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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9.10.2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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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0월28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농번기와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시기임에도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를 앞둔 시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이창웅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웅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   : 간사 이창웅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1월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1월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에 앞서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참석관계로 간사인 이창웅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지역경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제안설명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과 관련해서 교통행정담당 강도순입니다. 통상협력담당 조수일입니다.
   저희들이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하기 전에 이와 관련한 저희들 조례안의 참고유인물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부씩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예, 김기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   전반적으로 완화된 내용도 있고 따로 제출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보면 그 부분은 강화된 내용이 좀 담겨있는데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 7조의2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비 6m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로라 하면 어느 도로인지 격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느 도로든지 6m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도로에서 노면, 측구를 뺀 나머지 노면이 6m!
김기태위원    :   여기에 통상 보면 시가지내의 도로라고 보아지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시가지내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6m폭이면 2차선 왕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6m폭이면 2차선이 넘습니다.
김기태위원    :   6m폭이라면 2차선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2차선이라도 상당히 큰 편이죠!
김기태위원    :   여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면 2차선이 안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 각 시군에, 도에 지금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서 노외주차장에 선을 그어서 아예 확보해 주면 어느정도 질서가 잡히는데 그것조차도 안해 놓으면 어차피 단속의 손길은 거기까지 안 미치고 혼잡하게 되어서 오히려 교통에 지장이 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풀어주어서 자치단체장이 크게 통행에, 그 교통량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지금까지 묶어놓았던 것을 노외주차장이라도 선을 그어서 만들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완화 시킨겁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m폭이면 아마 2차선 도로로 거의 타이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선을 그어서 주차 구역을 정해 놓는다면 2차선 도로로서의 기능이 마비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만약 조례로서 정해진다면 6m 도로에다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노상주차장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중앙선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교통 관련 법규와 상치되는 부분도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것이 보통보면 도시지역하고 준도시지역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차선을 옆으로 착착 그어서 완전히 대었을때 차 통행에, 차가 많이 몰려 다니고 그렇지 않고 한 대씩 빠져나갈 정도로 혼잡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가 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도 도로가 2차선으로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올런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이 남정교 주변에 길을 내놓으니까 전부 차를 다 대놨습니다.
   그 문제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도 노상주차장으로 선을 그어서 어차피 돈을 받고 질서를 잡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6m 도로라면 상당히 넓습니다. 2차선치고.
   그 정도 도로 같으면 그렇게 교통에 불편이 없는 한 선을 옆으로 그어서 질서정연하게 대어서 요금을 받으면 오히려 군비 수입도 되고 질서도 안 잡히겠느냐!
   주민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차를 갖다넣을 때는 없고 합천군은, 아래도 제가 거창을 갔다왔는데 거창은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거기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돼요. 거기는 단속 손길이 안 미쳐요. 지금.
김기태위원    :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의 기우인지 몰라도 통상 행정에서 집행하는 어떤 제도나 행정지침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틀림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6m폭에서 1m나 1.5m, 2m정도, 2m정도는 되어야지 차를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 노폭이 좁아진다면 이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요금을 징수한 부분은 우리 합천군이란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때 행정소송을 걸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주차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안전 문제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따로 제출하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와 금해 개정의 내용을 보면 법령설치기준에는 100㎡, 150㎡, 200㎡, 1, 2, 3항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조례개정안으로는 75㎡, 100㎡, 150㎡으로 좀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검토과정에서 깊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법규를 완화하는데 우리는 강화를 했을 때 인근 시군과의 어떤 비교를 주민들이 필연코 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왜 합천군만 유독 강화시키느냐, 그런 원망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저도 이야기가 이 합천읍에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한데 건물짓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어느정도 확보해야 시가지 질서가 안 잡히겠느냐!
   그러한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데 실과장들께 적이하게 판단을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강화되고 나면 조금 주민들 일부측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소리도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의 생각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주차난은 누구나가 공지하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별표 4호 부분에 보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몇가지는 제한규정이 있는데 제한규정에 따른 처벌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여기서 제한규정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번 개정사항에 다 안나와서 그렇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중간생략 -(5쪽1단33줄부터 2단27줄 까지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1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잘못 알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웅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항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인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3.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중에 과장님이 천원단위로 해야 되는데 백만단위로, 부과금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명욱위원    :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나오든지 100만원, 200만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이 개정된 내용은 내려온 관련 과태료와 같은거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준칙에 의해서...
