 우리 합천을 통과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엄중경고를 하고 개선명령을 함으로써 과태료를 얼마나 벌었느냐 보다도 환경을 보전하는데 우리 합천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협조해야 되는 다른 시군과 레벨을 맞추어 나가는 단계입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그러면 위배했을 경우에 경고문만 나가지 제재할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소인섭 좌석에서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침출수위탁처리 아까 김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 위탁처리는 민간위탁처리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이번 600만원하고 기정 400만원하고 1,000만원이 된다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위생처리사업소, 이런데 퍼가지고 운반비입니다.
정명욱위원    :   운반은 민간위탁 합니까? 이 위탁처리라는 것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민간한테, 쉽게 말하면 위생차 이런데...
정명욱위원    :   민간위탁처리일 경우에 과목해소상 민간자본이전 과목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과목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본위원 생각인데 이것이 특수한 민간위탁처리를 했을 경우에 과목해소 자체가 자본이전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자본이전적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니까...
정명욱위원    :   그러면 위탁이라고 말을 안넣어야지요!
   179페이지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 부족분 7억5,000만원인데 저번에는 10억이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10억!
정명욱위원    :   왜 2억5,000만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 당초예산에서 할때 삼가에서 자기 것만 처리하지 가회나 그 쪽 남부쓰레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과장님이 삼가에서 가회 것도 처리하고 남부 것은 모두 처리하도록 확답을 받았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대답을 하겠습니다. 10억인데 왜 2억5,000만원을 부족하게 확보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왜 줄어들었느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 10억이 감되었다고 해서 10억이 남아서 여기 쓰레기장에 넣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서상에는, 전체적으로 짜다보니까 부족하니까 당초 3억5,000만원만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십몇억은 올라가야 된다, 결국 4억을 더 올려서 7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 가지고는 사업이 중단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가에 남부지구 다 넣고 안넣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해봤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물어서 서면으로 남긴다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
정명욱위원    :   그런데 과장님께서 물론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다는 못하지만 면장이 있고 대화과정에서 면장이 남부쓰레기를 다 처리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때 완공되고 나서 처리하면 그것은 안되겠습니까! 행정적으로 해 내야 됩니다. 그것은, 거기에 안들어가고는 안됩니다. 행정적으로...
정명욱위원    :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해 내야 되지요. 그것은 되어집니다. 안되어질수 없는 것이고 동부도 다 들어가고 다 넣는데...
정명욱위원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 이것이 안되어지면 동부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동부지구는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동부에는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거액을 들이면 남부 전체를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받았고 다 완공이 되면 안되겠느냐 그런 막연한 생각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행정적으로 처리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수로도 밀어붙여야지...
정명욱위원    :   왜냐하면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삼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자체가 그전부터 그랬고 문구 자체를 바꾼 과정을 보면 이전 과장인 이근수과장이 있을 때부터 죽 변천이 되어왔습니다. 원래 국비를 받을 때는 "삼가"라는 말이 안 붙었습니다. 이렇게 죽 변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다루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무조건 완공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지, 확실하게 아직까지 확답 받은 것은 없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확답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산 외의 질의인데 북부쓰레기장, 우리 북부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청회를 해서 봉산, 묘산, 가회 한몫에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물론 저번에 2억이 올라와 가지고....
   삼가같은 경우 합의도 잘 안되는 곳은 올려주면서 북부 쪽에는 봉산도 올해 쓰레기장이 해지됩니다. 그러면 북부에는 물론 토지매입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당장 올해 시행해야 합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가야산 해인사도 있고 가야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 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되고 시행인가도 받아야 하는데 당장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삼가쓰레기장 하나도 제대로 다 안됐는데...
정명욱위원    :   삼가쓰레기장은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가는 삼가면만 쓸려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북부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차질없게 해 줘야 됩니다. 북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삼가쓰레기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얘기 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한 번 잡아봅시다. 삼가쓰레기장을 보니까 여기 토공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마무리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토공공사는 마무리가 아닙니다. 사업비가 98년도에 25억9,300만원이 확보되어 22억7,30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전체 삼가쓰레기장이 32%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우리 동부 군의원들하고 면장, 유지들, 그런 식으로 한번 모아서 공청회를 해 봤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무슨 말인지?
○위원장 성상경   : 삼가에 남부가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동부처럼 남부지역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공청회 안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공청회도 안하고 자꾸 금액만 올라오면 삼가쓰레기장은 결국 우리로서는 과장님 안면 봐서라도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공청회를 하셔서 이름을 한번 마무리를 잡아보십시오. 남부쓰레기장으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완공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자꾸 올리면 삼가쓰레기장, 이것 처리할 때는 과장님 얼굴을 가려주십시오. 자꾸 안면이 받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 남부쓰레장 아니고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택위원    :   환경개선과장, 업무가 많아서....위생사업소의 291페이지 시설장비에 감압증발탱크 모터 및 감속기 구입내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의 여러 가지 기계들 하나하나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사용연한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딱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고는 못 보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보통 기계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속품을 교환을 할 때는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은 그렇지만 소모품은 자꾸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교체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용 중에 고도를 덜 잠갔다든지 다시 말하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기계가 마모되고 소모되는 경우는 관리 책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부서지면 예산만 올려서 교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환경개선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아보고 여러가지,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느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뇨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에 예산이 사실상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전부 하나하나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 자체의 리스트가 있죠? 모터면 모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 목록요?
