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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8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1999.10.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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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0월29일(금)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민택위원    :   잠시 위원장님, 우리 주민들로 봐서 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신고는 줄여서 하는데 완화했다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포괄적으로!
이민택위원    :   사실상 완화된 부분이 10가지나 되는 것을 8가지로 했다! 2가지를 줄였다는 겁니다. 어떤 쪽을 완화해서 그 2개를 안하는 것인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좌석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가 줄은 것은 뭘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옛날 시설 자체가 32가지 시설로 여러 가지 법상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시설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시설을 21가지로 통합시켰습니다. 너무 구분되어 나열만 많이 되어서 그래서 통합해서 옮겨놨습니다. 여러 가지가 통합된 것입니다. 어떤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이 아니고 ...."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호수만 줄인 것이지 과장님 말씀이 줄인 이유가 완화되기 때문이라는 성격의 몇말씀을 하셔서...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좌석에서 "여러 가지 나열되었던 것을 이번에 시설을 통합시키는 바람에 전부,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3페이지, 예를 들어서 30평이상의 집을 지을 때 현장감리나 현장관리인인 기술적인 사람이 감독을 해서 이것이 완벽한가 안하는가 그것을 확인을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삭제가 되었네요? 그러면 앞으로 현장관리인이 없으면....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가 되어서 주택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웅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현장관리인 관계는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전에는 허가를 받고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대표자, 일하는 시공자를 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집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도장을 개인들이 받아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해서 건축주가 직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그런데 업자 누구한테 도장을 받아오고 이렇기 때문에 법상 없애버렸습니다. 건축주가 직영하면 직영하는대로 그렇게 신고를 해도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법상에 관리인 제도를 정해놓으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한테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직영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누가 하하든지간에 그것은 안따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리인 란은 없어졌습니다.
이창웅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는 30평미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30평이상 60평, 100평 이럴 때는 현장 대리인인 기술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그것은 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알아서 일반 업자에게 주든지 완전히 규제를완화해 버린 것입니다.
   개인들이 알아서 업자하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창웅위원    :   38페이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하면서 전에는 건축을 지으면 경계선에서 1m정도 안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까?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예, 그 인접대지경계선 관계는 전부 삭제가 되었고 단지, 일조권 관계나 아까 나왔던 층수는 없애고 높이 4m이하는 1m, 이것은 정북방향으로 일조권 관계는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북방향 일조권 말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민법상에 보면 50㎝가 있어요. 우리 건축법상에는 없어졌는데, 민법상에는 인접경계하고 50㎝를 띄어라는 이런 내용이 있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옆집하고 합의가 안되면 50㎝는 띄어줘야 됩니다..
이창웅위원    :   여기에 보니까 높이 4m 되었을 때는 1m를 띄어라!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그것은 일조권 관계입니다. 정북방향만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거기는 4m를 띄어라 했고 여기에는 완전히 삭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높이가 3m50㎝일 때는 경계선에 바로 지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띄어야 할 거리하고 일조권하고는 조항이 틀리기 때문에 일조권으로 정해 놓은 4m이하 정북방향은 무조건 띄어야 합니다. 정북방향으로는 일조권이 걸리기 때문에 정북쪽은 4m이하는 1m, 8m이하는 2m 이런 식으로 정북방향은 띄어줘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안 띄어도 됩니다.
이창웅위원    :   본위원의 이야기는 3m50㎝일 때 경계선에 바로 집을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정북방향은 4m이하는 1m를 띄워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옆집과 상의하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안띄어도 되는데 민법상으로는 걸려서 50㎝는 띄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웅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건축법조례안은 연구해야 할 사항인데 유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18조 2호중 괄호안의 내용과 4호 괄호안의 내용, 19조 2호, 7호, 8호 중 괄호안의 내용, 20조 3호, 9호, 21조 7호, 22조 7호, 23조 7호, 24조 3호, 25조 3호, 26조 8호, 27호 5호 이와 관련한 괄호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18조 2호 중 괄호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으로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기는 되는데, 일반주거지역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1,500㎡미만으로 도로를 규정해 놨습니다. 얼마 너비가 접해야 된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왜 적어놓았느냐 하면 당초 조례안 18조 "관람집회시설" 보면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1,500㎡미만, 폭 8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 이렇게 해서 당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그것 없이 전부 다 되지만 너무 풀어주면 도로도 없는데 관람집회시설 허가가 막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당초 규정한 그대로 단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분야는. 당초에는 그런 단서가 있었거든요.
