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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12차-산업건설위원회-1999.12.2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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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27일(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
2. 합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합천군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2000년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 - 군수제출
2. 합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3. 합천군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군수제출
4. 2000년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계획안 - 군수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여기 제안 사유에 보면 2000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억원이라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50억원이 확정적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50억원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도 감안을 한 번 해봤습니다만 보통 의령군같은 데는 50억이 그렇게 목표로 되어 있고, 시 단위는 보통 50억원에서 심지어 400억까지도 되어 있고, 군부 단위에서 작게는 10억 단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왕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관내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넓게 했고,
   또한 이 기금을 설치해서 이 원금이 소멸되는 그러한 사항이면 저희도 축소해서 해볼까 생각했는데 이 기금은 그대로 군 기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이자로 보전해 주고, 또한 금융기관에 어떠한 융자금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도 금액을 많이 잡아 가지고 많은 관내 군민들한테 중소기업자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50억원 정도로 넓게 잡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이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매년 3억씩 해서 5년동안 15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우리 군 재정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기금의 수요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만큼의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금 저희들 도 단위나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굉장히 강화하도록 우리한테 권고 사항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알선 지원을 군비를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 또 중소기업의 어떤 입지 조건에 열악한 그런 면이 있으면 도로를 넓혀서 포장을 해서 중소기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라! 기타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배치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후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물론 매년 3억씩 해서 15억을 5년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돈은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투자비를 넣어 가지고 도로 확포장이나 기반 조성 사업비 등으로 그렇게 해서 소멸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앞으로도 다른 기업이 우리 합천군 내에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문위원! 기금 50억원에 대해서 조례에 삽입이 안되어도 됩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기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지정을 안해도 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것은 규칙으로,
○전문위원 유원효   : 이것은 경상남도 중소기업 운영조례에도 기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지금 현재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경상남도 조례에도 보니까 기금을 얼마만큼 한다는 그런 것이 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은 못 본 것 같고, 그래서 큰 어려운 것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 제2조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의 규정! 우리 관내에 이 법에 적용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제2조 규정이라 하면 중소기업의 범위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종업원이 500인 미만되는 기업! 중소기업도 업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200인 미만! 평균적으로 제조업같으면 500인 미만 이렇게 해서 다 규정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118개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시군의 과장들끼리 서부 경남 모여 보면 저희 합천군에 중소기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기태위원    :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설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전반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조례에 삽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설치 이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는 게 안맞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검토를 할 당시에 인근 시군에 기 실시되고 있는 시군의 것을 포괄적으로 다 취합해서 검토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사항이 보통 위원회 구성이나 이러한 사항이 보통 규칙에 세부 사항은 다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시군을 준용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도에는 또 위원회 구성이 규칙 안에 들어가 있네요. 있는데 일반 시군에서는 상세한 이러한 사항은 모두 다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조례를 보면 대부분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근본 취지에 맞게끔 인적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 하면 중소기업 관련해서 물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다양한 계층에서 이러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이 사항이 조례에 굳이 위원회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규칙에 있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해서 규칙에다가 넣을려고 대비를 했는데 타 시군에는 일체 조례에 넣어 놓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디다.
김기태위원    :   이런 부분은, 물론 타 시군에는 조례에 들어간 데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50억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 설치를 조례에 넣지 않고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결국 군수가 대부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적어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확실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게 참, 다른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관계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다 되어 있고 굳이 이것만, 제가 알기로는...........
김기태위원    :   안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넣는 것은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것은 규칙에 정해도 되고 여기 정해도 되고 그것은 저희들 아무런, 수정해도 그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 내용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규칙을 지금 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아직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안을 만들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충 저희들 나름대로!
김기태위원    :   그렇습니다. 가안!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타 시군의 안을 대충 줄을 그어 가지고 봤을 따름이지 아직 가안도 만들은 것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협의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합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여기 신구대조표를 보면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군청에서 군민 주택사업으로 통칭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구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의 차이점은 설명을 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국민주택사업 자체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했고 농어촌주택사업은 사실상 옛날에 내무부 있을 때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민택위원    :   시행의 차이점입니까? 국민주택은 건설부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농어촌주택사업은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이민택위원    :   그것을 이번에 통칭해서 국민주택사업으로 칭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합천군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합천군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인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조례 효력이 85년6월30일로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85년 같으면 지금부터 14년, 15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존치가 된 이유를 묻고 싶고, 특정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건축물을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법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준공 필을 하지 못한 그런 건축물들과 위법한 건축물을 일제 조사해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살려주라! 그냥.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요새 말하면 민원봉사과의 특별조치법같은 것! 이때까지 못한 것 요때 정리를 한 번 하자!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살려줄 것은 그때 많이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그렇고,
   다음에 85년6월30일 효력이 정지되었는데도 이때까지 있었느냐는 그 지적 말씀은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연말을 기해서 다시 한 번 관련된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필요 없는 조례가 있어서 이번에 폐지합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사실상 이 조례는 85년6월30일 이후로는 효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못쓰지요.
