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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1999.12.0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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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 - 농림과,농업기술센터

일시 : 1999년12월1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 농림과,농업기술센터

(10시08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 농림과,농업기술센터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에 따라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일동 차렷! 경례.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12월1일
   문재학
○위원장 성상경   : 농림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업무 총괄보고 생략, 합천군의회 제70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예,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11-4페이지에 임협 운영비 보조하는데 이것은 임협에 어떤 식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우리가 임협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운영사업비로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계가 정부에서 자립정도를 기준으로 했는지 몰라도 기초는 1년에 1,8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은 1,2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임협은 정상 분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이창웅위원    :   마을숲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마을숲조성은 저희들 올해 네 군데인데 주로 지역에 심는 것이 진짜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부락민들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우리는 나무를 심습니다. 큰 나무를 심고 주위로 조경목도 심는데 부락에서 또 필요하면 평의자같은 것 자기들이 갖다놓고 쉴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안하는데, 우리가 해놓은 데가 합천 옥산동에 옥산 마을숲인데 거기는 신성왕후 옛날에 있었던 유래를 태어난 유래를 거기다 비석을 세워서 상당히 잘 해놓았고,
   내천과 야로, 덕곡은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공터를 활용해서 했고 평의자 같은 것을 가지고 잘 해놓았습니다. 좌우지간 주목적은 주민들이 거기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것은 면별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 일정 물량이 금년도는 네 군데 내려왔습니다만 일정 물량이 내려오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배정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정하려고 보면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되면 우리가 가서 권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방법은 희망도 받고 가서 권해 가지고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면에서 우리도 마을숲 가꾸기를 하겠다 하면서 농림과에 신고를?
○농림과장 문재학   : 신청을 하면,
이창웅위원    :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해서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창웅위원    :   그 다음에 임도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죽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임도보수가 몇 년전에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부실된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몇차례 와서 흙이 떠내려가고 돌만 앙상하게 남아서 차가 다니던 곳이 못 다니게 되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보수가 안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임도가 상당히 구간이 넓기 때문에 100% 다 찾아내기는 힘들고 또 1년에 내려오는 임도 보수사업비가 보통 14.5㎞밖에 안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설명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신규 하는 것은 확 줄여버리고 보수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도보수비용이 구조개량이다 해서 좀 놓여놓았습니다. 그 주 내용은 측구 낼 때에는 구조물도 하고 포장할 데에는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여간한 풍수해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완전 보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혹시 위원님들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넣어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11-43페이지 군직영 양묘장 운영실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의 묘목을 심어놓고 앞으로 장래의 우리 합천을 위해서 많은 산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위치는 고품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그 지역 안입니다.
류을영위원    :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에 77만8,000원밖에 안되는데 수입을 보면 4,260만2,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역이 어떻게 해서 그만큼 수확을 거뒀는지 진실로 수확을 거뒀다면 칭찬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백리벚꽃길 양성이라는 것을 해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초대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봉산면과 용주면, 대병 일부와 벚꽃 심어놓은 나무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백리벚꽃길을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묘목이 용주 고품에 얼마만큼 심겨져 있는지 어떤 묘목이 심겨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덩쿨제거에 있어 가지고 사업은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덩쿨제거에서 보면 쌍책의 사양지구에 약 20일간 제거를 할 때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약 20일간 했어요.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했다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일부의 여론을 들어보면 덩쿨제거를 해가지고 물론 날씨도 덥고 하니까 피로도 오니까 쉬는 시간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귀가할 때에는 꽃사리를 꺾어 가지고 한 차씩 싣고 간다이런 말이 있고, 또 사업장에 인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열심히 자기 시간까지 맡은 작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과 노다지 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면장과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명칭은 올라오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수확을,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작업은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겠습니다만 간략히 제가 질의한 내용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양묘장 운영에 투자가 97년의 경우 투자가 77만8,000원이고 수익이 4,260만2,000원인데 제가 그 내역을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그 내역을 새로 보완자료로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투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인건비,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77만8,000원 들었다는 것이고 수익은 묘목을 굴취해서 다른 데 심는데 어디에 얼마 심었다, 무엇을 얼마 심었다 하는 것이 지금 상세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별도로 이것은 제가 제출하겠는데 그걸 일반인들에게 묘목을 구입했을 때 환산가격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리벚꽃길 구간은, 딱 저거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댐 주위가 정확하게 38㎞라고 하는데 우리가 벚꽃길 조성하는 구간은 남정교 여기에서 댐을 죽 해서 거창을 둘러가지고 계산 임도를 해서 댐 일주를 딱 시키는 게 백리벚꽃길입니다. 정확한 킬로(㎞)는 38㎞라고 하는데 백리가 조금 못되지만 백리벚꽃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봉산 계산쪽은 아직 좀 덜 심겼습니다. 심고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묘포장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은 벚꽃 나무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427주와 금년에 130주인가 묘목을 팔면서 800주, 작은 걸 800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할 때에는 더 할려고 해놓았습니다. 벚꽃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벚꽃나무가 총 800주 보식한 것 하면 3,227주가 되겠습니다. 매화나무가 135주, 느티나무가 1,000주, 잣나무 100주, 단풍나무 65주, 그 외 고엽나무 1,600주와 접한 것이 한 400주 정도 되고, 배롱나무 605주 있습니다.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덩굴! 사양지구는 사실상 숲가꾸기사업 인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는 임협에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인원들이 집에서 전부 문제 있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실업자구제차원에서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문제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하니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같은 것을 느끼는데 정말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하루 책임량을 얼마를 줘가면서 이렇게 해도 안되고 온갖 방법을 다 하고 있는데,
류을영위원    :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내년도에는 문제 있고 농띠 치는 것은 싹 제외를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독청은 임협에서?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류을영위원    :   그러면 벚꽃 묘목이 몇 년생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우리가 큰 것은 한 6㎝인데 이 정도 클려면 7, 8년을 커야 됩니다. 그것은 토질에 따라서 빨리 크는 데는 크고 기간이 짧을 수 있고 땅이 나빠서 못 커는 데는 좀 작을 수도 있는데
류을영위원    :   과장님이 물론 전문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그리 쉽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오지같은 데 묘목을 심을려면 둘레가 4㎝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6㎝가 넘으면 시가지에다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가 넘는다는 결론입니까? 묘목이!
