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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1999.11.3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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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도시개발과

일시 : 1999년11월30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도시개발과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건설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9년11월30일
   설과장 서경택
   다음은 건설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삼본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점상재난관리담당입니다. 박정갑농업기반담당입니다. 백운일토목담당입니다. 김학중보상담당입니다. 이행기공사설계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건설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업무 총괄보고 생략, 합천군의회 제70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10-5페이지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5페이지 설계변경사항 이것이 5,000만원 이상 사업, 비단 여기에 설계변경된 것은 구체적으로 그 나름대로 차액이 몇천만원 된다든지 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주는데, 기존 건설업체의 여론에 의하면 읍면이나 단위 사업 작은 3,000만원, 5,000만원, 1억 정도의 설계는 시공 도중에 경미한 것 설계 빠진 것이 있을 경우에 합천군에서는 설계변경을 안해 주더라! 또 그 마을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설계에 없는 것도 그것은 지금 안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설계변경, 경미한 것은 설계변경을 해줌으로 해서 공사부실을 막는데, 그것은 설계에 안넣어도 해주고도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더라고 지금 현재 여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것은 본 위원은 설계를 변경을 해주어야, 경미한 것도 해주어야 공사부실을 막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설계변경을 해주어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건설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만일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면 앞으로 시정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면 설계할 때 지반이라든지 예측불허한 사항들이 일할 때 당초 조건과 달라졌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설계서 변경사유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단지 읍면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은 추가소요사업비 예산 재원에 없다보니까 설계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100% 잘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 싶고, 다음, 준공이 된 지역은 도면과 현지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면대로 시공이 안되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앞으로 읍면에 시행하는 사업도 현실에 부합되는 설계는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류의 기회를 통해서 그런 점을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요망사항은 앞으로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봉산이나 죽 현장을 다니다보면 설계 한 여기 공사시설팀에서도 설계를 하다보니까 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그러나 그 빠뜨린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그것이, 꼭 그 시설물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히 꼭 챙겨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주민이, 만약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를 했을 때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왕왕 보면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일일이 들어주자니 재원은 없고, 그때 공사를 할 때 그때 해야 사실상 돈이 적게 듭니다. 예산이 절약되는데, 그런 것은 추가재원 집행잔액이 없으면 추가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계 이야기 들어보면 거창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사실은 공사를 하다가 공사감독이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서에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그런 건 다 인정해서 해주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도 다 그렇게 경미한 것은 큰 돈이 1,000만원 이외의 것은 거의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합천에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2페이지 99년5월10일 풍수해대비 철저 해가지고 재해위험시설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기간은 99년5월23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 점검 결과가 양호가 10개소, 수방대책 요망이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수방대책 요망 18개소에는 관계부처에 전부 통보했다고 했는데 통보하고 나서 보완 조치한 걸 받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공사 안전점검 결과는 18개소가 지금 대책 요망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중앙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이것은 어느 소관할 것 없이 망라하고 우리 군에서 했든 면에서 했든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설계관리팀에서 나가서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안전관리 관계를 점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들면 우수기 전에 법면 보호구조물을 조속히 해야 되겠다! 가배수로 정비를 하라! 절토면 세굴 및 붕괴방지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흙막이 판벽의 전도방지 대책 및 수립 시행이 요망된다 이런 식으로 지적한 사항은 해당 과에 전부 이첩했습니다. 그리고 이첩한 조치 사항 내용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위험시설물 이것이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예를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빨리 예산조치를 강구를 하고 해가지고 빨리 이 대책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세한 자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과장께서 지금 위험시설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각 실과와 건설과 내의 계에 대책 요망사항이 비예산사업으로 한 것은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예산이 드는 것은 올 당초예산에 전부 올려서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으면 수정예산에라도 요구해서 사전에 재해위험물시설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저희가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탈면이 붕괴될 소지가 없느냐 이런 어떤 안전대책에 관한 점검이었기 때문에 전부 별도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좀 빨리 시행해 줘야 되겠다! 