이민택위원    :   예, 언제 교체했다든지 그런 것이 죽 나와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없을까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내구연한이나 교체시기 이런 것들을....
이민택위원    :   김계장, 이게 없으면 안되죠? 기계가 있으면 이것은 언제언제 교체했다 목록이 나와서...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큰중요 부속품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는데 소모품은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소모품은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보통 1년 미만짜리는 소모품으로 보고 1년이상인 것은 비소모품으로 봐서 관리를 잘하는데 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내구연한이 2〜3년정도 가는데 전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판막같은 경우 1년 미만짜리 소모품, 이런 종류의 부품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그런 소모품 관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큰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언제 교체했다는게 나와있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교체한 목록이 있으면 한번 사업소장한테 연락을 하든지해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한다구요. 사실상 그냥 예산이 올라와서 분뇨는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것 없으면 못한다면 예산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알고는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는 아니고 분뇨처리장 관계를 이민택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성산 구미로 다니면서 내용을 대략 압니다. 거기 성산 구미 분뇨처리장 기계는 우리 합천군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전문적으로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되지 그저 제가 책임지고 가동하라 이런 식이 되었을 때 -(청취불능)- 지금 어떤 분이 가동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분뇨처리장에서 인력구성을 보면 소장은 있고 각종 시설관계는 기능직이 맡고 기계분야는 기계직이 별도로 있고, 전기분야는 전기직이 있는데 그런 인력들이 구성을 하면서 분뇨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공정대로 거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류수입니다. 환경부에서 BOD 얼마씩 방류하라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전문 시행기구 데이터는 환경직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의 전문직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없지만 야로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처리하시는 분이 전문가입니다. 그 분이 일주일에 두 번씩이 꼭 와서 점검을 해주고 갑니다."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그 기계를 제작한 본사의...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본사는 부도나고 없구요."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없지, 없으니까 묻는 거라,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야로에 어디 있어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야로농공단지 소장입니다."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그 분이 전문가인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분이 잘합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40년정도 되어서..."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그런 분이 있어야 기계를 잘 관리하지 무조건 공무원이고 기능공이라 해서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그 분이 일주일에 두 번씩 꼭꼭 봐주고 갑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서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50만원, 여비가 151만원, 그것은 공통경비로 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실업대책팀 부서가 새로 생겼는데, 하반기가 아닙니다. 올초에 신설되었는데 기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통적으로 얹어져야 할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 2명 증(증)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관리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저희들이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순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일단 요구한 사항만 설명자료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해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853만6,000원 금액요구를 했는데 여기 일반수용비가 510만원 참고적으로 이 사업비는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내시되어서 이번 예산에 군비나 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장기록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 510만원 국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현장 기록유지를 위해서 수시 현장 사진도 찍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됩니다.
   다음에 호적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단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필수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내시기준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찍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지금현재 내무과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호적전산화사업을일치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모두 전산으로, 수기로 안하고 전산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복사기하고 각종 기자재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씁니다.
   다음 장에 경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역시 공공근로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비를 27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담당공무원 공공근로사업현장지도 여비로 해서 272만원, 순수한 국비로 했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장이 읍면별로 흩어져있어 읍면에서도 사실상 일도 바쁘지만, 다니려면 차에 기름도 소모가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도   일반수용비로 읍면에다가 배부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과의 국토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즉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전 국토를 공원화 한다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도계획으로 확정되어 합천군에는 4만원 기준해서 340본 구입해야 된다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와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52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호적전산화사업에 따른 행정자치부 내시 및 공공근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직등록 및 공공근로 참여자의 자원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쉽게 말해서 컴퓨터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때문에 컴퓨터 12대, 프린터 2대 구입하고 공공근로 전산화사업 때문에 컴퓨터 3대, 프린터 3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 설치 1기를 설치하는데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97년도에 주정차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라 해서 벌써 지시가 된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군은 아직까지 안되어서 지금까지 수기로서 모든 고지서를 끊어내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의 각종 세금도 수기로 끊어내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과는 늦어서 이번에 비로소 200만원을 얹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는데 99년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인건비,   이것은 매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와 기 돈이 내려왔습니다. 기성립전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만 1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역시 교통행정계 소관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영버스구입, 대폐차 이것은 뭐냐하면 99년도 오지·도서 교통 공영버스 지원인데 버스가 노후되면 다시 새 차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본인부담, 즉 회사부담 50%해서 버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국비 3,600만원, 본인 3,60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순수한 국비만 3,600만원이 위에서부터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장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수용비로서 합천군 소유 농공단지 2개 분양을 위한 토지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적중농공단지 영주분사하고 야로농공단지 융선물산 2건을 저희들 분양을 하려니까 분양감정가격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얹어놓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시설비로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보도블럭이 농공단지가 노후되다보니까 보도블럭이 군데군데 꺼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0m를 새로 정비를 해야겠다, 거기서 보도블럭을 쓸 수 있는 것은 재사용을 하고 영 깨져서 쓸 수 없는 것은 새로 넣더라도 그렇게 새로 800m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고 지금 적중농공단지내 가로등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작동이 불량하고 부실해서 거기 9개소를 새로 정비하는데 500만원의 예산을 얹어서 총 2,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새마을소득에 대한 민간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당초예산 2,500만원 되었는데 저희들 융자한 것은 2,81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기정이 2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확정이 2,816만원이.....