정명욱위원    :   준칙에 의해서 똑같은 거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하로 해 것도 아니고 이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우리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과태료 자체를, 재량 행위 자체로, 상위법이 내려와서 이상은 못하지만 낮출 수도 있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기준 개정 과태료 별표1, 이 자체는 똑같이 했습니까? 구분에 따라서 다소 완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우리가 거의 손본 게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하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명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신구조문표에 33㎡ 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 100㎡이상인 접객업소 이 차이가 명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두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100㎡이상이 있고 뒤편쪽 "나"에 보면 100㎡미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33㎡이상 66㎡미만은 이렇게만 되어있던 내용을 100미만·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33㎡미만, 66㎡이상 그것을 100㎡이상으로 하면서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그 뒤에는 미만을 정해서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금 전에 정명욱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100㎡미만이면 객실, 객석, 한 30평?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33·4평정도...
김기태위원    :   상당히 영세한데 물론 현행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과태료가 늘어난 것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 느낌이 드는데 이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업무에 어떤 심대한 타격을 입은 예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까지 우리가 점검하고 경고정도까지 했지 아직 과태료 부과된 건수는 없습니다.
   장사하려다가 돈 100만원 부과해 놓으면 그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통상 보면 1회용품을 아직까지는,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1회용 이쑤시개라든지 광고선전물, 광고선전물은 코팅이 되었다거나 이런 정도로 선전하는데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내용의 위반은 경미하다고 스스로 느낄수가 많거든요. 물론 계속 계도하고 홍보해야겠지만 과태료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를 아주 경미하게 해서 과태료처분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50만원, 100만원씩 하면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환경법이 자꾸 강화가 되다보니까 자꾸 과태료도 많아지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과합니다. 이쑤시개 한번 냈다고 해서 100만원 과태료를 매기고 1년내에 1차, 2차, 3차인데 다음에 걸렸다고 200만원 부과되고 그 한달 다 벌어봐야 100만원 벌겠습니까!
   알아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16페이지 여기에 보면 개정안 "바"에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이상인 가전제품 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단위 제품당 3만㎥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3만㎥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포장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그 많은 양을 포장할 적에 이렇게 위반했을때는 이렇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에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이상의 가전제품" 3만㎥ 이상의 가전제품이라고 했는데 3만㎥ 이상되는 가전제품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차로 하면 안 많겠습니까! 통틀어서.
김기태위원    :   이 기준이 연간 생산기준인지 연간 수입기준인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제조 또는 수입이니까...
김기태위원    :   제조 또는 수입이니까 1일 생산인지 월 생산인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연간정도가 안되겠습니까? 3만㎥면...
김기태위원    :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지는 내용인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를 포장하면서도 좀 줄여라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해당이 안되는게 많습니다.
김기태위원    :   내용이 상당히....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어렵고 빼놓을 수도 없고 내려온 것이 되어서...
김기태위원    :   하여튼 환경관련 법안은 더 강화되고 환경관련 중대성은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4.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환경개선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제21조의2 (포상금등의 지급)   "군수는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문구를 바꿔야 됩니다.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등을 신고 접수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해야 말이 맞습니다. 접수하고 그 문구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접수를 받은게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피신고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부과대상이 안되었을때는 안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접수라는 말은 구태여 제 생각에는 안들어가도 되지 싶은데...
배종구위원    :   이해는 하는데 군수는 신고하고 이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렇게 하면 맞겠네요.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자에게" 그런데 뒤에 또 "피고자에게"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놔두는 것이 제일 낫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신고하여" 이것은 말이 안되는데...
정명욱위원    :   피신고자라는 말이 있으니까, 또 피신고자가 바로 신고하는 사람이거든요. 문맥은 통하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
배종구위원    :   군수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하여","하여"는 준다는 말이거든요. 문맥을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정명욱위원    :   "신고하여"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하네요. "신고한 피신고자에게"
김기태위원    :   "신고하여"가 맞습니다.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거기까지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상 없어요.
정명욱위원    :   "군수는"하니까
김기태위원    :   군수는 주어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군수는 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포상금을 군수는 준다 이 말입니다.
정명욱위원    :   "준다"인데 "군수는 신고하여"니까 배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건데 "군수는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군수가 신고하는 그런 뜻이 되니까 "불법쓰레기 투기 등을 신고한 피신고자에게"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문맥 자체가 "군수는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군수가 신고한다는 그런 뜻처럼...
김기태위원    :   아닙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군수는,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정명욱위원    :   배위원님, 이 문맥이 조금 이상해도...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 과태료의 80% 이내에 주기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80%까지 줘버리면 10만원 받아서 8만원 주면 남는 것도 없고 또 너무 포상금이 많아지면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넣고 지금 현재 신고 건수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장대리 이창웅   : 배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고쳐도 됩니다. 좋은 문맥이 있으면!
배종구위원    :   문맥도 바꿔야 되고 포상금을 이것도 벌금 금액의 몇%라고 나와야 되거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을 넣으려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안 넣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건당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가 너무 막연하거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애요. 조례인데 법을 개정하면서 이가 맞아들어가야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러면 "과태료금액의 일부를" 삭제해도 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못 주거든요.