○농림과장 문재학   : 주로 6㎝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가로수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벚꽃나무 6㎝ 이상되는 것만 심고 6㎝ 미달하는 것도 많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래서 6㎝미달 되는 나무를 심어놓으면 죽지 않고 상당히 사는데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6㎝ 넘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농림과 소관이 상당히 지역이 넓고 이런 데, 거의 다 임협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네요. 나무 가지치기니 덩굴 제거니 전부 다 임협에서 하는데, 바로 집행부 농림과에 전문적인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좀 잘 해주십시오.
   주민들 입살에 안오르내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공근로자를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시간만 보내는 작전은 안하도록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하고, 아까 3개 면 내역은 상세히 모른다고 했는데 거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11-1 대통령 하사포플러 장학기금 2년간 지급명단과 선정기준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명단을 한 번 보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각 고등학교에 지급한다고 했지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배종구위원    :   그 다음에는 톱밥생산을 활성화한다 했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림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수시로 톱밥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시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간벌이라든지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이 산물을 가져가서 활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개인이 만일 산을 정해서 좋은 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천연림 보육 차원에서 하는 불량목이나 나무 형질이 나쁜 것 이런 것은 취해서 톱밥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가장 허울 좋은 개살구가 톱밥생산 활성화라고 하지만 이게 간벌한다, 가지친다, 이것 조금 가지고는 어려운 인건비도 비싼데 자동차가 가가지고 생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지시사항이지만 안맞습니다. 봉산 휴양림같은 데처럼 많이 생산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자동차가 가서 싣고 오면 운임이 맞지만 부분적으로 한다발 이래 가지고 할려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일하면 안되고, 방금 과장 말처럼 그렇게 주민이 알게 되면 이야기해가지고, 야로같은 데에는 톱밥이 많이 필요한 곳 아닙니까? 톱밥 한 포대 살려면 2,500원 줘도 못 삽니다. 환경법은 까다롭지! 저도 많이 필요한데.
   톱밥을 못 구해서 산에 가서 갈비를 긁어 와서 돼지 똥과 섞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톱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결의서 보면 임협 명의로 해서 지급결의서 한꺼번에 1,4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데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임협에 인계시킬 때 돈까지 다 넘겨줍니까? 군에서 지출결의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위탁시킵니다. 이 돈가지고 이 설계에 의해서 이만큼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대로 했나 안했나 이것만 따지지 이 지출 관계는 저희가 안따집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초류종자 구입대도 전에 어느 경남일보에 합천군이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 타 시군에는 종자 한 홉에 3,000원씩 하는 걸 합천군에는 한 홉에 50,000원씩 한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종자구입할 때에도 가격표도 보고 종자도 물론 품질이 있겠지만 선별도 하고 값도 깎아가지고 군비도 아낄 방법이 있는데 지출결의서한대로 임협에서 마음대로 결의서 작성해가지고 내버리면 값을 더 줬는지 덜 줬는지 군에서는 감독을 하는 방법이 없네요?
○농림과장 문재학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종자는 같은 종자라도 회사별로 해가지고 또 품종별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것은 그 당시 지도소에서 구입한 것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것인데 임협의 종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설계를 해놓고 설계대로 자기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만 따지지 이 지출관계는 안따지느냐 하면 이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계획대로만 해주면, 제대로 챙겨가지고 계획대로만 해주면 저희가 그걸 합니다만 아직 예산이나 지출관계는 저희가 안따지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것이 모순이 있는데요.
○농림과장 문재학   : 일반 개인업자에게 준 것도 우리가 지출관계는 안따집니다. 사업을 했나 안했나 이것만 따지지.
배종구위원    :   11-14 보니까 각종 공사감독현황에 공사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면서 돈 지출은 우리 군에서 통제를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 지금이라도 그 제도를 군에서 돈을 지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도를 바꿀 수 없을까요?
○농림과장 문재학   : 군에서 할려면 전부 군에서 직접해야 됩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공사감독은 왜 군에서 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기술적인 감독입니다. 기술적인 감독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농림과에서 하면 좀 다른 그런 것도 있고 기술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문기술자를 타과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인 지도 감독입니다. 안에 돈이 얼마가 나가고 이런 것은 안합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군 방침대로 군에서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러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합니다.
배종구위원    :   농림과의 감독도 안받고 자기네들이 다 임의대로 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적으로 저 뿐만 아니라 다 의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보더라도.
○농림과장 문재학   : 일반공사도 그 회사에 발주를 해놓고 나면 돈 지출 한 것은 안따집니다. 설계대로 했나 안했나 이것만 따지지.
   그 분들도 딱 설계대로 했나 안했나 이것만 따지지 돈을 적게 지출했니 많이 지출했니 그것은 안따집니다.
   그 사람들도 사업 가져가서 좀 남겨야 되니까 그런 것은 따지기 곤란하지요.
   우리가 지금 임도도 다른 데 개인회사 두 군데 발주를 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도 일반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돈 지출된 것은 우리가 안따집니다.
배종구위원    :   아까 얼른 보니까 지금 11월초순이 되었는데 99년도 사업이 2억 얼마, 20억인가 미지급된 것이 있던데?
○농림과장 문재학   :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12억이 미지급되었다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것은 우리가 끝나는대로 확인해서 하면 되는데 내년 2월말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배종구위원    :   이거 막 엉터리로 적당히 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전체 다 20억밖에 안되는데 지금까지 12억이 지출 안되었다 하는 것은 50%도 지출이 안되었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어느 부서든지 대개 연도폐쇄기에 가서 거의 집행을 다 합니다.
배종구위원    :   아닙니다. 다른 과는 거의 다 90% 이상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농림과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과장이 심의 검토를 해보시고, 전부 다 임협에서 하는 일이 거든. 안그렇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대부분 임협에서 하고, 임협 아닌 데가 몇 건 있습니다. 한 서 너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어쨌든 잘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   11-41 여기 보면 송전탑 건립에 따른 농지소유 관계 협의사항인데 전체가 답, 전, 답, 전! 산림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산림은 뒤에 나옵니다.
김기태위원    :   11-42페이지 나오는 이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도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체 면적이 478,772㎢ 맞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상당히 많은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감독도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감독도 저희들이 합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해당 읍면의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산림전용허가를 받았길래 그만큼 심각한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개되는 부분에 토석을 경사지부분을 무분별하게 방치한다든지 산 정상의 절개지부분에 토석을 무분별하게 산 아래로 굴러내리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농림과장 문재학   : 저는 두 번 나가봤기 때문에 현지를 다 못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면적은 총 집계를 내면 이렇게 되지만, 전체 약 50㎞라고 하는 백리가 넘는 임도를 닦아내고 그 지역에 철탑을 세울려고 하면 최소한의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면적은 이렇게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사지에 토석이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최소화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형상 작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내려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훼손되고 나면, 차가 못 다니는 데는 방법이 없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임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확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킬로당 6,000만원 계산 대면 22·3억 정도가 임도개설비용으로......