   기정이 2억5,000만원인데 2,816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2억2,184만원을 감(감)시킵니다. 다음 하반기 역시 기정에는 2억원이었는데 확정....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는 제가 미리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반기에는 전혀 없다는 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계산이 틀렸습니다. 4억2,184만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이 예비비가 5억3,100만원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과목 융자금 자체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올려서 4억2,184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우리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자체가 왜 이렇게 많아서 예비비로 자꾸 하는지 혹시 우려가 되는 것은 새마을관계 융자금 사업 자체가 관계공무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공무집행을 하면 융자금을 받으려는 주민이 많을건데, 특히 융자금으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저리로 나가는 것은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자꾸 사업자체가 감이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소득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주지도 시키고해서 융자금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감을 자꾸 시키고 예비비를 증(증)을 많이 시키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 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는 검토를 못해서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좋습니다.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 제가 경제기획담당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확정된 것은 64농가에 3억9,600만원쯤 확정을 했습니다. 신청은 80농가쯤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해당 안되는 농가가 많고 그래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많이 책정해 놔도 실제 줄려고 보니까 체납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된 농가가 많은 부락이나 그 동네는 탈락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탈락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다음은 보충적으로 지금까지 이 돈 자체가 융자금이죠? 순수한?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좌석에서 "예, 융자금"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예비비 5억하고 이것으로 합천군내의 소득사업을 할 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상태라는 말입니까?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좌석에서 "할 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읍면에서 지시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문으로 신청하라는 것보다는 담당계장이하 직원이 나가서 소득개발 품목을 딴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융자금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좌석에서 "일단 읍면에 공문을 내놓고 나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홍보한 실적을 점검 했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돈이 실제 필요없다면 일반회계로 돌려야 됩니다. 이 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융자금은 별도로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 재원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당초에 기금조성할 때는 지방비에서 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는 자산을 키워가지고..
정명욱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5억이면 담당부서에서 읍면이나 군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사업을 개발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의논하든지 해서 지도계몽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소득이 군민들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 융자금이 필요한데 돈만 이렇게 해 놓고, 공문만 이렇게 보내놓고 가서 실제적으로 해 보려니까 잘 안된다해서 탈락만 시키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좋은 사업비를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필요없으면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아니면 우리 숙원사업에 쓰던지 아니면 이 돈 5억을 다! 당초예산에서 4억2,100만원을 삭감시켜 버렸는데 해당부서에서 이 업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원활하게 하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기술적으로나 우리 토양에 맞는 소득사업을 개발을 해서 군민들한테 권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제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알겠습니다. 앞에서 실무담당주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읍면에서 당초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신청자를 받고 다수 이장회의시 홍보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를 보내서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실적도 취합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더 보완을 해서 군민들에게 어떤 생산적인 기반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후 한번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회 1회 추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그 전에 각17개 읍면에 사업의 필요성을 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더 예산에 편성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예, 수고하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친절하게 예산설명자료까지 주셔서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임시회가 개회가 되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군수께서 설명한 내용에 보면 경상적경비를 10% 감(감)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10% 감(감)해서 경상적경비 4억3,000만원을 감(감)했다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반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된 반면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경상적경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억2,000만원인가그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김기태위원    :   267페이지 보시면 경상적경비가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들어있습니다. 실업대책담당부서가 올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후에 신설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후에 신설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확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자체적으로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것으로 실업대책팀 TO가 별도로 다 내려와가지고 우리 합천군에도 2명이 더 늘어습니다. 계가 하나 더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듣고 싶어서, 그리고 26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장지도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편성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지도여비는 편성지침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 같으면 계상을 못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 계획에 의해서 안 넣었지만 전체가 국비다 보니까 실지로 경상경비로 쓰이는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기태위원    :   그 밑에 국토공원화 사업 묘목구입이 있는데 묘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수종관계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농림과에서 올 봄에 1차적으로 읍면 도로변에 심은 배롱나무를 국토공원화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모두 다 심었는데 그런 도 계획에 의해서 340본 구입으로, 앞에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만 가격은 도에서 적정한 가격을 적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준이 많은 예산을 잡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의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림과에서 위임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농림과에서 자기들은 품위를 내오면 저희들이 합의를 해 주면 거기에서 구입합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합니다.