   "과태료금액의 일부를" 이것은 삭제해도 됩니다.
정명욱위원    :   뒤에 많이 주려면 "일부"를 빼고 "범위 내"하면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과태료의 80% 이내라고 했거든요.
정명욱위원    :   아, 그러면 많이 주네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내니까 30%줘도 되고 10%를 줘도 되는데...
○위원장대리 이창웅   : 정위원님, 정위원님 질의시간이 아니고 배종구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께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신고한", "신고를 접수한"이라고 하든지 바꿔주시고 "금액의 일부를" 빼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부과금액의 10%이면 10%, 50%이면 50%든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과태료금액의 일부를"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앞에는 놔두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태료 금액의 일부"라고 하지 말고 꼭 그것을 받아서 주는 것처럼!
정명욱위원    :   과태료는 들어가야죠!
○위원장대리 이창웅   : 답변이 됐습니까?
배종구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제21조의2 내용이 논란이 되고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법적으로 본다면 "군수는"까지 주어이고 "신고자에게"까지가 목적어이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동사로 되어있습니다.
   문맥상으로도 하자가 없고 "과태료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내용을 "과태료금액의 일부를" 삭제를 한다라고 과장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과태료금액의 일부를" 이 부분을 삭제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문맥이 연결되는데 만일 과태료가 만약 10만원이면 10만원이상도 지급이 가능한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명기를 한다면 과태료에서 몇%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내용을 보면 작게는 5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가 있는데 그 과태료 기준이라 하면 경미한 액수는 경미한 사항이고 과태료가 많은 액수는 심대하게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면 과태료 금액이 몇%냐 이런 식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몇%로 하려면 나온 것은 5만원짜리도 3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100만원짜리도 3만원을 줍니다. 5만원은 30%로 해서도 안되고 50%해도 그렇고....
김기태위원    :   그런데 산업폐기물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일부 산악지역에 산업폐기물을 야간에 투기를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더 연구를 해서 액수기준을 정한다든지 해서 산업폐기물 몇차씩 온 것을 신고를 하고 3만원을 준다!
   예를 들어서 예방차원에서 한다면, 물론 포상금을 받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야간에 산업폐기물을 어느 지정 장소에 계속 갖다버리는 정보가 입수되었을 경우에 야간에 가서 그 현장을 포착을 했다! 그래서 신고가 되어서 과태료가 몇백만원 부과가 신고가 되었다! 그랬다면 그 노고도 3만원이상의 노고가 될 수도 있는데 3만원정도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위의 문구도 "신고하여"보다 "신고받아 가지고", "신고 받아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렇게 고치면 안되겠습니까? "받아" 일단!
김기태위원    :   이 문구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과태료 이것도 최하 3만원, 상위는 과태료 금액의 60%이내 이런 식으로 삽입하면...
김기태위원    :   그런 정도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5만원짜리가 몇%로 정해 버리면 3만원이 안되거든요. 최하 3만원, "과태료 금액의 60% 이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과태료금액의 60%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최대한 60%다?
김기태위원    :   나중에 수정해서...
   한 장 넘기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라항이 있습니다.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 내용에 있어서 양은 안 나와있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양으로 따지지 않고 이 행위 자체를.... 이것이 적다면 더 올려도 됩니다. 20만원, 35만원, 50만원, 이것이 우리 관내에 제일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9페이지,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개정의 다항입니다. 대형폐기물의 기준은 어느정도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대형폐기물이라함은 가정 또는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품명과 규격의 식별이 가능한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지 못하는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김기태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8페이지 3항 나항에 보시면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이 이야기는 쓰레기봉투를 묶으면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이 안 흐른다는 뜻인데 만약 묶더라도 그 봉투가 찢어진 경우는 처벌하는 경우는 없네요?
   본인들이 관리를 소홀하든지 해서 그 쓰레기봉투가 찢어졌다, 그런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서 찢어진 봉투에 넣는다든지 묶지 않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 준칙을 검토하는 분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봉투를 다 묶어서 적재를 해 놓았을 때 찢어졌을 때 그 사람 집에서 나왔을 때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에서 이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다 재어놨을 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찢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봉투가 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과태료처분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준칙에 없기 때문에...
정명욱위원    :   봉투 자체가 얇기 때문에...
배종구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웅   :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 개정안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현행의 합병이 빠졌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정의하고 오수처리시설의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오수처리시설이 무엇무엇인지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오수정화시설의 용어나 오수정화시설의 용어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만일 못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독정화조나 합병정화조는 같은 정화조인데 이 정의가 없으면 정화조도 오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합병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고 단독 정화조는 가정용으로 단독정화조이고...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의 수정 내용은 제21조2의 내용중 "일부"를 "60%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정명욱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