김기태위원    :   과장님 잠깐만! 본 위원 질의의 본질은 임도를 확보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훼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라든지 그런 게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임도 킬로당 6,000만원 이런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발생되는 토석을 무분별하게 방치해놓은 것, 적어도 허가된 이외의 지역만큼은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발생되는 토석을 절개지에서나 임도를 확보하는 데 대한 토석을 적치를 해 놓는, 내지는 매립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가지고 절개되는 토석 등 이런 것을 그냥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흐트려놓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임도를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구를 하는데 그 정도,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완벽하게 복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에 먼저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훼손된 것은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단방치를 해가지고 적치를 한 것이 어떻게 지형상 아주 급경사에다가 꼼짝달싹도 못하도록 훼손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외 우리가 허가구역 외 임의로 훼손한 것이 있으면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적치하는 적치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 것은, 우리가 적치장 허가도 안해줬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토석이 발생되는데 그걸 어디다 적치해놓을 적치장도 없는데 그러면 그 토석이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산 아래로 가든지 막 흐트러진다는 얘기죠.
○농림과장 문재학   : 거기서 나오는 것은 길을 낼 때 그 옆에 자기들이 목책을 하든지 돌을 쌓든지 거기서 소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치장소는 별도로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걸 해주면 훼손면적은 자꾸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것은 그 자리에서 복구차원에서 해가면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거기서 발생되는 토석을 자체 다 소비를 한다는 답변이십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현장 확인을 해봐도 괜찮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한 번 해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허가해 준 것 이외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위법조치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거기서 발생되는 토석을 자체적으로 다 소화를 한다는 답변이십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현지를 다 안봤기 때문에 딱 그렇다고는 못하지만 거의 90%는 자체 소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담당 주사분 현장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유영수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예를들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토석이 산 아래로 굴러내려가고 흉물스럽게 됐다든지 지금 그런 현장은 없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유영수 좌석에서 "급경사지에는 일부 내려가고 있는 곳도 있            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자리에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 민원도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별도의 주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과 도서구입내역에는, 추가감사자료입니다, 도서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유영수 좌석에서 "경남연감이 안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함)
○농림과장 문재학   : 경남연감이 하나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신문은 저희들이 지출을 좀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타 실과에 보면 도서구입을 몇 권씩 하고 했는데 농림과에는 도서구입 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서구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히,
○농림과장 문재학   : 저희가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산림전문도서 식물도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책자가 좋은 게 많은데,
김기태위원    :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산 다른 것을 가지고 이용하면 되는데 도서구입비 명목으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타 실과에 보면, 해당 실과에 상관 없는, 해당 실과와 전혀 무관한 그런 도서를 구입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에서 삭감할 겁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우리는 도서구입비로서는 예산요구를 안해놓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농림과에는 안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   11-4 집행액 국도비만 명시해 놓은 거죠? 자료가, 서식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그래서 임협에 우리가 군 예산에서 임협으로...(청취불능)...
   자료 제출이 바로 되겠습니까?
   임업협동조합 99년도 총 예산을 자료를 뽑으면서 민간자본보조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좀, 군비, 국비, 도비 전부 엎쳐가지고 사업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11-4페이지 큰나무 조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8,218만2,000원 예산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3,626만7,000원이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그래 가지고 군비까지 엎쳐가지고?
○농림과장 문재학   : 그 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맞습니까? 제가 묻는 말이 8218만2,000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정된 것이 3,626만7,000원이 확정된 것 맞습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전부 가내시로...(청취불능).....내시가 바뀌는 과정            에서....(청취불능)...."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그 부분에 보면 국비가 8,218만2,000원 될 때에는 군비가 4,100만원이었고, 3,600여만원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군비가 410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큰나무조림 이렇게 뒤에 보면 11-30 전부가 잣나무 아닙니까? 구입해서 심는 거죠?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유달리 확정내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8,218만2,000원 국·도·군비 비율로 보면 군비가 34% 혹은 32%밖에 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3,626만7,000원 될 때에는 군비가 거의 65%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그래서 이 잣나무 자체는 국도비 해가지고 70% 당초 내시된 것, 우리가 사업비가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어 가지고 뒤에 추경에 해가지고 할 때 왜 군비를 이렇게 부담해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까? 잣나무 하는 게 다른 것은 보면 경제수나 육림사업, 경관림 풀베기 이런 것은 전부 당초예산에서 해가지고 이번 추경까지 보면 국·도·군비 비율이 거의 깎여도 그런 식으로 깎였는데, 이것이 삭감이 거의 8,218만2,000원, 3,626만7,000원 한 40%밖에 안되는데 우리 군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부담비율로 해야 되는데 꼭 이 사업에 군비를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해야될 사업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산업분야나 모든 것이 다 그렇는데 사업별 부담비율이 각각 다 틀립니다.
정명욱위원    :   제 이야기는,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사업비율 부담이 틀리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비가 그렇게 부담해서 이 잣나무와 큰나무 조림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이야기가 약간 벗어납니다만 조림사업 전부 위에서 할당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대개 다 그렇는데, 사업 안하면 사업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조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비가 많고 적고에 관계 없이 그러면 사업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옵니다. 위에서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거기 부담비율에 따라서 다 해가지고 처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잣나무를 구입할 때 대부분 우리가 지금 산림을 식수관리에서 죽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죠? 지금 현재!
○농림과장 문재학   : 예산과목이···· .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1년에 광범위한, 수십억 되는 여러 가지 임협에 나가는 사업 자체가 전부 수의계약을 하지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정명욱위원    :   그러면 큰나무 조림 이 자체도 잣나무를 임협이 지금 현재 수의계약할 때 주무부서인 농림과에서 품의를 수의계약해가지고 재무과에 넘깁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것은 우리가 구입품의를,
정명욱위원    :   이것 말고 다른 것이라도?
○농림과장 문재학   : 전부 시행위탁합니다. 규격이,
정명욱위원    :   재무과에 가지 않고 바로 임협에?