김기태위원    :   27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호적전산화사업 컴퓨터, 프린터, 공공근로 전산화사업 컴퓨터, 프린터가 도서구입비에 해당됩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좌석에서 "물품및도서구입비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 과목에 물품및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부기를 잘못했네요!
김기태위원    :   272페이지 통상관리에 합천"엑스포트"책자 발간 자료수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트 책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좌석에서 "엑스포트 책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중소기업이나 농축산물, 특산물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군내 상담회나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석할 때 책자로 쓰기 위해서 국·한문, 일어하고 세가지를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금번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됨에 따른 소요되는 추가 경상경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어 갑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지역경제과에서 엑스포트 책자 발간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좌석에서 "예,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그 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 6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300만원이 감(감)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아닙니다.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될 때 금액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깍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원액수가 줄어들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274페이지 공영버스구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합천 서흥여객이 우리 군내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버스가 노후되어서 폐차기간이 완료되면 새 버스로, 쉽게 말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교체를 해 줄 때 국비 50%, 자부담 50%해서 교체해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자부담 50% 인데 그 한 대에 국비 1,800만원, 두 개해서 3,600만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김기태위원    :   3,600만원이면 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자부담 50%!
노후버스가 되다보니까 보통 보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택이지 그 돈가지고 구입을 못합니다. 보통 버스 한 대   1억원씩하는데 보조택입니다.
김기태위원    :   특별회계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계상되어 있고 예비비도 다른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편성할 때 결산을 추정하는데 보류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딱맞게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고 건실하게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넘어오고 또 예비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에 운영을 건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28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농공단지 가로등정비 500만원이 있는데 가로등정비를 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8개, 적중농공단지내에 가로등이 몇 년 안있어서 선이 합선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잘 안들오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 자체가 기울져서 넘어진 것도 있고 8개 정비를 하다보면 전기라는 것은 역시 설비품셈에 다 나옵니다만 단가가 일반단가보다는 셉니다. 저희들이 아직 설계는 안했지만 대략적으로 건실하게 잡아서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교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야로농공단지 보도블럭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이라면 애당초 설계할 때 다짐을 해서 잘한 것으로 아는데 벌써 노후가 되었다면,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92년도에 농공단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99년도,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어느 공사든지 준공검사를 맡고 해서 건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7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군데군데 푹푹 꺼지고 일부는 깨지고, 그래서 일단 쓸 수 있는 보도블럭은 쓰는 것으로 하고 일부만 교체해서 사 넣고 그렇게 한다고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 이 구간이 길다보니까 800m나 됩니다. 800m나 되다보니까 2,000만원이나 잡아놓은 겁니다.
이창웅위원    :   농공단지 가로등 정비, 이 가로등정비는 내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밤에 보니까 가로등이 많이 꺼져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보림콘크리트가 일부 다 차지하고 있는데 보림콘크리트 그 구간에는 보림콘크리트 자기 회사 앞의 것이니까 자기들이 고칠 수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건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체를 유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단지 시설내의 시설물관리는!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위원장님, 편의상 예산서 페이지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저희들 국내여비 149만9,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부서통합해서 252만원, 각종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조사해서 60만원, 당초예산 절감액이 1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증감액은 1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항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3억4,5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4억8,930만8,000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 36건에, 15억3,6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억6,207만2,000원으로   2,507만6,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2억5,7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전부 군비로 대체를 한다, 당초에 2억2,7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줄은 것은 입찰잔액, 옛날에는 입찰잔액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을 어차피 군비를 확보해야 하니까 확보를 대체를 한겁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야로면 덕암리 진입로포장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2,967만6,000원, 대양면 대목리 농로포장 성립전편성입니다. 2,967만6,000원, 삼가면 오내골 농로포장 4,946만원입니다. 대병면 오동골 안길 정비 4,946만원, 적중면 평산마을 진입로 정비 4,946만원, 초계면 병배리 마을 농로확포장 4,946만원, 199페이지 묘산면 화양리 하수구 정비 1,978만4,000원, 묘산면 중촌리 농로 확포장 1,978만4,000원, 율곡면 낙민3구 하수구 복개 3,956만8,000원, 삼가면 하판하수구 정비 4,946만원, 삼가면 안동농로포장 4,946만원, 대양면 안금 진입로 보수 3,956만8,000원, 초계면 내동 하수구 복개 3,956만8,000원 이것은 전부 우리 도의원께서 도에 건의해서 가져온 겁니다. 50%는 도비, 50%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초계면 병배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했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그 뒤에 묘산면 화양에서 초계면 내동까지는 군비로 부담을 다 못하고 율곡면 낙민 3구만 군비부담을 조금하고 초계 내동 하수구에 1,9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부담을 다 하라고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번에 재원 자체가 자체사업비로 어려워서 부담을 못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해서 설명드린 비율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비 저희들이 14억3,1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6억3,696만2,000원인데 감(감)이 2억5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은 수해복구와 주거개선사업에 3억원, 사동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25m인데 지금 밑에 나무를 받쳐놓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이 있어서, 9,910만원.