우수기이기 때문에 비탈면을 먼저 보호하고 그 유실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2000년도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요구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번에 재해위험물시설 일제 점검은 지금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에 한해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리고 현장을 위주로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현재 죽 해놓은 총체적인 재해위험시설물 일제 점검이 아니고 그러면 올해 현재 공사 하고 있는 것만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앞의 내용에 있다시피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부서에 관계 없이 좀 크다고 된 사업에 대해서 특히 우수기에 안전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두 번째 99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이 전액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제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금년도 가을착수 4개소는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겁니다. 할 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 없이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가을에, 지금 착수를 해놓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라면,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논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그 지구는 설계할 때부터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 블럭방향도 가급적 원하는 방향으로, 블럭크기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만약 있다면 내년 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저희가 주로 보면 11월초에 예년의 경우에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입찰방법이 바뀌어서 입찰 적정 심의하는데 1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도 상부로부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받고 11월 초에 바로, 지금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시켰던 것이 이제사 저게 업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관련되는 회사의 전부 현장 소장을 불러다가, 예년보다 공정이 한 20일 정도 늦습니다. 늦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오늘 불러놓았는데 대책은 지금 장비 대수를 평상시보다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작업인력 등을 평상 계획공정보다 많이 좀 집어넣어서 공정이 만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강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 경지정리사업은 시기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준공이 되어서 모 이앙이 안되면 집단 민원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사업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5월말까지 준공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김기태위원    :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0-5페이지 정명욱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시각을 좀 달리 하는데, 지난해 감사 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허용된 사업비 안에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 건수가 9건에 예산도 많이 집행되었는데 사전 현장답사라든지 지역주민 여론수렴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설계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100% 수렴되지 못한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양의 사업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목표는 설계할 때부터 지역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락 어른들을 꼭 참여를 시켜서 수로라든지 연계되는 공사가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느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러 이러한 종류다 이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일을 하다보면 또 추가요구사항이 굉장히 분출됩니다. 분출되는데 저희들이 적정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것도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시설은 누락이 되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의 결심을 맡아서 설계변경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도 총 건수에 비해서 이 설계변경은 결코 적은 숫자입니다.
   설계변경이라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을 설계할 때 반영하기 때문에 땅 밑의 지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가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치면 모든 부분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공 자체가 안되는 정도로 현실과는 부합이 잘 안됩니다. 밑의 어떤 지질부터 모든 요건이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당초 설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꼭 이것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이라든지 해소가 안되겠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98년도에 저희 감사 자료에 보면 전체 설계 변경액이 약 27억 몇천만원 정도로 집계가 되어 가지고, 27억이 넘는다면 우리 군 예산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전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사실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설계변경만큼은 지양을 하고 사전에 충분한 사전답사와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가피한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를 좀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총 29건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보면 완결 내지는 추진중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군수 지시사항이 이외에도, 건설과 감사보고서외에도 타 과에도 군수지시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께서 지시한 그 내용은 전체가 반영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든지 간에.
