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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9.11.2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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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1999년11월29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13분 감사개시)
(산업건설위 소관 실과사업소장 소개)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 전반에 대해 연초 계획대로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 질의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11월29일
   환경개선과장 증인 최규영
○위원장 성상경   : 환경개선과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업무 총괄보고 생략, 합천군의회 제70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합천군 군민 전체보다도 특히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뇨처리장인데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정된 사항인지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추진을 해나간다고 봤을 때 유능한 기술자를 택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합천군 전반에 큰 도움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만 만약 분뇨처리장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자격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 뜻을 가지고 모임을 가진 자리에 내가 한 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가려서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분뇨처리장을 우리 합천에 설치하기 전에 초대 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거기에 준 하는 기술도 배웠습니다만 1차 업체가 사업을 100% 마치지 못하고 중단된 데 대해서는 우리 군 예산이 많이 소비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제껴놓고 적중면에 있는 공단 관계, 보림산업 이런 데 우리가 수차 과장님에게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니까 경고를 하든가, 고발을 하든가   앞으로 조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현장확인특위가 구성되면 다른 데는 안가더라도 거기는 꼭 방문할 겁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또 세면가루를 씻어가지고 무조건 정화를 하지 않고 하천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자리를 보니까 말도 못합니다. 과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법대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려면 담당계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환경과에 연락을 할 겁니다만 거기에 대해 앞으로 조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고, 고발한 지역도 있는데 거의 다 어느 공단이든지 가보면 아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낙동강 관계 오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물이 황강으로 내려가서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 그 속에 조개니 고기, 개구리들이 하나도 없고 나무조차 비썩 말라가는 상태이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염려스럽고, 또 한가지만 보더라도 전체 11개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똑 같은 것이 아닌지, 현지에 한 번 가보셨는지, 또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고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환경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민간 위탁 관계입니다. 민간 위탁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지금 우리 환경처리장에, 위생사업소에 조례상 전액을 삭감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개선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시책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개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류위원님 유능한 기술자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입찰사업에는 자격이 부여된 그런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한 3월 이내에 용역을 마쳐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인이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중 농공단지내에 보림산업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한 번 나가서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 적도 있고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한 번 나가서 더 철저히 조사해서 적중 보림산업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림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두 번 적발이 되었는데 나름대로는 자기들 불러가지고 잘 좀, 민원이 있으니까 잘 좀 운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나 얼척 없는 일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 환경개선과의 직원들이 나가 봅니까? 나가본 적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적을 두고 고용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떠들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가보면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리고 공사를 마치고 나면 그 시멘트 가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천에 버리고 밑의 하천이 오염되어 있고 강이 연결된 그 지역에 가보면 거기까지 상당히 표가 난다 합니다. 물론 적중 관내지만 또 우리 합천군 관내고, 제가 그 길로 많이 다닙니다만 공장에서 회사에서 15톤이니 큰 대형차들이 나오면 아무리 발통을 씻고 나오게끔, 물을 나오는데 대놓고 있습니다, 나와봤자 시멘트가루가 흐르고 또 흘러서 또 바람이 불어서 양쪽 산에도 지금 색이 푸른 것이 아니고 약간 하얗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주민들이 권유를 하고 이럴 때 '앞으로 하천쪽으로 길을 낼거다 좀 있어봐라' 이렇게 하고 커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적중의 이창웅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실무자가 구경했을 때에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한 번 더 현지에 가보고 잘 해보겠다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림회사만 우리 합천에 자리잡고 자기네들 업을 위해서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야로도 있고 합천 임북도 있고 적중도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것을 경고를 했다면 조그마한 가내공업 관계도 방수를 할 때에 정화를 시켜서 내보낼 겁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앞으로 조치를,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조치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참고로 하시고, 또 언제 우리가 나갈지 모르지만 군의회에서 현지 확인 나간다 해서 통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인부를 대어가지고 우선 청소를 해놓을지 모르니까 가만히 그대로 두어서 우리와 같이 나가시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관계 지금 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 지금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화조 관계는 누구누구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자기네들 편에 서달라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에 엄청시리 무서운 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를 준해서 우리 합천군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소비되는 것이!
   1주일 안가서 고장나는 이런 분뇨처리장인데,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다루어서 다시 고장이 잦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군의 예산을 살리는 것이요 우리 지역에 도움도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실무계장님이나 과장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것 이외에도 법대로 처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욕심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 필요합니까?