   합천 육정 진입로 보수, 이것도 사실상 수해에 다소 누락된 곳이 있어서 차 통행이 불가능해서 989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양면 오산보 설치 1,483만8,000원인데 이것은 여러번 건의가 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덕면 가현 하수구 복개는 우수기가 되면 물이 범람하고 해서 1,48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병면 양리 진입로 보수, 역시 재해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989만2,000원, 합천읍 정대동 하수구 정비, 우수기만 되면 하수구가 범람을 해서 사람 통행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것은 합천농협 군지부 앞에 궁전빌라 앞쪽입니다. 다음은 유전축대 수해복구 옹벽 60m,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하고 한 1억정도 들어야 되는데 재원사정상 만부득이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 표지판 설치 신설에 31개소 30만원씩, 31개소 930만원, 보수 5만원씩 27개소, 135만원 이것은 예를 들자면 청덕에 성태골짜기에 들어가면 마을별로 들어가는 표지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에 들어가는 표지판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31개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제네 하수구 복개 및 안길포장 이것도 우수기만 되면 물이 범람해서 만부득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2,967만6,000원,      
   율곡면 두사 외 2개소 진입로 포장, 진입로가 미포장되어 비가 오면 농기계나 사람 통행이 어려워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야 황산1구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 이것도 4,9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건의 사항,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고 2억9,200만원은 감을 하고 읍면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상반기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50% 집행이 되고, 50%는 집행이 안된 것은 당초에 도시개발소관으로 들어있는 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읍면소관으로, 의원님들이 사업을 확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농로확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건. 상수도 보수 2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 정비 5건,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하수구 복개 7건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농로정비 2건, 농로개설 2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203페이지 도시개발여비입니다. 도시개발 합동작업에 3만5,000원씩 4일, 4회, 56만원, 당초예산절감 51만원, 실제 절감한 것은 5만원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소도읍개발 사업으로 애육원에서 우체국까지 330m, 12억3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7,400만원, 군비 7억2,9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같은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겁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 사업비, 가야, 초계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이 지나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시설 결정이 있어서 도로나 노선이, 그래서 만부득이 이번 추경에 2개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도로변 자투리땅 쉼터 조성사업, 5개소, 2,967만6,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가는 문화의 거리에 1개소, 다음에 남정교에서 신호대 군청 들어오는 입구 사거리까지   신호등 자투리 2개소하고 농협군지부 앞 2개소, 그렇게 5개소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의 설명에 따른 비율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건축관리 여비은 1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납부 독려 및 회수, 6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당초 절감 64만원이기 때문에 1만원이 감된   실적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6페이지 농촌마을 기반시설, 2개소에 대해서 시설설계비 823만5,000원하고 시설비 1억3,9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야면 원동지구하고 대병면 하금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위의 시설비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인데 농촌빈집정비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동당 30만원, 89동에 2,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시달되어서 현재 농어촌 빈집이 너덜하게 환경 미관을 저해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다는 못하고 우선 89동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세제, 중기 및 셀프로드 차량보험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장관리점검 48만원, 중장비활용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장 조사 42만원, 당초예산 절감액이 48만원으로 실제 증액된 것은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절감 되어서 28만원 당초예산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자료 번역료,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절감액이 28만4,000원, 실제 증감액은 1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영개발 사업장조사에서 42만원, 당초예산 42만4,000원으로 실제 감은4,000원이 되었습니다. 밑에 207만원 여비가 계상되었는데 굴삭기 조종사 월액여비를 11만5,000원, 3명, 6개월, 20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 수당을 30만원으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다는데 저희들이 30만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해서 상당히 박봉에 허덕이고 바깥 민간기업과 비교해서 불평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로 계상한 것은 군청에 출근해서 현장에 가는 기름값이라도 보조를 해 주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주택융자금 체납자 회수독려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절감한 것 이 10만6,000원, 실제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212만4,000원.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입니다. 골재직영장 42억원, 당초에 38억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3억6,000만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억4,260만1,000원인데 당초에는 1억4,000만원을 봤습니다만 이번에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2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및지도 48만원, 골재장 운영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 42만원이 당초절감액이 80만1,000원이다보니까 실제 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골재채취 민원해소 사업비가 확정액이 4억9,64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의 3억1,43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 증액이 1억8,2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세굴로 인한 호안보수, 1억3,8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에 대한 비율로 해서 132만원, 하천세굴로 인한 호안보수 1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8억4,348만8,000원으로 해서 실제 확정액은 12억7,6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도시개발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설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받으셨죠?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타과와 비교를 해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내용만 들어있습니다. 