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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8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1999.10.30.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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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0월30일(토)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차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은 나머지 조례안 설명 후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합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기능이 유사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는데 폐지됨으로 인해서 현재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전부 합천군농어촌발전심의회로 이관이 되는지 아니면 일부는 기능이 이관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서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또 지원에 관한 사항, 평가 분석,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본 회의에 회원이 생산자, 단체장, 또 선도 농민대표 또 학계, 지역 전문가, 의원님도 세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품목별분과위원회, 실무검토반하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 5개 분야입니다. 여기에 44명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합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여기를 거의 거쳐 나갑니다. 모든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기능 이관이 안되는 게 있고 없고가 없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서 1차 거쳐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사업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선정인 자격까지 검토합니다만 선정에서부터, 평가 분석은 심의위원회에서 잘 안합니다만 하여튼 모든 것을 거쳐서 공정성도 기하고 공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정성이나 공개행정이 별로 안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공개행정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때문에 앞에 있던 기능이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86년5월23일자 제정이 되었으니까 그때 제가 이 일을 관장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해에 구성이 안되었겠느냐 보아집니다.
김기태위원    :   86년도에 설치가 되었다면 농어촌발전심의회는 9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93년 이후에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한 적이...?
○농림과장 문재학   : 한 번도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93년도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는 필요가 없어졌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93년 같으면, 지금이 99년도인데 6년동안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존치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업무를 미처 못챙겨서 그런데 또 일을 추진하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챙기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온 셈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앙단위에도 보면 추진위원회다 무슨 위원회,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감사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예가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도 보면 상당히 위원회가 많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운영되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기타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이런 많은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진작 정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면 6년동안 존치가 되었다는 것은....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만 다른 업무에 쫓기다 보면 당장 다급하지 않으면 미처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게 있다면 빨리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농림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지적을 하였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이것이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농지임대차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기능이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그 쪽에서 대상자를 1차 정해 와서 이쪽 심의회에 회부는 합니다. 그 쪽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우선 순위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여기에 회부를 해서 일단 통과를 시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토론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정명욱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농림과장   문재학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