류을영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건설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을 뜯거나 공사를 할 때 건설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조금 어두운데, 모서리가 조금만 어두운 데만 있으면 전부 건설폐기물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매립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 면 단위로 그것이 홍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창웅위원    :   건설폐기물 그것이 무엇무엇!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성상경   :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불법투기를 많이 하니까, 외진 데는 건설폐기물이 많이 불법투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지정되어 있는 처리장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무단 폐기할 데 대해서는 우리가 원인자 색출을 해서 원상복구와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히 실적은 없습니다만, 거의 지금은 그 고발을 하고 우리가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우리에게 신고 들어오고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각종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신고해서 우리 폐기물 처리장에도 하고 외지로도 많이 나갑니다. 고령으로도 나가고 진주로도 가고, 폐기물이!
   우리 관내에만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폐기물을 가지고 무단, 버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벌로 버리면 우리가 제일, 언론기관에 제일 적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건설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건설폐기물매립장은 우리가 정양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면이나 군에 신고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톤 당 얼마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 당 1만8,000원 징수하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좋습니다.
김기태위원    :   7-1페이지 거기 보면 치인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전체 예산요구액이 10억5,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서상에 이 내용의 항목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어디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만 5억2,758만4,000원 내어놓은 거고, 군비가 3억6,595만9,000원이 공사비에 들어 가지고 총 공사비가 8억9,354만3,000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예산서와 안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서 어디에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건 이월예산입니다.
김기태위원    :   98년도?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98년도 당초사업비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98년도 처리할려다가 이게 주민들과 합의가 안되어서 계속 나오다가,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98년 당초예산에 국비와 군비가 같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국비 5억2,758만4,000원은 국비--(청취불               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바로 경리계로 바로 돈이            송금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예산서상에 계상되지 않다 국비는!
   그러면 군비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군비는 작년도에 6억을 확보해가지고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이 사업명목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이지요? 6억이?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전문위원!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왕광산토양오염방지사업 9억8,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가,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도비를 다시 확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그러면 국도비는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요청해서 그것만 배정 받습니다. 송금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좀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7-7페이지 조금전에 류을영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콘크리트 레미콘 회사다 보니까 시멘트, 모래 등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규정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은 정확히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기배출허용.........
김기태위원    :   그 규정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7-10페이지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현황인데,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러니까 거리 편차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복토!
김기태위원    :   복토! 그러니까 흙을 옮기는 거리가 당초에 7㎞ 정도로 봤다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10㎞!
김기태위원    :   10㎞로 봤다가 3㎞로 줄어드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자원공사측과 협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때는 안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이후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그 이후에!
김기태위원    :   그 이후에, 협의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면 사업비가 적게 들겠다는 그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협의를 지금 우리가 마쳤습니다. 협의를 받아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수립할 때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상을 그 때는, 미리 공사가 우리가 협의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협의할 수가 없지요.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두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가 그저 보고, 구두로 약속을 할 형편은 못되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이나 책임자가 전근이라도 가고 난 뒤 그 때 가서 못 한다면 사업비가 영 부족했을 때는 사업을 못할 그런 입장이 되게 됩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비가 약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토거리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인지가 되었더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7-11페이지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농어촌종합폐기물매립장으로 당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할 때 일반폐기물 이외에는 처리가 안되는지, 일반폐기물 외에 타 폐기물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폐기물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폐기물 처리시스템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사업계획에 보면 8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되면서 44억 정도로 축소되었는데 88억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일반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당초에도 일반폐기물만 처리하게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데요.
   폐기물처리장 하면 일반폐기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지정폐기물 외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            리가 구분할 때에는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하는데 일반폐기물은"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농어촌종합폐기물매립장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플라스틱이나 스치로폴, 농기계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그것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7-12페이지 치인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사업 추진현황 지금 준공계가 접수되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준공계를 접수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 안되어도 접수는 할 수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업자로 봐서는 완공이 되었다고 보고 접수합니다.
김기태위원    :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합니다.