이민택위원    :   그러면 85년6월30일 이전에 불법 건축물도 그때까지는 인정을 해서 양성화시켜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일단 정리를 한 번 했다 이런 뜻인가 보네. 정리한 다음에는 이 조례는 필요 없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번에도 국회에서 특정 건축물 이 법을 살리려고 하다가 또 여론이 있어 가지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 나오기는 나오지 싶습니다. 그때 가면 제정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우선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니까 해제하는 것이 안맞느냐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감사자료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고, 감사때 불필요한 위원회나 조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의견이 개진됐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 조례 중에서 이런 유사한, 효력이 종료된 그런 조례가 이 외에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제가 우리 조례를 죽 보니까 현재 폐지되어야 될 것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 이것이 폐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용어와 안맞는 것 일치시키는 것 현재 이 두 개 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게하겠습니다.

4. 2000년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계획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지원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산지유통센터 건설 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장소를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다고 했는데 사과, 배, 단감, 마늘, 양파, 배추, 버섯류 이것이 지금 집단적으로 어디가 많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사과는 합천 관내에는 가야지구, 배는 황강변을 끼고 있는 용주, 율곡, 단감도 용주, 감자는 동부 일원에 덕곡, 마늘은 덕곡, 청덕, 쌍책면, 양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역과 야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지금 고품이 중심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는 합천군 고품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군유지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 고품 배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합천 일원에 볼 때에는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용주 고품이기 때문에 고품을 제일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고 나중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장소 확정은 고품이 아니더라도 배단지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군유지도 적이하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것은 현재 500평 집하장하는데 선별기 뭐 이래 가지고 저장시설 350평, 이러면 우리 합천에서 다 관장을 못하고 그러면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동부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짓도록 하면 좋겠는데 상당히 보니까 지금 청덕이나 적중이나 양파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썩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역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 15억 정도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단가에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했고,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농림부로부터의 지침이 분산해서 시설하기는 아마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을 분산시킬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같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과장께서 설명하신 이 내용이, 사업 개요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어떤 의결을 거쳐야 된다든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지난번 99년4월26일도 그랬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업이 확정될려고 하면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됩니다만 의회의,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맞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 답변에도 그랬습니다만 꼭 순조로운 절차를 밟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자체가 현재 이 절차가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올리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되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늘상 하는 이야기 절차 부분을 저희도 그것을 짚고 나가지 못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원한다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의회 쪽에서 이것을 보류를 시키고 다음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뒤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회의 석상에서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이야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 뒤에는 그냥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과 같이 4월26일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동의를 못받았다는 내용은 의회에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의원실에서 긴급히 회의가 소집이 되어가지고 그날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상당히 다른 많은 의원들이 황당해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도 못해 봤고, 정확히 보고도 못받은 상태에서 승인을 해야된다 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그것때문에 보류된 내용이지 의회에서 고의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서 지금 이 절차가, 그 전에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또 의회 쪽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측에다가 사전에 와서 미리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도 이미 심의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도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사 이 사업 계획서 가져와서 이미 결정된 것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승인을 해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그 책임들은 의회에서 다 안고 가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딱!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어 놓고, 승인을 요청을 하면, 여기서 안된다 하면,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하더라!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추호도 의회에 어떤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그런 것은 감히 생각해 볼 수가 없고, 본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날짜가 10월29일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난 11월30일쯤 되었을 때 도비 지원분이 잘못되었다! 지방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차 말씀 올렸습니다만, 군비를 부담해야 맞는 것이다 라고 재차 정정이 되어서 수정예산 쪽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 의회 일정이 다 잡히고 난 뒤에 지금부터 예산 심의, 의회에서 의안심의가 있는데 이 한 건을 가지고 의회 일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한 건으로 의회 승인을 하기 위해서 개의를 요구한다는 것도 안맞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4월26일 저희 의원실에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을 때 그 이전에도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농림부로부터 확실히 국비를 내시를 받을 것으로 확신이 섰다면,
김기태위원    :   국비가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는 내용은 국비가 오고 안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무조건 구해야 되는데도 그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지 않고, 국비가 내려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업이 중앙에서 확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일을 추진했지,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하고 일을 진행해 왔다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위원님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그런 것은 제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차상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께서 계속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현재 상황도 그렇고, 예산은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본회의가 속개되면서 그랬던 부분인데, 참 한 마디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쯤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절차 이것과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떠한 절차로 이걸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침상에도 사업비를, 이것을 따오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만이 100% 보조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직영도 가능하고 생산자단체나 민간위탁도 가능하다는 게 지침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운영은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거론이 됩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직영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되면서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2000년 당초예산 심의 때 지방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김기태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도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도나 중앙정부나 합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당장에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곤란합니다. 내년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가 농축산물유통센터 건과 이 건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축산물유통센터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과 어떤 시행 자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그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이 사업 외에 유통지원담당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동의가 된다면 속기를 중지를 하고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산지유통센터 건설계획 자체가 투융자심사는 거쳤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유통센터 건립은 본 위원도 상당히 조속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 계획을 죽 보면,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집하장과 선별시설, 저온시설 이것은 분산해서 하면 관리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침상으로는 한 군데 하기 때문에 분산 자체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되었고 그래 가지고,
