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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11차-산업건설위원회-1999.12.2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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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23일(목) 14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
2. 합천군자연경관보존조례제정조례(안)
3.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 - 군수제출
2. 합천군자연경관보존조례제정조례(안) - 군수제출
3.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4.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1. 합천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자연경관보존조례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자연경관보존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10차 회의에서 환경개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친 후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4시15분 기록중지)
(15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제4조제1항제3호중 "생물 다양성"을 "생물종의 다양성"으로, 제6조 중 "생활화 하며"를 "생활화 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존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제17조제4항 중 "위원은" 다음에 "환경관련단체에서 2명, 군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를 삽입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명욱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자연경관보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제13조제1항을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중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합천군환경기본조례 제17조의 환경위원회에서 한다"로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제12차 회의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