   업자든지 감독관이든지 아니면 땅 주인이든지 누구나 봤을 때 객관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다라는 정도로 보여져야지 준공이 접수되고 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준공계가 접수되면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사진도 첨부되고 하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사진도 일일이 구석구석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중요한 사항만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에 한 번 찾아왔었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계가 접수되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주측에서는 준공일시가 좀, 준공일자를 넘겨서 지체부담금을 물고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10월22일자가 완공일자인데 지금 한 달이 더 넘었습니다. 한 달 1주일! 그러면 근 40일간을 지체상금 하루에 60만원씩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공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덜 되어 가지고 나가서 보완지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쪽 사업주측에서 일을 열심히 잘 했더라면 그런 문제도 없겠거니와 집행부측에서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좀 더 독려를 하고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더라면 지금까지 안될 일이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물론 사업주측에서는 다 되었다고 하지만, 다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계가 접수되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가야 치인구장에게도 들었고, 또 주민들이 공사를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기들 이해관계가, 사전에 자기들도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
   이런 공사하면서 밥대라든지 장비나 이런 것도 수시로 돈도 요구를 하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관에다가 책임을 다 떠 맡길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우리로 봐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처리도 안된 상태고, 또 우리가 회사측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가 답답하면 빨리빨리 일을 해서 우리가 감시감독이 거의 나가서 독촉도 하고 우리가 자기들이 지체상금을 무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못해 내는 것을 보면 이 회사가 참 이해가 안가는 그런 회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7-23페이지 좀 전에 이창웅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건설폐기물매립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연간 발생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이 대충 몇톤이나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일반폐기물은 개인적으로 봐서 얼마가 발생될 것인데 얼마! 예상할 수 있지만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사가 많으면 많이 발생되고 작으면 적게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우리 관내에 연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양 정도는 대략 집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도 고령, 대구로 진주로 일반건설폐기물이 반출은 되고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양은 대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를 반출하겠다는 신고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 안쓰도 되는데 예측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올 해 99년도인데 98년도, 97년도 이런 내용들로 봐서 그리고 99년도 일반사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발생가능량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류되는 것이 관내에 들어오는 전량이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양과 전체 대비해 본다면 좀 전에 이창웅위원 질의내용이 매립장으로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제3의 지역으로 가거나 방치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요새는 고발정신이 아주 투철해서 조금 버리는 것은 신고가 안들어올지 몰라도 그 외에 신고 들어오면 제깍제깍 고발되고 있습니다. 요새 자기 땅에 누가 뭘 버리면 그냥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고발정신이 투철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건설폐기물이나 사업폐기물 갖다버리면 고발당하게끔 그렇게 어리숙하게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야심한 밤을 틈탄다든지 아니면 후미진 강 구석진데 가서 인적이 드문 데에 버립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가 쌍책, 덕곡, 가는데 거기 부산사람이 와서 버려서 40만원 가량을 처분한 적이 있고 덕곡에 대구사람이 버린 것을 추적하여 나온 것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요즘은 최대한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관에서 발주하는 폐기물 량은 1년만 --(청취불능)--A회사가 농로철거 해서 진주 B회사에 가면 영수증이 가격계산서에 --(청취불능)-- 보장 장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량 부분은 일반 농가에서 보일러 온수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촌의 촌로들이 방법도 모르고 돈도 아깝고 하기 때문에 경운기에 실어 가지고 갖다놓는 부분이 있지만 공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안됩니다.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제일 겁을 내는 것이 환경법입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7-24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현황! 세입으로 잡힌 것이 1억1,000만원이 10월까지라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대형폐기물수수료 금액 740만원 하면 약 1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원가 보면 연간 구입량과 제작단가가 나와 있고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판매소 공급가액이 나와 있는데 연간 구입량과 판매소 공급가액을 조정해 보니까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구입량은 다 팔아도 1억이 안되는데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판매액이 1억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출된 자료 중에 뭔가 한 군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구입량이 적게 보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판매소 공급가액이 많이 책정되었는지 아니면 10월말까지 판매된 쓰레기봉투 판매액수가 잘못 기재된 것인지 세 개 중의 하나입니다.
   구입량이 5ℓ짜리가 20,000매, 10ℓ짜리가 18,000매, 20ℓ짜리가 70,000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것이 제작단가 5ℓ짜리가 12.08원, 10ℓ짜리가 15.41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0매 곱하기 56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또 10ℓ짜리 120원!