   그렇다면 우리 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런 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군수 지시사항이 주로 보면,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문제되는 사항들, 주로 예산에 수반되는 것보다는 예산이 수반 안되는 쪽의 지시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들 건설과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한 두건 있습니다만 이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예산수립 과정에 합천군 장기개발계획에 여러 가지 척도를 재어가지고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부서의 입장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구체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항, 읍면장님들의 건의사항 주로 이런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100%의 요구사항이 20%도 예산 책정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사항 중에도 저희들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지 전체 군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예산 검토가 적절하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드리는 내용이 비단 건설과 부분만은 아닙니다. 사업 부서 전체의 내용인데, 이번 감사 자료에 군수 지시사항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시사항들이 추진중이거나 완결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건설과 민간사업비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념을 하셔서 꼭 군수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숙고해서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범주내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주십사,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님 발언 중에서 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서 순간순간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부분적인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잘아다시피 그런 것이 다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각 실과에 군수 지시사항 시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군수님 지시사항입니다만 종합설계반 운영에 추진사항에 보면 올 해 1월14일에서 3월10일까지 56일간 설계를 완료했더라고요. 232건인데 해마다 연초나 사업시행될 때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군정질문에도 자주 나오고 했었는데 어떻든지 간에 설계를 좀 일찍 해서 농한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왕래가 적을 때, 농번기에는 항상 주민들 왕래가 많고 경운기, 리어카, 지역의 왕래가 많이 할 때 사업을 하면 주민들 이야기가, 왜 농한기에는 사업을 안하고 항상 주민들이 바쁠 때 사업을 해서 지장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종합설계팀이 운영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안좋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주로 초에 하는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들, 각 실과별로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주민 숙원사업 개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읍면에 바로 시행위탁시키면 읍면 토목직이 한 명이기 때문에 설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이런 걸 조정하고,
   또 읍면의 토목직들이 기술을 고루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설계를 실제 못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1월에 읍면 직원을 동원하고 저희들 공사설계관리팀 직원을 동원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또 IMF 때문에 공사를 조기 발주하라는 정부의 강력한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아직은 IMF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지시가 강력하게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종합해서 설계할 것은 일찍 연초에 한가할 때 저희들도 좀 한가할 때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봉산 휴양림도 합동설계반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봉산휴양림은 그것은 용역설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민택위원    :   아까 군수 지시사항에 황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99년10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변경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군에 지난 번에 우리가 황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2억을 예산승인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과 별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부분과는 완전 다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면 전체 하천에 대해서 제방을 할 곳, 그 다음 계획 하폭, 계획 하상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장기적인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황강은 댐이 이루어지기 전에 83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댐이 되고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 계획 자체는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본 계획을 다시 정비를 한다면 계획 하폭이 줄어지지 않겠느냐 전망이! 그러면 줄은 하폭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이런 관계로 이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황강은 직할하천 지금 하천법이 바뀌었습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 수립 자체는 국가에서 수립하도록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별다른 회시는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댐 주변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정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사업은 예산이 거창과 합천이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 해당 군으로 통보되면 해당 군에서 담당 읍면장에게 대상 사업 선정을 받습니다.
이민택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설명에 본 댐으로부터 몇킬로 내, 만수될 때는 2㎞인가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원 기준요!
이민택위원    :   대양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안됩니다. 이것은 특정 다목적댐법에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10-4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이십니까?
배종구위원    :   예. 2억 얼마인가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2억352만4,000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의 수로원은 지방도로 수로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지방도의 수로원인데,
   그 안에 저희들 군도수로원도 5명이 있습니다만 합천에서 관리는 통할관리를 합니다. 자기들 인건비 내려온 것은 자기들 월 급여, 다음에 수당,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의 소요금액이 15명분에 대한 소요금액이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참고적으로 수로원 하루 일당은 2만7,300원입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2억300만원 정도 15명에 대해서 1년 총 월급과 수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배종구위원    :   우리 군에서 5명은 도에서 관리하는 수로원 수당과 비슷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수당은 같습니다. 일당, 수당, 모든 부분은 상용 인부라 그래 가지고 전국에 똑 같습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 생각에는 그것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인부임 단가 말입니까?
배종구위원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우리가 건설업계에 따른 일반 인부 이런데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근무하는데 일용직을 비교한다면 일용직이 한 달 월급 45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배종구위원    :   이 사람들 보면 흔히 차 교통비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교통비라도 더, 추진비라도 더 얹어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이 분들이 월 받는 것이 한 75만원 보너스까지 합치면 월 평균하면 한 100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일반 교통비는 지급이 안되는 것이 수로원일 경우에는 일반 정기버스의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 아시다시피 합천에는 길이 전부 산악이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새벽에 길이 빙판이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때로는 면의 공무원을 동원 해가지고 모래를 뿌리고 눈을 치우는 경우도 있더라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수로원도 시간외 근무하는 것, 만약 저희들이 밤에 새벽에 눈이 와서 다른 직원보다 일찍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8시간 외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원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또 수로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월급이나 수당도 일하는데 비해서 상당히 적고 일 자체가 아주 말단 일이거든. 이런 사람을 우리 군에서 대우를 해줘야지 안되겠습니까? 추우나 더우나 그 도로가에서 아주 먼지 쓰가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건설과장이 당치않다고 보면 안된다고 보고, 어떤 방법이라도 출장비나 교통비, 업무추진비에서라도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럴 용의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좀 어떻게 안돼요?