사업내용만 들어있는데 사업전반에 있어서 설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들어 있어서 타과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놨고 사업에 대해서도 죽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5일날 본회의장에서 66회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1회 추경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군수가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적경비 10% 절감 편성, 4억3,000만원라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추경예산 전반을 보면 절감편성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절감했다라고는 했지만 거의 다른 형태의 경상적경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추경예산안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도 경상경비가 상당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절감을 위해서 절감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형적으로 대외홍보차원에서 경상예산을 절감했다고만 하고 다시 재편성을 한 것인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경상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 경상적경비는 거의 여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당초에 군수님 제안설명하실 때 10% 절감하는 선에서, 그것은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통과하고 나서 편성 확정된 예산을 이미 10%씩 절감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계상했던 것을 정리하고 이번에 꼭 불요불급한 것,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최소한 계상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포크레인 기사 처우문제, 특별회계사업에서 보면 황강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에 출장을 가는 것, 그리고 경영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그것 외 다른 과다하게 공무원들이 사용하려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 부분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은 경상적경비 10% 절감편성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이라 하면 국도비가 내시되고 확정이 되어서 사업전반에 있어서 조금 변경사유가 계상되어야 된다는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경상적경비가 10% 절감이 되었는데 추경에서 10% 절감된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한 수준에서 계상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경상적 경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순수도비만 계상된 것이 있고 군비가 포함되어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나는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순수한 도비만 한 것은 앞에 두 개, 야로면 덕암진입로 포장하고 대양면 대목 농로포장, 이것은 당초에 군비 지원없이 순수한 도비만으로 재원으로 부담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성립전편성이 가능했습니다. 이 두 건은.
   나머지는 우리 군비를 부담을 못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뒤에 확인해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해 놓고 다음에 마무리를 해도 되겠다, 이런 저희들 판단이 섰고 율곡 낙민3구 하수구 복개와 초계 내동 하수구복개는 도비 지원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적으로 시간을 끌기가 곤란함에 따라 그런 어려운 곳만 저희들이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품위를 올려서 확정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닙니다. 도에서 도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사업목록이 내려옵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에서 올리는 것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목록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목록이 내려와서 뒤에 사진첨부해서 이것 만들어서 보고해라!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 위에 양여금사업에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부담율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군비부담율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와야 되는데 도비는 전체 15% 못하겠다, 부담을 할 수 없고 군비부담으로 해라, 변경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그 오지개발사업을 발주를 안한 것 같으면, 발주하기 전에 이 지시가 내려왔다면 안하든지 그 돈에 맞춰서 일부만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미 설계해서 발주를 다해 놓고 나니까 도비는 못주니까 군비로 하라니까 사업은 발주했죠, 돈을 안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부득이 어려운 재정에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열악한 군 재정으로 앞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못주겠다고 하면 군비로 확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히 도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해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비부분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서두에 질문을 했으니까, 도비보조사업 204페이지 소도읍개발, 군비 7억2,900만원으로 군비부담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율이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이 군비가 61% 사실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부세가 25%, 도비에서 25%, 군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확정이 될 때는 이렇게 주는 것처럼 확정이 되었다가 아까 오지개발과 마찬가지로 도비가 어렵다해서 나중에 군비로 부담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4억7,400만원 안에는 실제 표시가 안되어 그런데 3억400만원이 행자부에서 주는 교부세이고 1억7,000이 순수한 도비이고 나머지 7억2,900만원이 이것이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행자부에서 주는 교부세는 통상적으로 도비로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당초 준다는 약속대로 안한 겁니다.
김기태위원    :   20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수해복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3억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사업조서에도 안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시개발과 자체 포괄사업비?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저희들이 앞에 수해복구라고 이름을 넣어놓은 것은 사실상 재해는 폭우가 와서 피해는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에 보고시간에 쫓겨서 보고를 하다보면 다소 누락된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계상을...
김기태위원    :   그 밑에 유전축대가 있는데 "유전"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대병에 가보시면 팔각정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대병 도로변에, 대지에 올라가면 유정초등학교가 폐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0년도 댐이 될 때 유전단지로, 주택단지로 만들어서, 신주택지입니다. 그때 당시의 위치가 높아서 다소 재해의 위험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선정한 겁니다. 역시 예상대로 비가 오니까 경사지로 물이 흘러내려 자동적으로 흙을 쓸어가고 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정도입니다. 일부 수해복구공사를 했습니다만 만부득이 1억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급한 것만 하자 해서 50%를 계상한 겁니다.
김기태위원    :   204페이지에 도로변 자투리땅 쉼터 조성사업, 이게 도로변에 등나무 그늘 만들고 의자 놓고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그것은 전부 시멘트로 다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제가 사실상 발상을 했습니다. 대구나 대도시에 가보면, 진주같은 곳은 참 잘해놨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나서 자투리땅, 남는 부지를 사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누군가가 잠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것은 다 못하지만 큰 것은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겠다, 대구나 진주같은 경우는 잔디도 심고 소나무도 심고 상당히 주민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고 건널목에서 기다리다가 거기 가서 햇빛도 잠시 피하고 휴식공간으로서 어린이 정서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앞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자리하고 남정교에서 오면 한울조경이 있습니다. 그 한울조경의 맞은 편하고 중점적으로 해서 합천을 살려보려고, 면모를 일신해 보려고....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그렇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사용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흉물스럽게 있기도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의자같은 것은 페인트로 나무처럼 칠하고 전부 시멘트로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시멘트로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앉고 하는데 상당히 안 좋거든요. 방부목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안 섞는 것 말입니까?