김기태위원    :   10ℓ는 112원,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그렇게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작단가가 5ℓ가 12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0ℓ는 15원, 그리고 판매소 공급가격이 56원, 배출자 구입가격 60원, 일반 소비자가격은 20,000매 곱하기 56원, 18,000매 곱하기 112원, 70,000매 곱하기 213원 이런 식으로 전체 계산해 보니까 연간 구입량 전체를 다 판매를 했을 때 약 7,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환경개선담당 김영일 좌석에서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연도가 끝            나서 결산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월되었을 때 --(청취불능)--"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그런데 예산도 98년도 4,300만원 쓰레기 봉투는 구입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입이 1억1,000만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2월말까지 판매되면 1억4,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연간 투입량을 다 판매했을 때 7,500만원인데 판매를 하면 1억4,000만원 정도 된다, 물론 전년도에 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98년도에 구입액이 4,300만원이고 99년도도 97년도와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일천이삼백만원 구입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쓰고 나면 전부 남았습니다. 불용처리가 됩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1,300만원 정도 구입,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 북부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 이 관계로 환경개선과에서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일의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약 4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지난번 자료에 보고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예산은 우리가 추진하기로 40억 해놓았는데 30억 들 수도 있고 아직까지 추정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난번 쓰레기 각 면별로 국립공원 포함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잘못 기재가 되어 가지고 의아심을 갖고 있었는데 환경개선과에서 국립공원 정책과 이 사업비 부담 요구를 공문으로 한 적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그 공문을 본인이 봤는데 반을 요구했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많이 했습니다. 많이 지원해 달라고,
김기태위원    :   그런데 5억을 확답을 받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상당히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과는 전혀 무관한 기관입니다. 거기 직원들이 우리 합천군민이 몇 분 계신다 뿐이지 우리 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국립공원 협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립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이 곧 우리 군 세수와 바로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5억을 받기로 확답을 했다! 그런데 좀 더 노력을 하셔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받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자기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합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산청, 지리산국립공원도 있고,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쓰레기를 자기들끼리 못해 가지고 자치단체와 서로 협의해 가지고 협의서에 의해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예로 5억 정도가 자기들이 지원을 해줬다 서로 합의해서 환경부로부터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많이 해달라 다른 예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은 어렵다 5억은 했으니까 되고, 너무 많이 10억이나 20억은 다른 데 준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자기들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에 국립공단 소장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지매입 결정에서부터 사업 시행 시작 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지확보를 통해서 98년도, 올 한해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측에서도 당초의 2000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예산심의때 그 때 부지매입비에서부터 예산을 요구를 한다면 점차적으로 올 해부터, 그러니까 2000년 예산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니!
김기태위원    :   그리고 99년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산 집행잔액이 다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고, 지금 현 단계에서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우리는 내년도 국립공원사무소 이야기가 '2000년도 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우리가 사업해 가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다. 2001년 넘어가면 자기들도 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얼마를 우리가 달라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지, 지금 부지비라도 단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몫 받아가지고 한 몫 쓰야 되지 얼마씩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기태위원    :   한꺼번에 요구액을 전액 확보하겠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하겠다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더 확보를 해가지고 많이 줄 그런 것도 안되고, 우리와 자기들이 할 때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자기들이 그걸 합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집행할 때 지원해 줄 때는 그저 쓰레기장이 되었으니까 돈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군수와 국립공원사무소가 우리의 발생 쓰레기를 그리 배출을 하고 우리가 지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해놔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사무소 소장이 저와 얘기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소장이 실무적인 내용을 내가 봤을 때 조금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자꾸 받으면 5억이 아닌 10억도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   예.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요구야 더 많을수록 좋지만 다른 데 지원해 준 예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더 주기는 힘들다! 거기 실무자들이 내려와서 이야기가 5억은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더 요구한다면 다른 데 준 예를 보고 좀 더 확보는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고 갔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1/2을 부담하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   하여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우리 군세입입니다.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발언을 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인데 국립공원보다 우리 군이 세입이 많이 잡히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김위원님!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합천군은 무관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거기도 내나 합천군 관내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   관내인데, 국립공원 입장료 받아가지고 세수 10원 들어옵니까? 안들어 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들 관리하는 것 해인사 입장료 몇 억 안됩니다. 인부임 인건비, 시설비, 변소 하나 짓는 것도 안됩니다.
김기태위원    :   공무원하신다고 좋은 쪽으로 봐주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받아봐야 군세수로 10원 안들어 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가야산국립공원은 전체 운영비 적자 봅니다.
김기태위원    :   아무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설명을,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5억 군비 --(청취불능)-- 들여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감압증발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감압증발식도 선정과정에서 설명도 하고 의회에 간담회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자가 발생해서, 그래도 우리 군은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이런 시설이 교체를 해야 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내용에 보면 수질에 대해서 써놓았는데 환경보호 기술진단과에도 노후처리시설로 99년도1월1일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애로에 따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7-26페이지에 지금도 이것이 아마 기준에는 미달되는 것 같던데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맞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맞춰내기가.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이민택위원    :   지금 이 상태로는 처리시설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맞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맞습니다. 전에는 총인이 규제사항이 안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새로 법이 바뀜으로 해서, 들어옴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이광원 좌석에서 "99년3월11일 T-N 수준이 60, 95, 8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20인데 올 해부터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괜찮았            는데"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지금 현재로서는 방류수가 불합격품 처리시설이 맞지요?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용량을 많이 했을 때에는            부족함이 해결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기준치로 맞춰낼려고 하다보니까 처리 용량            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수질기준을 달성 못했다는 것은 아            니고"라고 말함)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좌석에서 "통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소장님처럼 말씀해서는 안되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많이 처리할려면 절대로 안됩니다. 기준에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바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감압증발식 이 분뇨처리기는 대한민국에서도 없는 것이고 하나 뿐인데, 이것 가지고 골동품도 아니고 계속 두고 하루 40톤씩 처리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 여기 뿐입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예산을 올리면 어쩌든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민택위원    :   지금 낙동강 주변을 위시해서 식수댐 건설을 수립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우리 환경개선과에 정부로부터 식수댐 건설에 대해서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위원님들 아시는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한 건 내려오는대로 알려드리고 합니다. 먼저 간담회 했고,
   그 외에는 더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지난 번에 합천군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6개 면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가야, 야로, 봉산 등,
이민택위원    :   2000년도에 더 지정할 생각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점심시간도 지나고 과장님, 계장님 시장할 겁니다. 잠깐 방금 가야 김기태위원도 봉산 정위원님도 북부권 쓰레기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삼가에 쓰레기장 토지매입할 때 공청회를 먼저 열고 매입했습니까? 공청회 열기 전에 미리 매입했습니까? 삼가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위원장 성상경   :예.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지역주민과는 정식적으로 공청회는 아니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간담회 하고 나서 부지매입 했어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공청회는 개최 안했지요.