   관람집회시설이 그런 단서없이 4m나 이런 좁은 도로에도 무조건 허가가 나가면 안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당초 있는대로 규제를 옮겼습니다. 풀 수가 없어서.
   지금 4.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데 의료시설이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격리병원이나 장례식장, 정신요양원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있어서 안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도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격리병원이나 정신요양원 이런 게 안된다고 괄호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고려병원은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시가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괄호로 매설을 넣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목을 박아놨다는 말이죠?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예, 19조 판매시설도 2,000㎡이하인, 너무 큰 것은 안된다, 2,000㎡도 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들어와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2,000㎡라고 해도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이민택위원    :   대형은 안된다는 말이죠?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상업지역에 되지 주택지에는 너무 큰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7호 자동차관련시설 이것도 뒤에 계속 나옵니다. 지적이 계속되는데 폐차장은 안된다! 주거지역에 폐차장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자동차관련시설이 전부 다 된다고 조례로 내려놨지만 우리는 폐차장 같은 것은 주거지역에 안되겠다, 그래서 폐차장은 안된다고 괄호 매설을 달았습니다.
   20조 의료시설 격리병원도...
이민택위원    :   19조8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인 축사나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주거지역에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이 도시계획안에는 안되고 도축장이 주택지 근방에 온다는 것은 안되는 내용이고 안되는 것은 괄호 매설을 전부 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 뒤에...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민택위원    :   폐차장은 제외되고, 그런데 22조 7항에 보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총포판매소에 한한다) 다른 것은 안된다!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다른 것은 뭐냐하면 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위험물처리시설 자체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은 안되고 간단한 것 주유소 이런 것은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법 22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이민택위원    :   그 밑의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예.
이민택위원    :   25조에 의료시설 이것도 격리병원, 장례식장 이런 것은...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혐오시설은 뺀거죠!
이민택위원    :   그 뒤에 26조 8항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및 가축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이것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택이거든요. 여기에는 축사나 이런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도계장같은 것은 공장용도이기 때문에 하려면 공장용지에 하라, 가축 키우는 시설은 안된다 공업지역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조 각호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제28조 각호에 공동주택(아파트제외)이 시행령 별표규정에는 있으나 누락되어 있는데...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법에는 있었는데 없다는 내용입니까?
이민택위원    :   예.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저희들이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21조는 일반상업지역 안 관계라서 아예 동물관련시설은 원래 당초 현행 조례에도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안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안에 동물관련시설이 있어서는 안된다, 현행에도 안되고 있고, 21조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도 동물관련 시설은 안되고...
이민택위원    :   28조 공동주택(아파트제외)이 시행령 별표규정에는 있으나 누락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각호의 공동주택!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28조요?
   생산녹지지역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조례상으로 되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옆에 조례에도 보면 거기도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는 공동주택지역은 안된다고 규제를 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도 안되고 있고 지금도 안되는 것으로....
   예를들면 핫들 같은데 대부분 경지정리한 논인데 공동주택은 안된다, 일반주택은 되는데!
이민택위원    :   일반주택은 되요?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예.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15조2(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새마을사업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도로
   2.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다수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도로』
   이 도로가 지방도, 농어촌도로 이런 명칭이 안 있습니까? 이 도로는 무슨 도로인데요?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명칭이 있는 법상에 있는 도로말고 촌에 옛날 새마을 사업하는데 지목도 안 바뀌고 지적상 표시도 없고 이런 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 안된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사업을 했거나 관에서 해 놓은 도로로, 공식상 법정 도로가 아니고 일반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민택위원    :   집을 짓도록 그런 차원에서....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예, 좀 완화를 해 주었다, 그 사람 보고 다 끊어서 도로변경을 해 오라 하면 그 사람 혼자서 집을 지으면서 그것을 다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먼저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내용도 많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본위원도 좀 보다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와서 보다가 말았는데 여기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건축에 목적이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서른몇 종에서 스물몇 종으로 축소가 되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용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분류 자체를 말씀하시죠?