○건설과장 서경택   : 속기록에서는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2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배종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경남연감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 부분은 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경남연감에 대한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중점 지도 감독하셔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위원회에서 오늘 시정촉구한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계속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은 선포합니다.
도 시 개 발 과
○위원장 성상경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11월30일
   도시개발과장 증인 서수옥
○위원장 성상경   : 도시개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성상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우리 참석 공무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문지역개발담당입니다. 임봉택도시담당입니다. 채정술건축담당입니다. 조일환경영사업팀장입니다. 정인룡공영사업개발팀장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총괄보고 생략, 합천군의회 제70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성상경   : 도시개발과장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9-4페이지 4항에 설계변경사항에 5,000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나오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가 공사, 어떤 사업의 설계를 낼 때에는 반드시 예측 불허의 일이 일어나면 설계 변경은 당연히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 보면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소규모사업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건설과 감사받을 때도 과장께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보면 건설업계 여론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사업의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나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에도 보면 꼭 설계서에 작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누락되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보면 예를들어 공사금액이 3,000만원일 경우에 그 사업에 3,000만원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 토관이라든지 밑에 설계를 완벽하게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이 새로 들어가는 것은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부실이 안나올건데 지금까지 관례상 보면 아주 경미한, 물론 3,000만원에 1·200만원 정도는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러나 공사를 하는 쪽에서 보면 100만원, 200만원은 큽니다.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그렇게 연계가 되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가 다 안되기 때문에 또 그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어도 지역주민이 이것은 해줘야 된다 해서 업자와 실랑이도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걸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했을 경우에 공사감독이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조금 더 해가지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는 그런 것이 경미한 것은 도통 인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여론입니다.
   그 다음에 업계 여론을 보면 인근 거창이나 함양, 산청, 의령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미한 사항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공사감독이 딱 봐가지고 인정을 하면 바로 설계변경을 해준답니다. 해주고 완벽한 시공을, 그 대신 다른 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시정 지시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소규모라도 설계 변경 해가지고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사업 설계변경건에서 자료가 5,000만원 이상 되다보니까 5,000만원 이하는 안들었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자체가 벌써 민원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사실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우리가 안하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소신이고 우리 군수님 소신이고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측량하는 사람들이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잘 아는 주민의 이야기를 사전에 안듣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실과 안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제가 올라오면 공사감독 복명서에서 이거 와이랬노 하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주라고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온 지도 얼마 안되고 1년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전에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죽 그렇게 공사감독이 볼 때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꼭 인정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9-4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98년도 감사에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지양을 해야 되겠다! 설계변경 요인이라는 게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하매설물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도 가능하다는 좀 전에 건설과장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당초 현장방문을 마치고 설계를 낼 때 설계를 내는 공무원이 어떤 좀 더 세심한 그런 관찰력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가급적이면 현지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다수 방문을 하고 현지주민들과 충분한 숙의를 해서 설계를 낸다면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개진되고 해서 과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에 각 읍면에 공문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설계변경 내용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설계변경부분이라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변경된 사업비가 약 27억 몇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감소됐는데 설계변경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데 초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소 그런 부분이 설계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덜 되어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과장께서 공부를 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작년에 우리 이 시기에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뒤에 제가 99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설계시에는 면장이 그 지역에 잘 아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우리 설계관이 도착하면 제시해 주라 그렇게 손에 딱 쥐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는데도 사실상 일부 면이 안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간 사람은 간대로 면장은 면장대로 이래 가지고 다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제가 우리 측량 잘못으로 우리 현지조사 잘못으로 설계변경 오는 것은 물론 결재는 해주지만 내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꾸중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설계변경이 저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을 상당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막상 기술 부서에 와보니까 때로는 설계변경도 필요하더라고요. 예를들면 합천 중앙도로같으면 기존 노후관이 땅 밑에 있는데 이게 설계 용역을 주니까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파보면 나오는데.