배종구위원    :   예를들어서 땅, 매립장 부지는 매입했는데 또 그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고?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배종구위원    :   땅 부지는 수용되더라도, 아! 주민이 반대하면 땅 부지는 수용해도 또 못 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반대하면 상당히 추진이 어렵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오늘날 이 쓰레기장이 땅 주인도 좋아 하고 주민도 좋아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이 애로 아닙니까! 그게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는데 애로인데, 절차는 대충 밟아야 됩니다. 절차를 안밟고 하다가는 나중에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책임,
배종구위원    :   됐습니다. 이게 주요 주동적인 주체가 우리 군의 환경과장부터 계장인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이든가 부지 유지들하고 더 가깝게 밀착해 가지고 이것이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지, 그 시기만 넘기면 될 것 아니냐! 안되도 그만 되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배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당장 감정을 해가지고 착착 추진을 안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감정을 하면 무료감정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감정을 하게 되면 당장에 우리가 감정비를 몇백만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지주나 주민들 반대하면 그 감정비는 누가 변상합니까?
   예를들어 배위원님 분기 위에 거기를 만약 감정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안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행정에서 절차는 밟아 가지고 그때 추진하면 말썽이 좀 있어도 서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안되어 지겠습니까!
배종구위원    :   그래, 지금 주민들을 설득을 할려면 온갖 노력이 다 필요한데, 아무리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이 OK했다고 치자, 그러면 지주가 또 감정시가가 적다고 반대하면 헛일인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견해를 맞춰나가는 것이 어렵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배위원님! 그걸 할 때 지주의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주고 자기도 수용하는 조건 하에서 동의서를 내줘야 되지 그래야 추진이 안되어 집니까!
   나는 가격이 낮아지면 못팔겠다! 가격이 높으면 내가 팔겠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토지승락서를 행정에서 그래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어느 정도의 약속이 되고 난 다음에,
배종구위원    :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데 조금 미루더라도 지주들이 할려고 할 때 환경과장이 좀 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여태까지 쓰레기매립장 후보를 선정 안했 --(청취불능)-- 그리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종구위원    :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답답한 것이 뭐 있노?' 이러면서 그냥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열날 때 같이 불을 질러줘버려야 감정시가가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지금 이번 현장감사할 때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시고, 장소가 되었다면 분위기 파악해서 야로면민들한테도 대강 알릴 때는 알려가지고 서로, 여론을 확산시켜서 "아! 거기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올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지, 백지상태에서 가서 공청회 해서 반대를 해버리면 그 때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누가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안된다! 저기서 안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배종구위원    :   금년 2000년 예산서 보니까 땅 매입비 1억5천 올려놓았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금년도 2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5천만원 아닙니까! 거기 다 하면 3억5천 안나옵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그렇나! 땅 들어가는 길까지 이야기 다 해놓았고 1만평이 넘는데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해 놔야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가다 모자라면 추경때 얹어도 되고, 시설비로 주면 됩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확보해 놓았으니까,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신경을 바짝 써서 달라붙어야 됩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외에도 우리 관내에 개선되어야 할 곳이나 중점 지도해야할 곳은 항상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합천군 관내에는 환경사고나 환경문제가 한 문제도 대두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은 선포합니다.
지 역 경 제 과
○위원장 성상경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11월29일
   지역경제과장 증인 이진식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성상경   :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합천군의회 제70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예, 지역경제과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아닌데 군수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는 8-15 내고장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김기태위원    :   99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확대를 하고 대외적으로 합천지역 농산물 홍보에 기여하고자 내고장 상품권을 발행하겠노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99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고장 상품권이 발행이 되고 판매가 되는 과정에서 사업 진척도가 지지부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각도로 판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게 지역상품권을 판매 촉진한다는, 판매촉진을 해서 군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당초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 인식은 현금과 상품권이라는 권 자체를 상당히 분리를 합니다.