○농림과장 문재학   : 재무과에 넘기는데,
정명욱위원    :   넘길 때 임협으로 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해가지고 주무부서 품의해서 넘깁니까? 아니면 그냥 넘깁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우리가 결재를 받아서 넘길 때 우리 의견을 달아줍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그 의견을 달은 것은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잣나무는 임협협동조합을 물론 우리 군에서 임협의 육성 발전에 도와 주는 것은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협이 과연 농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잣나무농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구입을 하면 조금, 실제적으로 잣나무농장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구입을 하면 훨씬!
   농장을, 임협같은 경우에 주면 임협에 농장이 없는 것 알지요? 잣나무사업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는데, 지금 잣나무는 소묘든 대묘든 이것은 현물부조기 때문에 우리는 수금해 주고 심사할 것만 하고 있습니다.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물건이 그냥 수급지역            에서 검사만 해다가 갖다줍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그러면 잣나무는?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도에서 구입합니다. 우리가 양묘장에서 검수와             검사만 해줍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우리 예산에 잡혀 있으면 임협이 하면 임협에서.....
○농림과장 문재학   : 나무값은 예산에 없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것은 3,626만7,000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심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현물부조입니다. 물건을 바로 줍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숲 조성한다 우리 나무 심는 것 전부 인건비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마을 숲 이것은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나무값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밑에 임협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600만원, 우리가 이번에 국도비만 300만원, 군비까지 해서 600만원 보조해줬죠? 88년도에는 감사 자료에는 임협운영비 보조 600만원 전부 국비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물론 보조할 때 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를 해줬겠지만 이 보조해 준 것을 임협에서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받습니다.
정명욱위원    :   정산, 올 해는 아직까지 못 받았을 거고,
○농림과장 문재학   : 아직 집행을 반밖에 안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작년도 정산서 있으면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5 자연휴양림 우리 지역에 큰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봉산 지금 현재 압곡계곡 산 150번지 일대에, 지금 우리 봉산면민들의 생활식수가 지금 현재 여기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재지에 군비 5,000만원 투입해서 암반관정을 파고, 지금 물줄기가 없어서 네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에 환경과를 통해서 농업식수용개발, 농업용수용 식수용 개발, 농업용수용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50억을 올해 환경처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아마 예산에 조금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비가 많이 투입되면 20억 정도 투입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추측입니다만 국회쪽으로 경로를, 만약 이것은 우리 봉산면민들이 거기 꼭 식수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사업도 좋고, 길도 좋지만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지역에서는 거기 꼭 식수댐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과거부터 일곱차례 정부, 건설교통부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성공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만약 올해 안되면 내년도에 꼭 예산이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각, 저번에도 과장께 본회의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 지역에서 저수지를 막을 장소가 바로 거기 가면 협곡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조에서도 설계까지를, 간이설계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된다고 볼 때 과연 우리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이 자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 점을 좀 참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식수댐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추진하는 부서에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하는 것은 생활오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정화처리시설을 두 군데 해가지고 일단은 정화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과에 가보면 거기 식수댐을 할 수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농조에서 설계를 한건데 만약 저쪽에 환경처 사업비가 만약 내려온다고 가정해가지고 그러면 그 저수지는 저수지대로 해가지고 자연휴양림과 상당히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병행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개발시켜줬으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이 시설할 때 또 해가지고 만약 댐을 만들고 시설한다든지 댐을 만들면 이중투자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봉산은 타 면에서는 댐 옆이니까 물이 안많겠느냐 이러는데 소재지는 지금 현재 물이 흙탕물입니다. 고기가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향어같은 것,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이 두드리니까 군수가 바로 나와서 간담회해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현재 하는 건데 실제 봉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곡 계곡에 샘물나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제대로, 거기 자연휴양림 있는데 못도 호수가 커다란 것 있으면 더 빛이 안나겠느냐! 그런 구상을 좀 해가지고 병행해가지고 언젠가는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이 투입되면 생활식수할 곳도 어디 있느냐 환경과에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조금, 자연휴양림 투자를 안하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자연휴양림은 그 자체로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고 사람 더 유출할려면 필요한 시설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상반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 직접 뭐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당초에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안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저것도 운영이 제대로 수지타산이 맞아떨어지게 올릴려고 하면 시설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깨끗한 물과 좀 반대가 되니까 대신에 오수처리장을 규정에 맞춰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이 문제를 조금전에 몰랐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강석정군수가 두 번째 연임을 하는데 처음에도 지역주민이 4·50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때 과장님 없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렇게 할 때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업무를,
정명욱위원    :   재무과장도 식수로 파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군수실에서 부락, 모두 18명인가 와가지고 자연휴양림하기 전에 되어 왔고, 국지도 59호선 그것 때문에도 했고 물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와서 도로를 그리로 낸다는 것은 첫째 이 식수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로를 못낸다 하고 나온 사항입니다. 어느, 일곱 번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지난번 어떤 감사때도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쌍책 잔디포 6,000평에 잔디가 잘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하는 임업협동조합 건은 잔디를 요새 다른 데 것을 사와서 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수확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다른 데 잔디를 이용해서는 안되거든. 조금 못하더라도 우리 군의 것을 이용해야 될, 99년도 뿐만 아니라 마무리사업이나 2000년도에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잔디를 꼭 이용토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 문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안하고 일반업자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이 잔디를 도시개발과에서 우리가 요청한대로 딱 떼어가지고 바깥으로 내주면 하는데 우리 심는 것이 공공근로자를 데려가서 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떼어가지고 하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는 충분히 종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잔디를 도시개발과에서 잔디를 떼어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그 가격대로 가져올 수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물어보니까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출요구한 서면자료는 즉시 제출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시정촉구한 부분은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농 업 기 술 센 터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12월1일
   농축산과장 주영래
○위원장 성상경   :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상경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농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총괄보고 생략, 합천군의회 제70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35페이지 농업경영인 부실융자금 회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10명인데 100% 회수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회수가 된다면 지원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경영인을 선정해서 또 지급합니까? 아니면 이 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자금은 반납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물론 축산과에서도 그랬고 저희 의회에서도 축산인들에 대해 상당한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304호가 계약해서 3,460두가 계약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없다! 그러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1만원씩 축협에다가 보험료형태로 낸 3,460만원은 축협으로 귀속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송아지 생산두수가 3,460두로 나와 있습니다만 청약두수는 6,916두입니다. 청약두수 두당 1만원씩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형식이기 때문에 축협 중앙회로 기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축협중앙회로 귀속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예산심의 때로 기억합니다. 6,900만원이면 농가에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닌데 지원은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송아지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6,9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전국적으로 치면 상당한 액수인데, 축협에서 그냥 다 전액 축협 수입으로 잡는다?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하고 지난 번에도 한 번 본위원이 짚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가격이 70만원대 이하로 거래되었을 때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 거래가격이 70만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 70만원 이하대로 거래되었을 때에는 보증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보험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 납부한 6,916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회수는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질의하거나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예산심의 때로 기억이 나는데 과장께서 어떤 건의나 질의를 해보겠노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속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12-16페이지!
