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7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0.07.25.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76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7월25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용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76회 정례회 휴회중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배종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합천군의회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7월2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해야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웅   :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첫 페이지에 관련법규에서 관련법 규칙 제31조 입니까? 34조 입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31조입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듣기로 제2조에 가서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명칭과 위치 해놓았는데 명칭을 빠뜨렸는데,
○농림과장 박원술   : 죄송합니다. 제가,
이석영위원    :   유인물이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것이 다릅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요? 틀리면 잘못됐는데 본래?
○농림과장 박원술   : 원래 오도산자연휴양림이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니! 제2조에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무엇을 한다는 게 먼저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 위치는 어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명칭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빠졌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네요. 명칭이 먼저 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명칭은 오도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맞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다음 제2항 "10필지 일원"!
   몇 헥터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읽은 것 하고 여기 있는 것 하고는 조금, 과장님은 몇 헥터로 읽었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270헥터라고 읽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제가 듣기로는 207헥터로.......
   제4조 용어의 정의에 가서 10번입니다. 이것도 이 내용과 좀 틀리는데 과장님 갖고 있는 것과!
   "휴양림 현장책임자" 과장께서는 "관리책임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현장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현장책임자"가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다음 5조 "휴양림 관리 운영"에 있어서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과장께서는 "휴양림의 관리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마,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농림과장 박원술   :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양림 전담팀 구성 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석영위원    :   그렇습니까? 아까에는 "휴양림의 관리 보호"라고 하셨기 때문에.
○농림과장 박원술   : 아! 제가 읽기를 좀 잘 못읽은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6조 2항입니다. "단 할인기준은" "할인기간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할인기준은"이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지요? 과장께서는 "할인기간은"라고 해서 그것은 아마 조금 잘못 보인 것 아니냐 싶습니다.
   또 입장료 정한 것은 그냥 어떤 데다가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몇군데.......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예를 해가지고,
이석영위원    :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거창과 거제와 세 군데 정도 받아 가지고 참작해서,
이석영위원    :   예. 그런 형평성이 서로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는 처음 시설해놓았는데 다른 데보다 많이 받아가지고는 오는 사람들한테 불평을 가져올 수 있거든.
   나중에 사람이 많이 오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지고, 자연휴양림이 누가 보더라도 가서 쉴 곳이다 이렇게 인정될 때에는 올리더라도 다른 데보다 비싸서는 안됩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다른 데도 보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별표 2, 숲속의 집이 8평, 13평, 14평, 20평짜리가 있지요?
   8평이 6만원인데 13평이 7만원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거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차이를 만원을 했는데,
   13평과 14평은 만원 차이입니다. 한 평 차이인데.
   그러나 8평과 13평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작은 집일수록, 큰집은 몇 평 차이나봐야 몰라도 작은 집은 5평 차이 아닙니까! 5평이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 차이를 만원을 낸 배경은?
○농림과장 박원술   : 8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창의 자연휴양림을 보면 최저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은 커도 금액을 많이 올리면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조정하는데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산막시설 사용료는 거창이나 현풍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석영위원    :   거창, 현풍에도 똑 같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그런데 거창에는 2층짜리가 있는데 거기도 금액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은 형평에 안맞습니다. 8평짜리가 5만원 하든가 그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이것은 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아니면, 뒤의 것도 14평짜리 때문에 8만원 올리기는 뭣 하니까 8평짜리를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13평짜리와는 좀 차이가 있어야......
   다른 데도 그렇게 받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13평이 7만원인데 14평은 한 평 차이인데 8만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8평에 5평이 더 올라가도 만원밖에 안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평수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많아지면 이용자가 좀,
이석영위원    :   그런 것은 있는데, 8평과 13평이 만원 차이는 차라리 8평 자체를 5만원 정도로 낮춰야 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주위에 전부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창이나 다른 데는 몇 평부터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거창에는 5평 짜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은 좀 미비합니다만,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명칭은 "오도산자연휴양림" 이렇게 정해졌습니다만 조례의 제목은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이래도 상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해용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정식적으로 넘어오기 전에 실무자가 가져와서, 그 때 지금 이름대로 제목은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그런데 그 뒤에 검토하면서 밑에 보니까 지금대로 "휴양림 명칭은 오도산자연휴양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명칭을 굳이 넣는 것은 대외적인 문제지 조례는, 오도산은, 차라리 제목이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가 되어야 분명히 된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내무과에 이 업무가 합천군공공시설사업소에, 무슨 계를 하나 없애고 경영팀을 없애고 이 업무가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례를 하면서 조정위원회에서 벌써 확정을 지은 것이 "오도산자연휴양림"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못바꾸는, 그렇게 해달라고 이래 해놓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2조의 1 "휴양림의 명칭은 자연휴양림으로 한다"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제 마음에도 그렇다 하는 줄 알면서도 제가 넘어왔습니다.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틀림 없이 제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수정 동의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조례 제목을 바꾸든지 2조 "오도산자연휴양림"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을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하면 일반인들이, 물론 우리 합천군에 자연휴양림이 오도산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이 합천군에 오도산에만 생길지 다른 지역에 또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안생긴다고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오도산자연휴양림에 국한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이 포괄적 의미로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제5조 "휴양림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양림 전담팀 구성 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개장을 합니까? 이 휴양림!
○농림과장 박원술   : 개장 일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설을,
김기태위원    :   개략적으로!