김기태위원    :   예. 그런 것으로 채택해서 실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참고적으로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령재에 오르막차선하는데 폐석이, 자연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깨진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300톤을 운동장가는 강쪽으로 보면 옛날 상수도 장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운반을 해놨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조목보다는 자연석을 가지고 운치를 돋구고 나무를 심고 하면 아까처럼 흉물은 안될 것이 아니냐, 이미 돌은 제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정비 이 주요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우리 마을에 가보면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많이 살다가 도시화로 인해서 이주하고 실제 고향에 집만 놔놓고 벽체도 부서지고 심지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범지대도 될 것같고 보기도 흉하고 이런 집들은 권유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서 다 뜯어버리자,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하는데 30만원, 실제 돈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보상을 받으면 아마 더 받지 않겠습니까마는 보상조는 안되는 것이고 뜯는 비용 정도는 계상해 주자하는 환경정비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특별회계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입니다. 217페이지에 당초사업 심의때 이게 2억 얼마인가가 삭감된거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1억8,000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목으로 하천세굴로 인한 호안보수로도 올라왔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부분은 밑에 하천세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세골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앞에 황강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계열군수님이 계실 때에 거금을 들여서 중앙지원을 받아서 군민휴식공간으로, 각종 모임 장소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하천 골재를 싹 다 파먹다보니까 호안블럭이 완전히 드러나서 올해만 잘못 지내면 고수부지가 망가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흙을 이쪽에 갖다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같은 사업을 해도 되지만 이것은 건설과 너희가 좀 해라, 하천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이것을 보강 안하면 고수부지가 없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민원해소 사업비 이것은 제가 형편만 되면 더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예비비 8억4,300만원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입니다. 거기에 필요없으면 예비비로 해서 다음에 일반회계로 전입도 시켜주고 지역개발비로도 활용하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겁니다.
   하천골재채취 민원은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문림에 곧 내려갈 계획입니다. 저쪽에 파먹으면 이쪽 논바닥에 물이 잘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는 농업용수개발도 해줘야 되고 또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은 충전용 관정을 15〜20m를 파놓고 있는데 이게 하상이 낮아지니까 물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60만원을 배정해 주고 전체적으로 민원해소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예비비 전체를 여기다가 다 넣어서 계상했으면 하는 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거론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안인데 골재채취로 인해서 하상이 점점 낮아짐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MBC에서...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황강교도 화상이 낮아져서 교각 아래부분이...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남정교 말씀이시죠!
김기태위원    :   예, 남정교, 다 드러나는 실정인데 물론 우리 군에서 골재채취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점점 골재채취민원해소 사업이 수입과 비례될 만큼 많아진다면 골재채취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예비비전체를 확보해서 민원해소사업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더 경영수익사업 이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환기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도시개발과장, 예비비에 대해서 2회 추경의 재원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많이 남겨놓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할 사업이 많은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경영수입이라기보다는 실제 하천에서 나온 수입은 하천에 다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게 목적사업의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하에서는 일반회계도 지원을 해서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 놨습니다. 이것은 군청 전반 재정운영 측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 놨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207페이지 국내여비에 경영수익사업장관리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경영수익사업의 현장 점검을 어디에 할건데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현재 현장마다 우리가 풀도 뽑고 매일 가다시피 가봐야 됩니다. 거기에
이민택위원    :   과장님께서 보기에 우리 합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입사업이 하나라도 옳게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포기할 때는 포기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민택위원    :   글쎄요. 포기도 어렵고 관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잔디포 조성도 지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계획을 다시 세운다기 보다는 지금 해 놓은 잔디포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서 어떻게 수요자한테 넘겨주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열심해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204페이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에 애육원에서 우체국까지 하는 소도읍개발사업에 있어서 군비부담을 이렇게 부담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이민택위원    :   도비·국비, 국비도 여기 들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 국비도 도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억.
이민택위원    :   1억 얼마인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1억7,000만원이 도비이고...
이민택위원    :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 이렇게 쓰지, 도비에 포함시켜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재원 표기는, 제가 내용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체는 교부세로서 도비로 분류를 합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이 많은 군비를 배분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있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지시사항 내용을 끝나고 나면 한 부 보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물론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긴 하지만 과장께서나 실무를 맡아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사업완성을 위해서 부득이 한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만 원래 도비로 책정해서 도비가 감이 되었다든지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군비를 도비만큼 투자해서는 안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사실 소도읍사업 이것은 책정할 때 당초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는 빼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계속 지원했다 해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정채륭 행정부지사 하던 분이 거기에 있거든요. 지방세제국장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실 로비를 많이 한겁니다. 이런 식으로 4억이나 5억을 안 받아오면 합천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요원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교부세 25%, 도비 25%, 군비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내려왔거든요.