   상품권이라 하면 현금보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할 때에 현금과 똑같다 이 상품권은 또 심지어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할인품목까지 할인해서 할 수 있다 이런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은 당초 어떤 사업 목적이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이 사업 자체는 실패해 가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결론짓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당초에 99년도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는 지역 토산품 내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그리고 아울러 농산품 이렇게 판매촉진을 위해서 한다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 슈퍼, 할인점, 주유소 등등 지역농산품이나 특산품과는 무관한 이런 데에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받게 하는, 제도적으로 보완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사업목적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그 시행하고 있는 인근의 군, 산청군의 예를 보더라도 주유소나 각종 슈퍼마?, 그런 데에서도 이것을 혼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다른 곳에 시행하고 있는 곳에 직접 팩스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기획한다거나 정책을 입안해서 진행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면 그 정책이나 사업을 포기를 하면 그 뿐입니다. 단순하게 포기하고 약간의 질책을 듣는 것으로 포기를 하면 그만인데 그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서 더 많은 문제점 발생을 유발하는, 현재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품권 판매를 위해서 전 공무원에게 할당 내지 배당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강매일 수도 있고 또 이 업무로 인해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고 과연 그 만큼의 시간과 예산을 투자할 만큼의 사업가치가 있느냐 상당히 회의가 느껴지는데,
   지속적으로 또 홍보활동 내지 판매 확대를 위해서 또 행정력이 더 가중되어야 되는, 문제점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이게 저희들 시작한 지가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에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 합천군만, 합천 지역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상품권 발행을 합천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도내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시행하다가 도출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거기 새로운 잘된 점을, 다른 데에서 시행해 보고 잘된 점은 도입하고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서 라도 꼭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어떠한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그 때는 그때 가서 보완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자꾸 설왕설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지난번 기획실에서 업무를 할 때도 예산심의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과장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더 큰 정책의 실패로 더 커지기 전에 좀 더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넘어가겠습니다. 8-1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현황! 과장께서 힘쓰셔서 예비비에서 전용받아가지고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보면 지원이 700만원이 있고 6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차등 지원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여기에는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넣을 데에 어떠한 자부담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총계가 예를들어서 2,000만원이면 자부담 1,000만원, 융자가 1,000만원 50%씩 지원을 하면 거기 프로테지 비율해서 사업별로 실무진이 비율에 따라서 적용시켜서 1,000만원 이내에서 가감시켜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미상환자가 상당히 많이, 미상환액이 7,400만원인데 법적 조치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고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저번에 정기회때 군정질문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30조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규정을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해볼려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회를 주자 이래 가지고 안한 것뿐이지 저희들이 다 같은, 물론, 체납한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안좋지만 일단 기회를 주자 해서 지금,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8-32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7개소를 선정을 해놓았는데 합천읍 법정마을 앞 도로직선화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6개 지역은 도로 구조상 문제, 선형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되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횟수와 그것을 감안해서 교통안전협회도 있습니다. 또 그 협회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연중 조사를 해서 그것을 자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 군에게 통보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사항, 이것은 교통안전협회에서 경찰서에다가 이것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안생기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경찰에서는 국토관리청이나 군청이나, 또 경찰청에서는 도에 통보를 보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연초에 연중 계획을 세워서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것은 단지 경찰서와 저희들이 한 실적을 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예를들어서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이 지역에 점멸등을 해달라, 국도같으면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해서 좀 해달라 이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물론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합천읍에는 도로직선화사업이라는 도로 구조 자체를 변형시키는 그런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경보등, 위험표지판, 노면도색, 경광등 등 이런 도로구조와는 다른 형태의 조치에 그쳤다는 얘기죠. 이런 조치로서 교통사고를, 교통사고 다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물론 경찰서와 도로안전협회가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도로선형에 문제가 있다라면 집중적으로 도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선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 이하 지방도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매년 조사합니다. 그 조사된 데, 참고적으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마침 법정마을 앞도로 직선화사업 완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굴곡도로 개선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경찰서와 우리 행정계에 넣어놓았다는 것뿐이지 사실상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위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일단 경찰서와 조사를 할 때 그것을 꼭 된다기보다 그렇다고 해서 안될 걸 올린 것도 아니지만 조사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것 보면 원인이 도로구조상의 문제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8-33 지역공예품 육성지원 이것이 98년, 99년 같이 나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것은 99년도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98년도 자료에도 월정도예, 솔이와 담이네, 장수목조각, 이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여기에서 지금 7개 업체 중소기업에서 바뀐 것이 용주의 배향도원과 가야의 현일공예 이렇게 공예 두 곳이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저번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점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역 공예품에서는 공예품 생산자의 자질 및 생산 능력 50점, 개발 대상제품의 품질 수준 및 상품화 가능성 50점, 지역공예품산업 발전기여도 5점, 그렇게 해서 상세히 50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묻는 것이 많습니다. 