   황토지원 관계인데, 이 문제도 업무보고 때로 기억을 합니다. 황토가 축산농가에 배분됨에 있어 가지고 황토가 과연 한우, 소에게 급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다른 용도로 혹시 쓰이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철저히 해주십사 했는데, 2000년 당초예산에 보면 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 답변에 앞서 송아지생산안정제 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건의를 안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내용은 답변들은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황토를 저희가 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역별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관리가 야적이라든가 아니면 보관상태는 좀 불량한 농가가 있었습니다만 타 용도로 이용한 농가는 저희가 출장 확인한 결과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에서 지금 황토한우 브랜드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황토한우에 대해서 사육농가들이 계속 급여해야 된다고 저희도 지도를 합니다만 농가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황토를 급여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의 황토한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기까지는 저희 군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황토지원 공급을 군비로서 지원을 안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도와 독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12-4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고 후계자전업농전문심사위원회가 있고, 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후계자전업농전문심사위원회는 전혀 운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건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현재로서는 크게 활용을, 활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지요?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예산도 24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내년에는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농발심의회에서 대부분 이런 업무들을 다 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12-1페이지 기금에 목적에 보면 선진농업기술 습득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97년도에 지도자, 경영인, 4H 포함해서 9명이 일본에 97년도 4월7일부터 4월10일까지 연수한 바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이후에는?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 이후에는 IMF로 인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자제되고 했기 때문에 한 바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0년 계획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금년에도 못했기 때문에 2000년에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연수대상자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연수대상자는 지금 현재 학습단체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나 4H, 농촌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경영을 하면서 항상 노력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현재로서는 지침을 마련한 바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농축산과에서 임의로 선정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예.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이것이 93년도부터 제가 군의 산업과에 있을 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98년도 9월1일자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서류를 받았는데, 이 심의하고 하는 것은 후계자 회장, 농촌지도자 회장 그리고 아니면 4H 회장 저희들이 그에 대한 우수 인력을 협조공문을 냅니다. 협조공문을 내어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심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농축산과장께서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2-1페이지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게 예산이 2억4,058만8,000원인데 집행한 것이 2억3,805만7,000원을 지급하고 반납을 253만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원대상요건은 경지면적이 1㏊ 미만 농가에 대해서 농가 자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수업료와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평균지원 가격은 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되는 것은 현재 학교 전출을 했다든가 중도 퇴학이나 장학생으로 전환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총 계획 인원이 716명이었는데 집행을 680명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36명분에 대해서는 반납했는데, 저희 관내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적격자를 선발해서 하니까 680명이고 그 외에는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신청 들어온 사람은 다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결격요건이 방금 말씀드린 학교 전출이나 중도 퇴학, 장학생으로 전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신청 농가는 전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12-2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9동에 대해서 636평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표에 나오는 국비와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46만원 지금,
   재원별 지원 기준이 보조 40%, 융자 40%, 자담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융자조건은 40%, 40%, 20%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이창웅위원    :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 이것은 우리 농촌에 젊은 아주머니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생활을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회에서 교육을 잘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을 좀 늘려가지고 더 교육을 많이 하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을 얼마나 시켰으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목적은 생활개선 교육을 통해서 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로 부담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못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부에는 초계에서, 북부에는 야로에서 약 10회에 걸쳐서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한 것이 종이꽃 접기, 건강식품 만들기 그런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예산도 확보해서 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농축산과장! 지난 감사때도 가급적이면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 안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반납한 것이 상당히 여러 곳에 불거졌는데 12-2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대상자가 원래는 있었지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배종구위원    :   있었는데, 보증이 없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그게 지원자금 수령 절차에 의해서 못한 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시설을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신청해가지고 그 익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사업을 신청해놓았다가 우리가 사업비가 확정내시가 되고 나서 사업 신청한 대상자에게 사업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축산을 포기를 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그런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그런 농가가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른 대상자를 교체 선정해서 추진합니다만 관내 지금 현재 사육 농가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처리시설을 본인들이 대충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수요량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지금 사업을 해놓고 융자금 수령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요건이 안맞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수령 못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다면 여기 1,091만3,000원에 대해서 명단을 한 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도 학자금 잔액에 대해서 이창웅위원께서 질의했는데 99년도 학자금 잔액이 또 4,192만6,000원이 남아 있는데 물어봅시다. 우리 합천군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장학금 혜택을 받을려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게 작년에 680명과 금년에 582명으로 대상자는 전원 다 지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81명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관내 적격자 전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가 합천군내 생활 근거지로 사는데 대구나 거창, 진주에 실업계고등학교 가는 사람도 지급됩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배종구위원    :   예.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아니고 타 학교에 다니더라도 주거지가, 우리 합천군 관내에 자기 부모가 살고 농사 지을 때는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4,192만6,000원 잔액 이것은 국도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비가 49% 해당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582명이 대상자인데 지금까지 4/4분기가 다 나갔습니다. 3억2,574만4,000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읍면에서 정산을 하면 반납할 금액은 제가 생각할 때 64만5,000원 정도 반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도중에 퇴학 학생, 또 도중에 장학금을 받고 선정할 때 잘못되어서 이 농민학자금을 신청한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내서 정산하면 금년 말에 남는 것이 64만5,000원 정도가 남는 금액입니다.
배종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내 합천군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몇군데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지금 대상이 초계, 합천종고와 여종고!
배종구위원    :   세 군데네요!