   그러니 돈이 겁이 나서 증액되는 것이 겁이 나서 아예 보고를 안하고 그냥 사업을 시행해버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은 다 파내라! 돈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부실공사 소리는 안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바라고 있는 100%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군민의 여망에 부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설계변경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력 낭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충분히 세심하게 협의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속적으로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9-4페이지 하자보수현황! 조금전에 건설과에도 하자보수현황이 148건 중에 하자보수가 한 건도 없고, 도시개발과에도 140건 중에서 하자 발생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 확실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믿어도 되겠습니다. 믿고, 지금 금년이 지나고 이번 동절기에 얼지 않습니까? 얼고 나서 해동이 되면 그때 하자부분이 정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일제히 점검을 시켜서 하자부분이 발생했다면 해동 이후에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처리실적이, 전부 합해서 10건인데 그리고 첫 페이지에 군수에게 편지보내기 회신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36건, 사업이 32건인데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도 있고 완결된 건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소 예산이 수반된 그런 지시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지시사항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예산편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산편성에 영향을 줬다 하면 아까 4월12일 지시하신 마을 표지판 정비사업! 이것은 한 노선에 예를들면 가야, 숭산으로 들어가면 안에 매안이 있고 매안1구, 2구, 청현이 있고 죽 있는 그런 부락이, 다 앞에다가 "여기 청현부락에 있습니다" 별도로 못 부치니까 그것을 하나로 해서 6개 부락 이름을 죽 서서 한 표지판에 하도록, 이것은 대리석에 하다보니까 돈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군수님이 예산이 수반되어 그리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을 표지판 이것은 당초 1,300만원을 추경에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건 정말 잘 했다고 각 노인들이나 각 농협장들! 외지에 있는 향우들까지 격려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번에는 3개 마을까지 했는데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군수에게 편지보내기사업이 32건인데 이 부분도 예산편성과 상관 없이 다 풀성 사업비로 해결하는 측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배부는 안해드렸습니다만 거의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가능한 것이, 꼭 불가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런 군수, 조금 전에도 건설과 감사자료에도 군수지시사항 건의 29건이 있었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것도 있고 수반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군수지시사항이 전체 전 실과 사업소에 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 추진될려고 한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물론 군수가 지시를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군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봤을 때 큰 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깁니다.
   물론 군수가 지시하면 따르는 게 집행부의 일이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전반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여름에 뙤약볕에 경영수익사업 관계로 우리 관내도 돌고 며칠동안 전라도 지역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이번 회기내에 물론 본회의장에 보고도 있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건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군수지시사항도 있습니다만 잔디포조성 관계는 앞으로 어떤 해결점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저희들이 해결책이란, 그 해결책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첫째 팔아야 됩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관리는 공사장에 황토 나오는 것! 우리 덤프가 있으니까 수시로 갖다붓고 하니까 관리비는 많이 안드는데 첫째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신문 홍보도 해봤고 조경업자들에게 공문도 발송을 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전화는 오기는 오는데 별 하고자 하는 반응이 없으니까, 저게 우리 물가정보지에 보면 평당 잔디가 4,400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요새 시중에 파는 것은 크게 뭉쳐서 평당 2,000원, 2,500원 주면 충분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떼어 판다는 것도, 그 사람들은 떼어 파는데, 우리가 새로 떼어 가지고 팔려면 또 예치기가 있어야 됩니다. 잔디 떼어내는, 계속 저기 투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일단 저대로 두고 원매자가 있으면 거기다가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속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9-27페이지 보면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운영, 실내체육관 수영장 운영, 양묘장 운영 주차부분은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사실상 조서만 제가 내놨습니다. 이것은 다 하는 부서가 달라가지고 이것은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투자, 수입, 수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에 투자 대비 수입이 많이 잡혀가지고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수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2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전부가 다 착공이 되고 대부분 준공이 되고 했는데 유독 가야만 미착공이 16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월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착공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보셨는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부분은 우리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원동지구에 거기 원칙은 주택을 개량해야 오수관이 분리되고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행자부 지침이 원동지구와 대병 하금지구는 넣어라 이래 가지고 넣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별로 신규주택 짓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걸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화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고,
   자금관계는 이미 농협에 내려와 갖고도 빼가 버리면, 댕겨 올라가 버리면 또 다음에 배정되고 하니까 별다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가야면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권장을 해보고 권유하도록 해보고 안되면 이월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9-30페이지! 합천 공원 산책로 설치사업 이 내용이 상당히 논란도 많았었고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보겠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과장께서 노력도 많이 하셔서 사업비 승인을 받고 했는데 그런데 부득이 하게 일이 추진이 못 되어서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면서 사업비 변경이 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범종을 설치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문화관광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와는 무관한 사업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9-32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현황! 여기 지난번 당초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사업비가 확보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2회 추경에.