총 105점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몇 군데 보면 작년에도 이런 장려금, 지원금이 집행이 되고 98년도에도 집행되고 99년도에도 또 집행되고 내년에도 하자가 없으면 또 이 업체에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해마다 지원금액은 한 번 지원받은 업체를 두 번 세 번 관계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심사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공예품 생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원된 업체가 해마다 지원받는다?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업체들이 물론 점수 이전에도 미흡할 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지원을 받고 어떤 업체는 점수기준에서 좀 미달한다고 해서 전혀 지원을 못받고 이런 것보다는 지역 업체들이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은 불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래서 방금 상공담당주사에게서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생산능력 50점, 최근 3년 이내 전국 단위 공예품 관련대회 또는 도 공예품경진대회 수상 경력 20점, 최근 3년간 공예품 관련 전국단위 도 공예품 출품 실적 5점, 공예업계 종사 경력 15점, 개발 공예품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10점, 상품화 가능성에서는 실용성, 편의성, 관광기념품, 장식품 적합성 15점 전통성 및 현대성 그렇게 지역 특산품 가능성 15점 이런 식으로 죽 해가지고 이게 보면 대다수가 점수를 매겨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점수가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실무진들이 해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과장으로 가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특별한 개발도 없이 200만원씩, 300만원씩 지원받아 가지고 한 번 맛들여서 계속적으로 으레히 자기한테 넘어올 것인 양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은 지양을 시켜 획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도   이 점수를 내보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도자기업체라든지 다른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98년도 지원현황 보니까 월정도예, 솔이와 담이네, 무지개도예, 장수목조각이 올라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해마다 받는가 이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2000도에도 또 이 업체들이 받을 것이고 2001년도에도 이 업체들이 받을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는 생활도자기는 공예품 여기 심사기준에서 사실상, 그게 우리가 하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라고 해도 조금 심사기준 자체가,
김기태위원    :   심사기준은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중앙에서 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8-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99년 이월사업에서 아까 과장 설명을 524만6,000원을 반납했다는데 왜 반납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것은 작년도에 98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왜 시켰느냐 하면 예를들어서 금년같으면 지금 12월1일자로 교육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합천군에 또 7명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는 것이 내년 2000년5월31일 마칩니다.
   마치면,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이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서 퇴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를 잡아놓았다가 그 돈을 못주니까 이 돈이 남아가지고 할 수 없이 명시이월시켰던 돈을 반납했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배종구위원    :   더군다나 전액 국비인데 우리 군을 위해서 교육을 해서 다 쓰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것이 작년도 같으면 다시 대체를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저것이 작년도 이월되었던 기간이 사실상 그 앞의 연도에 교육을 들었던 사람인데,
배종구위원    :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돈이 2억700만원이나 남는다는데 언제까지 기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아까 남은 것이 잔액이 2억707만6,800원이 남는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을 1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0.1㏊로 규제를 시키다보니까 공공근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돈은 내려온 것이 많은데 실제로 공공근로 시킬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돈이 남는 것은, 최대한 썼습니다. 그런데도 반납해야 될 처지에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쓸 것을 남겨놓고 한 1억 정도만 명시이월시키면 나머지는 12월31일까지 다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계산을 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1억을 올해 시키자 이래 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공공근로에 해당되는 사람이 0.1㏊! 우리말로 하면 300평이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그래 가지고 대상자가 이번에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래 가지고 0.5㏊로 늘렸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해서 1,500평까지도 공공근로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IMF 지나고 그때 같으면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또 이게 0.5㏊ 되는 사람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배종구위원    :   왜 정부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데 0.5㏊면 우리가 말하는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1,500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0.1㏊로 줄일 때 정책적으로 대안된 것이 왜 0.1㏊로 했느냐 하면 도시지역에 IMF로 99년도 연초에 상당히 모두 공공근로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도시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다 수용을 못해 주니까 정책적으로 혼란이 생겼습니다. 작년 98년말 예산 계획 잡을 때,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농촌지역은 그래도 좀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농촌지역 인력은 돈을 줄이고 도시에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이 나온 것이 규제를 0.1㏊로 강화를 시켜가지고 농촌지역에 조금 주고 남은 돈은 도시로 몽땅 집어넣자 이래 가지고 강화된 겁니다. 강화되었다가 이번에 또 풀렸습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 생각에는 0.5㏊로 해당자를 늘려도 지금 전체 2억700만원을 우리가 소비할 수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연말까지 소비할 수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1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시키겠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시킬려고 이번 예산에 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배종구위원    :   본인 생각에는 지금 가을도 끝났고 농한기니까 공공근로자가 많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연말이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 돈을 반납만 안하고 일단 우리 군내에 소비만 되면 되니까 내년도에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배종구위원    :   우리 군의 돈을 우리 군이 전부 다 고루 혜택을 보도록,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앞으로 저희들 생각도 10원 한 장도 반납 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켜도 됩니까? 보조금사업을.