   세 군데 나가는 것이 한 50% 정도 나갑니까? 582명이면 300명 정도 나가요?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배종구위원    :   미안하지만 99년도에 장학금 지급명단을 한 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돼지 인공수정센터에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전액 잔액이거든. 축산과장 답변에는 축협에서 운영한다 했는데 이것 집행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돈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일반 농가에 부업으로 한 두 마리 암퇘지 키우는 사람은 종돈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농가에서 부업을 그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 이것은 아주 잘 하는 사업인데, 그래 이것을 이 때까지 시행도 안하고 예산도 집행 안하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누가 한다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인공수정센터 설치에 3,750만원으로 예산액에서, 집행액은 없고 3,750만원 잔액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정액처리사업 인공수정센터사업을 완료하려면 정액처리사업 허가가 도지사 허가가 되어져야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현장에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종돈을 해가지고 인공수정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 실적은 월 700두 정도로 지금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으로 표시된 것은 현재 사업이 완료보고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전액 3,750만원이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완료보고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집행액에서 잔액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런 돈이 자부담도 있을 것인데 그런 시술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사업이 되다보면 그 사업의 반 정도 해놓은 것 같으면 이 돈은 1/3이라도 지급하고 이래야 되지 정액채취 해가지고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군에서 돈은 하나도 지출을 안한다 해가지고는 본인은 얼마나 쪼달리겠습니까?
   그 밑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사업비가 큰 자리만 보더라도 56억인데 밑에 보면 잔액도 54억! 그냥 한 2억 정도로서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엄청난 당초 사업 계획과 집행 잔액이 너무 남았다는 이것은 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해명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퇴비사를 설치하더라도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야 사업이 완료되고, 그것을 하도록까지는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물 신고라든가 허가절차 등 행정 절차가 맞아져야만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취하는데 사전절차를 취하는데 좀 지연이 되었고, 또 현재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과 준공검사가 안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75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서 55억4,000만원이 전액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하고, 거의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참고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IMF시대고 또 아시다시피 축산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법에 지배를 받고 심적 고통을 받는데 이러한 정부 융자 이것, 공돈도 아니고, 융자 좀 탈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 그 까다로운 절차를 다 받고 돈을 집행해 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돈농가는 얼마나 머리가 세겠습니까? 골치 아파요. 농축산과에서 그 농가는 확실하다! 혹은 재정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다 이런 것으로 보일 때에는 단 1/3이라도 지급되어야 그 군에서 축산 농가를 도와주는 입장이지.
   그 까다로운 절차 밟아 가지고 다 마쳐가지고 돈을 내주겠다! 축산인들이 지금 웁니다. 그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야! 56억 되는 돈 1/20도 안되는 2,700만원을 지원해....
○위원장 성상경   : 5억6,000만원입니다.
배종구위원    :   맞아! 쥐꼬리만큼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 합천군의 축산 발전에 큰 저해요인입니다. 축산과장! 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합천군 한우, 양돈 이것 아니면 합천에 뭐 있습니까? 전체 다 보태도 양돈, 한우 이것의 가격 못따라옵니다. 안그렇습니까? 벼, 딸기, 오이, 마늘 이것 몇 푼 됩니까? 수출에 합천군이 돼지가 80%를 점령하고 있는데 전부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이렇게 돈을 잡아놓고 안내주면 그 양돈농가는 마음이 오죽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내가 군 의회 있는 동안 전체 합천군 양돈 농가를 위해서 힘을 다 할 것입니다.
   한 번 보세요.
   우리 합천군 돼지가 창녕 가다가 거창 우방산업으로 갑니다. 이것 얼마나! 거창한테 우리 합천군이 뺏기는데 합천이 군이 적습니까? 과장들 실력이 적습니까?
   전부 거창갖다가 다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가공공장 하나 못 세우고 거창같은 데에는 돼지 수출 ...(청취불능)...에 대해서 거창군수가 무료로 톱밥 한 부대씩 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 합천군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합천군 축산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충실한 제출 부탁드리면서 시정촉구한 부분은 잘 시정되도록, 실제 우리 농축산과가 대농민 상대에 제일 가까운 과고 제일 농민들과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배종구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신경쓰서 복지 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12월1일
   증인 송동영
○위원장 성상경   : 기술지원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존경하는 성상경위원장님 위원님!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자료에 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업무 총괄보고 생략, 합천군의회 제70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성상경   :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12-50페이지! 벼병충해 총력방제추진! 여기에서 '동력살분기 구입 배분'했는데 이것은 전에 각 면에 한 대씩 배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5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읍면당 5대씩 해가지고 85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 자체 사업으로 17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8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시상금으로서 3,400만원을 확보해서 7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92대 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이 기구가 면사무소에서 보관해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는 이 기계를 빌려준다 이런 뜻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동력분무기는 면별로 5대, 6대를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해충이 일어난다든지 부득이 방제기가 없어서 방제를 못하는 농가가 있으면 읍면에 찾아가서 사용신청서를 내면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지금 전방에서 고엽제때문에 신문에 야단법석이거든! 그것과 우리 일반 농약으로 치는 제초제가 성분상으로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엽제와 제초제의 확실한 구분은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풀이나 나무나 이 고엽제는 잡관목과 풀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는 제초제로 알고 있고, 일반 우리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는 종류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죽일 수 있는 농약, 풀을 죽일 수 있는 농약, 일반 논의 잡초, 밭 잡초가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고엽제와는 좀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다면 과장 답변대로 나무를 죽일 수 있는 농약, 풀만 죽일 수 있는 농약, 풀을 안나도록 할 수 있는 제초제 세 가지가 혼합이 되면 고엽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약을 혼용해서 같이 섞어 가지고 해본 실험이나 데이터는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오늘날, 무서운 병들이 현대 의약으로 못 낫는 병들이 농약으로 오는 병이 농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암으로 많이 번진다는 것이 의학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좀 잘 해먹을려고 농약을 함부로 뿌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민 보건에 큰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도 젊을 때 농사 많이 지을 때 더울 때 러닝만 입고 그 때에는 고압분무기도 없고 일반 분무기 가지고 쳤거든. 땀속으로 몸에 많이 배어들어왔는데 그것을 농민 교육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휴경지 지원금에서 나왔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어느 골짜기도 가보면 크기가 집단적으로 몇 ㏊ 이런 휴경지는 없고 100평, 200평, 300평 이 정도로서 보면 길도 없이 많이 먹은 게 있거든. 그 길을 농로를 하도록 내 줄 것이며, 0.1㏊! 300평 정도라도 군에서 조금 군비로서 지원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 문제는 진흥청 산하에 농작물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고엽제와 일반 제초제가 어떻게 다른지, 자료가 있는지, 문의해 가지고 겨울 영농교육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지는 농로 개설 문제는 사실상 금년도에는 지금 개설비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0.3㏊를 300평 내지 900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4개소 농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만 개설을 할려고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개설비와 나중에 생산되는, 아웃 풋(Out-Put)되는 양이 너무 비중이 안맞아 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돌아가는대로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종구위원    :   조금 전에 과장 여기 설명서 보니까 어떤 과에는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 참 아깝더라고. 군민을 위해 쓰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반납하니까 상당히 기가 차는데, 조금 전에 송과장은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쓰겠다! 잘하는 거지! 그렇게 머리를 쓰야지. 쓰는데 과목을 변경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라도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그 외에도 가급적이면 도비나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과목을 바꿔서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써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과목과 부기를 변경해서 써야 되는데 지역특화사업 내역 안에는 농로개설이라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사업비로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유 통 지 원 과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증인선서 !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12월1일
   증인 이태환
○위원장 성상경   : 유통지원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먼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담당 한구석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유통담당 주진회지도사입니다.