김기태위원    :   2회 추경이 아닌 것 같은데. 1회 추경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 예.
김기태위원    :   2000년 예산에 또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2000년에는 합천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과 초계 재정비가 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가야까지 3개인데.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용역비외에 지적고시에 따르는 용역비!
이것만 해놓고 지적고시 안하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는 아직 안들어 왔지요?
   집행부에서 그 지역에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지역내 10년 이상 미집행현황이 있습니다. 합천읍과 묘산면이 있는데, "20년 내지 30년 이하" 지역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일부 가끔은, 서면제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와서 하소연은 몇 사람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사실상 도시계획이 악법이라면 악법일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내년 7월 되면 가닥이 나니까!
   그리고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공시지가로 돈이 얼마인지 산정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현재 민원이 다소는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확정된다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기태위원    :   마지막입니다. 가야산온천개발 추진현황인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해당 지역인데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에 의하면 이 온천지구외에 어떤 시욕장을 건립하겠다고 어떤 사업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이런 형태로 집행부서에 접수된 내용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정식 접수된 것은 없고, 구두로 네차례 정도 와서 협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신상돈씨가 하겠다고 몇번 왔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안에 내막적으로는 자금줄도 없고 자금이 첫째 달리고 또 그것을 끈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보자는 그런 속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천개발 지역 안에 온천수를 빼내어가지고, 바깥으로 빼는 것은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제시하는 문경온천이라든가 하동옥종온천이니 이런 데 이야기해서 가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의 여관 정도로 해서 신고도 없이 그냥 "온천이다! 온천물 이다" 이렇게 홍보만 하는 겁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신고 받아가지고 그래 해준 것이지, 정식으로 온천법에 의해서 허가난 것은 아니더라고! 그런 것을 자꾸 가져와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별도로 물을 개발하려는 것은 아니고 온천지역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나와서 할려고 하니까 '우리는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 자기 의견이지 실제 내놓으라 하면 내놓는 것도 없어요. 그런 적은 있고 다른 협의는 없고, 그래서 신상돈씨와 지리산 온천 김종엽씨와 우리 팀장이 만나서 주민도 가고 이래 가지고 해서 신상돈씨한테 일임을 김종엽씨가 해버렸더라고. '너희가 개발해라. 그러면 내가 참여를 할께' 그러나 신상돈씨는 자금력이 안되기 때문에 추진을 할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종엽씨한테 당신이 좀 개발해봐라 이렇게 확실하게 지침을 해주면 그 사람은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땅에 할려고 하지 옆의 사람 땅은 안할려고 하고 또 자기 땅은 어디냐 하면 대전(마을) 있는데 높은 데 거기 다 있더라고, 거기는 우리가 봐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산 요구를 해놓았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제가 나가서 딱 보고 우리가 지정해서 여기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안에만큼은 뭘 하든지 해라 그런 밀어부치기식으로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이번 수정예산에 제가 요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따지는 게 뭐냐하면 군에서 할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시키느냐? 앞으로 온천도 법이 정착화 되니까 저희들 책임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 구역외 어떤 시욕장을 건립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혹 물론 허가는 안났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특혜의혹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담당부서니까 이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특혜의혹이라든지 여타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9-8페이지 김기태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잔디밭을 조성해 놓고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잔디값이 헐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소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신종합건설회사에서 오서교 가설공사를 하다가 합천의 윤중묵사장이 하청받아 일하고 있지요? 오서교?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하청은 제가 잘........