정명욱위원    :   제가 묻는 것은 분산하게 되면 관리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정명욱위원    :   사업 추진 일정에 보면, 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배단지 안에 거기서 부지를 확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굳이 배단지말고도 서산리에 있는 군유지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군유지가 있는 적당한 지역에 합천읍을 끼고 있는 적당한 지역에서 하자! 장소를 확정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합천의 소재지 안에서 한다는 그것은 확정되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천읍이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중심권에서, 합천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단지, 기술센터 우리 군 단지 내에 있는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배단지하고 그쪽에 고품에 있는 단지하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업개발센터와 합하면 10㏊가 됩니다. 배단지가 7.7㏊, 기술센터가 3㏊, 약 10.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이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집행부에서 직접 경영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의 경영 계획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 현재 기본 구상도,
정명욱위원    :   지금 확신이 서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 소유를 하고, 공공소유를 하지 않으면 사업비 부분에 융자나 자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융자, 자담을 포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서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운영은 생산자단체나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그것 속기에 해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 건립은 집행부에서 하고 운영은 위탁하겠다! 위탁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런 식으로 가야만이 본 사업이,
정명욱위원    :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 자체는 지금 배단지 자체도 그렇고, 현재 이 자체가 융자나 이런 것이 끼었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합천군에서 전부 다 완료한 후에 민간 위탁을 줘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관계를, 반드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도 다 동감입니다. 단 아까도 김기태위원님 지적했듯이 과장께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
   이런 건물을 짓고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절차상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절차에 나와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절차를, 법규 연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계장들이나 실무자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욱위원    :   물론 이런 면에서는 과장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테스트되는 부분이지만 과장이 그렇게 되면 계장이나 실무자는 법규 연찬이 너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절차를 밞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명욱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기간은 완료까지 할려면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시작해서 1년을 보면 건물을 완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산 자체가 지금 국비 부분은 확보했습니다만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를 일단 1차 추경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 시행은 예를들어서 국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의회와 협의가 된다면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삼위일체가 된다고 볼 때, 사업기간은 1년으로 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충분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과 배단지와 연관을 지어서 전부 다 민간 위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여러가지가 있고,
정명욱위원    :   같은 단지 안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런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배단지를 같은 맥락으로 봐주지는 말아 주십시오. 결국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배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유지이기 때문에 배단지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지 배단지에서 생산된 수확물을 꼭 산지유통센터 쪽의 저온저장고에 저장한다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 말씀은 이 자체가 저온저장고가 예냉시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배단지하고 제일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 배단지에서 나오는 배 중에서는, 우리 합천군 배는 배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연관을 안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과 배단지 민간위탁 부분! 특히 저번 본회의에서 1년간 여유를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께서 소장님과 의논해서 조속한,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는 이 부분 두가지 부분을 민간위탁 부분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배단지 부분과 이 부분 민간위탁 부분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고 저희들이 많이,
정명욱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주자 이러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저번에 본회의 마치고 나서 우리가 우리 짐작으로서도 배단지 기술 관계를 죽 해오다가 감히 말을 못 내겠다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우리 의회 쪽에서 집행부의 장인 강석정군수에게 질문도 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얼마든지 과감하게 검토를 해도 큰, 현재 누가 원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때에 잘 검토를 안해가지고 시기를 일실해버리면 나중에 이 원망은 전부 다 기술센터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당장 내년 돼버리면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집행부 예산 사이드나 집행부의 장과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민간위탁 검토를 안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기술센터에 누가 거기 그 자리에 앉던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내년 1회 추경까지는 이 부분과 배단지 부분 민간위탁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을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계획이 아마 올 당초예산에 있던 삼가농축산물유통단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김기태위원님 의제 외 발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묻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예산이 이번 심의에서도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걸 특위로 넘겼는데 사실상은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건립을 한다는 것은 합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군비를 확보 못한 것은 그 내용은 기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것도 사실 짓고 난 후에는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우리 예산의 낭비 요인입니다. 지금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결국 짓고 나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에 보면 돈이, 아까 설명에는 14억5천이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15억으로 맞춰놨는데 장비 구입비니 물론 짓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됐지만 그렇고 사업 추진 일정도 좀 애매모호하고 사실상,
   지금 과장께서는 도비 확보를 1회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글쎄요. 상당히 그 관계도 어려울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의회에서는 건립하는데까지는 의원들이 합의를 보고 했지만 도비가 확보 안되면 군비를 승인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국비만 했다고 해서 사업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래서 삼가 농축산물유통단지는 조금 있다가 김위원이 거론할 거니까 저는 제외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의회도 앞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감안하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의원들도 사실상은!
   필요한 사업은 하더라도!
   이런 점을 생각하고 사업 추진 일정이라든지,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빙성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왕 사업은 하도록 의원들이 합의된 것인만큼 사업 추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 개의 전 협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태위원께서 제14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조례에 정한다"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내용은 제14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취급 금융기관 주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 기금 관리와 관련된 공무원, 2. 기업 관련 단체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기획담당주사가 된다", 제4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기태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올 해 본 위원회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를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대로 성취되시길 빌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