○농림과장 박원술   : 지금 금년에 개장한다고 했는데 도로가 지금 추가사업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재차가 전혀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김기태위원    :   필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5조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농림과장 박원술   : 15명 정도로 해도 관리요원과 쓰레기 수거요원, 전기요원 등 최소한 15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김기태위원    :   15명이면 어떻든 공무원이 배치가 되든 아니면 고용인력이 배치가 되든 이 부분은 반드시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개장이 되고 나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휴양림관리팀을 구성해서 이 인원이 조정될 것으로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김기태위원    :   공공시설사업소로 이 업무가 넘어갑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확실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개장 후 관리를,
김기태위원    :   개장하면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확실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확실한 것은 모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이번 조례에 그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15명이다.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15명이라고 저번에 저희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수는 아직까지 조례에서 얼마 정도로 정해 질지?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13조와 14조에 걸쳐서 보면 "휴양림에서의 수입은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조가 필요 없지요?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수입은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없잖아요?
○농림과장 박원술   : 세입을 잡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입장료 사용을 휴양림 시설에 사용하고 환경오염 쓰레기 수거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태위원    :   세입에서 시설 관리하는데 모자라면?
○농림과장 박원술   : 처음에는 적자가,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는 100% 된다고는 보장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거창도 처음에는 금오산휴양림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관광객이 적었습니다만 그걸 알고 나서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전 직원이 동원되어도 차량 통제가 어렵습니다.
김기태위원    :   14조는 어떤 의미로 보면 특별회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다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렇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면 "휴양림의 수입은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것으로서 끝이지요. 맞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입장료 등의 사용부분은 거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용부분이 정확하게 거론이 된다면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이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정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좀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처음부터, 제 소견입니다만 관광객의 입장료를 가지고 100% 운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돈은 다른 금액으로 충당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을 두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관광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을 지 안많을 지 모르지만,
김기태위원    :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휴양림에서 생긴 수입금이 적으면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고, 남으면 또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흑자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김기태위원    :   자체적으로 경영 결과에 의해서!
   그렇다면 14조가 있다면,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14조에 규정된 그 사업에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
○농림과장 박원술   : 관광객이 많아 가지고 입장료가 많을 경우에는 14조에 의한 지출을 하고 수입이 되지만 몇 년동안은 사실상 수입이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놓고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다른, 딱 그 돈에 돈이 섞이는 게 아니니까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14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징수했는데,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유동성 할 것 없이, 이것이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규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수입은 일반회계로 잡힙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런 것 같으면, 14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위원님 말씀대로 14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지요?
○농림과장 박원술   : 예. 그렇습니다. 충당한다가 아니라 충당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사실상 애매성을 갖고 있는 게,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임의성을 갖고 있고 또 행정에서 본다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권자 마음대로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결정 근거에 대해서 이석영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좀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할려면 인근 시군에 적어도 경상남도 인근 시군의 비교표를 의회에 좀 제출해가지고 이러 저러 하니까 이 정도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했노라!
   그렇게 일이 안됩니까?
   꼭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거창은 얼마 하더라", "어디는 얼마 하더라" 뭘 제출해서 자료를 보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인근 시군의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지금 빨리 복사를 해가지고, 갖고 있습니까?
   복사해 가지고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 자연휴양림 현장에 가서도 그랬고, 지금 조례안으로 제출된 시설사용료나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지금 보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콘도나 명산에 위치해 있는 콘도미니엄 같은 것 이용할 때도 시설사용료가 이렇게 안비쌉니다. 물론 시즌에는   좀 비싸지만 비시즌에는,
   여기서 시즌에 할인할 수 있다는 범위를 11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이석영위원    :   11월부터 2월까지!
김기태위원    :   한 겨울 제외하고는 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임의로 깎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시설사용료를 내고서 사용할 사람이 있겠느냐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오도산휴양림의 "이용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라고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공중전화나 구급약대 그런 것은 구비하는데 이 조례에는 관계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고 (--청취불능--)조성할 때 공중전화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배종구위원    :   처음에 아직까지 얼마나 시설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타시군과 같이 시설을 요금표를 매겨놓았다면, 이것은 못마땅한 것이 처음에는 개업 차원에서 어디든가 서비스를 좀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을 좀 더 낮춰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용객이 선전이 많이 되고 오거들랑 타시군같이 요금을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장사해 보지도 않고 이 가격을 내놓으면 이용객이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니까 과장은 한시적으로, 개업할 때부터 1년간은 선전할 목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고 그 후부터는 타시군과 같이 요금을 한다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박원술   : 동의합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조례안 협의를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명에 있어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를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로 하며, 제2조에 있어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를 "휴양림의 위치"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을 조의 본문으로 하고,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에서 주차장 승용차, 16인미만 승합차, 1톤미만 화물차를 "3,000원"을 "2,000원"으로 하고 또 16인승이상 승합차, 1톤이상 화물차를 "5,000원"을 "4,000원"으로 하며 야영장은 "3000원"을 "무료"로 하고 야영테크 "5,0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숲속의 집 8평 "6만원"을 "4만원"으로 13평 "7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14평형 "8만원"을 "6만원"으로 하고 20평형 "12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자연휴양림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기태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한 번 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제명에 있어 가지고 합천군자연휴양림과 그리고 조례 제2조에 오도산자연휴양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으로 함으로써 제2조1항의 의미가 삭제되면서 대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용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제2조에 있어서 자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를 "휴양림의 위치"로 하게 되면 제명과 맞물려 있는 관계로 "휴양림의 명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며,
   시설사용료에 있어서는 여타 시군의 자연휴양림과 경쟁력 등을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용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태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농림과장   박원술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