         (실업대책담당 윤한철 좌석에서 "계속사업으로서"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것은 그리 해도 된다고 해서,
         (통상협력담당 조수일 좌석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사업비 이월이 됩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이과장! 지역경제과에 "위원회" 설치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오늘 합천신문인가, 황강신문인가 여기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시정을 해보이소.
   "합천군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지부장, 축협조합장, 군의원, 새마을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등 기관 및 관변단체장과 지역내 음식,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조합의 지부장 등으로 약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년간 2회 내지 3회 회의를 열고 있다", "이 같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구성과 운영은 주민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대부분의 기관장과 관변단체장들이 시중에서 형성되는 실제 물가와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서 물가를 주도하는 각 업계의 대표들과 함께 조직되어 있다, 이들이 올바른 물가안정에 기여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지자체가 제시하는 물가시책을 추인하는 들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아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가,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군수가 되게끔 당연직으로 못박아놓았고 "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원 모두를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람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 지부장, 축협 지부장, 군의원, 바르게살기 회장, 새마을지회장, 군여성단체협의회장, 규제기관 ,음식업지부장, 축산기업조합장, 목욕업지부장, 합천상공회장, 숙박업지부장, 이미용업지부장, 합천시장번영회장,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간사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 신문이 지적한 그러한 사항과는 상이합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체감물가를 직접 느끼지 않는 사람들로 물가대책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여기 음식업지부장, 축산기업조합장,
이민택위원    :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가인상요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단체는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여기 이것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 일반 그러한.........
이민택위원    :   이·미용이라든지 등 안있습니까? 소비자단체는 아무도 안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물론 그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소비자단체가 있나?
         (상공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있으면 당연히 들어갔을 겁니다.
이민택위원    :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자료에 보면 좋은 업소 선정 해가지고 32개 업소이고 대표자가 32명 되어 있는데 좋은 업소에 대해서 유심히 봤어요. 물론 몇 개면은 좋은 업소가 없더라고 빠졌는데,
   좋은 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이거 기준이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본 위원이 대양을 꼭 지적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대양도 좋은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양은 좋은 없소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좋은 업소가 되고 나면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주고 또 저희들 팻말을 걸어주고 신문에 게재를 해주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저희들 좋은 업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 읍면에서 저희들 기준표가 있습니다.
   가격, 환경, 친절도와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읍면에서 이 업소는 좋은 업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몇 개월 전에 부탁한 사항인데 다른 지역도 그럴 것입니다만 시외버스와 관내 버스는 시간 차이가 5분간격, 10분 간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부쪽으로 보면 대구에서 오는 직행버스는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죽교 입구나 안할 말로 사양 입구나 매호 입구 이 지역에 차를 세워 줍니다.
   그런데 5분 간격으로 되어 놓으니까 완행버스가 따라 오고 그게 적발되면 고발을 하기 때문에 기사가 그만큼 피해를 보다보니 "도저히 세워주지 못한다" 차 안에 있는 손님들한테 기사가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잘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수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도 30분 간격으로 댕기면 지역주민도 그만큼 혜택을 보는데 참 그 말이 옳다 싶어서 내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운행을 하는 것인지? 또 이 차량관계는 강계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시간 조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자기들이, 운행시간 계획이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저희들한테 일단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래서 저번에 질문했을 때 답변이 새 해를 맞이해서 한 번 해보겠다 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서 군민들이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이민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하겠습니다.
   좋은 업소 선정현황입니다. 이것은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선정이 되었느냐?
정명욱위원    :   선정시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선정시기는 99년도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과,
   선정기준이 맞지 않으면 좋은 업소에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그런 내용이나 공예품 개발장려금 채점기준 그것도 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기태위원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자금받은 사람들 지금 미상환된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다 보증처리는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보증처리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주유소가 위반조치업소를 받았는데 다 풀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다 풀렸습니다. 1개월 정지된 사람은 정지된대로 풀렸고, 과태료 물은 데는 물고나면 풀립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런데 이 주유소들이 정지를 당해 있는 기간동안에 배달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배달도 일체 못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상당히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충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상세히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지역경제과 업무하시면서 좀 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