김기태위원    :   예, 잠깐,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없으니까 여러 건축목적이 현행과 개정안으로 비교가 되어있는데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생기고 어떤 게 축소되고 통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뜻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도 들어있고 하니까 이해를 돕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서 과연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서 건축행위가 완화되는 것인지 강화가 되는 것인지 그런 감도 안옵니다. 그런 내용이 이해를 돕는데 부족한 것 같고 그 내용의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17페이지 15조 이민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로의 지정이라고 신설된 내용인데 이 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도로,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다수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짓기가 상당히 모호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랬을 때 이 도로로 결정하는 경우에 어디에서 결정을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그것은 건축허가법에...
김기태위원    :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항은 있습니까?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조례 운영은 군수가 합니다.
김기태위원    :   운영은 군수가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용될 소지도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결정한다 아니면 건축분쟁위원회 이런 것이 있죠?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예.
김기태위원    :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민원인 허가권을 가지고 건축위원회를 소집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보통 3일에서 한 일주일이 되는데 굉장히 주민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고 처리 기간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정해놓은 것이 당초에 없던 것보다는 주민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김기태위원    :   물론 그런데 재량권을 갖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도로가 있지 않은데 임의로 도로를 개설해 놓고 그 안에, 제가 예를 들면 도로가 신설되지 않는 지역에 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도로가 없어서 건축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럴 때 임의로 길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길을 내놓고 이것을 도로로 지정해 달라,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재량권 자체가 자칫 오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객관성을 갖고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그런 결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우리가 허가를 할 때 현지출장을 하거든요. 허가가 들어오면 첫번째 보는 것이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거든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자기들 건축허가 들어올 때 도로를 어디로 쓰겠다는 것을 이미 약도로 그려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 줍니다. 아까 말씀처럼 도로가 되어있고 또 약도도 그대로 되어있다면 서류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김기태위원    :   임의로 개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주민·공동,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인정한다고 했고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에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문구 자체를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연구를 많이 한 흔적은 보이는데...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밑에 3호 같은 경우도 그냥 "주민이 사용하고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이렇게 했는데 앞번 위원회에서 "다수"를 붙여라 해서 개인은 안된다, 다수주민이, 그냥 주민이 하지 말고 오용될 수 있으니까 다수를 수정해서 통과시킨 조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대병에 TV에 나오고 댐 있는데 그런 유사한, 허가만 받아놓고 나중에는 싹 없애고...
김기태위원    :   충분히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낸 도로나 마을골목길 같은 경우는 지적도상에 도로로 안되어있고 개인 땅으로 되어있으면서 길로 나있는 경우가 많이 있든요. 이런 경우 분쟁의 소지가...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그런 경우 지금까지 허가를 내는 경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허가가 들어오니까 허가를 내주느냐, 본인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느냐 애로 사항이 많았거든요.
김기태위원    :   주민편의쪽으로 이용이 된다면 좋은데 자칫 오용될 수 있으니까 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을 허가하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적어도 이런 문제점들은 한번 걸러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적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민택위원    :   이 조항말고도 더 삽입 할 묘안이 있으면 수정해서 넣으면 좋은데 저는 언뜻 묘안이 잘 없더라구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안을 하나 더 넣을 것이 없나 내 머리 가지고는... 김위원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번 넣어봐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대로 저희들이 논란이 있어서 다수를 넣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21페이지 22조3항에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0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이 내용은...?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3,000㎡아래로는 근린상업지역안의 행위제안이거든요. 상업지역 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것은 도로는 의무적으로 됩니다. 3,000㎡아래로는.
   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되는 시설이 있고 조례로 위임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아래의 판매시설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되는 시설이고 그 이상 것은 조례로 정해놨다는 말입니다. 3,000㎡ 이상은 해 주려면 해 주고 해주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김기태위원    :   3,000㎡를 초과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그렇죠! 초과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김기태위원    :   25페이지 28조에 현행에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단독주택이 없습니다.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단독주택이 없어진 자체가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단독주택은 할 수 있도록 법에 올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히 세부적으로 법에 따라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까지 세부적으로 다 해놨는데 건축행위로 인해서 이 외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 내지 분쟁의 민원을 접수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그 분쟁의 현황은 없었는데 조례를 하다보니까 다른 행위는 거의 당초 조례나 현행 조례나 거의 변동이 없는데 주거지역에 내에 보면 18페이지, 제18조 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당초 1호에는 보면 안마시술소만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도 괄호 매설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자체에, 이번 조례가 바뀌면서 전에는 안마시술소만 제외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법에는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도 제외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을 하는데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단란주점도 안되도록, 그냥 노래연습장만 되지 기계설치해 놓고 술을 파는 것은 안된다! 주택지에서는!