경제특작담당 강병옥주사입니다.
가공품유통담당 노천석지도사입니다.
(업무 총괄보고 생략, 합천군의회 제70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12-79페이지 농산물 수출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주 고무적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대비해서 257%까지 신장이 되고 263건이 신장되어 있는데 과채류가 여기에 보면 작년 대비 257%가 신장이 되었는데 작년 과목 종류와 올해 과목, 그 다음에 처음에 외국 어디로 수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품목별로 저희들이 현재 신선농산물은 주된 수출국이 일본입니다. 저희 합천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여건상 그리고 가장 우리가 물류비를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절대적이고, 과채류는 현재 올해 수출하는 것은 가지,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밤호박, 주키니호박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수출되었고 이 부분에 지난 해 수출되지 않았던 부분은 완숙토마토와 주키니호박은 지난 해 수출되지 않고 금년에 처음으로 수출을 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화훼와, 축산은 우리가 웅군이기 때문에 특히 다 아는 거지만, 과채류와 화훼가 상당한 신장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의 아주 노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이 자체를 올 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신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로개척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예산이나 그런 것이 더 지원되어야 될 것이 없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 해에도 이 맘때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격려속에 또 질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양 축의 하나는 국내 유통, 하나는 해외에 국내 농축산물을 수출하여 해외 달러를 벌어들여서 농가 소득증대를 한다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조조정이 되면서 지도직과 농업직이 함께 합쳐서 어우러지면서 기술 지도와 행정적인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12월10일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과채류를 생산하는 수출농가들을 대상으로 농림부에서도 관계관이 내려오고 수출 이동 컨설팅을 개최를 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도 상 하반기에 걸쳐서 개최하면서 수출상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고 예산 확보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 속에 올해 농가에서도 수출촉진자금같은 것은 상당히 업자들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러 들어오면서 농가에서도 촉진자금이 있는 부분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면서 신장을 했던 부분이 위원님들의 배려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농산물 분야에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수출이 신장되어서 우리 의회쪽에 누가 봐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쪽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의회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할 때 과연 저 과채류나 화훼를 수출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받느냐 이것도 하나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래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러나 이 업무 자체가 유통과에서 하니까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일본에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 출신이 일본에서 한 지방의, 큰 시의 제일 거류민단 회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이 되면 안좋겠느냐 하는, 아주 광범위하게 해서 뒷바침 되는 예산 등의 자료를 한 2·3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볼테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고맙습니다. 농수산물 분야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배위원님은 축산물 분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데, 저희들 올해도 잘 아시겠지만 큰 원칙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뉴라운드 협상이 오늘 개회식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반대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왕왕 실과에서 필요한 아주 장려해야 될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기획실에서 컷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의회에서 이런 사항은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신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12-80페이지 5번 군직영 배단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자료에는 없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정명욱위원    :   저번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안으로 해서 전라도를 다녀와서 우리 배단지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자료를 기술센터에 줬는데 한 번 봤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봤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우리 배단지가 기술 인력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렵다! 단 지금 현재 농토나 토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적기다! 적당한데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적을 못올리고 있느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센터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민간 이양 분야에 대해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이 실제로 저희보다도 의원님들이 지난 해에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많은 다수의 의원님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해결해주시겠다! 저희 유통지원과에 지금 가공품유통담당쪽에서 직원 둘이서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생을 하고 그 부분에 어떤 저희 나름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군의원님들한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군의원님들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몇번 공언을 하셨고 그렇는데 저희들로서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95년도에 배를 식재를 해서 내년도가 되면 5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힘을 밀어주신다는 부분에 대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게 간단하게 임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 결론을 내리기라는 것은 좀 많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이 올해는 11월 한 달 동안을 지도직 공무원 한 사람이 4주간 배에 관해서만 교육을 받고 온 지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지난해 의원님들이 견학다녀와서 8월6일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방제기 필요한 부분, 약제살포, 벼수확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 센터와의 엄청난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 옳은 지적으로 알고 내년 한 해 정도는 저희가 농사를 지어보면서 올 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부터 전 면적에 그리고 전 배, 과일나무마다 과일을 달려고 목표를 해가지고 관리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정도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그래도 한 해 농사를 지었을 때 7.7㏊에 어느 정도의 과일이 달리며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시면 그 부분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물론 과장님이 대충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배단지에 우리 군비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방만한 배단지를 현재 기술센터에서 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번 견학해 본 결과 우리 산업건설위원 전체가 이것은 지금의 진용으로는 힘들다! 특히 공무원은 가정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개인한테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조건이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현재 배단지 이것은 합천에서, 이 땅은 지금 현재 제일 상(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수도 잘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보니까 그런 땅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좋은 조건이다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 자체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저조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전념할 수 있는 민간인이 나타나면 거기에 임대를 하든지 조건을 붙여서 우리 군 예산 전부 투입된 것에 대해서 군도 좋고 민간인도 이득을 남겨서 성공을 할 수 있고! 노력만 하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 전체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조금 전에 1년의 여유를 두어서, 1년은 한 번 재배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의 방침은 위원님들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 그리고 말씀하지 않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를 한다고 봤을 때 결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내놓코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인근 농가와 견주어서 어떤 정도 수확이 되고 어떤 조건으로 임대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 부분을 시간 여유를 주시면 내년 한 해 농사는 올해와는 다른 각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짓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여유를 주시면.....
정명욱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보다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실질적으로 다녀온 소감이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도 한 번 다녀와 봐야 됩니다. 바로!