이민택위원    :   내시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그 뒤에 다시 교부세 25%, 3억4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도에서 14%밖에 부담 못하겠다, 군에서 61% 부담해라, 이렇게 시달해 놓고 사실 추경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 발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도에서 현장점검 와 가지고 이제까지 뭐했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지역개발에서, 도시계획사업에서, 소도읍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지금까지 국도비 내시 내려온게 전부 확정 다 된 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부분적으로 사업별로 내려오니까 확정되었다, 안되었다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자기 분야별로 사업이 다 있으니까...
이민택위원    :   결산추경을 해 보면 연말까지도 내시가 내려오는게 확정이 안되어서 사업이 안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내려와서 확정이 안된 것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는 그런 것은 잘 없고 보통보면 제가 예산계장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건소 소관, 기술센터 소관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이민택위원    :   과장님, 소도읍가꾸기 사업도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 규정이 규정에 안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그 규정에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 규정은 25%, 25%,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의 상급단체에서 안 지키고 물량은 그대로 하라니까 실제 하급기관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 돈 쓰야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대승적 견지에서 생각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도시개발과장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아닙니다만 항상 국도비 보조사업의 분담금을 보면 항상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많은 분들 이야기가, 이렇다, 보라구요, 이의없다, 하자없다, 서로 상반된 이야기죠, 과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나 소도읍사업,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내 지역을 내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 돈을 좀 쓰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꼭 못하겠다면 우리가 사업을 안해도 됩니다. 안했을 때 너희가 유력인사를 동원해서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이민택위원    :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에서는....
(15시25분 기록중지)
(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속기록에서 중지)
(15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마쳐야 되는데 조금 가슴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 당시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초대말〜2대초에 가서 고품지역에 모래채취를 심하게 함으로써 양쪽 하상이 낮아지고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그리고 양수하는데도 지장이 있다고 사업중단을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고수부지에 돌쌓아 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호안블럭!
류을영위원    :   호안블럭 쌓아놓은 것이 1m정도 파여가지고 이쪽 고수부지쪽으로 침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쪽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보다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지금 이런 피해가 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당시에 김용균 체육부차관할 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하계열군수님 계실 때입니다.
류을영위원    :   그때 거액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고향을 위해서 저렇게 거대한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그 사고 원인이 어디있느냐 하면 율곡 임북밑에서 모래를 채취하게 되니까 하상이 낮아져서 저런 경향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째서 담당 실과에서 관심을 안가지고 그냥 보고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고 용주 고품지역은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당장 중단함으로써 양쪽의 하상이 안 낮아졌기 때문에 양쪽 제방에 지장이 없었고 양수도 지장 없이 해나갔는데 앞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모르지만 민원이 엄청나게 대두되지 싶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모래를 갖다부으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기는 늦었어요. 그런 것을 예상을 안하고 밑에 골재채취를 했느냐 의문이 나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제가 아까 모래를 갖다부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공식적인 말씀이라기 보다는 그런 급박한 시점에 와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품지구 양쪽에 1기때도 양수장을 만들고 제방을 만들고 이번에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비를 가지고 옛날 댐진입로 쪽에 옛날 물버들 나무가 서있는데가 그 부분이 전부 세골이 되어서 거기에 일부 투자를 해 놓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좁은 소견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수, 담당실과장, 부군수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어디?
류을영위원    :   고수부지의 낙관되고 있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저는 가봤습니다.
류을영위원    :   참 얼척 없는 일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심각합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거기에도 많이 투자해야 할 입장이 닥치고 모래 가격이 좋다손치더라도 내일모레를 생각해서 중단할 것은 중단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일은 안해야 하는데 모두가 무관심한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현재 생각은 1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번다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그 길을 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댐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모래가 없다보니까 파먹고, 있는 모래는 떠내려가니까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문제인데 그것은 거기에서 버는 수입을 가지고 일부 투자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지역개발도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을영위원    :   금년 모래 수입 반(반), 배(배)가 들어가도 보수 못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쯤 후에는, 앞으로 우수기가 닥치면서 물이 많이 내려갈수록 낙관이 되거든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게 묘합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계산이 안나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MBC에서도 계속 다리나 제방의 기초 부분이 세골되는데 자꾸 골재만 파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남정교 교량은 21m 정도 기초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심각한 것은 아니고 괜찮습니다.
류을영위원    :   우리는 현재도 다급하게 보이는데 내일모레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고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지만 거기 다 무너져버려요. 무너지면 모래를 가지고 돋아놓은 땅, 슬슬슬 다 흘러갑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모모임에, 내일, 어느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 우리 신경을 써서 빨리 복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한번 던져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번에 예산 계상되면...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정명욱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