류을영위원    :   하청받고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가지고 잔디포를 열여덟차를 캐 와가지고 거의 잔디를 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합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잔디를 심어놓은 것을 캐오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타 시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6·7년 전에 그것을 심어놓고 상당히 잔디포가 좋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잔디가 좋음으로써 잔디를 거리를 두고 뽑아냈을 때 또 새끼 잔디가 뿌리를 박게 되고 그래 가지고 계속 키울 수 있는데 어째서 지방 사람이 우리 합천에 사업을 하면서 잔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구입해 오느냐?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공사장에 쓰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제가 만나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그 사람들은 이미 잔디를 다 뭉쳐놓고 팝니다. 공사 인부가 가서 직접 캐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평당 양을 딱 묶어서 그래 가지고 파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캐줄 형편이 못되니까 자기들이 전부 굴취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류을영위원    :   그렇든 저렇든 우리가 짧게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 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 지역의 공사를 하청받고 입찰해서 일하는 업주들이 조금 동정을 해준다고 봤을 때에는, 물론 잔디 캐놓은 것과 파가는 것이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생산을 해놓은 것은 소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잔디라는 게 파내고 나면 또 새끼를 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9-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밭 조성이라 해가지고 6,700평을 심었는데 8,000만원이라는 돈의 예산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쌍책같은 데 그 백사장에 심어놓은 잔디가 그만큼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조성해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심어놔봤자 쌍책이나 여기나 똑 같은 입장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되어서 혹시 계장님이나 과장이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수입을 얻는데 목표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셔서 우리 합천도 종합건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잔디 쓸 자리가 있고 또 채석을 쓰는 자리도 있겠지만 같은 값이면 합천에서 생산하는 잔디를 자기들이 이용을 해줘야 금이 되든 은이 되든 되지, 타 지역에서 가져온다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과장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이 물론 일을 할 때에는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다 해놓고 보면 마무리짓는데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내년 봄이나 내년 사업에 어쨌든 상포에 있는 잔디밭 관계나 또 지금 앞으로 우리 군내에서 해야될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뜻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경영사업팀장 조일환 좌석에서 "저입니다"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그러니까 과장보다도 계장이 신경을 써서 앞장서서 판로를 개척해 준다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타도도 아니고 합천군 내에 판다고 해도 이 잔디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속 새끼를 쳐서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당시만 해도 기대를 가져가지고 우리 군 의원이 현지에 가고 밭 메는 데도 가서 비료주는 것도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잔디가 완전히 크고 난 뒤에 소비가 안되니까 이것은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잔디 중에서 쌍책 상포만한 잔디가 어디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계가 있어야 잔디를 캐낼 수 있고, 또 A지역에는 잔디를 캐서 묶어놓은 것을 바로 가져오니까 업자들이 선택을 한다든데 우리 합천 출신으로서 업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용서 못해요. 지역을 애향하는 의미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해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장님이나 과장이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잔디 내용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연말 2회 추경시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도로변가꾸기 예산으로 '국토공원화 푸른경남가꾸기'인가 보니까 대양, 묘산, 합천읍, 대병 해가지고 3,000평방미터! 잔디야 양이 안그렇겠지요 일단 땅을 식재할 때가 그렇게 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잔디를 뜨는 기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 잔디를 쓸 수 있으면 쓰도록 그런 것도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우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을 건데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기본 사무용품 지출내역 말씀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한 부씩 배부를......"하는 위원 있음)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 성상경   : 중간에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위원 있음)
   자료 해놓은 것 있으면 자료만 한 부씩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회에서 시정촉구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