   그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할려면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할려면 어느 부서에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 무언가? 또 그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시켜서 사업 실적,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빨리 이것을 조속하게 결과를 마무리 지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제일 우리 공무원의 단점은 뭐냐하면 인사이동이 되면 끝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다가 다른 데에 가면 헛방입니다. 누가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괜히 그러지 말고 확실히 해서 빨리 이것은 민간인에게 이양시켜야 된다! 방법은 의회와 공청회를 하든가 그 방법이 빠르지, 안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옳게 수확하려면 어느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지금까지 예산 요구해 가지고 이 배단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곪아 터지면 돈이 1억, 2억이 아니고 책임 문제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저 배단지를 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때문에 배단지 이것 실패해도 부동산만 해도 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추세는 부동산은 한 물 갔습니다. 부동산 가격 자체는 내려가기 때문에 저 좋은 조건을 지금까지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과장님에게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12-71페이지! 군수지시사항에 향우회 개최지 특산품 판매코너 설치 해가지고 대구에서 판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판매했었는데 여기 쌀 외 7개 품목이 무엇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은 잠시 제가 담당계장과 같이, 그 확실한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저희가 지난해 관내 행사 때도 그랬고 대구, 서울까지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직거래 행사가 나름대로 장단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가지 품목이 제가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답변은, 제가 직접 가서 17개 읍면 행사장을 돌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담당계장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창웅위원    :   그래 주십시오.
   확인이 바로 안되는가 보네.
   그리고 여기 대구, 서울 말고 다른 데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방금 이 자료에 기재한 것은 향우회 행사를 할 때의 말씀을 군수지시사항이라서 지시사항 처리한 것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올 해 10여회에 걸쳐서 관내외 행사때 농산물 직판장 행사를 했습니다. 부산같은 향우회는 대구향우회와 맞물려서 같은 날 일시에 했기 때문에 거리상 대구로 갔을 뿐이지 저희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직거래 행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곱가지 품목은 쌀 포함해서 마늘, 양파, 꿀, 고구마, 식초, 토마토 이 일곱가지를 가져갔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특작을 하고 나서 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딸기같은 경우는 헐든 비싸든 바로 서울로 올려보내면 10원이든 20원이든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박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한 동에 250만원을 주고 팔았는데도 지금 상인들이 사가지고 가서 지금 그것 헐다고 하면서 반 넘게 깎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250만원 주고 파는데 100만원밖에 못받는 그런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해 특히 수박 작목반이 산지에 포장 거래가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박도 수출과 병행해서 남도농산이라는 업체와 수출, 어떤 구두상의 계약까지 해놓고, 그런데 제 말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목반에서 남도농산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단 몇 닢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수출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물건을 빼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옆에 담당계장이 있습니다만 특히 적중과 덕곡지구에 수출을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해볼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작목반원들도 수출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물량이 사전에 약속이 되었다면 농협이 더 준다고 해도 약속대로 내주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직거래 행사도 저희가 활발하게 하면서 값이 폭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유통담당과장으로서 책임지고 활성화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유통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합천 농수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도회지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시장 판매라든지 이런 망이 많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런 부분이 위원님 저희들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유통의 패턴이 옛날에는 내가 직접 가서 작은 슈퍼마?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시장에 가서 이런 물건을 샀습니다만 지금은 대형 유통업체가 출현하고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한 군데 큰 빌딩만한 건물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는 게 대도시에 직거래를 할려고 했을 때 만약 수박이라면 도시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내가 내고자 하는 농사를 짓는 작목반원들의 취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 매치(match)를 시키기가,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특히 신선농산물 중에서도 수박, 딸기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가져나간 물량을 저희들이 재량껏 어떤, 농사를 짓는 분은 수박 한 덩어리를 1만원 받아달라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물건을 수집하고 가져가서 판매를 할 때에 값의 변화가 오게 되면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건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판매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을 사실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직거래 행사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꾸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합천의 특작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우리 합천군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에도 홈페이지가 있어서 군부마다 있는데, 거기도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스물,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농산물 수박, 딸기부터 한우, 돼지고기까지 28개 되는 품목에 대한 주요한 특성, 생산지 등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고 또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각 요소요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75페이지 농수산물 규격출하 해가지고 아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 뭐 규격출하 잘 하면 1등은 70%, 2등은 50%, 3등은 30% 이게 보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로 알아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28개 작목반에 6억620만원의 사업비는 지난해 1998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된 작목반에 한 해서 그 작목반이 그동안 농산물 출하를, 만약 초계 참외작목반의 정한술대표라면 지금 말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 농급! 농산물 품질관리원, 행정, 농협 3개 기관이 협의해서 그동안 출하한 실적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침에 정해진대로 이 작목반이 과연 공동으로 농산물의 규격을 선별해서 공동으로 출하했는가?
   그러한 요건이 맞을 때 조직을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 조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우수 조직으로 판명되면 자기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포장지의 신청량에 90% 거의 전부 다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이, 정부 보조가 40%, 자부담이 60%가 되는, 농가로 볼 때 작목반으로 볼 때 상당히 득을 보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니나 내나 이런 포장박스 안에 옛날 모양으로 속박이식으로 밑에는 작은 것, 위에는 큰 것을 내게 되는 그러한 것은 요새 도매시장에 내게 되면 바로 농가 실명으로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배제시키고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선진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잘 포장해가지고 출하하는 데는 포장재 신청량의 90%, 그리고 우수조직으로 판명되면 60%에서 80%, 다음에 영 격이 낮다 그러면 포장재 신청량 10개 중에서 3개 정도까지는 지원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목반에서 잘 활용하면 많은 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을 저희가 읍면에   내년에 할 사업은 올해 지금 신청을, 아! 2001년도에 할 사업분은 2000년도 1월20일까지 읍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규격출하 해가지고 많이 하는 데는 90%까지 보조되고, 조금 미숙한 데는 일반으로 해가지고 30%까지 지원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우리 합천 황토한우라고 하는데 한우는 수출이 안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한우 부분에 수출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미가식품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담당계장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배종구위원    :   예.
○농축산물유통담당 한구석   : 농축산물유통담당 한구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협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미가식품회사와 몇 번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출을 10월 정도 300㎏ 이하 되는 중송아지를 수출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 한우가 가격이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차이가 안맞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황토한우 농가가 153농가입니다. 그 농가가 내년 정도 되면 출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초부터 수출업체 미가식품과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황토한우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구위원    :   예, 그리해 주시고, 농축산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 도 지원 관계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청취불능)...방금 설명한 그 자료 한 부 복사해서 주세요.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행정사무감사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농림과장   문재학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농축산과장   주영래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