김기태위원    :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단란주점은 안된다?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예.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조례에서 용도행위로서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히 민원소지가 있을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을영위원    :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대강 기록은 안할 것이니까 직위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우리 의원님이 의회 추천을 받아서 두분이 있고 김기태위원님하고 배종구위원님,
류을영위원    :   어떤 실력을 갖춘 분들이 있는지..?
○도시담당주사 임봉택   : 건축사 두분이 있고 법무사 한 분, 민간인 중에, 그리고 교육청에 시설과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같은 부서에 과장님 몇분, 허가하고 관련있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농지전용이 따른 것 농림과장....
류을영위원    :   그 분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걸러나온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류을영위원    :   왜냐하면 위원들이 너무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가지 수도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심의위원들이 일차적으로 많이 걸러서 따졌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알기 위해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건설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되면 농어촌정비법으로서 규제 사항은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전부 임시이용지부터 환지, 주로 경지정리사업을 할 적에 관련된 법규가 조례로 개정되어 오다가 지금 현재 이 법령이 전부 다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가 없어도 업무처리에 하나도 지장이 초래되지 않습니다.
이민택위원    :   농어촌정비법이 반려됨으로 해서 농지개량사업시행폐지와 농어촌촉진법이 있죠?
   농어촌발전촉진법....?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농어촌근대화촉진법으로 있을 적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이 되는 바람에 이 법 속에 저희들 조례에 수록되어 있는 환지종목부터 임시이용지 지정 이런 업무가 법령 속에 포함되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업무처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민택위원    :   농어촌 업무에 지장이 없고 사업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은 다음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일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조례에 근거된 농지개량계가 많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조례에 의해서 농지개량계가 조직된 시설 수가 199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종전 폐지조례안 그 내용하고 현재 개정되는 이 내용하고 상위법이, 95년, 94년에 이 시기에 상위법이 폐지 또는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조례도 폐지 내지 개정되었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그동안은 어디에 근거해서 농지개량계를 운영했는지...?
○건설과장 서경택   : 당초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다음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하고 맞지 않은 것, 정부조직 특히 농림수산부는 없어졌습니다. 조직에서, 농림부로 수정하고 농업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로 바뀌는 것을 수정하고 농어촌정비법이 바뀌면서 조례에 바꾸지 못했던 사항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례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 조례나 법들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95년 도에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95년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폐지 내지 개정한다 이렇게 사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5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공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99년도가 아닙니까?
   94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으면 99년도인데 그동안은 사실상 이 조례가 무용지물로 있었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 내용을 그대로 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법은 94년도에 농어촌정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것보다도 그 앞에 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년간 더 유예를 했습니다. 같이 법이 제정되면서 1년간 유예가 되고 95년도까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유효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안의 주요 농지개량 구성에 대한 주요사항은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을 초래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규제 완화적인 측면때문에 조금 개정하게 되었고 또 정부조직이 맞지 않는 것을 현실하고 맞추는 그런 선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그동안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사실상 이 두 조례에 의해 농지개량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개량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94년도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99년까지 적은 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농지개량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조례나 어느 법을 적용하여 운영을 했는가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농지개량계 조례에 의해서 이 개량계를 운영을 했는데 안의 조직원이라든지 조직해야 되는 시설의 분류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상에 변해서 조직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 개정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만 가지고도 운영하는데 충분히 조직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단지 조금 문맥상이라든지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은 부분만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당초에 어떤 어떤 시설에 대해서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야 된다는 큰 골격의 뜻은 똑같습니다.
우리 조례에 개정되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변동된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 법이 농어촌정비법이 제정이 되고나서 시간이 많이, 94년도 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 조례를 왜 개정하지 않고 있었느냐, 김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왜 그동안에 그것을 적용해 왔는가 하는 이야깁니다. 그 얘기지!
김기태위원    :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애요!
   상위법은 개정되었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법률에 의해 농지개량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데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개정이 안된데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빠른 시일 안에 개정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정명욱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